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3697_00023697_001_0003kh2_je_a_vsu_23697_001제3함에는 세종대왕실록이 수록되어 있다. 제65책 7권부터 갑인년 7월부터 을묘년 3월까지, 제68책 7권부터 80권까지를 수록하며, 제72책 4권부터 병진년 4월부터 9월까지 수록한다. 제75책 7권부터 병진년 10월부터 정사년 6월까지, 제78책부터 80권까지 정사년 7월부터 무오년 3월까지, 제81책 3권부터 무오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84책 6권부터 기미년 1월부터 9월까지, 제87책 9권부터 기미년 10월부터 경신년 6월까지, 제90책 2권부터 경신년 7월부터 신유년 5월까지, 제93책 5권부터 신유년 6월부터 임술년 3월까지, 제96책 8권부터 임술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99책 101권부터 계해년 1월부터 9월까지, 제102책 4권부터 계해년 10월부터 갑자년 6월까지, 제105책 7권부터 갑자년 7월부터 을축년 3월까지, 제108책 11권부터 을축년 4월부터 병인년 3월까지, 제112책 4권부터 병인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115책 9권부터 정묘년 1월부터 무진년 3월까지, 제120책 3권부터 무진년 4월부터 기사년 3월까지, 제124책 7권부터 기사년 4월부터 경오년 2월까지 수록한다. 제128책 이하는 오례의 내용을 포함하며, 제129책, 제130책, 제131책, 제132책까지,以上 모두 24책이다.
제삼궤 세종대왕실록 제육십오 지칠 자갑인칠월 내지을묘삼월 제육십팔 지칠 팔십 자을묘사월 내지병진삼월 제칠십이지 사 자병진사월 내지구월 제칠십오 지칠 자병진십월 내지정사유월 제칠십팔 지팔십 자정사칠월 내지무오삼월 제팔십일 지삼 자무오사월 내지십이월 제팔십사 지육 자기미정월 내지구월 제팔십칠 지구 자기미십월 내지경신유월 제구십 지이 자경신칠월 내지신유오월 제구십삼 지오 자신유유월 내지임술삼월 제구십육 지팔 자임술사월 내지십이월 제구십구 지일백일 자계해정월 내지구월 제일백이 지사 자계해십월 내지갑자유월 제일백오 지칠 자갑자칠월 내지을축삼월 제일백팔 지십일 자을축사월 내지병인삼월 제일백십이 지사 자병인사월 내지십이월 제일백십오 지구 자정묘정월 내지무진삼월 제일백이십 지삼 자무진사월 내지기사삼월 제일백이십사 지칠 자기사사월 내지경오이월 제일백이십팔 이하오예의 제일백이십구 제일백삼십 제일백삼십일 제일백삼십이 이상이십사책
이 기사는 세종대왕실록 제3함에 수록된 책들의 구성 내역을 보여준다. 제128책까지 실록 本文이 수록되고, 제128책부터 제132책까지는 오례의 내용을 수록하며, 전체가 24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갑인년부터 경오년까지 약 40여 년간 왕실 기록이 체계적으로 분류·수록되어 있다.
(第三櫃)世宗大王實錄第六十五之七自甲寅七月至乙卯三月第六十八之七十一自乙卯四月至丙辰三月第七十二之四自丙辰四月至九月
(第三櫃)
第七十五之七自丙辰十月至丁巳六月第七十八之八十自自丁巳七月至戊午三月第八十一之三自戊午四月至十二月第八十四之六自己未正月至九月第八十七之九自己未十月至庚申六月第九十之二自庚申七月至辛酉五月第九十三之五自辛酉六月至壬戌三月第九十六之八自壬戌四月至十二月第九十九之一百一自自癸亥正月至九月第一百二之四自癸亥十月至甲子六月第一百五之七自甲子七月至乙丑三月第一百八之十一自自乙丑四月至丙寅三月第一百十二之四自丙寅四月至十二月第一百十五之九自自丁卯正月至戊辰三月
第一百二十之三自戊辰四月至己巳三月第一百二十四之七自己巳四月至庚午二月第一百二十八以下五禮儀第一百二十九第一百三十第一百三十一第一百三十二以上二十四冊
23697_001_0004kh2_je_a_vsu_23697_001(제사궤) 세종대왕실록 권제일백삼십삼, 권일백삼십사, 권일백삼십오, 권일백삼십육의 제8권 이하는 아악어(雅樂語)이고, 권일백삼십구의 제41권까지 이른다. 권일백사십이의 제4권, 권일백사십오의 제7권은 악장(樂章)이고, 권일백사십팔, 권일백사십구, 권일백오십, 권일백오십일, 권일백오십이, 권일백오십삼, 권일백오십사, 권일백오십오는 지구지(地理誌)이며, 권일백오십육, 권일백오십칠, 권일백오십팔, 권일백오십구, 권일백육십, 권일백육십일, 권일백육십이, 권일백육십삼까지 모두 스물세 책이며, 합하여 예순일곱 책이다. 문종대왕실록 권제일·이, 경오년 삼월부터七月까지. 권제삼·사, 경오년 팔월부터十一月까지. 권제오·육, 경오년十二月부터 신유년 三월까지. 권제칠·팔, 신유년 四월부터七月까지. 권제구·십, 신유년 八월부터十月까지. 권제십이·삼, 임신년 二월부터 四월까지. 모두 일곱 책이며, 그중 십일편이 낙서(落書)되어 육책이다. 단종대왕실록 권제일·삼, 임신년 五월부터九月까지. 권제사·육, 임신년 十月부터 계유년 六月까지. 권제칠·구, 계유년 七月부터十二月까지. 권제십·이, 갑술년 正月부터十二月까지. 권제십삼·사, 을해年 正月부터 六月까지. 부록 일권. 모두 여섯 책이다. 이상 삼십다섯 책.
(제사궤) 세종대왕실록 제일백삼십삼 제일백삼십사 제일백삼십오 제일백삼십육지의팔 이하 아악어 제일백삼십구지의사십일 (제사궤) 제일백사십이지사 제일백사십오지의칠 악장 제일백사십팔 제일백사십구 제일백오십 제일백오십일 제일백오십이 제일백오십삼 제일백오십사 제일백오십오 지구지 제일백오십육 제일백오십칠 제일백오십팔 제일백오십구 제일백육십 제일백육십일 제일백육십이 제일백육십삼 범이십삼책 모두 육십칠책 문종대왕실록 제일지이 자경오 삼월부터七月까지 제삼지의사 자경오 팔월부터十一月까지 제오지의육 자경오 십이월로부터 신유 삼월까지 제칠지의팔 자신유 사월부터七月까지 제구지의십 자신유 팔월부터十月까지 제십이지의삼 자임신 이월로부터 사월까지 범칠책 내십일편 락실 육책 단종대왕실록 제일지의삼 자임신 오월로부터구월까지 제사의육 자임신 십월부터 계유六月까지 제칠지의구 자계유七月월부터十二月까지 제십지의이 자갑술 正月로부터十二月까지 제십삼지의사 자을해 正月로부터六月까지 부록일 범육책 이상 삼십오책
이 문서는 장서각 궤차(櫃次) 중 제사궤(제4궤)에 수장된 실록의 목록이다. 세종대왕실록 권133~163까지 총스물세책, 문종대왕실록 권1~12까지 총일곱책, 단종대왕실록 권1~13 및 부록까지 총여섯책을 수록하며, 총삼십다섯책이 수장되었음을 기록한다. 문종실록 중 일부가 낙서(누락 기재)되어 육책만 실존함을 별도로 밝히고 있다. 이 목록은 조선 왕실 실록의 보존 상태와 장서 분류 체계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第四櫃)世宗大王實錄第一百三十三第一百三十四第一百三十五第一百三十六之八以下雅樂語第一百三十九之四十一
(第四櫃)
第一百四十二之四第一百四十五之七樂章第一百四十八第一百四十九第一百五十第一百五十一第一百五十二第一百五十三第一百五十四第一百五十五地理誌第一百五十六第一百五十七第一百五十八第一百五十九
第一百六十第一百六十一第一百六十二第一百六十三凡二十三冊都合六十七冊文宗大王實錄第一之二自庚午三月至七月第三之四自庚午八月至十一月第五之六自庚午十二月至辛未三月第七之八自辛未四月至七月第九之十自辛未八月至十月第十二之三自壬申二月至四月凡七冊內十一篇落實六冊端宗大王實錄第一之三自壬申五月至九月
第四之六自壬申十月至癸酉六月第七之九自癸酉七月至十二月第十之二自甲戌正月至十二月第十三之四自乙亥正月至六月附錄一凡六冊以上三十五冊
23697_001_0005kh2_je_a_vsu_23697_001제오궤. 세조대왕 실록 제1권 제2권은 을해(1455)년 윤6월부터 12월까지, 제3권 제5권은 병자(1456)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6권 제8권은 정축(1457)년 정월부터 8월까지, 제9권 제11권은 정축년 9월부터 무인(1458)년 2월까지, 제12권 제14권은 무인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15권 제17권은 기묘(1459)년 정월부터 9월까지 수록. 제18권 제20권은 기묘년 10월부터 경진(1460)년 6월까지, 제21권 제23권은 경진년 7월부터 신사(1461)년 3월까지, 제24권 제26권은 신사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27권 제29권은 임오(1462)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30권 제32권은 계미(1463)년 정월부터 갑신(1464)년 3월까지, 제33권 제34권은 갑신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35권 제37권은 을유(1465)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38권 제40권은 병술(1466)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41권 제42권은 정해(1467)년 정월부터 6월까지, 제43권 제44권은 정해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45권 제47권은 무자(1468)년 정월부터 9월까지, 제48권 제49권 악보 전부 18책. 예종대왕 실록 제1권 제2권은 무자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3권 제5권은 기축(1469)년 정월부터 5월까지, 제6권 제8권은 기축년 6월부터 11월까지. 전부 3책. 이상 합계 21책.
제오궤 세조대왕 실록 제일이 자을해 윤육월 내지十二月 제삼지오 자병자정월 내지十二月 제육지팔 자정축정월 내지팔월 제구지십일 자정축구월 내지무인二月 제십이지사 자무인삼월 내지十二月 제십오지칠 자기묘정월 내지구월
조선 왕실 실록과 악보의 보존 현황을 기록한 목록문. 세조대왕 실록 49권까지와 예종대왕 실록 8권, 악보 18책 등 총 21책이 제5궤에 수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각 권수의 시간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실록의 보존 단위와 편찬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第五櫃)世祖大王實錄第一之二自乙亥閏六月至十二月第三之五自丙子正月至十二月第六之八自丁丑正月至八月第九之十一自丁丑九月至戊寅二月第十二之四自戊寅三月至十二月第十五之七自己卯正月至九月
(第五櫃)
第十八之二十自己卯十月至庚辰六月第二十一之三自庚辰七月至辛巳三月第二十四之六自辛巳四月至十二月第二十七之九自壬午正月至十二月第三十之二自癸未正月至甲申三月第三十三之四自甲申四月至十二月第三十五之七自乙酉正月至十二月第三十八之四十自丙戌正月至十二月第四十一之二自丁亥正月至六月第四十三之四自丁亥七月至十二月第四十五之七自戊子正月至九月第四十八之九樂譜凡十八冊睿宗大王實錄第一之二自戊子十月至十二月
第三之五自己丑正月至五月第六之八自己丑六月至十一月凡三冊以上二十一冊
23697_001_0006kh2_je_a_vsu_23697_001제육궤) 성종대왕실록 제1권 제5책에서 기축년 11월부터 경인년 5월까지, 제6권에서 제9책까지 기축년 6월부터 신묘년 3월까지, 제10권에서 제14책까지 신묘년 4월부터 임진년 1월까지, 제15권에서 제23책까지 임진년 2월부터 10월까지, 제24권에서 제33책까지 임진년 11월부터 계사년 8월까지, 제34권에서 제43책까지 계사년 9월부터 갑오년 6월까지, 제44권에서 제50책까지 갑오년 윤6월부터 12월까지, 제51권에서 제60책까지 을미년 정월부터 6월까지, 제57권에서 제63책까지 을미년 7월부터 병신년 정월까지, 제64권에서 제69책까지 병신년 2월부터 7월까지, 제70권에서 제76책까지 병신년 8월부터 정유년 2월까지, 제77권에서 제82책까지 정유년 윤2월부터 7월까지, 제83권에서 제87책까지 정유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88권에서 제92책까지 무술년 정월부터 5월까지, 제93권에서 제99책까지 무술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100권에서 제107책까지 기해년 정월부터 8월까지, 제108권에서 제113책까지 기해년 9월부터 경자년 정월까지, 제114권에서 제123책까지 경자년 2월부터 11월까지, 제124권에서 제131책까지 경자년 12월부터 신축년 7월까지, 제132권에서 제139책까지 신축년 8월부터 임인년 3월까지. 이상 20책.
제육궤) 성종대왕실록 제일 지오 기축십일월로부터 경인오월 제육 지구) 기축유월로부터 신묘삼월 제십 지사) 신묘사월로부터 임진정월 제십오 지이삼) 임진이월로부터 시월 제이사 지삼십) 임진십일월로부터 계사팔월 제삼사 지사삼) 계사구월로부터 갑오유월 제사사 지오십) 갑오윤유월로부터十二月) 제오일 지육) 을미정월로부터유월) 제오칠 지육삼) 을미칠월로부터 병신정월) 제육사 지구) 병신이월로부터七月) 제칠십 지육) 병신팔월로부터 정유이월) 제칠칠 지팔이) 정유윤이월로부터七月) 제팔삼 지칠) 정유팔월로부터十二月) 제팔팔 지구이) 무술정월로부터五月) 제구삼 지구) 무술六月로부터十二月) 제백 지칠) 기해정월로부터八月) 제백팔 지십삼) 기해구월로부터 경자정월) 제백십사 지이삼) 경자이월로부터십일월) 제백이사 지삼일) 경자십이월로부터 신축七月) 제백삼이 지구) 신축팔월로부터 임인三月) 이상이십책
조선 성종대왕실록의 제육궤(여섯 번째 서랍)에 수록된 편년 목록이다. 기축년부터 임인년까지 약 19년간(1469~1487)의 기사를 수록한 약 20책 규모이며, 각 시기별로 권수와 책수를 기입한 파편 편목이다. 실록 卷數와 櫃番을 함께 표기한 편년索引에 해당한다.
(第六櫃)成宗大王實錄第一之五自己丑十一月至庚寅五月第六之九自庚寅六月至辛卯三月第十之四自辛卯四月至壬辰正月第十五之二十三自壬辰二月至十月第二十四之三十三自壬辰十一月至癸巳八月第三十四之四十三自癸巳九月至甲午六月第四十四之五十自甲午潤六月至十二月第五十一之六自乙未正月至六月第五十七之六十三自乙未七月至丙申正月
(第六櫃)
第六十四之九自丙申二月至七月第七十之六自丙申八月至丁酉二月第七十七之八十二自丁酉閏二月至七月第八十三之七自丁酉八月至十二月第八十八之九十二自戊戌正月至五月第九十三之九自戊戌六月至十二月第一百之七自己亥正月至八月第一百八之十三自己亥九月至庚子正月第一百十四之二十三自庚子二月至十一月第一百二十四之三十一自庚子十二月至辛丑七月第一百三十二之九自辛丑八月至壬寅三月以上二十冊
23697_001_0007kh2_je_a_vsu_23697_001제칠궤 성종대왕실록 제140권4에서 제144권까지는 임인년 4월부터 8월까지, 제145권52에서 제152권까지는 임인년 윤8월부터 계묘년 3월까지, 제153권7에서 제157권까지는 계묘년 4월부터 8월까지, 제158권62에서 제162권까지는 계묘년 9월부터 갑진년 1월까지, 제163권9에서 제169권까지는 갑진년 2월부터 8월까지, 제170권4에서 제174권까지는 갑진년 9월부터 을사년 1월까지, 제175권80에서 제180권까지는 을사년 2월부터 6월까지, 제181권6에서 제186권까지는 을사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187권95에서 제195권까지는 병오년 1월부터 9월까지, 제196권201에서 제201권까지는 병오년 10월부터 정미년 3월까지, 제202권8에서 제208권까지는 정미년 4월부터 10월까지, 제209권14에서 제214권까지는 정미년 11월부터 무신년 3월까지, 제215권20에서 제220권까지는 무신년 4월부터 9월까지, 제221권4에서 제224권까지는 무신년 10월부터 기유년 1월까지, 제225권9에서 제229권까지는 기유년 2월부터 6월까지, 제230권6에서 제236권까지는 기유년 7월부터 경술년 1월까지, 제237권43에서 제243권까지는 경술년 2월부터 8월까지, 제244권51에서 제251권까지는 경술년 9월부터 계해년 3월까지, 제252권6에서 제256권까지는 계해년 4월부터 8월까지, 제257권62에서 제260권까지는 계해년 9월부터 임자년 2월까지. 이상 모두 20책.
제칠궤 성종대왕실록 제백사십지의사 自임인사월한月至팔월 제칠궤 제백사십오지의오십이 自임인윤팔월한 至계묘삼월 제백오십삼지의칠 自계묘사월한 至팔월 제백오십팔지의육십이 自계묘구월한 至갑진정월 제백육십삼지의구 自갑진이월한 至팔월 제백칠십지의사 自갑진구월한 至을사정월 제백칠십오지의팔십 自을사이월한 至유월 제백팔십일지의육 自을사칠월한 至십이월 제백팔십칠지의구십오 自병오정월한 至구월 제백구십육지의이백일 自병오십월한 至정미삼월 제이백이지의팔 自정미사월한 至시월 제이백구지의십사 自정미십일월한 至무신삼월 제이백십오지의이십 自무신사월한 至구월 제이백이십일지의사 自무신십월한 至기유정월 제이백이십오지의구 自己유이월한 至유월 제이백삼십지의육 自己유칠월한 至경술정월 제이백삼십칠지의사십삼 自경술이월한 至팔월 제이백사십사지의오십일 自경술구월한 至계해삼월 제이백오십이지의육 自계해사월한 至팔월 제이백오십칠지의육십이 自계해구월한 至임자이월 이상이십책
성종대왕실록(조선 제9대 성종大王의 치악)을 편년별로 수록한 실록 총서 중 제칠궤(제7 권군)의 세부 편목 목록이다.壬寅(임인) 4월부터 壬子(임자) 2월까지, 총 20책의 실록 권차와 해당 卷號·葉號를 年代순으로 기재한다. 이는 成宗實錄 권140에서 권260에 해당하는 분량을 7번째 궤(書櫃)에 수장하였음을 나타내는 古蹟目錄이다. 임인년은 1482년, 임자년은 1492년으로 총 약 10년간의 기록을 수록한다.
(第七櫃)成宗大王實錄第一百四十之四自壬寅四月至八月
(第七櫃)
第一百四十五之五十二自自壬寅閏八月至癸卯三月第一百五十三之七自癸卯四月至八月第一百五十八之六十二自癸卯九月至甲辰正月第一百六十三之九自甲辰二月至八月第一百七十之四自甲辰九月至乙巳正月第一百七十五之八十自乙巳二月至六月第一百八十一之六自乙巳七月至十二月第一百八十七之九十五自丙午正月至九月第一百九十六之二百一自丙午十月至丁未三月第二百二之八自丁未四月至十月第二百九之十四自丁未十一月至戊申三月第二百十五之二十自戊申四月至九月第二百二十一之四自戊申十月至己酉正月第二百二十五之九自己酉二月至六月
第二百三十之六自己酉七月至庚戌正月第二百三十七之四十三自庚戌二月至八月第二百四十四之五十一自庚戌九月至辛亥三月第二百五十二之六自辛亥四月至八月第二百五十七之六十二自辛亥九月至壬子二月以上二十冊
23697_001_0008kh2_je_a_vsu_23697_001제8궤. 성종대왕실록 총 7책이 모두 47책에 수록되어 있다. 제263권 제8책(임자년 3월부터 8월), 제269권 제74책(임자년 9월부터 계축년 2월), 제275권 제8책(계축년 3월부터 윤5월), 제279권 제82책(계축년 6월부터 9월), 제283권 제7책(계축년 10월부터 갑인년 2월), 제288권 제91책(갑인년 3월부터 6월), 제292권 제7책(갑인년 7월부터 12월). 연산군일기 제1권 제4책(갑인년 12월부터 을묘년 4월), 제5권 제7책(을묘년 5월부터 7월), 제8권 제10책(을묘년 8월부터 병진년 2월), 제11권 제6책(병진년 3월부터 7월), 제17권 제20책(병진년 8월부터 12월), 제21권 제2책(정사년 1월부터 4월), 제23권 제6책(정사년 5월부터 8월), 제27권 제30책(정사년 9월부터 무오년 7월), 제31권 제5책(무오년 8월부터 기미년 12월), 제36권 제9책(경신년 1월부터 12월), 제40권 제3책(신유년 1월부터 임술년 4월), 제44권 제7책(임술년 5월부터 12월), 제48권 제51책(계해년 1월부터 12월), 제52권 제3책(갑자년 1월부터 5월), 제54권 제6책(갑자년 6월부터 12월), 제57권 제60책(을축년 1월부터 12월), 제61권 제3책(병인년 1월부터 9월). 총 17책 이상, 24책에 해당한다.
(제팔궤) 성종대왕실록 제이백육십삼지팔 자 임자삼월부터 팔월. 제이백육십구지칠십사 자 임자구월부터 계축이월. 제이백칠십오지팔 자 계축삼월부터 윤오월. 제이백칠십구지팔십이 자 계축유월부터 구월. 제이백팔십삼지칠 자 계축시월부터 갑인이월. 제이백팔십팔지구십일 자 갑인삼월부터 유월. 제이백구십이지칠 자 갑인칠월부터 십이월. (제팔궤) 범칠책이 모두 사십칠책. 연산군일기 제일지사 자 갑인십이월부터 을묘사월. 제오지칠 자 을묘오월부터 칠월. 제팔지십 자 을묘팔월부터 병진이월. 제십일지육 자 병진삼월부터 칠월. 제십칠지이십 자 병진팔월부터 십이월. 제이십일지이 자 정사정월부터 사월. 제이십삼지육 자 정사오월부터 팔월. 제이십칠지삼십 자 정사구월부터 무오칠월. 제삼십일지오 자 무오팔월부터 기미십이월. 제삼십육지구 자 경신정월부터 십이월. 제사십지삼 자 신유정월부터 임술사월. 제사십사지칠 자 임술오월부터 십이월. 제사십팔지오십일 자 계해정월부터 십이월. 제오십이지삼 자 갑자정월부터 오월. 제오십사지육 자 갑자유월부터 십이월. 제오십칠지육십 자 을축정월부터 십이월. 제육십일지삼 자 병인정월부터 구월. 범십칠책 이상 이십사책.
이 기사는 조선 시대 왕실 기록물 수장고 제8궤에 수록된 문서 목록을 보여준다. 성종대왕실록 7책과 연산군일기 17책 등 총 47책이 수장된 내용이며, 각 권과 책 번호 및 해당 기간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이는 조선 왕실 실록과日记의 보존 및 관리 체계, 그리고 기기관리 방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 목록이다.
(第八櫃)成宗大王實錄第二百六十三之八自壬子三月至八月第二百六十九之七十四自壬子九月至癸丑二月第二百七十五之八自癸丑三月至閏五月第二百七十九之八十二自癸丑六月至九月第二百八十三之七自癸丑十月至甲寅二月第二百八十八之九十一自甲寅三月至六月第二百九十二之七自甲寅七月至十二月
(第八櫃)
凡七冊都合四十七冊燕山君日記第一之四自甲寅十二月至乙卯四月第五之七自乙卯五月至七月第八之十自乙卯八月至丙辰二月第十一之六自丙辰三月至七月第十七之二十自丙辰八月至十二月第二十一之二自丁巳正月至四月第二十三之六自丁巳五月至八月第二十七之三十自丁巳九月至戊午七月第三十一之五自戊午八月至己未十二月第三十六之九自庚申正月至十二月第四十之三自辛酉正月至壬戌四月第四十四之七自壬戌五月至十二月
第四十八之五十一自癸亥正月至十二月第五十二之三自甲子正月至五月第五十四之六自甲子六月至十二月第五十七之六十自乙丑正月至十二月第六十一之三自丙寅正月至九月凡十七冊以上二十四冊
23697_001_0010kh2_je_a_vsu_23697_001(제십궤) 중종대왕실록 제삼십칠책부터 팔책까지는 기묘년十月부터 경진년 삼월까지이고, 제삼십구책부터 사십책까지는 경진년 사월부터十月까지이며, 제사십일책부터 이책까지는 경진년 십일월부터 신사년 구월까지이고, 제사십삼책부터 사책까지는 신사년十月부터 임오년 오월까지이며, 제사십오책부터 육책까지는 임오년 유월에서부터 계미년 정월까지이며, 제사십칠책부터 팔책까지는 계미년 이월부터七月까지이며, 제사십구책부터 오십책까지는 계미년 팔월부터 갑신년 오월까지이며, 제오십일책부터 이책까지는 갑신년 유월부터 을유년 정월까지이며, 제오십삼책부터 사책까지는 을유년 이월부터七月까지이며, 제오십오책부터 육책까지는 을유년 팔월부터 병술년 사월까지이며, 제오십칠책부터 팔책까지는 병술년 오월부터 정해년 사월까지이며, 제오십구책부터 육십책까지는 정해년 오월부터 무자년 삼월까지이며, 제육십일책부터 이책까지는 무자년 사월부터八月까지이며, 제육십삼책부터 사책까지는 무자년 구월부터 기축년 정월까지이다. (제십궤) 제육십오책부터 육책까지는 기축년 이월부터十二月까지로서, 모두 십오책이다.
(제십궤)중종대왕실록 제삼십칠지팔 기묘십월부터 경진삼월가지 제삼십구지사십 경진사월부터十月가지 제사십일之二 경진십일월부터 신사구월가지 제사십삼之四 신사십월부터 임오오월가지 제사십오之六 임오유월사에서 계미정월가지 제사십칠之八 계미이월에서七月가지 제사십구之五十 계미팔월에서 갑신오월가지 제오십일之二 갑신유월에서 을유정월가지 제오십삼之四 을유이월에서七月가지 제오십오之六 을유팔월에서 병술사월가지 제오십칠之八 병술오월에서 정해사월가지 제오십구之六十 정해오월에서 무자삼월가지 제육십일之二 무자사월에서八月가지 제육십삼之四 무자구월부터 기축정월가지 (제십궤) 제육십오之六 기축이월에서十二月가지 이상 십오책
이 기사는 조선시대 실록의 서고 정리 목록으로, 제십궤에 수록된 중종대왕실록 권수와 해당 시간 범위를 기재한 것이다. 기묘년부터 기축년까지 총 열다섯 책 분량의 실록이 수록되었으며, 각 책쌍이 특정 기간의 기록을 수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왕실 실록을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던 조선 조경의 기록 정리 방식의 한 사례이다.
(第十櫃)中宗大王實錄第三十七之八自己卯十月至庚辰三月第三十九之四十自庚辰四月至十月第四十一之二自庚辰十一月至辛巳九月第四十三之四自辛巳十月至壬午五月第四十五之六自壬午六月至癸未正月第四十七之八自癸未二月至七月第四十九之五十自癸未八月至甲申五月第五十一之二自甲申六月至乙酉正月第五十三之四自乙酉二月至七月第五十五之六自乙酉八月至丙戌四月第五十七之八自丙戌五月至丁亥四月第五十九之六十自丁亥五月至戊子三月第六十一之二自戊子四月至八月第六十三之四自戊子九月至己丑正月
(第十櫃)
第六十五之六自己丑二月至十二月以上十五冊
23697_001_0011kh2_je_a_vsu_23697_001제십일궤. 중종대왕실록 제육십칠권에서 팔권까지는 경인년 정월부터 칠월까지이고, 제육십구권에서 칠십권까지는 경인년 팔월부터 신묘년 오월까지이며, 제칠십일권에서 이권까지는 신묘년 유월부터 임진년 삼월까지이고, 제칠십삼권에서 사권까지는 임진년 사월부터 계사년 오월까지이며, 제칠십오권에서 육권까지는 계사년 유월부터 갑오년 이월까지이고, 제칠십칠권에서 팔권까지는 갑오년 윤이월부터十二月까지이며, 제칠십구권에서 팔십권까지는 을미년 정월부터十二月까지이고, 제팔십일권에서 이권까지는 병신년 정월부터十一月까지이며, 제팔십삼권에서 사권까지는 병신년十二月부터 정유년 사월까지이고, 제팔십권에서 오권까지는 정유년 오월부터十月까지이며, 제팔십유권에서 칠권까지는 정유년十一月부터 무술년 칠월까지이다. (제십일궤) 제팔십팔권에서 구권까지는 무술년 팔월부터 기해년 삼월까지이고, 제구십권에서 구십일권까지는 기해년 사월부터九月까지이며, 구십편 제삼장이 빠졌고, 제구십이권에서 삼권까지는 기해년十月부터 경자년 구월까지이고, 제구십사권에서 오권까지는 경자년十月부터 신축년 칠월까지이다. 이상 십오책.
(제십일궤) 중종대왕실록 제육십칠 지팔 자 경인정월부터 칠월. 제육십구 지칠십 자 경인팔월부터 신묘오월. 제칠십일 지이에 자 신묘유월부터 임진삼월. 제칠십삼 지사에 자 임진사월부터 계사오월. 제칠십오 지륙 자 계사유월부터 갑오이월. 제칠십칠 지팔 자 갑오윤이월부터十二月. 제칠십구 지팔십 자 을미정월부터十二月. 제팔십일 지이에 자 병신정월부터十一月. 제팔십삼 지사에 자 병신십이월부터 정유사월. 제팔십 지오 자 정유오월부터十月. 제팔십유 지칠 자 정유십일월부터 무술칠월. (제십일궤) 제팔십팔 지구 자 무술팔월부터 기해삼월. 제구십 지구십일 자 기해사월부터九月. 구십편 제삼장 락. 제구십이 지삼 자 기해십월부터 경자구월. 제구십사 지오 자 경자십월부터 신축칠월. 이상 십오책.
이 기사는 조선 왕실 실록의 보존 관리 목록이다. 제십일궤에 수납된 중종대왕실록의 권수와 해당 연월을 기재한 것이다. 경인년(1506)부터 신축년(1533)까지의 실록을 수록하며, 총 십오책으로 구성된다. 특기할 점은 구십편 제삼장이 누락되었다는 내용의 수기 사항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팔십권에 해당하는 기재가 ‘第八十之五’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원문 오기(誤記) 가능성이 있다.
(第十一櫃)中宗大王實錄第六十七之八自庚寅正月至七月第六十九之七十自庚寅八月至辛卯五月第七十一之二自辛卯六月至壬辰三月第七十三之四自壬辰四月至癸巳五月第七十五之六自癸巳六月至甲午二月第七十七之八自甲午閏二月至十二月第七十九之八十自乙未正月至十二月第八十一之二自丙申正月至十一月第八十三之四自丙申十二月至丁酉四月第八十之五自丁酉五月至十月第八十六之七自丁酉十一月至戊戌七月
(第十一櫃)
第八十八之九自戊戌八月至己亥三月第九十之九十一自己亥四月至九月九十篇第三章落第九十二之三自己亥十月至庚子九月第九十四之五自庚子十月至辛丑七月以上十五冊
23697_001_0012kh2_je_a_vsu_23697_001제십이궤. 중종대왕 실록 제구십육책의칠 편은 신축년八月부터 임寅年三月까지이고, 제구십팔책의구 편은 임寅年四月부터十二月까지이며, 제백일 책은 계묘년正月부터 갑진年正月까지이고, 제백이책의삼 편은 갑진年二月부터六月까지이며, 제백사책의오 편은 갑진年七月부터十二月까지이다. 모두 五책으로서 합하여 오십삼책이다. 인종대왕 실록 제일 편은 을사年正月부터三月까지이다. [제십이궤] 제이 편은 중종대왕 실록 제구십육책의칠 편부터 제백사책의오 편까지 五책을 합쳐 오십삼책이고, 인종대왕 실록 제일 편은 을사년正月부터三月까지이며, 제이 편은 을사年四月부터七月까지이다. 모두 二책이다. 명종대왕 실록 제일 편은 을사年七月부터八月까지이고, 제이 편은 을사年九月부터十二月까지이며, 제삼 편은 병오年正月부터六月까지이고, 제사 편은 병오年七月부터十二月까지이며, 제오책의육 편은 정미年正月부터十二月까지이고, 제칠책의팔 편은 무신年正月부터十二月까지이며, 제구 편은 기유年正月부터十二月까지이다. 모두 七책이다. 이상 합하여 십사책이다.
제십이궤 중종대왕 실록 제구십육지칠 자신축팔월 지임인삼월 제구십팔지구 자임인사월 지십이월 제백의일 자계묘정월 지갑진정월 제백적이삼 자갑진이월 지유월 제백사지오 자갑진칠월 지십이월 범오책 도합오십삼책 인종대왕 실록 제일 자을사정월 지삼월 제이 궤 중종대왕 실록 제구십육지칠 자신축팔월 지임인삼월 제구십팔지구 자임인사월 지십이월 제백의일 자계묘정월 지갑진정월 제백적이삼 자갑진이월 지유월 제백사지오 자갑진칠월 지십이월 범오책 도합오십삼책 인종대왕 실록 제일 자을사정월 지삼월 제이 자을사사월 지칠월 범이책 명종대왕 실록 제일 자을사칠월 지팔월 제이 자을사구월 지십이월 제삼 자병오정월 지유월 제사 자병오칠월 지십이월 제오지육 자정미정월 지십이월 제칠지팔 자무신정월 지십이월 제구 자기유정월 지십이월 범칠책 이상십사책
조선 왕조 실록의 보관 목록이다. 제십이궤에는 두 차례 수록 내용이 나누어져 있는데, 첫 수록분은 중종대왕 실록 五책(제구십六之七, 제구십八之九, 제백之一, 제백二之三, 제백四之五)과 인종대왕 실록 제일 편 一책을 합쳐 오십삼책을 수록하고, 제이 수록분은 중종대왕 실록 五책과 인종대왕 실록 二책, 명종대왕 실록 七책을 합해 십사책을 수록하였다. 궤(櫃)는 책장을, 편(編)·책(冊)은 실록의 분책을 의미한다.
(第十二櫃)中宗大王實錄第九十六之七自辛丑八月至壬寅三月第九十八之九自壬寅四月至十二月第一百之一自癸卯正月至甲辰正月第一百二之三自甲辰二月至六月第一百四之五自甲辰七月至十二月凡五冊都合五十三冊仁宗大王實錄第一自乙巳正月至三月
(第十二櫃)
第二自乙巳四月至七月凡二冊明宗大王實錄第一自乙巳七月至八月第二自乙巳九月至十二月第三自丙午正月至六月第四自丙午七月至十二月第五之六自丁未正月至十二月第七之八自戊申正月至十二月第九自己酉正月至十二月凡七冊以上十四冊
23697_001_0013kh2_je_a_vsu_23697_001(제13궤) 명종대왕실록 제10권은 경술년(1550) 정월부터 12월까지이고, 제11권 2책은 신해년(1551) 정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제13권 4책은 임자년(1552) 정월부터 계축년(1553) 6월까지이고, 제15권 6책은 계축년 7월부터 갑인년(1554) 6월까지이며, 제17권 8책은 갑인년 7월부터 을묘년(1555) 6월까지이고, 제19권 20책은 을묘년 7월부터 병진년(1556) 6월까지이며, 제21권 2책은 병진년 7월부터 정사년(1557) 5월까지이고, 제23권 4책은 정사년 6월부터 무오년(1558) 12월까지이며, 제25권 6책은 기미년(1559) 정월부터 경신년(1560) 12월까지이고, 제27권 8책은 신유년(1561) 정월부터 임술년(1562) 12월까지이며, 제29권 30책은 계해년(1563) 정월부터 갑자년(1564) 12월까지이고, 제31권은 을축년(1565) 정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제32권 3책은 병인년(1566) 정월부터 12월까지이고, 제34권은 정묘년(1567) 정월부터 6월까지이다. 以上 14책 모두 합하여 21책이다.
(제십삼궤) 명종대왕실록 제십권 자 경술년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제십일의 이책 자 신해년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제십삼지 사책 자 임자년 정월부터 계축년 유월까지, 제십오지의 륙책 자 계축년 칠월부터 갑인년 유월까지, 제십칠지의 팔책 자 갑인년 칠월부터 을묘년 유월까지, 제십구지의 이십책 자 을묘년 칠월부터 병진년 유월까지, 제이십일지의 이책 자 병진년 칠월부터 정사년 오월까지, 제이십삼지의 사책 자 정사년 유월부터 무오년 십이월까지, 제이십오지의 륙책 자 기미년 정월부터 경신년 십이월까지, 제이십칠지의 팔책 자 신유년 정월부터 임술년 십이월까지, 제이십구지의 삼십책 자 계해년 정월부터 갑자년 십이월까지, 제삼십일책 자 을축년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제삼십이지의 삼책 자 병인년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제삼십사책 자 정묘년 정월부터 유월까지, 이상 십사책 모두 합하여 이십일책
조선 명종(在位 1545~1567) 대왕의 실록 편찬 분권 현황을 정리한 기사로, 제13궤에 수록된 실록 권수와 분책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경술년(1550)부터 정묘년(1567)까지 18년간의 실록을 14책 21분책으로 나누어 보관하였다. 주로 권을 나누어 여러 책으로 분철한 것으로, 실록 편찬 후 서고에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던 과정을 보여주는 목록이다.
(第十三櫃)明宗大王實錄第十自庚戌正月至十二月第十一之二自辛亥正月至十二月
(第十三櫃)
第十三之四自壬子正月至癸丑六月第十五之六自癸丑七月至甲寅六月第十七之八自甲寅七月至乙卯六月第十九之二十自乙卯七月至丙辰六月第二十一之二自丙辰七月至丁巳五月第二十三之四自丁巳六月至戊午十二月第二十五之六自己未正月至庚申十二月第二十七之八自辛酉正月至壬戌十二月第二十九之三十自癸亥正月至甲子十二月第三十一自乙丑正月至十二月第三十二之三自丙寅正月至十二月第三十四自丁卯正月至六月以上十四冊都合二十一冊
23697_001_0014kh2_je_a_vsu_23697_001제14궤. 선조대왕실록 제1책 제2책. 丁卯년 6월부터 戊辰년 12월까지. 제3책. 己巳년 정월부터 庚午년 3월까지. 제4책부터 제6책까지. 庚午년 4월부터 壬申년 12월까지. 제7책. 癸酉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8책. 甲戌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9책. 乙亥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10책부터 제3책까지. 丙子년 정월부터 庚辰년 2월까지. 제14책부터 제6책까지. 庚辰년 3월부터 壬午년 12월까지. 제17책. 癸未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18책부터 제20책까지. 甲申년 정월부터 丙戌년 12월까지. 제21책 제1책부터 제2책까지. 丁亥년 정월부터 戊子년 12월까지. 제23책부터 제5책까지. 己丑년 정월부터 壬辰년 3월까지. 제26책부터 제7책까지. 壬辰년 4월부터 6월까지. 이상 13책.
제십사궤 선조대왕실록 제일지이自从묘유월즉무진십이월 제삼자기사정월즉경오삼월 제사지의육自从경오사월즉임신십이월 제칠自从계유정월즉십이월 제팔自从갑술정월즉십이월 제구自从을해정월즉십이월 제십지의삼自从병자정월즉경진이월 제십사지의육自从경진삼월즉임오십이월 제십칠自从계미정월즉십이월 제십팔지의이십自从갑신정월즉병술십이월 제이십일지의이自从정해정월즉무자십이월 제이십삼지의오自从기축정월즉임진삼월 제이십유의칠自从임진사월즉유월 以上十三책
선조대왕실록 제14궤에 수록된 13책의 편년 목차이다. 각 책이 커버하는 기간을 천간지지로 조합한 연호로 표기하였다. 丁卯(1555)년부터 壬辰(1592)년까지 약 37년간의 왕실 기록 편목이며, 선조 즉위 직후(1555)부터 경기력 직전(1592)까지의 시기적 범위를 보여준다. 樻(궤)은 실록의 상위 분류 단위이고, 그 아래를 책(책), 절(절)로 세분화한 구조이다.
(第十四樻)宣祖大王實錄第一之二自丁卯六月至戊辰十二月第三自己巳正月至庚午三月第四之六自庚午四月至壬申十二月第七自癸酉正月至十二月第八自甲戌正月至十二月第九自乙亥正月至十二月第十之三自丙子正月至庚辰二月第十四之六自庚辰三月至壬午十二月第十七自癸未正月至十二月第十八之二十自甲申正月至丙戌十二月第二十一之二自丁亥正月至戊子十二月第二十三之五自己丑正月至壬辰三月第二十六之七自壬辰四月至六月
(第十四樻)
以上十三冊
23697_001_0015kh2_je_a_vsu_23697_001제15권 선조대왕실록의 내용 구성: 제28권 제9책(임진년 7월~8월), 제30권 제1책(임진년 9월~10월), 제33권 제3책(임진년 11월~12월), 제34권(계사년 1월), 제35권(계사년 2월), 제36권(계사년 3월), 제37권 제8책(계사년 4월~5월), 제39권(계사년 6월), 제40권(계사년 7월), 제41권(계사년 8월), 제42권(계사년 9월), 제43권 제4책(계사년 10월~11월), 제40권 제5책(계사년 윤11월), 이상 13책.
제십오궤 선조대왕 실록 제이십팔지구 자임진칠월부터 팔월까지, 제삼십지일 자임진구월부터 시월까지, 제삼십삼지삼 자임진십일월부터 십이월까지, 제삼십사 궤기사정월, 제삼십오 궤기사이월, 제삼십육 궤기사삼월, 제삼십칠지팔 자궤사사월부터 오월까지, 제삼십구 궤기사유월, 제사십 궤기사칠월, 제사십일 궤기사팔월, 제사십이 궤기사구월, 제사십삼지사 자궤시월부터 십일월까지, 제사십지오 궤기사윤십일월 이상 십삼책
선조실록 제15권에 해당하는 기록의 전체 목록. 임진왜란 시기(1592~1593) 선조 연간 월별 실록 권차 편차 구성표를 나열한 것으로, 각 권과 책 번호 및 해당 연월 범위를 보인다. 임진년 7월부터 계사년 윤11월(1593)까지 약 1년 5개월간 월별 실록 卷次 구성 정보를 기재하고 있으며, 총 13책으로 이루어졌다.
(第十五樻)宣祖大王實錄第二十八之九自壬辰七月至八月第三十之一自壬辰九月至十月第三十三之三自壬辰十一月至十二月第三十四癸巳正月第三十五癸巳二月第三十六癸巳三月第三十七之八自癸巳四月至五月第三十九癸巳六月第四十癸巳七月第四十一癸巳八月第四十二癸巳九月第四十三之四自癸巳十月至十一月
(第十五樻)
第四十之五癸巳閏十一月以上十三冊
23697_001_0016kh2_je_a_vsu_23697_001제16함. 선조대왕실록 제46권(1593년 12월), 제47~48권, 제49~50권, 제51권(1594년 5월), 제52~53권, 제54~55권, 제56권(1594년 10월), 제57~58권, 제59권(1595년 1월), 제60권(1595년 2월), 제61~62권, 제63~64권, 제65권(1595년 7월). 이상 13책.
제십육궤 선조대왕실록 제사십육 귀사십이월 제사십칠 지팔 자갑오정월 지이월 제사십구 지오십 자갑오삼월 지사월 갑오오월 제오십이 지삼 자갑오유월 지칠 제오십사 지오 자갑오팔월 지구월 갑오십월 제오십칠 지팔 자갑오십일월 지십이월 제오십구 을미정월 제육십 을미이월 제육십일 지이 자을미삼월 지사월 제육십삼 지사 자을미오월 지유월 제육십오 을미칠월 이상십삼책
조선 선조대왕실록의 보존 함 번호별 색인 목록이다. 제16함에 수록된 실록 권차(卷次) 및 대응 연월을 나열하고 있으며, 총 13책이 수납되어 있다. 1593년(선조 26년) 12월부터 1595년(선조 28년) 7월까지의 기록이 해당 함에 보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第十六櫃)宣祖大王實錄第四十六癸巳十二月第四十七之八自甲午正月至二月第四十九之五十自甲午三月至四月第五十一甲午五月第五十二之三自甲午六月至七月第五十四之五自甲午八月至九月第五十六甲午十月第五十七之八自甲午十一月至十二月第五十九乙未正月第六十乙未二月第六十一之二自乙未三月至四月
(第十六櫃)
第六十三之四自乙未五月至六月第六十五乙未七月以上十三冊
23697_001_0017kh2_je_a_vsu_23697_001제17궤. 선조大王실록 제66책의 7권, 을미년 8월부터 9월까지. 제68책, 을미년 10월. 제69책의 70권, 을미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71책, 병신년 1월. 제72책의 3권, 병신년 2월부터 3월까지. 제74책, 병신년 4월. 제75책, 병신년 5월. 제76책, 병신년 6월. 제77책의 8권, 병신년 7월부터 8월까지. 제79책, 병신년 윤8월. 제80책의 1권, 병신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82책, 병신년 11월. 제83책, 병신년 12월. 이상 13책.
제십칠궤. 선조대왕실록 제육십육지의칠 자을미 팔월지九月. 제육십팔 을미시월. 제육십구지일십 자을미 십일월지십이월. 제칠십일 병신 정월. 제칠십이지삼 자병신 이월지삼월. 제칠십사 병신 사월. 제칠십오 병신 오월. 제칠십육 병신 유월. 제칠십칠지팔 자병신 칠월지팔월. 제칠십구 병신 윤八月. 제팔십지의 자병신 구월지시월. 제팔십이 병신 십일월. 제팔십삼 병신 십이월. 이상 십삼책.
조선 선조대왕 실록의 제17궤(상자)에 수록된 기록 목록이다. 을미년(1595년) 8월부터 병신년(1596년) 12월까지의 실록 편년을月份的로 기술하며, 총 13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之’는 해당 번호의 실록이 다수 권으로 나뉘었음을 표시하는 표기이다.
(第十七櫃)宣祖大王實錄第六十六之七自乙未八月至九月第六十八乙未十月第六十九之七十自乙未十一月至十二月第七十一丙申正月第七十二之三自丙申二月至三月第七十四丙申四月第七十五丙申五月第七十六丙申六月第七十七之八自丙申七月至八月第七十九丙申閏八月
(第十七櫃)
第八十之一自丙申九月至十月第八十二丙申十一月第八十三丙申十二月以上十三冊
23697_001_0018kh2_je_a_vsu_23697_001(제18서랍) 선조대왕실록 제84권 정유년(1597) 정월, 제85권 6번째 분책, 정유년 2월부터 3월까지 제87권, 정유년 4월, 제88권, 정유년 5월, 제89권, 정유년 6월, 제91권 정유년 7월부터 8월까지, 제92권 정유년 9월, 제93권 정유년 10월, 제94권 5번째 분책, 정유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18서랍) 제96권 7번째 분책, 무술년(1598) 1월부터 2월까지, 제98권 3번째 분책, 무술년 3월부터 4월까지, 제100권 1번째 분책, 무술년 5월부터 6월까지, 제102권 3번째 분책, 무술년 7월부터 8월까지, 이상 13책
(제십팔궤) 선조대왕실록 제팔십사 정유년정월 제팔십오의 육 정유년이월 삼월 제팔십칠 정유년사월 제팔십팔 정유년오월 제팔십구 정유년유월 제구십일 정유년칠월부터八月 제구십이 정유년구월 제구십삼 정유년십월 제구십사의 오 정유년십일월부터十二月 (제십팔궤) 제구십육의 칠 무술년정월부터이월 제구십팔 무술년삼월부터사월 제백의 일 무술년오월부터유월 제백이의 삼 무술년칠월부터팔월 이상십삼책
선조대왕실록의 정리 목록이다. 제18서랍에 수납된 실록 권호·분책 정보와 해당 기간을 기재한다. 정유년(1597)과 무술년(1598) 상반기 해당 실록 13책이 수록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실록 편찬 및 서고 정리 현황을 파악하는 메타데이터이다.
(第十八櫃)宣祖大王實錄第八十四丁酉正月第八十五之六自丁酉二月至三月第八十七丁酉四月第八十八丁酉五月第八十九丁酉六月第九十一自丁酉七月至八月第九十二丁酉九月第九十三丁酉十月第九十四之五自丁酉十一月至十二月
(第十八櫃)
第九十六之七自戊戌正月至二月第九十八之九自戊戌三月至四月第一百之一自戊戌五月至六月第一百二之三自戊戌七月至八月以上十三冊
23697_001_0019kh2_je_a_vsu_23697_001제십구궤. 선조대왕실록 제104권부터 제105권까지(무술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106권부터 제107권까지(무술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108권부터 제109권까지(기해년 1월부터 2월까지), 제110권부터 제111권까지(기해년 3월부터 윤4월까지), 제113권부터 제114권까지(기해년 5월부터 6월까지), 제115권부터 제116권까지(기해년 7월부터 8월까지), 제117권부터 제118권까지(기해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119권부터 제120권까지(기해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121권부터 제122권까지(경자년 1월부터 2월까지), 제123권부터 제124권까지(경자년 3월부터 4월까지), 제125권부터 제126권까지(경자년 5월부터 6월까지), 제127권(경자년 7월), 제128권부터 제129권까지(경자년 8월부터 9월까지). 이상 13책.
제십구궤 선조대왕실록 제백사지오 자무술구월直至월, 제백육지칠 자무술십일月至十二月, 제백팔지구 자기해정月至이월, 제백십지이 자기해삼月至윤사월, 제백십삼지사 자기해오月至유월, 제백십오지육 자기해칠月至팔월, 제백십칠지팔 자기해구月至시월, 제백십구지이십 자기해십일月至십이월, 제백이십일지이 자경자정月至이월, 제백이십삼지사 자경자삼月至사월, 제백이십오지육 자경자오月至유월, 제백이십칠 자경자칠월, 제백이십팔지구 자경자팔月至구월 이상十三책
조선 선조대왕실록의 제19궤 수납 목록. 무술년(1598년) 9월부터 경자년(1600년) 9월까지의 실록을 수록한 13책이 수록되어 있다. 『선조실록』 권104에서 권129에 해당한다.
(第十九櫃)宣祖大王實錄第一百四之五自戊戌九月至十月第一百六之七自戊戌十一月至十二月第一百八之九自己亥正月至二月第一百十之二自己亥三月至閏四月第一百十三之四自己亥五月至六月第一百十五之六自己亥七月至八月第一百十七之八自己亥九月至十月第一百十九之二十自己亥十一月至十二月
(第十九櫃)
第一百二十一之二自庚子正月至二月第一百二十三之四自庚子三月至四月第一百二十五之六自庚子五月至六月第一百二十七自庚子七月第一百二十八之九自庚子八月至九月以上十三冊
23697_001_0020kh2_je_a_vsu_23697_001제20서랍. 선조대왕실록 제130권(130-1) 경자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제131권 경자년 12월, 제132권 신축년 1월, 제133권 신축년 2월, 제134권부터 제135권까지(제135권은 6) 신축년 3월부터 4월까지, 제136권부터 제137권까지(제137권은 8) 신축년 5월부터 6월까지, 제138권부터 제139권까지(제139권은 40) 신축년 7월부터 8월까지, 제140권부터 제141권까지(제141권은 2) 신축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142권부터 제143권까지(제143권은 4) 신축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144권부터 제145권까지(제145권은 7) 임인년 1월부터 2월까지, 제146권부터 제148권까지(제148권은 50) 임인년 3월부터 5월까지, 제149권부터 제151권까지(제151권은 4) 임인년 6월부터 9월까지, 제152권부터 제155권까지(제155권은 7) 임인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상 13책.
제이십궤 선조대왕 실록 제백삼십의 하나 경자년 십일부터 십일월까지, 제백삼십이 경자년 십이월, 제백삼십삼 신축년 정월, 제백삼십사 신축년 이월, 제백삼십오의 육 신축년 삼월에서 사월, 제백삼십칠의 팔 신축년 오월에서 유월, 제백삼십구의 사십 신축년 칠월에서 팔월, 제백사십일의 이 신축년 구월에서 시월, 제백사십삼의 사 신축년 십일월에서 시이월, 제백사십오의 칠 임인년 정월에서 이월, 제백사십팔의 오십 임인년 삼월에서 오월, 제백오십일의 사 임인년 유월에서 구월, 제백오십오의 칠 임인년 시월에서 시이월 이상 십삼책
선조대왕실록 제20서랍에 수록된 실록 권차 목록이다. 경자년(1600년) 10월부터 임인년(1602년) 12월까지의 기록으로, 총 13책이 수록되어 있다. 실록의 분권 체계를 보여주며, 각 권이 여러 조(條)로 나뉘어管理和 있는 조선 왕실 기록 보관 체계의 모습을 나타낸다.
(第二十櫃)宣祖大王實錄第一百三十之一自庚子十月至十一月第一百三十二庚子十二月第一百三十三辛丑正月第一百三十四辛丑二月第一百三十五之六自辛丑三月至四月第一百三十七之八自辛丑五月至六月第一百三十九之四十自自辛丑七月至八月
(第二十櫃)
第一百四十一之二自辛丑九月至十月第一百四十三之四自辛丑十一月至十二月第一百四十五之七自壬寅正月至二月第一百四十八之五十自壬寅三月至五月第一百五十一之四自壬寅六月至九月第一百五十五之七自壬寅十月至十二月以上十三冊
23697_001_0021kh2_je_a_vsu_23697_001제21궤. 선조대왕실록 제158책 60번째, 제161책 2번째, 제163책 4번째, 제165책(1595년 8월), 제166책 9번째, 제170책 1번째, 제172책 3번째, 제174책 6번째, 제177책 8번째, 제179책 80번째, 제181책 2번째, 제183책 5번째, 제186책 8번째. 이상 13책.
제이십일궤 선조대왕실록 제백오십팔지육십 자계묘정월지삼월 제백육십일지之二 자계묘사월지오월 제백육십삼지사 자계묘유월지칠월 제백육십오 자계묘팔월 제백육십육지구 자계묘구월지十二月 제백칠십지일 자갑진정월지이월 제백칠십이지삼 자갑진삼월지사월 제백칠십사지육 자갑진오월지七月 제백칠십칠지팔 자갑진팔월지구월 제백칠십구지팔십 자갑진윤구월지시월 제백팔십일지이 자갑진십일월지十二月 제백팔십삼지오 자을사정월지삼월 제백팔십유지팔 자을사사월지유월 이상 십삼책
조선 선조대의 공식 역사 기록인 ‘선조실록’ 제21궤에 수록된 13책의 목록이다. 음력으로 1595년(계묘) 정월부터 1596년(갑진) 윤구월~10월, 1596년 11월~12월, 1597년(을사) 1월~6월까지의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총 13책이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第二十一櫃)宣祖大王實錄第一百五十八之六十自癸卯正月至三月第一百六十一之二自癸卯四月至五月第一百六十三之四自癸卯六月至七月第一百六十五癸卯八月第一百六十六之九自癸卯九月至十二月第一百七十之一自甲辰正月至二月
(第二十一櫃)
第一百七十二之三自甲辰三月至四月第一百七十四之六自甲辰五月至七月第一百七十七之八自甲辰八月至九月第一百七十九之八十自甲辰閏九月至十月第一百八十一之二自甲辰十一月至十二月第一百八十三之五自乙巳正月至三月第一百八十六之八自乙巳四月至六月以上十三冊
23697_001_0022kh2_je_a_vsu_23697_001제22궤. 선조대왕보록 권189~190(을사년 7~8월), 권191~194(을사년 9~12월), 권195~197(병오년 5월~다음 해 3월), 권198~199(병오년 4~5월), 권200(병오년 6월), 권201~202(병오년 7~8월), 권203~204(병오년 9~10월), 권205~206(병오년 11~12월), 권207~210(정미년 1~4월), 권211~214(정미년 5~7월), 권215~219(정미년 8~12월), 권220(무신년 1~2월). 이상 12책을 합쳐 모두 116책이다.
제이십이궤 선조대왕보록 권제일백팔십구지구십 自을사칠월 至팔월 권제일백구십일지사 自을사구월 至십이월 권제일백구십오지칠 自병오오월 至삼월 권제일백구십팔지구 自병오사월 至오월 권제이백 병오유월 권제이백일지이 自병오칠월 至팔월 권제이백삼지사 自병오구월 至시월 권제이백오지유 自병오십일월 至십이월 권제이백칠지시 自정미정월 至사월 권제이백십일지사 自정미오월 至칠월 권제이백십오지구 自정미팔월 至十二月 권제이백이지일 自무신정월 至이월 이상십이책 모두 합 일백일십유책
조선 선조대의 연호기록인 선조대왕보록의 제22궤 편목 목록이다. 을사년(1609) 7월부터 무신년(1608의 오기 가능성 있음) 2월까지의 기록이 수록된 권183~220 총 12책의 편목과 그 위치가 수록되어 있으며, 선조 41년(1608)부터 42년(1609) 사이의 주요 정사와 활동이 담긴 목록이다. 앞선 21궤와 합쳐 총 116책이 된다.
(第二十二樻)宣祖大王寶錄第一百八十九之九十自乙巳七月至八月第一百九十一之四自乙巳九月至十二月第一百九十五之七自丙午五月至三月第一百九十八之九自丙午四月至五月第二百丙午六月
(第二十二樻)
第二百一之二自丙午七月至八月第二百三之四自丙午九月至十月第二百五之六自丙午十一月至十二月第二百七之十自丁未正月至四月第二百十一之四自丁未五月至七月第二百十五之九自丁未八月至十二月第二百二十之一自戊申正月至二月以上十二冊都合一百十六冊
23697_001_0023kh2_je_a_vsu_23697_001제이십삼궤 선조大王 수정실록, 제1권은 정묘부터 계유까지, 제2권은 갑술부터 정축까지, 제3권은 무인부터 임오까지, 제4권은 계미부터 을유까지, 제5권은 병술부터 기축까지, 제6권은 경인부터 임진까지, 제7권은 계사부터 기해까지, 제8권은 경자부터 무신까지, 이상 8책.
제이십삼궤 선조대왕 수정실록 제일 자정축 至계유 제이 자갑서 至정축 제삼 자무인 至임오 제사 자계미 至을유 제오 자병술 至기축 제육 자경인 至임진 제칠 자계사 至기해 제팔 자경자 至무신 이상 팔책
조선왕조실록 제23궤(권)에 수록된 선조大王 수정실록의 내용 목록이다. 선조 연간을 다루는 실록이 8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간지주(천간 10개, 지지 12개)를 활용하여 시대 구분과 기간 범위를 표시한 연대 목록이다.
(第二十三樻)宣祖大王修正實錄第一自丁卯至癸酉第二自甲戌至丁丑第三自戊寅至壬午第四自癸未至乙酉
(第二十三樻)
第五自丙戌至己丑第六自庚寅至壬辰第七自癸巳至己亥第八自庚子至戊申以上八冊
23697_001_0025kh2_je_a_vsu_23697_001제25권 광해군일기 제95책 1권은 을묘년 9월부터 병진년 3월까지 2권은 병진년 4월부터 7월까지 3권은 병진년 8월부터 12월까지 4권은 정사년 1월부터 4월까지 5권은 정사년 5월부터 10월까지 6권은 정사년 11월부터 12월까지 7권은 무오년 1월부터 3월까지 8권은 무오년 4월 9권은 무오년 5월부터 6월까지 10권은 무오년 7월부터 8월까지 11권은 무오년 9월부터 11월까지 12권은 무오년 12월부터 기미년 4월까지 13권은 기미년 5월부터 10월까지 14권은 기미년 11월부터 경신년 5월까지 제25권 제153권 9책은 경신년 6월부터 12월까지 15권은 경신년 1월부터 8월까지 16권은 신유년 9월부터 임술년 3월까지 17권은 임술년 4월부터 8월까지 18권은 임술년 9월부터 계해년 2월까지 이상 19책 모두 39책
제이십오퀘 광해군일기 구십오 지 일백일 자을묘구월 지 병진삼월 일백이 지 오 자병진사월 지칠월 일백육 지십 자병진팔월 지십이월 일백십일 지사 자정사정월 지사월 일백십오 지이십 자정사오월 지시월 일백이십일 지이 자정사십일월 지십이월 일백이십삼 지오 자오축정월 지삼월 일백이십육 지칠 자오축사월 일백이십팔 지구 자오축오월 지유월 일백삼십 지일 자오축칠월 지팔월 일백삼십이 지사 자오축구월 지십일월 일백삼십오 지구 자오축십이월 지기미사월 일백사십 지오 자기미오월 지시월 일백사십육 지오십이 자기미십일월 지경신오월 제이십오퀘 일백오십삼 지구 자경신유월 지십이월 일백육십 지팔 자신유정월 지팔월 일백육십구 지칠십오 자신유구월 지임술삼월 일백칠십육 지팔십 자임술사월 지팔월 일백팔십일 지칠 자임술구월 지계해이월 이상십구책 모두 삼십구책
광해군일기 제25권에 수록된 편년 체 목록이다. 을묘(1615년)에서 계해(1623년)까지 총 8개 연도에 걸친 기사를 19책 39권의 분책으로 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광해군 즉위년(1608년) 이후 폐위 직전(1623년)까지의 기간을 기록한 왕실 역사 자료의 편차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第二十五樻)光海君日記第九十五之一百一自乙卯九月至丙辰三月第一百二之五自丙辰四月至七月第一百六之十自丙辰八月至十二月第一百十一之四自丁巳正月至四月第一百十五之二十自丁巳五月至十月第一百二十一之二自丁巳十一月至十二月第一百二十三之五自戊午正月至三月第一百二十六之七自戊午四月第一百二十八之九自戊午五月至六月第一百三十之一自戊午七月至八月第一百三十二之四自戊午九月至十一月第一百三十五之九自戊午十二月至己未四月第一百四十之五自己未五月至十月第一百四十六之五十二自己未十一月至庚申五月
(第二十五樻)
第一百五十三之九自庚申六月至十二月第一百六十之八自辛酉正月至八月第一百六十九之七十五自辛酉九月至壬戌三月第一百七十六之八十自壬戌四月至八月第一百八十一之七自壬戌九月至癸亥二月以上十九冊都合三十九冊
23697_001_0026kh2_je_a_vsu_23697_001제이십육째 궤, 인조대왕실록. 첫째는 계해년 삼월부터 사월까지, 둘째는 계해년 오월부터 팔월까지, 셋째는 계해년 구월부터 십이월까지, 넷째는 갑자년 정월부터 이월까지, 다섯째는 갑자년 삼월부터 사월까지, 여섯째는 갑자년 오월부터 팔월까지, 일곱째는 갑자년 구월부터 십이월까지, 여덟째는 을축년 정월부터 삼월까지, 아홉째는 을축년 사월부터 팔월까지, 열째는 을축년 구월부터 십이월까지, 열한째는 병인년 정월부터 이월까지, 열두째는 병인년 삼월부터 오월까지, 열세째는 병인년 유월부터 칠월까지. 이상 십삼책.
제이십육궤 인조대왕실록 제일 자 계해삼월지사월 제이 자 계해오월지팔월 제삼 자 계해구월지십이월 제사 자 갑자정월부터이월 제오 자 갑자삼월지사월 제육 자 갑자오월지팔월 제칠 자 갑자구월지십이월 제팔 자 을축정월부터삼월 제구 자 을축사월부터팔월 제십 자 을축구월부터십이월 제십일 자 병인정월부터이월 제십이 자 병인삼월지오월 제십삼 자 병인유월지칠월 이상십삼책
조선 인조대왕실록의 제이십육째 궤에 수록된 십삼책의 편목이다. 계해년 삼월부터 병인년 칠월까지의 기간을 열세 개의 책으로 나누어 수록함을 보여주며, 실록 편찬 체계에서의 궤와 책의 관계를 나타낸다.
(第二十六樻)仁祖大王實錄第一自癸亥三月至四月第二自癸亥五月至八月第三自癸亥九月至十二月第四自甲子正月至二月第五自甲子三月至四月第六自甲子五月至八月
(第二十六樻)
第七自甲子九月至十二月第八自乙丑正月至三月第九自乙丑四月至八月第十自乙丑九月至十二月第十一自丙寅正月至二月第十二自丙寅三月至五月第十三自丙寅六月至七月以上十三冊
23697_001_0027kh2_je_a_vsu_23697_001제27권. 인조대왕실록 제14권은 병인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15권은 정묘년 1월부터 3월까지, 제16권은 정묘년 4월부터 7월까지, 제17권은 정묘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18권은 무진년 1월부터 6월까지, 제19권은 무진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20권은 기사년 1월부터 6월까지, 제21권은 기사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22권은 경오년 1월부터 5월까지, 제23권은 경오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24권은 신미년 1월부터 6월까지, 제25권은 신미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상 12책.
제이십칠궤 인조대왕실록 제십사 자 병인 팔월부터 십이월, 제십오 자 정묘 정월부터 삼월, 제십육 자 정묘 사월부터 칠월, 제십칠 자 정묘 팔월부터 십이월, 제십팔 자 무진 정월부터 유월, 제십구 자 무진 칠월부터 십이월, 제이십 자 기사 정월부터 유월, 제이십일 자 기사 칠월부터 십이월, 제이십이 자 경오 정월부터 오월, 제이십삼 자 경오 칠월부터 십이월, 제이십사 자 신미 정월부터 유월, 제이십오 자 신미 칠월부터 십이월, 이상 십이가책.
인조대왕실록 제27권에 수록된 제14권부터 제25권까지 총 12책의 분권 구성 및 시기 범위를 밝힌 목록이다. 병인(1626)년 8월부터 무진(1628)년까지의 1년 5개월분을 제14~18권으로, 기사(1629)년부터 신미(1631)년까지의 2년을 제19~25권으로 나누어 편년 기록한 것이다.
(第二十七樻)仁祖大王實錄第十四自丙寅八月至十二月第十五自丁卯正月至三月第十六自丁卯四月至七月第十七自丁卯八月至十二月第十八自戊辰正月至六月
(第二十七樻)
第十九自戊辰七月至十二月第二十自己巳正月至六月第二十一自己巳七月至十二月第二十二自庚午正月至五月第二十三自庚午七月至十二月第二十四自辛未正月至六月第二十五自辛未七月至十二月以上十二冊
23697_001_0028kh2_je_a_vsu_23697_001제28권. 인조대왕실록. 제26권은 임신년 1월부터 6월까지, 제27권은 임신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28권은 계유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29권은 갑술년 1월부터 7월까지, 제30권은 갑술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31권은 을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32권은 병자년 1월부터 6월까지, 제33권은 병자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34권은 정축년 1월부터 5월까지, 제35권은 정축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36권은 무인년 1월부터 6월까지, 제37권은 무인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상 12책.
제이십팔궤 인조대왕실록 제이십유 자 임신 정월 至 륙월 제이십칠 自 임신 칠월 至 십이월 제이십팔 自 계유 정월 至 십이월 제이십구 自 갑술 정월 至 칠월 제삼십 自 갑술 팔월 至 십이월 제삼십일 自 을해 정월 至 십이월 제삼십이 自 병자 정월 至 륙월 제삼십삼 自 병자 칠월 至 십이월 제삼십사 自 정축 정월 至 오월 제삼십오 自 정축 유월 至 십이월 제삼십육 自 무인 정월 至 륙월 제삼십칠 自 무인 칠월 至 십이월 이상의 십이책
인조대왕실록 제26권부터 제37권까지 총 12권(冊)의 편년 구조를 보여주는 목록이다. 임신년(1624)부터 무인년(1628)까지 인조 1년(1623)부터 6년까지의 시기별 분책 현황을 알 수 있으며, 본문의 구성이다. 이것은 실록 편찬 시 편년 체제에 따른 권별 시점 범위를 안내하는 목차 구절이다.
(第二十八樻)仁祖大王實錄第二十六自壬申正月六月第二十七自壬申七月至十二月第二十八自癸酉正月至十二月第二十九自甲戌正月至七月第三十自甲戌八月至十二月
(第二十八樻)
第三十一自乙亥正月至十二月第三十二自丙子正月至六月第三十三自丙子七月至十二月第三十四自丁丑正月至五月第三十五自丁丑六月至十二月第三十六自戊寅正月至六月第三十七自戊寅七月至十二月以上十二冊
23697_001_0029kh2_je_a_vsu_23697_001제29궤. 인조대왕실록 제38기(자묘년) 정월부터 6월, 제39기 같은 해 7월부터 12월, 제40기(경진년) 정월부터 6월, 제41기 같은 해 7월부터 12월, 제42기(신사년) 정월부터 12월, 제43기(임오년) 정월부터 12월, 제44기(계미년) 정월부터 12월, 제45기(갑신년) 정월부터 12월, 제46기(을유년) 정월부터 12월, 제47기(병술년) 정월부터 12월, 제48기(정해년) 정월부터 12월, 제49기(기축년) 정월부터 5월, 제50행 장합 부. 以上13책 합하여 모두 50책.
제이십구궤 인조대왕실록 제삼십팔기 자묘정월지 유월 제삼십구기 자묘칠월 至十二月 제사십기 자경진정월 至 유월 제사십일기 자경진칠월 至十二月 제사십이기 신사정월 至十二月 제사십삼기 임오정월 至十二月 제사십사기 계미정월 至十二月 제사십오기 갑신정월 至十二月 제사십육기 을유정월 至十二月 제사십칠기 병술정월 至十二月 제사십팔기 정해정월 至十二月 제사십구기 기축정월 至 오월 제오십행 장합 부 이상 십삼책 모두 오십책
인조대왕실록 제29궤는 원문 목록으로서, 38기에서 50기에 해당하는 13책을 한궤에 수록한 목록이다. 제29궤의 내용 범위는 자묘년(1639) 정월부터 기축년(1645) 5월까지이며, 제50기 끝부분은 장합(壯合) 부재로 인해 별도 처리됨을 나타낸다. 총 50궤는 인조대왕실록 전체의 책수를 의미한다.
(第二十九樻)仁祖大王實錄第三十八自己卯正月至六月第三十九自己卯七月十二月第四十自庚辰正月至六月第四十一自庚辰七月至十二月第四十二自辛巳正月至十二月
(第二十九樻)
第四十三自壬午正月十二月第四十四自癸未正月至十二月第四十五自甲申正月至十二月第四十六自乙酉正月至十二月第四十七自丙戌正月至十二月第四十八自丁亥正月至十二月第四十九自己丑正月至五月第五十行壯合附以上十三冊都合五十冊
23697_001_0030kh2_je_a_vsu_23697_001제30권. 효종대왕 실록. 제1책: 기축년 5월부터 8월까지. 제2책: 기축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3책: 경인년 1월부터 4월까지. 제4책: 경인년 5월부터 7월까지. 제5책: 경인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6책: 신묘년 1월부터 6월까지. 제7책: 신묘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8책: 임진년 1월부터 6월까지. 제9책: 임진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10책: 계사년 1월부터 6월까지. 제11책: 계사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상 11책.
제삼십위.효종대왕실록제일자기축오월지팔월.제이자기축구월지十二月.제삼자동경인정월지사월.제사자동경인오월지칠월.제오자동경인팔월지十二月.제육자동신묘정월지유월.제칠자동신묘七月지十二月.제팔자동임진정월지유월.제구자동임진七月지十二月.제십자동계사정월지유월.제십일자동계사七月지十二月.이상십일책
이것은 효종대왕 실록 제30권의 목차이다. 효종(재위 1649~1659)의 치세를 기축(1649)·경인(1650)·신묘(1651)·임진(1652)·계사(1653)년 등 다섯 해에 걸쳐 편년 체로 기록한 실록을, 시기별로 나누어 모두 11책으로 구성한 것이다. 효종 即位년인 기축 5월부터 계사 12월까지의 사료를 담고 있다.
(第三十樻)孝宗大王實錄第一自己丑五月至八月第二自己丑九月至十二月第三自庚寅正月至四月
(第三十樻)
第四自庚寅五月至七月第五自庚寅八月至十二月第六自辛卯正月至六月第七自辛卯七月至十二月第八自壬辰正月至六月第九自壬辰七月至十二月第十自癸巳正月至六月第十一自癸巳七月至十二月以上十一冊
23697_001_0031kh2_je_a_vsu_23697_001(제31궤) 효종대왕실록 제12권은 갑오년(1654) 정월부터 6월까지, 제13권은 갑오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14권은 을미년(1655) 정월부터 6월까지, 제15권은 을미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16권은 병신년(1656) 정월부터 6월까지, 제17권은 병신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18권은 정유년(1657) 정월부터 6월까지, 제19권은 정유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20권은 무술년(1658) 정월부터 12월까지, 제21권은 기해년(1659) 정월부터 5월까지, 제22권은 영정과 시호책과 애책이다. 이상 11권 모두 합하여 22책이다.
(제삼십일궤)효종대왕실록 제십이 자갑오정월지유육월 제십삼 자갑오칠월지십이월 제십사 자을미정월지유육월 제십오 자을미칠월지십이월 제십육 자병신정월지유육월 제십칠 자병신칠월지십이월 제십팔 자정유정월지유육월 제십구 자정유칠월지십이월 제십구 자무술정월지십이월 제십일 자기해정월지오월 제십이 자행정장지문시책애책 이상십일책 다합이십이책
이 문서는 조선 효종대왕실록 제31궤에 수록된 실록 목록이다. 갑오년(1654)부터 기해년(1659)까지 총 11개 권(제12권~제22권)의 편년을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22권은 행장지문과 시호책, 애책 등 부고 문서를 수록하고 있다. 전체 합계는 22책이다.
(第三十一樻)孝宗大王實錄第十二自甲午正月至六月第十三自甲午七月至十二月第十四自乙未正月至六月第十五自乙未七月至十二月
(第三十一樻)
第十六自丙申正月至六月第十七自丙申七月至十二月第十八自丁酉正月至六月第十九自丁酉七月至十二月第二十自戊戌正月至十二月第二十一自己亥正月至五月第二十二自行壯誌文謚冊哀冊以上十一冊都合二十二冊
23697_001_0032kh2_je_a_vsu_23697_001(제32궤) 현종대왕실록. 제1기 기해년 5월부터 12월까지. 제2기 경자년 1월부터 5월까지. 제3기 경자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4기 신축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5기 임인년 1월부터 8월까지. 제6기 임인년 9월부터 계묘년 6월까지. 제7기 계묘년 7월부터 갑진년 1월까지. 제8기 갑진년 2월부터 윤6월까지. 제9기 갑진년 7월부터 을사년 1월까지. 제10기 을사년 2월부터 8월까지. 제11기 을사년 9월부터 병오년 2월까지. 제12기 병오년 3월부터 10월까지. 이상 12책.
(제삼십이궤) 현종대왕실록 제일기 기해(己亥)년 오월부터十二月까지 제이기 경자(庚子)년 정월부터 오월까지 제삼기 경자(庚子)년 유월부터十二月까지 제사기 신축(辛丑)년 정월부터十二月까지 제오기 임인(壬寅)년 정월부터 팔월까지 제육기 임인(壬寅)년 구월부터 계묘(癸卯)년 유월까지 제칠기 계묘(癸卯)년 칠월부터 갑진(甲辰)년 정월까지 제팔기 갑진(甲辰)년 이월부터 윤육월까지 제구기 갑진(甲辰)년 칠월부터 을사(乙巳)년 정월까지 제십기 을사(乙巳)년 이월부터 팔월까지 제십일기 을사(乙巳)년 구월부터 병오(丙午)년 이월까지 제십이기 병오(丙午)년 삼월부터十月까지 이상 십이첩
이 기사는 조선 제18대 현종대왕실록(현종실록) 제32권에 수록된 12개 시기별 기록 분책을 열거한 것이다. 현종 즉위년인 기해(1659)년 5월부터 병오(1666)년 10월까지의 기간을 12기로 나누어 각기가 한 책씩, 총 12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갑진년의 기록이 8기와 9기에 이월(閏月)을 경계로 나뉜 것은 해당 해에 윤달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본문은 단순한 목차 목록이며, 실제 기록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第三十二樻)顯宗大王實錄第一自己亥五月至十二月第二自庚子正月至五月第三自庚子六月至十二月第四自辛丑正月至十二月
(第三十二樻)
第五自壬寅正月至八月第六自壬寅九月至癸卯六月第七自癸卯七月至甲辰正月第八自甲辰二月至閏六月第九自甲辰七月至乙巳正月第十自乙巳二月至八月第十一自乙巳九月至丙午二月第十二自丙午三月至十月以上十二冊
23697_001_0033kh2_je_a_vsu_23697_001(제33권) 현종대왕실록 제13권은 을오년 11월부터 정미년 5월까지, 제14권은 정미년 6월부터 무신년 5월까지, 제15권은 무신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16권은 기유년 1월부터 5월까지, 제17권은 기유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18권은 경술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19권은 신해년 1월부터 10월까지, 제20권은 신해년 11월부터 임자년 12월까지, 제21권은 계축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22권은 갑인년 1월부터 8월까지이다. 행장(行狀) 이상 열한 책 모두 합쳐서 스물세 책이다.
(제삼십삼퀀)현종대왕실록 제십삼 자을오 십일월지 정미오월, 제십사 자정미유월지 무신오월, 제십오 자무신유월지十二月, 제십육 자기유정월지오월, 제십칠 자기유유월지十二月, 제십팔 자경술정월지十二月, 제십구 자신해정월지시월, 제이십 자신해십일월지임자十二月, 제이십일 자계축정월지十二月, 제이십이 자갑인정월지팔월 행장일상, 이상 십일책 모두 합도 이십삼책
조선왕조실록 제33권에 수록된 현종대왕실록 권13부터 권22까지의 편년 목록이다. 을오(1654)년에서 갑인(1664)년까지 열한 해 분량을 열한 권(樻)에 걸쳐 스물세 책(冊)으로 구성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에 행장(실록 편찬의 기초 자료)이 포함되어 있음을注明한다.
(第三十三樻)顯宗大王實錄第十三自丙午十一月至丁未五月第十四自丁未六月至戊申五月第十五自戊申六月至十二月第十六自己酉正月至五月
(第三十三樻)
第十七自己酉六月至十二月第十八自庚戌正月至十二月第十九自辛亥正月至十月第二十自辛亥十一月至壬子十二月第二十一自癸丑正月至十二月第二十二自甲寅正月至八月行壯一以上十一冊都合二十三冊
23697_001_0034kh2_je_a_vsu_23697_001제34권. 현종대왕 개수실록. 제1기 기해년 5월부터 9월까지, 제2기 기해년 10월부터 경자년 4월 초입까지, 제3기 경자년 4월 말부터 6월까지, 제4기 경자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5기 신축년 1월부터 6월까지, 제6기 신축년 7월부터 임인년 3월까지, 제7기 임인년 4월부터 10월까지, 제8기 임인년 11월부터 계묘년 6월까지, 제9기 계묘년 7월부터 10월까지, 제10기 계묘년 11월부터 갑진년 4월까지. 以上 십 책.
(제삼십사궤)현종대왕 개수실록 제일 기해(辛亥)오월에서 구월, 제이 기해(辛亥)십월에서 경자(庚子)사월 망전(望前), 제삼 경자(庚子)사월 망후(望後)에서 유월, 제사 경자(庚子)칠월에서十二月, 제오 신축(辛丑)정월에서 유월, 제육 신축(辛丑)칠월에서 임인(壬寅)삼월, 제칠 임인(壬寅)사월에서十月, 제팔 임인(壬寅)십일월에서 계묘(癸卯)유월, 제구 계묘(癸卯)칠월에서十月, 제십 계묘(癸卯)십일월에서 갑진(甲辰)사월 이상 십책.
이 문헌은 조선 제18대 임금인 현종대왕의 개수실록 제34권에 해당하는 편목으로, 전체 십 책을 열 가지 기간으로 나누어 편찬 범위를 기해년(기해)부터 갑진년(갑진)까지의 연월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이다. 이는 실록 편찬 시 시기를 구분하여 편년 체재로 정리한 것임을 보여준다.
(第三十四樻)顯宗大王改修實錄第一自己亥五月至九月第二自己亥十月至庚子四月望前第三自庚子四月望後至六月第四自庚子七月至十二月
(第三十四樻)
第五自辛丑正月至六月第六自辛丑七月至壬寅三月第七自壬寅四月至十月第八自壬寅十一月至癸卯六月第九自癸卯七月至十月第十自癸卯十一月至甲辰四月以上十冊
23697_001_0035kh2_je_a_vsu_23697_001제35권. 현종대왕 수감실록. 제11권은 갑진년 5월부터 10월까지, 제12권은 갑진년 11월부터 을사년 3월까지, 제13권은 을사년 4월부터 9월까지, 제14권은 을사년 10월부터 병오년 3월 망전(반월)까지, 제15권은 병오년 3월 망후(반월 후)부터 7월까지, 제16권은 병오년 8월부터 정미년 2월까지, 제17권은 정미년 3월부터 7월까지, 제18권은 정미년 8월부터 무신년 3월까지, 제19권은 무신년 4월부터 11월까지, 제20권은 무신년 12월부터 기유년 3월까지. 以上 10책.
제삼십오궤 현종대왕수감실록 제십일 자갑진오월지십월 제십이 자갑진십일월지을사삼월 제십삼 자을사사월지구월 제십사 자을사십월지병오삼월망전 제십오 자병오삼월망후지칠월 제십육 자병오팔월지정미이월 제십칠 자정미삼월지칠월 제십팔 자정미팔월지무신삼월 제십구 자무신사월지십일월 제이십 자무신십이월지기유삼월 이상십책
조선 현종(顯宗)대왕의改修實錄(수정된 실록) 제11권부터 제20권까지의 편목 목록이다. 갑진년부터 기유년까지의 연호를阶段性으로 구분하여 각 권이 해당하는 기간을 나열하고 있으며, 총 10책(권)으로 구성됨을 밝히고 있다. ‘망전’과 ‘망후’는 각각 반월(반달)의 전후를 의미하며, 이는 한 달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편년을 세분화한 방식이다.
(第三十五樻)顯宗大王改修實錄第十一自甲辰五月至十月第十二自甲辰十一月至乙巳三月第十三自乙巳四月至九月第十四自乙巳十月至丙午三月望前第十五自丙午三月望後至七月第十六自丙午八月至丁未二月
(第三十五樻)
第十七自丁未三月至七月第十八自丁未八月至戊申三月第十九自戊申四月至十一月第二十自戊申十二月至己酉三月以上十冊
23697_001_0036kh2_je_a_vsu_23697_001제36권. 현종대왕 개수실록 제21권(기유년 4월~10월), 제22권(기유년 11월~경술년 7월), 제23권(경술년 8월~신해년 3월), 제24권(신해년 4월~10월), 제25권(신해년 11월~임자년 5월), 제26권(임자년 6월~계축년 4월), 제27권(계축년 5월~갑인년 2월), 제28권(갑인년 3월~8월), 제29권(행상·애책·시책·지문). 이상 9책을 합쳐 모두 29책.
제삼십육궤 현종대왕 개수실록 제이십일자 기유 사월지十月 제이십삼자 경술 팔월 至 신해 삼월 제이십사자 신해 사월지十月 제이십오자 신해 십일월 至 임자 오월 제이십육자 임자 유월 至 계축 사월 제이십칠자 계축 오월 至 갑인 이월 제이십팔자 갑인 삼월 至 팔월 제이십구자 행상 애책 시책 지문 이상 구책 모두 합二十九책
조선 제21대 현종(顯宗, 재위 1659~1674)의 개수실록(修正實錄) 제36권 목차. 제21권부터 제28권까지 연도와 월별 범위를 나열하고, 제29권은 왕의 행장·애책·시책·지문 등 묘시 문서를 수록함을 표시한다. 위 9권이 합쳐 모두 29책임을 밝힌다.
(第三十六樻)顯宗大王改修實錄第二十一自己酉四月至十月第二十二自己酉十一月至庚戌七月第二十三自庚戌八月辛亥三月第二十四自辛亥四月至十月第二十五自辛亥十一月至壬子五月第二十六自壬子六月至癸丑四月第二十七自癸丑五月至甲寅二月第二十八自甲寅三月至八月
(第三十六樻)
第二十九自行狀哀冊謚冊誌文以上九冊都合二十九冊
23697_001_0037kh2_je_a_vsu_23697_001제37권. 숙종대왕실록 제1편 제2권(갑인년 8월부터 을묘년 2월까지), 제3권(을묘년 3월부터 4월까지), 제4권(을묘년 5월부터 12월까지), 제5권(병진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6권(정사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7권(무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8권(기미년 1월부터 7월까지), 제9권(경신년 1월부터 7월까지), 제10권(경신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11권(신유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상 10책.
제삼십칠궤 숙종대왕실록 제일이 자갑인 팔월부터 을묘월까지 제삼 자을묘 삼월부터 사월까지 제사 자을묘 오월부터十二月까지 제오 병진 正月至十二月 제육 정사 正月至十二月 제칠 무오 正月至十二月 제팔 기미 正月至七月 제구 경신 正月至七月 제십 경신 八月至十二月 제십일 신유 正月至六月
조선 숙종대왕실록 제37궤에 수록된 11개 편년 구분과 총 10책을 기술한 목록이다. 갑인년(1674) 8월부터 신유년(1681) 6월까지 약 7년간의 연호를 편년별로 구분 수록하였다. 실록 편纂 체계상 궤(樻)는 수십 권을 묶은 상위 단위이며, 이 목록은 실록의 卷次第를 보여주는 目錄에 해당한다.
(第三十七樻)肅宗大王實錄第一之二自甲寅八月至乙卯二月第三自乙卯三月至四月第四自乙卯五月至十二月第五自丙辰正月至十二月第六自丁巳正月至十二月第七自戊午正月至十二月第八自己未正月至七月第九自庚申正月至七月第十自庚申八月至十二月第十一自辛酉正月至六月
(第三十七樻)
以上十冊
23697_001_0038kh2_je_a_vsu_23697_001(제38책궤) 숙종대왕실록 제12권(辛酉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13권 상(壬戌년 정월부터 8월까지), 제13권 하(壬戌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14권 상(癸亥년 정월부터 4월까지), 제14권 하(癸亥년 5월부터 12월까지), 제15권 상(甲子년 정월부터 7월까지), 제15권 하(甲子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16권(乙丑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17권(丙寅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18권(丁卯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이상 모두 열 번째 책궤.
(제삼십팔궤)숙종대왕실록 제십이辛酉칠월부터十二月까지 제십삼상壬戌정월부터 팔월까지 제십삼하壬戌구월부터十二月까지 제십사상癸亥정월부터 사월까지 제십사하癸亥오월부터十二月까지 제십오상甲子정월부터七月까지 제십오하甲子팔월부터十二月까지 제십육자정月至十二月까지 제십칠丙寅정월부터十二月까지 제십팔丁卯정월부터十二月까지 이상 십책
이 글은 조선 숙종대왕실록 제38책궤에 수록된 실록 권차 편년을 나열한 것이다. 제12권부터 제18권까지의 실록 내용과 해당 권의 편년 범위를 간지(干支) 표기로 제시하며, 전체가 열 번째 책궤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辛酉는 1681년, 壬戌는 1682년, 癸亥는 1683년, 甲子는 1684년, 乙丑는 1685년, 丙寅은 1686년, 丁卯는 1687년에 해당하여 숙종 即位 후 제12권부터 제18권까지의 기록 범위를 보여준다.
(第三十八樻)肅宗大王實錄第十二自辛酉七月至十二月第十三上自壬戌正月至八月第十三自壬戌九月至十二月第十四自癸亥正月至四月第十四自癸亥五月至十二月第十五自甲子正月至七月第十五自甲子八月至十二月第十六自乙丑正月至十二月第十七自丙寅正月至十二月第十八自丁卯正月至十二月以上十冊
(第三十八樻)
23697_001_0039kh2_je_a_vsu_23697_001제39권. 숙종대왕 실록 제19권은 무진년(1688) 정월부터 12월까지를 수록한다. 제20권은 기사년(1689) 정월부터 4월까지, 제21권은 기사년 5월부터 12월까지, 제22권은 경오년(1690) 정월부터 12월까지, 제23권은 신미년(1691) 정월부터 12월까지, 제24권은 임신년(1692) 정월부터 12월까지, 제25권은 계유년(1693) 정월부터 12월까지, 제26권은 갑술년(1694) 정월부터 5월까지, 제27권은 갑술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28권은 을해년(1695) 정월부터 6월까지이다. 이상 총 10책이다.
제삼십구궤 숙종대왕 실록 제십구 자무진 정월 至十二月 / 제이십 自기사 정월 至사월 / 제이십일 自기사 오월 至十二月 / 제이십이 自경오 정월 至十二月 / 제이십삼 自신미 정월 至十二月 / 제이십사 自임신 정월 至十二月 / 제이십오 自계유 정월 至十二月 / 제이십육 自갑술 정월 至오월 / 제이십칠 自갑술 유월 至十二月 / 제이십팔 自을해 정월 至유월 이상 십책
숙종대왕 실록 제39권의 세부 목록이다. 원래 제19권이 수록되었으나 이후 분책되어 제20권부터 제28권까지 총 10책으로 재편되었음을 보여준다. 각 권이 수록하는 기간은 모두 연간 단위이나 일부 권은 반기별로 나누어졌다. 이는 실록 편찬 과정에서 편년 체제에 따라 기사를 분류한 결과이다.
(第三十九樻)肅宗大王實錄第十九自戊辰正月至十二月
(第三十九樻)
第二十自己巳正月至四月第二十一自己巳五月至十二月第二十二自庚午正月至十二月第二十三自辛未正月至十二月第二十四自壬申正月至十二月第二十五自癸酉正月至十二月第二十六自甲戌正月至五月第二十七自甲戌六月至十二月第二十八自乙亥正月至六月以上十冊
23697_001_0040kh2_je_a_vsu_23697_001제40권에는 숙종대왕실록이 실려 있다. 제29권은 을해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30권은 병자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31권은 정축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32권 상은 무인년 정월부터 8월까지, 제32권 하는 무인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33권은 기축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34권 상은 경진년 정월부터 7월까지, 제34권 하는 경진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35권 상은 신사년 정월부터 7월까지, 제35권 중은 신사년 8월부터 10월까지이며, 이상 모두 열 권이다.
제사십궤 숙종대왕실록 제일이 자을해칠월지十二月 제삼십 자병자정월지十二月 제삼십일 자정축정월지十二月 제삼십이상 자무인정월지팔월 제삼십이하 자무인구월지十二月 제삼십삼 자기축정월지十二月 제삼십사상 자경진정월지七月 제삼십사하 자경진팔월지十二月 제삼십오상 자신사정월지七月 제삼십오중 자신사팔월지十月 이상십책
조선 숙종대왕실록 제29권부터 제35권까지의 분권 정보와 해당 기간을 나타낸 목록이다. 실록은 특정 연도 범위를 한 권으로 구성하되, 분량이 많으면 상·중·하로 나누었다. 을해년은 숙종 1년(1675), 병자는 숙종 2년(1676), 정축은 숙종 3년(1677), 무인은 숙종 4년(1678), 기축은 숙종 5년(1679), 경진은 숙종 6년(1680), 신사는 숙종 7년(1681)에 해당한다. 제40권函에 이 열 권이 수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第四十樻)肅宗大王實錄第二十九自乙亥七月至十二月第三十自丙子正月至十二月第三十一自丁丑正月至十二月
(第四十樻)
第三十二上自戊寅正月至八月第三十二下自戊寅九月至十二月第三十三自己卯正月至十二月第三十四上自庚辰正月至七月第三十四下自庚辰八月至十二月第三十五上自辛巳正月至七月第三十五中自辛巳八月至十月以上十冊
23697_001_0041kh2_je_a_vsu_23697_001제41권에 수록된 숙종대왕실록은 제35권 하권(신사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36권(임오년 1월부터 6월까지), 제37권(임오년 윤6월부터 12월까지), 제38권 상·하권(계미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39권(갑신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40권, 제41권(을유년 1월부터 4월까지), 제42권(을유년 5월부터 12월까지), 제43권(병술년 1월부터 7월까지)을 포함하며, 총 열 권이다.
(제사십일궤) 숙종대왕실록 제35권 하권은 신사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36권은 임오년 1월부터 6월까지, 제37권은 임오년 윤6월부터 12월까지, 제38권 상권은 계미년 1월부터 6월까지, 제38권 하권은 계미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39권은 갑신년 1월부터 7월까지, 제40권은 갑신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41권은 을유년 1월부터 4월까지, 제42권은 을유년 5월부터 12월까지, 제43권은 병술년 1월부터 7월까지 이상 열 권이다.
이 기사는 조선 숙종(재위 1674~1720) 시대의 왕실 기록인 숙종실록 제35권 하편부터 제43권까지의 편찬 정보와 해당 시기(신사년부터 병술년까지 약 5년간)를 안내하는 목록이다.干支(천간지) 연호로 시기를 구분하여 열 권에 수록된 내용을 개괄한다.
(第四十一樻)肅宗大王實錄第三十五下自辛巳十一月至十二月第三十六自壬午正月至六月第三十七自壬午閏六月至十二月第三十八上自癸未正月至六月第三十八下自癸未七月至十二月
(第四十一樻)
第三十九自甲申正月至七月第四十自甲申八月至十二月第四十一自乙酉正月至四月第四十二自乙酉五月至十二月第四十三自丙戌正月至七月以上十冊
23697_001_0042kh2_je_a_vsu_23697_001제42궤. 숙종대왕실록 제44권은 을유년 8월부터 12월까지이고, 제45권은 정해년 정월부터 12월까지이고, 제46권은 무자년 정월부터 12월까지이고, 제47권은 기축년 정월부터 12월까지이고, 제48권은 경인년 정월부터 7월까지이고, 제49권은 경인년 윤7월부터 12월까지이고, 제50권 상은 신묘년 정월부터 7월까지이고, 제50권 하는 임진년 정월부터 7월까지이고, 제51권은 임진년 8월부터 12월까지이고, 제52권 이상 총 10책.
제사십이궤 숙종대왕실록 제사십사 자병서팔월지十二月 제사십오 자정해정월지十二月 제사십육 자무자정월지十二月 제사십칠 자기축정월지十二月 제사십팔 자경인정월지七月 제사십구 자경인윤칠월지十二月 제오십 상 자신묘정월지七月 제오십 하 자임진정월지七月 제오십일 자임진팔월지十二月 제오십이 이상십책
조선 숙종대왕실록 제42궤에 수록된 편목 목록이다. 숙종 20년(1694, 을유)~숙종 26년(1740, 신묘) 기간의 실록 卷目을 보여주며, 제44권부터 제52권까지 9권, 총 10책으로 구성되었다. 제48권과 제49권은 같은 경인년에 속하지만 각각 1월~7월과 윤7월~12월로 나뉘었고, 제50권은 상하 卷으로 분리 수록되었다.
(第四十二樻)肅宗大王實錄第四十四自丙戌八月至十二月第四十五自丁亥正月至十二月第四十六自戊子正月至十二月第四十七自己丑正月至十二月第四十八自庚寅正月至七月第四十九自庚寅閏七月至十二月第五十上自辛卯正月至七月
(第四十二樻)
第五十下自壬辰正月至七月第五十一自壬辰八月至十二月第五十二以上十冊
23697_001_0043kh2_je_a_vsu_23697_001(제43번째 궤) 숙종 대왕 실록 제53권은 자사년(1693) 정월에서 5월까지, 제54권은 자사년 윤5월에서 12월까지, 제55권은 갑오년(1694) 정월에서 12월까지, 제56권은 을미년(1695) 정월에서 12월까지, 제57권은 병신년(1696) 정월에서 6월까지, 제58권은 병신년 7월에서 12월까지, 제59권은 정유년(1697) 정월에서 6월까지, 제60권은 정유년 7월에서 12월까지, 제61권은 무술년(1698) 정월에서 6월까지,(제43번째 궤) 제62권은 무술년 7월에서 12월까지, 제63권은 기해년(1699) 정월에서 6월까지, 제64권은 기해년 7월에서 12월까지, 제65권은 경자년(1700) 정월에서 6월까지, 이상 13책을 합쳐 모두 73책이다.
(제사십삼궤)숙종대왕실록제오십삼자사사정월지오월제오십사자사사회오월지십이월제오십오자갑오정월지십이월제오십륙자을미정월지십이월제오십칠자병신정월지유월제오십팔자병신칠월지십이월제오십구자정유정월지유월제육십자정유칠월지십이월제육십일자무술정월지유월(제사십삼궤)제육십이자무술칠월지십이월제육십삼자기해정월지유월제육십사자기해칠월지십이월제육십오자경자정월지유월이상십삼책모두고십삼책
조선 숙종대왕 실록의 권수 배열을 정리한 목록이다. 제43번째 궤에는 제53권부터 제65권까지 총 13권의 기간별 배치가 기재되어 있으며, 자사년(1693)부터 경자년(1700)까지 약 7년간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숙종대왕 실록 전체는 73책으로 구성된다.
(第四十三樻)肅宗大王實錄第五十三自癸巳正月至五月第五十四自癸巳閏五月至十二月第五十五自甲午正月至十二月第五十六自乙未正月至十二月第五十七自丙申正月至六月第五十八自丙申七月至十二月第五十九自丁酉正月至六月第六十自丁酉七月至十二月第六十一自戊戌正月至六月
(第四十三樻)
第六十二自戊戌七月至十二月第六十三自己亥正月至六月第六十四自己亥七月至十二月第六十五自庚子正月至六月以上十三冊都合七十三冊
23697_001_0044kh2_je_a_vsu_23697_001제44궤. 경종대왕실록 제1권 제2책: 경자년(1720) 6월부터 12월까지. 제3권 제4책: 신축년(1721) 1월부터 9월까지. 제5권 제6책: 신축년 10월부터 임인년(1722) 3월까지. 제7권 제8책: 임인년 4월부터 6월까지. 제9권 제10책: 임인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11권 제12책: 계묘년(1723) 1월부터 6월까지. 제13권 제15책: 계묘년 7월부터 갑진년(1724) 9월까지. 이상 모두 7책.
제사십사궤 경종대왕실록 제일지이가송자경자유월지十二月 제삼지사자동신축정월지구월 제오지육자동신축시월지임인삼월 제칠지팔자동임인사월지유월 제구지십자동임인칠월지十二月 제십일지이에자동계묘정월지유월 제십삼지오자동계묘칠월지갑진구월 이상칠책
조선 제20대 경종대왕(재위 1720~1724)의 실록을 수록한 제44궤(궤는 사료 보관 용기)의 목차이다. 경자년부터 갑진년까지 총 7책이 수록되었으며, 각 책별로 해당 월과 날짜 범위를 기재한 목록이다. 이는 경종실록이 여러 권으로 분책되어 별도 궤에 보관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부性质的 기록이다.
(第四十四樻)景宗大王實錄第一之二自庚子六月至十二月第三之四自辛丑正月至九月第五之六自辛丑十月至壬寅三月第七之八自壬寅四月至六月第九之十自壬寅七月至十二月第十一之二自癸卯正月至六月第十三之五自癸卯七月至甲辰九月
(第四十四樻)
以上七冊
23697_001_0045kh2_je_a_vsu_23697_001제45권. 경종대왕 수정실록. 제1지의2: 경자년 6월부터 신축년 12월까지. 제3: 임인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4지의5: 계묘년 1월부터 갑진년 8월까지. 이상의 3책을 합쳐 모두 10책이다.
제사십오궤 경종대왕改修實錄 제일지의이 자경자유월 지신축십이월 제삼 자임인정월 지십이월 제사지의오 자계묘정월 지갑진팔월 이상삼책 모두 합하여십책
경종대왕 수정실록 제45권의 구성을 기술한 기사로, 경종 연간(경자~갑진년)의 수정을 3개 부분(제1지의2, 제3, 제4지의5)으로 나누어 십권으로 엮었음을 밝힌다. ‘樻(궤)’은 실록 권수를 세는 단위이고, ‘改修實錄’은 현종 연간에 편찬된 실록을 경종 때 다시 수정한 것이다.
(第四十五樻)景宗大王改修實錄第一之二自庚子六月至辛丑十二月第三自壬寅正月至十二月第四之五自癸卯正月至甲辰八月以上三冊都合十冊
(第四十五樻)
23697_001_0046kh2_je_a_vsu_23697_001제46책(樻) 영종대왕실록. 첫째 책은 갑진년 8월부터 10월까지, 둘째 책은 갑진년 11월부터 12월까지, 셋째 책은 을사년 1월부터 2월까지, 넷째와 다섯째 책은 을사년 3월부터 4월까지, 여섯째 책은 을사년 5월부터 6월까지, 일곱째 책은 을사년 7월부터 9월까지, 여덟째 책은 을사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아홉째 책은 병오년 1월부터 6월까지, 열째 책은 병오년 7월부터 12월까지, 열한째 책은 정미년 1월부터 6월까지, 열두째 책은 정미년 7월부터 8월까지, 열세째와 열네째 책은 정미년 9월부터 12월까지. 以上 12책.
제사십육궤 영종대왕실록 첫째 갑진년 팔월로부터 시월지에 이르기까지 둘째 갑진년 십일월로부터 십이월지에 이르기까지 셋째 을사년 정월로부터 이월지에 이르기까지 넷째와 다섯째 을사년 삼월로부터 사월지에 이르기까지 여섯째 을사년 오월로부터 유월지에 이르기까지 일곱째 을사년 칠월로부터 구월지에 이르기까지 제팔 自을사년 시월로부터 십이월지에 이르기까지 제구 自병오년 정월로부터 유월지에 이르기까지 제십 自병오년 칠월로부터 십이월지에 이르기까지 제십일 自정미년 정월로부터 유월지에 이르기까지 제십이 自정미년 칠월로부터 팔월지에 이르기까지 제십삼사 自정미년 구월로부터 십이월지에 이르기까지 이상 십이책
조선 영종(英宗大王, 재위 1720~1776)의 실록 제46책에 수록된 내용 목록이다. 갑진년(1724) 8월부터 정미년(1727) 12월까지 약 3년간의 기사를 12책(13권분)으로 나누어 수록했음을 보여준다. 제3·4책이 둘로 나뉜 것처럼 제13·14책도 둘로 나뉜 것으로 보이며, 총 14개 분책이 12책에 해당한다.
(第四十六樻)英宗大王實錄第一自甲辰八月至十月第二自甲辰十一月至十二月第三自乙巳正月至二月第四之五自乙巳三月至四月第六自乙巳五月至六月第七自乙巳七月至九月
(第四十六樻)
第八自乙巳十月至十二月第九自丙午正月至六月第十自丙午七月至十二月第十一自丁未正月至六月第十二自丁未七月至八月第十三之四自丁未九月至十二月以上十二冊
23697_001_0047kh2_je_a_vsu_23697_001(제47권) 영종대왕 실록 제15권 6분책부터 무신년(1728) 정월부터 3월까지, 제17권 무신년 4월, 제18권 무신년 5월부터 7월까지, 제19권부터 20권까지 무신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21권 기유년(1729) 정월부터 3월까지, 제22권부터 23권까지 기유년 4월부터 8월까지. 제24권 기유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25권부터 26권까지 경술년(1730) 정월부터 6월까지, 제27권부터 28권까지 경술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29권 신해년(1731) 정월부터 6월까지, 제30권 신해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상 11책.
(제사십칠궤)영종대왕실록 제십오지육 자무신정월지삼월 제십칠 무신사월 제십팔 자무신오월지칠월 제십구지이십 자무신팔월지십이월 제이십일 자기유정월지삼월 제이십이지삼 자기유사월지팔월 (제이십사) 자기유구월지십이월 제이십오지육 자경술정월지유월 제이십칠지팔 자경술칠월지십이월 제이십구 자신해정월지유월 제삼십 자신해칠월지십이월 이상십일책
영종대왕 실록 제47권에 수록된 편년 목록이다. 무신년(1728)부터 신해년(1731)까지 총 11책에 해당하는 실록 편찬 기록을 담고 있으며, 제15권 6분책부터 제30권까지 해당 기간의 사적을 편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第四十七樻)英宗大王實錄第十五之六自戊申正月至三月第十七戊申四月第十八自戊申五月至七月第十九之二十自戊申八月至十二月第二十一自己酉正月至三月第二十二之三自己酉四月至八月
(第四十七樻)
第二十四自己酉九月至十二月第二十五之六自庚戌正月至六月第二十七之八自庚戌七月至十二月第二十九自辛亥正月至六月第三十自辛亥七月至十二月以上十一冊
23697_001_0048kh2_je_a_vsu_23697_001제48곽 영종대왕실록 제31권之二(임자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33권之四(계축년 정월부터 6월까지), 제35권(계축년 7월부터 9월까지), 제36권(계축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37권(갑인년 정월부터 3월까지), 제38권之九(갑인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40권(을묘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41권(병진년 정월부터 6월까지), 제42권(병진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43권之四(정사년 정월부터 7월까지), 제45권之六(정사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상 11책
제사십팔궤 영종대왕실록 제삼십일지이 자임자정월부터 십이월 지삼십삼지사 자계축정월부터 유월 지삼십오 자계축칠월지구월 지삼십육 자계축시월지십이월 지삼십칠 자갑인정월부터 삼월 지삼십팔지구 자갑인사월지십이월 제사십 자을묘정월부터 십이월 제사십일 자병진정월부터 유월 제사십이 자병진칠월지십이월 제사십삼지사 자정사정월부터 칠월 제사십오지육 자정보월지십이월 이상십일책
조선 영종대왕실록 제48곽에 수록된 권호 및 기간 목록이다. 임자년(1732)부터 정사년(1733)까지의 실록 편년 순서를 나타내며, 각 권호는 특정 기간을 담당하고 合冊으로 구성되었다. 끝부분에 이상 11책으로 총 11권을 통칭한다.
(第四十八樻)英宗大王實錄第三十一之二自壬子正月至十二月第三十三之四自癸丑正月至六月第三十五自癸丑七月至九月第三十六自癸丑十月至十二月第三十七自甲寅正月至三月第三十八之九自甲寅四月至十二月第四十自乙卯正月至十二月
(第四十八樻)
第四十一自丙辰正月至六月第四十二自丙辰七月至十二月第四十三之四自丁巳正月至七月第四十五之六自丁巳八月至十二月以上十一冊
23697_001_0049kh2_je_a_vsu_23697_001제사십구째 궤에는 영조대왕실록 제47권(무오년 정월부터 12월), 제48권부터 제50권(치미년 정월부터 12월), 제51권(경신년 정월부터 6월), 제52권(경신년 윤6월부터 12월), 제53권(신유년 정월부터 6월), 제54권(신유년 7월부터 12월), 제55권과 제56권(임술년 정월부터 12월), 제57권(계해년 정월부터 윤4월), 제58권(계해년 5월부터 12월)이 들어 있으며, 以上 아홉 책이다.
제사십구궤 영조대왕실록 사십칠 자 무오 정월 至十二月 사십팔 지오십 자 치미 정월 至十二月 오십일 자 경신 정월 至유월 오십이 자 경신 윤유월 至十二月 오십삼 자 신유 정월 至유월 오십사 자 신유 칠월 至十二月 오십오지유 자 임술 정월 至十二月 오십칠 자 계해 정월 至윤사월 오십팔 自계해 오월 至十二月 이상 구책
영조실록 제49째 궤에 수록된 실록권 목록을 안내하는 목차·기록문이다. 이 궤에는 무오년(1718년)부터 계해년(1743년)까지 약 26년간의 실록 12권을 수록하며, 총 아홉 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힌다. 여기서 궤(樻)는 실록 편찬 과정에서 일정 기간의 실록을 한 묶음으로 묶어 보관한 단위이다.
(第四十九樻)英宗大王實錄第四十七自戊午正月至十二月第四十八之五十自己未正月至十二月第五十一自庚申正月至六月第五十二自庚申閏六月至十二月第五十三自辛酉正月至六月第五十四自辛酉七月至十二月第五十五之六自壬戌正月至十二月第五十七自癸亥正月至閏四月
(第四十九樻)
第五十八自癸亥五月至十二月以上九冊
23697_001_0050kh2_je_a_vsu_23697_001(제오십궤)영조대왕실록 오십九권: 오십9권은 자축년 정월부터 칠월까지, 오십육권은 자축년 팔월부터 십이월까지, 오십일之二권은 을축년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오십삼之四권은 병인년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오십오권은 정묘년 정월부터 칠월까지, 오십육권은 정묘년 팔월부터 십이월까지, 오십칠권은 무진년 정월부터 유월까지, 오십팔권은 무진년 칠월부터 십이월까지, 오십구之七十권은 기사년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이상 합하여 아홉책이다.
(제오십궤)영조대왕실록 제오십구 자갑정월지칠월 제육십 자갑팔월지십이월 제육십일지이 자축정월지십이월 제육십삼지사 자인정월지십이월 제육십오 자정을월지칠월 제육십육 자정팔월지십이월 제육십칠 자갑진월지유월 제육십팔 자갑진칠월지십이월 제육십구지칠십 기사정월지십이월 이상구책
영조실록 제오십 궤(보존 단위)의 목록이다. 자축년(1744) 정월부터 기사년(1749) 십이월 사이에 편찬된 실록 권수를 나열한 것으로, 제오십구권에서 제육십구之二권까지 아홉 책을 하나의 궤에 편입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실록의 보존 및 편년 기록 목록이다.
(第五十樻)英宗大王實錄第五十九自甲子正月至七月第六十自甲子八月至十二月第六十一之二自乙丑正月至十二月第六十三之四自丙寅正月至十二月第六十五自丁卯正月至七月第六十六自丁卯八月至十二月第六十七自戊辰正月至六月第六十八自戊辰七月至十二月第六十九之七十自己巳正月至十二月以上九冊
(第五十樻)
23697_001_0051kh2_je_a_vsu_23697_001제51궤. 제71권 제2편은 경오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73권 제4편은 신미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75권 제6편은 임신년 정월부터 5월까지, 제77권 제8편은 임신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79권 제10편은 계유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제81권 제1편은 갑술년 정월부터 6월까지, 제82권 제1편은 갑술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83권 제4편은 을해년 정월부터 5월까지, 제85권 제6편은 을해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87권 제8편은 병자년 정월부터 12월까지. 이상 열 권.
제오십일궤 제칠십일지기 自경오정월 至십이월 제칠십삼지사 自신미정월 至십이월 제칠십오지육 自임신정월 至오월 제칠십칠지팔 自임신유월 至十二月 제칠십구지십 自계유정월 至十二月 제팔십일 自갑술정월 至유월 제팔십이 自갑술칠월 至十二月 제팔십삼지사 自을해정월 至오월 제팔십오지육 自을해유월 至十二月 제팔십칠지팔 自병자정월 至十二月 이상십책
조선 왕조 시대 문서고 기록 목록의 일부다. ‘樻(궤)’은 문서를 수납하는 장서를 의미하며, 각 권편에 해당하는 간지(干支) 연도와 월별 범위를 기재한 색인 카탈로그다. 경오년부터 병자년까지 연속하는 7년간의 문서 배치를 열 권으로 기술하였으며, 규장각 등 왕실 기록 보관소의 문서 편목으로 추정된다.
(第五十一樻)第七十一之二自庚午正月至十二月第七十三之四自辛未正月至十二月第七十五之六自壬申正月至五月第七十七之八自壬申六月至十二月第七十九之八十自癸酉正月至十二月第八十一自甲戌正月至六月第八十二自甲戌七月至十二月第八十三之四自乙亥正月至五月第八十五之六自乙亥六月至十二月第八十七之八自丙子正月至十二月以上十冊
(第五十一樻)
23697_001_0052kh2_je_a_vsu_23697_001제52권 영조대왕실록 제89·90권(정축년 正월~12월), 제91·92권(무인년 正月~12월), 제93·94권(기묘년 正月~12월), 제95·96권(경진년 正月~12월), 제97·98권(신사년 正月~12월), 제99·100권(임오년 正月~12월), 제101·102권(계미년 正月~12월), 제103·104권(갑신년 正月~12월), 제105·106권(을유년 正月~12월), 제107권(병술년 正月~12월) 이상 10책
제오십이궤 영종대왕 실록 제팔십구 지 구십 자 정축 정월 至십이월 제구십일 지 이 자 무인 정월 至십이월 제구십삼 지 사 자 기묘 정월 至십이월 제구십오 지 육 자 경진 정월 至십이월 제구십칠 지 팔 자 신사 정월 至십이월 제구십구 백 자 임오 정월 至십이월 백일 지 이 자 계미 정월 至십이월 백삼 지 사 자 갑신 정월 至십이월 백오 지 육 자 을유 정월 至십이월 백칠 자 병술 정월 至십이월 이상 십책
조선 영조대왕실록 제52권에 수록된 실록 목차 목록.丁丑(1737년)부터 丙戌(1746년)까지 10년간의 연도별 실록 편년을 기재하며, 각 연도별 2권씩 총 10책에 해당한다. 영조 재위 기간 중 丁丑~丙戌년의 왕실 행사와정을 기록한 실록 편목이다.
(第五十二樻)英宗大王實錄第八十九之九十自丁丑正月至十二月第九十一之二自戊寅正月至十二月
(第五十二樻)
第九十三之四自己卯正月至十二月第九十五之六自庚辰正月至十二月第九十七之八自辛巳正月至十二月第九十九一百自壬午正月至十二月第一百一之二自癸未正月至十二月第一百三之四自甲申正月至十二月第一百五之六自乙酉正月至十二月第一百七自丙戌正月至十二月以上十冊
23697_001_0053kh2_je_a_vsu_23697_001제53궤. 영종대왕실록 제108권-9는 정해년(1747) 정월부터 12월까지, 제110권은 무자년(1748) 정월부터 6월까지, 제111권은 무자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112권-3은 기축년(1749) 정월부터 12월까지, 제114권-5는 경인년(1750) 정월부터 12월까지, 제116권-7은 신묘년(1751) 정월부터 12월까지, 제118권-9는 임진년(1752) 정월부터 12월까지, 제120권-1은 계사년(1753) 정월부터 12월까지, 제122권-3은 갑오년(1754) 정월부터 12월까지, 제104권-6은 을미년(1755) 정월부터 12월까지, 제127권은 병신년(1756) 정월부터 3월까지. 이상 11책 모두 83책이다.
제오십삼궤 영종대왕실록 제일백팔지구 자정해정월지십이월 제일백십 자무자정월지유월 제일백십일 자무자칠월지십이월 제일백십이지삼 자기축정월지십이월 제일백십사지오 자경인정월지십이월 제일백십륙지칠 자신묘정월지십이월 제일백십팔지구 자임진정월지십이월 제일백이십지일 자계사정월지십이월 제일백이십이지삼 자갑오정월지십이월 제일백사지육 자을미정월지십이월 제일백이십칠 자병신정월지삼월 이상 십일책 모두 팔십삼책
영종대왕실록 제53궤에는 11책이 수록되어 있으며, 총 83권으로 구성된다. 내용은 정해년(1747)부터 병신년(1756)까지의 기사를 담고 있다. 이 기사는 실록의 권차 분류 체계에서 ‘궤’ 단위로 보존·관리되는 사본 목록이며, 각 권번호와 시기 범위를 기재하여 특정 기간의 실록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第五十三樻)英宗大王實錄第一百八之九自丁亥正月至十二月第一百十自戊子正月至六月第一百十一自戊子七月至十二月第一百十二之三自己丑正月至十二月
(第五十三樻)
第一百十四之五自庚寅正月至十二月第一百十六之七自辛卯正月至十二月第一百十八之九自壬辰正月十二月第一百二十之一自癸巳正月至十二月第一百二十二之三自甲午正月至十二月第一百四之六自乙未正月至十二月第一百二十七自丙申正月至三月以上十一冊都合八十三冊
23697_001_0054kh2_je_a_vsu_23697_001(제54궤)正宗대왕 실록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4궤) 제5권 제6권 제7권, 이상 7책
(제오십사궤)正宗대왕실록 제일 제이 제삼 제사 (제오십사궤) 제오 제육 제칠 이상 칠책
조선 정조대왕(正宗大王) 실록 제54궤에 수록된 내용 목록이다. 제1권부터 제7권까지 총 7책이 수록되었음을 나타낸다.
(第五十四樻)正宗大王實錄第一第二第三第四
(第五十四樻)
第五第六第七以上七冊
23697_001_0055kh2_je_a_vsu_23697_001제55궤에는 정종대왕실록의 제8책, 제9책, 제10책, 제11책, 제12책, 제13책, 제14책, 제15책이 있으며,以上八책(여덟 권)이다.
제오십오궤 정종대왕실록 제팔 구제 십 제십일 제십이 제십삼 제십사 제십오 이상 팔책
조선 왕조실록 제55궤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목록이다. 정종대왕(조선 제21대 영조)의 실록 8책(제8책부터 제15책까지)이 보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궤는 왕조실록을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단서(장서 궤)이다.
(第五十五樻)正宗大王實錄第八第九第十第十一第十二第十三第十四第十五以上八冊
(第五十五樻)
23697_001_0056kh2_je_a_vsu_23697_001제56궤: 정종대왕실록 제16권, 제17권, 제18권, 제19권, 제20권, 제21권, 제22권, 제23권, 이상 8책.
제오십육궤 정종대왕실록 제십육 제십칠 제십팔 제十九 제이십 제이십일 제이십이 제이십삼 이상 팔책
조선 정종(정조의 아버지) 대왕의 실록 열6권부터 제23권까지 총 8책을 하나의 묶음(궤)으로 정리한 수록 목록이다. ‘樻’은 서적을 수납하는 장태 또는 권호를 묶는 단위를 뜻한다.
(第五十六樻)正宗大王實錄第十六第十七第十八第十九第二十第二十一第二十二第二十三以上八冊
(第五十六樻)
23697_001_0057kh2_je_a_vsu_23697_001제57궤(箱) 세종대왕 실록 이십사권, 이십오권, 이십육권, 이십칠권, 이십팔권, 이십구권, 삼십권, 삼십일권, 이상 팔책
오십칠번째 궤, 세종대왕 실록 이십사, 이십오, 이십육, 이십칠, 이십팔, 이십구, 삼십, 삼십일, 이상 팔책
이 기사는 조선 세종대왕(세종)의 실록 제57궤(궤는 실록 권수를 수납한箱子)를 정리한 것이다. 해당 궤에는 이십사권부터 삼십일권까지 모두 여덟 권이 수납되어 있다. 세종대왕 실록은 조선 왕조 실록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료로, 세종대왕 재위 기간(1418~1450년)의 정치·문화·경제·군사 관련 사건을 편년체로 기록한 것이다.
(第五十七樻)正宗大王實錄第二十四第二十五第二十六
(第五十七樻)
第二十七第二十八第二十九第三十第三十一以上八冊
23697_001_0058kh2_je_a_vsu_23697_001제오십팔째 궤에는 정종대왕 실록 제32권부터 제38권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제39권 이상은 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오십팔궤 정종대왕 실록 제삼십이 제삼십삼 제삼십사 제삼십오 제삼십육 제삼십칠 제삼십팔, 제삼십구 이상 자팔책
조선 왕조 실록 수장 고문헌 보관 기록이다. 제58번째 궤(보관함)에 정종대왕(성종) 실록 제32권부터 제38권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제39권 이후부터는 모두 8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第五十八樻)正宗大王實錄第三十二第三十三第三十四第三十五第三十六第三十七第三十八
(第五十八樻)
第三十九以上自八冊
23697_001_0059kh2_je_a_vsu_23697_001제59궤: 정종대왕실록 제40권부터 제47권까지, 모두 8책이다.
제오십구궤 정종대왕실록 제사십 제사십일 제사십이 제사십삼 제사십사 제사십오 제사십육 제사십칠 이상 팔책
조선 정종대왕실록 40권부터 47권까지 총 8책이 제59궤에 수록되어 있음을 밝히는 목록 기재이다. 궤(樻)는 서책을 수납하는 장식을 뜻하며, 장서 목록 분류 단위로 사용되었다.
(第五十九樻)正宗大王實錄第四十第四十一第四十二第四十三第四十四第四十五第四十六第四十七以上八冊
(第五十九樻)
23697_001_0060kh2_je_a_vsu_23697_001제60궤正宗大王實錄 제48권부터 제54권까지와 부록 1권, 이상 8책 모두 합하여 55책, 총 768책.
제육십궤正宗大王實錄第四十八 제사십구 제오십 제오십일 제오십이 제오십삼 제오십사 부록일 이상팔책 모두 오십오책 총 칠백육십팔책
순종대왕실록 제48권부터 제54권까지 7권과 부록 1권을 하나의 묶음(제60궤)으로 구성하며, 이 범위가 총 8책임을 나타낸다. 전체 실록 총 수는 768책이다. 궤(樻)는 책의 대별 묶음 단위이다.
(第六十樻)正宗大王實錄第四十八
(第六十樻)
第四十九第五十第五十一第五十二第五十三第五十四付錄一以上八冊都合五十五冊總七百六十八冊
23697_001_0061kh2_je_a_vsu_23697_001천자궤(선원계보기략 8책)
천자궤 선원계보기략 팔책 천자궤
『천자궤』는 선원(璿源) 계보의 기록을 요약한 8책의 책이다. ‘천자궤’는 이 문헌의 제목으로 보이며, 선원의 가계(계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열서(系譜書)로 추정된다.
(天字樻)璿源系譜記略八冊
(天字樻)
23697_001_0062kh2_je_a_vsu_23697_001지자궤에 열성기사를 수록한 기록 열네 권을 넣은 궤.
지자궤 열성지상십사책 지자궤
조선 왕실 문서 분류 체계에 속하는 ‘지자궤’에 열대(先王 先聖)의 기사를 적은 기록 열네 책을 수납해 두었음을 나타내는 목록 기재이다. 地字는 문서를 구분하는 호칭으로, 궤는 서고용 함을 뜻한다.
(地字樻)列聖誌狀十四冊
(地字樻)
23697_001_0064kh2_je_a_vsu_23697_001(황자궤) 임금의 지음을 받은 수작(受爵)을 이어받는 시를 기록한『선조보감』5책, 구안(舊案) 4책,『숙종보감』8책, 임금의 서문(序文)을 붙인『청충록』4책, 임금의 지음을 추가 간행한『대훈』, (황자궤) 열聖의 임금 지음 별편 2책, 구안에 빠진 임금의 지음으로『자성편』2책이 있다.
(황자궤)어제수작갱운록선조보감오책구안사책숙종보감팔책어제서청충록사책어제첨간대훈 (황자궤) 열성어제별편이책 구안에루어제자성편이책
조선 왕실의 어제(御製)와 관련 기록을 수납하던 황자궤(黃字樻)에 소장된 문서 목록이다.『선조보감』,『숙종보감』,『청충록』,『대훈』 등 임금이 직접 지었거나 서문을 쓴 문서와 열聖의 별편,『자성편』 등을 수록했으며, 일부 구안에 누락된 어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黃字樻)御製受爵賡韻錄宣朝寶鑑五冊舊案四冊肅宗寶鑑八冊御製序精忠錄四冊御製添刊大訓
(黃字樻)
列聖御製別編二冊舊案漏御製自省編二冊
23697_001_0065kh2_je_a_vsu_23697_001우자궤에 열聖의 어제 21책, 구안 29책(오류일 것으로 짐작됨), 열聖의 어제 8책, 공물과 음식을 바치는 정례, 명의록 3책, 구안 1책, 어제를 읽는 숙야짐을冲冲자에게 권면하는 글, 어제의 세상을 권면하는 효제문, 어제의 변운궁賡載錄, 어제의 조손이 함께 대학을 강론한 문, 어제의綸音, 어제의 팔순裕昆錄, 영종 어제의 속편 5책, 구안에 누락된 것
우자궤 열성어제 이십일책 구안 이십구책 공오 열성어제 팔책 공선정례 명의록 삼책 구안 일책 어제송 숙야짐 훤면 충자 어제권세위효제문 어제변운궁갱재록 어제조손동강대학문 어제륜음 어제팔순 유곤록 영종어제 속편 오책 구안 누
조선 왕실 문서고인 우자궤에 소장된 도서와 문서의 목록이다. 열聖(선대 임금들)의 어제(임금의 글)와 明義錄, 공선정례 등 다양한 문헌이 수록되어 있으며, 英宗 어제의 속편 5책이 새로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문末尾의 ‘漏’자는 이전 목록에 누락된 항목을 보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宇字樻)列聖御製二十一冊舊案二十九冊恐誤列聖御製八冊貢膳定例明義錄三冊舊案一冊御製誦夙夜箴勖勉沖子御製勸世爲孝悌文御製變運宮賡載錄御製祖孫同講大學文御製綸音御製八旬裕昆錄英宗御製續編五冊舊案漏
(宇字樻)
23697_001_0066kh2_je_a_vsu_23697_001인자궤: 돈효록 23책, 규장각지, 대전통편 5책, 궁원의 2책, 경장록 4책, 예의유집 15책, 왕세자책봉 경사, 용호방, 어제 칙유 무신 윤음, 대로 사당 편액 명문, 동궁 책례일 연시 구절을 수장한 궤.
인자궤)돈효록 이십삼책 규장각지 대전통편 오책 궁원의 이책 경장록 사책 예의유집 십오책 왕세자책봉경 용호방 어제칙유무신륜음 대로사패명 동궁책례일련구
조선시대 왕실 문서 수장고인 규장각의 특정 책궤(인자궤)에 수장된 문서들의 목록이다. 규장각에서 관리하던 왕실 내규, 의례 기록, 왕세자 책봉 관련 문서, 시문, 명문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총 11개 항목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고문과 서적의 제목 및 권수를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寅字樻)敦孝錄二十三冊奎章閣志大典通編五冊宮園儀二冊羹墻錄四冊禮疑類輯十五冊王世子冊封慶龍虎榜御製飭諭武臣綸音大老祠牌銘東宮冊禮日聯句
(寅字樻)
23697_001_0067kh2_je_a_vsu_23697_001(홍자궤) 홍자궤는 ‘문원부불’ 21책 중 1책이 낙장된 것을 합부하고, 어제(왕의 글)로 지은 진안대군 비명 어필(王筆) 석을 포함한다. (홍자궤) 어제로 지은 至德祠記, 어제로 지은 提督 李公祠堂記.
(홍자궤) 홍자궤 합부 분석잡자 문원 부불 이십일책 내 일책 낙 어제 어필 진안대군 비명 (홍자궤) 어제지지사기 어제 제독 이공 사당기
홍씨 관련 문서를 수록한 ‘홍자궤’ 내 편목이다. ‘문원부불’ 21권 중 1권이 빠졌으며, 왕이 직접 지은 진안대군 비명(王筆 포함)과 至德祠記, 제독 이공 사당기 등 왕의 저작物 3건이 수록되어 있음을 보인다. 낙장(落書)과 어제(御製) 여부가 기록 사항임을 알 수 있다.
(洪字樻)洪字樻合付析荒字文苑黼黻二十一冊內一冊落御製御筆鎭安大君碑銘
(洪字樻)
御製至德祠記御製提督李公祠堂記
23697_001_0068kh2_je_a_vsu_23697_001잃은 글자 궤짝에 실린 문헌 목록은 다음과 같다. 어제병학통수재유고 3책, 어제무예통지언해, 구안에 누락된 선왕의 소年和를 적은 통기, 구안에 누락된 정수금 금지 사목을 적은 것, 어제의 교서로 지은 문효세자비명, 구안에 누락된 강한안문집 15책.
황자궤
황자궤(잃은 글자 궤짝)는 여러 문헌의 제목과 수량을 나열한 목록이다. 임금이 직접 지은 저서(어제병학, 어제무예통지, 문효세자비명 등)와 구안(구전 목록)에 누락되었던 항목(성지상태통기, 정수금사목, 강한안문집 15책)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본문에는 제목과 책 수만 나열되어 있어 세부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
(荒字樻)御製兵學通壽齋遺稿三冊御製武藝通志諺解舊案漏列聖誌狀通記舊案漏加髢申禁事目御製綸音文孝世子碑銘舊案漏江漢集十五冊
(荒字樻)
23697_001_0069kh2_je_a_vsu_23697_001일자궤. 《속명문의》 이책, 언서 《속명문의》, 어정 흠휼전칙 정아 조회지도, 어제 서, 《황화집》 二十五책, 어필 三책,훈谕
일자궤
조선 시대 어좌(御座)에 비치된 일자 모양 책궤에 수납된 서적으로, 《속명이의록》 이책과 그 언서본, 흠휼 전칙 도해 그림, 황화집 25책, 어필 3책,훈谕 등을 수록한 목록으로 보임.
(日字樻)續明義錄二冊諺書續明義錄
(日字樻)
御定欽恤典則正衙朝會之圖御製序皇華集二十五冊御筆三冊訓諭
23697_001_0070kh2_je_a_vsu_23697_001월자궤. 상호도감의기 3책,乾隆계묘년 3월의 국조보감 감인청궤, 같은 해 3월의 홍문관지, 실록청의기 2책, 영종조 수정실록의기, 경종조 영종대왕 실록 봉안 형지안, 구안에 누락된 사항, 숙종대왕宸章 구안에 누락된 사항을 적어 둔다. (월자궤)
(월자동) 상호도감의기 삼책乾隆계묘삼월 국조사감감인청궤乾隆계묘삼월 홍문관지 실록청의기 이책 영종조 수정 실록의기 경종조 영종대왕 실록 봉안형지안 구안 누락 숙종대왕 진장 구안 누락 (월자궤)
월자궤는조선 왕실 문서 관리用 궤갑으로,乾隆계묘년(1778년/정조 3년) 3월 현재 보관 중인 주요 기록 목록이다.英宗大王實錄 등의 실록의기, 国朝寶鑑 감인 궤, 弘文館志, 그리고 英宗·景宗·肅宗 대왕의宸章 등 왕실 중요 문서의 봉안 및 누락 사항을 기재한다. ‘月字’는 궤에 새겨진 십이지 중 하나로서, 보관함의 고유 명칭이다.
(月字樻)上號都監儀軌三冊乾隆癸卯三月國朝寶鑑監印廳軌乾隆癸卯三月弘文館志實錄廳儀軌二冊英宗朝修正實錄儀軌景宗朝英宗大王實錄奉安形止案舊案漏景宗大王修正實錄奉安時形止案舊案漏肅宗大王宸章舊案漏
(月字樻)
23697_001_0071kh2_je_a_vsu_23697_001(영자궤) 추감황은편 2권, 열성어필 2권, 영종어필어제, 홍무정운서 5권, 구안에 누락된 열성어제 10권, 열성어제 4권, 어제속집 경당편집 상중하 2건, 어제영은경희록, 어제영세추모록 2권, 어제팔순유후록, 국조상례보편 6권, 어제세손책봉의편람, 어제서기고회연록 (영자궤) 균역청 명령, 인수경왕후를 개찬한 묘지문, 양조 책봉입학일기 초록, 어제근팔유곤록, 수성 명령, 어제회갑편녹록, 전조 여러 능의 금표에 관한 수교, 어제훈사, 어제문묘亨祀록, 어제추모록, 어제과폐를 이정한 명령, 어제속상훈, 어제조훈, 어제준석년정동위관례문, 어제서시세손, 인조대왕행상첩, 선원우선계, 이상 열 궤를 풍치어 상고에奉置하다
(영자궤) 추감황은편 2책 열성어필 2책 영종어필어제 홍무정운서 5책 구안누열성어제 10책 열성어제 4책 어제속집 경당편집 상중하 2건 어제영은경희록 어제영세추모록 2책 어제팔순유후록 괴조상례보편 6책 어제세손책봉의편람 어제서기고회연록 (영자궤) 균역청른음 인수경왕후 개찬지문 양조책봉입학일기초록 어제근팔유곤록 수성른음 어제회갑편집록 전조사릉금표수교 어제훈사 어제문묘형사록 어제추모록 어제과폐리정른음 어제속상훈 어제조훈 어제준석년정동위관례문 어제서시세손 인조대왕행상첩점 선원우선계 이상 십궤 풍치어상고
조선 왕실과 조정이 보관하던 문서 목록이다. 영자궤는 서고의 한 칸을 가리키며, 열성어필·어제 문헌·훈사·녹록·른음 등 왕실 기록물과 조정의 의례·법령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 목록의 균역청·수성·동위관례 등은 과거 제度와 의례를 다루며, 인수경왕후 묘지문 개찬은 순조 연간修陵에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에 인조대왕행상·선원우선계 등 종묘사직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 십 궤를 상고(上庫)에 보관했음을 밝히고 있다.
(盈字樻)追感皇恩編二冊列聖御筆二冊英宗御筆御製洪武正韻序五冊舊案漏列聖御製十冊列聖御製四冊御製續集慶堂編輯上中下二件御製迎恩慶喜錄御製永世追慕錄二冊御製八旬裕後錄國朝喪禮補編六冊御製世孫冊封儀便覽御製序耆耈宴會錄
(盈字樻)
均役廳綸音仁敬王后改撰誌文兩朝冊封入學日記抄錄御製近八裕昆錄守城綸音御製回甲編錄前朝諸陵禁標受敎御製訓辭御製文廟亨祀錄御製追慕錄御製科弊釐正綸音御製續常訓御製祖訓御製遵昔年定銅闈冠禮文
御製書示世孫仁祖大王行狀貼冊璿源先系以上十樻奉置於上庫
23697_001_0072kh2_je_a_vsu_23697_001측자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뇌연집 열다섯 권, 안와집 세 권, 국조보감 스물네 권, 어제 윤음 언해, 문신 강제 절목, 예진 총방, 친림 칠문원 강의 두 권, 내각 고사, 열성 지장 통기 세 권, 어정 팔자 백선 세 권, 상호 도감 의궤, 건륭 갑진년 칠월.
측자궤뇌연집십오책안와집삼책국조보감이십사책어제윤음언해문신강제절목예진종방친림칠문원강의이책내각고사열성장지통기삼책어정팔자백선삼책상호도감의궤乾隆갑진칠월
이 기사는 측자궤에 수장된 책들의 목록이다. 뇌연집, 안와집, 국조보감 등 역대 왕의文集과 역사서적, 어제 편찬 어제 윤음의通俗해설, 군사 편제 서적, 왕이 직접 칠문원에서 강좌를 들은 강의록, 내각의 옛일, 열성 지장, 어정 팔자 백선, 상호 도감 의궤 등을 포함하여 총 열두 항목의 서적 목록과乾隆 갑진년칠월이라는 간행 시기를 기록하고 있다.
(昃字樻)雷淵集十五冊安窩集三冊國朝寶鑑二十四冊御製綸音諺解文臣講製節目隷陣總方親臨摛文院講義二冊內閣故事列聖誌狀通記三冊
(昃字樻)
御定八子百選三冊上號都監儀軌乾隆甲辰七月
23697_001_0073kh2_je_a_vsu_23697_001(진자궤) 환조사왕의 능비 촉자 한 벌. 오른쪽은 건륭 경술년 구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폭쇄(그늘에 말리기)하여 봉안한 것이다. (진자궤)
(진자궤)환조사왕릉비촉자일건우건륭경술구월폭쇄이전봉안(진자궤)
조선 환조사왕(追尊太祖)의 능비 파편 한 점을 진자궤에 봉안 보관한 기록이다. 건륭 경술년 구월(황历九月) 이전에 그늘에 말린 후 봉안하였다. ‘辰字樻’은 십이지(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색인 체계에 따른 궤 분류 이름으로, 특정 보물·기물을 분류·관리하던 조선 시정의 물품 등록 문서이다.
(辰字樻)桓祖大王陵碑簇子一件右乾隆庚戌九月曝曬以前奉安
(辰字樻)
23697_001_0074kh2_je_a_vsu_23697_001(숙자궤) 임금이 정한 두보와육적의 천수선 네 권, 어제 화산용주사 기복게, 임금이 정한 육적의 소약선,纶音, 단종대왕 어제 어필로 쓴 석왕사비, 건릉 지문, 영흥 본궁 의식. (숙자궤) 함흥 본궁 의식, 임금이 정한 사기 영선 세 권, 갱재 세 권, 임금이 정한 영괴대 명, 임금이 정한 아송 이 책, 임금이 정한 사부 수권 열두 권, 임금이 정한 인서록 두 권, 어제 서문인讷재집 세 권, 어제 서문인 향례합편 두 권, 임금이 정한 주서 백선 세 권, 어제 서문인 을묘년 사마방, 임금이 정한 규장 전운, 임금이 정한 오경 백편 네 권, 나무 궤에 수납. 오른쪽, 가경계해 사월 분서 때에 봉안함. 이상 사백구십 책, 하고에 소장하여 차질을 둠.
(숙자궤)어정두륙천선사책어제화산용주사기복게어정륙소약선륜음단종대왕어제어필석왕사비건릉지문영흥본궁의식(숙자궤)함흥본궁의식어정사기영선삼책갱재삼책어정령괴대명어정아송이책어정사부수권십이책어정인서록이책어재서讷재집삼책어재향례합편이책어정주서백선삼책어재서을묘사마방어정규장전운어정오경백편사책구목합우가경희해사월분서시봉안이상사백구십책하고고장치질
조선 왕실 문고의 소장 도서 목록이다. 숙자궤(宿字樻)에 수록된 도서는 임금이 어정(御定)한 서적, 어제(御製) 서문이나 어필(御筆)로 쓴 작품, 단종대왕의 어제 등을 포함하며, 두보의 천수선, 육적의 소약, 주서 백선, 오경 백편, 규장 전운 등 유교 경전과 문학 작품, 역사서, 불교 관련 문헌이 혼재되어 있다. 총 사백구십 책을 하고(下庫)에 소장하였으며, 가경계해(嘉慶癸亥)년 사월 분서(曝曬) 시기에 정리하여 봉안한 기록이다. 화산용주사 기복게, 석왕사비 등 불교 관련 문헌이 포함된 점은 조선 왕실이 유교 중심이면서도 불교를 포용한 태도를 보여준다.
(宿字樻)御定杜陸千選四冊御製花山龍珠寺祈福偈御定陸奏約選綸音端宗大王御製御筆釋王寺碑健陵誌文永興本宮儀式
(宿字樻)
咸興本宮儀式御定史記英選三冊賡載三冊御定靈槐臺銘御定雅頌二冊御定四部手圈十二冊御定人瑞錄二冊御製序訥齋集三冊御製鄕禮合編二冊御定朱書百選三冊御製序乙卯司馬榜御定奎章全韻御定五經百編四冊具木匣右嘉慶癸亥四月曝曬時奉安
以上四百九十冊下庫藏置秩
23697_001_0075kh2_je_a_vsu_23697_001열자궤(문자를 분류하여 수납한 궤) - 남계집 59책, 지천집 9책, 열자궤.
열자궤 남계집 오십구책 지천집 구책 열자궤
고문헌 목록 항목으로, 열자궤(문자 순서로 분류한 궤)에 수납된 문헌 현황을 수록. 남계집 59책과 지천집 9책이 들어 있음을 기록.
(列字樻)南溪集五十九冊遲川集九冊
(列字樻)
23697_001_0076kh2_je_a_vsu_23697_001(장자樻) 직지방 3책, 중용구경연의 9책, 춘추 10책, 창주집 7책, 경국대전 3책, 초사졤요 4책, 그중 2책은 낙대전후록구안이고 누대전속록구안 2책이다. (장자樻) 동국통감 31책, 격양집 4책.
(장자궤) 직지방 삼책 중용구경연의 구책 춘추 십책 창주집 칭책 경국대전 삼책 초사졤요 사책 내 이책 낙대전후록구안 누대전속록구안 이책 (장자궤) 동국통감 삼십일책 격양집 사책
장자樻가 소장하거나 편찬에 관여한 도서 목록이다. 의학서 직지방부터 유교 경전 해설서, 역사서, 문집, 관제 편람 등을 포함하며, 총 8종 42책에 해당한다. 경국대전 관련 문서에서 일부가 낙대전후록과 누대전속록에 해당함을 별도 표기한 점이 특징이다.
(張字樻)直指方三冊中庸九經衍義九冊春秋十冊滄洲集七冊經國大典三冊攷事撮要四冊內二冊落大典後錄舊案漏大典續錄舊案二冊
(張字樻)
東國通鑑三十一冊擊壤集四冊
23697_001_0077kh2_je_a_vsu_23697_001한국어 번역
한문 원문 독음
핵심 의미와 맥락 요약
(寒字樻)資治通鑑七十六冊
(寒字樻)
23697_001_0078kh2_je_a_vsu_23697_001(내자궤) 시전구언해 열여덟 책, 황화집 서른다섯 책, 좌전 열네 책, 주역 열한 책, 구안 열네 책을 갖추었다. (내자궤)
내자궤 시전구언해십팔책 황화집삼십구책 좌전십사책 주역십일책 구안십사책 내자궤
조선 시대 내자궤(문헌 출납 기록)에 수록된 서적 목록이다. 시전구언해(시경 주석서를 한글 번역한 것) 18책, 황화집(통신사 파견 기록) 39책, 좌전(춘추좌씨전) 14책, 주역 11책, 구안(과거 문서) 14책을 수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목록이다.
(來字樻)詩傳具諺解十八冊皇華集三十九冊左傳十四冊周易十一冊舊案十四冊
(來字樻)
23697_001_0079kh2_je_a_vsu_23697_001서자궤(서절 문서를 넣는 궤). 독암 유고, 반계 수록(십삼책), 풍랑 조씨 족보(십책).
서자궤 독암 유고 반계 수록 십삼책 풍랑 조씨 족보 십책
고문헌 목록으로, 서자궤에 보관된 문서를 나열한 것 같다. 독암 유고와 반계 수록 십삼책, 풍랑 조씨 족보 십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고찰(古閤) 관련 문서 묶음으로 추정된다.
(暑字樻)獨菴遺稿磻溪隨錄十三冊豊壤趙氏族譜十冊
(暑字樻)
23697_001_0080kh2_je_a_vsu_23697_001왕자궤에 수록된 도서를 옮기던 기록.맹자 7권, 맹자언해 7권, 또 7권, 논어 7권, 또 7권, 논어언해 4권, 또 4권, 또 4권, 또 4권, 주장절요 10권, 벽온신방, 구안에漏三元교회신서가 수록되어 있다.
왕자궤(往字樻) 맹자칠책 맹자언해칠책 우칠책 논어칠책 우칠책 논어언해사책 우사책 우사책 우사책 주장절요십책 벽온신방 구안루삼원교회신서
조선 왕실 도자기 고가(古家) 등 왕자의 궤(장)中에서 옮겨내는 도서 목록이다. 맹자, 논어 등 유교 경전과 그 언해본, 그리고 의학서적(벽온신방)과 占卜서적(三元교회신서)이 포함되어 있어, 왕자 교육용 서적과 실용 서적이 함께 보관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往字樻)孟子七冊孟子諺解七冊又七冊論語七冊又七冊論語諺解四冊又四冊又四冊又四冊朱書節要十冊辟瘟神方舊案漏三元交會神書
(往字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