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5097_00025097_001_0145kh2_je_a_vsu_25097_001제13항 무예청 급여에 관한 건. 개국 504년 5월 이후부터 다음과 같이 정한다. 통장(급식 10원, 잡비 월액 2원)은 합계 12원. 무예청(급식 4원, 잡비 월액 2원)은 합계 6원.
제십삼 무예청 급여에 관한 건. 오백사년. 일 무예청의 급여를 개국 오백사년 오월 이후부터 왼쪽과 같이 정함. 통장[주: 급식 십원잡비 월액 이원] 합계 십이원. 무예청[주: 급식 사원잡비 월액 이원] 합계 육원.
조선시대 무예청 소속人员的 급여 규정을 定한 기록이다. 개국 504년(1792년경 추정) 5월부터 적용되는 급여액을 규정하며, 통장은 월 基本給 10원에 雜費 2원을 합쳐 12원, 무예청 소속은 基本給 4원에 雜費 2원을 합쳐 6원을 지급하도록 明記하였다.
一武藝廳의給與開國五百四年五月以後븟터左갓티定홈
統長[주:月給十元雜費月額二元]計十二元武藝廳[주:月給四元雜費月額二元]計六元
25097_001_0147kh2_je_a_vsu_25097_001각 재판소의 법원 서기관에게 매월 십원 이하로 급여를 지급한다.
각재판소정리월매십원이하이지급함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각 재판소에 근무하는 정리(법원 서기관·기록직)에게 매달 급여로 십원 이하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적은 문서이다. 잡给은 법원 내 하급 사무직원의 급여 기준을 나타낸다.
各裁判所廷吏月給十元以下支給홈
25097_001_0148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한성사범학교 직원의 관등봉급은 일반 관료의 관등봉급령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번잡한 정도와 교무의 어려움에 따라 정액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한성사범학교 직원으로 본직이 있는 자의 관등봉급은 일체 그 본직 관등봉급에 의한다. 제3조 한성사범학교 직원의 임면은, 그 소임관은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학부대신이 소청하고, 판임관은 학부대신이 전행한다. 제4조 이 영은 개국 오백사년 오월一日부터 시행한다.
제일조 한성사범학교직원관등봉급은 일반관료의 관등봉급령에 의함. 단 직무의 번한과 교무의難易에 따라서定额 이하를 지급할 수 있음. 제이조 한성사범학교직원으로 본직이 있는 자의 관등봉급은 일체 그 본직 관등봉급에 의함. 제삼조 한성사범학교직원의 임면은 그 소임관은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학부대신이 소진하고 판임관은 학부대신이 전행함. 제사조 본령은 개국 오백사년 오월일로부터 시행함.
1895년 대한제국 시대 한성사범학교 직원의 봉급과 인사任免에 관한 법령이다. 관등봉급은 일반관료 규정에 따르되 교무 특성상 탄력적 지급이 가능하며, 소임관 임면은 내각총리대신-학부대신 경로로, 판임관은 학부대신 단독으로 처리함을 규정한다.
第一條漢城師範學校職員의官等俸給은一般官吏의官等俸給令에依홈
但執務의繁閑과敎務의難易에從야定額以下給믈得홈
第二條漢城師範學校職員으로本職이有者의官等俸給은一切其本職官等俸給에依홈
第三條漢城師範學校職員의任免은其奏任官은內閣總理大臣을經야學部大臣이奏請고判任官은學部大臣이專行홈
第四條本令은開國五百四年五月一日로븟터施行홈
25097_001_0149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외국어학교 및 분교 직원의 관등 봉급은 개국 504년(1875) 4월 19일 칙령 제80호 「한성사범학교 직원 관등봉급령」에 의한다.
제일 외국어학교급 지소직원 적 관등봉급은 개국오백사년사월십구일 척령제팔십호 한성사범학교 직원 관등봉급령에 의함
조선 왕조 말기 외국어학교 및 분교 직원의 급여 체계가 기존 한성사범학교의 직원 관등봉급령을 준용하여 적용됨을 규정하는 조문이다. 외규학교 직원의 급여가 한성사범학교 직원의 그것에 근거함을 명시하고 있다.
一外國語學校及支校職員의官等俸給은開國五百四年四月十九日勅令第八十號漢城師範學校職員官等俸給令에依홈
25097_001_0150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관립과 공립 소학교 교원의 관등 및 봉급 월액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관립공립소학교교원 관등봉급 월액표] 관등은 1등부터 8등까지이고, 1급 봉급은 차례로 35원, 30원, 26원, 22원, 18원, 15원, 13원, 11원이며, 2급 봉급은 차례로 33원, 28원, 24원, 20원, 16원, 14원, 12원, 10원이다. 제2조 이 법령은 개국 5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일조 관립공립소학교교원의 관등급봉급월액은 좌갓티 정함. 관립공립소학교교원관등봉급월액표. 관등 일등 이등 삼등 사등 오등 육등 칠등 팔등. 일급봉 삼십오원 삼십원 엽육원 엽이원 십팔원 십오원 십삼원 십일원. 이급봉 삼십삼원 이십팔원 이십사원 이십원 십육원 십사원 십이원 십원. 제이조 본령은 개국오백사년팔월일로부터 보건터 시행함.
1891년(고종 28년)에 시행된 관립 및 공립 소학교 교원의 관등과 봉급에 관한 규정을 담은 왕령이다. 교원 관등을 8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마다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여 월봉을 정하였다. 1등 1급이 35원으로 가장 높고, 8등 2급이 10원으로 가장 낮다. 제정 이후 교원 처우 기준을 법으로 확립한 초기 교육관계법령이다.
第一條官立公立小學校敎員의官等及俸給月額은左갓티定홈
官立公立小學校敎員官等俸給月額表
官等一等二等三等四等五等六等七等八等一級俸三十五元三十元廿六元廿二元十八元十五元十三元十一元
二級俸三十三元廿八元廿四元二十元十六元十四元十二元十元
第二條本令은開國五百四年八月一日로븟터施行홈
25097_001_0151kh2_je_a_vsu_25097_001하나, 우체 기술수 보직의 연봉은 왼쪽 표에 의한다. 1급 180원, 2급 144원, 3급 120원, 4급 96원, 5급 84원, 6급 72원.
일우체기술보의년봉은좌표에의함 일급일백팔십원 이급일백사십사원 삼급일백이십원 사급구십육원 오급팔십사원 육급칠십이원
이 문서는 우체 기술수 보직의 연봉 등급별 급여 액수를 규정한다.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급이 180원으로 가장 높고 6급이 72원으로 가장 낮다. 제19조에 해당하며 태화력 504년윤5월(1910년 윤5월) 시행분으로, 일제강점기 초기 우체국 관련 급여 규정 문서로 보인다.
一郵遞技手補의年俸은左表에依홈
一級一百八十元二級一百四十四元三級一百二十元四級九十六元五級八十四元六級七十二元
25097_001_0152kh2_je_a_vsu_25097_001한 명의 직원에 대하여 월급 10원 이하를 지급한다.
일고원은 월봉십원 이하를 지급함
고문헌 제목에 따르면 1904년(五百四年) 3월 27일자고원(雇員) 급여相关规定을 수록한 기사이다. 내용은 고원(雇员) 1인에 대한 월급 기준이 10원 이하임을 정하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초기 관립 기관이나 기업체의 낮은 직급 직원 급여 수준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一雇員은月俸十元以下支給홈
25097_001_0153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각 부 직원의 연봉은 다음과 같이 좌쪽 표에 정한다. 1급봉 2,200원은 관찰사, 2급봉 2,000원, 3급봉 1,800원, 1급봉 1,000원은 참서관, 2급봉 900원, 3급봉 800원은 경찰관, 4급봉 700원이다. 관등은 관등별로 주사는 1등 360원, 2등 300원, 3등 240원, 4등 216원, 경찰관보는 5등 192원, 6등 168원, 총巡은 7등 144원, 8등 120원이다. 제2조 이 명령은 개국 504년 윤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일조 각부직원의 연봉은 좌표와 같음. 일급봉 이천이백원 관찰사 이급봉 이천원 삼급봉 천팔백원 일급봉 천원 참서관 이급봉 구백원 삼급봉 팔백원 경찰관 사급봉 칠백원 관등 관등 주사 일등 삼백육십원 이등 삼백원 삼등 이백사십원 사등 이백십육원 경찰관보 오등 백구십이원 육등 백육십팔원 총순 칠등 백사십사원 팔등 백이십원. 제이조 본령은 개국 오백사년 윤오월 일일로부터 폐단 시행함.
조선 왕조의 각 부서 공무원의 급여 규정이다. 관찰사·참서관·경찰관 등 상위직부터 주사·경찰관보·총巡 등 하위직까지 관등과 급봉 등급별로 연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일자는 개국(개국 502년 기준) 504년 윤5월 1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조선后期的 관료 급여 체계整顿 문서로 보인다.
第一條各府職員의年俸은左表와如홈
一級俸二千二百元}觀察使}二級俸二千元三級俸一千八百元一級俸千元}參書官}二級俸九百元三級俸八百元}警務官}四級俸七百元官等官等}主事}一等三百六十元二等三百元三等二百四十元四等二百十六元}警務官補}五等百九十二元六等百六十八元}總巡}七等百四十四元八等百二十元
第二條本令은開國五百四年閏五月一日로븟터施行홈
25097_001_0155kh2_je_a_vsu_25097_001첫째, 기주의 연봉은 좌쪽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사무의繁簡(번잡함과 간결함)에 응하여 지급한다. 1등급 봉급은 천이백 원, 2등급 봉급은 천백 원, 3등급 봉급은 천 원이다.
일지기년봉은 좌의 삼급에 분하여 사무의 번간을 응하여 지급홈, 일급봉 천이백원 이급봉 천백원 삼급봉 천원
기지(관직의 책임자) 연봉 제도의 구체적 규정을 담은 칙령이다. 사무의繁簡(繁複程度)에 따라 삼등급으로 차등 지급하며, 1급 천이백 원, 2급 천백 원, 3급 천 원으로 계단식 구조를 둔다. 관직에 따른 직무 책임과 업무량을 보수에 반영한 근대적 봉급 체계의 모습을 보인다.
一知事年俸은左의三級에分야事務의繁簡을應야支給홈
一級俸一千二百元二級俸一千一百元三級俸一千元
25097_001_0156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각 부 고용원의 봉급은 월급 칠 원 이하로 정한다. 제2조 이령은 개국 오백사년 윤오월 일일부터 시행한다.
제일조 각부고원의봉급은월봉칠원이하로정홈 제이조 본령은개국오백사년유월오일일로부터시면施行홈
1895년경 각 중앙관청 고용직원의 월급 상한액을 월칠 원 이하로 규정하고, 윤오월 초일부터 시행함을 밝힌 근대관료制 임금규정이다. 五族共和思想과 갑오개혁기의 급여 체계 개편 맥락에서 나온 인사령性质的 법령이다.
第一條各府雇員의俸給은月俸七元以下로定홈
第二條本令은開國五百四年閏五月一日로븟터施行홈
25097_001_0157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각 부 순검의 봉급 월액은 다음과 같다. 1급 10원, 5급 6원, 2급 9원, 6급 5원, 3급 8원, 7급 4원, 4급 7원. 제2조 이 명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일조 각부순검의 봉급 월액은 좌와 같다. 일급십원오급육원이라급구원육급오원삼급팔원칠급사원 사급칠원. 제이조 본령은 반포일로써 시행한다.
1930년 6월 3일 공포된 것으로 보이는 칙령이다. 일본 식민지 조선에서 각 부(군급 이하 행정단위)의 순검 직급에 따른 월급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급 10원에서 7급 4원까지 차등을 두어 상위 직급일수록 봉급이 높은 구조이다.
第一條各府巡檢의俸給月額은左와如홈
一級十元五級六元二級九元六級五元三級八元七級四元四級七元
第二條本令은頒布日로붓터施行홈
25097_001_0161kh2_je_a_vsu_25097_001오백삼년(503년) 7월 3일, 모든 과문으로 인재를 취하는 것은 조정의定制인데, 허문으로 실재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는 어렵다. 과거 시험 제도를秦奏하여 상재의 재가를 받아 변통한 뒤, 별도로선거 조례를 정하기로 하다. 같은 달 12일에 선거 조례를秦定하고 의정부에銓考局을 설치하여 인재를 시험하고 등용하였다. 같은 달 18일에監留군捆帥 이하郡縣의履歷과僉使, 中軍, 虞候, 察訪, 監牧官, 鎭堡官 등의 수임 예규를秦定하였다. 8월 12일에漢城府와 三港口의秦判任官의 수임 예규를秦定하였다. 같은 달 14일에薦主의 벌봉(감봉)之法을 설치하였다.
오백삼년 칠월삼일 범과문취사계시조가정제이고난이허문수용실재과거지법조상재상재변통후별정선거조례사 동월십이일 주장정선거조례치설전고국어의정부시재등용 동월십팔일 주장정감류곤수이하군현역력첨사중군어후찰방감목관진보관등수임예 팔월십이일 주장정한성부삼항구주반임관수임예 동월십사일설천주벌봉지법
503년 7월, 조정이 과거 시험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의 한계를 인식하고, 상재의 재가를 받아 과거 제도를 변통하여 새로운선거 조례를 마련하였다. 同月 12일에는 의정부에銓考局을 설치하여 인재 시험과 등용을 전담하게 하였고, 同月 18일에는 군사·지방 관직의履歷 관리와 수임 예규를 정하였다. 8월에는 한성부와 주요 항구 관직의 임명 예규를 정하고, 추천자의 감봉 처벌 규정을 새로设쳤다.
五百三年七月三日凡科文取士係是朝家定制而難以虛文收用實才科擧之法奏蒙上裁變通後另定選擧條例事○同月十二日奏定選擧條例設置銓考局於議政府試才登用○同月十八日奏定監留梱帥以下郡縣履歷僉使中軍虞候察訪監牧官鎭堡官等授任例○八月十二日奏定漢城府三港口奏判任官授任例○同月十四日設薦主罰俸之法
25097_001_0165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교습은 그 학기를 60일에 정하고, 두 기로 나누어 매 기 30일에 시험을 행한다. 제2조 교습하는 시간 분수는 날의 길이와 또教官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겠으나, 그렇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 외에는 매일 8시간으로 일정한 것으로 나간다. 제3조 수업생은 매일 개강 시간 20분 전에 미리 참회한다. 제4조 수업생은教官의 지휘를 따라 그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교실을 떠날 수 없다. 제5조 교수하는 사항은 수업생이 각기 필기한다. 제6조 교실에 있으면서는 힘써 엄숙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담론과 또 흡연 등의 일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7조 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두 기 시험에 두 번 낙제한 자는 본직에 채용하지 않는다. 교습 시간표 - 매일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 · 행정경찰법 · 사법경찰법 · 경찰법 · 일본어 · 기예와 예식. 화요일 · 행정경찰법 · 사법경찰법 · 행정법 대의 · 일본어 · 기예와 예식. 수요일 · 행정경찰법 · 사법경찰법 · 경찰법 · 일본어 · 기예와 예식. 목요일 · 행정경찰법 · 사법경찰법 · 행정법 대의 · 일본어 · 기예와 예식. 금요일 · 행정경찰법 · 사법경찰법 · 경찰법 · 일본어 · 기예와 예식. 토요일 · 숙련 · 자택 · 자습. 일요일 · 자택 · 자습.
제일조 교습은 그 학기를 육십일에 정하고 양기로 분파며 매 일기 삼십일에 시험을 행흔니라. 제이조 교습흔 시간 분수는 일의 장단과又把教官에 성정을 의하여时时로 변경흔 일이 있겟스나然이나土曜日와日曜日 양일 외에는每日 팔 시간으로쪠 정도로 列나니라. 제삼조 수업생은每日開場 시간 이십 분 전에 미리 참회흔니라. 제사조 수업생은教官의 지휘를 종하며 그 허가를 经치 아니면 교장을 떠나 못흔니라. 제오조 교수흔 사건은 수업을 生이 各各 필기흔니라. 제육조 교장에 在하며는 專혀 整肅을主旨 列고 담론과又把吸烟等事를 不許흔니라. 제칠조 교칙에 위배흔든지 又 양기 시험에 两番 낙과흔자는 本직에 채용치 안흔니라. 교습 시간割 - 七値日 自午前九時至午正十二時 自午后一時至午后五時 - 火曜日 行政警察法 司法警察法 警察法 日本語 技藝 又 禮式 - 水曜日 行政警察法 司法警察法 行政法大意 日本語 技藝 又 禮式 - 木曜日 行政警察法 司法警察法 行政法大意 日本語 技藝 又 禮式 - 金曜日 行政警察法 司法警察法 警察法 日本語 技藝 又 禮式 - 土曜日 熟習 自宅 自習 - 日曜日 自宅 自習
이 문서는 경찰 교습소의 교습규칙을 규정한 것으로, 학기 制60일, 하루 8시간 수업, 수업생의 참회 시간 및教官의 지휘 준수 의무, 교실 내 엄숙 유지와 흡연 금지, 교칙 위반 또는 두 번 낙제 시 채용 불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간표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정경찰법·사법경찰법·경찰법·행정법 대의·일본어·기예와 예식 등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택 자습으로 배정하였다.
第一條敎習은그學期六十日에定고兩期로分야每一期三十日에試驗을行니라
第二條敎習時間分數日의長短과又敎官에事情을依야時時로變更일이잇겟스나然이나土曜日과日曜日兩日外에每日八時間으로쎠定度로나니라
第三條受業生은每日開場時刻二十分前에豫爲參會니라
第四條受業生은敎官의指揮을從야그許可經치아니면敎場을離치못니라
第五條敎授事件은受業生이各各筆記니라
第六條敎場에在야專혀整肅을主旨고談論과又吸烟等事不許니라
第七條敎則에違背든지兩期試驗에兩番落科者本職에採用치안니라
敎習時間割
七値日自午前九時至午正十二時自午后一時至午后五時月曜日行政警察法司法警察法警察法日本語技藝又禮式火曜日行政警察法司法警察法行政法大意日本語技藝又禮式水曜日行政警察法司法警察法警察法日本語技藝又禮式木曜日行政警察法司法警察法行政法大意日本語技藝又禮式金曜日行政警察法司法警察法警察法日本語技藝又禮式土曜日熟習自宅自習日曜日自宅自習
25097_001_0168kh2_je_a_vsu_25097_001첫째, 조복과 제복은 그대로 유지한다. 둘째, 대례복은 흑단령에 사모와 품대를 차고 화자를 신는다. 동이나 행차할 때와 경사스러운 명절에 조문할 때 및 예우를 갖추어 대접할 때 착용한다. 셋째, 소례복은 흑판령에 좁은 소매 포에 사모와 속대를 차고 화자를 신는다. 대례복 때에도 가끔 사용하며, 정해진 때 없이 임금께 뵐 때에도 사용한다. 넷째, 평소 복색은 편안한 대로 따르되, 두루마기에 단을 두르고 비단 허리끈을 착용한다. 관직에 나가는 데는 거리끼지 않으나 임금을 뵐 때는 착용하지 않는다. 서민의 복색도 편안한 대로 하되, 넓은 소매의 것은 없애고 예복 외에는 검소하게 하라.
제일 조신 이하 복장식 오백사년 팔월십일. 일조복과 제복은 여전한고, 일대예복은 흑단영 사모 품대 화자, 범어 동하실과 경절과 문안과 예접시에 착용한고, 일소예복은 흑반영 착소포 사모 삭대 화자, 대예복시에도혹용지하며 무시진견시에용지한고, 일통상복색은 종편하여주시 담호 견대, 내외관 진출시칙무애한고 진출시칙불착한고 사서복색도 종편하되 광수괘제거하고 예복 외무 종검약이라.
조선 시대 초기의 복식 규정을定한布告文이다. 조복과 제복은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례복과 소례복의 착용 대상과場合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평상시 복색에 있어서는 관직 진출과 임금面接時를 구분하여 착용 규범을示해 있으며, 서민에게는 넓은 소매 의복의 착용을 제한하는等内容이다.
一朝服과祭服은仍舊고
一大禮服은黑團領紗帽品帶靴子
凡於動駕時와慶節과問安과禮接時에着用고
一小禮服은黑盤領窄袖袍紗帽束帶靴子
大禮服時에도或用之며無時進見時에用之고
一通常服色은從便야周衣褡護絲帶
內外官仕進時則無碍며進見時則不着고士庶服色도從便되廣袖除去고禮服外務從儉約라
25097_001_0169kh2_je_a_vsu_25097_001지금 이 단발은 생명을 지키는 데 이롭고 일을 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우리 성상 폐하께서는 정치 개혁과 나라와 백성의 부강을 도모하시어 솔선실천하시고 본보기를 보이셨도다. 이에 모든 대조선 나라 사람과 백성은 이러한 폐하의神圣한뜻을 받들어 따라야 할 것이니, 의관制度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하나, 나라의복은 몸에 있는데, 의관은 국복 실행 기한 전에는 그대로 유지하되 흰색을 쓴다. 하나, 망건은 폐지한다. 하나, 옷차림制度는 외국 제도를 채용하여도 무방하다.
금차 단발하면 생을 위호에 이치고 사를 작호에便民호기 위호야 아聖상 폐하게 여셔 정치 개혁과 민국 부강을 도유호며 솔선 궁행호며 표준을 제시호시미라 범아 대조선 국민인은 여차호신성의,仰체호야 의관 제도는 좌개호야 고시호미라. 일국복이 신에재호니 의관은 국복 기간 전에 영구호야 백색을 용호미라. 일망건은 폐지호미라. 일의복 제도는 외국 제도를 채용호라도 무방호미라.
고종 연간 근대화 개혁 시기에 발부된 의관制度改革 관련칙령이다. 단발이 생명을 보호하고 일을便捷하게 한다고 설명하며, 성상의 솔선실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국민의遵行을 명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国服 시행 전까지는白色 傳統 의관을 유지하되, 網巾 폐지, 외국式衣服 채용 허용等内容으로, 전통 복식 관습을 해체하고近代 文明服으로의 전환을 추진한 정책 문서이다.
今此斷髮믄生을衛홈에利고事作홈에便기爲야我聖上陛下게셔政治改革과民國富强을圖猷率先躬行表準을示시미라凡我大朝鮮國民人은如此신聖意仰體호衣冠制度左開야告示홈
一國服이身에在니衣冠은國服期限前에仍舊야白色을用홈
一網巾은廢止홈
一衣服制度外國制採用야도無妨홈
25097_001_0171kh2_je_a_vsu_25097_001금년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을 일반 육군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신설대 무예청의 복장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一本년칙령제칠십팔호육군복장규칙을일반육군군인에적용홈 단 신설대무예청의복장은종전의례를의함
금년 시행되는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을 일반 육군군인에게 적용하되, 신설된 武藝廳(무예교육기관)의 복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취지. 新設隊와 武藝廳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 규정을 담은 칙령 조항이다.
一本年勅令第七十八號陸軍服裝規則을一般陸軍軍人에適用홈
但新設隊武藝廳의服裝은從前의例依홈
25097_001_0173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본년 칙령 제81호 경무청 복제안을 각 부 경무관, 경무관보 및 총순과 순검에게도 적용한다. 제2조 이 명령은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일조 본년 척영 팔십일호 경무청 복제의 건을 각 부 경무관 경무관보 및 총순 순검에게도 적용홈 제이조 본령은 반포일로브터 시행홈
광무 5년(1868년) 6월에 반포된 칙령으로, 경무청(警務廳)의服制(복제) 규정을 경무관 이하 각 직급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이다. 제2조에서 반포일을 시행일로 정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시켰다.
第一條本年勅令第八十一號警務廳服制의件을各府警務官警務官補及總巡巡檢에도適用홈
第二條本令은頒布日로븟터施行홈
25097_001_0174kh2_je_a_vsu_25097_001첫째, 재판소 정이의 복장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명칭은 지질, 전장, 항, 장은 은 피 의 누(銀庇頤鈕)로 한다. 制式 - 모자: 진남색 능(濃紺絨) 소재, 금색 정자(廷字)와 금색 원형 장식, 검은 가죽 겉면·청흑색 안감, 금색 단추, 높이 5치. 명칭은 지질·흥·누·수 장으로 한다. 制式 - 상의: 검은 목면 소재, 금색 황능선(幅 1치)으로 가로선 1개와 곡선 1개 장식, 좁은 소매. 명칭은 지질·제식으로 한다. 下衣: 목면 소재, 여름에는 흰색, 겨울에는 검은색, 협폭样式.
일 재판소정이의 복장을 좌표 갑치 정홈 명칭 지질 전장 항 장은 은 피 의 누제식 모자 진남용 금색 정자 금색 원형 혁표 흑리 청흑 혁 광 삼분 오리 누 금색 고지정상 오치 명칭 지질 흥 누 수 장 제식 품질 장식 상의 흑색 목면 금색 황능선 폭 일寸 횡선 일조 곡선 일조 착소 명칭 지질 제식 하의 목면 하 백 동 흑 협복
제7 재판소 정이(판사)의 복장 규정을 544년 9월 7일에公布한 법령이다. 모자는 진남색 능직물에 금색 정자와 원형 장식을 달고, 검은 가죽 표면에 청흑색 안감을 댄 협촉 형태로 단추는 금색이다. 상의는 검은 목면 소재에 황색 능선으로 가로선과 곡선을 장식한 좁은 소매 형태이다. 하의는 목면으로 계절에 따라 여름복은 흰색, 동복은 검은색 협폭样式이다.
一裁判所廷吏의服裝을左表갓치定홈
名稱地質前章項章銀庇頤鈕制式帽子濃紺絨金色廷字金色圓形革表黑裏靑黑革廣三分五厘鈕金色高至頂上五寸
名稱地質胸鈕袖章製式品質裝式上衣黑色木綿金色黃絨線幅一寸橫線一條曲線一條窄袖
名稱地質製式下衣木綿夏白冬黑狹幅
25097_001_0177kh2_je_a_vsu_25097_001한 관원이 부모의 상을 당한 자가 상가에 있으면서 삼십일 이상이고, 복을 입고서 오일 이상을 지났을 경우에는 관청 사무의 편의를 위해 본속 장관이 기복 행공을 명할 수 있다.
일관원으로서 정비하는 자가 상에 있어 삼십일 이상이며 복에 있어 오일 이상을 경과할 때 관청 사무의 편의를 이유로 본속 장관이 기복 행공을 명함을 얻음
이 조항은 관원이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처우에 관한 규정이다. 상가에 삼십일 이상 머물르고 복을 입은 지 오일 이상 경과한 경우, 관청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본속 상관이 그 관원에게 관직에 복직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공무 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효도와 사목을 모두 고려한 조선 관제의 실용적인 운영 방안으로 보인다.
一官員으로셔丁憂者가喪에在야三十日以上이며服에在야五日以上을經過時官廳事務의便宜由야本屬長官이起復行公을命믈得홈
25097_001_0180kh2_je_a_vsu_25097_001하나, 이제부터 대소 관원을 임명하신 후 출사 일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수도에 있는 자는 오일, 외도는 해당 부서에서 관계衙門에 발문을 보내고, 다시 해당 영으로 전하여 그 관원에게 전달한다. 칙령이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여, 경기 지역은 십일, 충청·강원·황하는 십오일, 전라·경상·평안·咸鏡南道는 이십일, 북도·제주 삼십일 이내에 출사하도록 정식으로 정한다. 기한을 넘기면, 척소任관(임명한 관원)은 의정부에 아뢱하여 지시를 받은 뒤 파직시키고, 판임관(임명한 하급 관원)은 해당衙門에서 먼저 감하한 뒤 상秦한다. 이미 출사한 사람도 근무 일수를 계산하되, 한 달 이내에 사정으로 휴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출사하지 않으면 그 일수대로 봉급을 감한다. 십五日에 미치지 못하면 출사하지 않은 관원의 예를 좇아 직임을 면직한다.
일자유금위시대소관원제배후출사일자재경오일외도즉유각해당부衙门발관해당영전至此원준여영도거기일、京畿십일、忠淸江原黃海십오일、全羅慶尙平安咸鏡南道이십일、北道濟州삼십일、착위정식여과기한즉、칙소임관유회의정부잉빙지전위판임관유해당衙门선행감하후상秦、이출사인원계사진일일개월내인사급가외불위진진자계일감봉미만십오일자준미출사관원예면직사
조선시대 관원 임명 후 출사 기한에 관한 규정이다. 수도와 각 도별로 거리에 따라 다섯 날부터 서른 날까지 차등을 두어 기한을 정하고, 기한 미달 시 척소임관은 의정부 경유 파직, 판임관은 해당 부서에서 먼저 감하한 뒤 상秦하며, 출사 후에도 한 달간 근무일수가 십오일에 미달하면 직임을 면직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관원의 신속한 부임과 의무 수행을催促하기 위한 제도이다.
一自今爲始大小官員除拜後出仕日期在京五日外道則由各該府衙門發關該營轉至該員准以令到日起京畿十日忠淸江原黃海十五日全羅慶尙平安咸鏡南道二十日北道濟州三十日著爲定式如過限期則勅奏任官由議政府稟旨譴罷判任官由該衙門先行減下後上奏已出仕人員計仕進日一個月內因事給暇外不爲仕進者計日減俸未滿十五日者准未出仕官員例免職事
25097_001_0181kh2_je_a_vsu_25097_001첫째, 조임관의 사직은 허락하지 않는다. 사직서를 각 부아 대신에게 제출하면, 해당 대신이 총리에게 보고하고, 초안을 작성하여 임금에게 올린 뒤 지시를 받아 시행하며, 이를 법으로 규정한다. 규정에 맞지 않는 진정은 승전원에서 기각한다. 다만, 언사진소(言事陳疏)는 여기에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조임관의 졸식은 물허하라. 진소하여 졸직서를 각 부아대신에게 제출하면, 해당 대신이 총리에게 전보하고, 초기하여 상주하여 지시를 받고 시행하며, 법으로 정하라. 혹 규정에 어긋난 진소가 있으면 승전원에서 물리라. 언사진소는 여기에 제한받지 아니한다.
조선 시대 조임관(奏任官)의 사직 절차와 그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조임관은 직접 사직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졸직서를 각 부아 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대신이 총리에게 보고하고, 총리가 초기를 작성하여 임금에게 상주한 뒤 지시를 받아 시행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졌다. 또한 규정에 어긋난 진정은 승전원(承宣院)에서 기각하되, 언사진소(국가의 중대한 말사무를 진정하는 것)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두었다.
一奏任官辭職勿許陳疏呈辭職書於各府衙大臣由該大臣轉報總理草記上奏取旨施行著爲定式或有違規呈疏由承宣院退却言事陳疏不在此限事
25097_001_0188kh2_je_a_vsu_25097_001도량형을改制한다. 본년 十월 初一日을 시초로 内務衙門에서 新式의 丈尺斗斛秤衡을 頒布發給하여, 반드시 劃一하게 함으로써 紊亂의 弊害를 防치려는 件
일개정도량형 본년십월초일위시 자내무아문에서 신식장척두곡승형을 발행하여 반드시 획일하게 하여 온란지폐를 막는 일
내무아문(내무영행衙门)에서 신식 도량형(장척·두곡·승형)을 제작·배급하고, 이를 본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 전국의 도량형을 통일하라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도량형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행정 개혁칙령이다.
一改正度量衡本年十月初一日爲始自內務衙門頒發新式丈尺斗斛秤衡務歸劃一以防紊亂之弊事
25097_001_0189kh2_je_a_vsu_25097_001문벌의 벽을 깨고 반상 등급에 구애받지 않아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물을 선발 등용하는 일
일벽파문벌반상등급불구귀천선용사
1503년(영조 3년) 고려 공민왕 연간에 시행된 벼슬길 진출 규정을 담은 칙령이다. 과거제·음서제 등 기존 문벌 귀족 중심의 인사 체계를 파괴하고, 귀족과 천민의 관습적 위계를 무시하며, 오직 능력에 따라 인물을 선별 등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민왕 치하에서 이방원(后来 조선 태조)이 추진한功臣 차별화 정책과 맞물려, 문벌 기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의 법령이다.
一劈破門閥班常等級不拘貴賤選用事
25097_001_0190kh2_je_a_vsu_25097_001첫째, 문관과 무관의 존비 구별을 폐지하고 오직 품계에 의해서相聚하는 예절을 따진다.
일폐 문무존비지별 지종 품계 유역상견의사
이 조항은 문관과 무관 사이의 전통적 위계 구별을 폐지하고, 오직 관료의 품계(품阶)에만相聚 예절을 의식하는 규범을 규정한다. 문관과 무관 간의 격차 의식을 제거하여 관료 조직 내 서열을 품계 중심으로 단일화하려는 제도改革的 취지를 담고 있다. 원문 제목의 ‘五百三…‘은 법전 편년의 가나다 순번(五百三十일件 등)로 추정된다.
一廢文武尊卑之別只從品階另有相見儀事
25097_001_0191kh2_je_a_vsu_25097_001사은하직 등의 궁궐 밖 정자에서의 거행예물을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폐지하고, 진하와 문안 등의 의식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라.
일 사은하직등외정행례를 개국오백사년 사월일로부터 폐지하고 진하문안등절은 별정하여 입하라
개국 504년(태종 4년, 1404년) 4월 1일을 기해 사은하직 등의 궁궐 밖 정자에서의 거행례를 폐지하고, 진하와 문안 등의 의식은 별도로 새로 규정하여 시행하라는 관보性质的 칙령.
一謝恩下直等外庭行禮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븟터廢止고陳賀問安等節은別定以入라
25097_001_0192kh2_je_a_vsu_25097_001하나, 상신(輔相)과 장신(將臣)은 공과 사를 막론하고 출성을 금하지 않으나, 다만 공무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숙(經宿:밤을 지새움)을 허락하지 않는다.
일상신장신무론공사행물구출성단인공정치외불준경숙사
조선 시대 상신(国务院大臣級) 및 장신(군사고관급)이 출성(城外出)을 하는 데 대한 규정이다. 공무·사유를 불문하고 출성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공무 수행이 아닌 한 성과 밖에서 숙박(經宿)하는 것은 불허한다는 내용. 즉, 관리의 출성은 자유롭게 하되 성과 밖 숙泊은 엄격히 통제하여 직무 관리와 비행 방지 차원의 규율이다.
一相臣將臣無論公私行勿拘出城但因公辦事外不准經宿事
25097_001_0193kh2_je_a_vsu_25097_001항서 모든大小的 관원은 경무청 소속 인원을 사사로이 불러갈 수 없다. 설령 각 부아에 있더라도 행문으로 통지하지 않고는 사사로이 불러갈 수 없다.
일범대소관원불득사사초거경무청소속인원수재각부아비경행문지회불득사사초거사
이 조항은大小관원이 경무청 소속 인원을勝手하게 불러 쓰는 것을 금한다. 관원이 각 부아에 있더라도 해당 인원을 사사롭게 부르려면 반드시 공식 절차에 따라 행문으로 통지해야 한다. 경무청 소속 인원의 관할과 독립성을保障하기 위한 규정이다.
一凡大小官員不得私自招去警務廳所屬人員雖在各府衙非經行文知會不得私自招去事
25097_001_0195kh2_je_a_vsu_25097_001관직에 있을 때 친족 관계로 직무를 회피하는 규정은 자서(사위와 며느리)와 친형제와 숙질(삼촌과 조카) 사이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일체 구속하지 않으며, 사사로이 불만을 품고 직무를 회피하는 습관은 일체 영구히 폐지한다.
재관친피지규 유자서친형제숙질외 일체물구 유치강혐규피지습 일체영폐사
조선 태조 3년(1394년) 7월에 반포된 관료 인사 관련 법령이다. 관직에 있는 자가 친족 관계를 이유로 직무를 기피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오직 자서·친형제·숙질 사이에만 친피(親避) 규정을 인정하고 그 외에는 사적인 이유로 기피하는 습관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는 관청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측근 인맥에 의한 인사 독단 등을 방지하려는 제도적 조치로 보인다.
一在官親避之規惟子壻親兄弟叔姪外一切勿拘以私義講嫌規避之習一切永廢事
25097_001_0196kh2_je_a_vsu_25097_001모든大小的관원은 공적·사적 경우에 말을 타거나 걸어 다니하되 자유롭게 하되 아무런 장애가 없다. 평교자(평가자)와 요헌(요천)은 영구히 폐지한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출입할 때 재신(재상)에게 부축아는 예도 영구히 폐지한다. 노약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예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직 총리대신과 예전에 의정대신을 역임한 사람에 한해서만 궐 안에서 작은 난여(소난여)를 타는 것을 허락한다.
일대소관원공사혹승혹보임편무애평교자요헌영폐무론공사진입재신부역지례영폐노병불감인부재차예유총리대신급증경영의정대신궐내허승소난여사
조선 시대 관원들의 출입 및 이동 수단 규정에 관한敎書이다.大小관원은 공사,出入時 말을 타거나 걸어 다니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平轎子(평교자)와軺軒(요헌)은 영구 폐지한다. 재신이宰臣을 부축하는 예도 폐지하되, 노약자·불감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總理大臣과 증經議政大臣에 한해 궐 내에서만 小藍輿(소난여) 탑승을 허락한다. 이 규정으로 종래의 교자·요헌 사용과宰臣扶掖 관행을 금지하고, 최고위 관료에 한해서만 소형 난여 사용만을 허용한 것이다.
一大小官員公私或乘或步任便無碍平轎子軺軒永廢無論公私出入宰臣扶掖之例永廢老病不堪人不在此例惟總理大臣及曾經議政大臣闕內許乘小藍輿事
25097_001_0197kh2_je_a_vsu_25097_001勅任官(칙임관)과 각 부아의 서기관·비서관은 문전 밖 각처까지 기승(骑马 또는 탑승)하는 것이 허용되며, 육군 장교와 경무관도 이 규정을 따른다.
일칙임관급각부아서기관비서관허기승지합외각처육군장교급경무관역방차례
칙임관 및 각 부아의 서기관·비서관은 문전(閤) 밖 각처까지 말을 타거나 차를 타고 갈 수 있으며, 육군 장교와 경무관도 동일한 예에 따라 허용된다는 규정이다. 궁문 밖으로의 이동 수단에 대한 관할 범위를 명시한 칙시 조항으로 보인다.
一勅任官及各府衙書記官祕書官許騎乘至閤外各處陸軍將校及警務官亦倣此例
25097_001_0198kh2_je_a_vsu_25097_001하나, 지금으로부터 만국통례를 따라 각국 사절이 폐하를 뵙는 때에는 그들이 대후소 문 밖까지 가마를 타고 오는 것을 허락한다.
일자금준만국통례각국사절폐견시준기승교지지후소문외사
조선이 만국통례에 따라 각국 사절의 대면 예우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각국 사절이 폐하를 알현할 때 대후소 문 밖까지 가마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허가한 내용으로, 대외 외교礼仪의 변화와 국제 관례 수용을 보여준다.
一自今遵萬國通例各國使節陛見時准其乘轎至待候所門外事
25097_001_0199kh2_je_a_vsu_25097_001일체의 대소관원과 선비와 백성 등의 등마(馬을 비키는 예법)에 관한 규율을 일체 면제한다. 무릇 높은 관직을 만날 때에는 다만 길을 비켜줄 뿐이다.
일대소관사서인등마지규일체곡제범우고등관지원로양도사
이 법령은 과거 관혼상제 때 하급관이 상급관의 길을 비키던 등마(馬避) 예법을 전면 폐지하고, 높은 관직을 만나면 길만 비켜주면 되도록简化한 내용이다. 이는 교통 예법의 간소화와 관료질서의 단순화를 도모한 조치로 볼 수 있다.
一大小官士庶人等馬之規一切豁除凡遇高等官只可讓路事
25097_001_0200kh2_je_a_vsu_25097_001제12조 각 부(府)와 각 문(門)의 관원(官員)의 근수(跟隨) 정액(定額)에 관한 건
제십이 각 부 각 문 문관원 의 근수 정액 사
조선 오백삼년(1510년)에 반포된 관원의 근수 인원 기준을 정한 법령. 각 부와 각 문 소속 관원에게 허용되는 종跟随(근수)의 정원을 규정하여 직급에 따른 차등 인원을 명시한 행정규정이다.
一各府各衙門官員跟隨定額事
25097_001_0201kh2_je_a_vsu_25097_001공공과 사설 노비의 제도를 일체 없애버리고, 사람의 사고팔기를 금한다
공사와 사인(私家) 노비의 제도를 일체 혁파하며, 사람의 사고파는 것을 금한다
공인(公人)과 사인(私人)의 노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인구 매매를 금지한다는 법령 조항이다. 국가와 개인이 보유하던 노비 관련 규정을 일괄 철폐하면서, 사람간의 매매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한 사안이다. 제목의 오백삼년은 이 법령이 반포된 연도(1406년, 세종 3년)를 가리킨다.
一公私奴婢之典一切革罷禁販買人口事
25097_001_0202kh2_je_a_vsu_25097_001역인, 창우, 피공에 대한 일괄 면천을 허락하는事宜
일역인창우피공병허면천사
역인(역참 종사자), 창우(연예인), 피공(가죽 공예인)을 신분적으로 면천(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허락한다는 뜻의 법령 제목이다. 직역하면 ‘역인 창우 피공을 모두 면천하게 함事宜’.
一驛人倡優皮工竝許免賤事
25097_001_0204kh2_je_a_vsu_25097_001일남녀의 조혼은 급히 엄금해야 한다. 남자는 스무 살, 여자는 열여섯 살 이후에야 비로소 출가와 취妻를 허락한다.
일남녀조혼급의엄금 남자이십세 여자십육세이후시허가취사
이 기사는 조기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령이다. 남성은 만 20세, 여성은 만 16세 이상이어야만 혼인을 허용한다는 결혼 최소 연령 기준을 정한 내용으로, 근본적으로 조혼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제목의 ‘五百三年’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내물왕 즉위년(서기 503년) 무렵의记事로 추정되나, 실전 법령의 시행 시기와 연결하여 해석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一男女早婚亟宜嚴禁男子二十歲女子十六歲以後始許嫁娶事
25097_001_0205kh2_je_a_vsu_25097_001적처와 첩이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에 비로소 양자 들임을 허락하니, 옛 법典을 밝히는 일.
일적처구무자연후시허솔양신명구전자
조선시대 가문 상속과 후사 문제에 관한 법령이다. 적처(아내)와 첩 어느 쪽도 아들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양자 들임(솔양)을 허가하며, 이를 통해 옛 법전을 다시 확인하고重申하는 내용이다. 직계 혈통이 끊긴 경우에 한정하여 양자를 인정하는 엄격한 원칙을 보여준다.
一嫡妾俱無子然後始許率養申明舊典事
25097_001_0206kh2_je_a_vsu_25097_001과부(과녀)의 재혼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하라는 것. 조칙: 내가 우리 방국의 유신(革新)을 행할 때에 마땅히 실덕(實德)을 백성에게 베풀고자 하노니,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단단해야 나라가 편안해지는 것이니, 백성을 보존하는 길은 행정관에게 있으니라. 본조(本朝)의 지방제도가 완성되지 못하여 주현(州縣)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관원이 많으며 가세(苛稅)와 중염(重斂)의 폐단이 백출(百出)하여 상대의 은혜가 아래까지 미치지 못하고 하층의 민정이 위로 전해지지 못하니, 아아, 금슬(琴瑟)이 조화롭지 않으면 새 궤수(更張)를 필요로 하리라. 행정하는 도리는 시세에 따라制宜하게 하는 것이니, 이제 감사와 유수 등의 구제(舊制)를 폐하고 부와 군의 신규(新規)를 정하여 폐원(弊源)을 방치(防杜)하고 만백성이 함께 태평의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노니, 너희 백관(百執事)과 서민들은 내 뜻을 체감하라. 개국 504년 5월 26일.
일 과녀 재가 무론 귀천 임기 자유사 조칙 흔이 방국의 유신홈믈 당흐야 실덕을 민에 시코져홈느니 흔 언을 명청홈이라 민은 방의 본이니 본이 고흐야사 방이 녕믈지니 민을 보홈지는 도 행정관에 있으노니 본조의 지방제도가 진선치 못홈으로 주현이 제치 못우고 용원이 다흐야 가세 중염홈지 폐해가 백출이라 상혜가 하구치 못우고 하정이 상달치 못으니 오호라 금슬이 부조홈면 갱장홈을 요홈거니 행정홈지는 도 시를 인홈야 의를 제홈이니 이제 감사 유수등 구제를 폐홈고 부와 군의 신규를 정홈야 폐원을 방두홈야 조민으로더브러 태평이 福을 공향코져홈이니 여 백 집사와 서민은 흔의를 체홈이라 개국 5백4년 5월 26일
이 칙령은 1894년(고종 31년, 개국 504년) 5월 26일에 반포된 민원 처리 및 행정 개혁 관련 조칙으로, 제18항에서 과부 재혼의 자유를 천공(賤) 구별 없이 보장하고 있다. 중앙集權 강화와 지방제 개혁, 감사와 유수 등 기존 직제를 폐지하고 부·군 체제로 전환하여 가세가 중염 등의 폐단을 척결하며 만백성의 태평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갑오 개혁기에 해당하는 왕의 직접 칙령 문서이다.
一寡女再嫁無論貴賤任其自由事
詔勅朕이邦國의維新믈當야實德을民에施코져노니朕言을明聽라民은邦의本이니本이固야사邦이寧지니民을保道行政官에在니라本朝의地方制度가盡善치못므로州縣이齊치못고冗員이多야苛稅重斂弊害가百出야上惠가下究치못고下情이上達치못니嗚呼라琴瑟이不調면更張믈要니行政道時因야宜制미니今에監司留守等舊制廢고府와郡의新規定야弊源을防杜야兆民으로더부러泰平福을共享코져미니汝百執事와庶民은朕意體라
開國五百四年五月二十六日
25097_001_0207kh2_je_a_vsu_25097_0011504년 1월 11일 현재 폐지된 주현 가운데 경기는 적성을 마田에, 음죽을 이천에, 풍덕을 개성에, 경상도는 함양을 안의에, 현풍을 창녕에 합치고, 같은 달 14일 경기는 교하를 파주에 합치고, 같은 달 19일 충청도는 평택을 직산에, 경상도는 곤양을 사천에, 평안도는 벽통을 초산에 합쳤다. 같은 해 3월 12일 박천을 가산에 합쳤고, 5월 26일 칙령 제98호로 지방제도를 개정할 때 앞서 말한 열곱 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오백사년 정월 십일일 현궐 주현 중 경기도 적성을 마전에 음죽을 이천에 풍덕을 개성에 경상도 함양을 안의에 현풍을 창녕에 합하고 동월 십사일 경기도 교하를 파주에 합하고 동월 십구일 충청도 평택을 직산에 경상도 곤양을 사천에 평안도 벽통을 초산에 합하고 동월 삼월 십이일 박천을 가산에 합했으며 오월 이십육일 칙령 제구십팔호로 지방제도를 개정할 때 이미 위 열곱 군을 그대로 유지함
1504년 연산군 치세 중 이루어진 행정구역 통폐합 기록이다. 폐지되는 군현을 인근 관할로 편입하는 작업이 정월부터 3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고, 동일년 5월 칙령 제98호로 지방제도가 개정되면서 위 열곱 군에 대한 기존 행정 소속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현존하는 행정구역 편제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 조정이 마무리된 사례이며, 행정구역 정비 절차를 밝히는 사료로 활용된다.
五百四年正月十一日見窠州縣中京畿道積城을麻田에陰竹을利川에豊德을開城에慶尙道咸陽을安義에玄風을昌寧에合고同十四日京畿道交河을坡州에合고同十九日忠淸道平澤을稷山에慶尙道昆陽을泗川에平安道碧潼을楚山에合고同三月十二日博川을嘉山에合얏고五月二十六日勅令第九十八號로地方制度改定時에已上十郡을仍舊홈
25097_001_0209kh2_je_a_vsu_25097_001덕원군 군사령부를 원산항으로 이주 이전하고, 종전의 감리서 건물에 그 군청을 그대로 채워 넣는다
일덕원군청을 원산항으로 이전하고 종래 감리서로 그 군청을 충족한다
덕원군 군청을 원산항 지역으로 이전하며, 기존 감리서 건물에 군청 기능을 수용한다는 내용이다. 행정 구역 또는 군사 통제 체계의 변화와 관련된 인사 조치 문서로 추정된다.
一德源郡廳을元山港으로移置고從來監理署로其郡廳을充홈
25097_001_0214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보호청상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거주 영생할 것을 신청하는 자는 제1호 서식에 따라 미리 탄원서를 갖추어 각 해당 지방관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국인이 배우를 데리고 동거 영생하거나 부모·처자 또는 고용인(工夫)을 데리고 영생할 경우에는 보호청상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성명을 갖추어,申请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만 10세 미만의孩童에게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제일조 안면보호청상규칙 제이조 제일항 원거주영생자 수조 제일호식양 양비 납첩 납청 각해당지방관준가 청민여원솔규동거영생또는부모처자또는고용인공자 응조 보호청상규칙 제이조 제일항 거개성명 납청준가 단여만십세 동건동자 무용 납청
청국인의 조선 거주·영업 신청 절차 규정. 만 10세 이상 청국인은 배우·가족·고용인과 동거 시 성명을附記한 신청서를 지방관에 제출해야 허가를 받도록 함.
第一條按照保護淸商規則第二條第一項願居住營生者須照第一號式樣豫備稟帖稟請各該地方官准可淸民如願率眷同居營生或父母妻子或雇用人工者應照保護淸商規則第二條第一項擧開姓名稟請准可但未滿十歲孩童無庸稟請
第二條在各該地方廳如受前項稟帖當嚴査犯否保護淸商規則第三第四第七號等條所禁各件若無抵觸於所備登錄簿內卽行錄下竝應照第二號式樣發給准可證但如第一條第二項所載淸民除未滿十歲孩童無庸發給外須宜發給各人准可證
第三條各該地方廳發給前項所定准可證後應將該證謄本卽行通牒警務使知照
第四條淸民領有准可證者每出門外須將該證携帶身邊以便該當官員驗放
第五條經准淸民如將該准可證或毁損或失落須卽納規費朝鮮銀貨壹兩[주:洋銀貳角]稟請換付或另發於各該地方廳
各該地方廳接有前項稟請如係毁損俾其還納其係失落嚴究事由若無隱匿虛誕之弊更繕新證卽行發給雖不發新證尙無庸將所納規費還給
第六條經准淸民如欲轉居更業或願增減貿易須先開其由稟請各該地方廳准允
各該地方廳旣受前項稟請經行准允而所請係屬轉居更業者於該民人所執准可證後面畵格內寫明確實如係增減貿易者於該證後面畵格外附寫准允之由還給該民
第七條各該地方廳經准淸民之轉居更業者或增減貿易後須將其詳情卽行知照警務使如其轉居須卽向轉到地方廳知照其情
第八條經准轉居之淸民轉到後直到該地方廳請驗准可證另行錄下爲要
該地方廳旣受前項轉到登錄稟請須宜確驗該准可證査照前住地方廳通牒兩相符合須登錄准允
第九條保護淸商規則第三條所載禁制物件卽各種兵器彈丸火藥爆轟諸藥其他由該地方海關警察等官認定害及國家治平之物件一切包在其內
第十條淸民如帶禁制物件或運入或發售者由各該地方海關警察等官卽行捕拿將該物件沒官
第十一條各該地方官及警察官一知淸民之不照保護淸商規則膽敢居住朝鮮國內或往來各地或攢營私業者卽行捕拿如有所帶物件得沒入官廳或爲押留
第十二條警務廳及地方官廳內各該官員無論何時得親往經准淸民家宅或舖店査驗但該官員須帶該官印証以防假冒
第十三條保護淸商規則第四條所載日後到境之淸民須先至海關廳請允上岸
前項淸民如到海關廳或地方廳該各廳須先査明合否該規則所定各項資格合則允其上岸入境否則一槪不准
第十四條淸民之按照保護淸商規則第五條爲收回存留産業欲進入內地者須照第三號式樣繕備正副稟帖兩本呈上各該地方廳稟請准可
第十五條各地方廳接有前項稟請卽行移牒所名存留産業地方廳審明眞假如事寔無疑者發給第四號式樣護照
第十六條領有護照之淸民行旅已了由內地回到原地當將所領護照還納該地方廳
第十七條各該地方廳須照第五號式樣豫備登錄簿每有請錄者照樣錄下
第十八條如有敢違本細則者除按第十第十一等條各節處罰外仍按其情如何罰銀朝鮮銀貨伍百兩(洋銀壹百元)或杖一百以下或逐出境外皆可
第十九條本細則自頒布之日遵照開辦
第一號式樣
[주:居住營生]登錄稟帖
淸國某省某府某縣某邑某幾歲(如係産主之父母妻子或所雇人工按照前項之例其次寫明父某母某氏妻某氏子某雇人某等類竝應寫明歲數)
25097_001_0216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콜레라병 및 기타 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륙의 필수 항구에서 본 규칙에揭시한 규정에 따라 검역과 정박을 시행함이可하다
제일조 후렬자병 급기타 전염병의 연만울 방훼히위슈야 해륙 필수 지항에셔 본 규칙에 게급힌 규정에 종슈야 검역우 정선을 시행흐미 가홈
1905년(메이지 38년) 윤5월 12일 반포된 칙령인 제2 검역규칙. 콜레라 등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상·육상 주요 항구에서 검역과 선박 정박을 실시함을 규정. 내무대신이 유행 지역을 인정·고시하고, 검역 시행 항구를 部令으로 지정하며, 위반 시 벌금 200원 이내 또는 징역 180일 이내에 처한다.
第一條虎列刺病及其他傳染病의蔓延을防기爲야海陸必要地港에셔本規則에揭規程에從야檢疫又停船을施行미可홈
第二條檢疫停船을施行地港은其必要에依야內部大臣이部令으로隨時指定미可홈
第三條流行地病勢의實況에依야內部大臣이認定야告示미可홈
第四條本規則施行에必要諸規程은內部大臣이部令으로定미可홈
第五條本規則竝本規則施行에關諸規程에違者二百元以內의罰金이나或一百八十日以內의監禁에處며又或罰金及監禁에兼處미可홈
第六條本令은頒布日로븟터施行홈
25097_001_0220kh2_je_a_vsu_25097_001제1항, 내부령 제5호는 한성부를 제외한 호열자(콜레라) 발생 유행 지역에 적용한다.
일 내부령 제5호는 한성부 외라도 호열자병 유행지에 적용흠
일본 식민지 시기 보건 당국이 발행한 내부령으로, 콜레라(호열자)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칙령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다. 수도 한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콜레라가 유행할 경우 내부령 제5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一內部令第五號漢城府外라도虎列刺病流行地에適用홈
이페이지는빈페이지입니다.
25097_001_0222kh2_je_a_vsu_25097_001제이 회계법은 현금간 각 도의 영읍과 진역 및 각 세관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일회계법을 현금간은 각도 영읍 진역 및 각 세관에 시행치 아니흠
이 기사는 회계법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을 규정한다. 현재로서 각 도의 관할 영읍(군영所在地)과 진역(역站), 그리고 각 세관에는 회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행정 단위별로 회계법 적용 범위를 달리하던 당시 재정 운영 방식을 보여준다.
一會計法을現今間은各道營邑鎭驛及各稅關에施行치아니홈
25097_001_0223kh2_je_a_vsu_25097_001제1항, 회계법을 개국 504년 윤달 5월 1일부터 각 부에 시행한다.
일회계법을 개국오백사년윤오월일일로붓터 각부에시행함
조선 태조 6년(1397년)에 해당하는 개국 504년 윤달 5월 1일을 기해 회계법을 각 부(관청)에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제3회계법 시행령의 첫 번째 조항에 해당하며, 회계법 적용의 시작 시점과 적용 범위(각 부)를 규정하고 있다.
一會計法을開國五百四年閏五月一日로븟터各府에施行홈
25097_001_0226kh2_je_a_vsu_25097_001제1항, 수입조규 및 지출조규는 현재 각 도의 영, 읍, 진, 역 및 각 세관에서 시행되지 아니한다
일 수입조규 급 지출조규는 현금간 각도영읍진역 급 각세관에 시행치 아니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항이 현재 각 도의 관청과 세관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밝히는 규정이다.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실정을 문제 삼는 조항으로 보인다.
一收入條規及支出條規現今間各道營邑鎭驛及各稅關에施行치아니홈
25097_001_0227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금고는 국고에 속한 현금을 보관·출납하는 기관이다. 제2조 금고는 도부부대신이 관리하며 도부부출납국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도부부출납국장은 현금의 보관·출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 도부부대신은 필요에 따라 각 지방에 출납국 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감독을 받는 은행·회사 등에 금고사무의 일부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제4조 도부부대신은 특별 검사관을 임명하여 금고의 금고함·장부를 검사하게 한다. 제5조 금고의 개고 시간은 정부의 업무 시간에 따른다. 제6조 금고에서 영수한 현금은 출납의 원금으로 사용한다. 제7조 금고는 적법한 명령이 없는 한 그 출납을 집행할 수 없다. 제8조 매년 소속의 세입·세출금을 금고에서 출납할 때에는 이듬해 5월 말일을 기한으로 한다. 제9조 금고의 계산·기장 및 금고함의 관리와 금고의 검사에 관한 규정은 도부부대신이 정한다.
제일조 금고는 국고에 속한 현금을 보관하며 출납하는 자로다. 제이조 금고는 도부부대신이 관리하여 도부부출납국으로 삼아 그 직무를 행하게 한다. 도부부출납국장은 금고에 현금을 보관 출납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가진다. 제삼조 도부부대신은 장차 그 수요에 따라 차차 각 지방 편의한 처소에 출납국지서를 설치하며 또는 정부의 감독을 받는 은행 회사 등으로써 금고사무의 일부를 행케 할 것을득. 제사조 도부부대신은 특별히 검사관리를 명하여 금고의 금궤 장부를 검사하는 일이 있음을 가한다. 제오조 금고의 개고 시간은 정부의 시무 시간에 따른다. 제육조 금고에서 영수한 현금은 그 출납 원금으로 될 수 있다. 제칠조 금고는 적법한 명령이 있지 아니하면 그 출급을 수행함을 얻지 못한다. 제팔조 매년도 소속의 세입세출금을 금고에서 출급하는 것은 이듬해 오월 말일을 기한으로 한다. 제구조 금고의 계산 기장 및 금궤의 관리 并 금고의 검사에 관한 규정은 도부부대신이 정한다.
1905년(광무 8년) 대한제국의 금고(國庫 관리 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칙령이다. 금고가 국고에 속한 현금을 보관·출납하는 기관임을 규정하고, 도부부(财政部)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되도록 하였다. 특히 적법한 명령 없이는 출납을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第一條金庫國庫에屬現金을保管며出納者로홈
第二條金庫度支部大臣이管理야度支部出納局으로야곰其職務行케홈
度支部出納局長은金庫에現金을保管出納에關야一切責任을有홈
第三條度支部大臣은將來其須要에從야漸次各地方便宜處所에出納局支署設며或政府의監督을受銀行會社等으로야곰金庫事務의一部行케믈得홈
第四條度支部大臣은特別히檢査官吏命야金庫의金櫃帳簿檢査事가有미可홈
第五條金庫의開庫時間은政府의視務時間에從홈
第六條金庫에셔領收現金은其出納原金으로미可홈
第七條金庫適法命令이有치아닌則其出給을執行믈得지못홈
第八條每年度所屬의歲入歲出金을金庫에셔出給믄翌年五月末日을限으로홈
第九條金庫의計筭記帳及金櫃의管理竝金庫의檢査에關規程은度支部大臣이定홈
25097_001_0229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각 부대신은 별지 서식 제1호와 같이 세출예산부를 설치하여 세출의 예산정액, 월별예산액 및 출급예산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조 각 부대신은 별지 서식 제2호와 같이 세출부를 설치하여 세출의 예산액 및 출급명령액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출급명령관은 별지 제3호와 같이 출급명령부를 설치하여 세출의 출급예산액, 출급명령액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 출급명령을 위임하지 않은 각 부대신은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출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장부는 하나의 연도를 지나서 사용하므로, 장수를 대략 산출하여 부족하지 않게 미리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 장부는 반드시 기입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장을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장부에 오기·탈자가 있으면 주선으로 그어 삭제하고 고쳐 써야 하며,涂沫(지우개로 지우기) 및 풀붙임 등은 하여서는 안 된다. 아울러 장부에 미리 용지 수를 표기할 수 있으나,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增減(늘리고 줄임)을 허락하지 않는다. 별지 서식은 별도로 도부로 하여금 송부한다.
제일조각부대신은별지식양제일호와같티세출예산부를설비하야세출의예산정액월별예산액급출급예산액을등기하야미가홈 제이조각부대신은별지식양제이호와같티세출부를설비하야세출의예산액급출급명령액등을등기하야미가홈 제삼조출급명령관은별지제삼호와같티출급명령부를설비하야세출의출급예산액출급명령액등을등기하야미가홈 제사조출급명령을위임치아닌각부대신은제이조를근거하야설비하야미호랴세출부를생략케하기를득홈 제오조장부안에하나의연도를통하야사용하므로장수를개산하야부족지않게预先주의하야미가홈 제육조장부는반드시기입하는자를지정하야기장을담당케하야미가홈 제칠조장부에오기탈자가있거든주선으로抹消하야개정하야涂抹및糊貼등하기는득지못홈又장부에预先紙수를표기하야미가호랴하등사유가있든지증감하기를허치못홈 별지식양은별도로도급부로셔송부함
이 기사는 일제강점기 예산 회계 장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세출예산부, 세출부, 출급명령부 등 세 종류의 장부 설치 의무를 각 부대신과 출급명령관에게 부과하고 있다. 출급명령을 위임하지 않은 대신은 세출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었으며, 장부 관리를 위해 한 해를 넘겨 사용하면서도 미리 여유 있는 용지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기입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장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오기·탈자 발생 시 주선으로 삭제하고 고쳐 쓰는 것만 허용하며,涂沫이나 풀붙임은 금지하는 등 장부 정정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용지 수를 미리 표기하되 이를 증감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장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보여준다.
第一條各部大臣은別紙式樣第一號와갓티歲出豫算簿設備야歲出의豫算定額月別豫算額及出給豫算額을登記미可홈
第二條各部大臣은別紙式樣第二號와갓티歲出簿設備야歲出의豫算額及出給命令額等을登記미可홈
第三條出給命令官은別紙第三號와갓티出給命令簿設備야歲出의出給豫筭額出給命令額等을登記미可홈
第四條出給命令을委任치아닌各部大臣은第二條據야設備미可호歲出簿省略케기得홈
第五條帳簿內에一個年度通야使用므로張數槪算야不足지안케豫히注意미可홈
第六條帳簿반다시記入者定야記帳을擔掌게미可홈
第七條帳簿에誤記脫字가有거든朱線으로抹去고改描塗抹及糊貼等기得지못홈又帳簿에豫히紙數表記미可호何等事由가有든지增減기許치못홈
別紙式樣은別로度支部로셔送付홈
25097_001_0230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부와 청의 경비는 좌의 두 분류로 구분한다. 제1류 제1항은 봉급이고 제2항은 잡급이다. 제2류 제1항은 청비이고 제2항은 여비이다. 제2조 각 부와 청의 경비는 부와 청의 경비 총예산 정액 범위 내에서 내부대신이 배정하며, 내각회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전조의 배정에 있어서 제1류 경비는 각 부의 정원에 의거하고, 제2류 경비는 각 부의 면수와 호수, 유세결수 및 각 지방사무의繁簡 등을 의거하여 계획한다. 제4조 내부대신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度支部대신과 협의하여, 각 부의 기정 예산을 각 부 사이에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갖추어 내각에 提出하고 그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내부대신은 미리 度支部대신의 승인을 거친後,同一類 경비 중 각항의 금액을 각 부에서 서로 전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6조 제1류 경비와 제2류 경비는 각 부에서 서로 전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万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내부대신이 특허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내부대신은 미리 度支部대신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7조 내부대신은 경비 예산액을 각 부에 배정함에 있어, 정액의 일정 부분을 내부에 남겨두어 각 부의 불시須用에 대비할 수 있다. 다만 본조의 저장액을 지출할 때에는 度支部대신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8조 각 부와 청 경비의 지출은 회계법 제21조 제5규정에 의거하여 현금을 선수로 지급하며, 그 출납 명령을 발함에 있어 지출조규 제13조의 제한을 따른다. 제9조 전조의 현금 선수을 받을 수 있는 관리는 각 부 관찰사 또는 그 서리자에게 한정되며, 그 관직과 성명은 내부대신이 度支部대신에게 미리 통지한다. 제10조 현금 선수을 받을 수 있는 관리의 장부 서식과 계산 증명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감독 방법은 보통 예규를 따른다. 제11조 이 영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일조 부청경비을 좌개 이류로 구분홈. 제일류 제일항 봉급 제이항 잡급. 제이류 제일항청비 제이항 여비. 제이조 각 부청경비은 부청경비 총예산 정액 내에서 내부대신이 배정하여 내각회의를 경한 후 시행함이 가홈. 제삼조 전조 배정은 제일류비는 각 부 정원에게 의거하고 제이류비는 각 부의 면수 호수 유세결수並 각 지방사무 번簡등에 의거하여 계획홈. 제사조 내부대신은득이치못하는 상황에는 미리 도조사신과상의하여 각 부 기정 예산을 각 부 간에 전용함을득호다. 단 이 상황에는 사유를 구하여 내각에 제출하고 그 결의를 경함이 가홈. 제오조 내부대신은 미리 도조사신의 승인을 경하여同一類費中 각항의 금액을 각 부에서 피차 전용케함을득홈. 제육조 제일류비와 제이류비는 각 부에서 피차 전용함을 허치아니함이만万一득이치못하는 정유 있을 때에는 내부대신이 특허함이 있나니 단 이 상황에는 내부대신은 미리 도조사신의 승인을 경함이 가홈. 제칠조 내부대신은 경비 예산액을 각 부에 배정하기 당하여 정액의 약간분을 내부에 존치하여 각 부 불시의 수요에 비침함을득호다. 단 본조의 존치액을 지출함은 도조사신의 승인을 경함이 가홈. 제팔조 각 부청경비의 출급은 회계법 제이십일조第五規程에 의거하여 현금 선수를 시행하고 그 출급 명령을 발하기는 지출조规第十三조의 제한을 종함이 가홈. 제구조 전조 현금 선수를 받을 만한 관리는 각 부 관찰사 또는 그 서리자에 한함이니 그 관직성명은 내부대신이 도조사신에게 우선 통지함이 가홈. 제십조 현금 선수를 받을 만한 관리가 설비할 장부식양과 계산 증명할 규정과 기타 감독할 방법은 보통례규를 종함이 가홈. 제십일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홈.
이 문서는 대한제국 시대의 각 부와 청에 지급되는 경비의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경비를 제1류(봉급·잡급)와 제2류(청비·여비)로 구분하고, 내부대신이 총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하되 내각회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제1류 경비는 부 정원에, 제2류 경비는 면수·호수·유세결수·지방사무繁簡 등에 따라 배정하며, 同類 경비 내에서의 전용은 度支部대신 승인 하에 허용하고,異類 간 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내부대신의 특허와 度支部대신 승인으로 예외를 두었다. 또한 내부에 일정 예비금을保有하여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고, 현금 선수 방식의 출납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관찰사 또는 그 서리만 현금 선수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第一條府廳經費左開二類로區分홈
第一類第一項俸給第二項雜給第二類第一項廳費第二項旅費
第二條各府廳經費府廳經費総豫算定額內에셔內部大臣이排定야內閣會議經後施行미可홈
第三條前條排定은第一類費各府定員에依고第二類費各府의面數戶數有稅結數幷各地方事務繁簡等에依야計劃홈
第四條內部大臣은得已치못境遇에미리度支部大臣과商議야各府旣定預算을各府間에轉用믈得홈但此境遇에事由具야內閣에提出고其決議經미可홈
第五條內部大臣은미리度支部大臣의承認을經야同一類費中各項의金額을各府에셔彼此挪用케믈得홈
第六條第一類費와第二類費各府에셔彼此挪用믈許치아니지니萬一得已치못情由잇時內部大臣이特許事가有지라但此境遇에內部大臣은미리度支部大臣의承認을經미可홈
第七條內部大臣은經費豫算額을各府에排定기當야定額의若干分을內部에存置야各府不時의需用에備믈得니但本條의存置額을支出기度支部大臣의承認을經미可홈
第八條各府廳經費의出給은會計法第二十一條第五規程에依야現金先授施行고其出給命令을發기支出條規第十三條의制限을從미可홈
第九條前條現金先授믈受만官吏各府觀察使或其署理者에限니其官職姓名은內部大臣이度支部大臣에게豫先通知미可홈
第十條現金先授믈受만官吏가設備帳簿式樣과計筭証明規程과其他監督方法은普通例規從미可홈
第十一條本令은頒布日븟터施行홈
25097_001_0233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지세(결세)와 호포전은 아래 기한을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지세: 1기는 해당 연도 10월 이내에 10분의 5를 납부하고, 2기는 다음 해 1월 이내에 10분의 5를 납부한다. 2. 호포전: 1기는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10분의 5를 납부하고, 2기는 해당 연도 9월 이내에 10분의 5를 납부한다. 제2조 전항의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仍未납인 자는 추후 체납처분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종전 예에 따라 처분한다. 제3조 납세자가 납세하기 전에 다른 면子里로 옮겨居住할 때에는 납세 대리인을 지정하여 이전 거주지郡衙에 보고하고, 또한 옮겨온 지역郡衙에도 역시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民隠 토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를 관아로 몰수한다. 自首한 자나 혹은 오류로 인하여民隠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자는 전항의 제한에 있지 아니하다. 제5조 官隱리 은洞 은등의 토지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所犯관계인을 대상으로 누세 금액의 10배 되는 벌금에 처한다. 自首한 자나 혹은 오류로 인하여 官隱리 은洞 은등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자는 전항의 벌을 면제한다. 제6조 전항의 所犯자를 관아에 밀고한 자에게는 그 상으로 벌금액의 10분의 5를 하급한다. 제7조 회계법 중 만기면제에 관한 조항은 이 법률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8조 이 법률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일조 지세(결세) 및 호포전은 좌개 기한을 좇아 납부미 가홈. 일 지세 제일기 기년十月 이내 십분의 오, 제이기 율년 일월 이내 십분의 오. 이 호포전 제일기 기년 삼월 이내 십분의 오, 제이기 기년 구월 이내 십분의 오. 제이조 전항의納期를 경과호매 미납자는 추후로 체납처분법 제정지기 전지 의구례 따라 처분미 가홈. 제삼조 납세자가 납세지기 전에 타면村子로 이전호매 시기에는 납세 대리인을 정하여 전주지 군아에 림보하고并发야 이전내지 군아에도 역시 그 유를 림보미 가홈. 제사조 민은 토지를 발견호매 시기에는 그 토지를 관아로 몰수미 가홈. 자수호매자와 혹 오류를 인하여 민은된 확실한 증거가 유호매자는 전항의 한에 있지 아니홈. 제오조 관은리 은洞 은등의 토지가 유믈 발견호매 시기에는 소범 관계인을 대하여 누세 금액 십배 되는 벌금에 처미 가홈. 자수호매자와 혹 오류를 인하여 관은리 은洞 은등된 확실한 증거가 유자매자는 전항의 벌을 면홈. 제육조 전항의 소범자를 관아로 밀고호매자는 그 상으로 벌금액 십분의 오를 하부미 가홈. 제칠조 회계법 중 만기면제에 관한 조항은 이 법률에도 적용홈. 부칙. 제팔조 이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홈.
지세와 호포전 납부 기한 및 체납 처리, 납세자 전출 입 신고, 民隠토지 몰수, 官隱리 은洞 은 등 불법 숨김 토지 적발 시 벌칙과 자수 면제, 밀고자 포상, 회계법 적용, 시행일 등을 규정하는 대한제국기의 세법 시행령이다. 납세는 연 2기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며, 토지 숨기기는 엄격히 단속하고 자수와 오류의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준다.
第一條地稅(結稅)及戶布錢은左開期限을從야納미可홈
一地稅第一期其年十月內十分의五第二期翌年一月內十分의五二戶布錢第一期其年三月內十分의五第二期其年九月內十分의五
第二條前項의納期經過호未納者追後로滯納處分法制定기지依舊例處分미可홈
第三條納稅者가納稅기前에他面村里로移居時에納稅代人을定야前住地郡衙에稟報고倂야移來地郡衙에도亦是其由稟報미可홈
第四條民隱土地發見時其土地官衙로沒收미可홈
自首者와或錯誤因야民隱된確證이有者前項의限에在치아니홈
第五條官隱吏隱洞隱等의土地가有믈發見時에所犯關係人을對야漏稅金額十倍되罰金에處미可홈
自首者와或錯誤因야官隱吏隱洞隱等된確證이有者前項의罰을免홈
第六條前項의所犯者官衙로密告者其賞으로罰金額十分의五下付미可홈
第七條會計法中期滿免除에關條項은此法律에도適用홈
附則
第八條此法律은頒布日븟터施行홈
25097_001_0235kh2_je_a_vsu_25097_001포삼규칙 중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세금을 매 근(斤)에 10원으로 개정한다. 제2조 세금은 수출하기 전에 완전히 납부하게 한다. 제3조 수출이 혹시 지연될지라도 세금 납부는 이듬해 3월을 넘길 수 없다. 제4조 이 법률 시행에 관한 세칙은 도지부 대신이 정한다.
포삼규칙중좌개한것으로개정흠 제일조세금을매일근에십원으로개정흠 제이조세금은수출전에완납케홈 제삼조수출가혹지연지될지라도세납은향년삼월을뛰치못홈 제사조이법률시행에관한세절목은도지부대신이정홈
포삼(가공 인삼)의 수출 세금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이다. 근당 10원의 세율을 정하고, 수출 전 완납을 의무화하며, 수출이 지연되더라도 납부는 이듬해 3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세부 사항은 도지부 대신이 정한다.
包蔘規則中左開로改定홈
第一條稅金을每一斤에十元으로改定홈
第二條稅金은出口前에完納케홈
第三條出口가如或遲滯지라도稅納은翌年三月을踰치못홈
第四條此法律施行에關細節目은度支部大臣이定홈
25097_001_0236kh2_je_a_vsu_25097_001갑오년十月(10월) 이후 각 도의 각종 부과·세금과 군보(軍保) 일체를 대소 미·태·목·포에 한하여 모두 화폐(代錢)로 대신하여 처리하고, 은행을 설립하여 공돈을 배분 지급하여 그것으로 미곡을 사고팔게 함으로써 본토(根本之地)를 편안하게 하고, 원래의 돈은 대중아문(度支衙門)에 상환하며, 기한을 정하여 어기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며, 화폐 대납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고려할 것을 명한事宜.
일 자갑오십월 각도 각양부세군보일체 상납大小的米太木布 균이대전 마련 설립은행 혁급공전 사치 무역 미곡 이섬 근본지지이 원전상환우 대중아문 정기물오 대전갱위상세작량사
갑오년(1894) 음력十月 이후 각 도의 각종 세금과 군보 물품을 현물이 아닌 화폐로 납부하게 하고, 은행을 설립하여 공공 자금을 미곡 거래에 활용함으로써 농업 본반을 안정시키려는 화폐 납부 제도 개혁 개혁이다. 원래 물품 가치는 대중아문에서 수납하고, 납부 기한을 엄수하며 화폐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一自甲午十月各道各樣賦稅軍保一切上納大小米太木布均以代錢磨鍊設立銀行劃給公錢使之貿遷米穀以贍根本之地而原錢償納于度支衙門定期勿誤代錢更爲詳細酌量事
25097_001_0237kh2_je_a_vsu_25097_001각 도의 부세와 군사보 등의 모든大小上交適用米太木布를 모두 대전으로 교환 정리하도록 하되, 이미 사전에 의안으로 계혀而下되었다. 먼저 경기에서 결가를 정하여 연마整理하고, 평안도와咸鏡道를 제외한 다섯 도의 응납米太木布를 모두石數匹數를 기준으로 대전으로 수납하여, 공상 및 반방 또한石數匹數를 기준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일각도 부세 군사보 등일체 상납大小的 미태목포균이 모두 대전으로 연마練習事前 이미 의안 계하역 먼저 유기도 정결가를 연마练习 제외 평안 감경 외오도는 응납 미태목포竝準石數匹數代錢 수봉 공상 및 반방도亦準石數匹數 시행사
조선시대 각 도의 조세인 부세·군사보 등이 현물(米太木布)로 납부되던 것을 대전(돈)으로 대체收取하는 개혁 방안. 이미 의논되어 시행이 확정된 사안으로, 경기도에서부터 시행하여 평안·咸鏡两道을 제외한 5개도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 공상(공급)과 반방(배포)도 기존 石數·匹數 기준을 유지하며 대전으로 처리한다는 제도이다.
一各道賦稅軍保等一切上納大小米太木布均以代錢磨鍊事前已議案啓下矣先由畿甸定結價磨鍊除平安咸鏡外五道應納米太木布竝準石數匹數代錢收捧供上及頒放亦準石數匹數施行事
25097_001_0238kh2_je_a_vsu_25097_001첫째, 각 궁(宮)에 속하는 전토의 수확 등은 이전과 같이 각 궁이 관할한다. 다만 지세는 새로운 규정대로 표준으로 지급한다. 만약 각 역(驛)에서 예전부터 낮은 세율(薄稅)을 적용받던 자나, 각 둔토(屯土)의 소작료(租)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던 자는 모두 새로운 규정대로 작업인(作人) 및 마호(馬戶)에게 부과한다.
일각궁소유전토수확등졸여전귀각궁소관단지세의신정식준출여유각역지종전박세자각둔치지주이출세자개의신정식징출어작인급마호사
조선 시대 각 궁에 속한 전토의 관리와 지세 부과에 관한 규정이다. 각 궁 소유 전토의 수확은 기존대로 각 궁이 관할하며, 지세는 신정식(새로운 규정)에 따른다. 예전부터 낮은 세율을 적용받던 역소 소작인이나, 둔토의 소작료로 인해 과세되지 않았던 자는 모두 새 규정에 따라 작업인이나 마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一各宮所有田土收穫等節如前歸各宮所管但地稅依新定式准出如有各驛之從前薄稅者各屯土之賭租而不出稅者皆依新定式徵出於作人及馬戶事
25097_001_0239kh2_je_a_vsu_25097_001하나, 함경도 광무소에서 징수한 세금을 매달 삼개월에 한 번씩、工무아문으로 제출하여 도지아문으로 이첩하여 지급하는 일
일 함경도 광무소 징세금 매삼개월 일차 정기, 공무아문 전부 도지아문 시장
함경도 광무소가 광산에서 걷은 세금을 분기마다 공무아문에 납부하고, 공무아문이 이를 도지아문으로 이체하여 지출 관리하던 규정을 적은 조문이다.
一咸鏡道礦務所徵稅金每三個月一次呈寄工務衙門轉付度支衙門事
25097_001_0245kh2_je_a_vsu_25097_001오백오년 칠월 십삼일에 젊은 인재 가운데 총명하고 뛰어난 자제를 선발하여 외국 각 학교에 파견하여 재능에 따라 수학하게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논의하였다. 같은 달 이십팔일에 소학교 교과 과정서 등의 편찬을 학무衙门에 우선 시행하도록 명령하였다.
오백오년 칠월 십삼일 선발 연소 총준 제자 파견 외국 각 학교 수사 일업기지 수수용사 같은 달 이십팔일 소학교 교육과 등 서령 학무衙门에 먼저 편찬하게 함을 명령함
조선 오백오년 칠월, 우수한 청소년을 외국 유학에 파견하기 위한 선발과 재정 지원 계획을 논의하고, 같은 달 소학교 교육 과정 편찬을 학무衙门에 지시한 조치. 근대 서구식 교육 제도 도입과 해외 유학 추진의 초기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五百三年七月十三日選拔年少聰俊子弟派遣外國各學校隨才肄業之資需用事○同月二十八日小學校敎課等書令學務衙門先行編纂事
25097_001_0249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부속소학교는 척령 제79호 한성사범학교관제 제5조에 의거하여 아동을 교육하고 또한 한성사범학교 학생의 교수법 실습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일조 부속소학교는 척령 제칠십구호 한성사범학교관제 제오조에 의거하여 아동을 교육하고 또 한성사범학교 학생의 교수법 실습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한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의 설치 근거와 목적을 규정한다. 척령 제79호(한성사범학교관제 제5조)를 근거로 아동 교육과 한성사범학교 학생의 교수법 실습을 목적으로 부속소학교를 설치함을 명시한다.
第一條附屬小學校勅令第七十九號漢城師範學校官制第五條에依야兒童을敎養고漢城師範學校生徒의敎授法實習에供을爲야設置홈
第二條附屬小學校勅令第一百四十四號小學校令中小學校의本旨敎科目에修業年限과敎則敎授時間의制限과敎科用書休日等에關規程에準據미可홈
但敎科目의加除等에關야漢城師範學校長이定야學部大臣의許可受홈
第三條漢城師範學校長이附屬小學校敎則을定호學部大臣의許可受홈
25097_001_0251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각종 학교에 입학한 자는 퇴학과 전학은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경우 보증인이 연서한 후에 퇴학을 원하면 재학 중 납부한 학비를 아래에 준하여 환급한다.
제2조 학교규칙을 고의로 위반하고 도망치듯 퇴학하는 자는 본인이든 보증인이든 아래 예에 준하여 반드시 학비를 환급해준다.
단, 질병이 있었거나 지능이 부족하여 교원이 심사한 결과 퇴학을 명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범학교 재학 1개월 이내: 1원 50전, 2개월 이내: 3원 소학교 재학 1개월 이내: 1원, 2개월 이내: 2원 외국어학교 재학 1개월 이내: 2원 50전, 2개월 이내: 5원
매월 위 비율을 적용한다.
제일조各种학교에 입학자는 퇴학과 전학을 얻지 말하고 부득이한 사고가 있으면 보증인이 연서한 후에 퇴학을 원하면 재학생 중 학비를 좌에 준하여 환입홈
제이조 학교규칙을 고의로 위배하고 도학하는 자는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좌례를 준하여 반드시 환입케홈
단 질병이 있거나才智가 부족하여 교원이 심사한 후에 퇴학을 명하면 차례에 있지 아니함
사범학교 재학 1월 이내 1원 50전 2월 이내 3원 소학교 재학 1월 이내 1원 2월 이내 2원 외국어학교 재학 1월 이내 2원 50전 2월 이내 5원 안월로 우례를 용홈
1900년대 초기 한국에서 시행된 각종 학교의 학비 환급 규정이다. 제1조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보증인의 연서 후 퇴학 신청을 허용하며 이때 재학 기간에 비례하여 학비를 환급한다. 제2조는 학교규칙을 고의 위반하고 도망치듯 퇴학한 경우에도 학비를 환급해주되,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적용하며, 단서조항으로 교원의 심사에 따른 퇴학은 예외로 둔다. 학교 유형(사범학교, 소학교, 외국어학교)별로 재학 기간에 따른 차등 환급액을 명시하고 있다.
第一條各種學校에入學者退學과轉學을得지勿고不得已事故가有야保証人이連署後에退學을願者在校中學費左에准야還入홈
第二條學校規則을故意로違背고逃學者本人或保証人에게左例准야還入케홈
但疾病이有던지才智가不足야敎員이審査後에退學을命者此例에在치아니홈
師範學校在學一月以內一元五十錢二月以內三元小學校在學一月以內一元二月以內二元外國語學校在學一月以內二元五十錢二月以內五元
按月야右例用홈
이페이지는빈페이지입니다.
25097_001_0253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국내 육군을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친위이고 하나는 진위이다. 제2조 친위는 경성에 주둔하여 왕성 경비的任务을 전담한다. 제3조 진위는 부 또는 군의 중요한 지방에 주둔하여地方 진압과 변경 수비를 전담한다. 제4조 각 위에는 전술 단위로서 대대를 두며, 각 대대는 네 개의 중대로 구성한다. 다만 진위의 대대는 아직 두 개의 중대로 편성한다. 제5조 이 명령은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일조 국내륙군을 이종으로 분홈 일친위 일진위 제이조 친위는 경성에 주둔하여 왕성수위를 전임홈 제삼조 진위는 부혹군에 중요흔 지방에 주둔하여 지방진무와 변경수비를 전임홈 제사조 각위에 전술단위为大隊라호여各大隊는 사중대로 성홈 단 진위에 대대는 아즉 이중대로 편성홈 제오조 본령은 반포일붓터 시행홈
五百四年(549년)九月十三일 반포된 육군 편제 강령으로, 국내 육군을 친위와 진위로 이원화하였다. 친위는 경성에 주둔하여 왕성 경비에 전담하고, 진위는地方 진압과 변경 방어을 담당하였다. 부대 편성은 대대-중대 단위 체계를 도입하되, 친위는 4개 중대, 진위는 2개 중대 규모의 차등 편성을 두었다. 군制 현대화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第一條國內陸軍을二種으로分홈
一親衛一鎭衛
第二條親衛京城에駐屯야王城守衛專任홈
第三條鎭衛府或郡에重要地方에駐屯야地方鎭撫와邊境守備專任홈
第四條各衛에戰術單位大隊라호各大隊四中隊로成고但鎭衛에大隊아즉二中隊로編成홈
第五條本令은頒布日븟터施行홈
25097_001_0254kh2_je_a_vsu_25097_001첫째, 친위대와 진위대各大대대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친위대대 정원표: 대대본부에는 관등 직명과 인원으로, 참령 대대장 한 명, 일·이·삼등 군사 장관 한 명, 부위 부관 한 명, 참위 무기주임 한 명을 둔다. 중대부의 관등 직명과 인원으로 사개 중대 인원은 정위 중대장 한 명이면서 사 명, 부참위 소대장 세 명이면서 십이 명, 정교 한 명이면서 사 명, 부참교 십오 명이면서 예순 명, 병졸 이백 명이면서 팔백 명, 합계 이백이십 명이면서 팔백팔십사 명이다. 비고: 친위대대 장관은 사무의 번잡함에 따라 한 명을 증감할 수 있다. 진위대대 정원표: 대대본부에는 관등 직명과 인원으로, 참령 대대장 한 명, 일·이·삼등 군사 장관 한 명, 부위 부관 한 명, 참위 무기주임 한 명을 둔다. 중대부의 관등 직명과 인원으로 이개 중대 인원은 정위 중대장 한 명이면서 두 명, 부참위 소대장 세 명이면서 여섯 명, 정교 한 명이면서 두 명, 부참교 십오 명이면서 서른 명, 병졸 이백 명이면서 사백 명, 합계 이백이십 명이면서 사백사십사 명이다.
일친위대 및 진위대各大대대 定員은 별표와 같다. 친위대대 定員표: 대대본부 관등직명 인원, 참령 대대장 일인, 일 이 삼등 군사 장관 일인, 부위 부관 일인, 참위 무기주임 일인. 중대부 관등직명 인원 사개 중대 인원, 정위 중대장 일인 사인, 부참위 소대장 삼인 십이인, 정교 일인 사인, 부참교 십오인 육십인, 병졸 이백인 팔백인, 합계 이백이십인 팔백팔십사인. 비고: 일친위대 장관은 사무 번함을 의하여 일인 증감 가능. 진위대대 定員표: 대대본부 관등직명 인원, 참령 대대장 일인, 일 이 삼등 군사 장관 일인, 부위 부관 일인, 참위 무기주임 일인. 중대부 관등직명 인원 이개 중대 인원, 정위 중대장 일인 이인, 부참위 소대장 삼인 육인, 정교 일인 이인, 부참교 십오인 삼십인, 병졸 이백인 사백인, 합계 이백이십인 사백사십사인.
친위대와 진위대各大대대의 편성 인원을 규정하는 법규다. 친위대대는 네 개 중대를 편성하여 총 팔백팔십사 명으로 구성하고, 진위대대는 두 개 중대를 편성하여 총 사백사십사 명으로 구성한다. 두 대대 모두 대대본부에 대대장·장관·부관·무기주임을 두는 점은 같으나, 중대 병력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친위대대는 四개 중대, 진위대대는 二개 중대 편성이며, 친위대대 장관은 업무 상황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一親衛隊及鎭衛隊各大隊의定員은別表와如홈
親衛大隊定員表
大隊本部
官等職名人員參領大隊長一人一(二)(三)等軍司餉官一人副尉副官一人參尉武器主管一人
中隊附
官等職名人員四個中隊人員正尉中隊長一人四人副參尉小隊長三人十二人正校一人四人副參校十五人六十人兵卒二百人八百人合計二百二十人八百八十四人
備考
一親衛大隊餉官은事務繁簡을依야一人增加기得홈
鎭衛大隊定員表
大隊本部
官等職名人員參領大隊長一人一(二)(三)等軍司餉官一人副尉副官一人參尉武器主管一人
中隊附
官等職名人員二個中隊人員正尉中隊長一人二人副參尉小隊長三人六人正校一人二人副參校十五人三十人兵卒二百人四百人合計二百二十人四百四十四人
25097_001_0255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친위대는 2개를 설립한다. 제2조 이 법령은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일조 친위대는 즉 이대를 설립호니, 제이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호니
친위대 2개 대 설치와 법령 시행 시기를 규정한 칙령의 두 조항이다. 친위대 편성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법령의 발효 시점을 명시하고 있다.
第一條親衛隊아즉二隊設立홈
第二條本令은頒布日로븟터施行홈
25097_001_0256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현재 평양부와 전주부에 각각 진위대 1대대를 설립한다. 제2조: 이 법은 개국 50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일조 현금간에는 평양부와 전주부에 진위대 각 1대대를 설립홈. 제이조 본령은 개국 504년 9월 20일부터 시행홈.
이 기사는 대한제국 또는 그 이전 시기 평양과 전주에 각각 진위대 1대대씩을 설립하고, 개국 504년(187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는 황조 칙령이다. 개국 504년은 조선 태조 개국 이후 504년으로, 그레고리력 1876년에 해당한다. 진위대는 치안 유지와 군사적 목적으로 편성된 부대를 지칭한다.
第一條現今間에平壤府와全州府에鎭衛隊各一大隊設立홈
第二條本令은開國五百四年九月二十日븟터施行홈
25097_001_0258kh2_je_a_vsu_25097_001제1항, 무예청에 감독관 1인을 두되 군사부 내의 영위관(領尉官) 1인을 겸임하도록 한다. 제2항, 감독관은 군사대신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며, 청 내의 모든 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각 청원들을 감독한다.
일 무예청에 감독관 일인을 두고 군사부 내의 영위관 일인으로 삼아 겸하게 하노라. 일 감독관은 군사대신의 지시를 승수하여 청 중의 일절 사항을 장리하고 각 청원을 감독하노라.
이勅令은 무예청의 행정 감독 체계와 책임 관계를 규정한다. 군사부 소속 영위관 등급의 관리를 겸임 감독관으로 임명하고, 군사대신直属의指意 체계를 확립하여 청 내 업무를 총괄 감독케 하였다. 이는 武藝廳에 대한軍部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 조치로 보인다.
一武藝廳에監督官一人을置야軍部內의領尉官一人으로야곰兼케홈
一監督官은軍部大臣의指揮承야廳中一切事項을掌理고各廳員을監督홈
25097_001_0263kh2_je_a_vsu_25097_001제1조 훈련대와 시위대에 배치된 하사관 및 병사(사관학도는 하사로 본다)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조 시체는 친족에게 인계하고 장지하게 하며, 혹시 친족이 없거나 또는 친족이 시체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대에서 장지할 수 있다. 제3조 사망자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즉시 부대에서 친족에게 전달하고, 친족은 지체 없이 시체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사망자에게는 장지료로 아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부대에서 장지할 때 남은 금액이 있으면 친족에게 하급한다. 하사 및 사관학도에게는 금 15원, 일반 병정에게는 금 10원. 제5조 사망자에게는 빈렴次第로 모자 동 하오를 지급한다. 제6조 귀향 도중에 사망자가 있을 때에는 장지료를 친족에게 전달하고 장지하게 한다.
제일조 훈련대와시위대에 부하된 하사병정(사관학도는하사에 준함)이 죽거든시에 이 규칙을 의하여 처치함. 제이조 시체는 친족에게 하부하고 장지하게 하거니와 또는 친족이 무시거거나 또 친족이 시체를 수취 아니하거든에 시에 부대에서 장지함이 가함. 제삼조 죽은 자가 있을시에에 그 뜻를 빨리 부대에서 친족에게 전달하고 친족은 즉지에 시체 수취하기를 요청함이 가함. 제사조 죽은 자에게 장지료로 좌개한 금액을 지급하나 다 부대에서 장지할시에 여재금이 있을시면 친족에게 하급함. 이하사 및 사관학도에게 금십오원, 일반병정에게 금십원. 제오조 죽은 자에게 빈렴차로 모자동하오를 줌. 제육조 귀향 중에 죽은 자가 있을시에에 장지료를 친족에게 도복하고 장지하게 함.
이 규칙은 훈련대와 시위대에 소속된 군인 및 사관학도의 사망 시 처분에 관한 규정이다. 사망자 발생 시 부대에서 친족에게 통보하고, 친족이 시체를 수령하여 장지하거나 친족이 없을 경우 부대에서 직접 장지할 수 있다. 장지료는 하사 및 사관학도는 15원, 일반 병정은 10원을 지급하며, 사망자에게는 빈렴次第로 모자동하오를 제공한다. 귀향 도중 사망할 경우 장지료를 친족에게 보내 장지하게 한다.
第一條訓鍊隊와侍衛隊에附下士兵丁(士官學徒下士에準홈)이死去時에此規則을依야處置홈
第二條尸體親族에게下附고埋葬케호或親族이無者거나親族이尸體收取아니時에部隊에셔埋葬미可홈
第三條死去者가有時에其旨速히部隊에셔親族에게傳達고親族은卽地에尸體收取기請願미可홈
第四條死去者가有時에埋葬料로左開金額을支給나但部隊에셔埋葬時에餘在金이有면親族에게下給홈
一下士及士官學徒에게金十五元一兵丁에게金十元
第五條死去者에게殯斂次로帽襦袴靴給홈
第六條歸鄕中에死去者가有時에埋葬料親族에게途附고埋葬케홈
25097_001_0268kh2_je_a_vsu_25097_001제1장 우체물의 종류와 우체료 제1조 우체물은 분류하여 좌의 3종으로 한다. 제1종 서신(信書) 제2종 관보와 매월 1회 이상 발행하는 신문지와 잡지 및 학술에 관한 강의록 또는 보고서 등 제3종 서적·책자·각종의 인쇄물과 사진·책·그림·영업품의 견본 또는 식양과 농산물의 씨앗. 제2조 우체료는 그 종류에 따라 정한다. 제3조 우체료는里程의远近을 불문하고 그 중량을 따라 좌의 구분 따른 것으로金納하여야 한다.
제일편 우체물 적 종류와 우체료 제일조 우체물을 분별하여 좌의 삼종으로홈 첫째 종류 신서 둘째 종류 관보와 매월 일회 이상 발행하는 신문지 잡지 및 학술에 관한 강의록 또는 보고서 등 셋째 종류 서적 책자 각종의 인쇄물과 사진서 도화 영업품의 견본 또는 식양과 농산물의 씨앗 제이조 우체료는 그 종류를 인하여 정함 제삼조 우체료는里程 원近을 불구하고 그 중량을 종속하여 좌의 구분 따른 것으로 하여金納可홈
이 규정은 대한제국기에 시행된 국내 우체 규칙으로, 우체물을 서신·관보 및 정기간행물·그 밖의 인쇄물과 견본류의 3종으로 분류하고 중량에 따른 차등 요금을 규정하였다. 제1종은 서신으로 중량 2전 중량까지 1전, 제2종은 관보·신문·잡지·학술자료, 제3종은 서적·인쇄물·견본 등이며 각각 중량 구간별 요금이 차등 부과되었다. 부가적인 규정은 미납·추가 요금 징수 방식, 우표 사용 규정, 금지 품목, 무료 우체물, 몰수 처분, 벌칙 등을 포함하며 행정적 운영과 부정행위 처벌을 규정하였다.
第一章郵遞物의種類와郵遞料
第一條郵遞物을分야左의三種으로홈
第一種信書第二種官報와每月一回以上發行新聞紙雜誌及學術에關講義錄或報告書等第三種書籍冊子各種의印刷物과寫眞書圖畵營業品의見樣或式樣과農産物의種子
第二條郵遞料其種類因야定홈
第三條郵遞料里程遠近을不拘고其重量을從야左의區分로納미可홈
第一種郵遞物重量二錢重지料金一錢重量四錢重지料金二錢重量六錢重지料金三錢
右에定重量外에二錢重지增로料金一錢식增홈
第二種郵遞物一號一個로出付者重量一兩六錢重지料金五分重量三兩二錢重지料金一錢重量四兩八錢重지料金一錢五分
右에定重量外에一兩六錢重지增로料金五分식增홈
二號或二個以上을一束으로出付者重量一兩六錢重지料金一錢重量三兩二錢重지料金二錢重量四兩八錢重지料金三錢
右에定重量外에一兩六錢重지增로料金一錢식增홈
第三種郵遞物重量八錢重지料金一錢重量一兩六錢重지料金二錢重量二兩四錢重지料金三錢
右에定重量外에八錢重지增로料金一錢식增홈
第四條郵遞料郵票로納미可홈但未納料及不足料錢貨로納미可홈
第五條郵遞料로納郵票郵遞司에셔消印미可홈
第六條郵遞料에過納이有야도郵遞司에셔消印後에還給지아니미可홈
第七條郵遞物에出付人이其料先納지아닌時其領受人에게定料의二倍徵收미可홈
第九條郵遞物領受人이未納料或不足料의郵遞物을領受면반다시其料納미可홈郵遞物領受人이未納料或不足料納지안코其郵遞物을受取지아닌時出付人에게返還고定料의三倍或不足料의三倍加徵미可홈
第十條未納料或不足料의郵遞物領受人이擧家가移徙얏거나或皮封이不分明므로分傳치못야出付人에게返還時定料의二倍或不足料의二倍徵收미可홈
第十一條第十六條及第四十一條에依야郵遞物을出付人에게返還時已納郵遞料還付치안코未納料或不足料가有境遇에其額의二倍徵收미可홈
第二十一條에依야郵遞物을出付人에게返還時其未納料或不足料의二倍徵收미可홈
第十二條未納料或不足料徵收時其料額에相當郵票郵遞物에貼付後에其郵票에未納印或不足印으로消印야徵收證을作홈
第二章郵遞物의制限
第十三條郵遞物의重量은其納料郵票의重量과合筭미可홈
第十四條第二種及第三種郵遞物은一個의重量三十兩重에限홈但營業品見樣或式樣은一個의重量四兩八錢重가지限미可홈
第十五條郵遞物의大홈은木尺으로長一尺二寸廣八寸厚五寸을踰치못홈
第十六條第十四條에定重量과第十五條에定大홈에過郵遞物은出付人에게返還미可홈
第十七條左開物品은他郵遞物에同封與否不問고郵遞에出付미可치아니홈
一毒藥二劇藥三爆發기易物品四燃燒기易物品五風俗을害만文書圖畵寫直及物品六金銀七寶玉八貨幣九流動物十流動기易物品十一腐敗기易物品十二卵化기易物品十三動物十四植物十五鋒刃器十六玻璃器十七陶器
第十八條郵遞司所在地로븟터郵遞司所在地에送傳第一種郵遞物은左開者除外에郵遞司經由치아니면何人이든지私로送傳거나或他人으로送傳미可홈
一遞送費給지안코臨時로親族朋友雇人의類로其領受人에게直傳者二郵遞로由지못緣故가有야臨時에專人으로쎠其領受人에게直傳者
第十九條第二種郵遞物은官報外미리其發行人으로쎠其本題와及每日或每月에幾次發行만事由記書面에本紙一個見樣으로添付고農商工部에보여認可밧고每號에農商工部認可라票記見기容易케印刷미可홈
其附錄은本紙의票題와年月日을附記야本紙에添付호但冊子等은添付미可치아니고且本紙의重量보덤超過치아니미可홈
前二項次第에依치아니者第三種郵遞物로미可홈
第二十條第三種郵遞物中에營業品見樣或式樣은左右가다營業者기리往復件과或營業者와非營業者기리往復件에限미可고左右가다非營業者면第一種郵遞物로認미可홈
第二十一條人民으로셔官廳니나或其官吏의現任任所에對야出付郵遞物은料金完納者에限미可고萬一未納料或不足料가現發되時其郵遞物을返還미可홈
第二十二條郵遞物이損害紛失거나或遲滯믈因야된損失은辦償치아니미可홈
第三章郵票
第二十三條郵票朝鮮政府에셔發行홈
第二十四條郵票左開四種으로홈
五分一錢二錢五分五錢
第二十五條郵票郵遞料와登記料納믈爲야用者라홈
第二十六條郵票其印面에書로賣下미可홈
第二十七條郵票郵遞司와郵遞物領受所와農商工部의免許受郵票賣下所에셔賣下미可홈但郵票賣下所에셔其標板을揭미可홈
第二十八條一次用郵票再用믈得지못홈
第二十九條汚斑磨滅破損等이有야正確히檢査기難郵票及郵遞司外에消印郵票無效로認홈
第三十條郵票買受者밋쳐用기前에買還기請時郵遞司에셔原價셔의十分之一을減고買還미可나但十枚以上連續者에限미可홈
第四章郵遞物裝束法
第三十一條郵遞物은封套로封거나紙條로帶호領受人과出付人의住所와姓名을詳細히記미可홈
第三十二條郵遞物表面에領受人과出付人의住所와姓名을記外에郵票貼附고郵遞司에셔日附印二個押餘地가업게미可치아니홈
第三十三條郵遞物表面에地名(府郡面社坊里村洞)과家號姓名을詳細히記載미可니萬一不分明므로遞送分傳還送지못者沒入홈
第三十四條第二種第三種郵遞物은糊封지말고帶紙或封紙開야郵遞司에셔其物品을檢査기容易케야出付미可홈
第三十五條第二種第三種郵遞物은出付人과領受人의住處姓名外에書簡과暗號와隱語書미可치아니니萬一此等을書時其物品에書거나帶紙에書믈勿論고其物品은다第一種郵遞物로認미可홈
第三十六條第一種과第二種과第三種의郵遞物은其種類從야各別히裝束미可니萬一一包에混同야出付지면其中의最高種의郵遞料納미可홈
第三十七條第三種郵遞物內에營業品의見樣或式樣은其帶紙等表面에朱墨으로營業品見樣或營業式樣이라고記미可고營業者의姓名上에其營業名을記入미可홈
第三十八條何種郵遞物이든지糊封야出付時第一種郵遞物로認미可홈
第五章郵遞物出付法
第三十九條郵遞物은郵遞司와郵遞物領受所에出付기도고或郵遞函에投入도可홈
但登記郵遞物은郵遞司或遞郵物領受所에出付미可홈
第四十條郵遞司或郵遞函이無地에셔出付믈郵遞分傳人에게委托믈得홈但登記郵遞物을除홈
第四十一條郵遞物을出付後에不得已事情이有야還付믈其出付地
司에請時發送前을限고還出給기도홈
已發送郵遞物은何等事情을告야도返還거나或分傳기猶豫미可치아니홈
第六章郵遞物領受法
第四十二條郵遞物은表記姓名主人의家에分傳호二人以上의名이有者其內의一人에게分傳미可고萬一他人家에在者其家에分傳미可홈
第四十三條郵遞物은遞送分傳途中에在야其領受人이라도授受믈得지못홈
第四十四條郵遞料完納郵遞物과無料郵遞物에表記姓名主人의家에本人이不在야도其領受믈拒치아니홈
表記姓名主人의家에셔前項郵遞物을本人의所在地로送든지或出付人에게還送時로히出付郵遞物로認미可홈
第四十五條郵遞物의表記에某人家에在다고書家에셔郵遞物分傳을受其姓名主人이從前으로其家에居치안튼지或他處로移徙야시면곳分傳人에게還送거나或其郵遞物에附籤야其姓名主人의所在地書거나或所在地가分明치아닌즉不在믈記載야郵遞函에投入든지郵遞司로還付미可나但其姓名主人에게傳意向이有時領受後三十日以內其家에留置도無妨고三十日에至거나或三十日을經지안코도傳意向이업거든其事由附籤야前記節次로行미可홈
第四十六條他人이領受郵遞物을誤受時곳分傳人에게還送거나或郵遞物에附籤야其事由記야郵遞函에投入든지郵遞司로還送미可홈
前項의郵遞物을그릇開封時다시紙로裏封야郵遞司로表書고其事由附記야速히前項節次로行미可홈
第四十七條郵遞物을開封거나或其帶紙와結繩을脫者卽領受거신쥴로認做미可홈
第四十八條郵遞物領受人이擧家가移徙야其所在地가未詳거나或皮封이不分明야分傳치못時其郵遞物은出付人에게還送미可홈
第四十九條郵遞物分傳과還付을受者에게郵遞司에셔査實기爲야其郵遞物의皮封이든지帶紙든지還送을求그로交付미可홈
第七章登記郵遞物
第五十條登記郵遞物이라홈은遞送分傳次序證기와誤傳紛失憂防기爲야郵遞司에셔帳簿에登記者云홈
登記郵遞物은郵遞司或郵遞物領受所에셔出付人에게領受証을付與며其分傳時領受人으로領受証을徵取미可홈
第五十一條登記郵遞物에登記料가有니郵遞料外에郵遞物의種類와重量은不計고一個에三戔식加納미可홈
但無料郵遞物은登記料納지아니홈
第五十二條登記料도郵票로其郵遞物에貼付야納미可홈
第五十三條登記郵遞物은郵遞料와登記料竝야出付人으로쎠完納케미可홈
第五十四條登記郵遞物을出付時其表面에登記라朱記고郵遞司와郵遞物領受所에出付야其領受証을領受미可홈
第五十五條登記郵遞物領受人은郵遞分傳人이持來領受証에捺印야其郵遞物을領受미可홈
第八章無料郵遞物
第五十六條郵遞事務에關야左開者에往復郵遞物은다無料로홈
一農商工部의通信局郵遞司郵遞物領受所에셔互相往復件二前項官廳과他官廳間에往復件三農商工部의通信局郵遞司郵遞物領受所와人民間에往復件
第五十七條無料郵遞物은其表面에郵遞事務라朱記미可홈
第五十八條無料郵遞物은官廳에셔出付者其廳名과官職姓名을記載고人民으로셔出付者其住所姓名을記載미可홈
第五十九條無料郵遞物에他書簡과或暗號와隱語記든지又或郵遞料給만物品을添付時其郵遞物의種類重量을應야相當料徵收미可홈
第九章郵遞物沒入
第六十條郵遞物表書에記載미不分明든지或其領受人이移徙야其住所가不分明한等으로分傳치못든지又或出付人도不分明야還送치못할者沒入미可홈
第六十一條沒入物은出付地의郵遞司에셔其表面에記載文字寫야十日間을司前에揭示고右日限內에領受人과出付人中에셔領收기請時傳給미可홈
第六十二條第六十一條에揭示日限內에領受者가無時郵遞司로븟터農商工部通信局에付送거든通信局長이開封야其書中에記出付人或領受人의住所姓名을査看고다시分傳或還送미可고萬一分傳或還付途가終無時官報或新聞紙에公告미可홈
第六十三條沒入物을官報或新聞紙에公告後一個年間은農商工部通信局에保存야其期限內에領受者가無時沒收或燒棄미可홈
第六十四條沒入物을領受者가有時其出付人或領受人되事由書面에證미可고萬一出付人或領受人의親族朋友中에셔其住所知者가有면農商工部通信局에通報미可홈但郵遞料徵치아니홈
第六十五條農商工部通信局或郵遞司에셔沒入物을出給時에證人을立미必要로認時領受人으로야곰證人을立케미可홈
第十章罰則
第六十六條左開犯罪者笞一十에處홈
一郵遞司가有地에셔集信人或分傳人에게郵遞出付기請者와及其請믈受者二郵遞料完納郵遞物과無料郵遞物의分傳을受치아니者三遞送途中과分傳途中에셔郵遞物을傳者와及領受者
第六十七條疎虞懈怠믈因야郵遞物을閪失者笞二十에處고登記郵遞物을閪失者笞四十에處홈
第六十八條左開犯罪者笞四十에處홈
一一次用郵票再用者二第四十五條境遇當야表記姓名主人家에셔領受人에게傳意向이無야도空然히留置야還送을懈怠者와傳意向이有야留置다가三十日을超過者三郵遞物에誤傳믈受야相當理由가無고還傳節次懈怠者四未納料或不足料五日以內에納지안者와其徵收믈懈怠者五郵遞分傳人이分傳場에셔情費要求者
第六十九條左開犯罪者笞五十에處홈
一第十七條에揭物品을出付者二郵遞司郵遞物領受所郵票賣下所外에郵票賣買者三郵遞司郵遞物領受所郵票賣下所에셔郵票印面額보덤稍高稍低게賣下者四郵遞物에押用印面을變換者
第七十條第十八條의規程에違背야信書送傳든지或送傳케者笞六十에處홈
信書의遞送과分傳므로쎠營業者一年六箇月懲役에處홈
第七十一條農商工部의認可得지못고郵遞物에農商工部認可文字用者笞八十에處홈
郵遞에使用아니器具에郵遞의記章과郵遞文字用者도前項에同홈
第七十二條郵遞函과郵遞行囊其他郵遞器械故意로毁損汚穢者笞八十에處홈
第七十三條郵遞事務擧行者가郵遞物에貼用郵票剝取時笞一百에處홈
未消印郵票剝取者一年懲役에處홈
第七十四條自己에屬지아닌郵遞物을故意로開封든지或毁損汚穢든지或私用賣却거나抑留隱匿抛棄든지或領受人이아닌者에게交付者와其情을知고도領受或受托故買거나居間되거나者一年懲役에處홈
郵遞事務擧行者가前項의罪躬犯지면官吏와傭人을勿論고一年六個月懲役에處홈
第七十五條郵遞事務擧行者가爲己爲人을勿論고郵遞物을不當方位에遞送者一年六個月懲役에處홈
第七十六條僞計와威力으로쎠遞送集信分傳을妨害者一年六個月懲役에處홈
第七十七條郵遞事務擧行者가諸般計數僞造者一年懲役에處홈
第七十八條有料郵遞物을無料郵遞物이라며其他僞造로쎠郵遞料免코져者一年懲役에處홈
郵遞事務擧行者가前項의罪躬犯든지或情을知고도郵遞物을遞送分傳며或自己의受郵遞物의未納料若不足料免코져者一年六個月懲役에處홈
第七十九條郵票僞造變造者와或情을知고도用者三年懲役에處홈
附則
第八十條此規則은各地方의情況을依야開國五百四年六月初一日로븟터漸次로施行호其施行區域及期日은農商工部大臣이隨時部令으로쎠定홈
25097_001_0271kh2_je_a_vsu_25097_001제2류 전신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이 페이지는 빈 페이지입니다.
제이류 전신 (규정은 미정호) 이 페이지는 빈 페이지임니다
이 기사는 전신 관련 문서 목록에서 제2류 전신의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해당 페이지가 공백 상태임을 알려주는 안내 문구이다. 과거 문서 인덱스나 목록에서 실제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항목을 표시할 때 사용된 형식이다.
(規程은未定홈)
이페이지는빈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