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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실록포쇄급어제책봉안형지안 [史庫實錄曝曬及御製冊奉安形止案] - 해제

G002+AKS-AA55_24907_000 【정의】 1772년(英祖48)에 赤裳山史庫에 보관 중인 實錄과 그 밖에 여러 書冊들을 曝曬하는 과정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기록. 【서지사항】 권수제는 ‘乾隆三十七年壬辰三月日實錄曝曬形止案’이라고 되어 있고 각 장마다 관인이 찍혀있다. 마지막 장에 ‘從仕卽行藝文館待敎兼春秋館記事官臣李度黙’이 기록되어 있어 1772년 적상산사고에 포쇄로 파견된 기사관이 李度黙이며 그가 기록한 공문서임을 알 수 있다. 李度黙(1736~?)은 본관이 延安이고, 자는 士愼이며 아버지는 李瑗이다. 1770년(英祖46) 庭試에 丙科로 출사하여 2년 뒤 春秋館의 기사관으로 이 形止案을 작성했다. 形止案은 어떤 일이나 사건의 始終전말을 王이나 상부기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기록이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實錄形止案에 해당한다. 實錄形止案은 대개 각 史庫에 보관된 實錄이나 御製 및 기타 書冊을 奉安하거나 보관중인 문건 등을 曝曬·考出할 때 그 일을 담당했던 관원이 작성했다. 曝曬는 史庫에 보관된 實錄과 여러 書冊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擧風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는 책에 습기가 차고 좀이 슬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포쇄는 대개 7~8월 장마가 한풀 꺾이고 가을바람이 부는 철에 시작했고, 포쇄할 때에는 일반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했다. 이 작업은 원칙적으로 매 式年, 즉 3년마다 거행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록, 어제, 의궤, 서책 등의 봉안이 있거나 考出할 때, 史庫를 改閣하거나 改修할 때에도 포쇄가 함께 이루어져서 式年이나 그 시작하는 달이 항상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이 때 實錄의 편찬과 관리를 담당하던 春秋館에서는 春秋館의 編修官·記注官·記事官 등을 曝曬官으로 파견하였다. 實錄을 포쇄할 때의 의식을 보면 반드시 黑團領을 입고 史閣 앞에서 네 번 절한 다음에 史庫門을 열었고, 포쇄가 끝나서 봉인을 한 뒤에는 四拜하지 않았다. 【체제 및 내용】 形止案의 목차는 없다. 그 수록한 내용을 보면 크게 역대 국왕의 實錄과 書冊秩로 구분할 수 있다. 實錄은 제1궤부터 제44궤까지『太祖大王實錄』에서부터『景宗大王實錄』까지 일괄적으로 궤의 숫자를 붙였다. 또『宣祖實錄』부터는 각 왕의 實錄에 따로 樻數를 병기하고 있다. 각 궤마다 보관되어 있는 冊數와 각 왕들의 實錄 총책수를 표기했다. 書冊秩은 제1궤에서 제24궤까지 있었는데 각종 儀軌, 御製, 法典, 개인문집, 족보, 經書,禮書, 兵書 등 다양한 서책류가 보관되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책들이 봉안된 시기와 이유, 이미 봉안된 책들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였고, 다시 복간할 경우 같은 항목에서 다시 부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제20궤에서 제24궤까지는 英祖 치세에 만들어진 서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제23궤에는 英祖의 御製類들이 집중적으로 봉안되어 있다.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奉謨堂目錄』에서 보이는 英祖 어제류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의궤와 문집, 형지안, 정치관련책 등이 있다. 예를 들면『御製序國婚定例』,『御製序守城綸音』,『御製序續五禮儀』,『御製序王世孫冊封儀便覽』,『御製序均役事目』,『御製序闡義昭鑑』,『御製序國朝喪禮補編』등이 그것이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形止案은 적상산사고에 있었던 것으로, 포쇄하는 작업을 위해 기사관을 파견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英祖 시기에 이루어진 포쇄형지안으로서 이 때 정비된 각종의 제도 정비의 상황, 英祖의 정책, 英祖의 御製序 등이 집중적으로 새로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당대에 유명했던 신하들의 문집이나 족보까지도 보관되고 있어서 史庫에 왕실관련자료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 문화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이 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장서각에 현존하는 英祖御製類 목록의 기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英祖 시기나 英祖 개인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이 포쇄형지안은 1772년의 것으로 유일하다. 다른 史庫에 보관된 것도 이 해에 작성된 것은 없어서 바로 앞선 시기의 포쇄형지안의 대조를 통해 새로 奉安된 書冊을 추적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藏書閣所藏儀軌解題』(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藏書閣所藏謄錄解題』(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