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4222_000G002+AKS-AA55_24222_000 【정의】 全羅道 錦山郡과 高山郡의 邑誌를 합철한 책. 【서지사항】 1冊(7張)의 필사본으로 표제는 錦山誌이며, 附高山이라 부기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錦山郡地圖에『湖南邑誌』에서 옮겨 실었다는 필사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필사 시기는 高宗年間으로 추정된다. 【체제 및 내용】 이 책은 錦山邑誌와 高山邑誌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산읍지는 서두에 금산군 지도가 있고, 이어서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금산군은 본디 백제의 進乃郡으로, 신라 때 進禮郡으로 고쳤으며 고려 때 강등시켜 縣으로 삼았다. 1305년(忠烈王31) 이 고을 출신인 金侁이 원나라에 벼슬하여 공이 있었다는 이유로 錦州로 승격시켰다. 예하에 12개면이 있으며 동쪽으로 茂朱, 서쪽으로 珍山, 남쪽으로 龍潭, 북쪽으로 沃川과 접하였다. 고산읍지 역시 고산 지도에 이어, 坊里, 建置沿革, 官職, 山川, 姓氏, 風俗, 壇廟, 公廨, 堤堰, 倉庫, 物産, 橋梁, 驛院, 樓亭, 寺刹, 古跡, 人物, 旱田, 水田, 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田, 俸廩, 軍兵 등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끝으로『輿地勝覽』과 『玄谷集』의 판본이 보관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산의 정식 명칭은 高山縣全州鎭管으로, 본디 백제의 高山縣이었으나 신라와 고려 때에는 全州에 속하였다. 鳳山 또는 難等良으로도 불린다. 재정과 군사 관계 기록은 비교적 자세한 편이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책은 高宗代에 편찬된『湖南邑誌』의 일부를 轉載한 것으로, 필사 목적과 시기는 미상이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이 책의 저본이 된 『湖南邑誌』(K2-4336)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밖에 규장각에 같은 고을의 읍지로 『錦山郡邑誌』(奎17417) 및 『高山郡邑誌』(想白古 915.14-G69) 등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책에 비해 내용이 상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