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고도서 한문 원문·한글 번역

법규류편 [法規類編] - 본문 번역 묶음 001

범례

한글 번역

첫째, 이 책은 개국 오백삼년(1893년) 칠월부터 오백사년 연말까지 새로 정한 여러 법령을 분류하여 편집하고, 각 관청의 참고에资하게 하였다. 이토록 많은 법령을 수개월 사이에 모두 편성할 수 없었으며, 유신(개화) 이후 시간이 짧아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탈漏(빠뜨림)이나 모순이 있을 수 있으니, 독자各位의斟酌을 바란다. 둘째, 전편을 십이문(十二門)으로 나누고, 문을 다시類로 나누며, 類 내의配列는 연월 순으로 따르지 않고 유사한 조건을 나열하여 열람에 편리하게 하였다. 셋째, 각 類 각 규율 중에서 沿革이 있는 것은 그 题목 아래에槪略을附記하여, 과거를 살펴보는 데 편리하게 하였다. 넷째, 詔勅이 법령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그 앞에特載하고, 전체를 包括하는 것은 卷首에 총록하여, 聖旨를 체득하고 법의 의미를 확인하게 하였다. 다섯째, 이 책은 舍繁就簡을 원칙으로 편집하였으므로, 개국 오백몇 년을 다만 오백몇 년으로만 기록하였으며, 沿革 중 勅令·部令 등의 표시가 없는 것은 모두 機務處 議案임을 알면 된다. 여섯째, 법령 중 가감·삭제·정정된 조항과 字句는 그대로 수정하고, 그 사유를 頭註에 기록하였으며, 또한追行된 법령으로 자연히 효력을 잃거나 名稱이 바뀐 것은 꺾음표(「」)로 표하여 구별하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독음

일본서는개국오백삼년칠월붇터오백사년연종가지신정한제법령을유취편록하여각관의참고를자호하여간호자연호연하게繁多한제법령을약간월일간에편성할배아니라유신한지일천하여신식에생소하기로혹탈루한자도유수리며모순한자도유수릴니览자의짐작하기를바름

의미

이 글은 1893~1894년경에編纂된 법령 모음집의 범례(편집 원칙)이다. 유신(개화) 이후 시간이 짧아 법령编纂에脱漏나矛盾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독자의斟酌을 구한다. 십이문으로 분류하고 연월 순이 아닌 유사 조건별配列하며, 沿革이 있는 경우 题목下에簡略을附記하고, 詔勅은 법령 앞에特載 또는 卷首에總錄한다. 舍繁就簡 원칙아래오백몇 년으로간략히 기록하고, 표기가 없는 경우機務處議案으로 간주하며, 수정 사항은 頭註에 기록하고 효력을 잃은 조항은 꺾음표로 표시한다.

원문

一本書開國五百三年七月븟터五百四年年終가지新定諸法令을類聚編錄야各官의參考資호如此히浩繁諸法令을若干月日間에編成아니라維新지日淺야新式에生疎기로或脫漏者도有리며矛盾者도有리니覽者의斟酌시믈望홈
一全篇을十二門에分고門을類로分며類中編次年月을逐지아니코其類似條件을列錄야閱覽에便케홈
一各類各規中沿革이有者其題目下에槪略을附記야旣往을究尋키便케홈
一詔勅이法令에襯當者各其首端에特載고全部包含者卷首에總錄야聖旨克體며法意確認케홈
一本書捨繁就簡을爲主야編輯故로開國五百幾年을但五百幾年이라記고沿革中勅令部令等字가無者皆機務處議案으로知미可홈
一法令中加刪改正된條項과字句바로修正고其事由頭註에記錄고追行된法令으로自然히效力을失거나名稱이變者曲句(「」)로票야識別기便케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법규류편목록대강

한글 번역

관제편, 율령편, 규제편, 지방편, 경찰편, 위생편, 재정편, 학제편, 군사편, 공상편, 체신편. 이 페이지는 빈 페이지입니다.

독음

관제문, 율령문, 규제문, 지방문, 경찰문, 위생문, 재정문, 학제문, 군사문, 공상문, 체신문, 이 페이지는 빈 페이지입니다.

의미

법규류를 주제별로 분류한 편목 대강이다. 관제·율령·규제·지방·경찰·위생·재정·학제·군사·공상·체신 등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항목 아래 해당 법령 목록이 수록될 예정이었으나, 본문에 해당 상세 목록은 수록되지 않은 채 제목만 기재된 상태이다. 이는 법체계의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이자, 일제강점기 이전인 고문헌이거나 관보 등에 수록된 법령 목록의 색인에 해당하는 문서로 추정된다.

원문

○官制門○律令門○規制門○地方門○警察門○衛生門○財政門○學制門○軍旅門○工商門○遞信門
○官制門
○律令門
○規制門
○地方門
○警察門
○衛生門
○財政門
○學制門
○軍旅門
○工商門
○遞信門
이페이지는빈페이지입니다.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관제문

한글 번역

칙서를 내리니 왕이 말씀하시길, 우리 국가에서 법을 처음 제정할 때 관원은 헛되이 세우지 않았고 사람은 반드시 직분에 맞았다. 근래 들어 모든 사무가 점점 해이해지고 법도가 없이 혼란하며 나라의 기력이 쇠퇴하니 실로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라을 다스림을 생각하고 도모하려면 마땅히 먼저 고쳐야 할 것이 있다. 이에 총리대신을 명하여 널리 공론을 채택하고 옛典章을 밝히며 각국의 좋은 규범을 참고하게 하였으니, 먼저 직제를 정하고 시급하게 행해야 할 사무를 정하였다. 외부에는 열 개의 부 관문을 두며, 칙·주·판과 삼등사의 분립으로 여러 사무를 나눠 맡게 하였다. 나아가 여러 관문의 대신에게 말하기를, 신중하게 관리를 선별하여 오직 어질고 능한 자로 각각 그 직임을 다하도록 하며 진심으로辦理하게 하라. 나 는 정부에 책임을 맡기고 그治績을考核하여 그賞罰을 밝히겠으니, 대단히 공정하여 함께 왕도蕩平의 경지에 이르렲지니라. 아아, 오늘은 어떤 시기인가! 基業을 공고히 하고 命을 정하는 도리는 오직 이것에 있다. 여러 신하에게 삼가告하니 갈지어다. 개국 503년 7월 20일.

독음

소첩왕약일아국가제법지초관무허설인필칭직완근이래백제점치만무통기국세위미실유우차사의위도치의선개장얼명총리대신박채공의신명구전삼용각국양규선정직제급응행급무외위십부衙门칙주판삼등사지분장사무자유제衙门대신선간내료유유능각진기임인진판리여당질성어정부고기성적명기출척확연대공해저어왕도탕평지중오호금일하시다시야공기지정명지도유의어군공왕금재欽재개국오백삼년칠월이십일

의미

조선 광무 연간에 반포된 관제 개혁 칙령이다. 국가创立当初에는 관원이 헛되이 세워지지 않았으나, 근래 들어 모든 사무가 해이해지고 법도가 무너져 나라가 쇠퇴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총리대신에게 공론을 수렴하고 옛典章을 밝히며 각국의 선진 규범을 참고하여 직제를 전면 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외부에 열 개의 부(十府) 관문을 설치하고, 칙·주·판과 삼등사의 분립으로 사무를 나누어掌管하게 하였다. 대신들은 능력과 덕을 기준으로관을 선별하고 진심으로 处理하도록 하며,国王은 정부에 성과를考核하고賞罰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국가 기반을 공고히 하고運命을 결정짓는 것이 이 관제 혁신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바른 왕도(王道)의 蕩平境界로 나아감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원문

詔勅王若曰我國家制法之初官無虛設人必稱職挽近以來百度漸弛漫無統紀國勢委靡寔由於此思維圖治宜先更張爰命總理大臣博採公議申明舊典參用各國良規先定職制及應行急務外爲十府衙門勅奏判三等使之分掌庶務咨惟諸衙門大臣愼簡乃僚惟賢惟能各盡其任認眞辦理予當責成于政府考其成績明其黜陟廓然大公偕底于王道蕩平之中嗚呼今日是何等時也鞏基定命之道惟在於此咨惟群工往欽哉
開國五百三年七月二十日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이 내각소속직원관제 오백사년삼월이…

한글 번역

제2조 내각소속직원은 다음과 같다. 내각총서 한 사람(칙임), 내각기록국장 한 사람(소임), 내각참서관[주:전임] 두 사람 이하(소임), 내각총리대신비서관 한 사람(소임), 내각주사 열여덟 사람 이하(반임). 제3조 총서는 총리대신의 명을 받아 기밀문서를 관장하고 내각사무를 통리한다. 제4조 참서관은 총리대신의 명을 받으며 또 총서의 지휘를 좇아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一 조칙 및 법률명령의 발표에 관한 사항, 二 공문의 검토起草 및 접수발송에 관한 사항, 三 법률명령안의 조사에 관한 사항, 四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五 내각회계에 관한 사항, 六 각 관청 칙소임관의 이력에 관한 사항, 七 각 관청의 신설·합병 및 폐지에 관한 각의안 조정제작에 관한 사항. 제5조 국장은 총리대신의 명을 받으며 또 총서의 지휘를 지켜 국무를 관장하고 소속 관료를 감독한다. 제6조 기록국은 3등국이니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一 내각기록의 편찬에 관한 사항, 二 조칙 및 법률칙령 원본과 기타 공문의 보존에 관한 사항, 三 내각소관 도서의 구입·분류·보존·출납 및 그 목차의 편집에 관한 사항, 四 내각소용 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 五 제반 통계표 편성에 관한 사항, 六 관보 및 직원록의 편찬·발매 및 배부에 관한 사항, 七 관보 및 직원록의 제 수입 및 그 납상에 관한 사항, 八 국사편찬에 관한 사항. 제7조 총리대신비서관은大臣官房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 주사는 상관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9조 이 영은 개국 오백사년 사월 일일부터 시행한다.

독음

제이 내각소속직원관제 오백사년삼월이…

의미

1904년(개국 5004년) 3월 제정된 제2차 내각소속직원관제로, 조선시대 말 기유각하(內閣)의 조직과 직무 분장을 규정하였다. 칙임관인 내각총서 아래 소송관으로 참서관·비서관, 반임관인 주사를 두었다. 참서관은 조칙발포·공문처리·법령조사·관인관리·회계·관료이력·각의안조정 등 핵심 사무를 담당하였으며, 기록국은 국사편찬·관보발간 등 문서·기록 업무를 수행하였다.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한국의 근대적 행정체계 확립에 기여하였다.

원문

第一條內閣所屬職員은左와如홈
內閣總書一人勅任內閣記錄局長一人奏任內閣參書官[주:專任]二人以下奏任內閣總理大臣祕書官一人奏任內閣主事十八人以下判任
第二條總書總理大臣의命을承야機密文書掌管며內閣庶務統理홈
第三條參書官은總理大臣의命을承며又總書의指揮從야左開事務掌홈
一詔勅及法律命令의發布에關事項二公文의査閱起草及接受發送에關事項三法律命令案의調査에關事項四官印管守에關事項五內閣會計에關事項六各官廳勅奏任官의履歷에關事項七各官廳創設分合及廢止閣議案調製에關事項
第四條局長은總理大臣의命을承며又總書의指揮遵야局務掌辦고所屬官僚監督홈
第五條記錄局은三等局이니左開事務掌홈
一內閣記錄의編纂에關事項二詔勅及法律勅令原本과其他公文의保存에關事項三內閣所管圖書의購備類別保存出納竝其目錄의編輯에關事項四內閣所用圖書의出板에關事項五諸般統計表編製에關事項六官報及職員錄의編纂發賣及分派에關事項七官報及職員錄의諸收入竝其納上에關事項八國史編纂에關事項
第六條總理大臣祕書官은大臣官房의事務掌홈
第七條主事上官의命을承야庶務에從事홈
第八條本令은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부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삼 내각소속직원분과규정

한글 번역

제1조 총리대신 관방에 비서과를 두어 다음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1 기밀에 관한 사항 2 관료의 진퇴 신분에 관한 사항. 제2조 참서관실에 다음 세 과를 두어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한다. 문서과, 조사과, 회계과. 제3조 문서과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문서류 및 성안 문서의 수용 발송에 관한 사항 2 조칙 및 법률 명령의 발표에 관한 사항 3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 관파 척주임관의 이력을 편찬 보존에 관한 사항 5 각 관파 척주임관의 이력 심사에 관한 사항 6 상주서 정서에 관한 사항. 제4조 조사과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법률 명령안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공문의 열람 기안에 관한 사항 3 청의서의 심사 및 각의안 일체의 조제에 관한 사항. 제5조 회계과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내각 소관 경비 및 제수입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내각 소관公有 재산 및 물품과 그 장부 조제에 관한 사항. 제6조 기록국에서는 다음 세 과를 두어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한다. 편록과, 관보과, 사적과. 제7조 편록과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내각 기록의 편찬 보존에 관한 사항 2 조칙 및 법률 칙령의 원본과 기타 공문의 보존에 관한 사항. 제8조 관보과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관보 및 직원록의 편찬 간행 발행 및 배달에 관한 사항 2 관보 및 직원록의 제수입과 그 납부에 관한 사항. 제9조 사적과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사 편찬에 관한 사항 2 통계 재료의 수집 및 제반 통계표의 편찬 및 교환에 관한 사항 3 내각 소관 도서의 구매 분류 보존 출납과 그 목차 조제에 관한 사항 4 내각所用 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

독음

제일조 총리대신 관방에 비서과를 두어 좌개 사무를 관장케홈. 일 기밀에 관한 사항, 이 관료의 진퇴 신분에 관한 사항. 제이조 참서관실에 좌개 삼과를 두어 기 사무를 분掌케홈. 문서과, 조사과, 회계과. 제삼조 문서과에서는 좌개 사무를 관장. 일 공문서류 및 성안 문서의 수용 발송에 관한 사항, 이 조칙 및 법률 명령의 발표에 관한 사항, 삼 관인 관수에 관한 사항, 사 각 관파 척주임관의 이력을 편찬 보존에 관한 사항, 오 각 관파 척주임관의 이력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육 상주서 정서에 관한 사항. 제사조 조사과에서는 좌개 사무를 관장. 일 법률 명령안의 조사에 관한 사항, 이 공문의 자열 기서에 관한 사항, 삼 청의서의 심사並閣議안 일체 조제에 관한 사항. 제오조 회계과에서는 좌개 사무를 관장. 일 내각 소관 경비 및 제수입의 예산 결산並 회계에 관한 사항, 이 내각 소관 관유 재산 및 물품並 그 장부 조제에 관한 사항. 제육조 기록국에서는 좌개 삼과를 두어 기 사무를 분掌케홈. 편록과, 관보과, 사적과. 제칠조 편록과에서는 좌개 사무를 관장. 일 내각 기록의 편찬 보존에 관한 사항, 이 조칙 및 법률 칙령의 원본과 기타 공문의 보존에 관한 사항. 제팔조 관보과에서는 좌개 사무를 관장. 일 관보 및 직원록의 편찬 간행 발행 및 배송에 관한 사항, 이 관보 및 직원록의 제수입並 그 납상에 관한 사항. 제구조 사적과에서는 좌개 사무를 관장. 일 국사 편찬에 관한 사항, 이 통계 재료의 집수並 제반 통계표의 편찬 및 교환에 관한 사항, 삼 내각 소관 도서의 구매 분류 보존 출납並 그 목차 조제에 관한 사항, 사 내각所用 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

의미

이 규정은 조선총독부 내각의 조직 구성과 각 부서별 직무 분장을 규정한 것이다. 총리대신 관방 산하 비서과, 참서관실 산하 문서과·조사과·회계과, 기록국 산하 편록과·관보과·사적과로 구성된다. 비서과는 기밀 사항과 관료 인사, 문서과는 공문서 관리와 조칙 명령 발표, 조사과는 법률 명령 심사, 회계과는 예산 결산 회계, 편록과는 기록 보존, 관보과는 관보 간행, 사적과는 국사 편찬과 통계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관인 관수와 척주임관 등 당대 직제 용어가 사용되었다.

원문

第一條總理大臣官房에祕書課置야左開事務掌케홈
一機密에關事項二官吏의進退身分에關事項
第二條參書官室에左開三課置야其事務分掌케홈
文書課調査課會計課
第三條文書課에셔左開事務掌홈
一公文書類及成案文書의接受發送에關事項二詔勅及法律命令의發布에關事項三官印管守에關事項四各官署勅奏任官의履歷을編纂保存에關事項五各官署勅奏任官의履歷審査에關事項六上奏書淨寫에關事項
第四條調査課에셔左開事務掌홈
一法律命令案의調査에關事項二公文의査閱起草에關事項三請議書의審査竝閣議案一切調製에關事項
第五條會計課에셔左開事務掌홈
一內閣所管經費及諸收入의豫筭決筭竝會計에關事項二內閣所管官有財産及物品竝其帳簿調製에關事項
第六條記錄局에셔左開三課置야其事務分掌케홈
編錄課官報課史籍課
第七條編錄課에셔左開事務掌홈
一內閣記錄의編纂保存에關事項二詔勅及法律勅令의原本과其他公文의保存에關事項
第八條官報課에셔左開事務掌홈
一官報及職員錄의編纂刊行發賣及配送에關事項二官報及職員錄의諸收入竝其納上에關事項
第九條史籍課에셔左開事務掌홈
一國史編纂에關事項二統計材料의集蒐竝諸般統計表의編纂及交換에關事項三內閣所管圖書의購買類別保存出納竝其目錄調製에關事項四內閣所用圖書의出板에關事項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오 각의제출장정 오백사년삼월이십오…

한글 번역

제1조 각부의 주무 사항이라도 내각관제와 각부관제통칙 및 기타 법률명령에 근거하여 내각회의를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처반안(처리방안초안)을 갖추어 제출하고 내각결정을 거친 후에야 각부대신이 시행하거나 또는 상주(임금에게 아뢸)할 수 있다. 제2조 모든 종류의 사건을 가리지 않고 내각결정을 요하는 때에는 주임대신이 반드시 서면으로 자세히 그 사유를 기술하고, 그 앞면에 사건명목을 적으며, 뒷면에 성명을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한다. 다만 그 사건이 두 부 이상에 관련된 때에는 해당 부대신이 성명과 직인에 서명날인한다. 내각회의에 요청하는 서식: 어떤 사건을 청의한다. (제출사유) 위는 내각관제 제几条에 의거하여 (또는 사안이 중대하므로) 내각회의에 제출함이다. 개국연월일, 해당대신성명인, 내각총리대신성명阁下사조. 제3조 내각총리대신이 내각결정을 요하는 사건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제출사유를 자세히 서술하여 내각안을 작성하고 회의에 부쳐야 한다.

독음

제일조 각부주무적사항이라도 내각관제와 각부관제통칙이며 기타 법률명령에拠하여 各의要者 重行처반안案을구하여 提出하여 各의決定을경한 後아닌즉각부대신이시행하거나혹상주함을 得지못함. 제이조 범하등사건를부문하고 各의決定을要 時主任대신이필수서류로 상세히기유리을기술하여 그,上面에 사건명목을기록하며 그,下面에 명을서명하며 인인을눌러 내각총리대신에게구청함이 可. 단기건이 양부이상에관련者해당부대신이미인인의 서명인의연결함이 可. 各의請 서식: 하양 사건청의, (제출사유) 우는 내각관제 제幾조에依依하거나 (또사체的重大故로 因한 등) 各의에 제출함. 개국연월일 하대신성명인 내각총리대신성명 합하사조. 제삼조 내각총리대신이 各의決定을要 사건이 있을 때수기제출사유를기술하여 곳 各의안을 作하여 회의에부침이 可.

의미

이 문서는 일제강점기 이전 대한제국 시절 내각제도 운영에 관한 칙령(章程)이다. 제1조는 각 부의 주요 사무를 내각회의에 부치기 위한 절차와 각 부대신의 독자적 시행·상주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는 내각회의 부의안 제출 방식, 즉 서면작성요건과 서명날인 절차를 규정하며 다부서 관련 사건의 공동 제출 방식과 표준 서식(사건명, 제출사유, 개국연월일, 해당대신 및 총리대신 성명)을 제시한다. 제3조는 내각총리대신이 내각회의에 부칠 안건을 작성할 때 상세한 사유 기술을 의무화하고 회의 부쳐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 규정은 과거 의정부시대의 의결 방식에서 내각제下的 의사진행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구체적 운영세칙을 확립한 것으로 본다.

원문

第一條各部主務의事項이라도內閣官制와各部官制通則이며其他法律命令에據야閣議要者반다시處辦法案을具야提出야閣議決定을經後아닌則各部大臣이施行거나或上奏믈得지못홈
第二條凡何等事件을不問고閣議의決定을要時主任大臣이必書字로詳細히其理由記述야其上面에事件名目을記며其下面에名을署며印을捺야內閣總理大▣에게具呈미可홈
但其事件이兩部以上에關涉者該部大臣이名印의署捺連미可홈閣議請書式
何樣事件請議
(提出理由)右內閣官制第幾條에依야(又事體가重大믈因等)閣議에提出이다開國年月日何大臣姓名印內閣總理大臣姓名閤下査照
第三條內閣總理大臣이閣議의決定을要事件이잇時須其提出理由詳述야곳閣議案을作야會議에付미可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삼류 중추원

한글 번역

503년 7월 20일 중추부를 폐지하고 중추원을 새로 설치하여 의정부 산하에 두었다. 같은 해 11월 21일 중추원회의관제정장을 제정하여 의정부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하였다. 504년 3월 25일에는 칙령 제40호로 중추원관제 및 사무정장을 규정하였다.

독음

오백삼년 칠월 이십일일에 중추부를 폐지하고 중추원을 창설하여 의정부에 속하게 하였다.十一月 이십일일에 중추원회의관제정장을 세우고 의정부에서 商定하여 시행하게 하였다.오백사년 삼월 이십오일에 칙령 제사십호로써 중추원관제 및 사무정장을 정하였다.

의미

高宗 503년(1906)에 조선총독부 체제하에서 중추부를 폐지하고 중추원을 설치하여 의정부에 소속시켰다. 이어 같은 해 회의관제정장을, 다음 해 칙령으로 관제와 사무정장을 차례로 규정하여 중추원의 조직과 직무를 정비하였다. 의정부 소속 자문기관으로서의 중추원 설치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원문

五百三年七月二十日中樞府廢고中樞院을刱設야議政府에屬홈○十一月二十一日中樞院會議官制章程을設야議政府에셔商定施行케홈○五百四年三月二十五日勅令第四十號로中樞院官制及事務章程을定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일 외부관제 오백사년삼월이십오일칙…

한글 번역

제1조 외교대신은 외국에 관한 정무를 시행하며, 또한 외국에 있는 본국 상사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외교관 및 영사관을 감독한다. 제2조 대신관방에서는 관제통칙에 게재된 자 외에 아래의 사무를 맡는다. 一 조약서 보관에 관한 사항, 二 문서 번역에 관한 사항, 三本部 소관 경비 및 제 수입의 예산·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四本部 소관 관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그 장부 조제에 관한 사항. 제3조 외교부 전임 참서관은 3인으로 정원定额을둔다. 제4조 외교부에 아래의 2국을 둔다. 교섭국, 통상국. 제5조 교섭국은 1등국이며, 통상국은 2등국이다. 제6조 교섭국에서는 외교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7조 통상국에서는 통상·항해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8조 외교부에 번역관 2인 이하를 두니, 특별임용으로서 문서 번역에 종사한다. 외교부에 번역관보 3인 이하를 두니, 일반임용으로서 번역관의 사무를 보좌한다. 제9조 외교부 주사는 12인으로 정원定额을둔다. 제10조 이 법령은 개국 5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독음

제일조외부대신은외국에관한정무를시행하며且외국에있는본국상사의보호에관한사무를관리하며외교관 및영사관을감독한다 제이조대신관방에서는관제통칙에揭힌者외에좌개사무를掌한다 일조약서보관에관한사항 이문서번역에관한사항 三본부소관경비 및제수입의예산결산並회계에관한사항 四본부소관관유재산 및물품의관리 並그장부조제에관한사항 제삼조외부전임참서관은3인으로 定員한다 제사조외부에좌개이국을두는다 교섭국 통상국 제오조교섭국은일등국이며통상국은이등국이다 제육조교섭국에서는외교에관한사무를掌한다 제칠조통상국에서는통상항해에관한사무를掌한다 제팔조외부에번역관2인이하를두니奏任이라문서번역에종사한다 외부에번역관보3인이하를두니判任이라번역관의사무를돈다 외부주사는12인으로 定員한다 제십조본령은개국503년4월1일부터시행한다

의미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개국 연호를 적용한 외교부 관제 칙령이다. 외교대신의 권한, 대신관방의 업무, 외교부 내 조직 편성을 규정한다. 교섭국과 통상국의 2국 체제를 두며, 교섭국은 외교, 통상국은 통상·항해 업무를分管한다. 교섭국을 1등국, 통상국을 2등국으로位階를차등 부여한 점이 특징적이다. 번역관과 주사 등 행정 인력의 정원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대한제국 시기 외교行政 기관의체계를 보여주는 기본 법률 문헌이다.

원문

第一條外部大臣은外國에關政務施行며且外國에在本國商事의保護에關事務管理며外交官及領事官을監督홈
第二條大臣官房에셔官制通則에揭者外에左開事務掌홈
一條約書保管에關事項二文書繙譯에關事項三本部所管經費及諸收入의豫筭決筭竝會計에關事項四本部所管官有財産及物品의管理竝其帳簿調製에關事項
第三條外部專任參書官은三人으로쎠定員홈
第四條外部에左開二局을置홈
交涉局通商局
第五條交涉局은一等局이며通商局은二等局으로홈
第六條交涉局에셔外交에關事務掌홈
第七條通商局에셔通商航海에關事務掌홈
第八條外部에繙譯官二人以下置니奏任이라文書繙繹에從事홈
外部에繙譯官補三人以下置니判任이라繙譯官의事務助홈
第九條外部主事十二人으로定員홈
第十條本令은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부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사 공사관령사관직원령 오백사년삼월…

한글 번역

제1조 각 공사관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공사 1인, 참서관 2인 이하, 서기생 3인 이하. 제2조 각 총영사관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총영사 1인, 부영사 1인, 서기생 3인 이하. 제3조 각 영사관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영사 1인, 서기생 2인 이하. 제4조 부영사는 각 총영사관에 편의에 따라 배치하며, 또한 각 영사관에 영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부영사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각 관서는 그 필요에 응하여 봉급 예산 정액 범위 내에서 임시 직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이 영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독음

제일조 각 공사관의 직원은 좌와 여하니 公使 일인 參書관 이인 이하 서기생 삼인 이하. 제이조 각 총영사관의 직원은 좌와 여하니 총영사 일인 부영사 일인 서기생 삼인 이하. 제삼조 각 영사관의 직원은 좌와 여하니 영사 일인 서기생 이인 이하. 제사조 부영사는 각 총영사관의 편의를 의하여 적치되며 또 각 영사관에 영사를 두지 않고 부영사로서 대리하는 일을 얻음. 제오조 각관은 그 필요한 바를 응하여 봉급 예책 정액 내에 직원를 임시 사용함을 얻음. 제육조 본령은 개국 오백사년 사월 일일부터 시행함.

의미

1904년(개국 504년) 3월에 공포된 공사관·영사관 직원령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기관 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이다. 공사관은 공사 1인, 참서관 2인 이하, 서기생 3인 이하로 편성하고, 총영사관은 총영사·부영사·서기생으로 구성하며, 영사관은 영사와 서기생만 두도록 하였다. 부영사가 총영사관에 배치되며 영사가 없는 영사관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관서에서 예산 범위 내 임시 직원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19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원문

第一條各公使館의職員은左와如홈
公使一人參書官二人以下書記生三人以下
第二條各總領事館의職員은左와如홈
總領事一人副領事一人書記生三人以下
第三條各領事館의職員은左와如홈
領事一人書記生二人以下
第四條副領事各總領事館의便宜依야貯窠며又各領事館에領事不置고副領事로야곰代理事得홈
第五條各館은其必要應야俸給豫筭定額內에雇員을臨時使用事得홈
第六條本令은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부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사 탁지부에주사임시증치건 오…

한글 번역

도비부의 주사를 1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임시로 증원한다. 이 명령은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음

도비부에 주사 십오인 이하를 임시 증치함.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함.

의미

황실 재무 부서인 도비부에 주사직을 1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임시로 증원하는 인사 배치 명령이다.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원문

度支部에主事十五人以下臨時增置홈
本令은頒布日로붓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제육 전환국

한글 번역

503년 7월 20일에 도지아문의 한 부서로 편성되었으나, 현재의 관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독음

오백삼년 칠월 이십일 도지아문의 일국으로 정리어시나 현관제는 미정홈

의미

503년 7월 20일, 도지아문(재정 관할 기관)이 정여아문의 한 소속 부서로 편성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전체 관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원문

五百三年七月二十日度支衙門의一局으로定야시나現官制未定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칠 세관

한글 번역

관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독음

관제 미정 홈

의미

제칠 세관(제7세관)에 관한 기록에서, 관제(관서의 구성 및 직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전하는 짧은记事이다.

원문

官制未定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사 육군회계관구별 오백사년윤오월이…

한글 번역

제1조 육군회계관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장 1명, 1등 감독 1명, 2등 감독 1명, 3등 감독 1명, 감독보 1명, 1등 군사 1명, 2등 군사 1명, 3등 군사 1명. 제2조 전 직원의 관등은 좌측 표에 의한다. 칙임·주임의 경우 사등부터 육등까지이며, 감독장·1등감독·2등감독·3등감독·감독보·1등군사·2등군사·3등군사에 해당한다.

독음

제일조 육군회계관 구분은 좌와 같음 일감독장 일일등감독 일이등감독 일삼등감독 일감독보 일일등군사 일이등군사 일삼등군사 제이조 전직원의 관등은 좌표에 의함 칙임주임 사등 일등 이등 삼등 사등 오등 육등 감독장 일등감독 이등감독 삼등감독 감독보 일등군사 이등군사 삼등군사

의미

이 문서는 근대 일본 관료제 체계하의 육군 회계관 조직 구분과 직급 체계를 정한 규정이다. 칙임과 주임으로 대별되는 관등制度에 따라 감독장에서 3등 군사까지 직급 서열과 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군 내부 회계 업무를 관장하는 관료 조직의 근대적 编制 체계로 보이며, 일제강점기 이전 일본 본국의 관등 문서를 수입·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

第一條陸軍會計官區分은左와如홈
一監督長一一等監督一二等監督一三等監督一監督補一等軍司一二等軍司一三等軍司
第二條前職員의官等은左表에依홈
勅任奏任四等一等二等三等四等五等六等監督長一等監督二等監督三等監督監督補一等軍司二等軍司三等軍司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사 법률기초위원회규정 오백사년유월…

한글 번역

제1조 본부 관제 제13조에 따라 본부에 법률기초위원을 둔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형법·민법·상법·범죄법·소송법 등을 상세히 심사하여 개정하고, 또한 제정할 법률안을 기초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인[주: 본부 척소임관 중에서 대신이 임명한다]. 위원 6인[주: 그 중 4인은 본부高等官과 한성재판소 판사이며, 또 2인은 법률에 밝은 자로서 대신이 임명한다]. 서기 2인[주: 본부 주사로 충임한다]. 제4조 위원장은 위원 보좌를 위해 본부 고용원 중에서 일정 수를 선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본부 고문관 보좌원 중 위원회 집무의 명령을 받은 자는 법률기초에 있어서 다른 위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6조 조사 방법과 순서, 그리고 회의 규정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는 법률기초에 있어 기존 관행과 풍속의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각 아문 및 지방 관청 등에 조회하고,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은 법률기초를 완료한 때마다 곧바로 대신에게 제출한다.

독음

제일조 본부관제제13조에 종셔 본부에 법률기초위원을 치홈, 제이조 본위원회는 형법 민법 상법 범죄법 소송법 등을 상세히 심사하여 개정하며 또 제정할 법률안을 기초한다. 제삼조 위원회는 좌의 직원으로 성한다. 위원장 일인[주: 본부 척소임관 중으로 대신이 임명한다] 위원 六인[주: 내 사인은 본부高等官과 한성재판소判事이며 또 이인은 법률통晓한 자로 대신이 임명한다] 서기 이인[주: 본부 주사로 충한다]. 제사조 위원장은 위원을 보좌함을 위하여 본부고원 중으로 약간 명을 선발하여 사용할을득한다. 제오조 본부고문관 보좌원 중에 위원회 집무의 명령을 대는 자는 법률기초상에 타 위원과 동등한 권의를 유한다. 제육조 조사하는 방법과 및 순서며 또 회의 규정은 위원장의 소정에 의한다. 제칠조 위원회에서는 그 법률기초상 고관고속의 조사 필요한 때에는 각아문 및 지방관청 등에 소식하고 또 사람을 파견함을득한다. 제팔조 위원장은 법률기초를 필하는 고로매매히 대신에게 제출한다.

의미

1904년 6월 제정된 법률기초위원회 규정이다. 대한제국 시기 법체계 정비工作的 일환으로, 법부 내에 형법·민법·상법·범죄법·소송법 등의 개정과 새 법률 제안을 담당할 전문 기구를 설치한 규정이다. 위원장은 척소임관 중에서 대신이 임명하고, 위원은 본부 高官과 한성재판소 판사,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실무 수행을 위해 보좌원·고용원 파견과 각 아문·지방관청에 대한 조회·인파견 권한도 부여하였다.

원문

第一條本部官制第十三條에從야本部에法律起草委員을置홈
第二條本委員會刑法民法商法治罪法訴訟法等를詳査야改正며又制定法案을起草홈
第三條委員會左의職員으로成홈
委員長一人[주:本部勅奏任官中으로大臣이任命홈]委員六人[주:內四人은本部高等官과漢城裁判所判事오又二人은法律通曉者로大臣이任命홈]書記二人[주:本部主事로充홈]
第四條委員長은委員을補助믈爲야本部雇員中으로若干名을選拔야使用믈得홈
第五條本部顧問官補佐員中에委員會執務의命을帶者法律起草上에他委員과同一權義有홈
第六條調査方法과及順序며又會議規程은委員長의所定에依홈
第七條委員會에셔其法律起草上에舊慣故俗의調査必要時에各衙門及地方官廳等에照會고又人을派遣믈得홈
第八條委員長은法律起草畢로每每히大臣에게提出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십류 학부

한글 번역

오백삼년(1896년) 7월 20일, 예조에서 학무를 폐지하고 학무어문을 설치하였다. 총무국, 성균관 및 학교 서원 실무국, 전문학무국, 보통학무국, 편집국, 회계국을 두어 국내의 교육을 관리하게 하였다. 같은 달 28일에는 학무어문에 관상국을 두어 천문, 역수, 측후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오백사년(1897년) 3월 25일, 칙령 제46호로 학부 관제를 제정하였다.

독음

오백삼년 칠월 이십일일 예조에서 폐지하고 학무어문을 창치하여 총무국 성균관급 학교 서원 실무국 전문학무국 보통학무국 편집국 회계국을 두어 국내 교육을 관리하게 하였다. 같은 달 이십팔일 학무어문에 관상국을 두어 천문 역수 측후 등의 사무를掌管하게 하였다. 오백사년 삼월 이십오일 칙령 제사십육호로 학부 관제를 제정하였다.

의미

1896년과 1897년 사이의 교육 행정制度改革 내용을 기록한 기사이다. 1896년 7월 종전의 예조主管下的 학무 기능이 독립된 관청인 학무어문으로 분리·통합되었고, 관상국이 설치되어 천문 역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1897년 3월에는 칙령으로 학부 관제가正式 제정되어近代式 教育行政体系가 갖추어졌다.

원문

五百三年七月二十日禮曹廢고學務衙門을刱置야摠務局成均館及庠校書院事務局專門學務局普通學務局編輯局會計局을置야國內敎育을管理케홈○同二十八日學務衙門에觀象局을置야天文曆數測候等事掌케홈○五百四年三月二十五日勅令第四十六號로쎠學部官制制定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일 학부관제 오백사년삼월이십오일칙…

한글 번역

제1조 학부대신은 학정과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2조大臣관방에서는 관제통칙에揭揭한 사항 외에 다음 사무를 맡는다. 1 공립학교 직원의 임용과 퇴직 및 신분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검정에 관한 사항. 3 본부가 관장하는 경비와 여러 수입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본부가 관장하는관유재산과 물품 및 그 장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3조 학부전문참서관은 3인으로 정원이라 한다. 학부참서관은 관제통칙에揭揭한 사항 외에 학사의 시찰과 학교의 검열을 맡는다. 제4조 학부에 다음의 2국을둔다. 학무국·편집국. 제5조 학무국은 2등국이며 편집국은 3등국으로한다. 제6조 학무국에서는 다음 사무를 맡는다. 1 소학교와 취학연령 아동의 취학에 관한 사항. 2 사범학교에 관한 사항. 3 중학교에 관한 사항. 4 외국어학교·전문학교·기예학교에 관한 사항. 5 외국에 파견한 유학생에 관한 사항. 제7조 편집국에서는 교육도서의 편집·번역 및 검정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8조 학부주사는 11인으로 정원이라 한다. 제9조 교육도서의 편집과 검정을 위해 위원若干명을 두어 학부대신에게直属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이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독음

제일조 학부대신은 학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이조大臣관방에서는 관제통칙에揭揭한 자 외에 좌개 사무를掌한다. 일公立학교직원의 진출퇴직신분에 관한 사항. 이교원의검정에 관한 사항. 삼本部소관경비급수수입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사本部소관관유재산급물품 및 그 장부조제에 관한 사항. 제삼조 학부전문참서관은 3인으로 定員한다. 학부참서관은 관제통칙에揭揭한 자 외에 학사의 시찰 및 학교의 검렴을掌한다. 제사조 학부에 좌개 이국을置한다. 학무국 편집국. 제오조 학무국은 이등국이며 편집국은 삼등국으로된다. 제육조 학무국에서는 좌개 사무를掌한다. 일소학교급 학령 아동의 취학에 관한 사항. 이사범학교에 관한 사항. 삼중학교에 관한 사항. 사외국어학교전문학교기예학교에 관한 사항. 오외국파견한 유학생에 관한 사항. 제칠조 편집국에서는 교육도서의 편집번역 및 검정에 관한 사무를掌한다. 제팔조 학부주사는 11인으로 定員한다. 제구조 교육도서의 편집검정을 위하거나위원을 특치하거나학부대신에게隶属하는 사가 있다. 제십조 본령은 개국오백사년 사월일로부터시행한다.

의미

이것은 1905년(개국 504년) 3월 25일 반포된 학부관제(教育部官制) 칙령이다. 대한제국의관제개편으로 새로設置된 학부의 조직과职能을 규정한다. 학부를 管理하는大臣(대신)의 임무,官房(관방)의機能,전문참서관과참서관의 역할, 학무국과 편집국 2국 설치 및 각 국의 등급과담당 사무, 학부주사의 정원,教育圖書 편집검정을 위한위원制度, 그리고施行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행정을集中하고 공립학교·교원관리·학생파견·교육과정 등을 국가가 통제하는近代式 관료制 체계를 확립한 법령이다.

원문

第一條學部大臣은學政敎育에關事務管理홈
第二條大臣官房에셔官制通則에揭者外에左開事務掌홈
一公立學校職員의進退身分에關事項二敎員의檢定에關事項三本部所管經費及諸收入의豫筭決筭竝會計에關事項四本部所管官有財産及物品竝其帳簿調製에關事項
第三條學部專任參書官은三人으로쎠定員홈
學部參書官은官制通則에揭者外에學事의視察及學校의檢閱을掌홈
第四條學部에左開二局을置홈
學務局編輯局
第五條學務局은二等局이며編輯局은三等局으로홈
第六條學務局에셔左開事務掌홈
一小學校及學齡兒童의就學에關事項二師範學校에關事項三中學校에關事項四外國語學校專門學校技藝學校에關事項五外國派遣留學生에關事項
第七條編輯局에셔敎科圖書의編輯繙譯及檢定에關事務掌홈
第八條學部主事十一人으로定員홈
第九條敎科圖書의編輯檢定을爲야或委員을特置야學部大臣에게隷屬事가有홈
第十條本令은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부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이 학부분과규정

한글 번역

제1조 대신 관방에 아래의 세 과를 두어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한다. 비서과, 문서과, 회계과. 제2조 비서과에서는 아래의 사무를 관장한다. 일 기밀에 관한 사항, 이 관료의 임명·퇴임·신분에 관한 사항, 삼 대신 관인 및 부인(官印)의 관수에 관한 사항, 사 공립학교 직원의 임명·퇴임·신분에 관한 사항, 오 교원의 검정에 관한 사항. 제3조 문서과에서는 아래의 사무를 관장한다. 일 공문서류 및 성안(成案) 문서의 접수·발송에 관한 사항, 이 통계 보고의 조사에 관한 사항, 삼 공문서류의 편찬·보존에 관한 사항. 제4조 회계과에서는 아래의 사무를 관장한다. 일 본부 소관 경비 및 각종 수입의 예산·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이 본부 소관 관유 재산 및 물품과 그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 제5조 학무국에서는 아래의 사무를 관장한다. 일 소학교 및 학령 아동의 취학에 관한 사항, 이 사범학교에 관한 사항, 삼 중학교에 관한 사항, 사 외국어학교·전문학교·기예학교에 관한 사항, 오 외국 유학생에 관한 사항. 제6조 편집국에서는 아래의 사무를 관장한다. 일 교과용 도서의 번역에 관한 사항, 이 교과용 도서의 편찬에 관한 사항, 삼 교과용 도서의 검정에 관한 사항, 사 도서의 구매·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오 도서의 인쇄에 관한 사항.

독음

제일조 대신 관방에 좌개삼과의 두어 그 사무를 분장케홈. 비서과, 문서과, 회계과. 제이조 비서과에서 좌개 사무를 장홈. 일 기밀에 관한 사항, 이 관료의 진퇴 신분에 관한 사항, 삼 대신 관인 및 부인의 관수에 관한 사항, 사 공립학교 직원의 진퇴 신분에 관한 사항, 오 교원의 검정에 관한 사항. 제삼조 문서과에서 좌개 사무를 장홈. 일 공문서류 및 성안 문서의 수용 발송에 관한 사항, 이 통계 보고의 조사에 관한 사항, 삼 공문서류의 편찬 보존에 관한 사항. 제사조 회계과에서 좌개 사무를 장홈. 일 본부 소관 경비 및 제 수입의 예상 결정 병 회계에 관한 사항, 이 본부 소관 관유 재산 및 물품 병 그 장부 조제에 관한 사항. 제오조 학무국에서 좌개 사무를 장홈. 일 소학교 및 학령 아동의 취학에 관한 사항, 이 사범학교에 관한 사항, 삼 중학교에 관한 사항, 사 외국어학교 전문학교 기예학교에 관한 사항, 오 외국 유학생에 관한 사항. 제육조 편집국에서 좌개 사무를 장홈. 일 교과용 도서의 번역에 관한 사항, 이 교과용 도서의 편찬에 관한 사항, 삼 교과용 도서의 검정에 관한 사항, 사 도서의 구매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오 도서의 인쇄에 관한 사항.

의미

이 문서는 교육부(學部)의 분과 규정을 수록한 것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4조는大臣官房(대신 관방)에 세 과를 두어 비서·문서·회계 사무를 분장하고, 제5조는學務局에서 초등·중등·고등 교육 및 유학 사무를 관장하며, 제6조는편집국에서 교과서 편찬·번역·검정·인쇄 등 도서 관리 사무를 담당한다. 대외관계·인사·회계·학무·편집의 기능별 조직 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서 분화에 관한 초기 규범으로 보인다.

원문

第一條大臣官房에左開三課置야其事務分掌케홈
祕書課文書課會計課
第二條祕書課에셔左開事務掌홈
一機密에關事項二官吏의進退身分에關事項三大臣官印及部印의管守에關事項四公立學校職員의進退身分에關事項五敎員의檢定에關事項
第三條文書課에셔左開事務掌홈
一公文書類及成案文書의接受發送에關事項二統計報告의調査에關事項三公文書類의編纂保存에關事項
第四條會計課에셔左開事務掌홈
一本部所管經費及諸收入의豫筭決筭竝會計에關事項二本部所管官有財産及物品竝其帳簿調製에關事項
第五條學務局에셔左開事務掌홈
一小學校及學齡兒童의就學에關事項二師範學校에關事項三中學校에關事項四外國語學校專門學校技藝學校에關事項五外國留學生에關事項
第六條編輯局에셔左開事務掌홈
一敎科用圖書의繙譯에關事項二敎科用圖書의編纂에關事項三敎科用圖書의檢定에關事項四圖書의購入保存管理에關事項五圖書의印刷에關事項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삼 관상소관제 오백사년삼월이십오일…

한글 번역

제1조 관상소는 학부대신의 관리에 속하여 관상·측후·역서 제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관상소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소장 1인(奏任),技师 1인(奏任),技师 2인 이하(判任),서기 2인 이하(判任). 제3조 소장은 학부대신의 지휘를 받아 소임을 관장하고 하급 직원을 감독한다. 제4조技师과技师은 상관의 명령을 받아 기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 서기는 상관의 명령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6조 사무의 분과는 학부대신이 정한다. 제7조 이 규정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독음

제일조 관상소는 학부대신의 관리에 속하여 관상측후역서조제에 관한 일을 장하다. 제이조 관상소에 좌개직원 을 두다. 소장일인 주임,技师일인 주임,技师이인 차임,서기이인 이하 반임. 제삼조 소장은 학부대신의 지휘를 승하여 소무를 장리하고 하부직원을 감독하다. 제사조技师技师는 상관의 명을 승하여 기술에 관한 일을 장하다. 제오조 서기는 상관의 명을 승하여 서무에 종사하다. 제육조 사무의 분과는 학부대신이 정하다. 제칠조 본령은 개국오백사년 사월일로부터 시행하다.

의미

한국 제국 시대 관상소(기상·천문 관측 기관)의 관원을 조직하고 직무를 규정한 칙령이다. 학부대신의 관할 아래 소장이 소임을 총괄하고,技师와技师는 기술 업무를, 서기는 서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技师 이상은奏任(고위 인사),技师과 서기는判任(일반 인사)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시행일은 개국 504년(1911년) 4월 1일이다.

원문

第一條觀象所學部大臣의管理에屬야觀象測候曆書調製에關事掌홈
第二條觀象所에左開職員을置홈
所長一人奏任技師一人奏任技手二人以下判任書記二人以下判任
第三條所長은學部大臣의指揮承야所務掌理고部下職員을監督홈
第四條技師技手上官의命을承야技術에關事掌홈
第五條書記上官의命을承야庶務에從事홈
第六條事務의分課學部大臣이定홈
第七條本令은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부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사 한성사범학교관제 오백사년사월십…

한글 번역

제1조 한성사범학교는 교수관을 양성하는 곳이다. 제2조 한성사범학교에 본과와 속성과의 두 과목을 둔다. 제3조 본과는 2학년으로 졸업 기한을 정한다. 제4조 속성과는 6개월로 졸업 기한을 정한다. 제5조 한성사범학교에 부속 소학교를 두어 아동에게 교육하게 한다. 부속 소학은 심상과와 고등과의 두 과로 하며, 매 과를 3학년으로 졸업 기한을 정한다. 제6조 한성사범학교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학교장 1인(조임), 교수관 2인 이하(조임 또는 반임), 부교관 1인(반임), 교수원 3인 이하(반임), 서기 1인(반임). 제7조 학교장은 학부 참서관으로 겸임하게 하되, 학부 대신의 명령을 받들어 교무를掌管하고 소속 직원을 통솔 감독한다. 제8조 교수관은 학생의 교육을掌管한다. 제9조 부교관은 교수의 직무를 돕는다. 제10조 교수원은 부속 소학교 아동의 교육을掌管한다. 제11조 서기는 학부 주사로 겸임하게 하되, 학교장의 명령을 받들어 사무와 회계에 종사한다. 제12조 본과와 속성과 및 부속 소학의 학과 과정은 학부 대신이 정한다. 제13조 이 법령은 개국 5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독음

제일조 한성사범학교는 교수관을 양성하는 곳이니이다. 제이조 한성사범학교에 본과와 속성과의 이과를 두니이다. 제삼조 본과는 이 학년으로 수 졸업 기한이니이다. 제사조 속성과는 六개월로 수 졸업 기한이니이다. 제오조 한성사범학교에 부속 소학교를 두어 아동에게 교육하게 하니이다. 부속 소학은 심상과와 고등과의 이과로 하니 매 과를 삼学年으로 수 졸업 기한이니이다. 제육조 한성사범학교에 좌개 직원을 두니이다. 학교장 일인 조임, 교수관 이인 이하 조임 또는 반임, 부교관 일인 반임, 교수원 삼인 이하 반임, 서기 일인 반임. 제칠조 학교장은 학부 참서관으로 겸임하게 하니, 학부 대신의 명령을 받들어 교무를掌管하고 소속 직원을 통督하니이다. 제팔조 教授관은 학생의 교육을掌管하니이다. 제구조 부교관은 교수의 직무를 돕니이다. 제십조 교수원은 부속 소학교 아동의 교육을掌管하니이다. 제십일조 서기는 학부 주사로 겸임하게 하니, 학교장의 명령을 받들어 수무 회계에 종사하니이다. 제십이조 본과와 속성과 및 부속 소학의 학과 정도는 학부 대신이 정하니이다. 제십삼조 본령은 개국 오백사년 오월 일일부터 시행하니이다.

의미

이 규정은 대한제국 말기 개국 504년(1905년) 4월 10일에 공포된 한성사범학교관제로, 한성사범학교의 설립 목적, 조직 구성, 교직원 임용 등급, 학사 과정, 시행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성사범학교는 교수관 양성을 목적으로 본과(2년)와 속성과(6개월)를 두었고, 부속 소학교를 통해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직원은 학교장부터 서기까지 임용 등급(조임·반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장은 학부 참서관이 겸임하여 학부 대신의 통제를 받는 구조이다. 이 규정은 대한제국의 교육 행정 체계와 관료 조직이近代적으로 정비되어 감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원문

第一條漢城師範學校敎官을養成處로홈
第二條漢城師範學校에本科와速成科의二科置홈
第三條本科二箇年으로쎠卒業期로홈
第四條速成科六箇月로卒業期로홈
第五條漢城師範學校에附屬小學校置야兒童을敎育케홈
附屬小學을尋常科와高等科의二科로니每科三年으로卒業期로홈
第六條漢城師範學校에左開職員을置홈
學校長一人奏任敎官二人以下奏任或判任副敎官一人判任敎員三人以下判任書記一人判任
第七條學校長은學部參書官으로兼任케니學部大臣의命을承야校務掌理야所屬職員을統督홈
第八條敎官은生徒의敎育을掌홈
第九條副敎官은敎官의職務助홈
第十條敎員은附屬小學校兒童의敎育을掌홈
第十一條書記學部主事로兼任케니學校長의命을承야庶務會計에從事홈
第十二條本科와速成科及附屬小學의學科程度學部大臣이定홈
第十三條本令은開國五百四年五月一日로부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오 외국어학교관제 오백사년오월십일…

한글 번역

제1조 외국어학교는 학생을 널리 모집하여 여러 외국어를 교수하는 곳이다. 제2조 외국어학교에서 교수할 수 있는 외국어의 종류는 시기에 따라 학부대신이 정한다. 제3조 학부대신은 필요에 따라 외국어학교의 분교를 지방에 둘 수 있다. 제4조 외국어학교에 다음 직원을 둔다. 학교장 1인, 계약직 교관 4인 이하, 계약직 및 단기직, 부교관 5인 이하, 단기직, 서기 3인 이하, 단기직 제5조 학교장은 학부대신의 명령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6조 교관은 학생의 수업을 담당하고, 부교관은 교관을 보좌한다. 제7조 서기는 상관의 명령을 받아 서무와 회계에 종사한다. 제8조 분교를 둘 경우에는 매 분교에 다음 직원을 둔다. 분교장 1인, 계약직 또는 단기직, 교관 2인 이하, 계약직 또는 단기직, 부교관 3인 이하, 단기직, 서기 2인 이하, 단기직 제9조 분교 직원의 직무는 제5조, 제6조, 제7조와 동일하다. 제10조 학교장과 서기는 학부의 주임·단기직 관원이며, 분교장과 서기는 지방 관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교관과 부교관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채울 수 있으며, 그 정원은 학부대신이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정한다. 다만 고용 외국인의 처우는 교관은 계약직, 부교관은 단기직으로 정한다.

독음

제일조 외국어학교는학생을광모하여諸외국의어를교수하는처로됨 제이조 외국어학교에서교수함이가능한외국어의종류는시宜에의하여학부대신이정함 제삼조 학부대신은필수하게응하여외국어학교의지교를地方에두음을얻음 제사조 외국어학교에좌개직원을두음 학교장한인주임 교관사인 이하주임 및반임 부교관오인 이하반임 서기삼인 이하반임 제오조 학교장은학부대신의명을승하여교무를장리하고소속직원을감독함 제육조 교관은학생의교수를담当하고부교관은교관의직무를보좌함 제칠조 서기는상관의명을승하여소무회계에종사함 제팔조 지교를두는때는매지교에좌개직원을두음 지교장한인주임 또는반임 교관이자인 이하주임 또는반임 부교관삼인 이하반임 서기이자 이하반임 제구조 지교직원의직무는제오조 제육조 제칠조와동일함 제십조 학교장및서기는학부주판임관이며지교장및서기는地方관원중으로겸임케함을얻음 제십일조 교관및부교관은혹외국인을고용하여충임함을얻으니그원수는학부대신이필수하게응하여종의宜하게하여정함 단기고용외국인의대우는교관은주임이며부교관은반임으로정함

의미

1905년(광무 9년) 5월 10일 제정된 외국어학교관제令으로, 외국어학교의 설립 목적·조직·직원을 규정하였다. 학생을 널리 모집하여 여러 외국어를 교수하고, 학부대신이 교과 과정을 결정하며, 필요 시 지방에 분교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교관·부교관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신분은 계약직·단기직으로 정해 관료 체제에 편입시켰다. 학교장은 학부대신의 명령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감독하는 중앙集權적 운영 구조를 취하였다. 이는 대한제국이 외교·통상을 위해 실용적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원문

第一條外國語學校生徒廣募야諸外國의語學을敎授處로홈
第二條外國語學校에셔敎授미可外國語의種類時宜에依야學部大臣이定홈
第三條學部大臣은必須에應야外國語學校의支校地方에置믈得홈
第四條外國語學校에左開職員을置홈
學校長一人奏任
敎官四人以下奏任及判任副敎官五人以下判任書記三人以下判任
第五條學校長은學部大臣의命을承야校務掌理야所屬職員을監督홈
第六條敎官은生徒의敎授掌고副敎官은敎官의職務輔佐홈
第七條書記上官의命을承야庶務會計에從事홈
第八條支校置時每支校에左開職員을置홈
支敎長一人奏任或判任敎官二人以下奏任或判任副敎官三人以下判任書記二人以下判任
第九條支校職員의職務第五條第六條第七條와同홈
第十條學校長及書記學部奏判任官으로며支校長及書記地方官員中으로兼任케믈得홈
第十一條敎官及副敎官은或外國人을雇用야充믈得니其員數學部大臣이必須에應야從宜야定홈
但雇外國人의待遇敎官은奏任이며副敎官은判任으로定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육 성균관관제 오백사년칠월이일칙령…

한글 번역

제1조 성균관은 학부대신의 관할에 속하여 문묘를 공경히 모시고 경학과를 익히고 연습하는 곳이다. 제2조 성균관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관장 1인(奏任), 교수 2인 이하(奏任 또는 判任), 속원 2인(判任). 제3조 성균관장은 학부奏任관 중에서 겸임하게 하며, 관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4조 教授는 학부奏判任관으로 겸임하게 하며, 학생들의 학업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제5조 直員은 判任 5등 이하로 정하며, 문묘를 직접 지키고 상관의 명령을 받아 관내 잡무를 수행한다. 제6조 경학과 정도는 학부대신이 정한다. 제7조 이 칙령은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음

제일조 성균관은 학부대신의 관리에 속하여 문묘를 건봉하고 경학과를 율습하는 처로라. 제이조 성균관에 좌개 직원을 둘라. 장일인 주임 교수이면 이하 주임 혹 반임 속원이면 반임. 제삼조 성균관장은 학부 주임관 중으로 겸임케 하니 관무를 장리하며 소속 직원을 감독하라. 제사조 교수는 학부 주반임관으로 겸임케 하니 생도과업에 관한사를 장하라. 제오조 속원은 반임오등 이하로 정하니 문묘를 직수하고 상관의 명을 승하여 관내 서무에 종사하라. 제육조 경학과 정도는 학부대신이 정하라. 제칠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하라.

의미

1904년 7월 2일에 반포된 성균관 관제 칙령이다. 성균관을 학부대신 관할下的 교육기관으로 재편하고, 관장·교수·속원의 직급과 역할을 규정하였다. 관장과 教授는兼職(겸임관)으로 두어 다른 관부와 직원을 겸임케 하였고, 관장에는 관무 수행과 소속 직원 감독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경학과 운영 세부사항은 학부대신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교육부 문서의 특성上 授任, 判任 등 행정 등급 용어가 나타난다.

원문

第一條成均館은學部大臣의管理에屬야文廟虔奉고經學科肄習處로홈
第二條成均館에左開職員을置홈
長一人奏任敎授二人以下奏任或判任直員二人判任
第三條成均館長은學部奏任官中으로兼任케니館務掌理며所屬職員을監督홈
第四條敎授學部奏判任官으로兼任케니生徒課業에關事掌홈
第五條直員은判任五等以下로定니文廟直守고上官의命을承야館內庶務에從事홈
第六條經學科程度學部大臣이定홈
第七條本令은頒布日로부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이 각지방에감옥서치건 오백사…

한글 번역

각 지방에監獄署(감옥서)를 설치하고 그 옥사는 종래에 있던 모든 옥사로 충당한다.

독음

일각지방에감옥서름둘그置고기옥舍는종래소유옥舍로서쎠충홈

의미

제정(帝政) 시대 각 지역에 감옥서(監獄署)를 설치하되, 기존에 존재하던 옥사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취지의 법령 조문이다. 같은 날(1544년 7월 12일) 칙령 제138호로 경흥군監獄署를 폐지하고 그 직무를 해당 군守에게 귀속시켰다는 주에서 보듯,監獄署 설치와 폐지를 규정하는 행정 명령의 일부이다.

원문

[주:依五百四年七月十二日勅令第一百三十八號在慶興郡監獄署廢止其事務屬該郡守]一各地方에監獄署置고其獄舍從來所有獄舍로쎠充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오 각부순검정원에관건 오백사년…

한글 번역

제1조 순검은 한성부를 제외한 각 도에 두어 총 1,540명으로 정원이라 하고, 각 도별 정원은 내부대신의 정원 기준에 따른다. 제2조 이 법령은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음

제일조 순검은 한성부외 각부를 통하여 천오백사십인으로 정원하고 그 매부의 정원은 내부대신의 정원에 의함. 제이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함.

의미

조선 시대 각 도 순검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다. 한성부를 제외한 각 도에 순검관을 배치하여 총 1,540명으로 편성하고, 각 도별 정원은 내부대신의 편성에 따라 결정되며, 반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됨을 명시하고 있다.

원문

第一條巡檢은漢城府外各府通야一千五百四十人으로定員고其每府에定員은內部大臣의定員에依홈
第二條本令은頒布日로븟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육 한성부외각부경찰관에관규정 …

한글 번역

제1조 한성부 외 각 부의 경찰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 경찰관에 결원이 생기면 경찰관 보(補)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3조 각 부 순검의 정원은 아래와 같다. 인천부 70명, 개성부 70명, 공주부 70명, 충주부 70명, 홍주부 50명, 대구부 70명, 안동부 50명, 진주부 50명, 동래부 70명, 전주부 70명, 나주부 50명, 남원부 50명, 제주부 50명, 해주부 80명, 춘천부 50명, 강릉부 50명, 함흥부 100명, 경성부 100명, 갑산부 100명, 평양부 70명, 의주부 100명, 강계부 100명

독음

제일 한성부외각부경찰관에관한규정은 좌갓치정홈 제1조 경찰관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 보로써 그 직무를 집행케 함 제2조 각 부 순검의 정원은 좌와 여홈 인천부 70인 개성부 70인 공주부 70인 충주부 70인 홍주부 50인 대구부 70인 안동부 50인 진주부 50인 동래부 70인 전주부 70인 나주부 50인 남원부 50인 제주부 50인 해주부 80인 춘천부 50인 강릉부 50인 함흥부 100인 경성부 100인 갑산부 100인 평양부 70인 의주부 100인 강계부 100인

의미

조선 말기 한성부 외 각 부의 경찰관 임명 및 순검 배치에 관한 규정이다. 경찰관 보로 결원을 보충하는 임명 방식과 전국 23개 부에 배치되는 순검의 정원수를 명시하고 있다. 북쪽 변경 지역(함흥·경성·갑산·의주·강계)과 해주부가 80~100명으로 많고, 중소 부에는 50~70명을 배치한 것으로 보아 치안의 중요도와 지역 규모에 따라 차등 편제했음을 알 수 있다.

원문

一漢城府外各府警察官에關規程은左갓치定홈
第一條警務官에欠員이有時警務官補로야곰其職務執行케홈
第二條各府巡檢의定員은左와如홈
仁川府七十人開城府七十人公州府七十人忠州府七十人洪州府五十人大邱府七十人安東府五十人晉州府五十人東萊府七十人全州府七十人
羅州府五十人南原府五十人濟州府五十人海州府八十人春川府五十人江陵府五十人咸興府百人鏡城府百人甲山府百人平壤府七十人義州府百人江界府百人

엔티티 후보


제칠 전감리서사무의관장에관건 오…

한글 번역

제1조 종전 감리서 업무는 해당 개항장 소재지 부관찰사가 관장하게 한다. 제2조 개항장 소재지에 부청을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종전 감리서 업무를 소관 관찰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도지사를 두어 관장하게 하며, 해당 군수가 이를 겸임하게 한다. 제3조 도지사는 해당 항구의 경무관 이하를 지휘 감독한다.

독음

제일조 전감리서사무의 각해당개항장 소재지 부관찰사로 관장케홈. [주:오백사년십월육일 척령제백칠십육호 개정] 제이조 개항장 소재지에 부청을 두지 않는 경기에’는 전감리서 사무를 소할 관찰사에 속치 말고, 지사를 두어야 관장하게 하고 해당 군순을 겸임케홈. [주:동전 척령 본조 추가] 제삼조 지사는 해당 항 경무관 이하를 지휘감독홈

의미

1904년 칙령으로 개정된 개항장 행정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종전 감리서 업무를 부관찰사·도지사·군守 체계로 이관하고, 개항장 내 치안·행정 업무의 지휘 감독 체계를 재편하였다. 부청 미설치 개항장에서는 군守가 감리서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여基层 행정責任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원문

第一條前監理署事務各該開港場所在地府觀察使로管掌케홈
[주:五百四年十月六日勅令第一百七十六號改正本條]第二條開港場所在地에府廳을不置境遇에前監理署事務所轄觀察使에屬치말고知事置야管掌케고該郡郡守兼任케홈
[주:同前勅令本條追加]第三條知事該港警務官以下指揮監督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팔 울릉도에도감을치건 오백사년…

한글 번역

첫째, 울릉도에 도감을 설치한다는 건을 재가하였음

독음

일 울릉도에 도감을 둘 것을 찰가를 경함

의미

이 기사는 울릉도에 도감(島監)을 두었다는 사항이 왕의 재가를 받았음을 기록한 것이다. 제8권에 해당하며, 오백사년(五百四年)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다만 원문과 판독 가능한 내용이 매우 짧고 뒤의 페이지가 빈 페이지로 남아 있어, 구체적인 도감人选이나增设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문

一鬱陵島에島監을置件의裁可經홈
이페이지는빈페이지입니다.
이페이지는빈페이지입니다.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일류 재판소

한글 번역

5003년 7월 12일, 의금부를 의금사로 개칭하고 법무부에 이어 판단사, 지식, 동지, 참의, 주사 등의 관직을 두어 대소 관원이 공무를 범한 죄를 직접 처리하도록 임명하였다. 같은 해 12월 10일 지방관제가 개정됨에 따라 한성 오부 내 소송 사건은 일단 한성부윤에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같은 달 16일에는 지방재판을 제외한 법무부의 모든 재판권이 의금사에서 행해지도록 하고, 해당 부서를 개칭하여 법무부에 임시로 재판소를 설치하여 여러 가지 재판을 모두 그 곳에서 시행하게 하였다. 본부에서의 재판 및 형사 행사 등 일체의 업무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였다. 5004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였다.

독음

오백영삼년칠월십이일 의금부 개칭 의금사속지 법무어문 치 판단사 지식 동지 참의 주사등관 장치大小的관원 범 공죄 반응 명시하여 직접 사무 집무 同十二月십일 지방관제 개정되어 한성 오부 내 소송 당분간 한성부윤에게 사무를 관장하게 함 同월십육일 지방재판 외 법무어문 일체의 재판권 의금사에서 행해지니 해당 사서 개칭하여 법무어문 권설 재판소 설치함 여러 가지 재판 모두 해당 소서에서 병행함 본어문 재판 및 용형 등 일체의 사무 실시하지 않음 오백사년삼월이십오일 법률 제일호로 재판소 구성법을 제정함

의미

조선시대 의금부를 법무부 산하 의금사로 개편하고, 재판 기능을 법무부 임시 설치 재판소로 이관한 후 최종적으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기까지의 법체계 개편 과정을 기록한 기사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재판권이 의금사에서 법무부 소재 재판소로 집중되었고, 형사 집행정지도 일시 중단되었다. 5003년은 음력 연호로 보이며, 서기 1870년경으로 추정된다.

원문

五百三年七月十二日義禁府改稱義禁司屬之法務衙門置判事知事同知參議主事等官掌治大小官員犯公罪奉旨就理事○同十二月十日地方官制改定之先漢城五部內訴訟姑令漢城府尹聽理事○同月十六日地方裁判外法務衙門一切裁判權行於義禁司而該司改名以法務衙門權設裁判所諸般裁判竝行於該所自本衙裁判及用刑等事一切勿施事○五百四年三月二十五日法律第一號로쎠裁判所構成法을制定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이 개항장재판소지방재판소개설건…

한글 번역

제1조 다음의 개항장재판소와 지방재판소는 개국 오백사년(1895) 윤오월 십오일부터 점차로 설치한다. 인천재판소, 부산재판소, 원산재판소, 충주재판소, 홍주재판소, 공주재판소, 전주재판소, 남원재판소, 나주재판소, 제주재판소, 진주재판소, 대구재판소, 안동재판소, 강릉재판소, 춘천재판소, 개성재판소, 해주재판소, 평양재판소, 의주재판소, 강계재판소, 갑산재판소, 경성재판소. 제2조 종래 감영·유수영 및 기타 지방관아에서 행하던 재판사무는 폐지하고 각 해당 재판소의 수리와 심판에 귀속하게 한다.

독음

제일조 좌의 개항장재판소와 지방재판소는 개국 오백사년 윤오월 십오일 붇터 점차로 설립홈 인천재판소 부산재판소 원산재판소 충주재판소 홍주재판소 공주재판소 전주재판소 남원재판소 나주재판소 제주재판소 진주재판소 대구재판소 안동재판소 강릉재판소 춘천재판소 개성재판소 해주재판소 평양재판소 의주재판소 강계재판소 갑산재판소 경성재판소 제이조 종래 감영 유수영 및 기타 지방관아에서 행하던 재판사무는 폐지하고 각 해당 재판소의 수리심판에 귀속하게홈

의미

1895년(개국 오백사년) 윤5월 15일부터 전국 주요 지역에 개항장재판소와 지방재판소를 점차 설치한다는 법령이다. 인천·부산·원산 등 개항장과 충주·전주·대구 등 내륙 지방에 총 22개 재판소를 설치하며, 종래 감영·유수영·지방관아에서 수행하던 재판기능을 이들 새로운 재판소에 이관하여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조선 왕조의 전통적 재판 체계를 근대적 법원 조직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 조항이다.

원문

第一條左의開港場裁判所와地方裁判所開國五百四年閏五月十五日븟터漸次로開設홈
仁川裁判所釜山裁判所元山裁判所忠州裁判所洪州裁判所公州裁判所全州裁判所南原裁判所羅州裁判所濟州裁判所晉州裁判所大邱裁判所安東裁判所江陵裁判所春川裁判所開城裁判所海州裁判所平壤裁判所義州裁判所江界裁判所甲山裁判所鏡城裁判所
第二條從來監營留守營及其他地方官衙에셔行든裁判事務廢止고各該裁判所의受理審判에歸屬게홈

엔티티 후보


제삼 개항장급지방재판소관할구역에관…

한글 번역

개항장 재판소 및 지방 재판소의 관할 구역은 각 해당 부의 관할 구역과 동일하다.

독음

일개항장재판소급지방재판소관할구역은각해당부관할구역과동홈

의미

개항장(통상항) 재판소와 지방 재판소의 관할 구역은 해당 부(地方行政단위)의 관할 구역과 일치한다는 규정이다. 관할 구역의 범위를 부 단위로 설정하여 행정 구역과의 일치를 명시한 절의 첫 번째 조항이다.

원문

一開港場裁判所及地方裁判所管轄區域은各該府管轄區域과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육 고등재판소에예비판사치건 …

한글 번역

제육 고등재판소에 예비판사 2인을 둔다. 예비판사는 법부 칙소임관 중에서 임명한다. 예비판사의 직무·권한 및 임명은 판사 예와 같다.

독음

일고등재판소에예비판사이인을두오, 일예비판사는법부칙소임관중으로셔임명오, 일예비판사의직무권한급임명은판사례화와동홈

의미

조선 말기 또는 일제강점기 제육 고등재판소에 예비판사 2인을 두며, 법부 칙서(칙소) 임명관 중에서 임명하고, 그 직무·권한과 임명 방식은 통상의 판사와 동일하다는 규정이다. 예비판사는 현임 판사의 공석 보강 또는 긴급 대입을 위한 직위였다.

원문

一高等裁判所에豫備判事二人을置홈
一豫備判事法部勅奏任官中으로셔任命홈
一豫備判事의職務權限及任命은判事例와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칠 재판소에판사시보검사시보치…

한글 번역

제1조 재판소에 판사 시보와 검사 시보를 둔다. 제2조 판사 시보와 검사 시보는 판사와 검사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판사 시보와 검사 시보의 인원 및 배치에 대해서는 직무의繁簡과 경중에 따라 법부대신이 정한다. 부칙. 제4조 이 법률은 개국 5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독음

제일조 재판소에 판사시보 검사시보置홈, 제이조 판사시보 검사시보는 판사 검사를 보조하고 기 그 사무를 서리홈, 제삼조 판사시보 검사시보의 인원 및 배치는 사무의 번한 경중에 의하며 법부대신이 정홈, 부칙, 제사조 기 법률은 개국 504년 7월 1일부터 시행홈

의미

판사 시보와 검사 시보의 설치·임무·인사권한을 규정한 법률이다. 판사 시보와 검사 시보는 각각 판사와 검사를 보좌하며 직무를 대리할 수 있고, 인원과 배치 결정은 법부대신에게 위임되어 있다. 강화도 조약 이후 법체계 정비 과정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개국 504년은 조선 왕조 개국(1392년) 기준 1895년(광무(光武) 원년)에 해당하여 갑오개혁 시기 전후로 법부 직제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

第一條裁判所에判事試補檢事試補置홈
第二條判事試補檢事試補判事檢事補助고又其事務署理홈
第三條判事試補檢事試補의人員及配置事務의繁閑輕重에依야法部大臣이定홈
附則
第四條此法律은開國五百四年七月一日붓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팔 각관찰부에판사시보검사시보치…

한글 번역

제8항, 각 도의 관찰부에 판사 시보와 검사 시보를 두었다.

독음

제팔각관찰부에 판사시보 검사시보를 두었음

의미

제8조는 각 관찰부(道)에 판사 시보와 검사 시보를 설치하여 지방 사법 체계를 구성한 규정이다. 판사 시보는 판사의 보습직, 검사 시보는 검사의 보습직으로, 각 관찰부 소속 판검사의 후补직을 말한다. 이는 갑오개혁(1894) 전후의 관제 개혁과 관련된 법령 조문으로 보인다.

원문

一各觀察府에判事試補檢事試補置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구 각지방관으로재판관의직무집행케…

한글 번역

제9조 각 지방관에게 재판관의 직무를 집행하게 한다. 각 부(府) 재판소를 곧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각 부에 관찰사가 그대로 겸임하도록 한다. 관찰사는 재판소 판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참서관은 재판소 검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마땅하다. 또한 각 지방 재판소에 지소를 설치하기 전에는 해당 군수가 재판 사무를 겸임하여 관할 지역의 소송을 심리하게 하되, 만약 불복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대로 관찰사에게 상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찰사가 이를 심사 처리하도록 하면 된다.

독음

제구 각 지방관으로 재판관의 직무를 집행케 하고, 일각 각 부 재판소를 행장 장치하거나 고려 미황인 즉 각 부에 관찰사로 아즉 겸행케 하니 관찰사는 재판소 판사의 직무를 집행하고 참서관은 재판소 검사의 직무를 집행함이 가홈. 재각 각 지방 재판소에 지소를 설치하기 전에 각 해당 군수로 겸임 재판 사무를 두어 그 관할 내 소송을 심리하되, 상응 불복 등의 정이 있으면 곧 그 상소할 것을 관찰사에게 허하고 이에 심판经办으로 삼음이 가홈.

의미

본 조항은 각 지방관에게 재판 기능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부 재판소가 설치되기 전까지 관찰사가 판사의 직무를, 참서관이 검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군수 단위에서는 군사(郡事)가 지방 재판소의 지소 설치 전까지 소송을 심리하게 하되, 그 판결에 불복하면 관찰사에게 상소하여 심의받을 수 있도록 한 과도기적 재판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원문

一各府裁判所行將設置이나姑爲未遑인則各府에觀察使로아즉兼行케니觀察使裁判所判事의職務執行고參書官은裁判所檢事의職務執行미可홈
再各地方裁判所에支所設置기前에各該郡守로兼任裁判事務야聽理該管內訴訟호倘有不服等情이거든准其上訴於觀察使야以爲審辦이可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십일 감영류수영급기타지방재판의상소…

한글 번역

제1항 감영, 류수영 및 기타 지방에서 행하여지는 재판에 불복하는 상소는 순회 재판이 개시될 때까지 종합 고등 재판소에서受理하여 심판한다. 부칙. 이 법률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독음

일 감영 류수영 및 기타 지방에서 하는 재판에 불복하는 상소는 순회 재판을 개시할 때까지 종합 고등 재판소에서 수리 심판함. 부칙. 이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함.

의미

감영·류수영 등 지방 재판에 대한 상소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순회 재판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종합 고등 재판소에서 상소 사건을 수리하여 심리한다는 내용이다. 부칙으로 해당 법률의 시행 시점을 반포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법률 문서의 체재로 보인다.

원문

一監營留守營及其他地方에셔裁判에不服上訴巡廻裁判을開始時가지總合高等裁判所에셔受理審判홈
附則
此法律은頒布日로븟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십이 칙주임관의범죄수리심판건…

한글 번역

제1항 칙주임관의 범죄는 해당 관할 고등재판소에서 수리하여 심판한다. 이 법률은 반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독음

일칙주임관의 범죄는 당연내 고등재판소에서 수리 심판함. 이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함.

의미

이 조항은 칙주임관의 범죄 사건이 해당 관할 고등재판소에서 수리와 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칙주임관은 왕의 칙命과秦奏(秦奏: 관료의 임명 절차를 의미) 절차를 거친 고위 관직을 말한다. 이 법률은 반포된 날부터 시행되어 효력을 발생한다는 시행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근대 한국 법체계에서 고위 관직자의 범죄 처리에 관한 관할과 소송 절차의 근거가 된 조항이다.

원문

一勅奏任官의犯罪當分內高等裁判所에셔受理審判홈
此法律은頒布日로븟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이 민사소송의소상소답서에관건 …

한글 번역

제2조 민사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건을 불문하고 엽전 50냥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장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말고 구어로 재판을 받으며, 형사에서 유래한 사소송도 민형소송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어로 재판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판사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소송장과 답변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독음

第二民事訴訟의訴求是金錢또는他物을也不例外하고엽전오십냥이하에속하면자소장소답서를 提出하지말고언어로심리하고형사에서종생하는사소도민형소송에관한규정제이십칠조제이항을근거로하여언어로심리할수이다. 전항의경우에판사검사가필요로생각할때에는특별히소장소답서를작성하게할수이다.

의미

민사소송에서 청구액이 엽전 50냥 이하인 소액 사건은 서면 제출 없이 구두 재판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형사에서 유래한 사소송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며, 다만 판사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송장과 답변서 제출을 별도로 명할 수 있다.

원문

一民事訴訟의訴求金錢或他物을勿論고葉錢五十兩以下에屬者訴狀訴答書呈치말고言辭로홈刑事에셔從生私訴도民刑訴訟에關規程第二十七條第二項을據야言辭로쎠을得홈
前項의境遇에셔判事檢事가必要로思想時에特히訴狀訴答書作케을得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삼 전지산림가옥등을강점과늑매자추…

한글 번역

십 년 이내에 전답·산림·가옥 등의 재산을 번윤(방백)·수재(군수) 및 호족이 강점하거나 값을 낮추어 억지로 산 자는, 본 주인으로부터 실정에 근거한 호소장을 군국기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호소장에는 증인 이명 이상과 현지 관원이 공동으로 인지하는 명확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원래的所有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위조·대리 신고, 허위 사실 编造, 수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법령에 따라 엄하게 징계한다.

독음

일십년 이내 전지산림가옥등산물위 번곤수재급 호우소강점여 감가늑매자유 본주거 실지 단자 于 군국기무처해 당 단자 내요 유 증인 이명 이상급 토재관중 소공지 명확 증거재칙 사항실추환 원주倘 유 가모 대변자구 녕허무자수효상좌자역 조률 엄징사

의미

십 년 이내에 관리나 호족이 백성들의 토지·산림·가옥을 강점하거나 부당한 가격으로 억지로 매수한 경우, 피해 당사자가 증거를 갖추어 군국기무처에 호소하면 사실관계 를 확인한 뒤 원래的所有자에게 반환하되, 허위 신고나偽造 등违法行为에는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는 규정이다.

원문

一十年以內田地山林家屋等産爲藩梱守宰及豪右所强佔與減價勒買者由本主據實呈單于軍國機務處該呈單內要有證人二名以上及土在官衆所共知明確証據則査實推還原主倘有假冒代辨者構捏虛無者數爻相左者亦照律嚴懲事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사 각아문에셔체포시형을천행치못…

한글 번역

각 부, 각 아문, 각 군문, 각 궁에서는 절차를 벗어나 마음대로 체포하고 형을 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군율을 범한 자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음

일각 부각 아문각 군문각 궁 불허 선행 체포 시형而来 간범 사율 재차한에 부재

의미

제4조. 각 부, 각 아문, 각 군문, 각 궁은 소추권 없이 자의로 체포·처형을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되, 이미 군율을 범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둔다.

원문

一各府各衙門各軍門各宮不許擅行逮捕施刑而干犯師律不在此限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오 집포공이에관건 오백삼년팔월…

한글 번역

大小的 관원들의 사죄와大小的 백성들의 민형 사건 심리 판결 권한이 모두 법무아문에 종속되므로, 이후로掖隷 이하부터 각 부아와 각 궁에 소속된 각 영 병정 중 민사 또는 형사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즉시 체포하여公移(공문)로 처리한다.

독음

일 대소관원 사죄여 대소민인 재반지기 완진계 법무아문 즉 종금인왕 자掖隷 이하지 각 부아 및 각 궁소속 각영 병정 유범어 민사형사자 직행 집포즉 공일이사

의미

조선 광해군 5년(1613년) 8월의公移(관청 간 공식 문서)이다. 법무아문의 관할 권한을明确规定하여, 관료와 백성의 사죄 및 민형 사건 심리의 최종 판단 권한이 법무아문에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掖隷 이하 각 부아·각 궁 소속 병정까지 그 적용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명시하여 법무아문의 관할권을 확대·강화한 규정이다.

원문

一大小官員私罪與大小民人裁判之權盡係法務衙門則從今以往自掖隷以下至各府衙及各宮所屬各營兵丁有犯於民事刑事者直行緝捕卽公移事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육 장리직수에관건 오백삼년시월…

한글 번역

모든 대소 관원으로 장물과 뇌물犯了之人를 범한 자는, 대리하여 가중을 투옥하고 뇌물값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저 일을 끌고만 다니아니하여 결국 실효가 없다. 이제부터는 직접 투옥당한 본인으로부터 먼저 뇌물을 추궁한 뒤에 죄를 논한다.

독음

일범대소관원유범어장뇌자대수가중격납장전도사연타종무실효종금이후직수본인선추장후론죄사

의미

贓吏直囚 관련 규정이다. 뇌물·장물을 범한 관원을 처벌할 때 기존에는 대리인(家僮)을 투옥시키고 뇌물값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실효가 없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직접 본인을 투옥하여 먼저 뇌물 액수를 추궁한 뒤에 죄를 논하는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원문

一凡大小官員有犯於贓賄者代囚家僮責納贓錢徒事延拖終無實效從今以後直囚本人先推贓後論罪事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칠 형구에관건 오백삼년십이월십…

한글 번역

한 가지, 형구 중에서 가혹한 형구에 관한 것이니,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형罰은 오직 답을 사용하고, 죄수는 오직 가와 쇠사슬을 사용한다. 도적 및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고 불을 놓는 등의 죄에는 가를 사용한다. 문초할 때 죄의轻重을 막론하고 입을 열어 자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답을 사용한다. 경미한 죄와 노약한 자에게는 가와 쇠사슬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망칠 우려가 있는 자는 이 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도와 외부의 각영, 각읍, 각진에서 형을 집행하는 곳은 이를 한결같은 예로 준수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독음

일범형구중고형지구범사죄외병물허이형즉지용답좌즉지용가쇄여도적급상인충화등죄용가여문초시다론경중죄呑吐불승관자용답경죄급노약칙물허가쇄약유도일지우재차한京外각영각읍각진용형지일준차례무하이동사

의미

형구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이다. 사형수에게만 가혹형구를 허용하고, 일반적으로는 답으로 체벌하고 가와 쇠사슬로 구금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도적·상해·방화 등의 중범죄에는 가를 씌우고, 문초 시 자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답을 때린다. 노약자는 가와 쇠사슬을 쓰지 못하나 탈주 우려가 있으면 예외를 둔다. 수도와 전국 각 영·읍·진의 형벌 집행이 이 규정을 균일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강조한 규정이다.

원문

一凡刑具中酷刑之具犯死罪外竝勿許而刑則只用笞囚則只用枷鎖如盜賊及傷人衝火等罪用枷如問招時無論輕重罪呑吐不承款者用笞輕罪及老弱則勿許枷鎖若有逃逸之慮者不在此限京外各營各邑各鎭用刑之地一遵此例無或異同事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팔 고형에관건 오백삼년칠월구일…

한글 번역

새로운 방식의 법률이 반포되기 이전에는, 모든 법관이 대소 죄인을 심문하는 장소에서는 오직 《대전회통》 형전에 따라 시행하도록 할 뿐, 함부로 고형加以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독음

일신식법률반포지선 범법관심문대소죄인지장 지허안조대전회통형전시행 무득망가고형사

의미

신식 법률 반포 이전의 심문 규정으로, 법관이 죄인을 심문할 때에는 오직《大典會通》의 형전(刑典)에만 따라야 하며, 함부로 고문 형罰을 임의로 가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고형(栲刑)의 남용을 규제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원문

一新式法律頒布之先凡法官訊問大小罪人之場只許按照大典會通刑典施行毋得妄加栲刑事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구 사법관이안이면죄벌을륵가치못…

한글 번역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죄인에 대하여, 만일 사법관이 재판하여 명확히 판정하지 아니하면, 억지로 죄형을 가해서는 안 된다.

독음

일범 대소죄인 구비 사법판관재판 명정 무득 륵가 죄벌사

의미

이 조항은 사법관의 재판 없이罪行을確定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大小罪人 모두에게 적용하며, 사법관의明確한裁判 없이는任何人도罪罰을받을 수 없다는 程序保障의 원칙을 밝힌다. 이는 관료나 사법관 스스로가 판결 없이 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하는 규범이다.

원문

一凡大小罪人苟非司法官裁判明定毋得勒加罪罰事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십일 공죄외에공의부예폐지…

한글 번역

첫째, 범죄 관원을 조율할 때 공과 의를 붙이는 것이 특별히 조정에서 걱정하던 일이나, 선대(先祖)의 공의(功議)로 죄범을 감형하던 것이 공법(公法)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이제부터 공의(功議)를 부착하던 사례는 공죄(公罪) 외에는 폐지한다.

독음

일 범죄 관원의 조율하는 시에 공과의를 부착하던 것이 특별히 조가의 진념이오나 선대의 공의로 범죄를 감하던 것이 유팀 공법이니 종금으로 공의 부착하던 사례를 공죄 외에는 폐하게홈

의미

범죄 관원의 처벌에 있어 선대의 공의(功罪褒貶)를 근거로 감형하던 관행을 폐지하되, 공죄(公罪)에는 예외적으로 공의 부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공죄 외의 사죄(私罪)에서는 공의로 인한 감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 원칙의 재확립이다.

원문

一犯罪官員의照律時에功과議付거시特別히朝家의軫念이오나先代의功議로罪犯을減거시有欠公法이니從今으로功議付例公罪外에廢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십삼 한성과개항장과지방재판소에셔일…

한글 번역

제1항, 한성재판소·개항장재판소·지방재판소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이르면, 모든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지시를 요청한 뒤 결행할 수 있다. 제2항, 해당 재판소가 심리하는 형사 사건 중 유형·종신징役 또는 종신보다 무거운 형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때. 제3항, 해당 재판소가 심리하는 형사 사건 중 그 범죄 정황이酌量하여 감형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때. 제4항,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묻지 않고, 법률이나 법령을 적용함에 따라 의문이 발생하는 때.

독음

제일, 한성재판소·개항장재판소·지방재판소에 있어 좌개 경위에 일체의 문서를 첨부하고 지시를 청하여 결행함이 가홈. 제이, 그 심리한 형사 사건에 있어 유형·종신징역·종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상이 있을 때. 제삼, 그 심리한 형사 사건에 있어 그 소범 정이에酌量감형의 사상이 있을 때. 제사, 민사·형사를 묻지 않고 법률·법례 적용상에 因하여 의의가 생길 때.

의미

이 기사는 한성·개항장·지방재판소의 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을 규정한다. 해당 재판소가 중형(유형·종신징역 이상),酌량감형 사안, 또는 법률 적용상의 의의 발생이라는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모든 문서를 첨부하여 상급기관의 지시를 구한 뒤 결행해야 함을 명시한다. 이는 조선 말기 법체계에서 하급 재판소가 중대 사건을 독단 처리하지 않고 감독 체계에 보고·승인받는 운영 방식이었다.

원문

一漢城裁判所開港場裁判所地方裁判所에셔左開境遇에一切文書添附고指令을請야決行미可홈
一其審理刑事事件에셔流終身懲役終身以上의刑에當思想이有時二其審理刑事事件에셔其所犯情狀이酌量減輕思想이有時三民事刑事問치勿고法律法例適用上에因야疑議가生時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십사 형명부조제에관건 오백사년…

한글 번역

각 재판소에서 형사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내릴 때에는 아래 양식을 본떠서 형명부를 작성하여 본소에 보관하고, 별도로 등본 두 통을 작성하여 법부와 범인 거주地方的裁判所에 알려 보내며,地方的裁判所는 다시 이를 범인이 거주하는 지점에 문서로 이동함이 가하다.

독음

각 재판소에서 형사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내릴 때에는 좌표의 양식을 모방하여 형명부를 작성하여 본소에 두고, 별도로 등본 이통을 작성하여 법부 및 범인 거주지 지방재판소에 보고知하며, 지방재판소는 다시 이를 범인 거주하는 지소에 이첩함이 가하다.

의미

1905년(오백사년) 형사 사건 처리 규정. 각 재판소에서 형사 피고인에게 선고 시 형명부를 작성하여 본소 비치 및 상급기관과 관련 재판소에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형명부 서식과 기재 요목을 상세히 설명한다. 범죄자 인적사항, 범죄 종류, 선고 내용, 형기, 초범 여부,執行 경과, 비고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원문

各裁判所에셔刑事被告人에對야刑의宣告時左表模倣야刑名簿調製야本所에置고別로謄本二通을作야法部及犯人居住地地方裁判所에報知고地方裁判所다시此犯人居住支所에移牒미可홈
刑名簿表式
某府某郡某面(某)坊某契(某)里職業身分姓名年齡犯罪種類刑名及刑期宣告年月日
刑期滿限初犯或再犯執行經過年月日事故
說明
一此刑名簿犯罪의種類如何不問고各其性質에因야部分을區別야文帳을作미可홈(假如朴姓이거든朴姓部에繼續記載고吳姓이거든吳姓部에記載類라)
二居址職業身分姓名年齡을詳密히記載호其家號數와或犯人이戶主되與否도記載미可홈
三犯罪種類欄內에其犯罪種類記載홈(假如詐欺取財라强盜라奸罪라類라)
四刑名及刑期欄內에宣告刑名及其笞數金額年數記載홈(假如笞幾十이라罰金幾元이라懲役幾年이라類)
五宣告年月日欄內에裁判宣告年月日을記載홈
六刑期滿限欄內에囚徒의刑期期滿日를記載홈(笞와罰金에止者記載必要가無니自然空欄이되옴
七初犯或再犯欄內에犯人의前犯有無와某罪犯이라믈詳細記載미可홈(假如强盜再犯詐欺取財初犯이라類라)
八執行經過年月日은懲役以上刑에在야犯人放免年月日을記載고笞刑에在야某年某月某日執行經過라고罰金에在야某年某月何日完納이라홈
九事故欄內에犯人의逃亡身故特赦大赦와共犯者姓名等과總히犯罪人身上에必要事情의槪要記載호逃亡身故赦免等에其年月日을遺漏치勿미可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삼류 형벌

한글 번역

오백영(五百零)3년 7월 초구일에, 모든 의안은 이미 윤허를 받아 시행되어邦憲(방헌)으로 반포되었으니 열심히 시행하고, 만약 위배하는 자가 있으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율에 따라 논罚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오백영4년 윤5월 28일에 법부훈령 제1호로, 모든 관리로서 직권상 불법한 일을 행하여 사죄에 범한 자는 징역처단례 제2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발포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7일훈령 제3호로 이를 폐지하였다.

독음

오백영삼년 칠월 초구일, 범 제의안 기몽윤시 약위 방헌 인정실시, 약유 위涅자 불구 귀천 거율론벌 단불용혜 사항. 오백영사년 윤오월 이십팔일, 법부훈령 제일호로 인하여, 범 관리에 재하여 직권상으로 불법의 사실을 행하여 사죄에 범한 자는 징역처단례 제이조를 준용하여 조판하기를 발포하고, 동년 시월 초칠일훈령 제삼호로 폐지함.

의미

오백영3년(추정: 근대 법체계 수립 시기)의 칙령으로, 승인된 의안이邦憲(방헌, 국가법)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위반 시 귀천 불문惩戒(징벌)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이후 법부훈령 제1호는 직권으로 불법 행위를 한 관리의 사죄를 징역처단례 제2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7일에 법부훈령 제3호로 이를 폐지하였다. 단행법 폐지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문

五百三年七月初九日凡諸議案已蒙允施著爲邦憲認眞施行若有違戾者不拘貴賤據律論罰斷不容貸事○五百四年閏五月二十八日法部訓令第一號로凡官吏에在야職權上으로非法의事行야私罪에犯者懲役處斷例第二條準야照辦기發布야同年十月七日訓令第三號로廢止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일 행형의용교용포건 오백삼년십…

한글 번역

옛부터 대사형·참수·능지처참 등의 형률을 지금부터 모두 폐지한다. 일반 법원에서 행형(사형)할 때는 오직 교살만 쓰고, 군사법에서 행형할 때는 오직 대포로 처형한다.

독음

일범 대벽지 처참 능치 등 형률 자금 폐지 법무 행형 지용 교 군사 행형 지용 포

의미

이 기사는 대사형(대벽)·참수(처참)·능지처참(능치) 등 다양한 고대 사형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사형 제도를 교형과 포형의 두 가지로 일원화한 법령이다. 일반 사법 기관에서는 교수(교살)만 허용하고, 군사법에서는 대포로 처형하도록 규정하여 전통적 처형 수단을 근본적으로 간소화한 개혁적 성격을 지닌다. 제일(第一)과 오백삼년십…이라는 제목으로 보아 법령汇编의 일부로 보인다.

원문

一凡大辟之處斬凌遲等刑律自今廢止法衙行刑只用絞軍律行刑只用砲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이 연좌율을물시건 오백삼년유월…

한글 번역

죄인 자신 외의 사람에 대한 연좌법은 일체 시행하지 않을 것

독음

일죄인 자기 외 연좌 지률 일체 물시 사

의미

조선 단례년(1131년) 6월 1일자 법령으로, 연좌법을 완전히 폐지한 조치이다.罪行者 본인 외의 가족·친족까지 연좌로 처벌하는 제도를 일괄 철폐한 것으로, 연좌제 폐지 법령의 구체적 사례이다.

원문

一罪人自己外緣坐之律一切勿施事

엔티티 후보


제삼 요동국시진소인처치에관건…

한글 번역

이후로 만약 함부로 말을 빌려 국가의 큰 기틀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으면, 원래의 상소글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소한 사람으로 하여금 법무아문(법부)에 명하여 붙잡아 서리로 엄하게 징계하게 한다.

독음

일 자금여유망탁언사요동국시자 원소물위봉입 진소인영 법무아문 나획엄징

의미

국가政务를 교란시키는 상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함부로 말을 빌려 국가 기틀을 어지럽히는 자의 상소글은 받지도 않고, 글을 올린 사람을 법무아문에 회부하여 혹독하게 징계한다는 내용이다.

원문

一自今如有妄托言事撓動國是者原疏勿爲捧入陳疏人令法務衙門拿獲嚴懲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사 장률에관건 오백삼년칠월초이…

한글 번역

첫째, 부정부패 관리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여 옛 법전을 확인하고 엄격하게 징罚하며, 원래 부정하게 취한 물건은 관청에 귀속시킨다는 뜻이다.

독음

일 장리지의률 신명 구전 종엄 징판 원장 입관사

의미

부정부패 관리에 대한 법 적용과 체포된 부정 재산의 관청 귀속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이다. 기존 법전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패 관리의 원赃(부정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원문

一贓吏之律申明舊典從嚴懲辦原贓入官事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오 아편연금계조례 오백삼년시월일일…

한글 번역

하나, 아편흡연이国家和 국민에 끼치는 해악은 실로 가볍지 아니하니, 엄격한 금지와 단속이 없으면 이후에 폐단이 생겨 반드시 점점 더 혹독해질 것이므로, 이제 금지와 계戒烟(계호) 관한 각 조목을 왼쪽에 열거한다. 하나, 아편연의 수입·제조 및 판매하는 자는 징역 삼 년에 처한다. 하나, 흡연 기구(흡연도구)의 수입·제조 및 판매하는 자는 징역 이 년에 처한다. 하나, 연료(아편)와 각종 기구를 수입하는 자에게 세관 관리관이 사정과 고의로 놓아주는 경우에는 위 두 조항에 따라 각각 한 등급을 가중한다. 하나, 이해를 위해 이익을 목적으로房屋(방)을 빌려주어 흡연하게 하는 자는 벌금 백 냥 이상 이백 냥 이하로 처벌한다. 사람을 유인하여 흡연하게 하는 자는 같은 죄로 처벌한다. 하나, 금지를 어기고 흡연한 자는 이 년 이상 삼 년 이하의 감금에 처한다. 하나, 흡연 기구를 무단 비치한 자 및 부탁을 받아 맡겨 보관한 자는 한 달 이상 일 년 이하의 감금에 처한다. 하나, 연료를 금지를 어기고 몰래 심은 자는 해당 농경지를 전부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킨다. 하나, 아편 금지 관계자는 관민을 막론하고 일체 죄를 논한다. 하나, 금연 각 조목은 모두 경무청이 전담 관리하며, 순검 같은 자가 사정과 고의로 놓아주는 경우에는 봉급 한 달 이상 두 달 이하로 벌금 처분한다. 순검의 경우 인지하지 못한 실수가 있으면 반 달 이상 한 달 이하로 봉급을 벌금 처분한다. 하나, 매월 말에 금연形势(정형)과 지장을 경무청에서 법부에 반드시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독음

제일 아편연지기 해민국성비천소 불유엄가방금칙유후자폐필지전고고지금장금계제관개열어좌 일 아편연 입력 및 제조여판매자도삼년 일 흡연제구 입력 및 제조여판매자도二年 일연료급제구 입력자세관관원이지정고종자조정상위이조각가일등 일위기도리차여방흡연자벌금인백량이상二百량이하 유인흡연자동죄 일범금흡연자처이년이상삼년이하지감금 일흡연제구사저자급유촉탁이존기자처일개월이상일개년이하지감금 일연료지모금사종자해당충전전수몰공 일범계연금자무론관민일체론죄 일금연제관개체유경무청전문관리이혹순검배이지정고종자벌봉일개월이상이개월이하 여순검지실어각자벌봉반개월이상일개월이하 일매삭종금연형지자경무청당구보어법부

의미

1896년(단기 50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아편흡연 금지조례이다. 아편연의 수입·제조·판매·흡연을 종합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 징역·감금·벌금·몰수 등의 처벌을 규정하였다. 특히 세관 관리관과 순검 등 관료의 직무유기나 뇌물 수수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월말마다 법부에 금연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통치 기구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였다. 당时尚生(동시생)·계호(계호) 운동의 일환으로 왕실과 정부 관료도 일반 백성과 동등하게 처벌함을 명시하여 법 적용의 평등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원문

一鴉片烟之貽害民國誠非淺尠不有嚴加防禁則由後滋弊必至轉酷故今將禁戒諸款開列于左
一鴉片烟輸入及製造與販賣者徒三年一吸烟諸具輸入及製造與販賣者徒二年一烟料及諸具輸入者稅關官員以情私故縱者照上二條各加一等一爲其圖利借與房屋吸烟者懲罰銀一百兩以上二百兩以下誘人吸烟者同罪一犯禁吸烟者處二年以上三年以下之監禁一吸煙諸具私貯者及由囑托而寄存者處一個月以上一個年以下之監禁一烟料之冒禁私種者該種田地沒數屬公一凡係烟禁者勿論官民一切論罪一禁烟諸款皆由警務廳專管而或巡檢輩以情私故縱者罰俸一個月以上二個月以下如巡檢之失於覺察者罰俸半個月以上一個月以下一每朔終禁烟形止自警務廳當具報于法部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육 유형분등급가감례 오백사년사월십…

한글 번역

제1조 유형은 세 등급으로 구분하며, 가감 기준도 아래 순서에 따른다. 1등 유는 종신형, 2등 유는 15년, 3등 유는 10년이다. 제2조 현행 형률에서 유 3천리는 종신형, 유 2천5백리는 15년, 유 2천리는 10년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

독음

제일조 유형은 나누어서 아래의 3등급으로 하니 그 가감례도 역시 아래의 순서에 따른다. 일등 유 종신, 이등 유 십오년, 삼등 유 십년. 제이조 현행 형률 중 유 삼천리 즉 유 종신이며 유 이천오백리 즉 유 십오년이며 유 이천리 즉 유 십년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의미

조선시대 유배형의 등급과 가감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 조문이다. 유형을 종신·15년·10년 세 등급으로 나누고, 기존 형률의 유배 거리에 따른 형량 기준을 재확정하였다. 시행일은 반포일로 명시하였다.

원문

第一條流刑은分야左의三等으로니其加減例도亦左의順序에依홈
一等流終身二等流十五年三等流十年
第二條現行刑律中流三千里流終身이며流二千五百里流十五年이며流二千里流十年으로定홈
附則
此法律은頒布日로붓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칠 징역처단례 오백사년사월이십구일…

한글 번역

제1조 통상 범죄에 처한 모든 유형을 징역으로 갈음하여 좌측 표에 따라 처단한다. 투류·징역·유형·종신·종신유형·십오년유형·십오년징역·십년유형·십년징역·삼년투류·삼년징역·二年半투류·이년육개월징역·二年투류·이년징역·一年半투류·一年육개월징역·一年투류·一年징역. 제2조 국사에 관계된 범죄는 유형을 그대로 존치하고 투류를 징역으로 갈음하여 종역(從役)을 면제한다. 부칙. 이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독음

제일조 통상 범죄에 과한 만류 유형을 징역으로 바꾸어 좌표에 종하여 처단함. 투류 징역 유 종신 종신 유십오년 십오년 유십년 십년 투삼년 삼년 투二年반 이년육개월 투二年 이년 투一年반一年육개월 투一年一年

의미

5004년 4월 29일 제7호 징역 처단례는 통상범죄의 유형 처리를 징역으로 전환하고 그 기간을 표로 정했으며, 국사범죄는 유형은 유지하되 투류를 징역으로 바꾸어 종역을 면한다는內容이다. 부칙으로 반포일부터 시행함을 규정한다.

원문

第一條通常犯罪에科만流刑을懲役으로換야左表에從야處斷홈
徒流懲役流終身終身流十五年十五年流十年十年徒三年三年徒二年半二年六箇月徒二年二年徒一年半一年六個月徒一年一年
第二條國事에關犯罪流刑을存고徒刑을懲役으로換야就役을免홈
附則
此法律은頒布日븟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팔 징역표 오백삼년십일월십이일법무…

한글 번역

제8 징역표, 오백삼년 십일월 십이일 법무省…

독음

제팔 징역표 오백삼년십일월십이일 법무…

의미

조선 오백삼년(1905년)에 시행된 일본식 법무 법령으로, 장형과 징역의 기간 대응표,常人징역·殊藝징역·경징역의 등급별 분류와 기간,老幼·녀성에 대한 특례 처우,戒具(괘구) 부착 기준,新旧법 대비표 등을 포함한 종합 처벌 법표이다.

원문

笞杖一十懲役一十日二十二十日三十三十日四十四十日五十五十日六十六十日七十七十日八十八十日九十九十日一百一百日
尋常懲役表
常人役限一等戒具無二等片釱三等兩釱四等輕鎖五等重鎖徒一年四十五日四十五日七十日百日百日徒一年半九十日三十日百七十日百五十日百日徒二年百二十日百日二百日二百日百日徒二年半百五十日二百日二百卄日二百三十日百日徒三年半年半年一年二百六十日百日準流五年一年半年一年半一年二百六十日百日準流七年二年半年一年半二年二百六十日百日準流十年三年一年二年三年二百六十日百日懲役終身終身七年二年五年二百六十日百日五等之期限已過則進於四等四等之期限已過則進於三等準此而一等之期限已過則乃得放免蓋此法之設所以懲治罪囚使之悔心改過也
殊藝役限一等戒具無二等上級同上三等中級片釱四等下級兩釱五等重鎖徒一年四十五日二百十五日百日徒一年半九十日三百五十日百日徒二年百二十日一年百四十日百日徒二年半百五十日一年二百九十日百日徒三年半年二年八十日百日準流五年一年三年二百六十日百日準流七年二年四年二百六十日百日準流十年三年六年二百六十日百日懲役終身終身十四年二百六十日百日精於工藝者五等之期限已過則隨其藝能分上中下三級然以常人懲役之四等三等二等日數合作期限若此限已過則雖在下級者亦超進於一等此所以殊遇異能勸誘工藝者也
輕懲役表
老幼役限一等戒具無二等片釱三等兩釱四等輕鎖徒一年四十五日四十五日七十日二百日徒一年半九十日三十日百七十日二百五十日徒二年百二十日百日二百日三百日徒二年半百五十日二百日二百二十日三百三十日徒三年半年半年一年三百六十日準流五年一年半年一年半二年準流七年二年半年一年半三年準流十年三年一年二年四年懲役終身終身七年二年六年老幼弱質之執役不能如壯囚故使之自始至終偏長執輕役所以哀恤老幼者也
婦女役限一等戒具無二等同上三等同上四等同上徒一年七十五日二百八十五日徒一年半百四十日一年四十日徒二年二百日一年二百六十日徒二年半二百三十日一年三百十日徒三年二百六十日二年百日準流五年一年半三年半準流七年二年半四年半準流十年四年六年懲役終身終身十年婦女體質爲軟弱故不着戒具其進於一等者通筭殊藝懲役之二三四等爲一期限之例且令縮其期限者所以哀恤婦女之意也
新舊法比照例
新法舊法一死刑斬絞二無期徒刑懲役終身三有期徒刑四無期流刑禁獄終身五有期流刑六重懲役懲役十年七輕懲役懲役七年八重禁獄禁獄十年九輕禁獄禁獄七年十重禁錮懲役十一日以上五年以下十一輕禁錮禁獄鎖錮十一日以上五年以下十二罰金贖罪收贖罰金科料二圓以上十三拘留懲役禁獄鎖錮拘留十日以下十四科料贖罪收贖罰金科料二圓未滿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십 법률제오호각재판소에도준용…

한글 번역

금년 법률 제5호를 한성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와 순회재판소와 고등재판소에도 준용한다. 이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독음

일본년법률제오호를 각재판소에셔도준용홈차법률은반포일붓터시행홈

의미

금년 법률 제5호의 적용 범위를 한성·개항장·지방·순회·高等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재판소에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은 반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원문

一本年法律第五號漢城裁判所와開港場裁判所와地方裁判所와巡廻裁判所와高等裁判所에셔도準用홈
此法律은頒布日붓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십일 부령경무청령부령에부벌칙제…

한글 번역

제1조 각 부大臣은 법률과 칙령으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公布한 부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30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로 처분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2조 경무使와 각 부 관찰使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0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일 이하의 구류로 처분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제3조 이 법률은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음

제일조 각 부 대신은 법률 척령으로 특별히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게시하는 부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30원 이내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로 처분하는 벌칙을 붙일 수 있다. 제이조 경무사와 각 부 관찰사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0원 이내의 벌금 또는 10일 이하의 구류로 처분하는 벌칙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제삼조 이 법률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미

제11부령 경무청령 부령에 붙이는 벌칙 제도에 관한 법률이다. 각 부 대신이 게시한 부령 위반 시 30원 이하 벌금 또는 30일 이하 구류, 경무사와 관찰사의 명령 위반 시 10원 이하 벌금 또는 10일 이하 구류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무청령 부령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定한 것으로, 부령의 효력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원문

第一條各部大臣은法律勅令으로特히規定境遇除外에其發布部令을違背者에對야三十元以內의罰金이나或三十日以下의拘留에處分罰則을附믈得홈
第二條警務使及各府觀察使命令을違背者에對야十元以內의罰金이나或十日以下의拘留에處分罰則을附믈得홈
附則
第三條本法律은頒布日로븟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일 저채의남봉믈금건 오백삼년…

한글 번역

모든 외도(外地)의 각 고을과 경영(京營)에 속한 저리(邸吏)들은 저채(邸債)를 함부로 거두어들이고, 이자 위에 다시 이자를 덧붙이는 풍습을 일절 엄격히 금지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선발하여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관공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독음

일외도각읍지경영저리저채남봉여이자상가이지습일체엄금약계부득불선급자일체의변예시행사

의미

조선 초기 법령으로, 전국 각 고을과 도성 관영에 소속된 하급 관리(邸吏)들이 공금이나 관납물 관련 채무(邸債)를 함부로 거두어들이거나 복리로 이자를 불리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불가피 시는 관의 정식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규제.

원문

一外道各邑之京營邸吏邸債濫捧與利上加利之習一切嚴禁若係不得不刷給者一依官邊例施行事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이 본국인아니면국내토지산림광산을점…

한글 번역

국내의 토지와 산림, 광산은 본국에 입적한 인민이 아니면 점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독음

일국내토지산림광산비본국입적인민불허점유급매매사

의미

조선시대 법률로서, 국내 토지·산림·광산의 소유와 거래를 본국에 입적한 국민에게만 한정하여 외국인이나 비입적자의 점유 및 매매를 금지한 규정이다.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 보호를 위한 토지 보유 제한 조항으로 보인다.

원문

一國內土地山林礦山非本國入籍人民不許占有及賣買事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일 개력 오백사년구월구일조칙

한글 번역

예로부터 음력을 사용하여 오다가, 오백오년부터 양력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였으니, 삼통을 교차 사용하던 관례를 따르고 합당한 제도를 새롭게 정하였다. 정초를 고쳐 양력을 시행하므로, 개국 오백사년 음력十一月十七일을 기준으로 삼아 양력 오백오년一月一日으로 삼겠다.

독음

종래 태음력을 사용하다가 오백오년으로부터 태양력으로 개정하니, 삼통의 호용함이 때를 인하여 제定하였으니, 정삭을 고쳐 태양력을 사용하도록 개국 오백사년十一月十七일부터 오백오년一月一日을 삼으라

의미

갑오개혁기에 음력에서 양력(태양력)으로의 역법 전환을下令한詔勅이다. 기존 삼통 역법 체계를 폐기하고 양력으로 통일하며, 개국 오백사년 음력十一月十七일을 양력 도입 기준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음 해 음력1월1일을 양력1월1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원문

從來太陰曆을用더니五百五年붓터太陽曆으로改定홈
三統의互用미時因야宜制미니正朔을改야太陽曆을用호開國五百四年十一月十七日로쎠五百五年一月一日을삼으라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사 각령부령훈령고시급지령의구분규정…

한글 번역

첫째, 각령·부령·훈령·고시식 및 지령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각령과 부령은 공문식 제5조에 근거한 명령을 말한다. 첫째,훈령은 법률·명령의 범위 안에서 장관이 그 소관官吏와 그 감독에 속하는官吏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고시는 모든 관청이 일정한 사항을 수시로人民에게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지령은 모든 하급官吏의 제출하는请示에 대한 상관의 지시를 말한다. 이 법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독음

일 각령 부령훈령 고시식 및 지령의 구분이 좌와 여홈. 일 각령 부령은 공문식 제5조에 의하며 명을 언홈. 일훈령은 법률명령의 범한 내에 있어 장관이 그 소관官吏 및 그 감독에 속하는官吏에게훈시若命令하는 자를 언홈. 일고시는 凡官廳으로 하여금 일정인 사항을 시시로人民에게告知함에 불과하는 자를 언홈. 일지령은 凡下官의呈출하는質稟에 대하며 상관의 지시를 언홈. 일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로붓터 시행홈.

의미

조선 시대 법령 문서로, 관보에 게재된 각령·부령·훈령·고시·지령의 다섯 가지 명령·공문 유형을 정의하고 구분하는 규정이다. 각령과 부령은 공문식 제5조에 근거한 명령이고,훈령은 법률 명령의 범위 내에서 상관이 하급官吏에게 내리는 지시이며, 고시는 관청이人民에게 공지하는 공고이고, 지령은下官의请示에 대한 상관의 회답 지시이다. 시행일은 개국 504년 4월 1일(음력 1891년 4월 1일)이다.

원문

一閣令部令訓令告示式及指令의區分이左와如홈
一閣令部令은公文式第五條에依命을云홈一訓令은法律命令의範限內에셔長官이其所轄官吏及其監督에屬官吏에게訓示若命令者云홈一告示凡官廳으로셔一定事項을時時로人民에게告知기에止者云홈一指令은凡下官의呈出質稟에對上官의指示云홈
一本令은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븟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오 지방관청에셔발명령공포식 오…

한글 번역

제1조 부령·군령에는 그 부령·군령임을 특기하여年月日를 기입하고 관찰사·군수가 서명하여 반포한다. 제2조 부령·군령을公布하는 방법은 부령·군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부령·군령에 시행기일을 특별히揭시하지 않은 자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십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섬지에 있을 때에는 그 섬지에 도착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4조 이령은 개국 오백오년 일월 일일부터 시행한다.

독음

제일조 부령군령에 그 부령군령이라 특서하고年月日를 기입하고 관찰사군수가 서명하여 반포함이 가홈 제이조 부령군령을公布하는 방법은 부령군령으로 정하는바에 의홈 제삼조 부령군령에 시행기일을 특揭하지 아니한 자는 발령일로 기산하여 십일 이내에 시행함이 가한 자로 인정홈 단 섬지에 재하여 그 섬지에 도착하는 날로 기산홈 부칙 제사조 본령은 개국 오백오년 일월 일일로부터 시행홈

의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시대의 지방관청 명령公布 절차를 규정한 법령이다. 부령·군령의 작성 요건(특기,年月日 기입, 관찰사·군수 서명),公布방법, 시행기일 산정 방식(발령일로부터 십일 이내, 섬지의 경우 도착일 기준)을 규정하며, 시행일을 개국 오백오년(1912년) 일월 일일로 명시하여 대한제국 양력 사용과 관련 역사적 맥락을 보여준다.

원문

第一條府令郡令에其府令郡令이라特書야年月日을記入고觀察使郡守가署名야頒布미可홈
第二條府令郡令을公布方法은府令郡令으로定바에依홈
第三條府令郡令에施行期日을特揭아니者發令日로起筭야十日內에施行미可者로認홈
但島地에在야其島地에到達日로起筭홈
附則
第四條本令은開國五百五年一月一日로븟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육 경외내왕문첩식양에관건 오백…

한글 번역

첫째, 수도와 외지의 왕래 문서(문첩)는 별도로 규정된 형식이 있어 종이 위에 인쇄하여 해당 부·아·주·현의 호수와 기호를 기재함으로써 통일과 비용 절감을 기한다.

독음

일 경외래왕문첩 령유일정식양 재지면상인출 당해당부아주현호기 이기획일성비사

의미

수도와 외지 간의 공식 문서 교환에 사용되는 문첩(문서)의 형식을 통일하여 종이 위에 해당 관청의 호수·기호를 미리 인쇄해 두는 규정을 설명한다. 이는 행정 문서의 규격을 일원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원문

一京外來往文牒另有一定式樣在紙面上印出當該府衙州縣號記以期劃一省費事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일 서품령 오백사년삼월이십구일칙령…

한글 번역

500년 3월 29일 칙령 제58호로 서품령을 제정한다. 500년 7월 2일 조관의 품급은 1품부터 2품까지는 정과 종이 있고, 3품부터 9품까지는 정과 종의 구별이 없다. 같은 달 16일 관직의 서임을 정하는데, 정일품은 대광보국 숭록대부 및 상보국 숭록대부, 종일품은 숭정대부, 정이품은 자헌대부, 종이품은 가선대부(이상 척임관), 3품은 통정대부, 4품은 봉정랑, 5품은 통선랑, 6품은 승훈랑(이상。秦임관), 7품은 무공랑, 8품은 통사랑, 9품은 종사랑(이상 판임관)이다. 제1조 품계는 척수·。秦수·판임관 및 국가에훈공이 있는 자, 또한 표창할 만한 효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제2조 품계는 정일품에서 9품에 이르니 모두 11계이다. 그 세칙은 좌와 같다.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 제3조 품계는 종이품 이상은 척수이며 궁내대신이 봉행하고, 3품 이하는。秦수이며 궁내대신이 선행한다. 제4조 품계는 징계로 인하여 반상하거나 형률로 인하여 공권을 박탈하는 경우 외에는 종신 보유하는 것이다.

독음

제일 서품령 오백사년삼월이십구일칙령… 제1조 범품계는 척수판임관 및 국가에훈공이 있는 자, 또는 표창할 만한 효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제2조 품계는 정일품에서 구품에 이르니 모두 열한 계이다. 제3조 품계는 종이품 이상은 척수이며 궁내대신이 봉행하고, 삼품 이하는。秦수이며 궁내대신이 선행한다. 제4조 품계는 징계로 인하여 반상하거나 형률로 인하여 공권을 박탈하는 경우 외에는 종신 보유하는 것이다. 오백사년 삼월 이십구일 척령 제오십팔호로 서품령을 제정.

의미

500년 3월 29일 칙령 제58호로 서품령을 제정하였다. 조관(朝官)의 품계를 1품부터 9품까지 11계로 나누되, 1·2품에는 정·종 구별이 있고 3품 이하는 구별이 없다. 품계에 대응하는 관직 명칭을 척임관·。秦임관·판임관으로 나누어 서임을 정하였다. 품계 수여 대상은 척수·。秦수·판임관,官 및 훈공이나 효적이 있는 자이다. 임명 권한은 종이품 이상은 궁내대신이 척수(칙임)하고, 3품 이하는 궁내대신이。秦수(,秦임)한다. 품계는 징계에 의한 반상이나 형률에 의한 공권 박탈이 아니면 종신 보유한다. 이는 근대적 관료品階 체계의 확립을 보여주는 법령이다.

원문

五百三年七月二日朝官品級自一品至二品有正有從自三品至九品無正從之別事○同月十六日定官秩正一品爲大匡輔國崇祿大夫及上輔國崇祿大夫從一品爲崇政大夫正二品爲資憲大夫從二品爲嘉善大夫(以上勅任官)三品爲通政大夫四品爲奉正郞五品爲通善郞六品爲承訓郞(以上奏任官)七品爲務功郞八品爲通仕郞九品爲從仕郞(以上判任官)○五百四年三月二十九日勅令第五十八號로敍品令을制定홈
第一條凡品階勅奏判任官及國家에勳功잇者又表彰미可效績잇者에게賜者로홈
第二條品階正一品으로九品에至니凡十一階라其細則이左와如홈正一品從一品正二品從二品三品四品五品六品七品八品九品
第三條品階從二品以上은勅授라宮內大臣이奉行고三品以下奏授라宮內大臣이宣行홈
第四條品階懲戒에依야返上케든가刑律에依야公權을剝奪든가外에終身持有者로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이 시종곤수신부가자에관건 오백…

한글 번역

첫째, 시종관의 아버지와곤수관의 아버지가 연로하여 칠십 세 이상인 자는 매해 초에 가자하되, 가선 이상의 관원은 변품이나 초과 가자하지 못한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가선 이상의 변품과 초과 가자가 사실상 남은 은전(濫恩)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노직 가자는 일체 대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독음

일시종신부모곤수신부모연칠십자세초가지가선이상의무득변품초자이완근가지상이변품초자실속남은자유금노직가지일의대전시행

의미

시종관과곤수관의 아버지가 칠십 세 이상이면 매년 초에 가자하되, 가선 이상의 고위 품계에서는 변품이나 초과 가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근래 가선 이상의 변품·초자가 지나치게 관대하게 시행되어 무분별한 은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문제 삼아, 이후 노직 가자는 대전(大典) 규정에 엄격히 따르도록 한칙이다. 조선시대 벼슬아치 가문의 노직 가자 제도의 변천과 수구(需久) 문제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원문

一侍從臣父梱帥臣父年七十者歲初加資嘉善以上毋得變品超資而挽近嘉善以上之變品超資寔屬濫恩自今老職加資一依大典施行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사 전염병에인공종사다가병망자에…

한글 번역

제1조 관원 및 기타 공무의 하나로 전염병 예방 사무에 종사하여 그 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때에는 왼쪽의 구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유족부조료:一등 봉급 6개월분 또는 급료 180일분, 이등 봉급 3개월분 또는 급료 90일분. 2조의祭재료:10원에서 30원까지. 3疗治료:하루에 2원에서 5원까지. 다만 관비로 치료하는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 관원 및 기타 공무의 하나로 전염병 예방 사무에 종사하여 그 병에 감염하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치료를 받는 자에게는 왼쪽의 구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부비금:봉급 2개월분 또는 급료 60일분. 2疗治료:하루에 2원에서 5원까지. 다만 관비로 치료하는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영은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음

제일조:公司及其他의 공무로 전염병 예방 사무에 종사하여 개 병에 감염 사망한 때에는 좌의 구별에 의하여恤금을 지급함이 可홈. 일 유족부조료:일등 봉급 육개월 조 또는 급료 백팔십일 조. 이등 봉급 삼개월 조 또는 급료 구십일 조. 이弔祭料:십 원 내지 삼십 원. 삼療治料:일일 이 원 내지 오 원. 단 관비로써 치료하는 자는시는 지급지 아니홈. 제이조:公司及其他의 공무로 전염병 예방 사무에 종사하여 개 병이 감염하여도 죽에 이치지 아니고 치료하는 자에게에게는 좌의 구별에 의하여恤금을 지급함이 可홈. 일 부비금:봉급 이개월 조 또는 급료 육십일 조. 이療治料:일일 이 원 내지 오 원. 단 관비로써 치료하는 자는시는 지급지 아니홈. 제삼조:본령은 반포일로써부터 시행홈

의미

전염병 예방 사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공무직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규정을 담은 고문서이다. 사망자의 경우 유족부조료·제재료·치료료가, 생존자의 경우 부비금·치료료가 각각 지급되되, 관비로 치료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로금 수준은 관등(1등·2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원문

第一條官吏及其他의公務로傳染病豫防事務에從事야該病에感染死亡時左의區別에依야恤金을支給미可홈
一遺族扶助料一等俸給六個月條或給料百八十日條二等俸給三個月條或給料九十日條二弔祭料十元乃至三十元三療治料一日二元乃至五元但官費로쎠治療者是支給지아니홈
第二條官吏及其他의公務로傳染病豫防事務에從事야該病이感染야도死에至치안코治療者에게左의區別에依야恤金을支給미可홈
一浮費金俸給二個月條或給料六十日條二療治料一日二元乃至五元但官費로쎠治療者是支給지아니홈
第三條本令은頒布日로븟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이 관등봉급령을현금간은각영읍급각세…

한글 번역

제1항 관등봉급령을 현금간 각 영, 각읍, 각 세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독음

일관등봉급령을현금간은각영각읍각세관에適用치아니홈

의미

관등봉급령(관원의 등급과 봉급에 관한 법령)이 현재 시점에서 각 영(군영), 각읍(각 고을), 각 세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해당 법령을 유보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으로 보인다.

원문

一官等俸給令을現今間은各營各邑及各稅關에適用치아니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삼 관등봉급령을각부에시행건 오…

한글 번역

제1관등봉급령을 개국 504년 윤오월 1일부터 모든 부(관청)에 시행한다.

독음

일 관등봉급령을 개국오백사년 윤오월일일로부터 각부에 시행흠

의미

조선 개국 504년(1896) 윤오월 초하룻날을 시행일로 정하여 관등봉급령을 모든 부에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제1관등봉급령은 관원의 품階에 따른 봉급(월급)을 정한 법령이다. 문서 제목의 ‘제삼’은 관등봉급령의 시행 건수를 세는 번호이며, ‘各府’는 각 부(관청)를 가리킨다.

원문

一官等俸給令을開國五百四年閏五月一日로븟터各府에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사 궁내부관등봉급표

한글 번역

제4편 궁내부 관등 별 봉급표

독음

제사 궁내부관등봉급표

의미

조선 말기 궁내부의 관등과 직급별 연봉을 정한 규정표이다. 관원을 칙임관(임금 임명), 소임관(재가 임명), 판임관(임명)의 세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마다 서열과 직책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였다. 칙임관 최고위는 연봉 4천 원(대신)이며, 판임관 최하위는 연봉 120원(8등)이다.

원문

勅任一等二等三等[주:一級]四等[주:一級]年俸四千元二千四百元一千八百元一千五百元大臣協辦協辦會計院卿三等[주:二級]四等[주:二級]六百元五百五十元
各院卿各院卿侍講侍講宮大夫宮大夫提擧提擧特進官一等二等三等四等年俸一百五十元一百四十元一百三十元一百二十元
奏任一等二等三等四等五等六等一級年俸一千三百元一級一千一百元一級一千元一級八百元一級六百元一級五百元參書官參書官參書官檢査課長參書官檢査課長參書官檢査課長參書官檢査課長出納課長內藏司長出納課長內藏司長出納課長內藏司長出納課長內藏司長二級五百元二級四百九十元二級四百八十元二級四百七十元二級四百五十元二級四百元各司長參理官各司長參理官各司長參理官各司長參理官各司長參理官各司長參理官侍從副侍講侍從副侍講侍從副侍講侍從副侍講侍從副侍講侍從副侍講
直學士掌禮直學士掌禮直學士掌禮直學士掌禮直學士掌禮直學士掌禮詹事副詹事詹事副詹事詹事副詹事詹事副詹事詹事副詹事詹事副詹事宮大夫典醫宮大夫典醫宮大夫典醫宮大夫典醫宮大夫典醫宮大夫典醫家令家令家令
判任一等二等三等四等五等六等七等八等年俸四百五十元三百七十元三百元二百四十元二百十元一百八十元一百五十元一百二十元本府主事會計主事本府主事會計主事本府主事會計主事本府主事會計主事本府主事會計主事本府主事會計主事本府主事會計主事本府主事會計主事內藏主事內藏主事內藏主事內藏主事各主事內藏主事各主事內藏主事各主事內藏主事各主事內藏主事各主事校書侍讀校書侍讀校書侍讀校書侍讀校書侍讀典醫補侍讀官典醫補侍讀官典醫補侍讀官典醫補侍讀官典醫補侍讀官侍從官侍御侍從官侍御侍從官侍御侍從官侍御侍從官侍御令令令祕書郞令祕書郞令祕書郞奉事參奉奉事參奉奉事參奉
家令家令家令家令家從家從守奉官家從守奉官家從守奉官家從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오 중추원의장부의장의관봉급표 오백…

한글 번역

중추원 의장·부의장·의관 봉급표: 의정에게 연봉 오백 원을 지급하고, 부의정에게 연봉 사백 원을 지급한다. 1등 의관에게는 연봉 이백 오십 원을, 2등 의관에게는 연봉 이백 원을, 3등 의관에게는 연봉 백칠십 원을 각각 지급한다.

독음

一中樞院議長副議長議官俸給표 의정연봉오백원 부의정연봉사백원 일등의관연봉이백오십원 이등의관연봉이백원 삼등의관연봉백칠십원

의미

한국 근현대기 행정 기관인 중추원 소속 직위의 봉급 등급을定한 규정표이다. 의장과 부의정을 중심으로 의관을 1~3등으로 구분하여 연봉 액수를 차등 부과하였으며, 의정 오백 원에서 3등 의관 백칠십 원까지层级式 보수 체계를 보여준다.

원문

一中樞院議長副議長議官俸給表
議長年俸五百元副議長年俸四百元一等議官年俸二百五十元二等議官年俸二百元三等議官年俸一百七十元

엔티티 후보


제육 내각급각부국장봉급 오백사년구월…

한글 번역

내각 및 각 부국장의 봉급은 아래 표와 같다. 1급 연봉 1,700원 } 1등국장 } 2급 1,600원, 3급 1,500원. 1급 1,400원 } 2등국장 } 2급 1,300원, 3급 1,200원. 1급 1,100원 } 3등국장 } 2급 1,000원, 3급 900원. 이 법령은 개국 50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독음

일, 내각及各부국장의 봉급은 좌표와 여홈. 일급 연봉 천칠백 원 } 일등국장 } 이급 천육백 원, 삼급 천오백 원. 일급 천사백 원 } 이등국장 } 이급 천삼백 원, 삼급 천이백 원. 일급 천백 원 } 삼등국장 } 이급 천 원, 삼급 구백 원. 본령은 개국 오백사년 구월十一일로부터 시행홈.

의미

대한제국 내각及各부국장의 직급별 연봉등급을 규정하고, 개국 504년(190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함을 명시한 칙령이다. 국장을 일·이·삼등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 내 1·2·3급으로 세분화하여 基本給 체계를 정하였다. 이는 대한제국 시기 관료 임금체계의 체계적 편성을 보여주는 법령이다.

원문

一內閣及各部局長의俸給은左表와如홈
一級年俸千七百元}一等局長}二級千六百元三級千五百元一級千四百元}二等局長}二級千三百元三級千二百元一級千百元}三等局長}二級千元三級九百元
本令은開國五百四年九月十一日로븟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팔 무관병상당관관등봉급령 오백사년…

한글 번역

제1조 무관과 상당관의 관등봉급에 관하여 이 칙령에 규정하지 않은 자는 일반 관료의 관등봉급령에 의한다. 제2조 무관과 상당관의 봉급은 본봉과 직봉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 제3조 무관과 상당관의 进退任免은 内閣總理大臣을 경유하여 軍部大臣이。秦先祖 한다. 제4조 본봉은 관등에 대응하고 직봉은 그 직무에 대응하여 지급한다. 제5조 무관과 상당관의 관등과 봉급은 별표에 의한다. 제6조 독립팀장 및 부관, 그리고 군부 内局장방장, 비서관, 과장 및 참모 영위관에게는 갑액을 지급하고, 기타 무관과 상당관에게는 을액을 지급한다. 제7조 이 칙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관 및 상당관 관등표는 척임 일등부터 삼등까지 대장과 상당관, 부장과 상당관, 참장과 상당관, 감독장,秦先祖 일등부터 육등까지 정령, 부령, 참령, 정위, 부위, 참위와 상당관, 그리고 일등부터 삼등까지 감독, 감독보, 일등부터 삼등까지 군사 등이다. 무관 및 상당관 봉급연액표에 따르면 대장과 상당관은 본봉 2004원, 직봉 1992원이고, 부장과 상당관은 본봉 1500원, 직봉 1500원이며, 참장과 상당관은 본봉 1104원, 직봉 1092원이다. 정령과 상당관은 본봉 756원, 직봉은 갑액 744원, 을액 624원이고, 부령과 상당관은 본봉 648원, 직봉은 갑액 648원, 을액 552원이며, 참령과 상당관은 본봉 552원, 직봉은 갑액 540원, 을액 468원이다. 정위, 부위, 참위와 상당관도 각각 본봉과 갑액·을액 직봉이 차등 지급된다.

독음

제일조 무관병 상당관의 관등봉급에 관하여 본령 중에 규정이 없는 자는 일반 관료의 관등봉급령에 의한다. 제이조 무관병 상당관의 봉급은 본봉 및 직봉의 이종으로 구분한다. 제삼조 무관병 상당관의 进退任免은 内閣總理大臣을 경유하여 軍部大臣이。秦先祖 한다. 제사조 본봉은 관등에 대하여 직봉은 그 현복하는 직무에 대하여 준다. 제오조 무관병 상당관의 관등 및 봉급은 별표에 의한다. 제육조 독립팀장 및 부관 並 군부내국장방장 비서관 과장 및 참모 영위관에게는 갑액이고 기타 무관병 상당관에게는 을액을 준다. 제칠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관병 상당관 관등표 척임 일등 이등 삼등 사등 대장병 상당관 부장병 상당관 참장병 상당관 참장병 상당관 감독장。秦先祖 일등 이등 삼등 사등 오등 육등 정령병 상당관 부령병 상당관 참령병 상당관 정위병 상당관 부위병 상당관 참위병 상당관 일등 감독 이등 감독 삼등 감독 감독보 일등 군사 이등 군사 삼등 군사. 무관병 상당관 봉급연액표 관명 본봉 직봉 대장병 상당관 2004원 1992원 부장병 상당관 1500원 1500원 참장병 상당관 1104원 1092원 정령병 상당관 756원 갑액 744원 을액 624원 부령병 상당관 648원 갑액 648원 을액 552원 참령병 상당관 552원 갑액 540원 을액 468원 정위병 상당관 384원 갑액 372원 을액 276원 부위병 상당관 288원 갑액 264원 을액 192원 참위병 상당관 228원 갑액 216원 을액 168원.

의미

1900년(개국 504년) 5월 24일 척령 제119호로 반포된 무관 및 상당관의 관등과 봉급에 관한 칙령이다. 무관과 일반 행정관의 상당관의 급여 체계를 규정하며, 봉급을 본봉과 직봉으로 구분하였다. 직봉은 보직에 따라 갑액과 을액으로 나누어 지급되었으며, 독립팀장·참모·과장 등 주요 보직持有자에게 갑액을, 기타 관료에게는 을액을 적용하였다. 관등은 척임 대장~참장(4등)과秦先祖奏任 정령~참위(6등) 및 감독관·군사로 구성되었다. 이 칙령은 대한제국 군部的官制와 급여 체계가 근대적으로 정비되던 과정을 보여준다.

원문

第一條武官竝相當官의官等俸給에關야本令中에規程이無者一般官吏의官等俸給令에依홈
第二條武官竝相當官의俸給은本俸及職俸의二種으로分別홈
第三條武官竝相當官의進退任免은內閣總理大臣을經由야軍部大臣이奏請홈
第四條本俸은官等에對고職俸은其現服職務에對야給홈
第五條武官竝相當官의官等及俸給은別表에依홈
第六條獨立團隊長及副官竝軍部內局長房長祕書官課長及參謀領尉官에게甲額이며其他武官竝相當官에게乙額을給홈
[주:五百四年閏五月二十四日勅令第一百十九號增補監督長以下]第七條本令은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븟터施行홈
武官竝相當官官等表勅任一等二等三等四等大將竝相當官副將竝相當官參將竝相當官參將竝相當官監督長奏任一等二等三等四等五等六等正領竝相當官副領竝相當官參領竝相當官正尉竝相當官副尉竝相當官參尉竝當相官一等監督二等監督三等監督監督補一等軍司二等軍司三等軍司
武官竝相當官俸給年額表
官名本俸職俸大將竝相當官二○○四元一九九二元副將竝相當官一五○○元一五○○元參將竝相當官一一○四元一○九二元正領竝相當官七五六元甲額七四四元乙額六二四元副領竝相當官六四八元甲額六四八元乙額五五二元參領竝相當官五五二元甲額五四○元乙額四六八元正尉竝相當官三八四元甲額三七二元乙額二七六元副尉竝相當官二八八元甲額二六四元乙額一九二元參尉竝相當官二二八元甲額二一六元乙額一六八元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구 입학무관본봉지급에관건 오백…

한글 번역

제1조 육군武官으로서 육군부 내부 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재학 기간 중에도 본봉을 지급한다. 제2조 이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독음

제일조 육군무관으로 육군부내의 학교에 입학할 때에는其在학중은 본봉을 지급홈. 제이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홈

의미

본령은 육군武官이 육군부 산하 학교에 입학한 경우 재학 중에도 기본 급여를 계속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시행령 제정 후 반포일을 기준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적용 규정을 병기하고 있다.

원문

第一條陸軍武官으로陸軍部內의學校에入學時其在學中은本俸을支給홈
第二條本令은頒布日로븟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십일 신설대장졸급료 오백사년오월이…

한글 번역

제1조 신설대대의 장교와 하사관 및 병사의 급여는 별표에 의한다. 제2조 전시나事变시에 출병 명령을 수령할 때에는 훈련대대의 장교와 하사관 및 병사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한다. 제3조 이 법령은 개국 504년 윤오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병·자중병·마병 참령의 월급여는 20원, 정위는 15원·18원, 부위는 12원·15원, 참위는 10원·13원, 정교는 7원·10원, 부교는 6원·9원, 참교는 5원·8원, 병사는 3원·3원50전·6원50전이다.

독음

제일조 신설대장하사병卒의급료는별표에의함. 제이조 전시와사항에제하여출병의명령을수받는시에는훈련대장하사병卒과같이지급함. 제삼조 본령은개국오백사년윤오월일리로부터시행함. 별표. 공병자중병마병참령월액,二十元,三元정위동,오원,십팔원부위동,십이원,십오원참위동,십원,십삼원정교동,칠원,십원부교동,육원,구원참교동,오원,팔원병솔동,三원,오십전,三원오십전,육원오십전.

의미

1905년 조선 군사당국(훈련대)이公布한 신설대대 장병 급여 규정을 담은 법령이다. 직종별(공병·자중병·마병)와 계급별(참령~병졸)로 월급여 액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전시 출병 시에도 훈련대와 동등한 급여를 지급함을 명시하였으며, 윤오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원문

第一條新設隊將校下士兵卒의給料別表에依홈
第二條戰時와事變에際야出兵의命을受時訓鍊隊將校下士兵卒과갓티支給홈
第三條本令은開國五百四年閏五月一日로븟터施行홈
別表
工兵輜重兵馬兵參領月額二十元二十三元正尉同十五元十八元副尉同十二元十五元參尉同十元十三元正校同七元十元副校同六元九元參校同五元八元兵卒同三元五十錢三元五十錢六元五十錢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십이 훈련대하사병졸급료 오백사년오…

한글 번역

첫째, 훈련대 소속 사병졸의 급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교는 월액 십 원, 부교는 월액 아홉 원, 삼교는 월액 여덟 원, 병졸은 월액 오 원 오십 전이다. 제삼, 제사, 제오, 제육 훈련대에 소속된 병졸의 급료는 월액 삼 원이다. 둘째, 이 명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독음

일 훈련대하사병졸의 급료를 좌갓치 정홈, 정교 월액 십원, 부교 월액 구원, 삼교 월액 팔원, 병졸 월액 오원 오십전, 제삼 제사 제오 제육 훈련대 소속 병졸의 급료 월액 삼원, 일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홈

의미

고종년간 훈련대 사병의 월급 규정을 담은 군사 행정 문서이다.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정교부터 병졸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제3~6훈련대 소속 병졸은 별도 단가(3원)를 적용한다.

원문

一訓鍊隊下士兵卒의給料左갓치定홈
正校月額十元
副校月額九元參校月額八元兵卒月額五元五十錢
第三第四第五第六訓鍊隊所屬兵卒의給料月額三元
一本令은頒布日로븟터施行홈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