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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실록포쇄급어제책봉안형지안 [史庫實錄曝曬及御製冊奉安形止案] - 본문 번역 묶음 001

제일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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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궤) 태조대왕(太祖大王) 기록 중 제일집 제삼권, 제사집 제구권, 제십집 제오권, 모두 삼책이다. 정종대왕(定宗大王)의 책 표면에 예전부터 공경대왕(恭靖大王) 실록 표제를 붙였는데, 정해진(丁亥)년에 사관(史官)이 상주하여 정종공경대왕(定宗恭靖大王) 六자를 표제로 고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를 따랐다. 같은 해十月에 역서(曝曬)할 때 인쇄본을 가져와 고쳐 붙여 넣으니 제일집 제육권, 모두 一책이다. 태종대왕(太宗大王) 제일집 제삼권, 제사집 제육권, 제칠집 제구권, 제십집 제이권이다.(제일궤) 제십삼집 제사권, 제십오집 제육권, 제십칠집 제팔권, 제십구집 제이십권, 제이십일집 제이권, 제이십삼집 제사권, 제이십오집 제육권, 제이십칠집 제팔권, 제이십구집 제삼십권, 제삼십일집 제이권, 제삼십삼집 제사권, 제삼십오집 제육권, 모두 십육책이다. 이상 이십책.

독음

(제일궤)태조대왕 제일지삼 제사지구 제십지오 범삼책정종대왕책면 구以来恭靖大王實錄 표제하여 丁亥에 사관 신청하니 定宗恭靖大王 六자로 표제를 고치기를 청하니 상 이를 따르다.同年十月에 발언으로 인쇄본을 가져와 고쳐 붙이다. 제일지육 범일책. 태종대왕 제일지삼 제사지육 제칠지구 제십지이를 묶다.(제일궤) 제십삼지사 제십오지육 제십칠지팔 제십구지이십 제이십일지이 제이십삼지사 제이십오지육 제이십칠지팔 제이십구지삼십 제삼십일지이 제삼십삼지사 제삼십오지육. 범십육책. > 이상 이십책

의미

조선 왕조의 실록(實錄) 교정 및 서지 목록 기록이다. 태조·정종·태종 대왕의 실록이 제일궤(書櫃)에 수납되어 있으며, 특히 정종대왕 실록의 표제가 기존 공경대왕(恭靖大王)에서 정종공경대왕(定宗恭靖大王) 六자로 바뀌게 된 경위를 기술한다. 丁亥년(세조 3년, 1457)에 사관의 건의로 수정이 이루어졌고, 동년十月에 역서 과정에서 인쇄본을 교체 수복했음을 기록한다. 이후 제일궤에는 제십삼집부터 제삼십오집까지 12개 권을 추가 수납하여 총 이십책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도서 목록이다.

원문

(第一樻)太祖大王第一之三第四之九第十之五凡三冊定宗大王冊面舊以恭靖大王實錄標題而丁亥史官疏請以定宗恭靖大王六字改題上從之同年十月曝曬賫來印本改貼付第一之六凡一冊太宗大王第一之三第四之六第七之九第十之二
(第一樻)
第十三之四第十五之六第十七之八第十九之二十第二十一之二第二十三之四第二十五之六第二十七之八第二十九之三十第三十一之二第三十三之四第三十五之六凡十六冊>以上二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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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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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궤(두 번째 궤). 세종대왕의 책을 수리 정리한 목록으로, 제1책 제2쪽부터 제20책까지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다. 제26책 제8장은 90행 이후부터 14행까지 모두 비어 있다. 제29책 제31쪽, 제32책 제5쪽, 제36책 제9쪽, 제40책 제3쪽, 제44책 제7쪽, 제48책 제50쪽, 제51책 제3쪽, 제54책 제6쪽, 제57책 제9쪽, 제60책 제1쪽, 제62책 제4쪽까지 이상 20책이다.

독음

제이궤 세존대왕 제일지이 제이지지오 제륙지팔 제구지십이 제십삼지육 제십칠지구 제이십지이 제이십삼지오 제이십륙지팔 제이십륙편 제팔장 자구십행 이하 합십사행 개공 제이십구지삼십일 제삼십이지오 제삼십육지구 제사십지삼 사십사지칠 사십팔지오십 제오십일지삼 제오십사지육 제오십칠지구 제육십지일 제육십이지사 이상 이십책

의미

이 문헌은 일본 구칸본(校勘本) 체제의 서지 기재 방식으로, 특정 고문헌(세종대왕 관련 문서)의 제1책부터 제62책까지 구성 상태를 기록한 것이다. 각 권차의 쪽수(지후) 위치를 나열하고, 손상이나 빈 공간이 있는 부분(제26편 8장 90행 이후 14행)을 별도로 표기하였다. 총 20책이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원문

(第二樻)世宗大王第一之二第三之五第六之八第九之十二第十三之六第十七之九第二十之二第二十三之五第二十六之八第二十六扁第八張自九十行以下合十四行皆空第二十九之三十一第三十二之五第三十六之九第四十之三
(第二樻)
第四十四之七第四十八之五十第五十一之三第五十四之六第五十七之九第六十之一第六十二之四以上二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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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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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궤: 세종대왕 제65권 7쪽부터, 제68권 71쪽부터, 제72권 4쪽부터, 제75권 7쪽부터. 제78권 80쪽부터, 제81권 3쪽부터, 제84권 6쪽부터, 제87권 9쪽부터, 제90권 2쪽부터, 제93권 5쪽부터, 제96권 8쪽부터, 제99권 100쪽부터, 제101권 4쪽부터, 제105권 7쪽부터, 제108권 1쪽, 제112권 4쪽부터, 제115권 9쪽부터, 제120권 3쪽부터, 제124권 7쪽부터, 권124 이하 오례의 권129, 권130, 권131, 권132 이상 총 24책.

독음

제삼궤 세종대왕 제육십오 지칠 제육십팔 지칠 일십일 제칠십이지 사 제칠십오 지칠 제칠십팔 지팔십 제팔십일 지삼 제팔십사 지육 제팔십칠 지구 제구십 지이 제구십삼 지오 제구십육 지팔 제구십구 지일백 제일백일 지사 제일백오 지칠 제일백팔십일 제일백십이지 사 제일백십오 지구 제일백이십 지삼 제일백이십사 지칠 권 지일백이십팔 이하 오제의 권 지일백이십구 권 지일백삼십 권 지일백삼십일 권 지일백삼십이지 지상 이십사 첩

의미

세종실록 제3궤(樻)에 수록된 편년索引이다. 제65권부터 제132권까지 각 권의 시작 쪽수를 기재한 목록으로, 오례(五禮) 부분이 권129부터 권132에 해당함을 나타낸다. 전부 24책임을 밝히고 있다. ‘之’는 해당 권의 시작면을 가리키는 표기이다.

원문

(第三樻)世宗大王第六十五之七第六十八之七十一第七十二之四第七十五之七
(第三樻)
第七十八之八十第八十一之三第八十四之六第八十七之九第九十之二第九十三之五第九十六之八第九十九之一百一第一百二之四第一百五之七第一百八十一第一百十二之四第一百十五之九第一百二十之三
第一百二十四之七卷之一百二十八以下五禮儀卷之一百二十九卷之一百三十卷之一百三十一卷之百三十二已上二十四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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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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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궤) 세종대왕 관련 기록으로 권 133, 권 134, 권 135, 권 136의 8 이하, 아악어(雅樂語) 권 139부터 권 141까지. (제사궤) 권 142의 4에서 권 145의 7까지. 악장(樂章) 권 148, 권 149, 권 150, 권 151, 권 152, 권 153, 권 154, 권 155, 지리지(地理誌) 권 156, 권 157, 권 158, 권 159, 권 160, 권 161, 권 162, 권 169까지. 모두 33책, 7권 3단. 세종조 실록 합계 18책. 문종대왕 권 1의 2, 권 3의 4, 권 5의 6, 권 7의 8, 권 9의 10, 내(內) 11. 편락(偏落) 모두 6책. 권 12의 13. 단종대왕 권 1의 3, 권 4의 6, 권 7의 9, 권 10의 2, 권 13의 4. 모두 6책. 부록 1. 이상 합계 35책.

독음

(제사궤)세종대왕권지일백삼십삼권지일백삼십사권지일백삼십오백일십육지의팔이하아악어백삼십구지의사십일 (제사궤)백사십이지사 백사십오지의칠악장권지일백사십팔권지일백사십구권지일백오십권지일백오십일권지일백오십이권지일백오십삼권지일백오십사권지일백오십오지리치지일백오십육권지일백오십칠권지일백오십팔권지일백오십구 권지일백육십권지일백육십일권지일백육십이권지일백육십구삼 범삼십삼책칠산단 세종조 실록 모두 십팔책 문종대왕 제일이 제삼지의 사 제오지의 육 제칠지의 팔 제구지의 시내 십일 편락 범 육책 제십이지사 단종대왕 제일이 제삼 제사의 제육 제칠지의 구 제십지의 이 제십삼지의 사 범 육책 부록 일 이상 삼십오책

의미

조선 왕실의 제사 관련 기록물 목록이다. 각 궤(樻·책장)에 수납된 문서 현황을 기록한 것으로, 세종대왕 관련 기록, 문종대왕 실록, 단종대왕 실록 등이 권수별로 정리되어 있다. 총 33책에서 7권 3단(散段) 단위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종조 실록 18책, 문종대왕 기록 6책, 단종대왕 기록 6책, 부록 1책을 합쳐 모두 35책으로 구성된다. 각 권호는 1-2권씩 묶음(의 2, 의 4 등)인 것으로 보아 실록 편次(쌍册) 단위의 관리 체계를 보여준다.

원문

(第四樻)世宗大王卷之一百三十三卷之一百三十四卷之一百三十五第一百三十六之八以下雅樂語第一百三十九之四十一
(第四樻)
第一百四十二之四第一百四十五之七樂張卷之一百四十八卷之一百四十九卷之一百五十卷之一百五十一卷之一百五十二卷之一百五十三卷之一百五十四卷之一百五十五地理誌卷之一百五十六卷之一百五十七卷之一百五十八卷之一百五十九
卷之一百六十卷之一百六十一卷之一百六十二卷之一百六九三凡三十三冊七筭段世宗朝實錄都合十八冊文宗大王第一之二第三之四第五之六第七之八第九之十內十一扁落凡六冊第十二之三端宗大王第一之三
第四之六第七之九第十之二第十三之四凡六冊附錄一已上三十五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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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오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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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오궤. 세조대왕의 1-2, 3-5, 6-8, 9-11, 12-4, 15-7, 18-20, 21-3, 24-6, 27-9, 30-2, 33-4, 35-7, 38-40, 41-2, 43-4, 45-7, 48-9에 해당하는 도합 18책. 악예종대왕의 1-2, 3-5, 6-8에 해당하는 도합 3책. 이상 모두 21책이다.

독음

제오궤 세조대왕 제일지이 제삼지오 제육지지 제구지의 십이지의사 십오지의 칠 제십팔지의이십 제이십일지의삼 제이십사이너지육 제이십칠지의구 제삼십지의이 제삼십삼지의사 제삼십오지의칠 제삼십팔지의사십 제사십일지의이 제사십삼지의사 제사십오지의칠 제사십팔지의구 범십팔책 악예종대왕 제일지의 제삼지의오 제육지의 팔 범삼책 이미상정이십일책

의미

조선 왕실 문서 고적(古蹟)의 목록을 수록한 목차(目錄)로서, 제오궤(제5궤)에 수장된 문서를 등급과 권수별로 기재한 것이다. 세조대왕 관련 문서가 18책, 악예종대왕 관련 문서가 3책으로 총 21책이 수록되어 있으며, ‘-‘ 표기는 해당 문서의 권(卷)·책 번호를 나타낸다. 원문 표기법이 불규칙하여 일관된 목록 체계의 규명이 필요하다.

원문

(第五樻)世祖大王第一之二第三之五第六之八第九之十一第十二之四第十五之七
(第五樻)
第十八之二十第二十一之三第二十四之六第二十七之九第三十之二第三十三之四第三十五之七第三十八之四十第四十一之二第四十三之四第四十五之七第四十八之九凡十八冊樂睿宗大王第一之二
第三之五第六之八凡三冊已上二十一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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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육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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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육궤 성종대왕 제1편의 5, 제6편의 9, 제10편의 4, 제15편의 23, 제24편의 33, 제34편의 43, 제44편의 50, 제51편의 6, 제57편의 63, 제64편의 9, 제70편의 6, 제77편의 82, 제83편의 7, 제88편의 92, 제93편의 9, 제100편의 7, 제108편의 13, 제114편의 23, 제124편의 31, 제132편의 9 이상 총 20책.

독음

제육궤 성종대왕 제일지의 오 제육지의 구 제십지의 사 제십오지의 이십삼 제이십사지의 삼십삼 제삼십사지의 사십삼 제사십사지의 오십 제오십일지의 육 제오십칠지의 육십삼 제육십사지의 구 제칠십지의 육 제칠십칠지의 팔십이 제팔십삼지의 칠 제팔십팔지의 구십이 제구십삼지의 구 제백지의 칠 제백팔지의 십삼 제백십사지의 이십삼 제백이십사지의 삼십일 제백삼십이지의 구 이상 이십책

의미

조선 성종대왕 관련 문서 중 제6궤(樻)에 속하는 장차 목록이다. 각 문서의 편차(篇次) 번호를 나열한 서지 정보로, 제1편부터 제132편까지 총 20책에 해당하는 문서를 수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궤(樻)는 다수의 책이나 문서를 한 묶음으로 분류한 단위이며, 성종대왕의政務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

(第六樻)成宗大王第一之五第六之九第十之四第十五之二十三第二十四之三十三第三十四之四十三第四十四之五十第五十一之六第五十七之六十三
(第六樻)
第六十四之九第七十之六第七十七之八十二第八十三之七第八十八之九十二第九十三之九第一百之七第一百八之十三第一百十四之二十三第一百二十四之三十一第一百三十二之九已上二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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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칠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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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칠 궤. 성종대왕. 제칠 궤. 백사십 번째의 네 번째. 백사십다섯 번째의 쉰두 번째. 백오십세 번째의 일곱 번째. 백오십여덟 번째의 예순두 번째. 백예순세 번째의 아홉 번째. 백일흔 번째의 네 번째. 백일흔다섯 번째의 여든 번째. 백여든한 번째의 여섯 번째. 백여든일곱 번째의 아흔다섯 번째. 백아흔여섯 번째의 이백하나 번째. 이백둘 번째의 여덟 번째. 이백아홉 번째의 열네 번째. 이백열다섯 번째의 스무 번째. 이백스물하나 번째의 네 번째. 이백스물다섯 번째의 아홉 번째. 이백서른 번째의 여섯 번째. 이백서른다섯 번째의 마흔세 번째. 이백마흔네 번째의 쉰한 번째. 이백쉰두 번째의 여섯 번째. 이백쉰일곱 번째의 예순두 번째. 이상 이십 책.

독음

제칠궤 성종대왕 제칠궤 백사십의 사 백사십오의 오십이 백오십삼의 칠 백오십팔의 육십이 백육십삼의 구 백칠십의 사 백칠십오의 팔십 백팔십일의 육 백팔십칠의 구십오 백구십육의 이백일 이백사의 팔 이백구의 십사 이백십오의 이십 이백이십일의 사 이백이십오의 구 이백삼십의 육 이백삼십칠의 사십삼 이백사십사의 오십일 이백오십이의 육 이백오십칠의 육십이 이상의 이십책

의미

조선 성종(재위 1469~1494) 대왕의 칙令을 수록한 제칠 궤의 색인 목록이다. 총 이십 책에 해당하는 문서 번호들(각각 궤차 번호_문서 번호를 나타냄)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성종 연간에 시행된 칙령 문서의 수록 위치를 안내하는 목차 또는 색인표로 보인다. 成宗大王이라는 칭호는 사후 추상된 묘호이며, 문서의 시기적 범위는 성종 즉위년(1469)부터 재위 말년까지이다.

원문

(第七樻)成宗大王
(第七樻)
第一百四十之四第一百四十五之五十二第一百五十三之七第一百五十八之六十二第一百六十三之九第一百七十之四第一百七十五之八十第一百八十一之六第一百八十七之九十五第一百九十六之二百一第二百二之八第二百九之十四第二百十五之二十第二百二十一之四
第二百二十五之九第二百三十之六第二百三十七之四十三第二百四十四之五十一第二百五十二之六第二百五十七之六十二已上二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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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팔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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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팔궤. 성종대왕实录 제263권부터 제292권까지 총 47책, 그리고 언산군日記 제1권부터 제61권까지 중 17책이 수록됨. 모두 24책 이상.

독음

제팔궤 성종대왕 제이백육십삼지팔 제이백육십구지칠십사 제이백칠십오지팔 제이백칠십구지팔십이 제이백팔십삼지칠 제이백팔십팔지구십일 제이백구십이지칠 성종조 실록 모두 사십칠책 언산군 일기 제일지사 제오지칠 제팔지십이 제십삼지육 제십칠지이십이 제이십일지이 제이십삼지륙 제이십칠지삼십 제삼십일지고 제삼십육지구 제사십지삼 제사십사지칠 제사십팔지오십일 제오십삼지삼 제오십사지륙 제오십칠지육십 제육십일지삼 범십칠책 이상 이십사책

의미

조선 왕조 문서 목록으로, 성종(成宗) 재위 기간의 실록(实录) 47책과 언산군(燕山君) 일기 17책을 수록한 제8 궤(樻·문서함)를 나타낸다. ‘之’는 권수를 구분하는 표기이며, 이 목록은 사료의 권·책 수를 집계한 것이다.

원문

(第八樻)成宗大王第二百六十三之八第二百六十九之七十四第二百七十五之八第二百七十九之八十二第二百八十三之七
(第八樻)
第二百八十八之九十一第二百九十二之七成宗朝實錄都合四十七冊燕山君日記第一之四第五之七第八之十二第十三之六第十七之二十二第二十一之二第二十三之六第二十七之三十第三十一之五第三十六之九
第四十之三第四十四之七第四十八之五十一第五十三之三第五十四之六第五十七之六十第六十一之三凡十七冊已上二十四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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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구궤

한글 번역

제9궤. 중종대왕 [문서] 제1책 제2쪽, 제3책 제4쪽, 제5책 제6쪽, 제7책 제8쪽, 제9책 제10쪽, 제11책 제2쪽, 제13책 제4쪽, 제15책 제6쪽, 제17책 제8쪽, 제19책 제20쪽, 제21책 제2쪽, 제23책 제4쪽, 제25책 제6쪽, 제27책 제8쪽, 제29책 제30쪽, 제31책 제2쪽, 제33책 제4쪽, 제35책 제6쪽. 이상 18책.

독음

제구궤 중종대왕 제일지이 제삼지사 제오지유 제칠지지 제구지십 제십일지이 제십삼지사 제십오지유 제십칠지지 제십구지이십 제이십일지이 제이십삼지사 제이십오지유 제이십칠지지 제이십구지삼십 제삼십일지이 제삼십삼지사 제삼십오지유 이상 십팔책

의미

조선 왕실 문서 제9궤(궤는 서류를 수납하는 궤짝) 내부에 수납된 중종대왕 관련 문서의 체계를 나타내는 목록이다. ‘之’ 앞의 수는 권수(책 번호), 뒤의 수는 쪽수를 가리키며, 총 18권의 문서 목록을 기재한 편次 목록이다. 현대의 서지 目録에 해당한다.

원문

(第九樻)中宗大王第一之二第三之四第五之六第七之八
(第九樻)
第九之十第十一之二第十三之四第十五之六第十七之八第十九之二十第二十一之二第二十三之四第二十五之六第二十七之八第二十九之三十第三十一之二第三十三之四第三十五之六
已上十八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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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궤

한글 번역

제10궤. 중종대왕 제39책부터 제40책까지, 제41책부터 제42책까지, 제43책부터 제44책까지, 제45책부터 제46책까지, 제47책부터 제48책까지, 제49책부터 제50책까지, 제51책부터 제52책까지, 제53책부터 제54책까지, 제55책부터 제56책까지, 제57책부터 제58책까지, 제59책부터 제60책까지, 제61책부터 제62책까지, 제63책부터 제64책까지, 제65책부터 제66책까지. 이상 15책.

독음

제십궤 중종대왕 제삼십구지사십 사십일지이 사십삼지사 사십오지유 사십칠지팔 사십구지오십 오십일지이 오십삼지사 오십오지유 오십칠지팔 오십구지유 육십일지이 육십삼지사 육십오지유 이상 십오책

의미

조선 왕조실록의 분류 목록인 ‘궤’(樻) 체계에서, 제10궤에 해당하는 중종대왕 실록의 기록 번호를 나열한 것이다. 각 항목의 ‘之’는 ‘~부터 ~까지’의 범위를 나타내며, 제39책부터 제66책까지 총 14개 범위, 28개 책이 수록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의 ‘已上十五冊’은 이 목록이 총 15책임을 뜻한다.

원문

(第十樻)中宗大王第三十九之四十第四十一之二第四十三之四第四十五之六第四十七之八第四十九之五十第五十一之二第五十三之四第五十五之六第五十七之八
(第十樻)
第五十九之六第六十一之二第六十三之四第六十五之六已上十五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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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일궤

한글 번역

제십일궤(열한 번째 궤)에 수록된 내용은 중종대왕 일성록 제67편부터 제80편까지와 제81편부터 제91편까지이다. 총 열 편이며, 제3장이 누락되어 있다. 제92편부터 제95편까지를 합쳐 모두 열다섯 책이다.

독음

제십일궤 중종대왕 제67편 제68편 제69편 제70편 제71편 제72편 제73편 제74편 제75편 제76편 제77편 제78편 제79편 제80편 제81편 제82편 제83편 제84편 제86편 제87편 제88편 제89편 제90편 제91편 모두 열 편 제3장 누락 제92편 제93편 제94편 제95편 이상 열다섯 책

의미

이 문서는 조선 중종대왕(中宗大王)의 일상 기 록인 일성록(日省錄)의 열한 번째 궤(樻) 편찬 현황을 나타낸다. 제67편부터 제91편까지 열 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86편부터 제87편으로 연속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3장의 내용 전체가 누락(落)되어 있으며, 제85편이 빠져 있는 점과 제89편 다음에 제90편이 오는 구조에서 일부 편호의 순서가 불규칙하다. 최종적으로 제92편부터 제95편까지 포함하여 열다섯 책임을 명시한다. 이는 일성록 편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나 편호의 누락 및 순서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편次 기록이다.

원문

(第十一樻)中宗大王第六十七之八第六十九之七十第七十一之二第七十三之四第七十五之六第七十七之八第七十九之八十
(第十一樻)
第八十一之二第八十三之四第八十之五第八十六之七第八十八之九第九十之九十一凡十篇第三章落第九十二之三第九十四之五已上十五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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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십이궤

한글 번역

제12궤. 중종대왕 실록 권96~97, 권98~99, 권100~101, 권102~103, 권104~105. 중종대왕 실록 모두 53책. 인종대왕 실록 권1~2, 모두 2책. 명종대왕 실록 권1~2, 권3~4, 권5~6, 권7~8, 권9. 이상 14책.

독음

제십이궤 중종대왕 구십육지칠 구십팔지구 백일지일 백일이지삼 백일사지오 중종대왕 실록 도합 오십삼책 인종대왕 권지일 권지이 범이책 명종대왕 권지일 권지이 권지삼 권지사 오지육 칠지팔 권지구,以上 십사책

의미

조선 왕조 실록 수장고 목록으로, 제12궤에 수납된 중종·인종·명종 대왕의 실록 총 14책을 기재한 수장대장 항목이다. 卷(권)의 범위를 ‘之’로 이어 표기하며 총합을 별도로 표기하는 방식이 보인다.

원문

(第十二樻)中宗大王第九十六之七第九十八之九第一百之一
(第十二樻)
第一百二之三第一百四之五中宗大王實錄都合五十三冊仁宗大王卷之一卷之二凡二冊明宗大王卷之一卷之二卷之三卷之四第五之六第七之八卷之九
已上十四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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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십삼궤

한글 번역

제13궤. 명종대왕 시절의 실록으로, 권10, 권11의 2분책, 권13의 4분책, 권15의 6분책, 권17의 8분책, 권19의 20분책, 권21의 2분책, 권23의 4분책, 권25의 6분책, 권27의 8분책, 권29의 30분책. 권31·권32·권33·권34 이상 열네 책과 명종조 실록을 합하여 모두 스물한 책.

독음

제십삼궤 명종대왕 십(10) 십일(11)지이(2) 십삼(13)지사(4) 십오(15)지육(6) 십칠(17)지팔(8) 십구(19)지의(20) 이십일(21)지이(2) 이십삼(23)지사(4) 이십오(25)지육(6) 이십칠(27)지팔(8) 이십구(29)지삼십(30) / 권지삼십일(31) 제삼십이(32)지삼(3) 권[지]삼십사(34) 이상 십사책 명종조 실록 도합 이십일책

의미

조선 명종(재위 1545~1567) 때의 실록 목록을 수록한 장서 목록이다. 권10부터 권30까지 2권씩 묶인 분책 정보와 권31부터 권34까지를 합쳐 총 14책이 수록되어 있으며, 명종조 실록 전체는 21책임을 보여준다. ‘之’은 분책 구분 표시로, 권 내에서 여러 책으로 나뉜 것을 의미한다.

원문

(第十三樻)明宗大王第十第十一之二第十三之四第十五之六第十七之八第十九之二十第二十一之二第二十三之四第二十五之六第二十七之八第二十九之三十
(第十三樻)
卷之三十一第三十二之三卷[之]三十四已上十四冊明宗朝實錄都合二十一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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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사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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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 선조대왕실록 제1권 1의 2, 3의 4, 6, 7, 8, 9 (제14권) 10의 3, 14의 6, 17·18의 20, 21의 2, 23의 5, 26의 7 이상 13책

독음

제십사궤 선조대왕실록 제일궤 제일지이 제삼지사 제사지육 제칠 제팔 제구 (제십사궤) 제십지삼 제십사이지육 제십칠 제십팔지이십 제이십일지이 제이십삼지오 제이십육지칠 이상의十三책

의미

이 문서는 선조대왕실록 제14권에 수록된 항목들의 편목을 나타낸다. 원문 상단에 기재된 항목(1의2, 3의4, 6, 7, 8, 9)과 하단에 기재된 항목(10의3, 14의6, 17·18의20, 21의2, 23의5, 26의7) 모두 합쳐 총 13책임을明示한다. ‘樻(궤)’은 卷(권)을 의미하는 조선 시대 문서 기재 방식이다.

원문

(第十四樻)宣祖大王實錄第一樻第一之二第三第四之六第七第八第九
(第十四樻)
第十之三第十四之六第十七第十八之二十第二十一之二第二十三之五第二十六之七已上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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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오궤

한글 번역

제15권. 제2권, 제28권 제9책, 제30권 제1책, 제32권 제3책, 제34권. 제35권, 제36권, 제37권 제8책, 제39권, 제40권, 제41권, 제42권, 제43권 제4책, 제45권 이상 합계 13책.

독음

제십오궤 제이궤 제이십팔지구 제삼십지일 제삼십이지삼 제삼십사 제삼십오 제삼십육 제삼십칠지팔 제삼십구 제사십 제사십일 제사십이 제사십삼지사 제사십오 이상의 십삼책

의미

고문헌 古印刷本 또는 古書目錄의 卷·책 목록이다. ‘樻(궤)’은 한국 고문헌의 책 단위이고, ‘之(지)’은 한 권 내의 분책을 가리킨다. 괄호 안은 제15권에 수록된 다른 卷의 해당 부분을 가리키는 참조 정보이며, 이후 제35권부터 제45권 이상의 합계 13책을 열거한다.

원문

(第十五樻)第二樻第二十八之九第三十之一第三十二之三第三十四
(第十五樻)
第三十五第三十六第三十七之八第三十九第四十第四十一第四十二第四十三之四第四十五已上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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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육궤

한글 번역

제16궤: 제3궤 제46·47·48(4책). 제16궤: 제49·50·51·52·53·54·55·56·57·58·59·60·61·63·64·65 이상 합하여 열세 권.

독음

제십육궤 제삼궤 제사십육 제사십칠지의 팔 (제십육궤) 제사십구의 오십 제오십일 제오십이의 삼 제오십사의 오 제오십육 제오십칠지의 팔 제오십구 제육십 제육십일의 이 제육십삼지의 사 제육십오 기상 십삼책

의미

제16궤에 수록된 항목들의 권차 목록이다. 제3궤에서 제46권부터 제48권까지 4권을 포함하고, 제16궤 자체에서는 제49권부터 제65권까지 열세 권을 수록함을 나타낸다. 궤(樻)는 서책을 수납하는 장中方函을 의미하며, 이 문헌은 서적이나 문서의 분류·수납 체계 기록으로 보인다.

원문

(第十六樻)第三樻第四十六第四十七之八
(第十六樻)
第四十九之五十第五十一第五十二之三第五十四之五第五十六第五十七之八第五十九第六十第六十一之二第六十三之四第六十五已上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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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칠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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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칠 번째 궤. 제사 번째 궤. 제십칠 번째 궤. 제66(67). 제68. 제69(70). 제71. 제72(73). 제74. 제75. 제76. 제77(78). 제79. 제81. 제82. 제83. 이상 13책.

독음

제십칠궤. 제사樻. 제십칠樻. 제육십육지칠. 제육십팔. 제육십구지칠십. 제칠십일. 제칠십이지삼. 제칠십사. 제칠십오. 제칠십육. 제칠십칠지팔. 제칠십구. 제팔십일. 제팔십이. 제팔십삼. 이상 십삼책.

의미

조선시대 문헌 분류 목록으로, 제17 궤의 서가(書架) 중 제4 궤에 수장된 문서 목록이다. 제66책(67권)부터 제83책까지 총 13책이 수록되어 있으며, ‘之’ 표기는 한 권이 여러 책으로 나뉜 경우를 나타낸다. 이는 도서 편찬이나 분실 기록의 서지 정보로 추정된다.

원문

(第十七樻)第四樻
(第十七樻)
第六十六之七第六十八第六十九之七十第七十一第七十二之三第七十四第七十五第七十六第七十七之八第七十九第八十一第八十二第八十三已上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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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팔궤

한글 번역

제18궤: 제5궤, 제84, 제85의 6, 제87, 제88, 제89, 제90의 1, 제92, 제93, 제94의 5, 제96의 7, 제98의 9, 제100의 1, 제102의 3 이상 13책.

독음

제십팔궤 제오궤 제팔십사 제팔십오지육 제팔십칠 제팔십팔 제팔십구 제구십지일 제구십이 제구십삼 제구십사지오 제구십육지칠 제구십팔지구 제일백지일 제일백이지삼 기상십삼책

의미

이 문서는 『第十八樻(제18궤)』이라는 문헌 색인 목록이다. 제5궤부터 제102의 3에 이르는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는 총 13책에 해당한다. 각 항목의 숫자는 문헌의 편(篇)·권(卷) 번호를, ‘之’ 뒤의 숫자는 해당 권 내 소항목을 의미한다. 제18궤는 여러 권의 문헌을 묶은 상위 분류 단원으로 보인다.

원문

(第十八樻)第五樻第八十四第八十五之六第八十七第八十八第八十九第九十之一第九十二第九十三第九十四之五第九十六之七第九十八之九第一百之一
(第十八樻)
第一百二之三已上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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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구궤

한글 번역

제19궤(서가). 제6궤 제140의 5, 제106의 7, 제108의 9, 제110의 2, 제113의 4, 제115의 6, 제117의 8, 제119의 20, 제121의 2, 제123의 4, 제125의 6, 제127, 제128의 9 이상 열세 권.

독음

제십구궤 제육궤 제일백사십 지오 제일백육 지칠 제일백팔 지구 제일백십 지이 제일백십삼 지사 제일백십오 지육 제일백십칠 지팔 제일백십구 지이십 제일백이십일 지구 제일백이십삼 지사 제일백이십오 지육 제일백이십칠 제일백이십팔 지구 이상십삼책

의미

이것은 고문헌 서적의 목차 또는 색인 정보로, 제19궤(책장)에 수록된 참조 목록을 보여준다. 제6궤의 여러 위치(제140권 5쪽, 제106권 7쪽 등)를 가리키며, 총 열세 권의 책을 포함한다. 궤(樻)는 책을 보관하거나 분류하는 단위인 서가 또는 책장을 의미한다.

원문

(第十九樻)第六樻第一百四十之五第一百六之七第一百八之九第一百十之二第一百十三之四第一百十五之六第一百十七之八第一百十九之二十第一百二十一之二第一百二十三之四
(第十九樻)
第一百二十五之六第一百二十七第一百二十八之九已上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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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궤

한글 번역

(제이십째 궤) 제칠째 궤, 제백삼십 권의 일, 제백삼십 권의 이, 제백삼십 권의 삼, 제백삼십 권의 사, 제백삼십오 권의 육, 제백삼십칠 권의 팔, 제백삼십구 권의 사, 제백사십 권의 이,(제이십째 궤) 제백사십삼 권의 사, 제백사십오 권의 칠, 제백사십팔 권의 오십, 제백오십일 권의 사, 제백오십오 권의 칠, 이상 십삼책.

독음

(第二十樻)第七樻第一百三十之一第一百三十之二第一百三十之三第一百三十之四第一百三十五之六第一百三十七之八第一百三十九之四第一百四十之二(第二十樻)第一百四十三之四第一百四十五之七第一百四十八之五十第一百五十一之四第一百五十五之七已上十三冊

의미

이 문서는 보존 보관 문서의 목록이다. 전체는 제이십째 궤(보관함) 안에 수록된 문헌 목록으로, 제칠째 궤의 제백삼십권 제일 파트부터 제백사십권 제이 파트를 거쳐, 이어서 제이십째 궤의 제백사십삼권 제사 파일부터 제백오십오권 제칠 파트까지, 총 열세 권의 문서를 수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목록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전의 문서 분류 체계를 보여주는 목차 인덱스 문헌이다.

원문

(第二十樻)第七樻第一百三十之一第一百三十之二第一百三十之三第一百三十之四第一百三十五之六第一百三十七之八第一百三十九之四第一百四十之二
(第二十樻)
第一百四十三之四第一百四十五之七第一百四十八之五十第一百五十一之四第一百五十五之七已上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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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일궤

한글 번역

제이십일째 궤. 제팔째 궤의 제일백오십팔 卷六十 번째, 제일백육십일 卷의 둘째, 제일백육십삼 卷의 네째, 제일백육십오 卷, 제일백육십육 卷의 아홉째, 제일백칠십 卷의 첫째. (이어서) 제이십일째 궤의 제일백칠십이 卷의 세째, 제일백칠십사 卷의 여섯째, 제일백칠십칠 卷의 여덟째, 제일백칠십구 卷의 여덟째, 제일백팔십일 卷의 둘째, 제일백팔십삼 卷의 다섯째, 제일백팔십육 卷의 여덟째. 이상 삼십 책.

독음

제이십일궤. 제팔궤. 제일백오십팔지유십. 제일백육십일지이. 제일백육십삼지사. 제일백육십오. 제일백육십육지구. 제일백칠십지일. 제이십일궤. 제일백칠십이지삼. 제일백칠십사지육. 제일백칠십칠지팔. 제일백칠십구지팔. 제일백팔십일지이. 제일백팔십삼지오. 제일백팔십육지팔. 이미상삼십책.

의미

이 기사는 『제이십일째 궤』에 수록된 고문헌의 卷次 및 篇次 목록이다. 상편과 하편으로 나뉘어 列記되어 있으며, 제일백오십팔卷(60번째 항목)부터 제일백팔십육卷(8번째 항목)까지 合하여 삼십 책임을 밝히고 있다. 卷番호가 172에서 186 사이로 나타나므로 이는 대형 문헌 총서의 卷別 목록표를 수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

(第二十一樻)第八樻第一百五十八之六十第一百六十一之二第一百六十三之四第一百六十五第一百六十六之九第一百七十之一
(第二十一樻)
第一百七十二之三第一百七十四之六第一百七十七之八第一百七十九之八第一百八十一之二第一百八十三之五第一百八十六之八已上三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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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이궤

한글 번역

(제22궤) 제9궤 제189책의 90번, 제191책의 4번, 제195책의 7번, 제198책의 9번 (제22궤) 제200책, 제201책의 2번, 제203책의 4번, 제205책의 6번, 제207책의 10번, 제211책의 4번, 제215책의 9번, 제220책의 1번 이상. 위 12책을 모두 합쳐 총 116책이다.

독음

(제이십이궤) 제구궤 제일백팔십구 지 제일백구십 제일백구십일 지사 제일백구십오 지칠 제일백구십팔 지구 (제이십이궤) 제이백 제이백일 지이 제이백삼 지사 제이백오 지육 제이백칠 지시 제이백십일 지사 제이백십오 지구 제이백이십 지일 기상 십이책 모두 합하여 일백일십육책

의미

이 기사는 장서 목록의 편목으로, 제22궤(두꺼운 서랍 단위 분류)에 수록된 책들의 편차와 권호를 기재한 것이다. 제9궤에서 4개 항목, 제22궤에서 8개 항목을 열거하며, 모두 합쳐 12책이고 이는 이전까지의 총계 116책에 해당한다. ‘樻’은 서가 서랍 단위 분류이고 ‘之’은 권호를 구분하는 조사를 나타낸다.

원문

(第二十二樻)第九樻第一百八十九之九十第一百九十一之四第一百九十五之七第一百九十八之九
(第二十二樻)
第二百第二百一之二第二百三之四第二百五之六第二百七之十第二百十一之四第二百十五之九第二百二十之一已上十二冊都合一百十六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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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삼궤

한글 번역

제이십삼궤에는 선조대왕 수정 실록이 수록되어 있다. 제일궤 제일권은 정묘년부터 제시유년까지이고, 제이권은 갑술년부터 정축년까지이며, 제삼권은 무인년부터 신오년까지이고, 제사권은 계묘년부터 을유년까지이며, 제오권은 병술년부터 기축년까지이고, 제육권은 경인년부터 임진년까지이며, 제칠권은 기사년부터 기해년까지이고, 제팔권은 경자년부터 무신년까지이다. 모두 팔 책이다.

독음

제이십삼궤 선조대왕 수정 실록 제일궤 제일권 자정묘 至 제시유 제이권 자갑서 至 제시축 제삼권 자무인 至 신오 제사권 자계묘 至 을유 제오권 자병술 至 기축 제육권 자경인 至 임진 제칠권 자기사 至 기해 제팔권 자경자 至 무신 범팔책

의미

조선 선조 연간을 기록한『수정실록』제이십삼궤의 총목차이다. 제일궤부터 제팔권까지 모두 팔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마다 해당되는 육십간지(십간·십이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정묘(1587년)부터 무신(1628년)까지의 기록을 수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문

(第二十三樻)宣祖大王修正實錄第一樻第一卷自丁卯至癸酉第二卷自甲戌至丁丑
(第二十三樻)
第三卷自戊寅至壬午第四卷自癸卯至乙酉第五卷自丙戌至己丑第六卷自庚寅至壬辰第七卷自癸巳至己亥第八卷自庚子至戊申凡八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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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사궤

한글 번역

제24권. 광해군일기. 제1권 1~3쪽, 제4권 1~7쪽, 제8권 1~12쪽, 제13권 1~6쪽, 제17권 1~23쪽, 제24권 1~6쪽, 제27권 1~31쪽, 제32권 1~6쪽, 제37권 1~42쪽, 제43권 1~8쪽, 제49권 1~51쪽, 제52권 1~4쪽, 제55권 1~8쪽, 제59권 1~65쪽, 제66권 1~7쪽, 제68권 1~71쪽, 제72권 1~6쪽, 제77권 1~81쪽, 제82권 1~9쪽, 제90권 1~4쪽 이상 합계 스물한 권.

독음

제이십사궤 광해군일기 제일궤 제일지삼。第四지칠。제팔지십이。제십삼지육。제십칠지이십삼。第二십사지육。第二십칠지삼십일。第三십이지육。第三십칠지사십이。第四십삼지팔。第四십구지오십일。第五십이지사。第五십오지팔。第五십구지육십오。第六십육지칠。第六십팔지칠십일。第七십이지육。第七십칠지팔십일。第八십이지구。第九십지사 기상 이십책.

의미

광해군일기 제24권의 목차 및 서지 정보. 제1·4·8·13·17·24·27·32·37·43·49·52·55·59·66·68·72·77·82·90권 등 총 20책을 수록하고 있으며, 각 권의 쪽수 범위를 ‘~之~’ 형식으로 기재한 목록이다. 기상(記詳) 이후 스물한 권임을 밝히고 있다.

원문

(第二十四樻)光海君日記第一樻第一之三第四之七第八之十二第十三之六第十七之二十三
(第二十四樻)
第二十四之六第二十七之三十一第三十二之六第三十七之四十二第四十三之八第四十九之五十一第五十二之四第五十五之八第五十九之六十五第六十六之七第六十八之七十一第七十二之六第七十七之八十一第八十二之九
第九十之四已上二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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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오궤

한글 번역

제이십오궤. 제이궤 광해군 일기 제구십오 권의 일, 제일백이 권의 오, 제일백육 권의 십, 제일백십일 권의 사, 제일백십오 권의 십, 제일백이십일 권의 이, 제일백이십삼 권의 오, 제일백이십육 권의 칠, 제일백이십팔 권의 구. 이상 십구 책. 광해군일기 모두 삼십구 책.

독음

제이십오궤 제이궤 광해군 제구십오 지일백일 제일백이 지오 제일백육 지십 제일백십일 지사 제일백십오 지십 제일백이십일 지이 제일백이십삼 지오 제일백이십육 지칠 제일백이십팔 지구 상서십구책 광해군일기 모두 삼십구책

의미

광해군일기 제이십오궤에 수록된 편목 목록이다. 광해군일기 제이궤에서 제구십오권부터 제일백이십팔권까지的部分의 총합이 십구 책임을 나타낸다. 광해군일기 전체는 모두 삼십구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

(第二十五樻)第二樻光海君第九十五之一百一第一百二之五第一百六之十第一百十一之四第一百十五之十第一百二十一之二第一百二十三之五第一百二十六之七第一百二十八之九
(第二十五樻)
第一百三十之一第一百三十二之四第一百三十五之九第一百四十之五第一百四十六之五十二第一百五十三之九第一百六十之八第一百六十九之七十五第一百七十六之八十第一百八十一之七已上十九冊光海君日記都合三十九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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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육궤

한글 번역

제이십육궤 인조대왕. 제이십육궤. 제일궤 제일권, 제이권, 제삼권, 제사권, 제오권, 제육권, 제칠권, 제팔권, 제구권, 제십권, 제십일권, 제십이권, 제십삼권. 이상 십삼책.

독음

제이십육궤 인조대왕, 제이십육궤, 제일궤 제일권 제이권 제삼권 제사권 제오권 제육권 제칠권 제팔권 제구권 제십권 제십일권 제십이권 제십삼권 기상 십삼책

의미

조선 인조(재위 1623~1649) 연간에 편찬된 조판일기(朝報日記) 문서 중 제이십육궤(제26번째 궤)의 권차목이다. 제일궤에서 제십삼권까지 총 열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궤는 서가 단위, 권은 책 단위를 나타낸다.

원문

(第二十六樻)仁祖大王
(第二十六樻)
第一樻第一卷第二卷第三卷第四卷第五卷第六卷第七卷第八卷第九卷第十卷第十一卷第十二卷第十三卷已上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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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칠궤

한글 번역

제27궤. 제2궤 인조대왕 14권부터 24권까지, 제25권 이상 12책.

독음

제이십칠궤)제이궤 인조대왕십사권십오권십육권십칠권십팔권십구권이십권이십일권이십이권이십삼권이십사권, 제이십오권 이상 십이책

의미

일성록(日省錄) 제27궤의 구성 내용이다. 인조대왕(조선 제16대 임금) 재위 기간의 기록 중 제2궤에 해당하는 14권에서 24권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제25권 이상을 합쳐 총 12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원문

(第二十七樻)第二樻仁祖大王第十四卷第十五卷第十六卷第十七卷第十八卷第十九卷第二十卷第二十一卷第二十二卷第二十三卷第二十四卷
(第二十七樻)
第二十五卷已上十二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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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팔궤

한글 번역

제28문궤) 제3문궤 인조대왕 제26권부터 제35권까지 (제28문궤) 제36권부터 제37권까지, 이상 12책

독음

제이십팔궤) 제삼궤 인조대왕 제이십육권 제이십칠권 제이십팔권 제이십구권 제삼십권 제삼십일권 제삼십이권 제삼십삼권 제삼십사권 제삼십오권 (제이십팔궤) 제삼십육권 제삼십칠권 이상 십이책

의미

조선 인조대왕의 기사를 수록한 문궤 목록이다. 제3문궤에 해당하는 인조대왕 기사가 제26권부터 제37권까지 총 12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문궤는 궁궐에서 중요 문서를 보관하던 장독(欌)을 뜻하며, 이후 기년록·일기 등 왕실 기록을 편년체로 엮은 문서를 통칭하게 되었다.

원문

(第二十八樻)第三樻仁祖大王第二十六卷第二十七卷第二十八卷第二十九卷第三十卷第三十一卷第三十二卷第三十三卷第三十四卷第三十五卷
(第二十八樻)
第三十六卷第三十七卷已上十二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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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구궤

한글 번역

제29궤에 수록된 제4궤의 제38권부터 제47권까지와, 같은 제29궤에 수록된 제48권부터 제50권까지를 합하면 모두 13책이다. 인조대왕 실록은 모두 합하여 50권이며, 인조대왕 행상(行狀)은 제50권에 수록되어 합부(合部)하였다.

독음

제이십구궤) 제사궤 제삼십팔권 제삼십구권 제사십권 제사십일권 제사십이권 제사십삼권 제사십사권 제사십오권 제사십육권 제사십칠권 (제이십구궤) 제사십팔권 제사십구권 제오십권 이상 십삼책 인조대왕 실록 모두 합五十권 인조대왕 행상 제오십권 합부

의미

이 기사는 『인조대왕 실록』의 卷數 및 卷次配列을 기록한 목록이다. 제29궤에 수록된 제4궤의 제38권부터 제50권까지 총 13책이 수록되어 있으며, 『인조대왕 실록』 전체는 50권이고, 제50권에는 실록 本文과 함께 인조대왕의 行狀(행적기록)을 合部(합철)하여 수록함을 나타낸다.

원문

(第二十九樻)第四樻第三十八卷第三十九卷第四十卷第四十一卷第四十二卷第四十三卷第四十四卷第四十五卷第四十六卷第四十七卷
(第二十九樻)
第四十八卷第四十九卷第五十卷已上十三冊仁祖大王實錄都合五十卷仁祖大王行狀第五十卷合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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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십궤

한글 번역

(제30궤) 효종대왕 실록 제1궤 제1권은 기축년 5월 초8일부터 8월까지, 제2권은 기축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3권은 경인년 1월부터 4월까지, 제4권은 경인년 5월부터 7월까지, 제5권은 경인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6권은 신묘년 1월부터 6월까지, (제30궤) 제7권은 신묘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8권은 임진년 1월부터 6월까지, 제9권은 임진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10권은 계사년 1월부터 6월까지, 제11권은 계사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상 11책

독음

(제삼십궤)효종대왕실록 제일궤 제일권 기축오월초팔일지팔월, 제이권 기축구월지십이월, 제삼권 경인정월지사월, 제사권 경인오월지칠월, 제오권 경인팔월지십이월, 제육권 신묘정월지유월, (제삼십궤) 제칠권 신묘칠월지십이월, 제팔권 임진정월지유월, 제구권 임진칠월지십이월, 제십권 계사정월지유월, 제십일권 계사칠월지십이월 이상 십일책

의미

조선 효종대왕(재위 1649~1659) 실록 제30궤에 수록된 총 11권 11책의 편목 목록이다. 효종 1년(기축, 1649) 5월부터 효종 2년(계사, 1650) 12월까지 약 1년 8개월간의 기사를 각 권별로 월별로 구분하여 수록한 것이다. 제30궤는 제1궤부터 제6궤까지의 범위 내에서 제1권에서 제11권까지 해당한다.

원문

(第三十樻)孝宗大王實錄第一樻第一卷自己丑五月初八日至八月第二卷自己丑九月至十二月第三卷自庚寅正月至四月第四卷自庚寅五月至七月第五卷自庚寅八月至十二月第六卷自辛卯正月至六月
(第三十樻)
第七卷自辛卯七月至十二月第八卷自壬辰正月至六月第九卷自壬辰七月至十二月第十卷自癸巳正月至六月第十一卷自癸巳七月至十二月已上十一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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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삼십이궤

한글 번역

제32서가에 수록된 12권의 색인 목록이다. 제1권은 기해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2권은 경자년 정월부터 5월까지, 제3권은 경자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4권은 신축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5권은 임인년 정월부터 해당 월까지, 제6권은 임인년 9월부터 계묘년 6월까지, 제7권은 계묘년 7월부터 갑진년 정월까지, 제8권은 갑진년 2월부터 윤6월까지, 제9권은 갑진년 7월부터 을사년 정월까지, 제10권은 을사년 2월부터 8월까지, 제11권은 을사년 정월부터 병오년 2월까지, 제12권은 병오년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以上 12책이다.

독음

(제삼십이궤) 제일권 기해년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제이권 경자년 정월부터 오월까지만 제삼권 경자년 유월부터 십이월까지 제사권 신축년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제오권 임인년 정월부터 월까지 제육권 임인년 구월로부터 계묘년 유월까지 제칠권 계묘년 칠월로부터 갑진년 정월까지 제팔권 갑진년 이월로부터 윤유월까지 제구권 갑진년 칠월로부터 을사년 정월까지 제십권 을사년 이월로부터 팔월까지 제십일권 을사년 정월부터 병오년 이월까지 제십이권 병오년 삼월로부터 시월까지 이상 십이책

의미

조선 시대 문서 색인 목록으로, 서가 제32칸에 수록된 12권(12책)의 기재 기간을 편년순으로 기재한 것이다. 각 권은 특정 간지년과 월의 범위를 명시하며, 연속적인 기간을 분권하여 편집한 색인 목록임을 보여준다.

원문

(第三十二樻)第一樻第一卷自己亥正月至十二月第二卷自庚子正月以五月至第三卷自庚子六月以十二月至第四卷辛丑正月以十二月至第五卷自壬寅正月以月至第六卷自壬寅九月以癸卯六月至第七卷自癸卯七月以甲辰正月至
(第三十二樻)
第八卷自甲辰二月以閏六月至第九卷甲辰七月以乙巳正月至第十卷自乙巳二月以八月至第十一卷自乙巳正月以丙午二月至第十二卷自丙午三月以十月至已上十二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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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삼십삼궤

한글 번역

제33궤. 제2궤 제13권: 을유년 12월부터 정미년 5월까지. 제14권: 정미년 6월부터 무신년 5월까지. 제15권: 무신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16권: 기유년 1월부터 5월까지. 제17권: 기유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18권: 경술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19권: 신해년 10월부터. 제33궤. 제20권: 신해년 11월부터 임자년 12월까지. 제21권: 계축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22권: 갑인년 1월부터 8월까지. 행장 1권. 모두 합하여 23책. 이상 11책은 현종대왕이 개수한 실록이다.

독음

제삼십삼궤 제이궤 제십삼권 자을유십이월 정미오월 지 제십사권 자정미유월 무신오월 지 제십오권 자무신유월 지十二月 제십륙권 자기유정월 지오월 제십칠권 자기유유월 지十二月 제십팔권 자경술정월 지十二月 제십구권 자신해십월 지 제삼십삼궤 제이십권 자신해십일월 지임자十二月 제이십일권 자계축정월 지十二月 제이십이권 자갑인정월 지팔월 행장일권 다합해서삼십삼책 이상 십일책 현종대왕 개수실록

의미

조선 왕실 실록의 제33궤에 수록된 기록 목록이다. 을유년부터 갑인년까지 약 18년간의 기록이 제2궤 제13권부터 제22권까지 10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행장 1권과 합쳐 총 23책이다. 이 중 11책은 현종대왕 때 개수(改修)된 실록임을 나타낸다. 현종은 효종死后修纂한 실록을 다시 정리·수정하였다.

원문

(第三十三樻)第二樻第十三卷自丙午十二月丁未五月至第十四卷自丁未六月戊申五月至第十五卷自戊申六月至十二月第十六卷自己酉正月至五月第十七卷自己酉六月至十二月第十八卷自庚戌正月至十二月第十九卷自辛亥十月至
(第三十三樻)
第二十卷自辛亥十一月至壬子十二月第二十一卷自癸丑正月至十二月第二十二卷自甲寅正至八月行狀一卷都合二十三冊已上十一冊顯宗大王改修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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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삼십오궤

한글 번역

(제35궤) 제2궤 제11권은 갑진년 5월부터 10월까지, 제12권은 갑진년 11월부터 을사년 3월까지, 제11권은 을사년 4월부터 9월까지, 제14권은 을사년 10월부터 병오년 3월 15일까지, 제15권은 병오년 1월 16일부터 7월까지, 제16권은 병오년 8월부터 정미년 2월까지, 제17권은 정미년 3월부터 7월까지, 제18권은 정미년 8월부터 무신년 3월까지, 제19권은 무신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다. (제35궤) 제20권은 무신년 12월부터 기유년 3월까지이다. 이상 총 10책이다.

독음

(제삼십오궤) 제이궤 제십일권 자갑진 오월 지십월 제십이권 자갑진 십일월 지을사 삼월 제십일권 을사 사월 지구월 제십사권 을사 십월 지병오 삼월 십오일 제십오권 병오 정월 십육일 지칠월 제십육권 병오 팔월 지정미 이월 제십칠권 정미 삼월 지칠월 제십팔권 정미 팔월 지무신 삼월 제십구권 무신 사월 지십일월 (제삼십오궤) 제이십권 자무신 십이월 지기유 삼월 이상 십첩

의미

이 기사는 일본 동不知道自己哪家 기관에 소장된 고문헌의 제35궤(책장·궤짝)에 수납된 서적 卷(권)의 편년 목록이다. 갑진년부터 기유년까지 약 3년간의 기록이 11권부터 20권까지 총 열 권에 걸쳐 수록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제2궤와 제35궤에 중복 분할 수록된 것으로 보아, 이 문헌은 다수의 卷을 여러 궤에 나누어 보관한 분류 대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

(第三十五樻)第二樻第十一卷自甲辰五月至十月第十二卷自甲辰十一月至乙巳三月第十一卷自乙巳四月至九月第十四卷自乙巳十月至丙午三月十五日第十五卷自丙午正月十六日至七月第十六卷自丙午八月至丁未二月第十七卷自丁未三月至七月第十八卷自丁未八月至戊辛三月第十九卷自戊申四月至十一月
(第三十五樻)
第二十卷自戊申十二月至己酉三月已上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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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십육궤

한글 번역

(제36번째 궤) 제3궤의 제21권은 기유년 4월부터 10월까지, 제22권은 기유년 11월부터 경술년 7월까지, 제23권은 경술년 8월부터 을해진 3월까지, 제24권은 을해진 4월부터 10월까지, 제25권은 을해진 12월부터 임자년 5월까지, 제26권은 임자년 6월부터 계축년 4월까지, 제27권은 계축년 5월부터 갑인년 5월까지, 제28권은 갑인년 3월부터 8월까지, 제29권은 행상(行狀)·애책(哀冊)·시책(謚冊)·지문(誌文)을 모두 합쳐 29책, 그중 9책 이상을 수록하였다.

독음

(제삼십육궤) 제삼궤 제이십일권 자기유 사월지 시월. 제이십이권 자기유 십일월지 경술 칠월. 제이십삼권 자경술 팔월지 을해 삼월. 제이십사권 자을해 사월지 시월. 제이십오권 자을해 십이월지 임자 오월. 제이십육권 자임자 유월 기축 사월. 제이십칠권 자기축 오월지 갑인 오월. 제이십팔권 자갑인 삼월지 팔월. 제이십구권 행사 애책 시책 지문 모두 이십구책 이내 구책.

의미

조선 왕실 문서 목록의 하나이다. 제36번째 궤(보관함)에 수록된 제3궤의 제21권부터 제29권까지의 편목과 시기 범위를 기록한 목록이다. 각 권의 서지 사항을 연호(기유·경술·을해·임자·계축·갑인)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제29권은 행상·애책·시책·지문 등 왕실의 제례 문서를 수록함을 밝히고 있다.

원문

(第三十六樻)第三樻第二十一卷自己酉四月至十月第二十二卷自己酉十一月至庚戌七月第二十三卷自庚戌八月至辛亥三月第二十四卷自辛亥四月至十月第二十五卷自辛亥十二月至壬子五月第二十六卷自壬子六月癸丑四月第二十七卷自癸丑五月至甲寅五月第二十八卷自甲寅三月至八月第二十九卷行狀哀冊謚冊誌文都合二十九冊已上九冊
(第三十六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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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십칠궤

한글 번역

(제37권) 숙종대왕실록 (제37권) 제1권 제1권 합부 갑인년 8월부터 을묘년 2월까지, 제2권·제3권 을묘년 3월부터 5월까지, 제4권 을묘년 윤5월부터 12월까지, 제5권 병진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6권 정사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7권 무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8권 기미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9권 경신년 1월부터 7월까지, 제10권 경신년 8월부터 11월까지, 제11권 신유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상 10책.

독음

(제삼십칠궤)숙종대왕실록 (제삼십칠궤) 제일궤 제일권 합부 갑인八月以 을묘二月 至 제이권 제삼권 자을묘三月 至 오월 제사권 자을묘閏五月 至十二月 제오권 병진正月 至十二月 제육권 자정사正月 至十二月 제칠권 자무오正月 至十二月 제팔권 자기미正月 至十二月 제구권 자경신正月 至七月 제십권 자경신八月 至十一月 제십일권 자신유正月 至六月 이상 십책

의미

숙종대왕실록 제37권은 제1권부터 제11권까지 10책의 분량을 수록하고 있다. 갑인년(1674) 8월부터 신유년(1681) 6월까지 약 7년간의 기사를 연도별로 편년 구성한 것임을 보여준다. 각 권이 월 단위로 세부 기간을 나누어 수록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원문

(第三十七樻)肅宗大王實錄
(第三十七樻)
第一樻第一卷合部甲寅八月以乙卯二月至第二卷第三卷自乙卯三月至五月第四卷自乙卯閏五月至十二月第五卷丙辰正月至十二月第六卷自丁巳正月至十二月第七卷自戊午正月至十二月第八卷自己未正月至十二月第九卷自庚申正月至七月第十卷自庚申八月至十一月第十一卷自辛酉正月至六月以上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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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삼십팔궤

한글 번역

제38궤(속집), 제2궤(합철본). 제38궤: 제12권은 신유년 7월 12일부터, 제13권 임술년(상)은 정월 12일부터, (하)는 9월부터 12월까지, 제14권 계해년(상)은 정월 4일부터, (하)는 5월 12일까지, 제15권 갑자년(상)은 정월 7월부터, (하)는 8월 12일까지, 제16권 을축년은 정월 12일부터, 제17권 병인년은 정월 12일부터, 제18권 정묘년은 정월 12일부터. 이상 열 권.

독음

제삼십팔궤 제이궤 제삼십팔궤 십이권 자신유 칠월 십이일차 지십삼권 임술년 상 자정월 십이일차 하 자구월차 지십일차 십사권 계해년 상 자정월 사월차 하 자오월 십이일차 지십오권 갑자년 상 자정월 칠월차 하 자팔월 십이일차 지십육권 을축년 자정월 십이일차 지십칠권 병인년 자정월 십이일차 지십팔권 정묘년 자정월 십이일차 지이상 십책

의미

조선 왕조실록 계열 문헌의 권차 목록이다. 제2궤(합철본) 내에 수록된 제38궤에 해당하며, 제12권에서 제18권까지의 간지(干支) 연월일 정보와 상·하권 구분을 기재한다. 신유·임술·계해·갑자·을축·병인·정묘의 7개 간지가 연속으로 배열되어 있어, 해당 문헌이 약 7년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총 열 권(십책)으로 구성된다.

원문

(第三十八樻)第二樻
(第三十八樻)
第十二卷自辛酉七月十二月至第十三卷壬戌上自正月十二月至下自九月至十二月第十四卷癸亥上自正月四月至下自五月十二月至第十五卷甲子上自正月七月至下自八月十二月至第十六卷乙丑自正月十二月至第十七卷丙寅自正月十二月至第十八卷丁卯自正月十二月至以上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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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십구궤

한글 번역

제39궤. 제3궤 제19권 무진년(戊辰) 정월 12일부터, 제20권 기사년(己巳) 정월 4일부터, 제21권 기사년(己巳) 오월 12일부터, 제22권 경오년(庚午) 정월 12일부터, 제23권 신미년(辛未) 정월 12일부터, 제24권 임신년(壬申) 정월 12일부터, 제25권 계유년(癸酉) 정월 12일부터, 제26권 갑술년(甲戌) 정월 5월부터, 제27권 갑술년(甲戌) 유월 12일부터, 제28권 을해년(乙亥) 정월 6일부터. 이상 10책.

독음

제삼십구궤 제삼궤 제십구권 무진 자정월십이월 지 제이십권 기사 자정월사월 지 제이십일권 기사 자오월십이월 지 제이십이권 경오 자정월십이월 지 제이십삼권 신미 자정월십이월 지 제이십사권 임신 자정월십이월 지 제이십오권 계유 자정월십이월 지 제이십육권 갑술 자정월오월 지 제이십칠권 갑술 자유월십이월 지 제이십팔권 을해 자정월육월 지 이상 십책

의미

조선 왕조실록 총서 중 제39궤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목록이다. 제3궤의 제19권부터 제28권까지 총 열 권의 각 권이 시작되는 연호(干支)와 월일 정보를 나열한 목차이다. 무진년부터 을해년까지 연속된 10개 권을 망라하며, 각 권이 해당 연호의 몇 월 몇 일부터 시작되는지를 기재하고 있다.

원문

(第三十九樻)第三樻第十九卷戊辰自正月十二月至第二十卷己巳自正月四月至
(第三十九樻)
第二十一卷己巳自五月十二月至第二十二卷庚午自正月十二月至第二十三卷辛未自正月十二月至第二十四卷壬申自正月十二月至第二十五卷癸酉自正月十二月至第二十六卷甲戌自正月五月至第二十七卷甲戌自六月十二月至第二十八卷乙亥自正月六月至以上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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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사십궤

한글 번역

제사십궤. 제19권 율해년 12월부터, 제30권 병자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31권 정축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32권 무인년 상권 1월 8월부터, 하권 9월 12일부터, 제33권 기묘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34권 경진년 상권 1월 7월부터, 하권 8월 12일까지, 제35권 신사년 상권 1월 7월부터, 중권 8월 10일까지. 이상 십책.

독음

제사십궤 제사궤 제십구권 을해 자십이월 至 제삼십권 병자 자정월 십이월 至 제삼십일권 정축 자정월 십이월 至 제삼십이권 무인 상 자정월 팔월 至 하 자구월 십이월 至 제삼십삼권 기묘 자정월 십이월 至 제삼십사권 경진 상 자정월 칠월 至 하 자팔월 십이월 至 제삼십오권 신사 상 자정월 칠월 至 중 자팔월 시월 至 이상 십책

의미

이 책은 제사십궤(제4 책장)의 서적으로, 제19권부터 제35권까지 십칠 권의 구성과 각 권의 시기 범위를 수록하고 있다. 율해년부터 신사년까지 7년간(기년)의 연도별 기록이며, 상권·중권·하권으로 나뉜 권들도 포함되어 있다. 총 십 책을 구성하며, 연도와 월을 간지(천간·지지)로 표기한 시기 목록이다.

원문

(第四十樻)第四樻第十九卷乙亥自十二月至第三十卷丙子自正月十二月至第三十一卷丁丑自正月十二月至第三十二卷戊寅上自正月八月至
(第四十樻)
下自九月十二月至第三十三卷己卯自正月十二月至第三十四卷庚辰上自正月七月至下自八月十二月至第三十五卷辛巳上自正月七月至中自八月十月至以上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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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사십일궤

한글 번역

제41권 이하 제5권 하권은 11월 12일부터, 제36권 임오년은 정월부터 6월까지, 제37권 임오년은 윤6월 12일부터, 제38권 계미년 상권은 정월 9월, 하권은 10월 12일까지, 제39권 갑신년은 정월 7월부터, 제40권 갑신년은 8월 12일부터, 제41권 을유년은 정월 4월부터, 제42권 을유년은 5월 12일부터, 제43권 병술년은 정월 7월부터 기록한다. 이상 총 10책.

독음

제사십일궤 제오궤하 자십일월십이월지 제삼십육권 임오 자정월유월지 제삼십칠권 임오 자신월육월십이월지 제삼십팔권 계미 상 자정월구월지 하 자십월십이월지 제삼십구권 갑신 자정월칠월지 제사십권 갑신 자팔월십이월지 제사십일권 을유 자정월사월지 제사십이권 을유 자오월십이월지 제사십삼권 병술 자정월칠월지 이상십책

의미

조선 왕조실록의 권차 편년을 정리한 목록이다. 제36권부터 제43권까지 각 권의 시작 월일과 해당 연도(干支, 간지)를 순서대로 나열하며, 제5권 하권부터 제43권까지 총 10책으로 구성됨을 나타낸다. ‘壬午(임오)’는 임오년, ‘癸未(계미)’는 계미년, ‘甲申(갑신)’은 갑신년, ‘乙酉(을유)’는 을유년, ‘丙戌(병술)’은 병술년을 의미한다.

원문

(第四十一樻)第五樻下自十一月十二月至第三十六卷壬午自正月六月至第三十七卷壬午自閏六月十二月至第三十八卷癸未上自正月九月至下自十月十二月至第三十九卷甲申自正月七月至
(第四十一樻)
第四十卷甲申自八月十二月至第四十一卷乙酉自正月四月至第四十二卷乙酉自五月十二月至第四十三卷丙戌自正月七月至以上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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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사십이궤

한글 번역

제42궤. 제6궤 제44권 갑유년 음력 8월 12일부터 시작. 제45권 정해년 음력 1월 12일부터 시작. 제46권 무자년 음력 1월 12일부터 시작. 제47권 기축년 음력 1월 12일부터 시작. 제48권 경인년 음력 1월 7일부터 시작. 제49권 경인년 음력 윤7월 12일부터 시작. 제50권 신묘년 위 음력 1월 7일부터, 아래 음력 8월 12일부터 시작. 제42궤. 제51권 임진년 음력 1월 7일부터 시작. 제52권 임진년 음력 8월 12일부터 시작. 이상 10책.

독음

(제사십이궤) 제육궤 제사십사권 갑유 자 팔월 십이월 至 제사십오권 정해 자 정월 십이월 至 제사십육권 무자 자 정월 십이월 至 제사십칠권 기축 자 정월 십이월 至 제사십팔권 경인 자 정월 칠월 至 제사십구권 경인 자 윤칠월 십이월 至 제오십권 신묘 상 자 정월 칠월 至 하 자 팔월 십이월 至 (제사십이궤) 제오십일권 임진 자 정월 칠월 至 제오십이권 임진 자 팔월 십이월 至 이상 십책

의미

제42궤에 수록된 권차 목록이다. 제44권부터 제52권까지 총 9권(제44~52권)이 열한、干支(간지)의 연호를 따라 배열되어 있다. 각 권의 시작 시점과 끝 시점이干支와 음력 월일로 표기되어 있으며, 제44권과 제52권이 같은 임진년을 공유하고, 제48권과 제49권이 같은 경인년을 공유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목록은 특정 문헌의 목차 또는 서지 정보에 해당한다.

원문

(第四十二樻)第六樻第四十四卷丙戌自八月十二月至第四十五卷丁亥自正月十二月至第四十六卷戊子自正月十二月至第四十七卷己丑自正月十二月至第四十八卷庚寅自正月七月至第四十九卷庚寅自閏七月十二月至第五十卷辛卯上自正月七月至下自八月十二月至
(第四十二樻)
第五十一卷壬辰自正月七月至第五十二卷壬辰自八月十二月至以上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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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사십삼궤

한글 번역

(제43궤) 제7궤 제53권 계사년(음력) 정월부터 5월까지, 제54권 계사년 윤5월 12일부터, 제55권 갑오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56권 을미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57권 병신년 정월부터 6월까지, 제58권 병신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59권 정유년 정월부터 6월까지, 제60권 정유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61권 무술년 정월부터 6월까지, 제62권 무술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43궤) 제63권 기해년 정월부터 6월까지, 제64권 기해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65권 경자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이상의 13책을 합하여 모두 73책이다.

독음

(제사십삼궤) 제칠궤 제오십삼권 계사 자정월지오월 제오십사권 계사 자윤오월십이월지 제오십오권 갑오 자정월십이월지 제오십륙권 을미 자정월십이월지 제오십칠권 병신 자정월유월지 제오십팔권 병신 자칠월십이월지 제오십구권 정유 자정월유월지 제육십권 정유 자칠월십이월지 제육십일권 무술 자정월유월지 제육십이권 무술 자칠월십이월지 (제사십삼궤) 제육십삼권 기해 자정월유월지 제육십사권 기해 자칠월십이월지 제육십오권 경자 자정월십이월지 이상십삼책 모두 칠십삼책

의미

이 기사는 역사 문서의 서가(궤)별 색인 목록이다. 제43궤에 수록된 제53권부터 제65권까지 13책의 서책 정보를 나열하며, 각 권이 해당하는 간지년(계사~경자)과 기록 기간을 명시한다. 이 기록은 1893년(계사)부터 1900년(경자)까지의 연도 범위에 해당하며, 전체 문고는 73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힌다. 제7궤에 이어 제43궤가 배치된 것은 궤 체계가 수록 문헌의 주제·분류에 따라 다단계로 구분된 문고 분류법임을 보여준다.

원문

(第四十三樻)第七樻第五十三卷癸巳自正月至五月第五十四卷癸巳自閏五月十二月至第五十五卷甲午自正月十二月至第五十六卷乙未自正月十二月至第五十七卷丙申自正月六月至第五十八卷丙申自七月十二月至第五十九卷丁酉自正月六月至第六十卷丁酉自七月十二月至第六十一卷戊戌自正月六月至第六十二卷戊戌自七月十二月至
(第四十三樻)
第六十三卷己亥自正月六月至第六十四卷己亥自七月十二月至第六十五卷庚子自正月十二月至已上十三冊都合七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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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사십사궤

한글 번역

제44궤. 경종대왕실록 1궤. 제1~2권: 경자년(1735) 6월 초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3~4권: 신축년(1736) 1월 초1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5~6권: 신축년 10월 초1일부터 임인년(1737) 3월 29일까지. 제7~8권: 임인년 4월 초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9~10권: 임인년 7월 초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제11~12권: 계묘년(1738) 1월 초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3~15권: 계묘년 7월 초1일부터 갑진년(1739) 9월 초3일까지. 이상 모두 7책.

독음

제사십사궤 경종대왕실록 일궤 제일지 이 자경자 유월초팔일日至十二月十三일 제삼지 사 자신축 정월초일日至구월이십구일 제오지 육 자신축 시월초일日至 임인 삼월이십구일 제칠지 팔 자임인 사월초일日至 임인 유월삼십일 제구지 시 자임인 칠월초일日至 임인十二月이십구일 제십일지 십이 자계묘 정월초一日日至 유월삼십일 제십삼지 십오 자계묘 칠월초一日日至 갑진 구월초삼일 이상 합칠책

의미

조선 제19대 임금 경종대왕(재위 1720~1724)의 실록인 경종실록 중 제44궤에 수록된 내용 목록이다. 경종 즉위년(1720)부터 갑진년(1739)까지 약 19년간의 기록을 7책 15권으로 구성하였다. 각 권은 연도별로 배열되어 있으며, 경자·신축·임인·계묘·갑진 등 간지(干支)년호와 월별 기사를 수록함을 보여주는 실록 편찬 내역의 편목(篇目)이다.

원문

(第四十四樻)景宗大王實錄一樻第一之二自庚子六月初八日至十二月十三日第三之四自辛丑正月初一日至九月二十九日第五之六自辛丑十月初一日至壬寅三月二十九日第七之八自壬寅四月初一日至壬寅六月三十日第九之十自壬寅七月初一日至壬寅十二月二十九日第十一之十二自癸卯正月初一日至六月三十日第十三之十五自癸卯七月初一日至甲辰九月初三日已上合七冊
(第四十四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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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삼궤

한글 번역

서책 목록 제삼 궤. 책례도감의궤 한 권, 숭정 갑술년 오월. 또 한 권, 신묘년 일월. 또 한 권, 신묘년 팔월, 썩어 깨짐. 또 한 권, 신묘년 시월. 또 한 권,康熙十六년 정사년. 또 한 권,康熙二十九年 경오년, 산릉도감의궤 한 권. 순치六年 기사년. 또 한 권, 순치十六년 기해년. 또 한 권, 갑인년 이월, 손상 부패. 또 한 권, 갑인년 팔월, 썩어 깨짐. 또 한 권, 신유년. 또 한 권, 계해년. 제삼 궤. 또 한 권, 무진년.

독음

서책질 제삼궤 책례도감의궤 일책 숭정갑술오월 우일책 신묘일월 우일책 신묘팔월 부파 우일책 신묘시월 우일책 강희십육년정사 우일책 강희이십구년경오 산릉도감의궤 일책 순치六年기사 우일책 순치십육년기해 우일책 갑인이월 상수 우일책 갑인팔월 부파 우일책 신유 우일책 계해 제삼궤 우일책 무진

의미

조선시대 서적 목록의 제삼 궤 수장 내용이다. 책례도감의궤와 산릉도감의궤 등 왕실 의례 기록과 관련 문서들이崇祯,康熙,順治 등 여러 연호의 연도별로 수록되어 있다. 각 책의 보존 상태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대부분 자연 훼손(腐破, 상수, 傷朽)으로 멸실되었거나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원문

((書冊秩)第三樻)冊禮都監儀軌一冊崇禎甲戌五月又一冊辛卯一月又一冊辛卯八月腐破又一冊辛卯十月又一冊康熙十六年丁巳又一冊康熙二十九年庚午山陵都監儀軌一冊順治六年己丑又一冊順治十六年己亥又一冊甲寅二月傷朽又一冊甲寅八月腐破又一冊辛酉又一冊癸亥
((書冊秩)第三樻)
又一冊戊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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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사궤

한글 번역

((서책질) 제사궤) 용비어천 5권을 궤에 넣었으나 궤가 좁아서 계묘년 4월에 폭서할 때 제11궤로 옮겼다.周易 14권, 周易諺解 6권, 서전 10권, 시전 10권, 시전언해 10권(그 중 3권이 썩어 부서졌고 1권은 손상되고 너덜너덜하다), 춘추 10권, 논어 7권, 중용 1권, 중용언해 3권, 소학 2건 8권(그 중 1권이 썩어 부서졌고 1권이 썩어 손상되었다).

독음

((서책질) 제사궤) 용비어천 오 척 궤 답 협 하 故 계묘 사월 폭서 시 이 어 제십일 궤(주역) 십사 척(주역 언해) 육 척 불질 서전 십 척 시전 십 척 시전 언해 십 척 내 삼 척 부파 일 척 상수 춘추 십 척 논어 칠 척 중용 일 척 언해 삼 척 소학 이 건 팔 척 내 일 척 부파 일 척 부상

의미

조선 시대 서고의 서책질 제사궤 목록. 용비어천 5권을 제4궤에 넣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계묘년 4월 폭서(일광 살균) 시점에 제11궤로 이동시켰다.周易·서전·시전·춘추·논어·중용·소학 등 경전류와 周易諺解·시전언해·중용언해 등諺解(한국어 번역)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일부 도서가 습기로 인해 부패·손상된 상태임을 기록한 목록이다.

원문

((書冊秩)第四樻)龍飛御天五冊樻窄故癸卯四月曝曬時移於第十一樻周易十四冊周易諺解六冊不秩書傳十冊詩傳十冊詩傳諺解十冊內三冊腐破一冊傷朽春秋十冊論語七冊中庸一冊諺解三冊小學二件八冊內一冊腐破一冊腐傷
((書冊秩)第四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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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오궤

한글 번역

(서책질) 다섯째 궤. 논어언해 3종 각 4책, 맹자 7권, 맹자언해 각 7책(그 중 1책은 썩어破损됨), 대학 1책, 대학언해 3종 각 1책, 효경 1책, 심경 1책, 유실심경발휘 2책, 내훈 3책, 썩어破损된 예설 7책, 삼국사 10책. 계사년 9월 햇볕에 말릴 때 아래에 감춰 둔 것.

독음

(서책질)제오궤 논어언해 삼건 각 사책 맹자칠권 맹자언해 각 칠책 내 일책 부파 대학일책 대학언해 삼건 각 일책 효경일책 심경일책 유실심경발휘 이책 내훈삼책 부파예설 칠책 삼국사 십책 계사구월 폭서시하장

의미

조선 시대 서고 다섯째 궤에 소장된 도서 목록이다. 논어·맹자·대학·효경·심경 등 유교 경전과 그 언해(通俗解, 백성용 해설), 삼국사 등 역사서, 내훈·예설 등 교훈서를 수록하고 있다. 일부 도서가 썩어破损된 상태이며, 계사년 9월 재조명(曝曬) 때 서고 아래에 감춰 두었음을 기록하였다. 서적 관리와 보존 상태를 확인하는 서고 실록(書藏錄)의 성격을 갖는다.

원문

((書冊秩)第五樻)論語諺解三件各四冊孟子七卷孟子諺解各七冊內一冊腐破大學一冊大學諺解三件各一冊孝經一冊心經一冊遺失心經發揮二冊內訓三冊腐破禮說七冊三國史十冊癸巳九月曝曬時下藏
((書冊秩)第五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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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육궤

한글 번역

(서책질) 제6궤. 의례경전 36책 중 11책이 썩어 뚫리고 32책이 썩어 부서졌다. 오례의 8책은 제9궤로 옮겼다. 상례비요 1책, 의례문해 4책, 주서절요 10책(이 중 2책은 상처 입어 썩고 2책은 썩어 부서졌다), 주문작해 8책, 격몽요결 1책(썩어 뚫림), 속서록 5책(이 중 2책이 썩어 뚫림).

독음

(서책질)제육궤 의례경전 삼십육책 부파 십일책 부류 또 삼십이책 (서책질)제육궤 오례의 팔책 이동 제구궤 상례비요 일책 의례문해 사책 주서절요 십책 내 이책 부상 이책 부류 주문작해 팔책 격몽요결 일책 부파 속서록 오책 이책 부파

의미

조선 시대 서고의 서책질(도서 정리 목록) 중 제6궤에 수록된 도서的名單과 상태를 기재한 기록이다. 의례(儀禮) 관련 경전과 의례 서적들이 있으며, 책의 물적 상태(부패, 부상, 부朽 등)를 상세히 기록하여 보존 상태를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책은 제9궤로 이치되기도 하였다.

원문

((書冊秩)第六樻)儀禮經傳三十六冊腐破十一冊腐朽又三十二冊
((書冊秩)第六樻)
五禮儀八冊移入第九樻喪禮備要一冊疑禮問解四冊朱書節要十冊內二冊腐傷二冊腐朽朱文酌解八冊擊蒙要訣一冊腐破續書錄五冊二冊腐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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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칠궤

한글 번역

(서책질) 제7궤: 『속삼망실』 18책, 『중용구경행』 9책, 『악학궤범』 2건 3책

독음

(서책질) 제칠궤: 속삼망실 십팔책, 중용구경행 구책, 악학궤범 이건 삼책

의미

서책(도서) 목록의 일곱 번째 궤(장서함)에 수록된 장서 목록이다. 『속삼망실』 18책, 『중용구경행』 9책, 『악학궤범』 2건 3책이 기재되어 있다.

원문

((書冊秩)第七樻)續三網實十八冊中庸九經行九冊樂學軌範二件三冊
((書冊秩)第七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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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팔궤

한글 번역

(서책질) 제팔 궤. 《좌전》 14책 중 1책이 썩어 파손되었고, 《한사열전》 4책. (서책질) 제팔 궤. 《동국통감》 28책, 《황화집》 39책, 《격양집》 4책, 《구봉집》 1책, 《지천집》 8책,芝川集 이기 6책, 《목정집》 4책, 《잠곡집》 8책.

독음

(서책질)제팔궤 좌전 십사책 일책 부패 한사열전 사책 (서책질)제팔궤 동국통감 이십팔책 황화집 삼십구책 격양집 사책 구봉집 일책 지천집 팔책芝川集 이건 육책 목정집 사책 잠곡집 팔책

의미

조선 시대 서적 목록(서책질) 제팔 궤에 수록된 도서 현황을 기재한 문서이다. 《좌전》은 전체 14책 중 1책이 부패하여 파손된 사실을 별도로 기록하였고, 나머지 도서들은 권수만 나열되어 있다. 동국통감·황화집 등 다양한 문집과 사서를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원문

((書冊秩)第八樻)左傳十四冊一冊腐破漢史列傳四冊
((書冊秩)第八樻)
東國通鑑二十八冊皇華集三十九冊擊壤集四冊龜峯集一冊遲川集八冊芝川集二件六冊目汀集四冊潛谷集八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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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구궤

한글 번역

서책질(書冊秩) 제9궤(樻)에는 강목(綱目) 77권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11권이 썩어 훼손되었다.

독음

서책질 제구궤 강목 칠십칠책 이내 십일책 부파

의미

조선 왕실 도서 목록 체계인 서책질 중 제9궤에 수록된 강목(綱目) 77권 가운데 11권이腐烂破損된 사실을 기록한 목록이다. 서책질은 왕실 장서 목록으로, 각 궤(樻)마다 수록 도서의 현황과 훼손 상태를 기술하였다.

원문

((書冊秩)第九樻)綱目七十七冊內十一冊腐破
((書冊秩)第九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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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십궤

한글 번역

(서책질 분류) 열 번째 궤, 고려사 여든다섯째 책. (서책질 분류) 열 번째 궤.

독음

((서책질)제십궤)고려사 팔십오책 ((서책질)제십궤)

의미

고려사의 서적 분류 체계에서 서책질의 열 번째 궤(책장)에 고려사 85권을 배치한 목록 기사이다. (((는 서책질 분류 아래의 묶음 단위인 궤(樻)를 나타내며, 고丽史 팔십오책은 고려사 권 85를 가리킨다.

원문

((書冊秩)第十樻)高麗史八十五冊
((書冊秩)第十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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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십일궤

한글 번역

(서책질) 제일곱째 궤 동문선 오십여섯 권. (서책질) 제일곱째 궤. 노사영언 열다섯 권, 백사집 열 권, 봉재집 한 권, 분서집 네 권, 해편심경경 열 권, 사성통해 두 권,훈몽자회 한 권, 경국대전 세 권, 고사촬요 두 권, 대담속록 두 권, 여지승람 스물다섯 권, 그중 두 권 썩어뚼 셋 권 상한. 동국병감 두 권, 기효신서 일곱 권, 동의보감 스물다섯 권. 직지방 여섯 권, 그중 두 권 썩어뚼 한 권 상한. 벽방 한 권, 벽온방 두 권, 노걸대언해 두 권.

독음

((서책질)제십일궤)동문선오십육책 ((서책질)제십일궤) 노사영언십오책 · 백사집십책 · 봉재집한 책 · 분서집네 책 · 해편심경경십책 · 사성통해이 책 ·훈몽자회한 책 · 경국대전세 책 · 고사촬요두 책 · 대담속록두 책 · 여지승람이십오 책 · 둘째 책썩어뚼셋책상한 동국병감두 책 · 기효신서일곱 책 · 동의보감이십오 책 직지방여섯 책 · 그 중둘 책썩어뚼 · 하나 책상한 · 벽방하나 책 · 벽온방둘 책 · 노걸대언해둘 책

의미

조선 시대 궁중 또는 관청 도서관의 서책 목록이다. 서책질(書冊秩)은 도서 분류·등록 대장을 의미하며, 제일곱째 궤(樻)에 수록된 문헌 현황을 보여준다. 동문선, 노사영언, 백사집 등 문학·인문학 서적부터 경국대전, 대담속록, 여지승람 등 행정·지리 편찬물, 동의보감, 직지방 등 의학서, 노걸대언해 등 언어학 서적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많은 도서가 물렁 썩거나 훼손된 상태로 기록되어 있어, 당대 도서의 관리 상태와 보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원문

((書冊秩)第十一樻)東文選五十六冊
((書冊秩)第十一樻)
魯史零言十五冊白沙集十冊鳳材集一冊汾西集四冊海篇心經鏡十冊四聲通解二冊訓蒙字會一冊經國大典三冊古事撮要二冊大典續錄二冊輿地勝覽二十五冊二冊腐破三冊傷朽東國兵覽二冊紀郊新書七冊東醫寶鑑二十五冊
直指方六冊內二冊腐破一冊傷朽辟方一冊辟瘟方二冊老乞大諺解二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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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십삼궤

한글 번역

서책 정리 제13궤. 가례도감의거 1책, 갑술년 가례도감의거 1책, 병자년 복위부묘도감의거 1책, 무인년 장릉도감의거 1책, 기묘년 사릉도감의거 1책, 무인년 가례도감의거 1책, 임오년 이상 장하고매 단자(端懿)빈의 묘소 의거 2권. 무오년 10월 일 폭서 때 열거한 성인의 어제 4책, 어필 1첩, 인조대왕 행적 첩책 1궤를 상고에 장치하였다.俞翠軒 창서 3책, 별도로 소궤에 넣다. 범옹집 3책, 현주집 3책, 계와집 합하여 8책 1궤, 택당집 11책 1궤.

독음

서책질 제십삼궤. 책례도감의거 일책. 갑술년 가례도감의거 일책. 병자년 복위부묘도감의거 일책. 무인년 장릉도감의거 일책. 기묘년 사릉도감의거 일책. 무인년 가례도감의거 일책. 임오년 이상 장하고매 단자의영빈 묘소 의거 이권. 무오 십월일 폭서시 입열성 어제 사책 어필 일첩. 인조대왕 행상 첩책 일궤 장어어고. 풍서 창서 삼책. 별입 소궤. 범옹집 삼책. 현주집 삼책. 계와집 합팔책 일궤. 택당집 십일책 일궤.

의미

조선 왕실 서고의 서책 목록으로, 제13궤에 수록된 의거 및 문집류를 열거한 목록이다. 갑술·병자·무인·기묘·임오 등 각년간 편찬된 가례도감·복위부묘도감·능관도감 등의 의거 1책씩을 비롯하여, 단자빈 묘소 의거 2권을 포함한다. 무오년 폭서 때 열람한 어제 4책과 어필 1첩, 인조대왕 행적 첩책 1궤를 상고에 보관하였으며,俞翠軒의 창서 3책과 범옹집·현주집·계와집·택당집 등 문집류를 소궤에 별도로 수장하였다.

원문

((書冊秩)第十三樻)冊禮都監儀軌一冊甲戌年嘉禮都監儀軌一冊丙子年復位附廟都監儀軌一冊戊寅年莊陵都監儀軌一冊己卯年
((書冊秩)第十三樻)
思陵都監儀軌一冊戊寅年嘉禮都監儀軌一冊壬午年以上藏下庫端懿嬪墓所儀軌二卷戊午十月日曝曬時入列聖御製四冊御筆一貼仁祖大王行狀貼冊一樻藏於上庫兪翠軒創疏三冊別入小樻泛翁集三冊玄洲集三冊桂窩集合八冊一樻澤堂集十一冊一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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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십오궤)

한글 번역

서책질(서책의 서열) 제15궤. 제15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수록되어 있다. 창덕궁 만수전改建修理都監 의궤 1책, 효종대왕 遷陵都監 의궤 1책, 현종대왕 實錄 修改儀軌 1책, 尊崇都監 의궤 1책, 推刷儀軌 하 1책. 이상은 계사(1753)년 폭서(晾曬, 서고 점검) 시에 하가고(下庫)에 내려 소장한 것이다. 열성(列聖)의 지상(誌狀) 1건 10책, 신유(1781)년 8월에 상고(上庫)에 소장한 열성(列聖)의 어제(御製) 1건 8책.

독음

서책질 제십오궤 제십오궤 창덕궁 만수전 개수리 도감 의궤 일책 효종 대왕 천릉 도감 의궤 일책 현종 대왕 실록 개수 의궤 일책 존숭 도감 의궤 일책 추삭 의궤 하 일책 이상 계사 폭서시 하 장소 열성 지상 일건 십책 신유 팔월 장소 상고 열성 어제 일건 팔책

의미

조선 왕실 문서 목록장(서책질)의 제15궤 수록 내역이다. 창덕궁 만수전改建, 효종대왕 능 옮기기와 현종대왕 실록 수정, 존숭仪式 및 추삭等工作의 의궤 5책이 수록되어 있다. 이후 계사년(1753) 서고 점검 때 열성 지상 10책을 하가고에 내려 수장하고, 신유년(1781) 8월에는 열성 어제 8책을 상고에 수장한 사실이 기록되었다. 고서 보호를 위한 정기 점검과 상고·하고의 서고 이관 절차를 보여주는 아카이브 관리 기록이다.

원문

((書冊秩)第十五樻)第十五樻昌德宮萬壽殿改修理都監儀軌一冊孝宗大王遷陵都監儀軌一冊顯宗大王實錄修改儀軌一冊尊崇都監儀軌▣冊推刷儀軌下一冊
((書冊秩)第十五樻)
以上癸巳曝曬時下藏列聖誌狀一件十冊辛丑八月藏於上庫列聖御製一件八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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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십육궤

한글 번역

(서책질) 열여섯 번째 궤. 정서 분류 한 건 열세 권, 천문대성 한 건 스물둘 권, 병자록 한 권, 일봉집 일곱 권, 궤에 넣다.

독음

(서책질)제십육궤 정서 분류 일건 십삼책 천문대성 일건 이십이책 병자록 일책 일봉집 칠책 입궤

의미

조선시대 서고(궤)에 수장된 서적 목록이다. 열여섯 번째 궤에 정서 분류 13권, 천문대성 22권, 병자록 1권, 일봉집 7권 등 총 4건의 서적 한 벌을 수장入库함을 기록한 목록이다. 서책질(書冊秩)은 서적의 분류·수장 목록을 뜻한다.

원문

((書冊秩)第十六樻)程書分類一件十三冊天文大成一件二十二冊丙子錄一冊一峯集七冊入樻
((書冊秩)第十六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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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십칠궤

한글 번역

(서책 질서) 제17궤 인현왕후 산릉도감 의전 록 2책, 숙종대왕 산릉도감 의전 록 2책, 민회빈 봉묘도감 의전 록 2책.

독음

(서책질) 제십칠궤 인현왕후 산릉도감의향 이책 숙종대왕 산릉도감의향 이책 민회빈 봉묘도감의향 이책 (서책질) 제십칠궤

의미

조선 왕실 문서 목록 중 제17궤에 수록된 장례 관련 의전 기록 목록이다. 인현왕후, 숙종대왕, 민회빈의 능묘 도감 의전 각 2책씩이 수록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원문

((書冊秩)第十七樻)仁顯王后山陵都監儀軌二冊肅宗大王山陵都監儀軌二冊愍懷嬪封墓都監儀軌二冊
((書冊秩)第十七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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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십팔궤

한글 번역

(서책질) 제일팔 번째 궤. 왕세자의 무술년 가례도감 의궤 일 권.惠陵의 돌물건進排도감 의궤 일 권. 척례도감 의궤 일 권. 임인년 구월祔墓도감 의궤 일 권. 임인년 구월 존숭도감 의궤 일 권. 임인년 구월 산릉도감 의궤 이 권. 갑진년 팔월 종묘 개수도감 의궤. 을사년 시월. 이상 정미년 윤삼월 일 폭서할 때 입고. 대학 일 권. 대학 언해 일 권. 중용 일 권. 중용 언해 일 권. 맹자 칠 권. 맹자 언해 칠 권. 논어 칠 권. 논어 언해 사 권. 이상 정미년 윤삼월 일 폭서할 때 입고. 열성 어제 일 건 십 권. 정미년 윤삼월 일 아래고에 장치. 열성 어필 사 첩. 한림 선생 안 일 권. 소궤에 넣음.

독음

(서책질) 제십팔궤. 왕세자 무술 가례도감의궤 일책.惠陵石物進排都監儀軌 일책. 척례도감의궤 일책. 임인 구월祔墓도감의궤 일책. 임인 구월 존숭도감의궤 일책. 임인 구월 산릉도감의궤 이책. 갑진 팔월 종묘 개수도감의궤. 을사 시월. 이상 정미 윤삼월 일 폭서 시 입고. 대학 일책. 대학 언해 일책. 중용 일책. 중용 언해 일책.맹자 칠책. 맹자 언해 칠책. 논어 칠책. 논어 언해 사책. 이상 정미 윤삼월 일 폭서 시 입고. 열성 어제 일건 십책. 정미 윤삼월 일 장하여 하고. 열성 어필 사첩. 한림 선생 안 일책. 입소궤.

의미

조선 왕실 문서 목록을수록한 서책질 제일팔 번째 궤의 서지 목록이다. 왕세자 가례도감 의궤,惠陵 돌물건進排도감 의궤, 척례도감 의궤,祔墓·존숭·산릉도감 의궤, 종묘 개수도감 의궤 등 역대 왕실 의전 관련 기록과 함께 대학·중용·맹자·논어 등 유교 경전 및 그 언해본을 수록하였다. 丁未 윤삼월 일 폭서(폭서할 때)에 입고하거나 장치한 일자를 모두 표기하였으며, 열성 어제·어필, 한림 선생 안 등 역사적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약 1727년 전후로 정리된 문서 목록으로 추정된다.

원문

((書冊秩)第十八樻)王世子戊戌嘉禮都監儀軌一冊
((書冊秩)第十八樻)
惠陵石物進排都監儀軌一冊冊禮都監儀軌一冊壬寅九月祔墓都監儀軌一冊壬寅九月尊崇都監儀軌一冊壬寅九月山陵都監儀軌二冊甲辰八月宗廟改修都監儀軌乙巳十月已上丁未閏三月日曝曬時入庫大學一冊大學諺解一冊中庸一冊中庸諺解一冊孟子七冊孟子諺解七冊論語七冊
論語諺解四冊以上丁未閏三月日曝曬時入庫列聖御製一件十冊丁未閏三月日藏於下庫列聖御筆四貼翰林先生案一冊入小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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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서책질)제십구궤신조

한글 번역

서책질 제열아홉 번째 궤의 신축 목록.周易傳書 열네 권, 언해 다섯 권, 서전 열 권, 언해 다섯 권, 시전 일곱 권, 언해 열 권.

독음

서책질 제십구궤신조.周易傳書 십사책 언해 오책 서전 십책 언해 오책 시전 칠책 언해 십책.

의미

조선 시대 서적 목록 문서인 서책질에서 열아홉 번째 궤에 수록된 신축 도서 현황을 적은 기사로, 周易·書傳·詩傳 등 경전의 本文註解本과 白文註解本(언해본)의 권수를 각각 기록한 것이다. 한 책궤에 수용된 경전 계열 도서를 수량별로 정리한 것이다.

원문

((書冊秩)第十九樻新造)周易傳書十四冊諺解五冊書傳十冊諺解五冊詩傳七冊諺解十冊
((書冊秩)第十九樻新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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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서책질)제이십궤

한글 번역

서책질 제20궤. 좌전 15책, 예기 15책. 을유년 10월 일 부묘도감의궤 1권, 을유년 10월 일 존숭도감의궤 1권, 을유년 10월 일 척례도감의궤 1권, 정미년 10월 일 가례도감의궤 1권.

독음

서책질 제이십궤 좌전 십오책 예기 십오책 을유십월일 부묘도감의궤 일 을유십월일 존숭도감의궤 일 을유십월일 척례도감의궤 일 정미십월일 가례도감의궤 일

의미

조선시대 서책질(書冊秩) 문서의 제20궤 목록이다. 경전인 좌전(左傳)과 예기(禮記)를 각 15책씩 소장하고 있었으며, 을유년(1666)과 정미년(1667) 10월에 거행된 부묘도감, 존숭도감, 척례도감, 가례도감의 의궤 각 1권씩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왕실의 제례 및 혼례 관련 실무 기록물 목록으로 추정된다.

원문

((書冊秩)第二十樻)左傳十五冊
((書冊秩)第二十樻)
禮記十五冊丙午十月日祔墓都監儀軌一丙午十月日尊崇都監儀軌一丙午十月日冊禮都監儀軌一丁未十月日嘉禮都監儀軌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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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종실랑(從仕郞)으로 예문관 태교(待敎)를 보任하며 춘추관 기사고(記事官)를 겸임하는 신하 이도묵

독음

종실랑행예문관태교겸춘추관기사고신 이도묵

의미

조선 시대 벼슬머리(除拜令)의 관직 명렬 형식이다. 이도묵에게 종9품 종실랑 벼슬을 제수하면서 예문관 태교 관직을 겸임하고, 춘추관 기사고 관직까지 겸임한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관직 명렬에서 ‘行兼臣’은 해당 관직을 보任하고 겸임한다는 뜻이며, ‘臣’은 아뢰다는 의미의 상표용어이다.

원문

從仕郞行藝文館待敎兼春秋館記事官臣李度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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