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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잡기 [東京雜記n1-3책] - 해제

G002+AKS-AA55_24232_000 [1] 地理類-方志類-邑誌-慶尙道-東京雜記 본 東京誌가 처음 이루어진 年代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朝鮮 顯宗朝에 벼슬을 한 慶州都護府使 閔周冕(1692~1670)이 主幹하고 纂集都監인 李埰이하 14명이 有司들과 함깨 「東國通鑑」「輿地勝覽」「三國史記」「麗史地理志」등의 文獻을 土台로 初版이 編刊된 것 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刊行年代는 대략 1660년에서 1670년으로 압축될 수 있다. 그 뒤 에 再版이 出刊되기는 辛卯年(1711,숙종37)에 慶州府尹 南至薰의 主管下에 이루어졌음이 後 尾의 跋文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三板은 1845년(乙未,憲宗11) 慶州府尹 成原黙(1785~1865) 에 의하여 만들어졌는데, 본 읍지가 바로 三板째의 3卷3冊이다. 이상과 같이 3板된 東京誌는 初版本과 再版本이 없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얼마나 相異한지 는 對照할 수가 없으나 최소한 人物項에서는 桑村金子粹에 대한 初版의 記錄이 3板에서는 修正되었다는 사실을 成原黙의 後尾跋文으로 알 수 있으며 各項目의 末尾에 종종 보이는 新增 欄은 初版때의 記錄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末尾에 이 新增이 있는 項目의 경우 內容은 「新增東國輿地勝覽」과 同一하지만 이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같은 項目末尾에는 이와같은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各項目의 末尾에는 可能限 參考文獻을 註로서 처리하여 認知시키고 있으면서 유독 이 新增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우선 各卷別로 構成된 項目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내용을 알아본다. 卷1目錄 (1)辰韓紀 (2)新羅紀 (3)慶州地界 (4)建置沿革 (5)官號沿革 (6)屬縣 (7)鎭管 (8)屬任 (9)人吏奴婢 (10)邑名 (11)姓氏 (12)風俗 (13)山川 (14)勝地 (15)土産 (16)城郭 (17)關防 (18)烽燧 (19)宮室 (20)倉庫 (21)學校 (22)驛院 (23)橋梁 (24)廟祠 (25)陵墓 (26)祈雨所 卷2目錄 (1)佛宇 (2)古蹟 (3)藪 (4)戶口 (5)軍額 (6)田結 (7)堤堰 (8)各坊 (9)各同 (10)名宦 (11)人 物 卷3目錄 (1)寓居 (2)科目 (3)蔭仕 (4)孝行 (5)友愛 (6)忠義 (7)貞烈 (8)伎藝 (9)書籍 (10)題詠 (11) 補遺(12)異聞 이상과 같이 모두 50개의 項目으로 構成되어 있는 본 동경지의 내용을 우선 전체적으로 살 핀다면 본 읍지의 役事가 진행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옛 문헌에 나타날 수 있는 項 目과, 반대로 옛 문헌에는 없고 새로 작성해야 할 項目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철저하게 文獻 中心으로 정리하여 出典을 밝혔으며, 후자는 나름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흔적이 보인 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項目을 열거하면서 내용을 살펴본다. 卷頭의 辰韓紀, 新羅紀는 「東國通鑑」「三國史記」등의 文獻에서 拔萃하여 만든 項目으로 많은 분량의 기록으로 緖頭를 장식하고 있으며, 그 體裁가 後代의 邑誌에서 볼 수 없는 특 수한 項目이다. 이 읍지는 新羅의 古都라는 地形的 特殊性 때문에 山川, 勝地,佛宇,古蹟,宮室등에 대한 內 譯, 由來,傳說,題詠등의 기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孝行,忠義,貞烈,雜著등의 項目 에서도 古都의 歷史와 함께 얽혀있는 많은 사연들이 옛 文獻에서 발췌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 東京誌에서 가장 特異한 항목은 堤堰과 各同이다. 堤堰이라면 다른 읍지에서는 한 두 곳이 소개되거나 많아도 10곳 이하가 보통이며 내용도 堤堰의 位置와 名稱, 그리고는 長短의 거리 정도가 서술되는 것이 常例인데 본 읍지에서는 우선 府內의 모든 堤堰이 무려 85곳이나 되고 한 제언내에 水田이 몇 石인지가 일일이 표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제언의 摠石數는 바로 府中의 徵稅對象土地의 摠面積이라는 해석이 나 올수도 있다. 여타의 邑誌에서 堤堰項이 이와같이 徵稅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경우를 아직 보지 못했으며, 「輿地圖書」나 「慶尙道邑誌」(1832년경)에 收錄된 慶州邑誌에서도 堤堰項 에 대한 설명은 位置,周深만이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또 各同(각통) 역시 다른 邑誌에서는 볼 수 없는 經濟項目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 다. 우선 이 各同이라는 뜻부터 알아보면 본문 各同項의 아랫注에 “嶺南諸邑年分書員所堂之 界限謂之同”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註釋을 번역하면 “영남의 여러 읍에서는 연분(年分) 때에 서원(書員)이 맡아서 처리하는 한계(限界)를 통(同)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된다. 여기 에서 年分은 年等九分의 준말로서 徵稅에 필요한 토지의 等級을 9등급으로 분리한 것, 즉 上之上, 上之中,上之下,中之上,中之中,中之下,下之上,下之中,下之下를 말하며 書員은 書記, 官吏,責任者,擔當員들의 뜻이다. 所堂의 堂字는 當字로 보아야 되겠다. 여기에서 同(통) 同束(통속)과 같은 뜻으로서 어떤 制限된 面積을 한 묶음으로 한다는 의미 가 된다. 그렇다면 이 項目은 徵稅하기위하여는 豊凶의 점검이 필요하고 이 점검의 편의를 위하여 東 西南北의 위치에 따라서 初同, 2同, 3同등으로 區域을 固定해 놓은 것이 바로 이 各同의 항목이다. 본 항에서 府를 중심으로 定해진 東西南北의 同數를 原文의 기록대로 파악하면 아래의 도표 와 같다. 府 東 府 南 +——-+——-+ +—+—+ 初 二 三 四 五 初 二 三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 +++ +++ +-+-+ 1 2 1 2 1 2 1 2 3 府 西 府 北 +—+—+ +—+—+ 初 二 三 初 二 同 同 同 同 同 +++ +++ 1 2 1 2 위의 도표에서 보이듯이 府를 중심으로 東으로 8통, 남으로 5통, 서편으로 4통, 북으로 3 통, 都合 20통으로 나타나 있다. 이상과 같이 堤堰, 各同 등의 特異한 內容이 수록되어 있는 본 東京誌는 앞으로 보다 자세 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