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고도서 한문 원문·한글 번역

보고급회첩존당 [報告及回牒存檔] - 해제

G002+AKS-AA55_24766_000 【정의】 【서지사항】 책의 표지 왼편에 ‘보고급회첩존당(報告及回牒存擋)’이라 되어 있고, 우측 편에는 본묘(本廟)라고 소속 계통을 밝히고 있으나 내용상으로 볼 때 본묘는 종묘(宗廟)를 가리킨다. 【체제 및 내용】 종묘(宗廟)는 현재 사적 제12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의 역대 왕과 왕후의 신주가 봉안되었고, 국가적 제례를 수행하던 장소였다. 표제의 ‘존당(存檔)’에서 당(擋)은 문서를 의미하며, 존안(存案)과 같이 폐기하지 않고 보존하여 두는 문건을 가리킨다. 이 글의 작성주체는 종묘의 장원계(掌苑係)에 소속된 이재덕(李載德)을 비롯한 전사(典祀), 전사보(典祀補) 등이고, 수신주체는 이왕직(李王職) 사무관(事務官)인 무라카미 유키치(村上龍佶), 주임(主任) 아리마 슈이치(有馬秀一) 등이다. 작성연대는 서두에 ‘명치(明治) 44年 2月 起’라고 씌어 있고, 이 해 2월 18일부터 회첩(回牒) 제 1호를 시작해서 같은 해 12월 28일의 문서까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11년에 작성되었다.  이왕직(李王職)은 1910년 망국과 함께 대한제국황실(大韓帝國皇室)이 이왕가로 격하되면서 일본의 궁내성(宮內省)에 소속된 기구였다. 일제는 자신들의 왕실봉작제(王室封爵制)를 이용해 이왕직을 일본 천황가의 하부단위로 편입시켰다. 이왕직의 관제는 1910년 12월 30일 발표된 [황실령 제34호]>에 의해 재가되었다. [이왕직 관제(李王職官制)]의 제1조에 이왕직(李王職)은 궁내 대신(宮內大臣)의 관리에 속하여 왕족(王族) 및 공족(公族)의 가무(家務)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대 이왕직 장관에는 민병석(閔丙奭)을 임명하고 서무(庶務)∙회계(會計)∙장시(掌侍)∙장사(掌祀)∙장원계(掌苑係)를 두어 왕실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이는 1894년부터 마련된 궁내부 산하의 기구들을 통폐합하여 5개 기구로 축소한 것이다. 종묘에서 설행된 조선시대 역대의 왕과 왕비 등에게 제사를 올렸던 기능은 이 중 장사계에서 담당하였는데, 장사계는 1911년(純宗 4)에 규정된 [사무분장규정] 5조에 따르면 1. 제사에 관한 사항 2. 묘(廟), 전(殿), 궁(宮) 및 분영(墳塋)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 3. 아악(雅樂)에 관한 사항을 도맡게 되어 있었다(『純宗實錄』純附2卷, 純宗 4年 2月 1日). 따라서 종묘의 직원들은 위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이왕직 사무관인 무라카미 유키치에게 결재문서를 전송했고, 회첩(回牒)의 형식으로 승인받아야 했다. ‘보고급회첩존당’에 수록된 문서들의 형식은 ‘1. 보고(혹은 통첩(通牒)) 제○호 2. 날짜 3. 발신자 성명과 날인 4. 수신자 직위 성명 5. 내용’의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구결로 한글을 사용하였다.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은 살펴보자면 종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위임건, 천신(薦新), 춘향대제(春享大祭) 등 각종 종묘 제사에 쓸 각종 물품 및 기물에 대한 지출 요청건, 제사에 사용된 제향 음식(生石首魚, 燔肉, 葦魚蕨菜, 直魚竹笋, 中脯 등)을 창덕궁과 덕수궁에 분배하는 건, 종묘 직원의 결원 시 신규로 채용하거나 해임하는 건, 건축물 등 파손된 곳의 수리를 요하는 건 등에 대한 요청과 결재 사항 등이었다. 각 보고 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우측에 ‘존당건(存擋件)’이라 표시하고, 이 책의 마지막에는 3월, 6월, 9월간의 남아있는 물품 수량을 명세서를 표로 남겨 놓고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문서집은 일제하에서 이왕직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종묘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高宗實錄』解題編. (國史編纂委員會. 2006). 『조선의 왕』(신명호, 가람기획,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