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3720_000G002+AKS-AA55_23720_000 【정의】 1643년(仁祖21)에 赤裳山史庫에 소장된 實錄과 典籍을 曝曬·考出하며 소장 현황을 점검하여 기록한 문건. 【서지사항】 1책 6장의 필사본으로 각 면의 크기는 35×26.7cm이다. ‘李王家圖書之章’과 ‘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朝鮮總督府寄贈本’이라 새겨진 인장이 찍혀 있다. 표제는 ‘實錄曝曬形止案’이고, 표제 우측에 ‘崇禎十六年七月’이라 명시되어 있다. 내제는 ‘崇禎十六年七月初一日茂朱縣山城實錄曝曬考出形止案’이다. 이를 통해 1643년(仁祖21) 7월에 曝曬와 考出을 설행하며 形止案을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形止案은 1643년(仁祖21) 7월 赤裳山史庫에 守藏된 實錄과 書冊을 曝曬하고 考出하며, 전적들의 소장 현황을 점검한 것이다. 본 形止案의 말미에는 포쇄와 고출을 담당한 관리의 직함과 수결이 보이는데, “朝奉大夫行藝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臣沈(手決)”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沈世鼎(1610~?)이 분명하다. 『仁祖實錄』에 의하면 沈世鼎은 1640년 5월에 藝文館檢閱에 제수되었거니와, 심세정이 적상산사고의 포쇄를 담당했다는 기사와 포쇄를 마치고 복명한 기사가 동년 5월 22일조와 7월 13일조에 보인다. 史庫에 守藏된 實錄과 書冊은 통상 3년에 한 번씩 曝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實錄과 『承政院日記』의 기사를 살펴보면, 조선후기가 될수록 포쇄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눈에 자주 띈다. 그러나 적어도 본 형지안이 작성된 1643년까지는 포쇄 주기가 잘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茂朱縣山城實錄曝曬形止案』(K2-3718)은 3년 전인 1640년(仁祖18)에 赤裳山史庫 典籍을 曝曬하며 작성된 문건이다. 이때는 曝曬뿐만 아니라 考出 또한 설행되었다. 일반적으로 前例가 분명치 않은 중대한 절목이나 국가적인 사안이 있을 경우, 전대의 實錄이나 謄錄 등을 考出하여 이를 설행의 준거로 삼았다. 이 시기에는 光海朝에 만들어진 『宣祖實錄』을 改修하자는 논의가 분분히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史局을 설치하기에 앞서, 大提學 李植(1584~1643)이 동행하여 『宣祖實錄』을 열람하며 오류가 보이는 곳을 기록해, 추후 實錄 改修의 준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實錄 중에서 元孫의 策名과 入學 등에 관한 고사를 상고하여 別單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본 형지안에는 먼저 재위 순서대로 實錄을 나열한 후, 기타 전적을 뒤에 기록하였다. 먼저 1궤부터 13궤까지는 『太祖實錄』에서 『明宗實錄』까지의 기록이고, 이어서 아홉 개의 書櫃에 수장된 『宣祖實錄』과 두 개의 서궤에 수장된 『光海君日記』을 점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 전적의 서목이 보이는데, 『綱目』·『東醫寶鑑』·『大典』·『攷事』·『四聲』·『字會』·『辟瘟方』·『辟疫方』·『龍飛御天』·『內訓』·『春秋』·『中庸』·『小學』·『周易諺解』·『孟子諺解』·『論語諺解』·『五禮儀』·『樂學軌範』·『皇華集』·『東國兵鑑』·『春秋』·『中庸』·『小學』·『周易諺解』·『孟子諺解』·『論語諺解』·『五禮儀』·『樂學軌範』·『皇華集』·『東國兵鑑』·『高麗史』·『三綱行實謄錄』 등이 총 7개의 서궤에 소장되어 있고, 끝으로 『輿地勝覽』·『朱子書』·『形止案』·『定陵碑文』 등이 차제되어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장서각에 소장된 여러 史庫形止案은 조선후기 史庫의 전적 실태와 藏書의 증감 추이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現藏書閣 소장본의 소유래를 구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이와 동일한 형지안은 보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經國大典』 『承政院日記』 『赤城誌』(奎1708) 『茂朱縣赤裳山城實錄曝曬形止案』(K2-3717) 『茂朱縣山城實錄曝曬形止案』(K2-3718) 『全羅道茂朱縣赤裳山城實錄曝曬形止案』(K2-3785) 『譯註經國大典』(韓㳓劤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