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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약장합편 [各國約章合編] - 본문 번역 묶음 001

(조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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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과 대아메리카합중국이 서로 화목을 도모하고 양국 백성을 돌보고자 절실히 원함에 따라, 대조선국 군주는 전권대관 신겸과 전권부관 김홍집을 특별히 파견하였으며, 대미국 백리석천덕은 전권대신 수사총병 벽피얼각 장군을 특별히 파견하였습니다. 각각이 수임한 전권위임장字據를 서로 교환하여 검열한 바, 모두 적절함을 인정하여 조약을订立하고 조항을 좌측에 나열합니다.

독음

대조선국여대아메리카합중국절욕돈소비호화호혜고비적인민이시직대조선국군주특파전권대관신겸전권부관김홍집대미국백리석천덕특파전권대신수사총병벽비얼각장소봉전권자기호상교열구속속조선입력

의미

1876년 조일수호조규 이후 체결된 조미수호조규(조미조약, 1882년)의 전문으로, 조선과 미국이 평등한 주권 국가로서 우호를 도모하고 양국 인민의 상호 이익을 위해 수호조규를 체결하게 된 경위와 양측 대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총병(해군장관) 로저스 제독과 조선 측 전권대관 신겸 등이 조약 체결을 위해 교섭한 사실을 수록한 전문이다.

원문

大朝鮮國與大亞美理加合衆國切欲敦崇和好惠顧彼此人民是以
大朝鮮國君主特派全權大官申櫶全權副官金宏集
大美國伯理璽天德特派全權大臣水師摠兵辟斐爾各將所奉全權字據互相較閱俱屬妥善訂立條款臚列於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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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조미조약)제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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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의 군주와 대미합중국 대통령 및 그 상인들과 서민들은 각각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우호하게 지내며, 만약 다른 나라에서 무슨 부당한 일이나 경멸할 만한 일이 있으면, 한 번 통보받으면 반드시 서로 도와주고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중재하여 조정함으로써 우정의 진심을 보여 주어야 한다.

독음

대조선국군주 대미국 백리습천덕 및 그 상민 각개 영원히 평화 우호하되 만일 타국에有何不공 경멸하신 일이 한 번 상지하면 반드시 상조하고 종중 선위 조처하여써 우의를 보여 관절할지니

의미

1882년 조미조약(한미수호통상조약) 제1조 전문이다. 조선과 미국 양국이 영원히 평화와 우호를 유지하고, 제3국이 조선에 부당한 짓을 하면 미국은 중재하여 조정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당시 조선이 서양 열강과의 교류에서 외교적 보장을 얻고자 했던 목적과, 특히 러시아·일본 등 위협 세력에 대응하려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조항이다. ‘존조호공’의 외교 원칙과 상호주의를 보여주는 조문이다.

원문

大朝鮮國君主
大美國伯理璽天德幷其商民各皆永遠和平友好若他國有何不公輕藐之事一經照知必須相助從中善爲調處以示友誼關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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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조약)제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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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약을 체결하고 통상을 보이고 친교를 돈독히 한 이후에 양국은 서로 전권을 위임받은大臣을 파견하여 서로의 수도에 주재시키며, 또 서로의 통상항구에 영사 등 관리들을 둘 수 있다. 이는 모두 그方便的에 따르되, 이러한 관리들과 현지 지방관과의 교섭 왕래에 있어서는 모두 품계에 합당한 예우를 행사하여야 한다. 양국의 전권大臣과 영사 등관은 여러 가지 은전을 누리며, 서로가 가장 우대하는 나라의 관리들에게 주는 대우와 다름이 없어야 한다. 다만 영사관은 반드시 주재하는 나라의 비준 문서를 받아서야만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파견되는 영사 등관은 반드시 정식 관리이어야 하며, 상인을 겸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 무역까지 겸영하여서도 아니 된다. 만일 각 항구에 영사관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나라의 영사를 부탁하여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상인을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곧 지방관이 현행 조약에 따라 대리하여 처리하여도 된다. 만일 조선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 등관의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미국 공사에게 통보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하면 비준 문서를 환류할 수 있다.

독음

차차 입약 통상 화호 후 양국 가 파견 권한大臣 주재 피차 도성 벽어 피차 통상항구 영사 등관 설립 개 청 그편

의미

조미조약 제2관의 핵심 내용이다. 조약 체결 후 양국이 서로 수도에 전권大臣을 파견하고 통상항구에 영사관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한다. 외교관과 영사관은 품계에 맞는 예우를 받으며, 최혜국 대우를 보장한다. 다만 영사관은 반드시 주재국의 비준 문서를 받아야 하며, 상인이나 무역업자를 겸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둔다. 영사관이 부재한 항구에서는 타국 영사 대행이나 지방관 대리도 허용한다. 업무 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미국 공사와 합의하여 영사의 비준 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원문

此次立約通商和好後兩國可交派秉權大臣駐紮彼此都城幷於彼此通商口岸設立領事等官均聽其便此等官員與本地方官交涉往來均應用品級常當之禮兩國秉權大臣與領事等官享獲種種恩施與彼此所待最優之國官員無異惟領事官必須奉到駐紮之國批準文憑方可視事所派領事等官必須眞正官員不得以商人兼充亦不得兼作貿易倘各口未設領事官或請用別國領事兼代亦不得以商人兼充或卽由地方官照現定條約代辦若駐紮朝鮮之美國領事等官辦事不合須知照美國公使彼此意見相同可將批准文憑逭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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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조약)제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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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박이 조선 근처 해상에서 태풍을 만나거나 식량이나 석탄·물이 부족하며, 통상 구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디든 정박하는 것을 허가한다. 태풍 시에 식량을 구매하고 선박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는 선주가 스스로 마련하며,地方的 관민은 마땅히保护和相助하여 그 소요를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그 선박이 통상하지 않는口岸에서 몰래 무역을 한다면, 선박과 화물을 붙잡아 국가에 헌금(没官)한다. 만약 미국 선박이 조선 해안에서 파괴(좌초·난파)되면, 조선地方官이 이를 알게 되는 즉시 마땅히 명하여 수선을 먼저 구호하고 식량 등의 물자를 제공하며,一面으로는 선박과 화물을 보호하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또한 영사관에게 알려水手를 본국으로送還시키고, 선박과 화물을 건져 올리는 모든 비용은 혹하면 선주가 담당하거나 혹은 미국이 이행한다.

독음

미국 선적재재조선좌근해면여풍힐혹궐량식매수거통상구항태원응허기수처수학이피힐풍구매량식수리선적소유경비계유선주자비지방관민응가렴恤구원공기소핵여해선재부통상지구잠왕무역노확선화입관여미국선적재조선해안파괴조선지방관일경문지즉응칠영장수수선구호공기양식등항일면설법보호선적화물병행지조영관관폐장수수송회본국병장선화노기일절비욕유선주혹유미국인환환

의미

1882년 조미조약 제3조. 미국 선박의 조선 해역 피난과 구호에 관한 규정이다. 태풍·식량·연료 부족 시 통상口岸 밖에서도 정박·물자구매·수리를 허용하되 경비는 선주 부담이고 조선官民은 적극 구호해야 한다. 반면 통상口岸이 아닌 곳에서 밀무역하면 선박과 화물을 압수한다. 좌초·난파 시에는 조선官이 즉시 수색·구호하고 식량을 제공하고, 선박·화물을 보호하며, 영사관에게 통보하여 수원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구조·인양 비용은 선주 또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피난 수색 의무와 밀무역 처벌, 난파 시 구호 협력을 규정한 선박 안전·무역 규제 조항이다.

원문

美國船隻在朝鮮左近海面如遇颶風或缺糧食煤水距通商口岸太遠應許其隨處收泊以彼颶風購買糧食修理船隻所有經費係由船主自備地方官民應加憐恤援助供其所需如該船在不通商之口潛往貿易挐獲船貨入官如美國船隻在朝鮮海岸破壞朝鮮地方官一經聞知卽應飭令將水手先行救護供其糧食等項一面設法保護船隻貨物幷行知照領事官俾將水手送回本國幷將船貨撈起一切費用或由船主或由美國認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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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조약)제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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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조선에 거处分을 지키며 법을 준수하는 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조선지방관이 대、代하여保護해야 하며 조금이라도欺凌損毁됨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不法한 무리들이 미국인의 집과 재산을略奪燒毁하려는 경우, 지방관은 영사의告知를 받는즉速히 병사를 보내弾壓하고 범죄자를 수사·체포하여 법에 따라 크게 처벌해야 한다. 조선인이 미국인을欺凌하면 조선관리)가 조선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미국인이商船上에 있든 육상에 있든, 만약 조선인의 생명·재산을欺凌소요損傷하는 일이 있으면 미국영사관 또는 미국이파견한管理관이 미국법령에 따라 수사·체포 처벌한다. 조선국내에서 조선인과 미국인 사이에 소송이 얽히면 피고가 소속된 나라 管理가 자국법령으로 재판하고, 원고가 소속된 나라는 관원을派해裁判을聴審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예우로 상대해야 한다.聴審관이 증거인증을 전부 또는 나누어 심문할 수도 있다. 심사관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詳細히 반변할 수도 있다. 대미국과 대조선국이 서로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한다. 만약 조선이 훗旦律例와 심안판방법을 개정하여, 미국이 그것을 자국법령·판방법과 같은 것으로 인정하면, 미국管理가 조선에서 심안하는 권한을 회수하며, 이후 조선 국내의 미국인은 지방관의 관할에 귀속된다.

독음

미국민인재조선거주안분수법기생명재산조선지방관응당대위보호물허소유기린손화여부법지당욕장미국방옥업산강토훼자지방관일경영사지소즉응파병탄압병사왜죄범안율중반조선민인여유기린미국민인응귀조선관안조선률례징반미국민인무론재상선재안상여유기린소요손상조선민인생명재산등사응귀미국영사관혹미국소파관원안미국률열사왜징반기재조선국내조선미국민여여습송응유피고소속지의관원비본국률례심단원고소속지고관파원청심심관당이자상대청심관여전전증험분순역심증건반심관소단위불공역허기상세반변대미국여대조선국피차명정여조선일후개정률례급심안판방법재미국시여본국률례판방법상금다즉장미국관원재조선심안지권회수이후조선경내미국민인즉귀지방관관할

의미

조미수호조약(1882년) 제4관은 재조선 미국인의 지위와 관할권 문제 등을 규정한다. 미국인의 생명·재산은 조선지방관이 보호하고, 불법 침해 시 지방관이 군대를 보내 탄압하며 범죄자를 처벌한다. 조선인이 미국인을 괴롭히면 조선관리)가 조선법으로 처벌하고, 미국인이 조선인을 괴롭히면 미국영사관이 미국법으로 처벌한다. 소송은 피고측 소속국의 관리가 자국법으로 심리하며, 원고측은 참관할 수 있다. 특히 조선이日后 법령을 개정하면 미국이 자국법과 동등하게 인정할 경우 재판권을 회수하고, 조선관리에게 관할을 넘긴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治外法権 문제와 밀접한 조항이다.

원문

美國民人在朝鮮居住安分守法其性命財産朝鮮地方官應當代爲保護勿許稍有欺凌損毁如有不法之徒欲將美國房屋業産搶劫燒毁者地方官一經領事告知卽應派兵彈壓幷査挐罪犯按律重辦朝鮮民人如有欺凌美國民人應歸朝鮮官按朝鮮律例懲辦美國民人無論在商船在岸上如有欺凌騷擾損傷朝鮮民人性命財産等事應歸美國領事官或美國所派官員按照美國律列査挐懲辦其在朝鮮國內朝鮮美國民人如有涉訟應由被告所屬之官員以本國律例審斷原告所屬之國可以派員聽審審官當以禮相待聽審官如欲傳訊査訊分訊證見亦聽其便如以審官所斷爲不公亦許其詳細駁辯大美國與
大朝鮮國彼此明定如朝鮮日後改定律例及審案辦法在美國視如本國律例辦法相符卽將美國官員在朝鮮審案之權收回以後朝鮮境內美國民人卽歸地方官管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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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조약)제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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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과 미국이 서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상인들이 아편을 미국 통상항구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하며, 미국 상인도 아편을 조선 통상항구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한다. 그리고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하는 것도 금하며, 아편을 매매하는 일체의 무역을 하는 것도 금한다. 양국 상인 중 자국 선박이든 타국 선박이든, 또는 자국 선박이 타국 상인에게 고용되어 아편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모두 각자의 국가에서 스스로 영구히 금한다. 적발되면 중하게 징계한다.

독음

조선국과 미국서로 상정 상인 정범 운양약 입미국 통상항구 미국 상인 역不正 운양약 입조선 통상항구 병유차구 운왕피구 역不正 작일체 매매 양약지무역 소유 양국 상인 무론 고용 본국선 별국선급 본국선 위 별국 상인 고용 범죄 운양약자 대유각 본국 자항 영원 금지 차출 종중 징벌

의미

1876년 조미조약의 아편 금지 조항이다. 조선과 미국의 양국 상인 모두 아편을 자국 및 상대국 통상항구로 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어느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운반하는 것과 아편 관련 일체의 무역을 금한다. 자국·타국 선박을 불문하고 아편 운반에 가담한 상인은 각자의 국가가 자체적으로 영구히 금지하며, 적발 시 중형을 내린다.

원문

朝鮮國與美國彼此商定商民不准販運洋藥入美國通商口岸美國商民亦不准販運洋藥入朝鮮通商口岸幷由此口運往彼口亦不准作一切賣買洋藥之貿易所有兩國商民無論雇用本國船別國船及本國船爲別國商民僱用販運洋藥者均由各本國自行永遠禁止査出從重懲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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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조약)제팔관

한글 번역

조선국이 사정으로 국내 식량이 부족할까 우려되면, 대조선국 군주가 곡물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 지방관이 이를 알려온 뒤에 미국 관리로 하여금 각 항구의 미국 상인들에게 모두 이를 준수하도록 명령한다. 다만 이미 개항된 인천항에서는 각종 곡물을 모두 운반해 내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홍삼一项은 조선이 종래부터 수출을 금지하여 온 것이므로, 미국인이 이를 몰래 사서 해외로 내보낼 경우에는 모두 적발하여 몰수하고,情节에 따라 각각 처벌한다.

독음

조선국이 사변으로 경내 식량 부족을恐러하면, 대조선국 군주가 일시 금곡식 수출을 금지하고,地方관에게 고지한後에 미국 管理의 명으로 각 항구의 미국 상민들에게 일체 준수하도록 지시한다. 오직 이미 개항된 인천항에서는 각종 곡물이 모두 금지되어 운출되며, 홍삼 일항은 조선의 오랜 금지로 수출이 금지되므로 미국인이 혹시 밀매하여 출양할 경우 均시찰하여 入관하고,仍然 分別하여 처벌한다.

의미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 제8조의 핵심 내용이다. 조선이国内的 식량 부족을 우려할 때 곡물 수출을 일시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지방관을 통해 미국 관리에게 전달되어 각 항구의 미국 상인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이미 개항된 인천항에서는 모든 곡물 수출이 금지된다. 또한 홍삼 수출은 조선의 오래된 금지 규정에 따라 계속 금지되며, 미국인이 이를 몰래 수출할 경우 몰수하고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조선의 식량안보와 주요 특산물 관리에 관한 조항이다.

원문

如朝鮮國因有事故恐致境內缺食
大朝鮮國君主暫禁米糧出口經地方富照知後由美國富官員飭在各口美國商民一體遵辦惟於巳開仁川一港各色米糧皆行禁止運出紅蔘一項朝鮮舊禁出口美國人如有潛買出洋者均査挐入官仍分別懲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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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조약)제구관

한글 번역

무릇 대포와 총, 칼, 화약, 납알과 일체의 군기는 조선 관리 스스로 조달해야 하며, 또는 미국인이 조선 관리의 허가 문서를 받아 사는 경우에 한하여야만 수입을 허용한다. 만약 밀수가 있으면 조사하여 화물을 몰수하고, 여전히 구분하여 각각 징계한다.

독음

범포위총도화약연환일체군기응유조선관자행채반또미국인봉조선관준매명문방준진구여유사판사화입관잉분별징벌

의미

조미수호통상조약 제9조는 무기류 수입 규정을 다룬다. 대포·총·칼·화약·납알 등 모든 군기는 조선 관리가 직접 조달하거나, 미국인이 조선 관리의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밀수 거래 시 화물 몰수와 함께 개별 사안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조선의 무기류 통제권을 보장하면서도 합법적인 무기 거래는 허용하는 제한적 허용 원칙을 보인다.

원문

凡砲位鎗刀火藥鉛丸一切軍器應由朝鮮官自行采辦或美國人奉朝鮮官准買明文方准進口如有私販査貨入官仍分別懲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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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조약)제십관

한글 번역

모든 두 나라 관리와 상인·백성이 서로 통상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모두 각색 사람들을 고용하여 분내의 공예를 시행할 수 있다. 만약 조선인이 본국의 법령 금령을 어기고 혐의로 고발당한 경우, 미국 상인의 거처·행창 및 상선 안에 은닉되어 있는 자가 있으면, 지방관이领事관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법외 담당官吏가 스스로前往하여 체포하거나, 또는领事관이 사람을 보내어 조선 법외 담당官吏에게 인계한다. 미국 관리와 백성은 조금도 은닉·방임하거나 억류하여서는 안 된다.

독음

범양국관원상민재피체통상지방거주개능고청각색인등양집분내공의약조선인우범본국예금화견섭피공범재미국상민여소행잔급상선은납자유지방관조지영사관혹준차역자체왕내혹유영사파인拿교조선차역미국관민부득稍有피종揩유

의미

이 조항은 조미통상수호조약의 제10조로, 양국 상호관할권에 관한 규정이다. 조선인이 미국 상인의 거처·상징·상선에 은닉된 경우, 조선 지방관이领事관에게 통지한 뒤 체포하여 인도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동시에 미국 측이 피의자를 은닉·방임하거나 부당 억류하는 것을 금지하여 조선의司法主權을 보장한 내용이다.

원문

凡兩國官員商民在彼此通商地方居住均可僱請各色人等勷執分內工藝若朝鮮(人)遇犯本國例禁或牽涉被控凡在美國商民寓所行棧及商船隱匿者由地方官照知領事官或准差役自行往挐或由領事派人拿交朝鮮差役美國官民不得稍有庇縱掯留

엔티티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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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조약)제십일관

한글 번역

양국의 학생이 서로 왕래하여 언어·문자·율례(법률 및 규례)·예업(기예와 업종) 등의 사항을 학습하게 할 것인 바, 피차 모두 힘써 도와 한층 더 친근하고 돈독한 우의를 도야할 것이니이다.

독음

양국 학생 상호왕래 학습어언문자율례예업등사 피차균의 원조이교돈목예

의미

1883년 조미조약(조미수호통상조약) 제11항은 미국과 조선的学生 상호 교류에 관한 규정이다. 양국 학생이 서로 왕래하여 언어, 문자, 법률·규례, 기술·업종 등을 함께 배우고 익힌다. 양국은 이러한 교류에 적극 힘을 합하여 친근하고 단단한 우의를 다지도록 하였다. 이는 제10항의 영사 상호 파견에 따른 언어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한층 더 두터운 우호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원문

兩國生徒往來學習語言文字律例藝業等事彼此均宜勷助以敎敦睦誼

엔티티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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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조약)제십이관

한글 번역

이에 조선국이 처음으로 조약을 맺으니,姑로 간단히略하게 거행한다. 응당 조약에 이미 수재되어 있는 사항은 먼저 시행하고, 그 수재되지 않은 사항은 5년 후에 양국의 관민이 서로 언어가 조금 소통되면 다시 의논하여 정한다. 통상의 상세한 규정까지 이르거든 마땅히 만국의 공법 통례를 참작하여 공정하게 협의하여 정하되,轻重大小의 구분 없이同等하게 대우한다.

독음

자 조선국 초차 입약 고 종 간략 응준 조약 이 재자 선행 변리 기 미 재자 사 오년 후 양국 관민 비지 언소어 통 재행 의정지 통상 상세 장정,须酌照 만국 공법 통례 공정 상정 무 유 경중 대소 지 별

의미

조선과 미국 간 최초의 조약 체결에 관한 규정으로, 조약 내용을 간단히 작성하고, 이미 정해진 사항은 즉시 시행하되, 미비한 사항은 5년 후 양국 관민의 소통이 원활해지면 추가로 협정하며, 통상 상세 규정은 만국 공법의 예에 따라 공정하게 협의하여 차등 없이同等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조미修好通商條約(1882년)의 제12항에 해당한다.

원문

玆朝鮮國初次立約姑從簡略應遵條約巳載者先行辦理其未載者俟五年後兩國官民彼此言稍語通再行議定至通商詳細章程須酌照萬國公法通例公平商訂無有輕重大小之別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조미조약)제십삼관

한글 번역

이번에 양국이 조약을 체결함은 물론 이후의 왕래 외교 문서에 있어서, 조선은 오직 한문만 사용하고 미국도 한문을 사용하거나 영문을 사용할 수 있되, 반드시 한문으로 주해를 달아 표시하여 오류가 생기는 일을 막아야 한다.

독음

차차 양국 조약 체결과 이후 왕래 공牍에 있어 조선은 전용 화문(한문)을 사용하고 미국도 화문 또는 영문을 사용하되, 반드시 화문으로 주명하여 기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의미

조미조약 제13관은 외교 문서의 언어 사용 규정을 명시한 조항이다. 조선一侧는 한문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국侧는 한문 또는 영문中选择하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문 주해를 병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근대 조약에서 청국을 매개로 한 전통적 외교 문서 체계에서 미국을 흡수하려는 조선의 노력과, 동시에 영문 사용을 허용한 실용적 태도를 보여준다.

원문

此次兩國訂立條約與夫日後往來公牘朝鮮專用華文美國亦用華文或用英文必須以華文註明以免岐誤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조미조약)제십사관

한글 번역

이제 양국 협의로 정한 바에 따라, 후일에 대조선국 군주가 어떤 은전과 혜택, 이익을 베풀어 다른 국가나 그 상인에게施하든지, 해상항행이나 통상무역 왕래 등에 관한 것이든 그 국가와 그 상인이従来未沾(이전에 누린 적이 없던) 것이거나 혹은 이 조약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미국 관리와 백성에게 모두 均霑(고르게 누리게) 한다. 다만 이런 타국에 대한 우대 이익에 관하여, 만약 상호 보상을 위해 따로 조건을 정한 특별약정이 있다면, 그 특별약정을 함께 준수해야만 비로소 同霑(같이 누릴 수 있다). 위 각 조항에 관하여, 대조선국과 대미국의 대신이 함께 조선 인천부에서 협의하여 한문과 외문(영문)으로 각각 삼부를 작성하였으며, 구법이 동일하게 하였고, 먼저 서명날인을 行하여信憑을 밝히였으며, 양국 임금의 칙허批准을 기다리되期限(기한)은 1년으로 하여 조선 인천부에서互換(교환)한 뒤에야 비로소 이 약관 각 조항을 서로 자국 관리와 상인들에게 알려 모두 알고 준수하게 한다. 대조선국 개국 491년, 중국 광서(광서) 8년 4월 초6일, 대미국 1882년 月日.

독음

현경양국제의사후 대조선국군주유하혜정은전이익시급타국或其상민무론관해해면항선통상무역왕래등사위해국가병기상민종래미점抑위차조약소무자역준미국관민일체균점유차종우대타국지지이익약립기전조호상주피지전조일체수守法방준동점우대지지이익기상각관현 대조선대미국대신동재조선인천부제의사전서화양문각삼분구법상동선행화압개인이조평신영사양국어비비준총이일년위기재조선인천부호환연후차약각관피차통유본국관원상민비득함지준수 대조선국개국사백구십일년중국광서팔년사월초육일 대미국천팔백팔십이년월일

의미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 제14조(가장혜국조항) 전문. 조선이 다른 국가에 부여하는 모든 통상상 이익을 미국에도 동등하게 부여하되, 상호 보상을 조건으로 별도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을 준수해야만 적용받는 조항. 한미 양국이 인천에서 조약문을 한문과 영문으로 각 3부씩 작성하고, 1년 내 한성에있는 해당 사무소에서 교체한 뒤 자국에公布한다는批准교환 절차를 규정한다. 서기 1882년 4월 6일, 조선 개국 491년(음력), 광서 8년 4월 초6일에 해당.

원문

現經兩國議定嗣後
大朝鮮國君主有何惠政恩典利益施及他國或其商民無論關涉海面行船通商貿易交往等事爲該國幷其商民從來未沾抑爲此條約所無者亦准美國官民一體均霑惟此種優待他國之利益若立其專條互相酬報之專條一體遵守方准同霑優待之利益其上各款現
大朝鮮大美國大臣同在朝鮮仁川府議定繕寫華洋文各三分句法相同先行畫押蓋印以昭憑信仍俟兩國
御筆批准総以一年爲期在朝鮮仁川府互換然後將此約各款彼此通喩本國官員商民俾得咸知遵守
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一年中國光緖八年四月初六日
大美國一千八百八十二年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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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조약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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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조약 합편·각 조약 부속 통상 장정·세칙·세칙 장정·선후 속조·각국 조계 장정. 이 페이지는 빈 페이지입니다.

독음

각국조약합편각약부속통상장정세칙세칙장정선후속조각국조계장정

의미

각국 조약 문서의 분류 목록으로, 조약 합편, 통상 장정, 세칙, 조계 장정 등을 기재한 목차이며, 해당 페이지는 빈 페이지임을 나타낸다.

원문

各國條約合編各約附續通商章程稅則稅則章程善後續條各國租界章程이페이지는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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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약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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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4월 4일, 전권대신 김병始와 서력 1884년, 전권대신 바夏禮가 (이렇게 기록하였다.)

독음

갑신년 사월 초사일 전권대신 김병시, 서력 천팔백팔십사년 전권대신 바샤례

의미

1884년 갑신년 4월 4일에 체결된 영국의 조선 조약 교섭에서, 조선側 전권대신 김병시와 영국側 전권대신 바샤례(파크스)가 조인하였음을备忘하는 문서이다. 한국 근대사의 갑신改革的 시기인 1880년대에 체결된 한·영修好通商章程의 확인 문서에 해당한다.

원문

甲申四月初四日全權大臣金炳始
西歷一千八百八十四年全權大臣巴夏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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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약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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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 10월 27일, 전권대신 민영묵. 서기력 1883년 11월 26일, 전권대신 사베(擦貝).

독음

계미십월이십칠일 전권대신 민영묵 서력천팔백팔십삼년십일월이십륙일 전권대신 사베

의미

1883년 조선과 일본 사이의 조약 체결에 관한 기록이다. 조선側 전권대신 민영묵과 일본側 전권대신 사베(擦貝)가 음력 10월 27일(양력 11월 26일)에 약정 내용을 확정한 것을 보여준다. 이는 朝日時方草案(약칭 德約議訂) 계열의 조일 통상항해조약 문서로, 민영묵이 日本使館員 竹添進一郎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

癸未十月二十七日全權大臣閔泳穆
西歷一千八百八十三年十一月二十六日全權大臣擦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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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약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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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10월 초하루, 전권대신 김홍집이 서기 1884년에 사신 증액덕과

독음

갑신십월초일 전권대신 김홍집 서력천팔백팔십사년 사신증액덕

의미

1884년(갑신년) 10월 초一日, 조선의 전권대신 김홍집이 독일의 사신 증액덕과 만나 德約互換, 즉 한독修交通條約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교환하는 장면을 기록한 기사이다. 1884년 조선은 조수친화 노선을 적극 추진하여 독일·미국·영국·러시아 등과修交通條約을次次 체결하던 시기로, 김홍집은 이时期修交通外交의 핵심 실무자였다.

원문

甲申十月初日全權大臣金宏集
西歷一千八百八十四年使臣曾額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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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약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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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윤5월 15일에 전권大臣 김병始가, 서력 1884년 6월 25일에 전권大臣 위貝가 [각각 조인하였다].

독음

갑신윤오월십오일 전권대신 김병시 / 서력 천팔백팔십사년 육월 이십오일 전권대신 위패

의미

1884년 한·러시아 아약의정 체결일자를 한문 간지력(갑신윤5월15일)과 서양력(1884년 6월 25일)으로 병기한 기록이다. 한국側 전권대표 김병始와 러시아側 전권대표 위패가 조인에 임했음을 보여준다.

원문

甲申閏五月十五日全權大臣金炳始
西歷一千八百八十四年六月二十五日全權大臣韋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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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약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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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음력 9월 7일 전권대신 김윤식이 서력 1885년 10월경에 공사 위베이와…

독음

을유구월초칠일 전권대신 김윤식 서력천팔백팔십오년 십월일 공사 위베이

의미

러시아와 한국의 조약 교환 날짜와 당사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문

乙酉九月初七日全權大臣金允植
西歷一千八百八十五年十月日公使韋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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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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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윤오월 초사일에 전권대신 김병시 / 서력 천팔백팔십사년 유월 이십육일에 전권대신 노가덕

독음

갑신윤오월초사일 전권대신 김병시 / 서력 천팔백팔십사년 유월 이십육일 전권대신 노가덕

의미

1884년 의약 관련 조약의 체결에 관한 문서로, 갑신년(1884년) 윤오월 초사일(음력)에 전권대신 김병시(金炳始)가, 같은 해 서력 6월 26일에 전권대신 노가덕(盧嘉德)이 각각 조약에 서명하거나 수임을 확인한 기록이다. 한쪽은 음력 날짜이고 다른 쪽은 양력 날짜로 표기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날짜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

甲申閏五月初四日全權大臣金炳始
西歷一千八百八十四年六月二十六日全權大臣盧嘉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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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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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유년 유월 23일, 서리督辦 서상우가 서력 1886년 공사 관악소에서

독음

병유 유월 이십삼일 서리督辦 서상우 서력 천팔백팔십육년 공사 관악소

의미

1886년(병유) 6월 23일 서리督辦 서상우가 서력 1886년公使管樂所에서義約互换(의약호환) 문서를 작성한 기록이다. 제목의 의약호환은 상호 간 의무와 약속을 교환하는 협약을 의미하며, 일본 공사관 내에서 음악 관련 직급의 호칭 변경이나 직책 교환 등 특정 업무를 합의한 문서로 보인다. 서리督辦은 임시 대리督辦의 직衔이다.

원문

丙戌六月二十三日署理督辦徐相雨
西歷一千八百八十六年公使管樂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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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약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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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유년 오월 초사일, 전권대신 김만식. 서기 1886년, 전권대신 가지당.

독음

병유 오월 초삼일 전권대신 김만식 서력 천팔백팔십육년 전권대신 가지당

의미

1886년(병유년) 오월 초삼일에 전권대신 김만식과 전권대신 가지당이 법약(법적 약정)의 의정(의논과 수립)을 행한 기록이다. 이 문헌은 한中外間의 어떤 법적 약속이나 협정을 논의·수립한 것을 보여주나, 구체적 내용이 남아있지 않아 협정의 실질적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원문

丙戌五月初三日全權大臣金晩植
西歷一千八百八十六年全權大臣戈司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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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약호환

한글 번역

을해년 윤사월 초8일, 독판(督辦) 김윤식. 서기 1887년 5월 30일, 공사(公使) 갈린드.

독음

정해윤사월초팔일독판김윤식 서력천팔백팔십칠년오월삼십일공사갈린드

의미

1887년 5월 30일(음력 윤사월 초8일, 을해년)에 외교 관료인 김윤식(督辦)이 공사 갈린드와 함께한 만남 또는 일정가 기재된 기록이다. 督辦은 외교 협상 등을 총괄督办하는 직책으로, 이 날짜는 한중 외교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로 볼 수 있다.

원문

丁亥閏四月初八日督辦金允植
西歷一千八百八十七年五月三十日公使葛林德이페이지는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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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조약동이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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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 대군주 대영국 대군주 겸임 오인도 대후제 대독일 대황제 겸임 대프랑스국 대군주 대러시아국 대황제 대이탈리아국 대군주 대프랑스 민주국 대통령 각국의 군호(군주 호칭)를 모두 권두에 함께 실어 참고삼는다. 각국의 원조약은 나라마다 호칭이 다르므로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아래도 모두 이와 같다. 영원히 양국의 화목을 굳게 하고 서로 왕래하며 오래도록 통상하는 사무를 협의하기 위해 대조선국 대군주가 특별히 관직을 제수한 사람(성명)과 대군주(각국 군호에 따라 다름)가 특별히 관직을 제수한 사람(성명)이 모두便宜行事(편의 행사)의 권한을 가지고 全權大臣(전권대신)이 되며, 각자가 받은 全權大臣便宜行事의 上論(상서의)을 서로 교열검토한 결과 모두 합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협의한 각 조항을 아래에 나열한다.

독음

대조선국 대군주 대영국 대군주 겸영 오인도 대후제 대독일 대황제 겸영 대포국 대군주 대러시아국 대황제 대이블리아국 대군주 대프리 민주국 대백리석천덕

의미

1880년대 조선의 조약문 서론 부분이다. 조선이 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이탈리아·미국 등 주요 강대와 체결한 조약의 체계를 同異合編(동이합편,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아 편집)한 서문이다. 각국의 군호(군주 호칭)를 일괄 표기하여 대비하고, 각국 원조약의 개별 호칭은 나라마다 다르게 쓰되 별도로 열거하지 않으며,便宜行事(편의 행사) 조항의 유무를 밝히고 있다. 전권대신이 상서의를 서로 교열하여 협상 타결의 경위를 기술하는 조약 전형의 구술이다.

원문

大朝鮮國
大君主大英國
大君主兼膺五印度
大后帝大德國
大皇帝兼膺大布國
大君主大俄羅斯國
大皇帝大義大利國
大君主大法民主國
大伯理璽天德凡各國君號列書於卷首以備參考至各國原約隨國隨稱不爲列錄下倣此切願永敦兩國和好議定彼此往來久遠通商事宜是以大朝鮮國
大君主特簡官職姓名大國
大君主特簡官職姓名均作便宜行事德約無便宜行事四字下倣此全權大臣各將所奉全權大臣便宜行事之
上論互相較閱畢俱屬妥宜卽將會議各款臚列於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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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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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은 대군주의 대국이니, 대군주에 관하여 일본 및 양국(러시아·프랑스 등)과의 조약에 이르고, 양국의 후대 왕위에 이르는 군주와 그 백성(독일·러시아·프랑스 등)은 후대 왕이 없을 경우 여섯 자(국) 인민과 서로 영원히 평화롭고 우호롭고 친근하게 지낼 것이며, 어느 나라 백성이 상대국에 갈 때에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적절하게 신체의 안전과 가산 재산을 보호하는 이익을 받을 것이며, 둘째, 어느 나라가 장래에 다른 나라와 다툼이 있을 경우에, 상대국은一经 그 나라에서 요청하면 즉시 방법을 강구하여 중간에서 잘 조정 처리하여야 한다.

독음

대조선, 대군주 대국, 대군주 급 일본 작여 양국 후대 시설군 여기 독(독일) · 악(러시아) · 법(프랑스) 무 후대 시설군 여기 육자 인민 비차 개각 영원 화평 우목, 차국 인민 왕 피국 자 필수 해 개국妥行 보호 신가 재산지의 익, 이 피국 일후 당 유 여 별국 상기지, 차국 일경 피국 상약 응즉 설법 종중 선위 조처

의미

1880년대 조선이 유럽 열강(독일·러시아·프랑스 등)과 체결한 통상·우호 조약의 제1조로, 양국 간 왕위 승계 시 후손이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인민 상호 간 영구 평화·우호를 유지하고, 자국민 보호 및 분쟁 중재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는 조선의 근대 불평등 조약 체제의 초기를 보여주는 문헌이다.

원문

大朝鮮
大君主大國
大君主及一本作與兩國後代嗣君與其德俄法無後代嗣君與其六字人民彼此皆各永遠和平友睦此國人民往彼國者必受該國妥行保護身家財産之益二彼國日後倘有與別國相岐之處此國一經彼國相約應卽設法從中善爲調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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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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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의 상인·백성이 화물을 몰래 비통상 구항(非通商口岸) 및 출입 금지 지역으로 운반하면,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화물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위반한 자는 국고에 귀속된 화물의 값에 따라 가중하여 보여줄 벌을 내린다. 이상의 금품 화물은 조선 지방관이 적당히 압류할 수 있으며, 금품 반입을 도모한 그 나라 백성은 일이 성취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두 조사하여 체포하고 즉시 가까운 그 나라 영사관으로 보내며, 그 나라에서 파견한 형사·소송 담당官吏가 심문하여 화물을 적절히 남겨 두고 판결이 난 뒤에야 비로소 각각 구분하여 처리한다.

독음

모국상민여장화물이를비통상구항급금왕처소불론이행미행균응장이화물입관위범지인안입관화물지가걱가배시벌이상위금화물가조선지방관작량구류기희도위금지모민무론사성여부병가조사随즉전송근거모국영사관유모국소파형송지원심연화물작류시대안후재행분별반리

의미

이 조항은 조선과 어느 나라 사이의 조약에서 강제행위에 해당하는 밀수 운송에 대한 처벌과 절차를 규정한다. 비통상 구항 및 금지 지역으로의 화물 밀반입 시 화물 몰수와 벌금을 부과하고, 조선 관아가 화물을 압류하며, 가해자인 상대국 백성은 체포하여 상대국 영사관으로 인계하여 상대국 파견 관리가 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문

某國商民如將貨物偸運非通商口岸及禁往處所不論巳行未行均應將貨物入官違犯之人按入官貨物之價加倍示罰以上違禁貨物可由朝鮮地方官酌量扣留其希圖違禁之某民無論事成與否幷可査挐隨卽轉送就近某國領事官(由)某國所派刑訟之員審讞貨物酌留俟定案後再行分別辦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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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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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관 1. 어느 나라의 선박이 조선 해면에서 태풍을 만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얽혀 앉는 등 예기치 않은 위험이 생길 경우, 조선 지방관사는 즉시 신속하게 방법을 강구하여 적절하게 구출하러 가야 하며, 피난자·선박·화물을 보호하여 현지 불량 민중이 함부로 약탈하고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신속하게 인근 어느 나라 영사관에 알려서, 구호한 어느 나라 백성을 나누어 인근 통상 항구로 보내야 한다. 2. 조선 정부가 지출한 어느 나라 난민의 의식주 구호와 송환, 모든 시체 인양과 매장, 시체 처리, 부상자 치료 등의 비용은 어느 나라 정부가 수량대로 상환해야 한다. 3. 피난 선박의 구호·보호와 그 선박 화물의 인양 비용은 선박과 화물을 원주인에게 돌려줄 때 원주인이 수량대로 상환해야 하며, 어느 나라 정부에 요구하여 보상받을 수 없다. 4. 조선국이 파견한 관리 및 지방 위임 병사·순찰인 등이 어느 나라 난선 사고 장소에 다녀올 때와 피난한 어느 나라 백성을 호송하는 직원·인부 등의 사용 비용, 그리고 문서 왕래의 운반비 등은 모두 조선政府在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어느 나라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5. 어느 나라 상선이 조선 인근 해면에서 태풍을 만나거나 식량·석탄·물 등의 필요 물자가 부족할 때, 통상 항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곳곳에서 정박하여 폭풍우를 피하고 선박을 수리하며 부족한 물자를 구매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모든 비용은 선주가 스스로 준비한다.

독음

제칠관

의미

조선과 어느 나라(일본) 간 조약의 제7관으로, 조난 선박 구호에 관한 규정이다. 조선 해면에서 조난한 어느 나라 선박에 대해 조선 지방관사가 즉시 구출하고 피난자를 보호해야 하며, 구호 비용은 어느 나라政府在 상환하되 일부 비용은 원주인이 부담한다. 또한 상선은 폭풍우나 물자 부족 시 어디든 정박하여 선박 수리와 물자 구매가 가능하다.

원문

一某國船隻在朝鮮海面如遇颶風失事及擱淺不測之虞朝鮮地方官應卽一面速行設法妥行往救竝保護被難人船貨物免致本地莠民肆行搶掠欺凌一面速卽知照附近某國領事官幷將救護被難某民分別資送附近通商口岸二凡朝鮮政府所出救護某國難民衣食解送及一切打橯葬埋屍身醫治傷病各資應由某國政府照數付還三橯救保護被難船隻及打橯該船貨物之費應將船貨交還原主時由原主照數付還不得向某國政府索償四朝鮮國所派官員及地方委弁巡役人等前赴某國難船失事處所及護送被難某民之員弁人等所用資費以及文函往來脚力均由朝鮮政府自行辦理不得向某國政府取償五某國商船在朝鮮左近海面如遇颶風或缺糧食煤水等需用之物無論是否通商口岸應許其隨處收泊以避狂颶兼修船隻購買一切缺少之物所有花費全由船主自行備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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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팔관

한글 번역

하나. 양국의 군함이 통상항구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항해할 수 있으며, 수선 재료를 비롯하여 식량 등 필요한 물건은 서로 도와 함께 구매하도록 한다. 위 선박은 통상 및 항구 규정를 적용받지 않으며, 물자 구매에 수반되는 모든 조세와 각 종 수수료는 면제한다. 둘. 어느 나라의 군함이 조선의 비통상항구에 항해하는 경우, 선내 장교와 병사는 대략 육지에 상륙할 수 있으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내지로 갈 수 없다. 셋. 어느 나라의 군함이 사용하는 군장 물자와 일체의 군량 물자는 조선의 통상항구에서 저장하여 어느 나라가 파견한 관리에게 인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물자는 모두 조세를 면제한다. 만약 사고로 인하여 전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응당 납부할 세금을 법에 따라 보충 납부한다. 넷. 어느 나라의 군함이 조선 연안 지역에서 수로 지형을 탐사할 때, 조선 정부는 힘써 협력하여야 한다.

독음

일. 양국 사선(軍艦)이 통상항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항해할 수 있으며, 수선 재료 및 식용 각 등 물건의 일체를 서로 서로 도와 함께 구매하여야 한다. 이상의 선박은 통상 및 항구 규정를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물자를 구매하는 데 따르는 모든 조세와 각 종 규비 등은 모두 면제한다. 이. 어느 나라 사선이 조선의 비통상항구에 항해할 때, 선박의 장교·병사는 대략 육지에 상륙할 수 있으나, 여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내지로 갈 수 없다. 삼. 어느 나라 사선이 사용하는 군장 물자와 일체의 군량 각 종 물건은 조선의 통상항구에서 저장하고, 어느 나라가 파견한 관리에게 인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군장 물자는 모두 조세를 면제한다. 만약 사고로 인하여 전매하는 자가 있으면 구매자가 응당 납부할 세금을 법에 따라 보충 납부한다. 사. 어느 나라 사선이 조선 연안 지역에서 수로의 지형을 탐사할 때, 조선 정부도 힘을 다하여 도와야 한다.

의미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부속 문서의 제8관(第八款)으로서, 양국 군함의 상호 왕래 및 조선에서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통상항구·비통상항구 모두에서 군함의 입항과 물자 구매를 허용하고 조세를 면제하며, 여권 소지 여부에 따라 내지 출입을 제한한다. 군장 물자의 저장과 관리, 그리고 연안 수로 탐사 시 조선 정부의 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조선이西方国家에 상당한 항해 및 군사적 편의 제공을 허용한 이른바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문서로 보이며, 제국주의 시대 조선의 불평등 조약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원문

一兩國師船無論是否通商口岸彼此均許駛往其所需一切修船材料及食用各等物件均應彼此互相幫同購取以上船隻勿庸遵守通商及口岸章程其購取物料一應鈔稅各等規費均應豁免二某國師船駛往朝鮮非通商口岸其船上員弁兵役槪准登岸惟未曾執領護照者不准前往內地三某國師船所用軍裝物料及一切餉需各件可在朝鮮通商各口存寄交某國委派之員看管此項軍裝物料槪行免征稅項倘有因事轉售者則由買客將應完稅課照例補交四某國師船在朝鮮沿海處所踏看水路形勢朝鮮政府亦應竭力相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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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구관

한글 번역

첫째, 어느 나라의 관리와 백성 등이 조선에 있는 자는 모두 조선 백성을 계약하여 고용하여 서기관·통역관 및 복역인 등으로 삼아 그 분내의 모든 사업과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조선의 관리와 백성 등도 또한 각각 나누어 어느 나라 백성을 계약하여 고용하여 금지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일의 처리에 함께 협력하게 할 수 있다. 조선의 관원은 대략 이를 허准해야 한다. 둘째, 양국 인민은 상호 상대방 국가의 영토로 나누어 가서 언어와 문자, 법령 및 직조와 과학 등을 배워 익히는 일에 전진할 수 있으며, 서방也都妥行相助하여 우호를 두텁게 해야 한다. 법약 이 조항의 제2조改为凡是 프랑스 인민이 조선국으로 가서 언어와 문자, 과학, 법령, 기술 등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자는 모두 보호하고 협력하여 양국의 두텁고笃實한 우호를彰明하게 하며, 조선국 인민이 프랑스에 가는 것도 또한 이와 동일하게 우대 대기할 것

독음

제일 모국 관민인등 재조선자 개구약고 조선 민인 작위 막우 통사급 복역인등 양행정내일체 사업 공작지단 조선 관민인등 역가 분별 약청 고용 모국 민인 봉동 판리 일체 미간 예금지사 조선 관원 개응 청이 양국 인민 개허 호상 전방 각국 경경내 학습 어언 문자율열급 직조 각치 융업등사 비차 개양妥행相助以敦睦誼 법약 차관 제이조 개 凡유 프랑스 민인 전주 조선국 학습 또는 교诲 어언 문자 격치 율열 기술자 개득 보호相助以昭 양국敦篤友誼 지조선국인 전주 프랑스 역조 차일 준우 대기

의미

이 기사는 조선과 프랑스 간의 조약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 가지 주요 내용을 규정한다. 첫째, 양국 인민은 상대방 나라에서 서기관·통역관·복역인 등을 계약 고용할 수 있으며, 조선 관청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양국 인민은 상호 상대방 영토에서 언어·문자·법령·과학·기술 등을 배우거나 가르칠 수 있으며, 양국은 이를 보호하고 협력하여 우호를 돈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9세기 동아시아에서 체결된 외교·통상 조약의 전형적인 조항으로, 국민의 교류와 교육·기술 분야의 협력, 그리고领事裁判권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원문

一某國官民人等在朝鮮者均可約雇朝鮮民人作爲幕友通事及服役人等勷執分內一切事業工作之端朝鮮官民人等亦可分別約請雇用某國民人幇同辦理一切未干例禁之事朝鮮官員槪應聽准二兩國人民均許互相前赴各國境內學習語言文字律例及織造格致肄業等事彼此皆宜妥行相助以敦睦誼法約此款第二條改凡有法國民人前往朝鮮國學習或敎誨語言文字格致律例技藝者均得保䕶相助以昭兩國敦篤友誼至朝鮮國人前往法國亦照此一律優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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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십가

한글 번역

현재 두 나라가 협의하여 정한 바와 같이, 이상의 조약 시행 일자 이후로부터 대조선국의 대군주가 각항 수출입 화물에 관한 세칙 및 일체의 사무에 관하여 향후 어떤 은혜로운 정책이나 이익권리를 시행하여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신민들에게 미치는 바가 있으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신민들도 마땅히 일체 동등하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독음

현경량국역정자유이상조약시행일자지후대조선국대군주어각항진출구화세칙급일체의사향후유하혜정이권시급타국병타국신민인등지지구모국급모국신민인등역가일체균첨

의미

이 조항은 최혜국 대우 조항으로, 조선국 대군주가 향후 다른 나라와 그 신민에게 주는 세금 혜택이나 각종 권리상의 유리한 처분을 모든 조약 체결국에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정 국가에만 유리한 정책을 허용하지 않고, 한 국가에 부여된 혜택을 모든 조약 상대국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교적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원문

現經兩國議定自以上條約施行日期之後大朝鮮國
大君主於各項進出口貨稅則及一切事宜今後有何惠政利權施及他國幷他國臣民人等之處某國及某國臣民人等亦可一體均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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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십일관

한글 번역

양국이 이 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행일에로부터 십 년을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과 부속 약정, 그리고 통상 세칙에 있어 변경이 있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요청하여 함께 재修改할 수 있다. 장차 서로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협의한 바의改革的增損 부분에 대해 적절히增删하되, 다만 반드시 일 년 전에 미리 선언하여야 한다.

독음

양국 의립차약 자시행지日起 십년 위한 所有 조약급 부약 통상세칙 여사고응행更改지처 가균 호상청위 회동 중수 서장 장비 교접 일구 소의 의인혁손익지처 작량 증살 유응일년지선 예위성명

의미

이 조항은 조약의有効기간과修改절차를 규정한다. 두 나라가 체결한 이 약은 시행일로부터 십 년간 효력을 가지며, 기간 중 모든 조약·부속 약정·통상 세칙의 변경이 필요하면 상호 합의하여 재修改할 수 있다. 다만 修改內容은 시행 일 년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입장(事先聲明) 의무를 부과하여, 급변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근대 동아시아 조약 문서에서 보이는典型的인 조약有効기간 조항이다.

원문

兩國議立此約自施行之日起十年爲限所有條約及附約通商稅則如有應行更改之處均可互相請爲會同重修庶將彼此交接日久所議因革損益之處酌量增删惟應一年之先預爲聲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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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이관

한글 번역

첫째, 양국이 이 약정을 체결할 때 본래 한문과 모국 문자로 작성하여 양쪽 문자를 상세히 교감하였으며 의미가 동일하다. 이후에 만일 문장 뜻에 차이가 나는 곳이 있으면 모국 문자로 해석에 귀속시켜 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한다. 둘째, 모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발송하는 문서는 당분간 한문과 모국 문어로 번역하여 함께 보내는 것으로 한다.

독음

일양국어입차약원계한모양국문자균경상세교대사의동승후당유문사분기지처응귀모문강해이면피비론지단이범유모국관원조회조선관원문건잠가역한문여모문배송

의미

1890년대 한국과某一 국가 간 체결된 조약의 제12관이다. 조약 문서의 교감과 해석 기준, 그리고 외교 문서의 전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한문과 모국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되, 이후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면 모국 문자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조항과, 외교 문서는 한문과 모국 문을 병기하여 전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문

一兩國議立此約原係漢某兩國文字均經詳細校對詞意相同嗣後倘有文辭分岐之處應歸某文講解以免彼此辯論之端二凡由某國官員照會朝鮮官員文件暫可譯成漢文與某文配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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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삼관

한글 번역

본 조약이 체결된 후 양국의 어필(임금의 친필)로批准을 거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며, 지체될 경우에는 1년을 기한으로 한다. 양국이 각각大臣를 파견하여 한양 경성에서互相교환하며, 그 교환일을 본 조약 시행의 기한으로 삼는다. 그 때에 양국은 모두 약문을 간행刻版하여公布하고 알리게 한다. 이에 앞서 열거한 양국의 흠임钦差全權大臣이 한양 경성에서 약문 한문 각 3부를 사전에 서명하고 인장을 찍어 信守를 밝힌다.

독음

본약입정후사량국어비승인자화압지일기지속행지즉일년위한각파대신어한양경정호상교환즉이교환지일작위차약시행지기피시량국균응간각약문통신효유현재렬량국흠파전권대신재한양경정장약문한문각삼분선행화압개용인장이조신수

의미

한국과 일본 간 조약의批准과 교환 절차, 시행 기한을 규정한 조항이다. 서명 후 즉시 시행하되 최대 1년 기한을 두며, 양국이 각각大臣를漢城에 파견하여 조약문을 교환하고, 교환일을 시행 기한으로 삼는다. 양국은 약문을 간행하여 국민에게公布하여야 하며,全權大臣이 사전에 약문 한문 각 3부를 서명 날인하여 신의를 표명한다는 내용이다.

원문

本約立定後俟兩國御筆批准自畫押之日起速行遲則一年爲限各
派大臣於漢陽京城互相交換卽以交換之日作爲此約施行之期彼時兩國均應刊刻約文通行曉諭玆由前列兩國
欽派全權大臣在漢陽京城將約文漢某各三分先行畫押蓋用印章以昭信守이페이지는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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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화제일등면세화물

한글 번역

수입 화물 제1등 면세 화물: 농업용 도구 여러 종류, 서적과 지도 및 도록, 직물과 직물용 금은(金銀) 씨족(족), 금화 은화 화폐, 화재 진화용 물용(물뱀), 기계식 기구 여러 가지, 포장의 물건[주머니·포대·席(죽절)·차 상자·납 종류의 소형 물건·줄·실], 식물[큰나무·작은나무·여러 종류의 화훼], 각 화물의 시료(표본)이되 수량이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됨, 격물류[풍수(堪輿) 고찰에 쓰는 물건과 의가가 질병을 치료하는 包(도거) 및 어울리는 물건], 납자(활자)는 새것과 낡은 것을 가리지 않음, 여객의 수하물

독음

진구화제일등면세화물: 농기각충, 서적지도책폭, 문족금은, 금은화폐, 구화수용, 기기식양각충, 포류여구전포석차상연연납리세물승선, 식물여여대소수주각충화회, 각화식양유수不宜과다, 격물여여고구감여소용여의료치병도거급상배각물, 연자불론신구, 여객수리

의미

수입 시 관세 면세가 허용되는 제1등 화물의 품목 목록이다. 농업용 도구, 서적·지도·도록, 직물용 실,(금·은) 화폐, 소화기구, 기계·기구, 각종 포장재, 식물(묘목·화훼), 시료·표본, 풍수·의료용 기구, 활자(新旧 불문), 여객 수하물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대한제국 시기 일본과의 통상조약에 근거한 관세법 규정에 해당한다.

원문

農器各種
書籍地圖冊幅
紋足金銀
金銀貨弊
救火水龍
機器式樣各種
包裏類如口袋包席茶箱鉛裏細物繩線
植物類如大小樹株各種花卉
各貨式樣惟數不宜過多
格物類如考究堪輿所用與醫家治病刀鋸及相配各物
鉛字不論新舊
旅客行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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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출구화제일등면세화물

한글 번역

각종 수출 화물 중 제1등 면세 화물 문족 금은 금·은 화폐 각종 식물류 -大小的 나무와 화목 각종 각 화물의 식양은 수량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할 것 여객의 수하물

독음

각출구화제일등면세화물

의미

이 기사는 수출 화물의 제1등 면세 대상을 열거한 규정이다. 면세 대상에는 금은으로 된 직물용 실(문족금은), 금은 화폐, 크고 작은 나무·화초류 등의 식물류가 포함된다. 다만 각 화물의 종류와 수량이 과도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었으며, 여객이 휴대하는 수하물도 면세 대상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

원문

紋足金銀
金銀貨幣各種
植物類如大小樹株花卉各種
各貨式樣惟數不宜過多
旅客行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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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각출구)등이등치백추오화물

한글 번역

제일등급을 제외하고는 모든其它 등급의 수출 화물을 말한다

독음

제일제등 외 일체 타항 출구 사화

의미

수출 화물 등급 분류 규정으로, 제일등급에 해당하는 화물을 제외한 모든其它 등급의 수출 화물에 적용된다는 뜻이다. 이는 19세기 조·중 무역 협정에서 수출세율 체계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제목의 ‘백추오화물’(100当中 5을 거두는 화물, 즉 5퍼센트 수출세)과 대응하는 규정이다.

원문

除第一等外一切他項出口士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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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출구)제삼등

한글 번역

홍삼은 수출 목적으로 운반하는 것이 금지된다.

독음

홍삼 불준 운재 출구

의미

홍삼의 수출 운반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각 출구(세관 등 수출 관문)마다 적용되는 삼등(三等) 분류 항목 중 하나이다.

원문

紅蔘不准運載出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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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일관

한글 번역

수입 화물의 평가와 세금 납부 규칙에 따라, 납세자는 원산·원조지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그곳에서의 운송비와 선박 용역비 및 보험비 등을 합산하여 그 총액을 해당 화물의 평가액으로 삼는다. 수출 토산품의 평가는 조선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독음

진화화물고개조칙납세자응시원장원조之处가가본가이원처운재선각병보험등비통합약고즉위해화개가至출토토화개가가응이조선시가위준

의미

이 조항은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화물 평가 방법을 규정한다. 수입 화물의 경우, 원산지 가격에 운송비·선비·보험료를 합산하여 평가액을 정하고, 수출 토산품의 경우 조선 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조세 정의와 국제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문

進口貨物估價照則納稅者應視原産原造之處價本加以原處
運載船脚幷保險等費通合若干卽爲該貨估價至出口土貨估
價應以朝鮮市價爲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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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관

한글 번역

모든 납세 항목은 멕시코 달러 또는 일본 은화로 납부할 수 있다.

독음

소유세항혹이묵양혹일본은양균가

의미

모든 세금 납부 시 멕시코 은화 또는 일본 은화 중 어느 쪽으로든 납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규정이다. 근대 조세 규정에서 납세 편의를 위해 외화를 납세 수단으로 인정한 사례로, 멕시코 달러와 일본 은화가 당시 화폐로 유통되던 상황을 보여준다.

원문

所有稅項或以墨洋或日本銀洋均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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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삼관

한글 번역

이전의 수출입 화물 세율은 마땅히 즉시 시행하여 잘 따져서 변경할 것인데, 각 화물 한 건마다 세금을 얼마抽取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그 화물 세금 액수는 양국이 파견한 관원이 함께 의논하여 결정해야 한다.

독음

전열진출구화세칙당즉조행심작경변작위매화의일건추세기하기화건추세지수응류양국소파관원회동의정

의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율 문제를 다루며, 기존 세율을 즉시 수정 시행하되, 개별 화물당 세금 액수는 양국이 각각 파견한 관원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 협정에서 양측 관헌의 공동 의결을 통한 세율 책정을 언급하는 조항이다.

원문

前列進出口貨稅則當卽早行斟酌更變作爲每貨一件抽稅幾
何其貨件抽稅之數應由兩國所派官員會同議訂이페이지는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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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선후속조의약무속조)

한글 번역

이전에 언급한 양국의 전권대신은 뒤에 열거할 세 항목을 아래에 부록으로 첨부한다. 조약에 한 조항을 추가한다. 첫째, 양국은 조약 제2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영사 등 관리관을 선발하여 파견하여 서로의 통상 항구에 주재하게 한다. 한쪽 나라가 아직 영사 등 관리관을 파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한을 다른 나라의 영사관에게 위임하여 대리하게 할 수도 있다.

독음

전열양국전권대신장후개삼조부록어좌 법약첨일조 일양국안조조약제이관소재간파영사등관주착피차통상항구 일절여차국미경조파영사등관왕주역가将其권託교별국영사관대리

의미

1890년대에 맺어진 조약의 부록 문서로, 두 나라의 전권대신이 합의한 내용을 첨부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양국 모두 조약 제2항에 따라 서로의 통상 항구에 영사를 파견하여 주재하되, 일방이 아직 영사를 파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국가의 영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领事裁判권(영사재판관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약 조항으로, 자국 영사가 부재한 항구에서도 자국의 법적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원문

前列兩國全權大臣將後開三條附錄於左
法約添一條一兩國按照條約第二款所載簡派領事等官駐紮彼此通商口岸一節如此國未經照派領事等官往駐亦可將其權託交別國領事官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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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한글 번역

본 약관 제삼항에서 가리키는 각 조항에 관하여 지금 두 나라가 서로 확인하기를, 이 조약에 의하여 조선은 그 어떤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 관리의 관할을 받도록 허가한다. 만약日后 조선이 법령과 심판 절차를 정리·변경하여, 어느 나라政府在보는 바에 그 나라 백성이 현재 조선 관리의 관할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모두 없앨어진 데다가, 조선 심판 관리와 어느 나라 심판 관리의 법령을 명확히 아는 능력이 같고, 독斷하는 권위를 동일하게 승수한다면, 곧 어느 나라의 관리로 하여금 조선에서 본국 백성을 심판하는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독음

본약 제삼관 내所指 각절 현경량국피차언명차조약 내조선준이모민복모국관원관할여일후조선정돈개역률례급심안반법재모국정부시리지위모민현재난복조선관원관할지구구이개제병조선심안관원과모국심안관원통일명서율례지난급통일승수독단권위즉가장이장국관원이조선심리본국민인지권수회

의미

이 조항은治外法權(외국인의 본국 관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조약 제3항에 따라 현재는 조선 내 외국인의 심판을 그 외국국이 관할하나, 조선이 법령을 정비하고 심판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 정부의 우려가 해소되면, 조선 관리에게 심판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평등 조약에서의治外法權撤廃 조건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원문

本約第三款內所指各節現經兩國彼此言明此條約內朝鮮准以某民服某國官員管轄如日後朝鮮整頓改變律例及審案辦法在某國政府視之以爲某民現在難服朝鮮官員管轄之處俱已革除幷朝鮮審案官員與某國審案官員同一明晳律例之能及同一承受獨斷權位則卽可將某國官員在朝鮮審理本國民人之權收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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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한글 번역

본 약관에 기재된 각 조항에 관하여 양측이 서로約정하며, 해당國에 속한 모든邦이 모두 일률하게 준수해야 한다. 다만, 향후 만약 어떤邦에서 변통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國政府在 이 약관互换之日起로부터 1년을 기한으로 하여, 시행해야 할 변통 사항을 조선政府에逐一 자세히 밝힌 뒤에야 비로소 修改를 협의할 수 있다. 이상의 보상 조항은 모두 양측이 서로 同文 약문으로 비준을 요청하여提出하여야 한다. 약문全文과 함께 奏上하였으며, 약문과 함께 蒙覽批准되었으므로, 별도의 專邀할 것이 없으며, 特旨로서 이미 允行되었으니,前述 양국의欽派全權大臣이 한양京城에서 미리 署名押印하여信實을 나타내고자 한다.

독음

본약내재각절피차언명소유모국속하각방개당일률준수유일후당사유모방의행변통지처응자유모국정부어차약호실日起일년위한향응행변통자향조선정부죽일성의명방가역更正이상선후각체계응피차병통약문취소조성

의미

본 약관은근대 조선과 列強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의 제3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열강에 속한 모든邦이 약관의 각 조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둘째, 향후 특정邦에서 약관 내용의変更이 필요한 경우, 약관互换之日起 1년 이내에 조선政府에 구체적으로通报해야먄 협의할 수 있다. 셋째, 보상 조항의 수정도 양측이同一 약문으로 비준을 거쳐야 한다. 넷째, 이미批准및 特旨 允行되었으므로,양국欽差大臣이 한양京城에서 미리署名押印하여信實을 기쳤다.

원문

本約內載各節彼此言明所有某國屬下各邦皆當一律遵守惟日後倘査有某邦宜行變通之處應由某國政府於此約互換日起一年爲限將應行變通者向朝鮮政府逐一聲明方可議更以上善後各條均應彼此幷同約文具奏呈
覽與約文齊蒙
批准勿勞專邀
特旨允行玆由前列兩國
欽派全權大臣在漢陽京城先行畫押蓋用印章以昭信守이페이지는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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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인천 제물포 각국 조계의 한계를 정하고 경영 터전과 가도를 정하며, 모두 첨부한 지도의 붉은 색으로 근거를 삼는다. 이 규정 이후 조선 정부는 반드시 2개월 이내에 각국 조계 안에 현재 존재하는 조선人家的 건물을 모두 철거해야 하며, 이후에는 조선 인민이 조계 안에 건물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독음

인천 제물포 각국 조계 입정한계 경영 기지 가도俱 조감 부료 지도 홍색 위병 자 정장 후 조선 정부 진량개월 내 필당 설법 장 각국 조계 내 시재 소유 지 조선 방옥 일개 절거 차후 병 불청 조선 인민 재 조계 내 건설 옥우

의미

이 기사는 인천 제물포에 설정된 각국 조계의 경계·도로·경영 기반을 첨부 지도의 붉은 색 표시로 확정하고, 조선 정부에 조계 내 조선人家的 기존 건물의 철거를 2개월 이내에 완료토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다. 철거 후에는 조선人民的 조계 내 신축을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조계 관리 주권과外国人特權에 관한 근대 조약 문건으로 보인다.

원문

仁川濟物浦各國租界立定界限經營基址街道俱照附料地圖紅色爲憑自定章後朝鮮政府儘兩個月內必當設法將各國租界內視在所有之朝鮮房屋一槪折去此後幷不准朝鮮人民在租界內建造屋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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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제방과 부두는 모두 조선정부가 공역(公共勞役)을 파견하여 건설하고 수리하며, 모든 일본식 도시(租界) 내 각처의 도로와 거리 역시 모두 조선정부에 의해 평탄하게 고르게 한다. 일본식 도시 내 각 구역의 지반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에 앞서, 조선정부가 그 기반 지대의 위치와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경계를 표시하는 돌(界石)을 세워야 한다.

독음

연해제안 이급 마두 개 유조선정부 파역 건조 수리 범조계내 각처 가도 일병 유조선정부 평치 사유조계내 각단之地기 당공박 이전 조선정부응 장기지 화명 수입계석

의미

이 기사는 일제강점기에 체결된 조약 또는 협정의 조항으로 추정된다. 일본식 도시(租界) 관리에 관한 규정이며, 연안 제방과 부두的建设 및 수리는 조선정부가 담당하고,租界 내 도로 정비와 입찰 전 지반 경계石的 설치도 조선정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朝日合邦(1905) 이후 통감부 시기 또는 한일합방(1910) 전후의 문서로 보여지며, 불평등 협정 하에서의 조선 주권 제한과日本勢力의 도시 진입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원문

沿海堤岸以及碼頭皆由朝鮮政府派役建造修理凡租界內各處街道一幷由朝鮮政府平治至於租界內各段之地基當公拍以前朝鮮政府應將基址畫明豎立界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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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街道)와 수구(水溝)를 수리하고, 인력을 파견하여 가도를 쓸고掃)며, 가로등에 불을 켜며, 순찰을 보강 파견하는 등의 비용은 반드시 충공(充公)된 적립금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만약 충공된 적립금이 지출에 부족하면, 즉시 조계 사무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각국 조계地段)의 건물 가치를 근거로 하여,地段마다 호마다 은两을 추가로 거두어 이 비용에 충당한다.

독음

수리 가도 수구 급 파역쇄소 가도 점연 가등 첨파 순사 등비수어 충공존비금 내지용당 충공지 존비금 불벽용즉 관리 조계 사무 회사 안조 각국 조계 단 방옥 가치 매단 매간 가축 은량 이제 차용

의미

이 기사는 근대 조계 도시의 인프라 관리 비용 재원 확보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가도·수구 수리, 가도 청소, 가로등 점화, 순찰 강화 등 도시 관리 비용은 우선 충공 적립금에서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조계 내 건물 가치에 비례하여地段·호마다 은两을 추가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원문

修理街道水溝及派役灑掃街道點煙街燈添派巡査等費須於充公存備金內支用倘充公之存備金不敷用卽由管理租界事務公司按照各國租界段房屋價値每段每間加抽銀兩以濟此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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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한글 번역

각국 조계 내에서는 공중 경매地段의 행사가 있을 경우, 해당 관리관은 경매 시행 최소 7일 전에는 반드시 이를 공시해야만 비로소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각국 조계 내 토지의 최저 가액은 평방미터 100平方미터당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등 토지의 가액은 96원, 제2·3등 토지의 가액은 6원, 제4등 토지의 가액은 3원이다. 연면세는 제1등 토지 평방미터 100平方미터당 20원을 납부하고, 제2·3등 토지는 6원, 제4등 토지는 2원을 납부한다. 납부한 연면세 중 평방미터 100平方미터당 0.3원을 차감하여 조선 정부에 내어 지세로 삼는다. 나머지 연면세와 영구 임대地段에서 발생한 잉여 가액은 일괄하여 충공 적립금에 편입한다. 각국 조계 내 토지를 임대할 때, 조선과 조약을 맺은 나라의 인민이 아니거나 해당 관리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장에 따르지 않으면 일체 임대를 허가하지 아니하며, 지契도 발급하지 아니한다. 조선이 각국 조계 내에 조선 관원의 사무 처리소를 세우고자 할 경우에는 스스로 부지를 선정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이같이 선정한 기지도 충공 적립금 규정에 따라 각국 인민이 임대하는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각 등급 토지에 따라 은전을 내어 충공 적립에 충당해야 한다. 각국 인민이 토지를 임대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가 지契에 등록하여 해당 관리관에게 송부하면, 관리관이 이를 발부하고 지契의 근본은 조선에 보관한다. 만약 인민이地段을 전임대할 경우에는 수임자와 전임자 모두 해당 관리 영사관에게 신고하여 안립하고, 조선 관원에게 통지하여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수임자와 전임자는 모두 부契에 서명하여 영구히 준수하여야 한다.

독음

각국조계내범유공파지단지지거응해당관관원예장공파모지지지기겁소진칠일이전선시방주택행지예각국조계내지유겁소개치안망매백정방밀돌제일등지유응가치구십육원제이삼등지유응가치륙원제사등지유매백정방밀돌응가치삼원제일등지매백정방밀돌응납년세이십원제이삼등지매백정방밀돌응납년세륙원제사등지매백정방밀돌역응납이원소납지년세내안매백정방밀돌균응차감삼각교통조선정부이작지세기여년세급소득영조지단여가일변귀입충공존비금내범어각국조계내조지비계조선립유조약지지국인민병미경해당관관원윤행준조정장개불준조릐기조선욕재각국조계내위조선관원조건조반출소야역지선류지기지역필충공존비금지장정여각국인민조지칙응조선정부장지契주세송지해당관관원전행발급기契근죄귀조선정부존유지약인민전조지기칙수조자전조자구비맹명해당관영사관안립방편조휘조선관원주세소유수조자전조자필개서명어부계약내영행준수

의미

이 기사는 일제강점기 한국의 각국 조계 내 토지 임대, 경매, 세금에 관한 상세 규정을 수록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4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조계 내 공중 경매는 시행 최소 7일 전 공시 의무, 둘째 토지 등급별 최저 가액(1등 96원, 2·3등 6원, 4등 3)과 연면세(1등 20원, 2·3등 6원, 4등 2원) 규정, 셋째 납부 세금 중 일부를 조선 정부에 지세로 납부하고 나머지와 영구 임대 잉여 가액은 충공 적립금에 귀속, 넷째 임대 자격 요건과 절차, 조선의 조계 내 관서 건립 권한, 지契 발부 및 전 임대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계 내 토지 주권 및 세입 수익의 상당 부분이 열강에 귀속되고 일부만 조선 정부에 돌아가는 불평등한 구조를 보여준다.

원문

各國租界內凡有公拍地段之擧應由該管官員預將公拍某地之期極少儘七日以前宣示方可施行玆擬各國租界內地畝極少價値按照每百丁方米突第一等地畝應價値九十六元第二三等地畝應價値六元第四等地畝每百丁方米突應價値三元第一等地每百丁方米突應納年稅二十元第二三等地每百丁方米突應納年稅六元第四等地每百丁方米突亦應納二元所納之年稅內按每百丁方米突均應扣除三角交朝鮮政府以作地稅其餘年稅及所得永租地段餘價一幷歸入充公存備金內凡於各國租界內租地非係與朝鮮立有條約之國人民幷未經該管官員允行遵照定章槪不准租賃受執地契如朝鮮欲在各國租界內爲朝鮮官員建造辦公處所亦可竟自擇留一地建造屋宇但此所擇留之基地亦必准充公存備金之章程與各國人民租賃者一體按照各等地畝出銀充公備用若夫各國人民租地則應由朝鮮政府將地契註冊送之該管官員轉行發給其契根仍歸朝鮮官存留至若人民轉租地基則受租者轉租者俱必稟明該管領事官立案以便照會朝鮮官員註冊所有受租者轉租者必皆簽名於附契內永行遵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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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한글 번역

조계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하나는 조선이 파견한 직책을 갖춘 관리 한 명이고, 하나는 각 참여국이 조계 안에서 토지를 임차한 인사들의 각 본국 영사관이며, 또한 조계 안에서 임차 토지를 보유한 이들 중 해당 관리의 정장에 따라 세 사람을 선정하여, 해당 관리와 조선 관리와 함께 조계 사무를 관리하는 선진 회사(紳董公司)를 구성한다. 회사 정관을 협의하여 사람과 말 등을 배치하는 권한은 자기가 쥐며, 또한 정례를 정할 수 있다. 술집 개업 시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고 번호패를 발부하며 각파 사비를 걷고, 도박장과 기색소, 아편연초관을 금지하며, 거리 왕래하는 사람과 말을 단속한다. 그 선박 인부, 짐꾼, 그리고 임대 거리의 객마차 등 여러 종사자에게도 모두 번호패를 발부하여 증거로 삼는다. 그 조계 안의 더러운 물건과 견고하지 않은 건물, 그리고 불을 쉽게 일으키는 것은 모두 일절 금지하여 그 이전을 명하며, 또한 일체의 음란하고 바르지 않은 장사나 인체에 해로운 음식물을 조계 경내에 들여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리 정관을 정하여, 건물新建 및 길가에 물건을 놓는 것에 모두 거리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한다.该公司는 또한 모든 이가适宜하고,众人이 안宁하게 각각 선에 이르는 법을 세울 수 있다. 이상의 정한 회사 정관에 위반한 자는 해당 회사에서 많은 출의를 벌금으로 물으며 25원을 한도로 한다. 몰수한銀兩은 해당 영사관이 추수하여 회사에充公비축금으로 귀입시킨다.

독음

관리조계사무자일위조선소파칭직지관일원일위각여국재조계내차임지기인민지지각본영사관병자유조계내소수조지기인민지중준조해당관원정장선택삼인협동해당관원여조선관원일병작위관리조계사무신문회사어상량정장분파이역등무권귀자홀병가고정례우유개설주관타위안치처소발급번호패삼수각파사용비금지도박장기원아편연초관탄압街道왕래사실마인등기어발선선부탐부일이출가족거차诸色인등개다발급번호패이위평거기어조계내유옥희각물병불견고방屋기역인발전화자합행일개금지영기이동거병금지일체음사부정생의기여인신체유해지의식諸물개불준기입조계지경병예정장정凡人유조조옥우기이연토치방물건개불준기유해街道해당회사역가설립일법이편인의거宜衆庶안화각진지선상이상소정公司章程유위배자해당회사벌기출의겁다이이십오원위도소벌인은응유해당관영사관추수수회사귀입충공존비금

의미

이 기사는 조계(租界) 사무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조선 정부 관리와 각국 영사관, 그리고 조계 내 임차인 중 선출된 세 사람이 공동으로 조계 사무를 관장하는 선진 회사(紳董公司)를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회사는 술집·도박장·기색소·아편연초관 등을 단속하고, 인부와 짐꾼, 대절마차 등에 번호패를 발부하며, 불결한 물건·불坚固한 건물·불을 쉽게 일으키는 물체를 금지하고 해로운 음식물 반입을 차단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25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영사관이 몰수한 금액을 회사의充公비축금으로 귀입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문

管理租界事務者一爲朝鮮所泒稱職之官一員一爲各與國在租界內租賃地基人民之各本領事官幷由租界內所受租地基人民之中遵照該管官員定章選擇三人協同該管官員與朝鮮官員一幷作爲管理租界事務紳董公司於商量定章分派人役等務權歸自握幷可定例遇有開設酒館妥爲安置處所發給牌照査收各泒使費禁止賭場妓院鴉片煙館彈壓街道往來事馬人等其於撥船挑夫以及出租街車諸色人等皆各發給牌照以爲憑據其於租界內有汚穢各物竝不堅固房屋及易引火者合行一槪禁止令其移去幷禁止一切淫邪不正生意及與人身體有礙之食用諸物皆不准其入租界之境幷預定章程凡有建造屋宇以及沿途置放物件皆不准其有礙街道該公司亦可設立一法以便人已俱宜衆庶安和各臻至善以上所定公司章程有違背者該公司罰其出款極多以二十五元爲度所罰銀兩應由該管領事官追繳公司歸入充公存備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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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한글 번역

총도 내 제일등 토지의 해안 일대에 현재 밀물 때 침수되는 곳과 사미도 주변의 향후 매립하여平整할 토지는 모두 “침滩(밀물 때 물에 잠기는滩)”으로 칭한다. 해당 땅의 가치는 제삼등 토지와 동일하나, 그 땅을 매립하여 정리하는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향후 협의로 정한 도면에 따라 공사한다.

독음

총도내 제일등 지경의 빈해 일대 현존하여 물 불 때 침수되는 자 및 사미도 변 향후 매립 정지한 토지는 모두 침滩으로 이름하며 해당 땅 가치는 제삼등 토지와 같으니 오직 그 땅 매립 정지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자비로 부담하며 또한 반드시 향후 합의된 도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의미

이 기사는 매립 가능한滩地의 분류와 조건을 규정한다. 제일등 해안 지구에 속하는 침수滩은 향후 매립하여 정리할 경우 제삼등 토지와 동등한 가치로 평가되지만, 매립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임차인 자신의 부담으로 한다. 공사 시행 시에는 반드시 향후 합의 도면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낙도(內島) 등지의滩塗 개발 시 임차인의 비용 부담 원칙을 밝힌 규정으로 보인다.

원문

総圖內第一等地畝之瀕海一帶現有遇水漲時而浸湮者以及沙尾島邊於日後塡築平治之地俱以漲灘爲名該地價値與第三等之地一樣惟塡築平治該地等費皆由租者自出亦必按照日後商定之圖興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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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한글 번역

발행하는 토지 증서는 마땅히 뒤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독음

소발지지 응조 후부 형식 발행

의미

이 문장은 토지 증서의 발행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토지 증서를 발행할 때 반드시 뒤에 첨부된 공식 서식에 맞추어 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서의 형식적 규제와 관련되며, 공적 문서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원문

所發地契應照後附程式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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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한글 번역

이상의 조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선정부가 각국 해당 관원들과 함께 협의하여, 세월이 오래되어 인식된 바에 따라 변혁과 그得失을 참작하여 가감增删하여야 한다.

독음

이이상 장정에 유응행更改자 응유 조선정부 회의 국가 개관 관원 어 위일 기구 소식 인상 혁손적 처 작량 증살

의미

이 조정은 시행 후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조선정부가 각국 관련 관원과 협의하여, 오랜 기간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한 뒤 적절히 조문을增删修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근대 조약 문서에서 자주 보이는 유연한 조항 운영 원칙이다.

원문

以上章程如有應行更改者應由朝鮮政府會同各國該管官員於爲日旣久所識因革損益之處酌量增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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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지계정식)

한글 번역

조선정부 관인이 발행하는 토지 임대증서. 각국 외교공관 구역 내 토지도면에 따라 해당 대지 제번의 사방 경계, 길이, 너비를 측정 완료하고, 임대료를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영구 임대함. 임대인은 아래 여섯 조항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 서로 증서를 교부한다.

독음

대조선관현 발행 지급할 지契 사안 이미 확인한 바 각국 외교공관 내 토지도면 내 대지 제번 사방 경계 길이 미터 측정 너비 미터 측정 이미 은을 수령하였으니 영구히 임대함. 관련 임대인은 반드시 아래 나열한 여섯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서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

의미

조선시대 외교공관(租界) 내 토지의 영구 임대 계약서. 관인(官銜)을 찍고 사방·면적·임대료 수령 사실 등을 기재한 후, 임대인이 여섯 조항의 계약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공식 증서 양식이다. 列記된 六條章程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누락되어 있다.

원문

大朝鮮官銜
發給地契事照得各國租界地圖內地基第號四至計長米突計寬米突已收到銀永遠租與報業該租者必得遵照以下所列之六條章程互相立契以爲憑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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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일조

한글 번역

해당인은 매년 월일을 앞서하여 조선 인천 제물포 지역의 지방관에게 세금 은화를 완납하여야 한다.

독음

해당인 매년월일 선기완납조선인천제물포지방관세은

의미

통역인 고용 계약 조항으로, 해당 사람은 조선 인천 제물포에서 매년 월별로 정해진 세금을 은화 형태로 사전에 지방관에게 완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다.

원문

該人每年月日先期完納朝鮮仁川濟物浦地方官稅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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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이조

한글 번역

만약 조계 내에 있는 회사가 공공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 부과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사람은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 정해진 수량에 따라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독음

여유 조계 회사 응행 가추 세은 용작 공비 개인 필득 준조 안수 수납 무위

의미

본 조항은 조계 회사가 공공비용 충당을 위해 추가 세금을 부과할 때, 납세 의무자가 이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빠짐없이 납부해야 한다는 세금 납부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원문

如遇租界公司應行加抽稅銀用作公費該人必得遵照按數輸納無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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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삼조

한글 번역

만약 그 사람이 이 기지를 전세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직 조선과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게만 임대할 수 있으며, 전세하는 자는 모두 반드시 해당 관공서에 알려 등록해야 한다.

독음

여해당인장차기지전세지준조여조선립유조약지국인민이전세자구필명해당관원입안

의미

이 조항은 기지 전세에 관한 규정이다. 해당인이 기지를 전세할 경우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에게만 임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전세 행위자는 반드시 해당 관공서에 신고하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문

如該人將此基地轉租秖准租與朝鮮立有條約之國人民而轉租者俱必稟明該管官員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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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사조

한글 번역

토지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8개월을 기한으로 한다. 해당인이 이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반드시 땅을平整하고 방屋를 건설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가치는 제일등 천 원, 제이등 오백 원, 제삼등 이백오십 원이다. 방屋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利物浦(인천) 각국 임대지 규장 제2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독음

자립지契지일위시 이십팔개월위한 해당인 기졍차기지 필득평치지면 건조방屋 극소가치 제일등 천원 제이등 오백원 제삼등 이백오십원 여건조방屋 필수득안조 재일리포각국 졸계장정 제이관 건조

의미

인천(濟利物浦) 각국 임대지의 토지 임대 계약 조항이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토지를 정리하고 최소한의 가치에 해당하는 건물을 건설하여야 하며, 건물 등급은 1000원·500원·250원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건설 시에는 임대지 규정 제2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원문

自立地契之日爲始以十八個月爲限該人旣租此其地必得平治地面建造房屋極小價値第一等一千元第二等五百元第三等二百五十元如建造房屋必得按照濟物浦各國租界章程第二款建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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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오조

한글 번역

해당인이 조선으로부터 떠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이 토지의 계약서와 각 문서를别人에게 위탁하여 대신 처리토록 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이 임박하여 완납할 때가 되어도 아직 납부하지 아니하면, 조선 관원은 이 토지의 연세와 각 항목의 추가 징수 은화를 초과하여 1년이 지나도록仍未 납부될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토지를 회수하여 관에 편입시키고 즉시 공개 경매를 실시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세금 및 추가 징수 각 규例와 각 항목의 잡비를 변상하고, 남은 금액은 해당 관리에게 돌려준다.

독음

해당인여리조선거住외住거往타국거住미장이사契각장촉인준조대변 至당완납지기尙미수납조선관원응사차지연세각항가침은량유한일년여미수납시가차지기기반회수입관즉행공파기이감제양조환세세및가침각규병각항잡비 여괄해당관원

의미

이 조항은 외국 거주자가 조선 내 토지의 계약 서류 처리 및 세금 납부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고 있다. 해당인이 조선을 떠나国外에 거주하면서 토지 관련 서류를他人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연세와 추가 징수금을 기한을 넘겨 1년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청이 해당 토지를 회수하여 공개 경매에 부치고, 매각 대금으로 미납 세금과 잡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관원에 환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원문

該人如離朝鮮去往他國居住未將此地契各章囑人遵照代辦至當完納之期尙未輸納朝鮮官員應俟此地年稅及各項加抽銀兩逾限一年仍未輸納始可將此地基收回入官卽行公拍以其價償還租稅及加抽各規幷各項雜費(費)餘*給還該管官員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육조창탄지기장정여조지내병무창탄지단…

한글 번역

갯벌 대지를 임대받은 자는 조선 관원이 각국 화계地段을 개확할 것을 제안하면 즉시 형편에 따라 임대받은 갯벌 대지의 앞부분을 알아서 개량 정리할 수 있다. 이 계약서는 두 장을 준비하여 하나는 임대인에게 주고 하나는 조선 정부에 내어준다. 임대 대지 투입 서약인. 금번 인청 제물포 각국 임대区域内 제호 대지를 임대받기로 허가받은 자로서, 임대 후에는 계약서에 명시한 각 규정을 준수하며 임대구 公司 규칙에도 따를 것인대, 만약 위반하는 곳이 있으면 벌금 최고 이십오원의 수에 따라 기꺼이 벌금을 받들어 변명하지 않겠다. 전세 대지 투천 서약인. 금번 인청 제물포 각국 임대区域内 제호 대지를 전세받기로 한 자로서, 전세 후에는 계약서에 명시한 각 규정을 준수하며 임대구 公司 규칙에도 따를 것인대, 만약 위반하는 곳이 있으면 벌금 최고 이십오원의 수에 따라 기꺼이 벌금을 받들어 변명하지 않겠다. 갑신년 팔월 십오일 서리 독판 교섭 통상 사무 김홍집

독음

제육조창탄기지장정여조지내병무창탄지단… / 범유조득창탄기지자 여우조선관원립의개확각국화계지단 개이수시착정종소조득창탄자지지전경자유개확평치 / 차지기수비이장 일급조주 일급조선정부 / 구조입기지절결인 금인봉준조득인천제물포각국조계내 제호기지자 조지가원조契내주명각장병준조계공사규조 당유위패지처 안조벌관극다二十五원지의수 원감수벌무辞 / 구전기지절결인 금인전조득인천제물포각국조계내 제호기지자 사진조후 원조契내주명각장병준조계공사규조 당유위패지처 안조벌관극다二十五원지의수 원감수벌무辞 / 갑신팔월십오일서리독반교섭통상사무 김홍집

의미

갑신년(1884년) 인천 제물포 각국 임대구 내 대지 임대 및 전세 관련 계약 규정과 서약서이다. 제6조 갯벌 대지 규장에 따라, 임대인은 조선 관원이 화계地段을 개확할 때 앞부분을 개량 정리할 수 있으며 계약서는 임대인·조선 정부 각 1부씩 비치하도록 했다. 임대인과 전세인 모두 제물포 임대구 公司 규칙을 준수하고 위반 시 최고 25원까지 벌금에 처해지기로 했다.

원문

凡有租得漲灘地基者如遇朝鮮官員立議開擴各國和界地段均可隨時酌情從所租得漲灘者之地前面竟自開擴平治此地契須備二張一給租主一給朝鮮政府
具租入基地切結人今因奉准租得仁川濟物浦各國租界內第號地基者租之後願照契內註明各章幷准[주:遵]租界公司規條倘有違背之處按照罰款極多二十五元之數願甘受罰無辭
具轉租基地切結人今因轉租得仁川濟物浦各國租界內第號地基自轉租後願照契內註明各章幷遵租界公司規條倘有違背之處按照罰款極多二十五元之數願甘受罰無辭甲申八月十五日署理督辦交涉通商事務金宏集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