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3727_000G002+AKS-AA55_23727_000 【정의】 1701년(肅宗27) 6월에 赤裳山 史閣을 修改한 후, 봉안된 實錄 및 書冊을 曝曬하며, 典籍의 규모와 書櫃 현황 등을 점검한 문건. 【서지사항】 1책 36장의 필사본으로 반곽의 크기는 36.1×26.1cm이고, 각 면은 43.5×30.9cm이다. ‘李王家圖書之章’과 ‘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朝鮮總督府寄贈本’이라 새겨진 인장이 찍혀 있다. 표제는 ‘史閣修改後實錄曝曬形止案’이고, 표제 우측에 ‘史庫上’, ‘康熙四十年辛巳六月日’이라 씌어 있다. 내제는 ‘康熙四十年辛巳六月日赤裳山實錄閣修改後實錄曝曬形止案’이다. 이를 통해 1701년(肅宗27) 6월에 赤裳山 實錄閣을 改修한 다음, 봉안된 實錄을 曝曬하며 形止案을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1614년(光海6) 赤裳山에 實錄殿을 창건되고, 1618년에 『宣祖實錄』이 봉안되며, 赤裳山史庫는 史庫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1634년(仁祖12)에는 妙香山史庫의 實錄과 書冊이 移安되었으며, 實錄이 纂修될 때마다 春秋館 實錄閣에 임시로 봉안되던 實錄이 吉日을 가려 이곳으로 奉安되었다. 선대의 실록 및 많은 서책을 소장한 實錄閣은 新築이나 改修가 필요할 때마다, 소장 전적을 다른 곳에 임시로 移安했고, 이때를 활용하여 曝曬를 설행하였다. 예컨대 藏書閣에 소장된 『茂朱縣山城實錄移安形止案』(K2-3719)은 1650년(孝宗1) 2월에 實錄閣 건립을 위해 實錄과 書冊을 다른 건물에 임시로 移安했을 때 작성된 형지안이고, 『實錄還安形止案』(K2-3769)은 동년 9월에 새로 완공된 實錄閣에 典籍을 還安하며 그 규모와 서목 등을 점검한 문건이다. 본 형지안은 50년이 지난 1701년(肅宗27) 6월에 赤裳山 實錄閣을 修改한 후, 봉안된 實錄 및 書冊을 曝曬하며, 典籍의 규모와 書櫃 현황 등을 점검한 형지안이다. 實錄閣 修改 일자는 본래 동년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承政院日記』 27년 4월 19일조를 살펴보면, “昨日朝講時, 左議政李世白所啓, 赤裳山城史閣修改事, 曾已定奪矣. 擇日在今月二十七日, 數日內史官當爲下去, 而卽今史官, 只有左右史. 新薦人應講付職後, 將欲推移下送矣. 新薦取才, 趁不得爲之, 日子迫近, 事甚苟簡, 修改日子, 今姑差退, 就前後所擇吉日, 觀勢進退, 則似無窘急之患, 故敢達矣. 上曰, 依爲之”라는 기사가 보인다. 左議政 李世白이 朝講에서 아뢴 것으로, 新薦史官을 대상으로 取才를 못했으므로 赤裳山史庫 史閣의 修改 일정을 미루자는 내용이다. 이에 修改 일자가 4월 19일에서 6월 某日로 변경되었다. 본 형지안의 전반부에는 선대의 實錄의 소장현황이 보이고, 여타의 전적들은 후반부에 차제되어 있다. 선대의 실록은 도합 547책으로 총 36개의 書櫃에 보관되어 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1궤에 『太祖實錄』(3책), 『定宗實錄』(1책), 『太宗實錄』(16책)이 보관되어 있고, 2궤에는 『世宗實錄』(20책), 3궤에는 『世宗實錄』(24책), 4궤에는 『世宗實錄』(23책)·『文宗實錄』(6책)·『端宗實錄』(5책), 5궤에는 『世祖實錄』(18책)·『睿宗實錄』(3책), 6궤에는 『成宗實錄』(20책), 7궤에는 『成宗實錄』(20책), 8궤에는 『成宗實錄』(7책)·『燕山君日記』(17책), 9궤에는 『中宗實錄』(18책), 10궤에는 『中宗實錄』(15책), 11궤에는 『中宗實錄』(15책), 12궤에는 『中宗實錄』(5책), 『仁宗實錄』(2책), 『明宗實錄』(7책), 13궤에는 『明宗實錄』(14책)이 각각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14궤부터 22궤에 걸쳐 총 116책의 『宣祖實錄』이 보관되어 있고, 23궤에는 8책의 『宣祖修正實錄』이 보관되어 있으며, 24궤에는 『光海君日記』(20책)가, 25궤에도 『光海君日記』(19책)가 보관되어 있다. 이어서 26궤에서 29궤까지는 50책의 『仁祖實錄』이, 30궤에서 31궤까지는 22책의 『孝宗實錄』이, 32궤부터 33궤까지는 23책의 『顯宗實錄』이, 34궤부터 36궤까지는 29책의 『顯宗改修實錄』이 각각 보관되어 있다. 이어서 총 13개의 書櫃에 보관된 일반 전적의 목록이 보인다. 1궤에는 『仁祖朝實錄儀軌』, 『實錄修正廳儀軌』, 『孝宗朝實錄儀軌』, 『顯宗朝實錄儀軌』, 『明聖王后改撰誌文』, 『仁敬王后改撰誌文』, 『尊號都監儀軌』, 『祔廟都監儀軌』 등이, 2궤에는 『嘉禮都監儀軌』, 『永寧殿修改都監儀軌』, 『昌德宮修改都監儀軌』, 『儲承殿修理都監儀軌』, 『錄勳都監儀軌』, 『推刷都監儀軌』, 『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 등이, 3궤에는 『冊禮都監儀軌』, 『山陵都監儀軌』 등이, 4궤에는 『龍飛御天歌』, 『周易』, 『周易諺解』, 『詩傳』, 『詩傳諺解』, 『春秋』, 『論語』, 『中庸』, 『中庸諺解』, 『小學』이, 5궤에는 『論語』, 『論語諺解』, 『孟子』, 『孟子諺解』, 『大學』, 『大學諺解』, 『孝經』, 『心經』, 『心經發揮』, 『內訓』, 『禮說』, 『三國史』가, 6궤에는 『儀禮經傳』, 『五禮儀』, 『喪禮備要』, 『疑禮問解』, 『朱書節要』, 『朱文酌海』, 『擊蒙要訣』, 『讀書錄』이, 7궤에는 『續三綱行實』, 『中庸九經衍義』, 『樂學軌範』이, 8궤에는 『左傳』, 『漢史列傳』, 『東國通鑑』, 『擊壤集』, 『皇華集』, 『龜峯集』, 『芝川集』, 『遲川集』, 『月汀集』, 『潛谷集』이, 9궤에는 『綱目』이, 10궤에는 『高麗史』, 11궤에는 『東文選』, 『魯史零言』, 『白沙集』, 『鳳村集』, 『汾西集』, 『海篇心鏡』, 『四聲通解』, 『訓蒙字會』, 『經國大典』, 『故事撮要』, 『大典續錄』, 『東國兵鑑』, 『輿地勝覽』, 『紀效新書』, 『東醫寶鑑』, 『直指方』, 『辟疫方』, 『辟瘟方』, 『老乞大諺解』가, 12궤에는 『東國名筆』, 각종 曝曬形止案과 奉審形止案, 考出形止案, 移安形止案, 修正形止案, 謄出後形止案, 實錄閣修改後形止案, 『定陵碑文』, 『祀典別儀軌』가, 13궤에는 『冊禮都監儀軌』, 『嘉禮都監儀軌』, 『復位祔廟都監儀軌』, 『莊陵都監儀軌』, 『思陵都監儀軌』, 『列聖御製』, 『實錄閣修改後曝曬形止案』이 각각 보관되어 있다. 본 형지안의 서목 또한 맨 끝에 차제되어 있다. 形止案의 말미에는 당시 典籍의 曝曬와 形止案 작성을 담당한 관리의 직함과 수결이 보이는데, “從使郞藝文館待敎兼春秋館記事官世子侍講院說書臣金(手決)”이 그것이다. 1701년(肅宗27)에 藝文館 待敎와 春秋館 記事官, 世子侍講院 說書를 역임했던 인물은 金興慶(1677∼1750)이다. 김흥경의 본관은 慶州이고, 자는 子有·叔起이며, 호는 急流亭으로 부친은 斗星이다. 1699년(숙종25)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2년 후 赤裳山史庫의 포쇄를 담당한 것이다. 이후 吏曹判書를 거쳐 判中樞府事에 이르렀고, 耆老所에 들어갔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장서각에 소장된 여러 史庫形止案은 조선후기 史庫의 전적 실태와 藏書의 증감 추이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現藏書閣 소장본의 소유래를 구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참고문헌】 『孝宗實錄』 『經國大典』 『承政院日記』 『茂朱縣山城實錄移安形止案』(K2-3719) 『實錄還安形止案』(K2-3769) 『茂朱縣山城實錄移安形止案』(K2-3719) 『譯註經國大典』(韓㳓劤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