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4208_000G002+AKS-AA55_24208_000 [1] 地理類-方志類-固城叢錄 朝鮮 高宗 31년(계미 1893) 2월에 固城府使에 赴任한 吳宖黙이 癸巳年 1월 29일부터 다음 해인 갑오년 11월 26일까지의 身邊에 있었던 公私業務를 記錄한 日記이다. 編者인 吳宖黙은 地方官에 赴任될 때 마다 赴任日로부터 移拜될 때까지의 일들을 항상 日錄으로 남기고 있는데 高宗 24년에서 25년(1887~1888)까지의 「旌善叢錄」, 동왕 26년에서 31년(1889~1894)까지의 「咸安叢錄」,그리고 본 「固城叢錄」까지 전후 8년 동안의 記錄은 처음부터 本人의 强한 執念의 所産이라고 할 수 있다. 末期現象이 續出하던 當時의 複雜한 背景下에서 憂國衷情으로 地方行政을 責任진 사람이면 公明正大한 大道를 指向하고 迅速正確한 行政을 處斷하여 他의 模範이 되고, 나아가서는 國運이 挽回되는 조그만 씨앗이라도 뿌려 보겠다는 强한 執念을 품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이런 意志下에서 처리된 많은 事件들은 당연히 感懷가 일게 마련이다. 이런 感懷를 놓칠 수 없이 記錄하는 것이 文人의 生活이고, 또 이런 生活의 연속이 바로 그 많은 吳宖黙의 叢錄을 남기게 된 事由의 전부이다. 癸巳年(高宗 30, 1893) 正月 29日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인 甲午年 11월 26일까지 著者가 固城府에 在任하면서 그의 周邊에서 일어난 公私事件의 實態와 그 事件들을 執行하고 報告한 事實, 그에 따른 本人의 感懷등을 日記體로 記錄했고, 記載된 內容中에서 重要한 것으로는 처음 到任하여서는 주로 行政業務에 대한 파악, 즉 査政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邑誌를 取覽하여 固城府에 대한 地理를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다. 治政에 대한 內容으로는 雜多한 件數가 記錄되고 있는데 지금껏 濫排되던 徵稅 量을 調整한다던지, 應排錢을 조사하여 削減하고, 各面民을 曉諭하여 勤學·勤農에 힘쓰게 하는 일, 地方에서 中央 또는 巡營·統營에 報告하는 일, 특히 濫徵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民會所에 모여서 民亂을 劃策하고 있을 때에 주위의 만류도 뿌리치고 몇 명의 隨行만 데리고서 백성들이 雲集한 民會所에 直行, 소위 狀頭를 만나서 위엄을 잃지 않고 타일러서 暴徒를 解散시키고 백성을 위하여 新定條規 4項(安民 養民 敎民 化民)을 約束하고 帖榜하여 曉諭하는 대목은 名의 面貌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內容이다. 이럴 때마다 끝 부분에는 懷抱를 적은 古詩 또는 四律, 絶句 등이 記錄되어 있다. 다음은 이 총쇄록에 收錄된 內容中 詩類, 報告類 기타 曉諭文類를 간추려 圖表를 만든 것이다. 圖表1 | 題目名稱 | 數 量 |題目名稱 |數量 | |詩類(古詩) |106 |應排錢査減後傳令文 |1 | |詩類(四律) |124 |減削徵稅稟狀 |3 | |詩類(絶句) |65 |頌德碑竪立禁斷傳令文 |1 | |報告文(議政府,巡營,統營) |10 | | | |民鬪曉諭文 |2 | | |申飭農務文 |5 | | | |飭令一鄕各面 |15 | | | |勤學帖諭文 |3 | | | 이상의 도표에서 보이듯이 撰者가 짧은 재임 중에 著述한 詩文의 數量만 都合 438件에 달하고 있으니 참으로 文人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이 많은 詩文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참으로 진귀하고 흥미로운 내용들이 보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撰者가 固城에 到任한 이듬 해는 甲午更張이 있었던 해임으로 當時에 騷亂하던 東學에 대한 風聲의 記錄과 함께 旣言及한 民亂에 관한 曉諭內容도 상세하게 記錄되어 있다. 甲午年(1894) 8월 17일조에는 27條의 更張議案을 議政府에 啓稟하고 있는데, 各條의 內容上 으로 볼 때에 中央에서 各地方으로 旣下達된 議案을 地方에서 諺文으로 飜%하여 道內의 街頭나 店洞에 揭示한 것으로 느껴진다. 27條項에는 胥役軍卒案付總額이나 各樣上納名目의 實數를 상세하게 列錄하여 成冊하라는 條項에서부터 시작하여, 內外公私間의 文書에는 一切 開國紀年을 使用하고, 罪人은 自己外에 連坐律을 勿施하며, 男女의 早婚을 嚴禁하고 許婚年限은 男 20才, 女 16才이상으로 定하고, 寡婦의 再嫁는 貴賤을 莫論하고 本人의 自由에 맡기고, 公私奴婢의 法은 一切革罷하고 人口를 販賣하는 일은 엄금하며, 度量衡의 改定은 7월 1일자에 內務衙門에서 頒發한 新式 丈尺斗 斛衡을 劃一的으로 遵守하라… 등 이다. 같은 날짜의 記錄으로 甲子年 8月 20日부터 更新되는 官制가 記錄되어 있는데, 잘 알려진 內容이지만 新舊의 所屬을 分明하게 나타낸 것이 드물고, 있더라도 혹 누락되거나 서로 바뀐 部署가 있기 때문에 도표로서 更張된 官署를 살펴본다. 圖表2 |改定된新衙門 |新衙門에 所屬되는 舊官 | |宮內府政院 |尙瑞院 | |經筵廳 |承文院·弘文館·藝文館·春秋館 |奎章閣 |校書館·圖畵署·寫字廳 | |掌樂院 | | |內需司 |龍洞宮·明禮宮·於義宮·壽進宮 |長興庫 | | |司甕院 |永庫 禮賓寺 | |尙衣院 |濟用監 | |內醫院 |典醫監 | |侍講院 |翊衛司 衛從司 講書院 | |內侍司 |掖庭署 排設房 | |命婦司 | | |大僕寺 | | |殿閣司 |繕工監 | |通禮院 | | |議政府 |中樞府 耆老所 忠勳府 司憲府 司諫院 | |崇政府 |宗親府 敦寧府 儀賓府 | |崇伯府 |禮曺 宗廟 社稷 永禧殿 景慕宮 長生殿 陵園墓 儲慶宮 禧 | | |賓宮 매祥宮 延祐宮 德興大院君祠宇 奉常寺 典設司 典牲 | |署 全溪君祠宇 | |內務衙門 |內務府 吏曹 濟衆院 | |外務衙門 | | |度支衙門 |戶曹 親軍營 宣惠廳 廣興倉 軍資監 轉運署 別營 | |軍務衙門 |兵曹 鍊武公院 摠禦營 統衛營 壯衛營 經理廳 扈衛廳 訓練 | | |院 軍職廳 龍虎營 機器局 部將廳 宣傳宮廳 守門將廳 | |法務衙門 |刑曹 典獄 律學 | |農務衙門 |種牧局 | |學務衙門 |觀象監 育英公院 司譯院 | |工務衙門 |工曹 電郵局 務局 | |成均館 |四學 | |漢城府 | | |警務廳 |左右捕廳 左右巡廳 五部 | 甲午年 8月 25日자의 記錄에서는 邑民의 實情이 記錄되고 있는데 濫徵에 시달리던 民人이 스스로 5년동안 濫排된 各樣徵稅를 成冊하여 보내온 內容이다. 己丑年(1898)에서 甲午年(1894)까지 濫排된 各種徵稅의 總額은 4만1천3백34兩 6 2分에 달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濫排될때에는 반드시 文牒의 發行(告知書 發行)이 許可되었던 사실도 이 기록에서 볼 수 있다. 吏輩들은 上納에 이 생기면 不得已 백성들에게서 徵收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府使의 許諾을 얻어서 徵收한 것이니 濫排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撰者는 民願을 쫓아야 한다는 主張을 堅持하면서 査實冊子를 만들어서 報告하고 있다. 이 記錄은 甲午更張 當時의 時局을 파악하고 地方行政의 實態를 硏究하는 데에는 資料價値가 莫重하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