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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실록포쇄급어제책봉안형지안 [史庫實錄曝曬及御製冊奉安形止案] - 본문 번역 묶음 001

제일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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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궤. 태조대왕(조선 태조) 관련 도서는 1-3, 4-9, 10-5로 총 3책이다. 정종대왕 관련 도서는 예전에 공정왕 실록으로 표제를 달았으나, 정해년(조선 태조 6년, 1397)에 사관이 정종대왕 六字로 표제를 고치 건의하니 임금이 따랐다. 같은 해 10월에 햇볕에 널어 말린 후 가져온 인쇄본으로 제1-6에 고쳐 붙여 모두 1책이다. 태종대왕 도서는 1-3, 4-6, 7-9, 10-2, 13-4, 15-6, 17-8, 19-20, 21-2, 23-4, 25-6, 27-8, 29-30, 31-2, 33-4, 35-6으로 총 16책이다. 이상 모두 20책이다.

독음

제일궤 태조대왕 제일지삼 제사지구 제십지오 범삼책정종대왕책면구의공정왕실록표제而来정해사관소제이지종대왕육자개표상종지동년시월포서재내인쇄본개첩부제일지육범일책 태종대왕 제일지삼 제사지육 제칠지구 제십지이 제십삼지사 범십육책 이상이십책

의미

조선 왕실 도서관(궤)의 소장 도서 목록이다. 태조, 정종, 태종 대왕의 도서를 각 권차(卷次) 번호와 책 수로 기재하였다. 특히 정종대왕 도서는 예전에 공정왕(조선 태조의 능호) 실록으로 표제가 붙어 있었으나, 정해년에 정종대왕의 호칭으로 바로잡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태조대왕 3책, 정종대왕 1책, 태종대왕 16책으로 총 20책이 수록되어 있다.

원문

(第一樻)太祖大王第一之三第四之九第十之五凡三冊定宗大王冊面舊以恭靖王實錄標題而丁亥史官疏詣以定宗大王六字改題上從之同年十月曝曬齎來印本改貼付第一之六凡一冊太宗大王第一之三第四之六第七之九第十之二第十三之四
(第一樻)
第十五之六第十七之八第十九之二十第二十一之二第二十三之四第二十五之六第二十七之八第二十九之三十第三十一之二第三十三之四第三十五之六凡十六冊以上二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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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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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궤에는 세종대왕 관련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제1권 제2책, 제3권 제5책, 제6권 제8책, 제9권 제12책, 제13권 제6책, 제17권 제9책, 제20권 제2책, 제23권 제5책, 제26권 제8책, 제26편 제8장, 제90행 이하는 모두 비어 있으며 합하여 14행이다. 제29권 제30책, 제22권 제5책, 제36권 제9책, 제40권 제3책, 제44권 제7책, 제48권 제50책, 제51권 제3책, 제54권 제6책, 제57권 제9책, 제60권 제1책, 제62권 제4책 이상으로 총 20책이다.

독음

제이궤 세종대왕 제일지 이 제이지 삼성지 오 제육지 팔 제구지 십이 제십삼지 유 제십칠지 구 제이십지 이 제이십삼지 오 제이십육지 팔 제이십육편 제팔장 자 구십행 이하 합 십사행 개 공 제이십구지 삼십 제이십이지 오 제삼십육지 구 제사십지 삼 제사십사지 칠 제사십팔지 오십 제오십일지 삼 제오십사지 유 제오십칠지 구 제천십지 지일 제육십이지 사 이상 이십책

의미

조선 왕실 장서 목록 중 ‘세종대왕’ 관련 문서들의 소장 위치를 기재한 목록이다. 각 권·책·편·장의 위치 정보와 함께 빈칸 상태, 총 수량(20책)을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는 『태조실록』 계열의 문서 색인표로 추정되며, 세종대왕 관련 기록이 수록된 구체적 위치를 안내하는 성격의 문서이다.

원문

(第二樻)世宗大王
(第二樻)
第一之二第三之五第六之八第九之十二第十三之六第十七之九第二十之二第二十三之五第二十六之八第二十六扁第八張自九十行以下合十四行皆空第二十九之三十第二十二之五第三十六之九第四十之三第四十四之七
第四十八之五十第五十一之三第五十四之六第五十七之九第天十之一第六十二之四以上二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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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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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궤 세종대왕(재위 1418~1450) 문헌 수록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65권 7쪽부터, 제68권 7쪽부터 71쪽까지, 제72권 4쪽부터, 제75권 7쪽부터, 제78권 8쪽부터, 제81권 3쪽부터, 제84권 6쪽부터, 제87권 9쪽부터, 제90권 2쪽부터, 제93권 5쪽부터, 제96권 8쪽부터, 제99권 1쪽부터 100쪽까지, 제101권 4쪽부터, 제105권 7쪽부터, 제108권 1쪽, 제111권 4쪽부터, 제115권 9쪽부터, 제120권 3쪽부터, 제124권 7쪽까지이다. 제128권 이하는 오예의(오례의 의식서)이며, 제129권, 제130권, 제131권, 제132권 이상을 포함하여 모두 24책이다.

독음

제삼궤 세종대왕 제육십오 지 칠 제육십팔 지 칠십일 제칠십이 지 사 제칠십오 지 칠 제칠십팔 지 팔십 제팔십일 지 삼 제팔십사 지 유 제팔십칠 지 구 제구십 지 이 제구십삼 지 오 제구십육 지 팔 제구십구 지 일백 제일백일 지 사 제일백오 지 칠 제일백팔십일 제일백십일 지 사 제일백십오 지 구 제일백이십 지 삼 제일백이십사 지 칠 권지 일백이십팔 이하 오예의 권지 일백이십구 권지 일백삼십 권지 일백삼십일 권지 일백삼십이 이상 총 이십사책

의미

이 문서는 조선 세종대왕 시대 문헌의 서가 분류 체계에서 제3궤에 해당하는 책들의卷·쪽 번호 목록과 전체 분량 정보를 수록한 것이다. ‘之’는 ~부터 ~까지의 범위를 나타내며, 각 항목은 특정 권수의 쪽 번호 범위를 지시한다. 제128권 이후로는 오예의(관혼상제 등 오례의 의식 규범서)가 수록되어 있고, 총 24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조선 왕실 문헌의 체계적 분류와 보존 방법론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원문

(第三樻)世宗大王第六十五之七第六十八之七十一第七十二之四第七十五之七第七十八之八十
(第三樻)
第八十一之三第八十四之六第八十七之九第九十之二第九十三之五第九十六之八第九十九之一百一第一百二之四第一百五之七第一百八十一第一百十一之四第一百十五之九第一百二十之三第一百二十四之七
卷之一百二十八以下五禮儀卷之一百二十九卷之一百三十卷之一百三十一卷之一百三十二以上二十四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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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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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궤. 세종대왕实录 권133, 134, 135, 권136 중 8까지, 이하 아악어(雅樂語) 권139 중 4부터 41까지, 권142 중 4까지. 권145에서 7까지, 권148 이하 지리지(地理志) 권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이하 역산법(曆算法) 춘(春) 권157, 158, 159, 160, 161, 162, 163. 모두 23책. 세종조实录 모두 68책. 문종대왕 1·2, 3·4, 5·6, 7·8, 9·10, 내(內) 11편 낙(落). 모두 6책. 단종대왕 1·3, 4·6, 7·9, 10·2, 13·14. 부록 1. 모두 6책. 이상 35책.

독음

(제사궤)세종대왕권지일백삼십삼권지일백삼십사권지일백삼십오제일백삼십육지팔이하아악어제일백삼십구지의사십일제백사십이지사십오지칠권지일백사십팔이하지리지권지일백사십구권지일백오십권지일백오십일권지일백오십이권지일백오십삼권지일백오십사권지일백오십오권지일백오십육이하력산법춘지일백오십칠권지일백오십팔권지일백오십구권지일백육십권지일백육십일권지일백육십이권지일백육십삼권반이십삼책 세종조실록都想 육십팔책 문종대왕제의이제삼지사제오지육제칠지팔제구지시 내십일편락범륙책 단종대왕제의삼제의육제칠지구제십지의이제십삼지의사 부록일범륙책 이상삼십오책

의미

조선 왕실의 실록과 역사 기록물 목록이다. 제사궤(네 번째 궤)에 수장된 문헌들을 기록한 것으로, 세종대왕实录의 권수·주제별 분류(아악어, 지리지, 역산법 등), 문종대왕实录, 단종대왕实录 각 권번호 범위와 부록, 그리고 각 묶음의 책 수를 열거하고 있다. 총 35책이 수장되어 있음을 밝힌다.

원문

(第四樻)世宗大王卷之一百三十三卷之一百三十四卷之一百三十五第一百三十六之八以下雅樂語第一百三十九之四十一第百四十二之四
(第四樻)
第一百四十五之七卷之一百四十八以下地理誌卷之一百四十九卷之一百五十卷之一百五十一卷之一百五十二卷之一百五十三卷之一百五十四卷之一百五十五卷之一百五十六以下曆算法春之一百五十七卷之一百五十八卷之一百五十九卷之一百六十
卷之一百六十一卷之一百六十二卷之一百六十三凡二十三冊世宗朝實錄都合六十八冊文宗大王第一之二第三之四第五之六第七之八第九之十第十二之三內十一扁落凡六冊端宗大王第一之三第四之六
第七之九第十之二第十三之四附錄一凡六冊已上三十五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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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오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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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궤에는 세조대왕의 악보 1-2, 3-5, 6-8, 9-11, 12-14, 15-17, 18-20권, 21-23, 24-26, 27-29, 30-32, 33-35, 35-37, 38-40권, 41-42, 43-44, 45-47, 48-49권이 수록되어 있다. 위의 1책의 악보 총 18책이다. 예종대왕의 1-2, 3-5, 6-8권 총 2책이며, 이상 합하여 21책이다.

독음

제오궤 세조대왕 제일지일 제이지삼 제삼지오 제육지팔 제구지십일 제십이지사 제십오지칠 제십팔지이십 제이십일지삼 제이십사지육 제이십칠지구 제삼십지이 제삼십삼지사 제삼십오지칠 제삼십팔지사십 제사십일지이 제사십삼지사 제사십오지칠 제사십팔지구 우일책 악보 범 십팔책 예종대왕 제일지일 제이지삼 제육지팔 범 이책 기상 이십일책

의미

조선 왕실 악보 목록으로, 다섯 번째 궤에 수장된 세조대왕의 악보 18책과 예종대왕의 악보 2책을 기재하고 있다. 총 21책의 악보가 있음을 나타낸다.

원문

(第五樻)世祖大王第一之二第三之五第六之八第九之十一第十二之四第十五之七第十八之二十
(第五樻)
第二十一之三第二十四之六第二十七之九第三十之二第三十三之四第三十五之七第三十八之四十第四十一之二第四十三之四第四十五之七第四十八之九右一冊樂譜凡十八冊睿宗大王第一之二第三之五
第六之八凡二冊已上二十一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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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육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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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궤 성종대왕 관련 사항: 제1책 5쪽, 제6책 9쪽, 제10책 4쪽, 제15책 23쪽, 제24책 30쪽, 제34책 43쪽, 제44책 50쪽, 제51책 6쪽, 제57책 63쪽, 제64책 9쪽, 제70책 6쪽, 제77책 82쪽, 제83책 7쪽, 제88책 92쪽, 제93책 9쪽, 제100책 7쪽, 제108책 13쪽, 제114책 23쪽, 제124책 31쪽, 제132책 9쪽 이상 합계 20책

독음

제육궤 성종대왕 제일 지오 제육 지구 제십 지사 제십오 지이십삼 제이십사 지삼십 제삼십사 지사십사 제사십사 지오십 제오십일 지육 제오십칠 지육십삼 제육십사 지구 제칠십 지육 제칠십칠 지팔십이 제팔십삼 지칠 제팔십팔 지구십이 제구십삼 지구 제백 지칠 제백팔 지십삼 제백십사 지이십삼 제백이십사 지삼십일 제백삼십이 지구 이상 이십책

의미

조선 성종대왕(재위 1469~1494)의 법전·행정 기록인 제6궤에서 추출한 편목索引 목록이다. 성종 관련 기록이 수록된 책 번호와 해당 쪽수를 나열한 것으로, 제1책부터 제132책 사이에서 총 20개 책에 해당 내용이 분산 수록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성종대왕 관련 사료를 정리한 색인표 또는 목록으로 추정된다.

원문

(第六樻)成宗大王第一之五第六之九第十之四第十五之二十三第二十四之三十第三十四之四十三第四十四之五十第五十一之六第五十七之六十三第六十四之九
(第六樻)
第七十之六第七十七之八十二第八十三之七第八十八之九十二第九十三之九第一百之七第一百八之十三第一百十四之二十三第一百二十四之三十一第一百三十二之九已上二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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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칠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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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칠째 궤(장서 궤) 성종대왕의 제140책 네 번째 항목부터 시작한다. 제145책 52번째, 제153책 7번째, 제158책 62번째, 제163책 9번째, 제170책 4번째, 제175책 80번째, 제181책 6번째, 제187책 95번째, 제196책 201번째, 제202책 8번째, 제209책 14번째, 제215책 20번째, 제221책 4번째, 제225책 9번째, 제230책 6번째, 제237책 43번째, 제244책 51번째, 제251책 6번째, 제257책 62번째 항목까지. 이상 스무 권.

독음

제칠궤 성종대왕 제일백사십 지사 (제칠궤) 제일백사십오 지 오십이 제일백오십삼 지 칠 제일백오십팔 지 육십이 제일백육십삼 지 구 제일백칠십 지 사 제일백칠십오 지 팔십 제일백팔십일 지 육 제일백팔십칠 지 구십오 제일백구십육 지 이백일 제이백이 지 팔 제이백구 지 십사 제이백십오 지 이십 제이백이십일 지 사 제이백이십오 지 구 제이백삼십 지 육 제이백삼십칠 지 사십삼 제이백사십사 지 오십일 제이백오십일 지 육 제이백오십칠 지 육십이 이미상 이십책

의미

조선 성종대왕 시기 왕실 장부(기록물) 색인 목록이다. 제칠번째 궤에 수록된 제140책부터 제257책까지의 특정 항목 번호를 나열한 것이다. 성종 즉위년(1469년)부터 사망년(1494년) 사이의 왕실 기록물 색인을 정리한 것으로, 각 숫자 조합은 ‘(장부 번호)책의 (항목 번호)’를 의미한다. 총 20권의 색인이 수록되어 있다.

원문

(第七樻)成宗大王第一百四十之四
(第七樻)
第一百四十五之五十二第一百五十三之七第一百五十八之六十二第一百六十三之九第一百七十之四第一百七十五之八十第一百八十一之六第一百八十七之九十五第一百九十六之二百一第二百二之八第二百九之十四第二百十五之二十第二百二十一之四第二百二十五之九
第二百三十之六第二百三十七之四十三第二百四十四之五十一第二百五十一之六第二百五十七之六十二已上二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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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팔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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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궤. 성종대왕 제263권 중 제8책, 제269권 중 제74책, 제275권 중 제8책, 제279권 중 제82책, 제283권 중 제7책, 제288권 중 제9책. 이상 7책으로서 성종조 실록은 모두 47책이다. 양산군일기 제1권 제4~5책, 제5권 제7책, 제8권 제12책, 제13권 제6책, 제17권 제22책, 제22권 제2책, 제23권 제6책, 제27권 제30책, 제31권 제5책, 제36권 제9책, 제40권 제3책, 제44권 제7책, 제48권 제51책, 제52권 제3책, 제54권 제6책, 제57권 제60책, 제61권 제3책. 모두 17책. 이상 24책.

독음

제팔궤 성종대왕 제이백육십삼지팔 제이백육십구지칠십사 제이백칠십오지팔 제이백칠십구지팔십이 제이백팔십삼지칠 제이백팔십팔지구. 이상 칠책 성종조 실록 모두 사십칠책. 양산군일기 제일지사 제오지칠 제팔지십이 제십삼지육 제십칠지정이십이 제이십이지이 제이십삼지육 제이십칠지삼십 제삼십일지오 제삼십육지구 제사십지삼. 사십사지칠 사십팔지오십일 오십이지삼 오십사이지륙 오십칠지육십 제육십일지삼. 범 십칠책. 이상 이십사책.

의미

조선 왕실 문서 목록을 정리한 目錄(목록)이다. 제8궤에는 성종대왕 시대의 실록 47책과 연산군 시절의 양산군일기 17책이 수록되어 있으며, 총 24책을 열거하고 있다. 각 항목은 권수와 책수(분책)를 나타내며, 이는 역사기록물의 체계적 분류와 관리 현황을 보여준다.

원문

(第八樻)成宗大王第二百六十三之八第二百六十九之七十四第二百七十五之八第二百七十九之八十二第二百八十三之七第二百八十八之九
(第八樻)
第二百九十二之七已上七冊成宗朝實錄都合四十七冊燕山君日記第一之四第五之七第八之十二第十三之六第十七之二十二第二十二之二第二十三之六第二十七之三十第三十一之五第三十六之九第四十之三
第四十四之七第四十八之五十一第五十二之三第五十四之六第五十七之六十第六十一之三凡十七冊已上二十四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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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구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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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구번째 궤(장서궤). 중종대왕 관련 문서 제1의 2, 제3의 4, 제5의 6, 제7의 8, 제9의 10. 제구번째 궤. 제11의 2, 제13의 4, 제15의 6, 제17의 8, 제19의 20, 제21의 2, 제23의 4, 제25의 6, 제27의 8, 제29의 10, 제31의 2, 제33의 4, 제35의 6. 이상 18책.

독음

제구궤 중종대왕 제일지이 제삼지사 제오지유 제칠지팔 제구지시, 제구궤, 제십일지이 제십삼지사 제십오지유 제십칠지팔 제십구지이십, 제이십일지이 제이십삼지사 제이십오지유 제이십칠지팔 제이십구지십, 제삼십일지이 제삼십삼지사 제삼십오지육, 이상 십팔책

의미

조선 중종대왕 관련 장서 문서를 수록한 제9번째 궤(장서함)의 목차 목록이다. 각 호차(號次)를 쌍으로 묶어 전10권분부터 시작하여 제35까지 총 18책을 수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궤는 왕실 문서를 보관하던 장서함을 의미하며, 중종 연간에 편찬된 관찬 문집이나 의례서류의 목록으로 추정된다.

원문

(第九樻)中宗大王第一之二第三之四第五之六第七之八第九之十
(第九樻)
第十一之二第十三之四第十五之六第十七之八第十九之二十第二十一之二第二十三之四第二十五之六第二十七之八第二十九之十第三十一之二第三十三之四第三十五之六已上十八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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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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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궤에 수록된 중종대왕 실록의 편목이다. 제37책부터 제38책까지, 제39책부터 제40책까지, 제41책부터 제42책까지, 제43책부터 제44책까지, 제45책부터 제46책까지, 제47책부터 제48책까지, 제49책부터 제50책까지, 제51책부터 제52책까지, 제53책부터 제54책까지, 제55책부터 제56책까지, 제57책부터 제58책까지, 제59책부터 제60책까지이다. 제십궤에 이어서 제61책부터 제62책까지, 제63책부터 제64책까지, 제65책부터 제66책까지이다. 이상 열다섯 책.

독음

제십궤 중종대왕 제37책부터 제38책까지 제39책부터 제40책까지 제41책부터 제42책까지 제43책부터 제44책까지 제45책부터 제46책까지 제47책부터 제48책까지 제49책부터 제50책까지 제51책부터 제52책까지 제53책부터 제54책까지 제55책부터 제56책까지 제57책부터 제58책까지 제59책부터 제60책까지 제십궤 제61책부터 제62책까지 제63책부터 제64책까지 제65책부터 제66책까지 이상 열다섯 책

의미

조선 중종대왕 실록 제십궤에 포함된 편목 목록이다. 원문은 열다섯 책을 수록하며 제37책부터 제66책까지 해당한다. 책 번호를 짝지어 표기하는 방식인 제37之八은 제37책부터 제38책까지를 의미한다. 이 목록은 중종실록 열 번째 궤에 수록된 편목 차수를 정리한 것이다.

원문

(第十樻)中宗大王第三十七之八第三十九之四十第四十一之二第四十三之四第四十五之六第四十七之八第四十九之五十第五十一之二第五十三之四第五十五之六第五十七之八第五十九之六十
(第十樻)
第六十一之二第六十三之四第六十五之六已上十五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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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일궤

한글 번역

제11函. 중종대왕 제67권 내지 제68권, 제69권 내지 제70권, 제71권 내지 제72권, 제73권 내지 제74권, 제75권 내지 제76권, 제77권 내지 제78권, 제79권 내지 제80권, 제81권 내지 제82권, 제83권 내지 제84권, 제85권, 제86권 내지 제87권, 제88권 내지 제89권, 제90권 내지 제91권. 그 안에 제92책 제3장이 떨어져 나갔다. 제92권 내지 제93권, 제94권 내지 제95권 이상 총 15책.

독음

제십일궤 중종대왕 제육십칠 지 팔 제육십구 지 칠십 제칠십일 지 이 제칠십삼 지 사 제칠십오 지 육 제칠십칠 지 팔 제칠십구 지 팔십 제팔십일 지 이 제팔십삼 지 사 제팔십 지 오 제팔십육 지 칠 제팔십팔 지 구 제구십 지 구십일 내 구십이책 제삼장락 구십이 지 사 구십사 지 오 이미상 십오책

의미

조선 중종대왕실록 제11函에 수록된 권호 목록이다. 제67권부터 제95권까지 총 15책을 수록하고 있으나, 원본 상태가 불량하여 번호 체계가 일관되지 않고, 제92책의 제3장이 떨어져 나간 손상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문헌의 물리적 보존 상태를 나타내는 서지 정보에 해당한다.

원문

(第十一樻)中宗大王第六十七之八第六十九之七十第七十一之二第七十三之四第七十五之六第七十七之八第七十九之八十第八十一之二
(第十一樻)
第八十三之四第八十之五第八十六之七第八十八之九第九十之九十一內九十二冊[第]三張落第九十二之三第九十四之五已上十五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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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이궤

한글 번역

열두 번째 궤(책장)이다. 중종대왕 실록의 제96권 제7편, 제98권 제9편, 제100권 제1편, 제100권 제3편으로, 위의 다섯 책은 모두 중종대왕 실록으로 합하여 53책이다. 인종대왕 실록은 권제1과 권제2로 모두 2책이다. 명종대왕 실록은 권제1, 권제2, 권제3, 권제4, 제5권 제5·6편, 제7권 제7·8편, 권제9 이상으로 모두 14책이다.

독음

제십이궤 중 중종대왕 제구십육지칠 제구십팔지구 제백之一 제백의삼, 제이십이궤, 제백사지오 이상 오책 중종대왕 실록 모두 오십삼책, 인종대왕 권지일 권지이 범이책, 명종대왕 권지일 권지이 권지삼 권지사 제오지유 제칠지팔 권지구 이상 십사책

의미

조선 왕실 실록의 보존 목록이다. 열두 번째 궤에 수장된 실록 현황을 보여주며, 중종대왕 실록 53책, 인종대왕 실록 2책, 명종대왕 실록 14책이 수록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之’는 권·편을 구분하는 표기로, ‘之前 숫자’가 권수, ‘之後 숫자’가 편수를 나타낸다.

원문

(第十二樻)中宗大王第九十六之七第九十八之九第一百之一第一百之三
(第十二樻)
第一百四之五已上五冊中宗大王實錄都合五十三冊仁宗大王卷之一卷之二凡二冊明宗大王卷之一卷之二卷之三卷之四第五之六第七之八卷之九已上十四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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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십삼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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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궤. 명종대왕(조선 제13대 임금) 재위 기간의 실록으로, 제10권·제11권 2책, 제13권 4책, 제15권 6책, 제17권 8책, 제19권 20책, 제21권 2책, 제23권 4책, 제25권 6책, 제27권 8책, 제29권 30책, 권31, 제32권 3책, 권34까지. 이상 14책이며, 명종조 실록은 모두 21책이다.

독음

제십삼궤 명종대왕 제십 제십일지이 제십삼지사 제십오지육 제십칠지팔 제십구지이십 제이십일지이 제이십삼지사 제이십오지육 제이십칠지팔 제이십구지삼십 권지삼십일 제삼십이지삼 권지삼십사 이상의 십사책 명종조 실록 모두 이십일책

의미

조선 왕조 실록의 보존 현황을 적은 목록이다. 제13궤에 수록된 명종대왕(재위 1545~1567년) 시절 실록의 권차(卷次)와 책수(冊數)를 나열하고 있다. 제10권부터 제34권까지 총 14책이 이 궤에 해당되며, 명종조 실록 전체는 21책으로 구성됨을 명시하고 있다. ‘之’은 권 내의 분책(분권)을 나타내는 표기로, 같은 권 안에서 여러 책으로 나뉜 경우를 의미한다.

원문

(第十三樻)明宗大王第十第十一之二第十三之四第十五之六第十七之八第十九之二十第二十一之二第二十三之四第二十五之六第二十七之八第二十九之三十卷之三十一
(第十三樻)
第三十二之三卷之三十四已上十四冊明宗朝實錄都合二十一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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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사궤

한글 번역

선조대왕실록 제1궤의 卷次 수록 목록: 제1책의 1, 3, 4, 6, 7, 8, 9, 10, 11, 13 卷次가 수록되어 있다. (선조대왕실록 제1궤) 제14궤의 6, 제17궤의 18, 제18궤의 20, 제21궤의 2, 제23궤의 5, 제26궤의 7 卷次. 이상 총 13책.

독음

((선조대왕실록)제일궤)선조대왕실록 제일궤 지일이 지삼 지사 지지 지육 지칠 지팔 지구 지십 지지 지삼 ((선조대왕실록)제일궤) 제십사 지유 제십칠 제십팔 지이십 제이십일 지이 제이십삼 지오 제이십육 지칠 이상 십삼책

의미

조선 선조 연간(1552~1608)의 기어(記謄) 및 활동 기록인宣祖大王實錄의 卷次(권차) 수록 목록이다. 제1궤에는 총 10개 卷次가 수록되어 있고, 제14·17·18·21·23·26궤에서 각각 특정 卷次를 수록하여 총 13책임을 나타낸다. 王朝實錄은 당대 정치·외교·군사·재상 등 핵심 사항을 연월일순으로 기록한 正史이며, 이 목록은 실록의 존재 확인 및 열람 편의를 위한 卷次 색인표로 보인다.

원문

((宣祖大王實錄)第一樻)宣祖大王實錄第一之二第三第四之六第七第八第九第十之三
((宣祖大王實錄)第一樻)
第十四之六第十七第十八之二十第二十一之二第二十三之五第二十六之七已上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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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오궤

한글 번역

선조대왕실록 제2궤에 수록된 내용으로, 제28권 제9책, 제30권 제1책, 제32권 제3책, 제34권, 제35권, 제36권, 제37권 제8책, 제39권, 제40권, 제41권, 제42권, 제43권 제4책, 제45권 이상을 포함하여 모두 13책이다.

독음

선조대왕실록 제이궤 제이십팔 지구 제삼십지일 제삼십이 지삼 제삼십사 제삼십오 선조대왕실록 제이궤 제삼십육 제삼십칠 지팔 제삼십구 제사십 제사십일 제사십이 제사십삼 지사 제사십오 이상 십삼책

의미

이 기사는 선조대왕실록(조선 역사 기록)의 제2궤에 수록된 여러 권과 책 편을 나열한 것이다. 선조대왕실록은 조선 선조 연간(재위 1567~1608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로, 본 목록은 제28권부터 제45권 이상에 이르는 13책의 책자 정보를 보여준다. 여기서 ‘樻’은 책 한 칸을 의미하며, ‘之’은 분책을 나타낸다.

원문

((宣祖大王實錄)第二樻)第二十八之九第三十之一第三十二之三第三十四第三十五
((宣祖大王實錄)第二樻)
第三十六第三十七之八第三十九第四十第四十一第四十二第四十三之四第四十五已上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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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육궤

한글 번역

(선조대왕실록) 제16궤. 제46권. 제47권 중 제8쪽. 제49권 중 제50쪽. (선조대왕실록) 제3궤. 제51권. 제52권 중 제3쪽. 제54권 중 제5쪽. 제56권. 제57권 중 제8쪽. 제59권. 제60권. 제61권 중 제2쪽. 제63권 중 제4쪽. 제65권 이상, 모두 13책.

독음

(선조대왕실록) 제십육궤. 제사십육권. 제사십칠권 지팔. 제사십구권 지오십. (선조대왕실록) 제삼궤. 제오십일권. 제오십이권 지삼. 제오십사권 지오. 제오십륙권. 제오십칠권 지팔. 제오십구권. 제육십권. 제육십일권 지이. 제육십삼권 지사. 제육십오권 이상 십삼책.

의미

선조대왕실록의 권차 목록이다. 제16궤에 포함된 권호와 쪽 번호, 그리고 제3궤에 포함된 제51권부터 제65권까지 13권의 권호를 열거한다. 실록 편찬 당시 특정 권호를 인용하거나 열람할 때 해당 권·쪽을 지칭하는 목록 자료로 추정된다.

원문

((宣祖大王實錄)第三樻)第四十六第四十七之八第四十九之五十
((宣祖大王實錄)第三樻)
第五十一第五十二之三第五十四之五第五十六第五十七之八第五十九第六十第六十一之二第六十三之四第六十五已上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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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칠궤

한글 번역

(선조대왕실록) 제4궤에 수록된 것으로, 제66권 중 제7책, 제68권, 제69권 중 제70책, 제71권, 제72권 중 제3책, 제74권, 제75권, 제76권, 제77권 중 제8책, 제79권, 제80권 중 제1책, 제82권, 제83권, 모두 합하여 열세 권이다.

독음

(선조대왕실록) 제4궤, 제66권 중 제7책, 제68권, 제69권 중 제70책, 제71권, 제72권 중 제3책, 제74권, 제75권, 제76권, 제77권 중 제8책, 제79권, 제80권 중 제1책, 제82권, 제83권, 이상 13책

의미

선조대왕실록 제4궤에 해당하는 실록 원문의 서지 목록이다. 선조대왕실록은 총 190여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목록은 그 중 제66권부터 제83권까지 해당하는 열세 권의 책을 열거한 것이다. 권호 사이에 건너뛴 번호가 있는 것은 특정 권이 별도의 궤나 묶음으로 분류되어 있거나 아직 미수록 상태임을 뜻한다. ‘已上十三冊’은 이 목록의 총 권수가 열세 책임을 확인하는 기재 방식이다.

원문

((宣祖大王實錄)第四樻)第六十六之七
((宣祖大王實錄)第四樻)
第六十八第六十九之七十第七十一第七十二之三第七十四第七十五第七十六第七十七之八第七十九第八十之一第八十二第八十三已上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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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팔궤

한글 번역

선조대왕실록 제5궤. 제18궤. 제84권, 제85권 중 6번째 장, 제87권, 제88권, 제89권, 제91권, 제92권, 제93권, 제94권 중 5번째 장, 제96권 중 7번째 장, 제98권 중 9번째 장, 제100권 중 1번째 장, 제106권 중 3번째 장. 이상 모두 13책.

독음

선조대왕실록 제5궤 제십팔궤 제팔십사 팔십오의 육 제팔십칠 제팔십팔 제팔십구 제구십일 제구십이 제구십삼 제구십사의 오 제구십육의 칠 제구십팔의 구第一百의 일第一百육의 삼 상기 십삼책

의미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제5궤(서랍)에 수록된 여러 권의 편次와 부분을 나열한 목록이다. 제84권부터 제106권까지 총 13책이 수록되었으며, ‘之六’ 등은 해당 권 내 특정 부분을 가리킨다.

원문

((宣祖大王實錄)第五樻)第八十四第八十五之六第八十七第八十八第八十九第九十一第九十二第九十三第九十四之五第九十六之七第九十八之九第一百之一第一百六之三
((宣祖大王實錄)第五樻)
已上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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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구궤

한글 번역

선조대왕실록 제6궤에 수록된 기사의 卷 및 叶 번호는 다음과 같다. 백십구卷 오叶, 백십육卷 칠叶, 백십팔卷 구叶, 백십卷 이叶, 백십삼卷 사叶, 백십오卷 유叶, 백십칠卷 팔叶, 백십구卷 이십叶, 백이십일卷 이叶, 백이십삼卷 사叶, 백이십오卷 유叶이다. 선조대왕실록 제6궤 중 백이십칠卷부터 백이십팔卷 구叶까지, 以上 合하여 십삼책이다.

독음

선조대왕실록 제6궤. 백십구의 오, 백십육의 칠, 백십팔의 구, 백십의 이, 백십삼의 사, 백십오의 유, 백십칠의 팔, 백십구의 이십, 백이십일의 이, 백이십삼의 사, 백이십오의 유. 선조대왕실록 제6궤. 백이십칠, 백이십팔의 구 이상 십삼책.

의미

이 기사는 선조대왕실록 제6궤에 수록된 기사들의 卷号와 叶号(쪽 번호)를 열거한 목록이다. 백십구卷에서 백이십오卷 사이에 해당하는 기사들의 卷叶 번호를 십일 개 나열한 후, 백이십칠卷부터 백이십팔卷까지 合하여 총 십삼책임을 밝히고 있다. 실록 편찬 과정에서 특정 卷과 叶을 지목하여 해당 기사의 위치와 범위를 특정하는 성격의 기록으로 보인다.

원문

((宣祖大王實錄)第六樻)第一百四十之五第一百六之七第一百八之九第一百十之二第一百十三之四第一百十五之六第一百十七之八第一百十九之二十第一百二十一之二第一百二十三之四第一百二十五之六
((宣祖大王實錄)第六樻)
第一百二十七第一百二十八之九已上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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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궤

한글 번역

((선조 대왕 실록) 제7궤) 제130책(1), 제130책(2), 제130책(3), 제134책, 제135책(6), 제137책(8), 제139책(10), 제141책(2), 제143책(4), 제145책(7), 제148책(50), 제151책(4), 제155책(7). 이상 13책.

독음

((선조대왕실록) 제칠궤) 제백삼십지일 제백삼십지지이 제백삼십지지삼 제백삼십사 제백삼십오지육 제백삼십칠지팔 제백삼십구지사십 제백사십일지이 제백사십삼지사 제백사십오지칠 제백사십팔지오십 제백오십일지사 제백오십오지칠 이상십삼책

의미

선조 대왕 실록 제7궤에 수록된 실록책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제130책부터 제155책 사이에 총 13책이 수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주로 특정 책의 분책(分冊) 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구분한다.

원문

((宣祖大王實錄)第七樻)第一百三十之一第一百三十之二第一百三十之三第一百三十四第一百三十五之六第一百三十七之八第一百三十九之四十第一百四十一之二第一百四十三之四
((宣祖大王實錄)第七樻)
第一百四十五之七第一百四十八之五十第一百五十一之四第一百五十五之七已上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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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일궤

한글 번역

선조대왕실록 제8권에 수록된 실록 조목으로서, 권158 중 叶60, 권161 중 叶2, 권163 중 叶4, 권165, 권166 중 叶9, 권170 중 叶1, 권172 중 叶3, 권174 중 叶6, 권177 중 叶8, 권179 중 叶80, 권181 중 叶2, 권183 중 叶5, 권186 중 叶8 이상 총 30책.

독음

선조대왕실록 제팔궤 제일백오십팔지륙십 제일백육십일지이 제일백육십삼지사 제일백육십오 제일백육십육지구 제일백칠십지일 제일백칠십이지삼 제일백칠십사지유 제일백칠십칠지팔 제일백칠십구지팔십 제일백팔십일지지 제일백팔십삼지오 제일백팔십유지철 이전삼십책

의미

이 기사는 선조대왕실록 제8권에 해당하는 실록 조목의 번호를 열거한 목록이다. 조선 왕실 실록은 특정 권(卷) 안의 특정 叶(쪽수)을 가리키는 구조로编次되어 있으며, 본문은 卷數之葉數 형식으로 표기된다. 마지막의 已上三十冊은 위에 열거한 13개 항목이 모두 합쳐서 30책(책 수)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이는 실록 편찬 과정에서 다수의 원본 자료를 통합 정리한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원문

((宣祖大王實錄)第八樻)第一百五十八之六十第一百六十一之二第一百六十三之四第一百六十五第一百六十六之九第一百七十之一第一百七十二之三
((宣祖大王實錄)第八樻)
第一百七十四之六第一百七十七之八第一百七十九之八十第一百八十一之二第一百八十三之五第一百八十六之八已上三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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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이궤

한글 번역

((선조대왕실록) 제9궤) 제189책의 90쪽, 제191책의 4쪽, 제195책의 7쪽, 제198책의 9쪽, 제200책 (이하 ((선조대왕실록) 제9궤) 제201책의 2쪽, 제203책의 4쪽, 제205책의 6쪽, 제207책의 10쪽, 제211책의 4쪽, 제215책의 9쪽, 제220책의 1쪽 이상) 합하여 12책, 모두 합쳐서 116책

독음

((선조대왕실록) 제구궤) 제일백팔십구 지구십 제일백구십일 지사 제일백구십오 지칠 제일백구십팔 지구 제이백 ((선조대왕실록) 제구궤) 제이백일 지이 제이백삼 지사 제이백오 지육 제이백칠 지십 제이백십일 지사 제이백십오 지구 제이백이십 지일 기상 십이책 모두 합하여 일백일십육책

의미

선조대왕실록 제9궤에 수록된 실록책의 번호와 해당 쪽수를 기재한 목록이다. 제189책 90쪽부터 제220책 1쪽까지 총 12책이 수록되었으며, 이는 선조대왕실록 전체 116책 중 일부임을 나타낸다. ‘之’는 특정 책의 해당 쪽수를 가리키는 표기이다.

원문

((宣祖大王實錄)第九樻)第一百八十九之九十第一百九十一之四第一百九十五之七第一百九十八之九第二百
((宣祖大王實錄)第九樻)
第二百一之二第二百三之四第二百五之六第二百七之十第二百十一之四第二百十五之九第二百二十之一已上十二冊都合一百十六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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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삼궤

한글 번역

((선조대왕 수정실록) 제일궤) 선조대왕 수정실록 제일권 정묘년부터 계유년에 이르기까지, 제이권 갑술년부터 정축년에 이르기까지, 제삼권 무인년부터 임오년에 이르기까지, 제사권 계묘년부터 을유년에 이르기까지, 제오권 병술년부터 기축년에 이르기까지, 제육권 경인년부터 임진년에 이르기까지, 제칠권 계사년부터 기해년에 이르기까지, 제팔권 경자년부터 무신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덟 책.

독음

((선조대왕 수정실록) 제일궤) 선조대왕 수정실록 제일권 정묘로부터 계유에 이르기까지, 제이권 갑술로부터 정축에 이르기까지, 제삼권 무인로부터 임오에 이르기까지, 제사권 계묘로부터 을유에 이르기까지, 제오권 병술로부터 기축에 이르기까지, 제육권 경인로부터 임진에 이르기까지, 제칠권 계사로부터 기해에 이르기까지, 제팔권 경자로부터 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팔책.

의미

선조실록 제일권에서 제팔권까지의 편년 범위와 분권 현황을 열거한 목록이다. 각 권이 서로 다른 연호 구간을 다루며, 제일권(정묘~계유, 1567~1573년)부터 제팔권(경자~무신, 1600~1608년)까지 모두 여덟 책으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선조대왕 수정실록)第一樻)는 제일권의 서명과 표제이며, 전체 실록이 권(樻) 단위로 구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원문

((宣祖大王修正實錄)第一樻)宣祖大王修正實錄第一卷自丁卯至癸酉第二卷自甲戌至丁丑第三卷自戊寅至壬午
((宣祖大王修正實錄)第一樻)
第四卷自癸卯至乙酉第五卷自丙戌至己丑第六卷自庚寅至壬辰第七卷自癸巳至己亥第八卷自庚子至戊申凡八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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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사궤

한글 번역

광해군일기 제1권) 광해군일기 제1권 3쪽, 제4권 7쪽, 제8권 12쪽, 제13권 6쪽, 제17권 23쪽, 제24권 6쪽 (광해군일기 제1권) 제27권 31쪽, 제32권 6쪽, 제37권 42쪽, 제43권 8쪽, 제49권 51쪽, 제52권 4쪽, 제55권 8쪽, 제59권 65쪽, 제66권 7쪽, 제68권 71쪽, 제72권 6쪽, 제77권 81쪽, 제81권 9쪽, 제90권 4쪽. 이상 20책.

독음

광해군일기 제일궤) 광해군일기 제일지삼 제사지칠 제팔지십이 제십삼지육 제십칠지이십삼 제이십사지육 (광해군일기 제일궤) 제이십칠지삼십일 제삼십이지육 제삼십칠지사십이 제사십삼지팔 제사십구지오십일 제오십이지사 제오십오지팔 제오십구지육십오 제육십육지칠 제육십팔지칠십일 제칠십이지육 제칠십칠지팔십일 제팔십일지구 제구십지사,以上 이십책

의미

광해군일기 각 권의 특정 쪽을 가리키는 색인 목록이다. ‘之’는 권과 쪽을 구분하는 표기이며, ‘已上二十冊’은 이 색인이 총 20책(20권 분량)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제목이 ‘제24궤’로 되어 있으나 실제 기재된 권호는 제1권부터 제90권까지이며, 두 번째 괄호 ((光海君日記)第一樻) 은 제27권 이후도 같은 제1궤에 속함을 반복 표기한 것이다.

원문

((光海君日記)第一樻)光海君日記第一之三第四之七第八之十二第十三之六第十七之二十三第二十四之六
((光海君日記)第一樻)
第二十七之三十一第三十二之六第三十七之四十二第四十三之八第四十九之五十一第五十二之四第五十五之八第五十九之六十五第六十六之七第六十八之七十一第七十二之六第七十七之八十一第八十一之九第九十之四
已上二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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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오궤

한글 번역

((광해군일기) 제이책) 광해군 101권, 102권 5쪽, 106권 10쪽, 111권 4쪽, 115권 20쪽, 121권 2쪽, 123권 5쪽, 126권 7쪽, 128권 9쪽, 130권 1쪽 ((광해군일기) 제이책) 132권 4쪽, 135권 9쪽, 140권 5쪽, 146권 52쪽, 153권 9쪽, 160권 8쪽, 169권 75쪽, 176권 80쪽, 181권 7쪽 이상 19책의 광해군일기, 합계 37책.

독음

((광해군일기) 제이궤) 광해군 구십오 지 일 일백일 일백이 지 오 일백육 지 십 일백십일 지 사 일백십오 지 이십 일백이십일 지 이 일백이십삼 지 오 일백이십육 지 칠 일백이십팔 지 구 일백삼십 지 일 ((광해군일기) 제이궤) 일백삼십이 지 사 일백삼십오 지 구 일백사십 지 오 일백사십육 지 오십이 일백오십삼 지 구 일백육십 지 팔 일백육십구 지 칠십오 일백칠십육 지 팔십 일백팔십일 지 칠 이상의 십구책 광해군일기 모두 삼십칠책

의미

광해군일기 제이십오궤(제25책)에 수록된 편년 기록 목록이다. 제1책에서 이어지는 편수와 쪽수를 열거한 것이다. 총 19책을 열람하였으며, 이는 광해군일기 전체 37책 중 일부를 구성한다. 각 항목은 ‘권-쪽’ 형식으로 편수와 해당 쪽수를 나타낸다. 이는 일기 원문의 목록 또는 목차가 문서화된 것임을 보여준다.

원문

((光海君日記)第二樻)光海君第九十五之一百一第一百二之五第一百六之十第一百十一之四第一百十五之二十第一百二十一之二第一百二十三之五第一百二十六之七第一百二十八之九第一百三十之一
((光海君日記)第二樻)
第一百三十二之四第一百三十五之九第一百四十之五第一百四十六之五十二第一百五十三之九第一百六十之八第一百六十九之七十五第一百七十六之八十第一百八十一之七已上十九冊光海君日記都合三十七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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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육궤

한글 번역

제이십육째 궤. 인조대왕 관련 기록. 제이십육째 궤. 인조대왕 제일째 궤. 제일권, 제이권, 제삼권, 제사권, 제오권, 제육권, 제칠권, 제팔권, 제구권, 제십권, 제십일권, 제십이권, 제십삼권. 인조대왕 제일째 궤.

독음

제이십육궤 인조대왕. 제이십육궤. 인조대왕 제일궤. 제일권 제이권 제삼권 제사권 제오권 제육권 제칠권 제팔권 제구권 제십권 제십일권 제십이권 제십삼권. 인조대왕 제일궤.

의미

조선 인조대왕(재위 1623~1649)의 사料档案目錄目錄이다. 제이십육째 궤에 수록된 내용을 표시하며, 제일째 궤에 제일권부터 제십삼권까지 총 13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목록이다. 궤는 서고의 서랍이나 책궤를 의미하며, 각 궤 안에 여러 권이 들어 있는 구조를 나타낸다.

원문

(第二十六樻)仁祖大王
(第二十六樻)
((仁祖大王)第一樻)第一卷第二卷第三卷第四卷第五卷第六卷第七卷第八卷第九卷第十卷第十一卷第十二卷第十三卷
((仁祖大王)第一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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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칠궤

한글 번역

인조대왕 제이십칠째 궤. 인조대왕 열네째 권, 열다섯째 권, 열여섯째 권, 열일곱째 권, 열여덟째 권, 열아홉째 권, 스무째 권, 스물한째 권, 스물두째 권, 스물세째 권, 스물네째 권, 스물다섯째 권, 이상 열두 책. 인조대왕 둘째 궤.

독음

인조대왕 제이십칠궤. 인조대왕 제십사권, 제십오권, 제십륙권, 제십칠권, 제십팔권, 제십구권, 제이십권, 제이십일권, 제이십이권, 제이십삼권, 제이십사권, 제이십오권, 이상 십이책. 인조대왕 제이궤.

의미

조선 인조대왕 연간 기사로 구성되는 문헌의 서지 목록이다. 제이십칠째 궤(책꽂이 단위)에 수록된 내용으로, 열네째 권부터 스물다섯째 권까지 열두 책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仁祖大王)第二樻)은 이 목록이 인조대왕 둘째 궤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원문

((仁祖大王)第二樻)仁祖大王第十四卷第十五卷第十六卷第十七卷第十八卷第十九卷第二十卷第二十一卷第二十二卷第二十三卷第二十四卷第二十五卷已上十二冊
((仁祖大王)第二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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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십팔궤

한글 번역

((인조대왕) 제3궤) 인조대왕 제26권부터 제36권까지와 ((인조대왕) 제3궤) 제37권 이상, 총 열두 책이다.

독음

((인조대왕) 제삼궤) 인조대왕 제이십육권 제이십칠권 제이십팔권 제이십구권 제삼십권 제삼십일권 제삼십이면권 제삼십삼권 제삼십사권 제삼십오권 제삼십육권 ((인조대왕) 제삼궤) 제삼십칠권 이상 열두책

의미

조선 인조대왕 실록 제3궤에 수록된 권수를 나열한 목록이다. 제26권에서 제37권까지 열두 권이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樻(궤)’은 실록의 편집·보관 단위인 궤를 의미하며, ‘已上(이상)’은 해당 권 이하를 뜻한다.

원문

((仁祖大王)第三樻)仁祖大王第二十六卷第二十七卷第二十八卷第二十九卷第三十卷第三十一卷第三十二卷第三十三卷第三十四卷第三十五卷第三十六卷
((仁祖大王)第三樻)
第三十七卷已上十二冊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제이십구궤

한글 번역

제이십구째 궤. (인조대왕) 제사번째 궤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삼십팔권, 제삼십구권, 제사십권, 제사십일권, 제사십이권, 제사십삼권, 제사십사권, 제사십오권, 제사십육권, 제사십칠권, 제사십팔권. (인조대왕) 제사번째 궤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사십구권, 제오십권. 이상 열세 책이다. 인조대왕 실록은 모두 합쳐서 오십권이다. 인조대왕 행장 제오십권과 합하여 편찬되었다.

독음

제이십구궤. 인조대왕 제사궤. 제삼십팔권 제삼십구권 제사십권 제사십일권 제사십이권 제사십삼권 제사십사권 제사십오권 제사십육권 제사십칠권 제사십팔권. 인조대왕 제사궤. 제사십구권 제오십권 이이상 십삼책 인조대왕실록 모두 합쳐 오십권 인조대왕행장 제오십권 합부.

의미

인조대왕 실록 제사번째 궤의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제삼십팔권부터 제오십권까지 열세 권을 수록하고 있으며, 전체 인조대왕 실록 오십권과 인조대왕 행장 제오십권이 합하여 편찬되었음을 보여주는 목차 목록이다.

원문

((仁祖大王)第四樻)第三十八卷第三十九卷第四十卷第四十一卷第四十二卷第四十三卷第四十四卷第四十五卷第四十六卷第四十七卷第四十八卷
((仁祖大王)第四樻)
第四十九卷第五十卷已上十三冊仁祖大王實錄都合五十卷仁祖大王行狀第五十卷合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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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십궤

한글 번역

제30궤 효종대왕실록. [제30궤] 효종대왕실록 제1궤. 제1권은 기축년(1655) 3월 초8일부터 8월까지, 제2권은 기축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3권은 경인년(1656) 1월부터 4월까지, 제4권은 경인년 5월부터 7월까지, 제5권은 경인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6권은 신묘년(1657) 1월부터 6월까지, 제7권은 신묘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1궤. 제8권은 임진년(1658) 1월부터 6월까지, 제9권은 임진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10권은 계사년(1659) 1월부터 6월까지, 제11권은 계사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상 11책.

독음

제삼십궤 효종대왕실록 제삼십궤 효종대왕실록 제일궤 제일권 자기축 삼월초팔일지 팔월 제이권 자기축 구월지 십이월 제삼권 자경인 정월지 사월 제사권 자경인 오월지 칠월 제오권 자경인 팔월지 십이월 제육권 자신묘 정월지 유월 제칠권 자신묘 칠월지 십이월 제일궤 제팔권 자임진 정월지 유월 제구권 자임진 칠월지 십이월 제십권 자기사 정월지 유월 제십일권 자기사 칠월지 십이월 이상 십일책

의미

효종대왕실록 제30궤에 수록된 권수와 시기 편목을 보여주는 목차이다. 총 11책으로 구성되며, 기축년(1655) 3월부터 계사년(1659) 12월까지 약 5년간의 기록을 편년 체로 수록하였다. 제1궤에 해당하는 권들을 시기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원문

(第三十樻)孝宗大王實錄
(第三十樻)
((孝宗大王實錄)第一樻)第一卷自己丑▣月初八日至八月第二卷自己丑九月至十二月第三卷自庚寅正月至四月第四卷自庚寅五月至七月第五卷自庚寅八月至十二月第六卷自辛卯正月至六月第七卷自辛卯七月至十二月
((孝宗大王實錄)第一樻)
第八卷自壬辰正月至六月第九卷自壬辰七月至十二月第十卷自癸巳正月至六月第十一卷自癸巳七月至十二月已上十一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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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십일궤

한글 번역

효종대왕실록 제2궤: 제12권은 갑오년(1654) 정월부터 6월까지, 제13권은 갑오년 7월부터 11월까지, 제14권은 을미년(1655) 정월부터 6월까지, 제15권은 을미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16권은 병신년(1656) 정월부터 6월까지, 제17권은 병신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18권은 정유년(1657) 정월부터 6월까지, 제19권은 정유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20권은 무술년(1658) 정월부터 12월까지, 제21권은 기해년(1659) 정월부터 5월 4일까지, 제22권은 행장·소식·시책·애책이다. 모두 합쳐 22책이며, 이 중 11책은 현종대왕실록이다.

독음

효종대왕실록 제이궤, 제십이권 자갑오년정월부터 륙월, 제십삼권 자갑오년칠월부터십일월, 제십사권 자을미년정월부터 륙월, 제십오권 자을미년칠월부터십이월, 제십륙권 자병신년정월부터 륙월, 제십칠권 자병신년칠월부터십이월, 제십팔권 자정유년정월부터 륙월, 제십구권 자정유년칠월부터십이월, 제이십권 자무술년정월부터십이월, 제이십일권 자기해년정월부터오월초사일, 제이십이권 자행장 소식 시책 애책,都合이십이책, 이미상십일책 현종대왕실록

의미

조선 효종(재위 1649~1659) 대왕실록 제2궤의 서지 목록이다. 갑오년(1654)부터 기해년(1659) 5월 4일까지의 실록을 10권에 걸쳐 수록하고, 제21권에서 효종 대왕의 행장·소식·시책·애책 등 부고 문서를 수록한 제22권을 포함한다. 효종실록 제2궤는 모두 22권(책)이며, 이 중 11책이 현종대왕실록으로 이어짐을注明한다.

원문

((孝宗大王實錄)第二樻)第十二卷自甲午正月至六月第十三卷自甲午七月至十一月第十四卷自乙未正月至六月第十五卷自乙未七月至十二月第十六卷自丙申正月至六月第十七卷自丙申七月至十二月第十八卷自丁酉正月至六月第十九卷自丁酉七月至十二月
((孝宗大王實錄)第二樻)
第二十卷自戊戌正月至十二月第二十一卷自己亥正月至五月初四日第二十二卷自行狀誌文諡冊哀冊都合二十二冊已上十一冊顯宗大王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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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십이궤

한글 번역

(현종대왕실록) 제일궤, 제일권 기해년(1659)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제이권 경자년(1660) 정월부터 오월까지, 제삼권 경자년 유월부터 십이월까지, 제사권 신축년(1661)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제오권 임인년(1662) 정월부터 팔월까지, 제육권 임인년 구월로부터 계묘년(1663) 유월까지, 제칠권 계묘년 칠월로부터 갑진년(1664) 정월까지, 제팔권 갑진년 이월로부터 윤육월까지, (현종대왕실록) 제일궤, 제구권 갑진년 칠월로부터 을사년(1665) 정월까지, 제십권 을사년 이월로부터 팔월까지, 제십일권 을사년 정월부터 병오년(1666) 이월까지, 제십이권 병오년 삼월로부터 시월까지, 이상 십이책.

독음

(현종대왕실록) 제일궤) 제일권 자기해 정월 지十二月, 제이권 자경자 정월 이오월 지, 제삼권 자경자 유월 이십이월 지, 제사권 자신축 정월 이십이월 지, 제오권 자임인 정월 이팔월 지, 제육권 자임인 구월 이계묘 유월 지, 제칠권 자계묘 칠월 이갑진 정월 지, 제팔권 자갑진 이월 이윤육월 지, (현종대왕실록) 제일궤) 제구권 자갑진 칠월 이을사 정월 지, 제십권 자을사 이월 이팔월 지, 제십일권 자을사 정월 이병오 이월 지, 제십이권 자병오 삼월 이십월 지, 이상 십이책

의미

조선 현종대왕(재위 1659~1674) 연간 기사를 수록한 승정원일기 실록 목록이다. 제일궤 총 십이권으로 구성되며, 기해년(1659)부터 병오년(1666)까지의 기사를 시기순으로 편년记载하였다. 각 권은 특정 연도의月起至至月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며, 총 십이책임을 밝혔다. 현종 즉위 직후로부터 즉위 제八년까지의 왕실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사료 목록이다.

원문

((顯宗大王實錄)第一樻)第一卷自己亥正月至十二月第二卷自庚子正月以五月至第三卷自庚子六月以十二月至第四卷自辛丑正月以十二月至第五卷自壬寅正月以八月至第六卷自壬寅九月以癸卯六月至第七卷自癸卯七月以甲辰正月至第八卷自甲辰二月以閏六月至
((顯宗大王實錄)第一樻)
第九卷自甲辰七月以乙巳正月至第十卷自乙巳二月以八月至第十一卷自乙巳正月以丙午二月至第十二卷自丙午三月以十月至已上十二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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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십삼궤

한글 번역

(현종대왕실록) 제이궤에 수록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제13권은 병오년 12월부터 정미년 5월까지, 제14권은 정미년 6월부터 갑술년 5월까지, 제15권은 무신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16권은 기유년 정월부터 5월까지, 제17권은 기유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18권은 경술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19권은 신해년 10월부터, 제20권은 신해년 11월부터 임자년 12월까지이다. (현종대왕실록) 제이궤에 이어서, 제21권은 계묘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22권은 갑인년 정월부터 8월까지이다. 이상 열한 책에 행상 일 卷을 더하여 모두 이십삼책이며, 이는 현종대왕 개수실록이다.

독음

((현종대왕실록) 제이궤) 제십삼권 자병오 십이월 정미 오월까지 제십사권 자정미 유월 갑술 오월까지 제십오권 자무신 유월부터 십이월까지 제십육권 자기유 정월부터 오월까지 제십칠권 자기유 유월부터 십이월까지 제십팔권 자경술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제십구권 자신해 시월부터 제이십권 자신해 십일월부터 임자 십이월까지 ((현종대왕실록) 제이궤) 제이십일권 자계묘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제이십이권 자갑인 정월부터 팔월까지 이상 십일책 행상 일권 모두 합하여 이십삼책 현종대왕 개수실록

의미

이 기사는 조선 현종대왕 실록 제이궤(제2궤)에 수록된 권수와 각 권의 시기 범위를 나열한 목록이다. 제13권에서 제20권까지와 제21권, 제22권까지의 편년 범위를 십이지신(十二地支) 계열의 간지년도로 표시하였으며, 이 중 열한 책에 행상(行狀) 일 卷을 합쳐 총 이십삼책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현종대왕 개수실록의 구성 현황을 보여주는 서지 목록이다.

원문

((顯宗大王實錄)第二樻)第十三卷自丙午十二月丁未五月至第十四卷自丁未六月甲戌五月至第十五卷自戊申六月至十二月至第十六卷自己酉正月至五月第十七卷自己酉六月至十二月第十八卷自庚戌正月至十二月第十九卷自辛亥十月至第二十卷自辛亥十一月至壬子十二月
((顯宗大王實錄)第二樻)
第二十一卷自癸卯正月至十二月第二十二卷自甲寅正月至八月已上十一冊行狀一卷都合二十三冊顯宗大王改修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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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십사궤

한글 번역

((현종대왕 수정실록) 제1궤) 제1권은 기해년 5월부터 9월까지, 제2권은 기해년 10월부터 경자년 4월 15일까지, 제3권은 경자년 4월 16일부터 6월까지, 제4권은 경자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5권은 신축년 1월부터 6월까지, 제6권은 신축년 7월부터 임인년 3월까지, 제7권은 임인년 4월부터 10월까지, 제8권은 임인년 12월부터 계묘년 6월까지 ((현종대왕 수정실록) 제1궤) 제9권은 계묘년 7월부터 10월까지, 제10권은 계묘년 11월부터 갑자년 4월까지. 이상 열 권.

독음

((현종대왕개수실록) 제일궤) 제일권 자기해오월 지구월 제이권 자기해시월 지경자사월십오일 제삼권 자경자사월십유일 至육월 제사권 자경자칠월 至十二月 제오권 자신축정월 至유월 제육권 자신축칠월 至임인삼월 제칠권 자임인사월 至시월 제팔권 자임인십이월 至계묘유월 ((현종대왕개수실록) 제일궤) 제구권 자계묘칠월 至시월 제십권 자계묘십일월 至갑자사월 이상십책

의미

조선 효종대의修改實錄(실록)이 원래 사초(史草)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编纂한 修改實錄이다. 현종대왕 수정실록 제1궤는 총 열 권으로 구성되며,公元 1655년(기해년) 5월부터 1664년(갑자년) 4월까지 효종 즉위 후반년부터 영조 초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각 권은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다.

원문

((顯宗大王改修實錄)第一樻)第一卷自己亥五月至九月第二卷自己亥十月至庚子四月十五日第三卷自庚子四月十六日至六月第四卷自庚子七月至十二月第五卷自辛丑正月至六月第六卷自辛丑七月至壬寅三月第七卷自壬寅四月至十月第八卷自壬寅十二月至癸卯六月
((顯宗大王改修實錄)第一樻)
第九卷自癸卯七月至十月第十卷自癸卯十一月至甲辰四月已上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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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삼십오궤

한글 번역

(현종대왕수정실록) 제2책, 제11권은 갑진년 5월부터 10월까지, 제12권은 갑진년 11월부터 을사년 3월까지, 제13권은 을사년 4월부터 9월까지, 제14권은 을사년 10월부터 병오년 3월 15일까지, 제15권은 병오년 3월 16일부터 7월까지, 제16권은 병오년 8월부터 정미년 2월까지, 제17권은 정미년 3월부터 7월까지, 제18권은 정미년 8월부터 무신년 3월까지, 제19권은 무신년 4월부터 11월까지, 제20권은 무신년 12월부터 기유년 3월까지. 이상 10책. ((현종대왕수정실록) 제2책)

독음

(현종대왕수정실록) 제이궤, 제십일권 자갑진오월지십월, 제십이권 자갑진십일월지을사삼월, 제십삼권 자을사사월지구월, 제십사권 자을사십월지병오삼월십오일, 제십오권 자병오삼월십육일지칠월, 제십육권 자병오팔월지정미이월, 제십칠권 자정미삼월지칠월, 제십팔권 자정미팔월지무신삼월, 제십구권 자무신사월지십일월, 제이십권 자무신십이월지기유삼월, 이상 십책, ((현종대왕수정실록) 제이궤)

의미

조선 국왕 현종(顯宗)의 수정실록(改修實錄) 제2책에 수록된 제11권부터 제20권까지 총 10권의 목차이다. 각 권이 관유하는 시기인 갑진년부터 기유년까지는 각각 서기 1664년부터 1669년에 해당하며, 현종의 재위기간(1659~1674) 중 주요 시기(약 5년간)의 역사를 편년 체로 수록한 실록의 구성 목록이다. 제14권과 제15권의 분기점이 병오년 3월 15일과 16일로 나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원문

((顯宗大王改修實錄)第二樻)第十一卷自甲辰五月至十月第十二卷自甲辰十一月至乙巳三月第十三卷自乙巳四月至九月第十四卷自乙巳十月至丙午三月十五日第十五卷自丙午三月十六日至七月第十六卷自丙午八月至丁未二月第十七卷自丁未三月至七月第十八卷自丁未八月至戊申三月第十九卷自戊申四月至十一月第二十卷自戊申十二月至己酉三月已上十冊
((顯宗大王改修實錄)第二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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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십육궤

한글 번역

(현종대왕改修실록) 제삼권. 제이십일권은 기유년 사월로부터十月까지, 제이십이권은 기유년 십일월로부터 경술년 칠월까지, 제이십삼권은 경술년 팔월로부터 신해년 삼월까지, 제이십사권은 신해년 사월로부터十月까지, 제이십오권은 신해년 십이월로부터 임자년 오월까지, 제이십육권은 임자년 유월로부터 계축년 사월까지, 제이십칠권은 계축년 오월로부터 갑인년 오월까지, 제이십팔권은 갑인년 삼월로부터 팔월까지, 제이십구권은 행상·애책·시문이다. 모두 합하여 이십구책, 아홉 궤이다.

독음

((현종대왕改修실록) 제삼궤) 제이십일권 기유사월부터十月까지 제이십이권 기유십일월부터 경술칠월까지 제이십삼권 경술팔월부터 신해삼월까지 제이십사권 신해사월부터十月까지 제이십오권 신해십이월부터 임자오월까지 제이십육권 임자유월로부터 계축사월까지 제이십칠권 계축오월부터 갑인오월까지 제이십팔권 갑인삼월부터 팔월까지 제이십구권 행상애책시문 다 합하여 이십구책 이상 구책

의미

이 기사는 조선 현종대왕改修실록(수정된 실록) 제삼권의 목차索引 정보를 수록한 것이다. 제이십일권에서 제이십구권까지 총 아홉 권의 편년 범위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시기적으로는 기유년(1669년) 사월부터 갑인년(1674년)까지 약 五년여에 해당하며, 마지막 권에는 행상哀冊과 시문誌文 등 부록 자료를 수록하였음을 보여준다. 전체 实錄이 이십구권 九권으로 구성됨을 전제로, 각 권의 시기 범위와 편수 사항을 열거한 수록 목록에 해당한다.

원문

((顯宗大王改修實錄)第三樻)第二十一卷自己酉四月至十月第二十二卷自己酉十一月至庚戌七月第二十三卷自庚戌八月至辛亥三月第二十四卷自辛亥四月至十月第二十五卷自辛亥十二月至壬子五月第二十六卷自壬子六月至癸丑四月第二十七卷自癸丑五月至甲寅五月第二十八卷自甲寅三月至八月第二十九卷行狀哀冊諡[冊]誌文都合二十九冊已上九冊
((顯宗大王改修實錄)第三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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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십칠궤

한글 번역

((숙종대왕실록) 제일궤) 숙종대왕실록 ((숙종대왕실록) 제일궤) 제1권 2합부 갑인년 8월부터 을묘년 2월까지. 제3권 은 을묘년 3월부터 5월까지. 제4권 은 을묘년 윤5월부터 12월까지. 제5권 은 병진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6권 은 정사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7권 은 무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8권 은 기미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9권 은 경신년 1월부터 7월까지. 제10권 은 경신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11권 은 신유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상 열 권.

독음

((숙종대왕실록)제일궤)숙종대왕실록 ((숙종대왕실록)제일궤) 제일권지이합부 갑인팔월 이유묘이월지 제삼권자유묘삼월지오월 제사권자유묘[윤]오월부터十二月 제육권자유조진정월부터十二月 제칠권자유무오진정월부터十二月 제팔권자유기미진정월부터十二月 제구권자유경신진정월부터칠월 제십권자유경신팔월부터十二月 제십일권자유신유진정월부터유월 이상십책

의미

조선 숙종대왕실록 제일궤의 권차 구성이다. 실록은 갑인년부터 신유년까지의 기사를 1권부터 11권까지 십 권에 나누어 수록하였다. 제1권은 합부(合部)라는 특별한 체제로 갑인년 8월부터 을묘년 2월까지 기록하며, 제2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 이후 제3권부터 제11권까지는 을묘년 3월부터 신유년 6월까지를 연월순으로 편년 수록하였다. 合部는 두 기간을 합쳐 하나의 권으로 편찬한 체제를 뜻한다.

원문

((肅宗大王實錄)第一樻)肅宗大王實錄
((肅宗大王實錄)第一樻)
第一卷之二合部甲寅八月以乙卯二月至第三卷自乙卯三月至五月第四卷自乙卯[閏]五月至十二月第五卷自丙辰正月至十二月第六卷自丁巳正月至十二月第七卷自戊午正月至十二月第八卷自己未正月至十二月第九卷自庚申正月至七月第十卷自庚申八月至十二月第十一卷自辛酉正月至六月以上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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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삼십팔궤

한글 번역

(숙종대왕실록) 둘째 궤) 열세 번째 권 신유년 칠월부터十二月까지, 열네 번째 권 임술년 상반기 정월부터九月까지, 하반기九月부터十二月까지, 열다섯 번째 권 계해년 상반기 정월부터 사월까지, 하반기 오월부터十二月까지, 열여섯 번째 권 갑자년 정월부터十二月까지, 열일곱 번째 권 병인년 정월부터十二月까지, 열여덟 번째 권 정묘년 정월부터十二月까지. 이상 열 권이다.

독음

(숙종대왕실록) 제이궤) 제십이권 자 신유 칠월자十二月 제십삼권 임술 상 자 정월 십이월 하 자 구월 지十二月 제십사권 계해 상 자 정월 사월 하 자 오월 십이월 제십오권 갑자 상 자 정월 칠월 하 자 팔월 십이월 제십륙권 을축 자 정월十二月 제십칠권 병인 자 정월十二月 제십팔권 정묘 자 정월十二月 이상 싣권

의미

숙종대왕실록 둘째 궤의 권수와 편년 범위를 나열한 목록이다. 제12권부터 제18권까지 총 일곱 권이 수록되어 있으며, 신유년(1681)에서 정묘년(1687)까지의 사료를 포함한다. 대부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편년을 기재하고 있으며, 제16권부터 제18권은 상·하 구분 없이 한 해 전체를 수록한다. 이상의 일곱 권이 한 묶음(궤)이며, 둘째 궤는 모두 열 권으로 구성된다.

원문

((肅宗大王實錄)第二樻)第十二卷自辛酉七月至十二月
((肅宗大王實錄)第二樻)
第十三卷壬戌上自正月十二月至下自九月至十二月第十四卷癸亥上自正月四月至下自五月十二月至第十五卷甲子上自正月七月至下自八月十二月至第十六卷乙丑自正月十二月至第十七卷丙寅自正月十二月至第十八卷丁卯自正月十二月至以上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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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삼십구궤

한글 번역

숙종대왕실록 제3궤에 수록된 내용으로, 제19권 무진년(1676) 정월 12일부터 제28권 을해년(1683) 정월 6월까지의 기록을 포함하며, 모두 열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음

((숙종대왕실록) 제삼궤) 제십구권 무진년(戊辰年) 정월 십이월(十二月)부터, 제이십권 기사년(己巳年) 정월 사월(四月)부터, 제이십일권 기사년 오월 십이일부터, 제이십이권 경오년(庚午年) 정월 십이월부터, 제이십삼권 신미년(辛未年) 정월 십이월부터, 제이십사권 임신년(壬申年) 정월 십이월부터, 제이십오권 계유년(癸酉年) 정월 십이월부터, 제이십육권 갑술년(甲戌年) 정월 오월부터, 제이십칠권 갑술년 유월 십이일부터, 제이십팔권 을해년(乙亥年) 정월 유월부터, 이상 십책(十冊)

의미

이 기사는 숙종대왕실록 제3궤의 구성과 편찬 연대를 정리한 목록이다. 제19권부터 제28권까지 열 권의 실록이 수록되었으며, 각각 특정 연호와 월일을 기재하여 해당 시기 조선의 주요 정사를 기록한 실록임을 보여준다. 갑술년(1682)만 두 권(제26권과 제27권)이编修되어 모두 열 권이 된다.

원문

((肅宗大王實錄)第三樻)第十九卷戊辰自正月十二月至第二十卷己巳自正月四月至第二十一卷己巳自五月十二月至
((肅宗大王實錄)第三樻)
第二十二卷庚午自正月十二月至第二十三卷辛未自正月十二月至第二十四卷壬申自正月十二月至第二十五卷癸酉自正月十二月至第二十六卷甲戌自正月五月至第二十七卷甲戌自六月十二月至第二十八卷乙亥自正月六月至以上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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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십궤

한글 번역

(숙종대왕실록 제4궤) 제29권을해년(1695년) 12월부터, 제30권병자년(169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31권정축년(169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32권무인년 상권은 1월부터 8월까지, 하권은 9월 12일까지, (숙종대왕실록 제4궤) 제33권기묘년(169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34권경진년 상권은 1월부터 7월까지, 하권은 8월 12일까지, 제35권신사년 상권은 1월부터 7월까지, 하권은 8월과 10월까지, 이상 10책.

독음

숙종대왕실록 제사궤 제이십구권을해자십이월지 제삼십권병자자정월십이월지 제삼십일권정축자정월십이월지 제삼십이권무인상자정월팔월지하자구월십이월지 ((숙종대왕실록)제사궤) 제삼십삼권기묘자정월십이월지 제삼십사권경진상자정월칠월지하자팔월십이월지 제삼십오권신사상자정월칠월지하자팔월시월지 이상십책

의미

조선 숙종대왕실록 제4궤에 수록된 29권부터 35권까지의 권차 편목 목록이다. 각 권이 기록하는 시기 범위를 명시하며, 32권, 34권, 35권은 상권·하권으로 분리 편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제4궤가 10책(책본)으로 구성됨을 나타낸다.

원문

((肅宗大王實錄)第四樻)第二十九卷乙亥自十二月至第三十卷丙子自正月十二月至第三十一卷丁丑自正月十二月至第三十二卷戊寅上自正月八月至下自九月十二月至
((肅宗大王實錄)第四樻)
第三十三卷己卯自正月十二月至第三十四卷庚辰上自正月七月至下自八月十二月至第三十五卷辛巳上自正月七月至下自八月十月至以上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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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십일궤

한글 번역

(숙종대왕실록) 제5권. 제41권은 을유년에 정월부터 4월까지이고, 제42권은 을유년에 5월부터 이월이고, 제43권은 갑술년에 정월부터 7월까지이며, 이상 열 권이다.

독음

(숙종대왕실록) 제5권. 제41권 을유년 정월부터 4월까지, 제42권 을유년 5월부터 2월까지, 제43권 갑술년 정월부터 7월까지, 이상 10책.

의미

조선왕조실록 숙종대왕실록 제5권에 수록된 제41권부터 제43권까지의 편목과 기간을 나열한 목록이다. 임오년(1742)부터 갑술년(1746)까지의 실록 편목으로, 세 권이 열 책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

원문

((肅宗大王實錄)第五樻)下自十一月十二月至第三十六卷壬午自正月六月至第三十七卷壬午自閏六月十二月至第三十八卷癸未上自正月九月至下自十月十二月至第三十九卷甲申正月七月至第四十卷甲申自八月十二月至
((肅宗大王實錄)第五樻)
寅四十一卷乙酉自正月四月至第四十二卷乙酉自五月二月至第四十三卷丙戌自正月七月至以上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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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사십이궤

한글 번역

《숙종대왕실록》 제6궤에 수록된 권수를 나열한 서지 목록. 제44권(병유년 8월 12일부터), 제45권(정해년 정월~12월), 제46권(무자년 정월~12월), 제47권(기축년 정월~12월), 제48권(경인년 정월~7월), 제49권(경인년 8월~12월), 제50권(신묘년 상권은 정월~7월, 하권은 8월~12월), 제51권(임진년 정월~7월), 제52권(임진년 8월~12월)까지, 以上 十册.

독음

((숙종대왕실록) 제육궤) 제사십사권 병유 자팔월십이월 지 제사십오권 정해 자정월십이월 지 제사십육권 무자 자정월십이월 지 제사십칠권 기축 자정월십이월 지 제사십팔권 경인 자칠월 지 제사십구권 경팔 자팔월 지십이월 제오십권 신묘 상 자정월칠월 지 하 자팔월십이월 지 제오십일권 임진 자정월칠월 지 ((숙종대왕실록) 제육궤) 제오십이권 임진 자팔월십이월 지 이상 십책

의미

조선 숙종(肅宗) 대왕 실록 제6궤에 수록된 제44권부터 제52권까지 총 9개 권의 서지 정보를 정리한 목록이다. 각 권의 해당 연호(병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와月份的 범위를 기록한 것이다. 원문의 ‘庚八’는 ‘庚辰’의 오기(誤記)로 보이며, 총 10책(册)으로 구성된다.

원문

((肅宗大王實錄)第六樻)第四十四卷丙戌自八月十二月至第四十五卷丁亥自正月十二月至第四十六卷戊子自正月十二月至第四十七卷己丑自正月十二月至第四十八卷庚寅自正月七月至第四十九卷庚八自八月至十二月第五十卷辛卯上自正月七月至下自八月十二月至第五十一卷壬辰自正月七月至
((肅宗大王實錄)第六樻)
第五十二卷壬辰自八月十二月至以上十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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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사십삼궤

한글 번역

숙종대왕실록 제7궤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3권은 계사년(1693년) 정월부터 5월까지, 제54권은 계사년 윤5월 12일부터, 제55권은 갑오년(1694년) 정월 12일부터, 제56권은 을미년(1695년) 정월 12일부터, 제57권은 병신년(1696년) 정월부터 6월까지, 제58권은 병신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59권은 정유년(1697년) 정월 6월까지, 제60권은 정유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61권은 무술년(1698년) 정월 6월까지, 제62권은 무술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63권은 기해년(1699년) 정월 6월까지이다. 이어 제7궤의 계속 내용으로 제64권은 기해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65권은 경자년(1700년) 정월 12월부터 기재한다. 이상으로 제7궤에 해당하는 13책이 수록되며, 전체 실록과 합하여 총 73책이다.

독음

((숙종대왕실록) 제7궤) 제53권 계사년(1693) 정월부터 5월까지, 제54권 계사년(1693) 윤5월 12일부터, 제55권 갑오년(1694) 정월 12일부터, 제56권 을미년(1695) 정월 12일부터, 제57권 병신년(1696) 정월부터 6월까지, 제58권 병신년(1696) 7월부터 12월까지, 제59권 정유년(1697) 정월 6월까지, 제60권 정유년(1697) 7월부터 12월까지, 제61권 무술년(1698) 정월 6월까지, 제62권 무술년(1698) 7월부터 12월까지, 제63권 기해년(1699) 정월 6월까지. ((숙종대왕실록) 제7궤) 제64권 기해년(1699) 7월부터 12월까지, 제65권 경자년(1700) 정월 12월부터. 이상 13책 합하여 모두 73책.

의미

이 기사는 조선 숙종대왕실록 제7궤에수록된 권호(53권~65권)의 편年时间範囲을 열거한 목록이다. 제53권부터 제63권까지는 원문 상반기에 해당하고, ((숙종대왕실록) 제7궤)라는 표제 아래 제64권부터 제65권까지 하반기가 이어진다. 각 권호가 해당 연도의 정월 또는 특정 월부터 기재되며, 13개 권호가 제7궤 한 벌을 구성하고, 숙종실록 전체는 73책임을 나타낸다. 원문의 ((肅宗大王實錄)第七樻)은 이 목록이 제7궤에 해당함을 별도로 확인하는 표기이다.

원문

((肅宗大王實錄)第七樻)第五十三卷癸巳自正月至五月第五十四卷癸巳自閏五月十二月至第五十五卷甲午自正月十二月至第五十六卷乙未自正月十二月至第五十七卷丙申自正月六月至第五十八卷丙申自七月十二月至第五十九卷丁酉[自]正月六月至第六十卷丁酉自七月十二月至第六十一卷戊戌自正月六月至第六十二卷戊戌自七月十二月至第六十三卷己亥自正月六月至
((肅宗大王實錄)第七樻)
第六十四卷己亥自七月十二月至第六十五卷庚子自正月十二月至以上十三冊都合七十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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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제사십사궤

한글 번역

경종 대왕 실록 1궤. 경종 대왕 실록 1궤. 제1·2권: 경자년 6월 초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3·4권: 신축년 정월 초1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5·6권: 신축년 10월 초1일부터 임인년 3월 29일까지. 제7·8권: 임인년 4월 초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9·10권: 임인년 7월 초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제11·12권: 계묘년 정월 초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3·15권: 계묘년 7월 초1일부터 갑진년 9월 초3일까지. 이상 합계 7책.

독음

경종대왕실록일궤. 경종대왕실록일궤. 제일지이는 경자년육월초팔일지十二月十三일. 제삼지사는 신축년정월초일일지구월이십구일. 제오지유는 신축년십월초일일지 임인년삼월이십구일. 제칠지팔은 임인년사월초일일지 임인년유월삼십일. 제구지십은 임인년칠월초일일지 임인년十二月二十구일. 제십일지십이는 계묘년정월초일일지유월삼십일. 제십삼지십오는 계묘년칠월초일일지 갑진년구월초삼일. 이상합칠책.

의미

경종 대왕(景宗大王) 실록 1궤에 수록된 내용을 권수별로 정리한 목록이다. 경자·신축·임인·계묘·갑진 등 조선 시기 간지를 사용해 날짜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제1권부터 제15권까지 총 7책으로 구성되었다.

원문

((景宗大王實錄)一樻)景宗大王實錄一樻第一之二自庚子六月初八日至十二月十三日第三之四自辛丑正月初一日至九月二十九日第五之六自辛丑十月初一日至壬寅三月二十九日第七之八自壬寅四月初一日至壬寅六月三十日第九之十自壬寅七月初一日至壬寅十二月二十九日第十一之十二自癸卯正月初一日至六月三十日第十三之十五自癸卯七月初一日至甲辰九月初三日以上合七冊
((景宗大王實錄)一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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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일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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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 질제일 궤 서책 질제일 궤에 수록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인조조 실록 의궤 한 권, 순치 십년(1653년) 실록수정청 의궤 한 권, 순치 십사년(1657년) 효묘조 실록 의궤 한 권, 순치 십팔년(1661년) 현묘조 실록 의궤 한 권,康熙 십사년(1675년) 명성왕후 개찬지문·인경왕후 개찬지문, 존숭도감 의궤 한 권, 신묘년(1655년) 팔월 분량의 의궤 또 한 권, 순치 십팔년(1661년) 분량의 의궤 또 한 권,康熙 십육년(1677년) 분량의 의궤 또 한 권(흐물러 부서진 것), 병인년(1686년) 부묘도감 의궤 한 권, 신묘년(1655년) 칠월 분량의 의궤 또 한 권, 순치 십팔년(1661년) 신유년(1661년) 분량의 의궤 또 한 권, 기유년(1669년)十月 분량의 의궤 또 한 권,康熙 십오년(1676년) 병진년(1676년) 분량의 의궤 또 한 권,康熙 십육년(1677년) 정사년(1677년) 분량의 의궤 또 한 권, 병인년(1686년) 분량의 의궤 또 한 권, 신미년(1691년) 분량의 의궤 또 한 권.

독음

서책질제일궤 서책질제일궤 인조조 실록의궤 일책 순치십년 실록수정청 의궤 일책 순치십사년 효묘조 실록의궤 일책 순치십팔년 현묘조 실록의궤 일책康熙십사년 명성왕후 개찬지문 인경왕후 개찬지문 존숭도감 의궤 일책 신묘팔월 또 일책 순치십팔년 또 일책康熙십육년 축파 또 일책 병인 부묘도감 의궤 일책 신묘칠월 또 일책 순치십팔년 신유 또 일책 기유十月 또 일책康熙십오년 병진 또 일책康熙십육년 정사 또 일책 병인 또 일책 신미

의미

조선시대 왕실 문서 보관 궤(궤짝) 중 서책 질서 제일 궤에 수록된 의궤·실록 목록이다. 인조·효종·현종대 왕실 행사와 관련된 실록의궤, 순치·康熙 연호를 쓴 여러 의궤(修改廳·尊崇都監·祔廟都監 등), 명성왕후·인경왕후의改撰誌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이 왕실祭祀·의전·、改葬 관련 기록이며,清나라 연호를 병기한 점으로 보아 清과의 교류 시기 또는 연호 사용 관행이 반영된 문서이다. 축파(朽破)된 의궤도 있어 원본 보존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원문

(書冊秩第一樻)書冊秩第一樻
(書冊秩第一樻)
仁祖朝實錄儀軌一冊順治十年實錄修正廳儀軌一冊順治十四年孝廟朝實錄儀軌一冊順治十八年顯廟朝實錄儀軌一冊康熙十四年明聖王后改撰誌文仁敬王后改撰誌文尊崇都監儀軌一冊辛卯八月又一冊順治十八年又一冊康熙十六年朽破又一冊丙寅祔廟都監儀軌一冊辛卯七月又一冊順治十八年辛丑又一冊己酉十月又一冊康熙十五年丙辰
又一冊康熙十六年丁巳又一冊丙寅又一冊辛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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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서책질)제이궤

한글 번역

서책질 제이궤. 가례도감의궤 1책, 천기(천계) 7년 정묘년에 부패하여 손상되었고, 또 1책은 순치(순치) 8년 신묘년에 상하여 썩었으며, 또 1책은 신해년 4월에 부패하여 손상되었고, 또 1책은 신유년 영녕전 수정도감의궤 1책,康熙(강희) 원년에 부패하였으며, 창덕궁 수정도감의궤 1책, 순치 정해년에 저장전 수리도감의궤 1책, 녹훈도감의궤 1책, 추발도감의궤 1책, 13궤에 이입하였다. 속삼강행실집청의궤 1책, 만력(만력) 44년에 13궤에 이입하였다.

독음

서책질 제이궤 가례도감의궤 일책 천기칠년 정묘 부파又一책 순치팔년 신묘 상후又一책 신해사월 부파又一책 신유 영宁전 수정도감의궤 일책康熙원년 부파 창덕궁 수정도감의궤 일책 순치정해 저장전 수리도감의궤 일책 녹훈도감의궤 일책 추발도감의궤 일책 이입십삼궤 속삼강행실집청의궤 일책 만력사십사년 이입십삼궤

의미

조선 왕실 문서 관리 기록인 ‘서책질’ 제2궤에 수록된 문서 목록이다. 가례도감의궤, 수정도감의궤, 저장전 수리도감의궤, 녹훈도감의궤, 추발도감의궤 등 다양한 분야의 도감의궤가 열거되어 있으며, 각 의궤의 손상 연도와 시기를 중국 연호(천기, 순치,康熙, 만력)로 함께 기록하였다. 일부 의궤는 만력 44년과 별도로 13궤로 이입 정리되었음을 보여준다.

원문

((書冊秩)第二樻)嘉禮都監儀軌一冊天啓七年丁卯腐破又一冊順治八年辛卯傷朽又一冊辛亥四月腐破又一冊辛酉永寧殿修改都監儀軌一冊康熙元年腐破昌德宮修改都監儀軌一冊順治丁亥儲承殿修理都監儀軌一冊錄勳都監儀軌一冊推刷都監儀軌一冊移入十三樻續三綱行實集廳儀軌一冊萬曆四十四年移入十三樻
((書冊秩)第二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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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삼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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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목록 제3궤.등록도감의궤 1책, 숭정 갑술년 5월, 신묘년 8월, 신묘년 8월(부패 손상), 신축년 10월, 강희 16년 정사, 강희 29년 경오, 산릉도감의궤 1책, 순치 6년 기년, 순치 16년 기해, 갑인년 2월(손상), 갑인년 8월(부패), 신유년, 계해년, 무진년.

독음

서책질 제삼궤.책례도감의궤 일책.숭정갑술 오월 우일책 신묘 팔월 우일책 신묘 팔월 부패.우일책 신축 시월.우일책 강희 십육년 정사.우일책 강희 이십구년 경오 산릉도감의궤 일책.순치六年 기.우일책 순치 십육년 기해.우일책 갑인 이월 상朽.우일책 갑인 팔월 부패.우일책 신유.우일책 계해.우일책 무진.

의미

조선시대 문서보관 기록으로, 제3보관함에 수록된 등록도감·산릉도감 등의 의궤 목록이다. 각 의궤의 편찬 연월과 보존 상태(부패·손상 등)를 함께 기재하여 문서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한 목록이다.

원문

((書冊秩)第三樻)冊禮都監儀軌一冊崇禎甲戌五月又一冊辛卯八月又一冊辛卯八月腐破又一冊辛丑十月又一冊康熙十六年丁巳又一冊康熙二十九年庚午山陵都監儀軌一冊順治六年已又一冊順治十六年己亥又一冊甲寅二月傷朽又一冊甲寅八月腐破又一冊辛酉又一冊癸亥又一冊戊辰
((書冊秩)第三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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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서책질)제사궤

한글 번역

(서책질) 제4궤. 용비어천歌 오책이 들어 있는 궤가 좁으므로, 계묘년에 사월에 번조할 때 이것을 제11궤로 옮겼다. 주역 십사책, 주역언해 육책, 불정서전 십책, 시전 십책, 시전언해 십책(안에서 서책 세 권이 썩어 찢어지고 한 권이 손상되고 썩었다), 춘추 십책, 논어 일곱 권, 중용 한 권, 중용언해 세 권, 소학 이건 팔 책(안에서 한 권이 썩어 찢어지고 한 권이 썩어 손상되었다).

독음

(서책질) 제4궤.용비어천 오책 궤가 좁으므로 계묘년 사월 번조할 때 제11궤로 옮겼다.주역 십사책.주역언해 육책.불정서전 십책.시전 십책.시전언해 십책 (그 중 서책 삼책이 썩어 찢어지고 한책이 손상되고 썩었다).춘추 십책.논어 칠책.중용 일책.언해 삼책.소학 이건 팔책 (그 중 한책이 썩어 찢어지고 한책이 썩어 손상되었다).

의미

조선 시대 서고의 서책 정리 기록이다. 궤(궤) 번호를 붙여 도서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용비어천歌 오책은 원래 제4궤에 있다가 궤 공간이 부족하여 계묘년 사월에 제11궤로 이전되었다. 이후 나열된 여러 경전类和 서적들이 제4궤에 차갑 등록되어 있다. 일부 도서(시전언해 3책, 소학 2책)의 상태가 좋지 않아 썩어 찢어지고 손상된 상황도 기재되어 있다. 계묘년은 연도 특정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나, 조선시대 음력 4월에 서고 정리·번조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실록이다.

원문

((書冊秩)第四樻)龍飛御天五冊樻窄故癸卯四月曝曬時移於第十一樻周易十四冊周易諺解六冊不秩書傳十冊詩傳十冊詩傳諺解十冊內三冊腐破一冊傷朽春秋十冊論語七冊中庸一冊諺解三冊小學二件八冊內一冊腐破一冊腐傷
((書冊秩)第四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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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오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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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 목록 제5궤. 논어 언해 세 건, 각각 네 권. 맹자 7권, 맹자 언해 각각 일곱 권. 그 중 한 권이 썩어 부패됨. 대학 한 권, 대학 언해 두 건, 각각 한 권. 효경 한 권. 심경 한 권. 유실심경발휘 두 권. 내훈 세 권. 그 중 썩어 부패됨. 예설 일곱 권. 삼국사 열 권. 계사년 9월에 햇볕에 널어 말릴 때 아래 서고에 넣어 보관함.

독음

서책질 제오궤론어언해삼건각사책맹자칠권맹자언해각칠책내일책부파대학일책대학언해이자이자제효경일책심경일책유실심경발휘이자책내훈삼책부파예설칠책삼국사십책계사구월폭새시하장

의미

조선 시대 서고의 서책 목록 중 제5궤에 수록된 도서 목록이다. 논어, 맹자, 대학, 효경, 심경 등 유교 경전과 그 언해본, 내훈, 예설, 삼국사 등 총 10여 종의 책이 기재되어 있다. 일부 도서(맹자, 내훈)가 썩어 부패된 상태이며, 계사년 9월에 폭새(햇볕에 널어 말리기) 작업 시 아래 서고에 보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 시대 도서의 보존 관리와 서고 정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원문

((書冊秩)第五樻)論語諺解三件各四冊
((書冊秩)第五樻)
孟子七卷孟子諺解各七冊內一冊腐破大學一冊大學諺解二件各一冊孝經一冊心經一冊遺失心經發揮二冊內訓三冊腐破禮說七冊三國史十冊癸巳九月曝曬時下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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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육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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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 현황 제6책장. 의례경전 36책 중 부패한 것이 11책, 상처나 썩은 것이 12책이고, 오례의 8책을 제8책장으로 이동하였다. 제9책장. 상의비요 1책, 의례문해 4책, 주서절요 10책(중 2책은 내지에 부상된 것이 2책, 상처나 썩은 것이 있다), 주문작해 8책, 경몽요결 1책(부패), 독서록 5책(중 2책 부패).

독음

서책질 제육궤 의례경전 삼십육책 부패 십일책 상추 유기십이책 오례의 팔책 이동 팔 제구궤 서책질 제육궤 상의비요 일책 의례문해 사책 주서절요 십책 내 이책 부상 이책 상추 주문작해 팔책 경몽요결 일책 부파 독서록 오책 이책 부파

의미

조선 왕실 도서관의 서고에 소장된 도서의 현황을 기록한 목록이다. 의례경전 등 서적의 상당수가 부패하거나 상처 입은 상태이며, 일부 도서의 이동 사항도 기재되어 있다. 제6책장에 수록된 도서 목록과 손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원문

((書冊秩)第六樻)儀禮經傳三十六冊腐破十一冊傷朽又三十二冊五禮儀八冊移八第九樻
((書冊秩)第六樻)
喪禮備要一冊疑禮問解四冊朱書節要十冊內二冊腐傷二冊傷朽朱文酌解八冊擎蒙要訣一冊腐破讀書錄五冊二冊腐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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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칠궤

한글 번역

서책질 제칠궤. 삼강행실 속편 18권, 중용(중용)·구경(9경) 행문 9권, 악학귀범 1건 3권.

독음

서책질 제칠궤 속삼강행실 십팔책 중용 구경행 구책 악학귀범 일건 삼책

의미

조선 시대 서적 목록 분류표(서책질) 제7궤에 수록된 도서 현황을 기재한 목록이다. 삼강행실의 속편 18권, 중용과 구경의 행문 9권, 악학귀범 1세트 3권이 이 궤에 보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원문

((書冊秩)第七樻)續三綱行實十八冊中庸九經行九冊樂學軌範一件三冊
((書冊秩)第七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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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팔궤

한글 번역

(서책질) 제팔 궤. 좌전 14책, 1책이 썩어 파손됨. 한사열전 4책. 동국통감 28책. 황화집 39책. 격양집 4책. 구봉집 1책. 지천집 8책.芝川集 2건 6책. 월정집 4책. 잠곡집 8책.

독음

(서책질)제팔궤 좌전 십사책 일책 부패 한사열전 사책 동국통감 이십팔책 황화집 삼십구책 격양집 사책 구봉집 일책 지천집 팔책芝川集 이건 육책 월정집 사책 잠곡집 팔책

의미

조선시대 서고의 제팔 궤에 수장된 도서 목록. 좌전 등 경서류와 한사열전, 동국통감 등 역사서, 그리고 황화집·격양집·구봉집·지천집·芝川集·월정집·잠곡집 등 조선 문사들의 한시文集이 수량과 상태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좌전 1책이 썩어 파손된 것은 동량(書損) 기록의 일환이다.

원문

((書冊秩)第八樻)左傳十四冊一冊腐破漢史列傳四冊東國通鑑二十八冊
((書冊秩)第八樻)
皇華集三十九冊擊壤集四冊龜峯集一冊遲川集八冊芝川集二件六冊月汀集四冊潛谷集八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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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서책질)제구궤

한글 번역

서책질(서적 분류체계) 제9궤: 강목 77책 중 11책이 썩어 파손되었다. (서책질) 제9궤

독음

서책질 제구궤 강목 칠십칠책 내 십일책 부파 서책질 제구궤

의미

조선시대 서적 분류 체계(서책질)에 따른 제9궤(책장)에 수장된 서적 현황을 기록한 문서이다. 강목 총 77책 중 11책이 부패·파손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서적의 분류 번호와 보존 상태를 체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왕실 도서관 또는 관청 서고의 장서 관리 기록으로 추정된다.

원문

((書冊秩)第九樻)綱目七十七冊內十一冊腐破
((書冊秩)第九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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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십궤

한글 번역

(서책질) 열 번째 궤에 수록된 고丽的使者八十五册 관련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高麗史 팔십오 책이 수록되어 있다.

독음

서책질 제십궤 고려사 팔십오책

의미

서책질(서적 분류 체계) 열 번째 궤(책장)에 해당하는 목록이다. 고려사 85권을 열 번째 궤에 편입하여 정리한 것으로, 왕대실록 등 고려 역사 관련 기록물의 분류와 수량 정보를 보여준다.

원문

((書冊秩)第十樻)高麗使八十五冊
((書冊秩)第十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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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서책질)제십일궤

한글 번역

(서책질) 제11궤에 실린 도서 목록이다. 동문선 56책, 노사영언 15책, 백사집 10책, 봉재집 1책, 분서집 4책, 해편심경경 10책, 사성통해 2책,훈몽자회 1책, 경국대전 3책, 고사촬요 2책, 대전속록 2책, 여지승람 25책, 그 중 2책은 부패하고 훼손되었으며 3책은 상하고 썩었다. 동국병감 2책, 기효신서 7책, 동의보감 25책, 직지방 6책, 그 중 내부 2책은 부패하고 훼손되었으며 1책은 상하고 썩었다. 벽역방 1책, 벽온방 2책, 노걸대언해 2책.

독음

(서책질)제십일궤)동문선오십육책노사영언십오책(서책질)제십일궤)백사집십책봉재집일책분서집사책해편심경경십책사성통해이책훈몽자회일책경국대전삼책고사촬요이책대전속록이책여지승람이십오책이책부파삼책상괴동국병감이책기효신서칠책동의보감이십오책직지방육책내이책부파일책상괴벽역방일책벽온방이책노걸대언해이책

의미

조선 시대 서고의 서책질(도서 목록) 제11궤에 수록된 도서의 수량과 상태를 기재한 목록이다. 동문선, 동의보감, 여지승람 등 한문학·의학·지리서적 다수가 소장되어 있었으며, 일부 도서는 부패·훼손·썩음 등의 상태 불량이 함께 기재되어 관찰和维护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원문

((書冊秩)第十一樻)東文選五十六冊魯史零言十五冊
((書冊秩)第十一樻)
白沙集十冊鳳材集一冊汾西集四冊海篇心經鏡十冊四聲通解二冊訓蒙字會一冊經國大典三冊古事撮要二冊大典續錄二冊輿地勝覽二十五冊二冊腐破三冊傷朽東國兵鑑二冊紀郊新書七冊東醫寶鑑二十五冊直指方六冊內二冊腐破一冊傷朽
辟疫方一冊辟瘟方二冊老乞大諺解二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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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십삼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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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13궤) 차례도감의궤 1권, 갑술년의 가례도감의궤 1권, 병자년의 복위부묘도감의궤 1권, 무인년의 장릉도감의궤 1권, 기묘년의 사릉도감의궤 1권, 무인년의 가례도감의궤 1권, 임오년 이후 장하고고의 단혈영빈 묘소 의궤 2권. 무오년 10월에 일광건조할 때 열거한 물건. 열성 임금의 어제 4책, 어필 1첩, 인조대왕 행상첩 1궤. 상고에 수장. 윤수선 호인 범오옹의 문집 3책, 별도로 8권 1소궤, 범오옹집 3책, 현책집 3책, 주와합집 합8책 1궤, 택당집 11책 1궤.

독음

((서책질)제十三궤) 차례도감의궤 일권 갑술년 가례도감의궤 일권 병자년 부위부묘도감의궤 일권 무인년 장릉도감의궤 일권 기묘년 사릉도감의궤 일권 무인년 가례도감의궤 일권 임오년 이상 장하고고단혈영빈 묘소 의궤 이권 무오 팔월 일 폭서시 입열 열성 어제 사첩 어필 일첩 인조 대왕 행상첩 일궤 장어 상고 윤수선 소 충삼책 별 팔일 소궤 범오옹집 삼책 현책집 삼책 주와합집 합팔책 일궤 택당집 십일책 일궤

의미

조선시대 내장고 소장 문서·도서의 목록이다. 주로 왕실의 다양한 의례(嘉禮, 复位附廟 등)를 처리한 도감의궤와 문신·학자의 문집을 수록한다. 갑술(1694)부터 무오(1798)에 이르는 약 백여 년간 의궤와 문헌을 열거하며, 윤수선(兪翠軒)의 문집이 별도로 관리되었음을 보여준다. 목록의 서지사항은 조선 후기 왕실 장서와 역사기록의 보존 실태를 반영한다.

원문

((書冊秩)第十三樻)冊禮都監儀軌一冊甲戌年嘉禮都監儀軌一冊丙子年復位附廟都監儀軌一冊戊寅年莊陵都監儀軌一冊己卯年
((書冊秩)第十三樻)
思陵都監儀軌一冊戊寅年嘉禮都監儀軌一冊壬午年以上藏下庫端懿嬪墓所儀軌二卷戊午十月日曝曬時入列聖御製四冊御筆一貼仁祖大王行狀貼冊一樻藏於上庫兪翠軒疏創三冊別八一小樻泛翁集三冊玄冊集三冊柱窩集合八冊一樻澤堂集十一冊一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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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십사궤

한글 번역

(서책질) 제14궤에 수록된 책 목록. 역대 명신 주문을儀 80권, 오위 역지 9책, 오위상 11권, 역사 명원 5권. (서책질) 제14궤. 만년력 4책, 일전 세초 1권, 삼원 교회 신서 1권, 할원 팔면상 1권, 세초류회 2권, 의몽지 4권, 주문초선 2권. 무술년 10월에 햇볕에 쬐어 말린 후 이 목록에 올렸다. 이상 총 118권. 신묘년에 햇볕에 쬐어 말릴 때 농암집 17권을 찾지 못했으며, 신묘년 말릴 때 아래 궤 11째에 넣었다.

독음

(서책질) 제14궤. 역대 명신 주문의儀 80권. 오위 역지 9책. 오위상 11권. 역사 명원 5권. (서책질) 제14궤. 만년력 4책. 일전 세초 1권. 삼원 교회 신서 1권. 할원 팔면상 1권. 세초류회 2권. 의몽지 4권. 주문초선 2권. 무술년 10월 일광 조사 들어왔다. 이상 118권. 신묘년 조사 시에 농암집 17권을 보이지 않다. 신묘년 조사 시에 아래 궤에 11책 넣었다.

의미

조선시대 서고의 서책질(서적 목록) 중 제14궤에 수록된 도서 목록이다. 오위 역지, 만년력, 일전 세초 등 천문역법 관련 서적이 대부분이다. 또한 서적 보존 관행인曝曬(햇볕에 쬐어 습기를 제거하는 것)를 행한 기록도 남아 있다. 무술년(1738) 10월에曝曬 후 목록을 정리했으며, 신묘년(1779)에曝曬할 때 농암집을 찾지 못하고 아래 궤 11번째에 새로 넣은 사실을 기록하였다.

원문

((書冊秩)第十四樻)歷代名臣奏儀八十卷五緯歷指九冊五緯喪十一卷曆事明元五卷
((書冊秩)第十四樻)
萬年曆四冊日躔細草一卷三元交會神書一卷割圓八綿喪一卷細草類彙二卷儀蒙志四卷朱文抄選二卷戊戌十月日曝曬入以上一百十八卷辛卯曝曬時不藏農巖集十七卷辛卯曝曬時入下藏十一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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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십오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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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 계열) 제15 궤

(서책 계열) 제15 궤. 창덕궁 만수전改建修理 都監儀軌 한 권, 효종대왕 遷陵都監儀軌 한 권, 현종대왕 實錄修改儀軌 한 권, 尊崇都監儀軌 두 권.

(서책 계열) 제15 궤. 推刷儀軌 하위 한 권 이상. 기해년(1653년) 폭쇄 때 하감에 넣어 수장. 열성 지상 일건 십 권, 열성 어제 일건 팔 권. 신축년(1661년) 팔월에 상고에 수장.

독음

(서책질) 제십오궤

(서책질) 제십오궤 창덕궁 만수殿 개수리 도감 의궤 일책 효종대왕 천릉 도감 의궤 일책 현종대왕 실록 수정 의궤 일책 존숭 도감 의궤 이책

(서책질) 제십오궤 추쇄 의궤 하 일책 이상 계사 폭쇄시 하장 열성지상 일건 십책 열성어제 일건 팔책 신축 팔월 장어 상고

의미

조선왕조의 서적류(書冊) 분류体系中 서책 계열에 해당하는 제15 궤(樻, 책장)의 목록이다. 창덕궁 만수전改建修理 都監, 효종대왕 遷陵, 현종대왕 實錄修改, 尊崇都監 등 여러 의궤(儀軌)를 수록한 목록이며, 아래쪽에는 推刷儀軌 등 중요 기록물들이 기해년(1653년) 폭쇄(연간 환기 점검) 때 하감(下庫)에 내려 수장되었고, 열성지상·열성어제 등의 列聖誌狀·御製를 수록한 것을 신축년(1661년) 팔월 상고(上庫)에 수장했음을 기록한 보관 이력이다.

원문

((書冊秩)第十五樻)昌德宮萬壽殿改修理都監儀軌一冊孝宗大王遷陵都監儀軌一冊顯宗大王實錄修改儀軌一冊尊崇都監儀軌二冊
((書冊秩)第十五樻)
推刷儀軌下一冊以上癸巳曝曬時下藏列聖誌狀一件十冊列聖御製一件八冊辛丑八月藏於上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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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십육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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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 목록) 제16번 궤) 정서 분류 1건 13책, 천문대성 1건 22책, 병자록 1책, 일봉집 7책을 소궤에 넣다. ((서책 목록) 제16번 궤)

독음

((서책질)제십육궤) 정서 분류 일건 십삼책 천문대성 일건 이십이책 병자록 일책 일봉집 칠책 입소궤 ((서책질)제십육궤)

의미

조선 시대 장서 목록 중 제16번째 궤에 수록된 도서 현황을 기재한 문서이다. 정서 분류 13책, 천문대성 22책, 병자록 1책, 일봉집 7책 등 총 4건 43책을 소규모 궤에 정리 수납한 내용이다. 서책질은 도서의 분류·수록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규목어 체裁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원문

((書冊秩)第十六樻)程書分類一件十三冊天文大成一件二十二冊丙子錄一冊一峯集七冊入小樻
((書冊秩)第十六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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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십칠궤

한글 번역

(서책질) 제17궤: 인현왕후 산릉도감 의궤 2책, 숙종대왕 산릉도감 의궤 2책, 민회빈 봉묘도감 의궤 2책.

독음

((서책질) 제십칠궤) 인현왕후 산릉 도감의궤 이책 숙종대왕 산릉 도감의궤 이책 민회빈 봉묘 도감의궤 이책

의미

조선시대 문서 목록(서책질) 제17궤에 수록된 장서 목록으로, 인현왕후·숙종대왕·민회빈의 산릉(山陵·왕실 장례) 관련 도감 의궤 각 2책씩 수록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원문

((書冊秩)第十七樻)仁顯王后山陵都監儀軌二冊肅宗大王山陵都監儀軌二冊愍懷嬪封墓都監儀軌二冊
((書冊秩)第十七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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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십팔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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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열여덟째 궤. 왕세자 무술(戊戌) 가례 도감 의궤 1권,혜릉 석물 진배 도감 의궤 1권, 측례 도감 의궤 1권, 임인(壬寅) 구월 부묘 도감 의궤 1권, 임인(壬寅) 구월 존숭 도감 의궤 1권, 임인(壬寅) 구월 산릉 도감 의궤 2권, 갑진(甲辰) 팔월 종묘 개수 도감 의궤, 을사(乙巳) 십월 이상. 정미(丁未) 윤삼월 일에 햇빛에 널어 말리는 때에 고서에 넣었다. 대학 1권, 대학 언해 1권, 중용 1권, 중용 언해 1권, 맹자 7권, 맹자 언해 7권. (서책질) 제열여덟째 궤. 논어 7권, 논어 언해 4권 이상. 정미(丁未) 윤시월 일에 햇빛에 널어 말리는 때에 팔고에 넣었다. 열성 어제 1건 10권, 정미(丁未) 윤삼월 일에 상고에 소장. 열성 어필 4점, 한림 선생 안 1권을 소궤에 넣었다.

독음

(서책질)제십팔궤)왕세자무술가례도감의궤일권혜릉석물진배도감의궤일권측례도감의궤일권임인구월부묘도감의궤일권임인구월존숭도감의궤일권임인구월산릉도감의궤이권갑진팔월종묘개수도감의궤을사십월일이상정미윤삼월일폭서시입고대학일권대학언해일권중용일권중용언해일권몽자칠권몽자언해칠권)(서책질제십팔궤)논어칠권논어언해사권이상정미윤시월일폭서시팔고열성어제일건십권정미윤삼월일장어상고열성어필사점贴한림선생안일권입소궤

의미

조선 왕실 문서고 제열여덟째 궤에 수록된 장서 목록이다. 왕세자 가례와 효종(惠陵) 석물, 각종 도감(都監) 의궤 및 유교 경전의 수량과 보존 현황을 기록하였다. 일부 문서는 정미(丁未·1647)년 윤삼월이나 윤시월에 햇볕에 말려 팔고와 상고 등 지정된 장소에 각각 보관되었음을 보여준다. 열성(列聖)의 어제(御製)와 어필(御筆), 한림 선생 안 등 중요 문서도 함께 등재되어 있다.

원문

((書冊秩)第十八樻)王世子戊戌嘉禮都監儀軌一冊惠陵石物進排都監儀軌一冊冊禮都監儀軌一冊壬寅九月祔墓都監儀軌一冊壬寅九月尊崇都監儀軌一冊壬寅九月山陵都監儀軌二冊甲辰八月宗廟改修都監儀軌乙巳十月已上丁未閏三月日曝曬時入庫大學一冊大學諺解一冊中庸一冊中庸諺解一冊孟子七冊孟子諺解七冊
((書冊秩)第十八樻)
論語七冊論語諺解四冊以上丁未閏十月日曝曬時八庫列聖御製一件十冊丁未閏三月日藏於上庫列聖御筆四貼翰林先生案一冊入小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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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십구궤신조

한글 번역

(서책질) 제십구 번째 궤 신조. 《주역전서》 십사책, 《언해》 오책, 《서전》 십책, 《언해》 오책, 《시전》 십책, 《언해》 칠책.

독음

서책질 제십구궤 신조. 주역 전서 십사책, 언해 오책, 서전 십책, 언해 오책, 시전 십책, 언해 칠책.

의미

서책(서적 목록) 수장고의 제十九번째 궤를 새로 만들었음을 기록한 목록이다. 《주역》·《서경》·《시경》의 전서(註疏) 각 십여 卷씩과 그 판본의 언해(諺解, 한글 번역해설)를 함께 수장하였음을 보여준다.

원문

((書冊秩)第十九樻新造)周易傳書十四冊諺解五冊書傳十冊諺解五冊詩傳十冊諺解七冊
((書冊秩)第十九樻新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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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서책질)제이십궤

한글 번역

서책 목록 제이십 궤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수장되어 있다. 『좌전』 15책, 『예기』 15책, 병오년 10월의 부조도감의궤 1권, 병오년 10월의 존숭도감의궤 1권, 병오년 10월의 축례도감의궤 1권, 정미년 10월의 가례도감의궤 1권.

독음

(서책질) 제이십궤 좌전 십오책 예기 십오책 병오년 십월일 부조도감의궤 일권 병오년 십월일 존숭도감의궤 일권 병오년 십월일 축례도감의궤 일권 정미년 십월일 가례도감의궤 일권

의미

조선시대 문서고 서책 목록 중 제20 서랍에 수록된 장서 목록이다. 『좌전』과 『예기』 등 경서와 함께, 병오년(1766년 또는 그 이전 연도)과 정미년(1787년)에 시행된 여러 의전 행사의도감에서 편찬한 의궤를 기록하고 있다. 부조는 왕실의 묘역 관리, 존숭은追上尊號(추존), 축례는 왕세자 책봉, 가례는 왕실 혼인 관련 의전이다.

원문

((書冊秩)第二十樻)左傳十五冊禮記十五冊丙午十月日祔墓都監儀軌一丙午十月日尊崇都監儀軌一丙午十月日冊禮都監儀軌一丁未十月日嘉禮都監儀軌一
((書冊秩)第二十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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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질)제이십사궤

한글 번역

(서책질) 제이십사 궤乾隆 4년 12월 17일 존숭도감의궤 1책乾隆 4년 기미년 3월 11일 부묘도감의궤 1책乾隆 4년 기미년 온릉도감의궤 1책乾隆 5년 7월 존숭도감의궤 상하권 합하여 2책명사강목 20책 동서 10책여사서 3책로릉지 1책동토집 2책동계집 6책서암집 8책소궤 한산이씨세보 8책실록 포쇄 및 사각 개수 형지 안 1책이상 임술(壬戌)년 4월 16일 포쇄 시 들어온 물건(서책질) 제이십사 궤어제훈유 1책 을축(乙丑)년 10월 상고에 봉안하다어제상훈 2책

독음

(서책질)제이십사궤乾隆사년십이월십칠일존숭도감의궤일책乾隆사년기미삼월십일일부묘도감의궤일책乾隆사년기미일온릉도감의궤일책乾隆오년칠월일존숭도감의궤상하권합이책명사강목이십책동서십책여사서삼책로릉지지일책동토집이책동계집육책서암집팔책소궤한산이씨세보팔책실록포쇄급사각개수형지안일책이상임술사월십육일포쇄시입(서책질)제이십사궤어제훈유일책을축십월봉안우상고어제상훈이책

의미

조선 시대 궁중 서고의 서책 목록으로乾隆 4년(1739)부터乾隆 5년 사이에 편찬된 각종 의궤와 역사서적, 문집류의 등록 대장을 수록하고 있다. 존숭도감·부묘도감·온릉도감 등 장례 관련 의궤와 명사강목·동서 등 역사서, 동계집·서암집 등 문집, 한산이씨세보 등 가문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임술년 4월 16일 실록 등의 포쇄(야외 건조 작업) 시점에 맞춰 점검한 목록이며, 이후 어제훈유와 어제상훈을 추가로 상고에 봉안한 사실을 덧붙이고 있다.

원문

((書冊秩)第二十四樻)乾隆四年十二月十七日尊崇都監儀軌一冊乾隆四年己未三月十一日祔廟都監儀軌一冊乾隆四年己未日溫陵都監儀軌一冊乾隆五年七月日尊崇都監儀軌上下卷合二冊明史綱月二十冊東史十冊女史書三冊魯陵志一冊童土集二冊東谿集六冊恕菴集八冊小樻韓山李氏世譜八冊實錄曝曬及史閣修改形止案一冊以上壬戌四月十六日曝曬時入
((書冊秩)第二十四樻)
御製訓諭一冊乙丑十月奉安于上庫御製常訓二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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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함)

한글 번역

열대부 직임을 받들어 예문관 봉교를 행하며, 겸임으로 춘추관 기사관을 맡은 신하 홍상간

독음

봉열대부행예문관봉교겸춘추관기사관신홍상간

의미

조선 시대 관료였던 홍상간이 자신과 관련된 관직 명칭을 기재한 관인(官印) 문구의 일종이다. 열대부(5단계 가산직)를 받은 정3품相当 관원이 예문관 봉교로서 예술과 문사를 주관하고, 봄추관 기사관으로서 역사 편찬을 겸임했음을 나타낸다. 신하의 관직과 성명을 적은 열기(列銜) 형식의 문서이다.

원문

奉列大夫行藝文館奉敎兼春秋館記事官臣洪相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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