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3694_000G002+AKS-AA55_23694_000 【정의】 1781년(正祖5) 7월 6일에 완성된 『景宗修正實錄』을 같은 날 春秋館에 봉안하며, 그 규모와 보관 현황을 기록한 문건으로, 赤裳山史庫에 奉安 예정인 實錄을 대상으로 작성. 【서지사항】 1책 3장의 필사본으로 반곽의 크기는 24.8×16.9cm이고, 각 면은6×21.5cm이다. 판심에는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가 새겨 있고, 형지안 첫 면에 ‘奉使之印’과 ‘李王家圖書之章’, ‘茂朱赤裳山史庫所藏朝鮮總督府寄贈本’이라 새겨진 인장이 찍혀 있다. 표제는 ‘景宗大王修正實錄奉安時’이고, 표제 우측에 ‘乾隆四十六年’, ‘辛丑七月初六日’, ‘赤裳’이라 씌어 있다. 내제는 ‘景宗大王修正實錄形止案’이고, 형지안의 중간 부분에 ‘乾隆四十六年七月日’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마지막 면에는 實錄廳 纂修官員의 명단이 차제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景宗實錄』은 摠裁官 趙文命(1680~1732)의 주도 하에 1726년(英祖2) 8월에 편찬이 시작되어, 1732년 2월에 15권 7책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趙文命, 李德壽(1673~1744), 徐命均(1680~1745) 등의 少論이 중심이 되어 편찬했기 때문에, 老論에 대한 기록에서는 객관성을 견지하지 못했다. 이에 1776년(正祖즉위) 李師濂이 疏를 올려 『宣祖修正實錄』과 『顯宗改修實錄』의 전례에 따라 『景宗實錄』도 改修할 것을 요청했고, 1778년(正祖2)에 『英祖實錄』과 동시에 편찬을 시작하여, 1781년(正祖5) 7월 6일에 5권 3책의 『景宗實錄』과 127권 83책의 『英祖實錄』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鼎足山史庫, 太白山史庫, 赤裳山史庫, 五臺山史庫에 奉安 예전인 실록들까지 春秋館에 임시로 봉안되었는데, 본 형지안은 赤裳山史庫 봉안 예정인 『景宗實錄』을 대상으로 이날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赤裳山史庫에 봉안된 날짜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다. 『景宗修正實錄』은 5권 3책 분량으로 하나의 書櫃에 보관되었다. 형지안의 기록에 따르면, 1권과 2권은 庚子六月初八日부터 辛丑十二月三十日까지를 수록하고, 3권은 壬寅正月初一日부터 壬寅十二月二十二日까지를 수록하며, 4권과 5권은 癸卯正月初一日부터 甲辰八月三十日까지를 수록하고 있다. 1, 2권은 60장이고, 3권은 58장이며, 4, 5권은 20장이다. 실록 찬수에 참여했던 實錄廳 관원의 명단이 형지안 끝에 실려 있다. 摠裁官인 鄭存謙(1722~1794)을 필두로 하여, 都廳堂上인 蔡濟恭(1720~1799), 黃景源(1709~1787), 趙埈(1727~1789), 李命植, 尹蓍東(1729~1797), 金履素(1735~1798)가보이고, 마지막으로 都廳郎廳인 朴天衡(17?~18?), 黃昇源(1732~1807), 柳誼(1734~?), 洪明浩(1736~1819)가 보인다. 各房의 堂上과 郎廳의 명단은 생략되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장서각에 소장된 여러 形止案은 조선후기 史庫의 전적 실태와 藏書의 증감 추이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現藏書閣 소장본의 소유래를 구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규장각에도 『景宗大王修正實錄奉安形止案』(奎9671, 9673)이 두 건 소장되어 있는데, 표지에 적힌 ‘五臺上’, ‘鼎足山城上’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五臺山史庫와 鼎足山史庫에 봉안 예정인 『景宗修正實錄』을 대상으로 제작한 형지안이다. 실록 수정의 구체적인 과정을 엿볼 수 있는 『景宗大王修正實錄儀軌』가 장서각(K2-3691)과 규장각(奎14169, 14170)에 소장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景宗大王修正實錄奉安形止案』(奎9671, 9673) 『景宗大王修正實錄儀軌』(K2-3691) 『景宗大王修正實錄儀軌』(奎14169, 14170) 『奎章閣所藏儀軌解題集1』(서울대 규장각, 2003) 『藏書閣所藏儀軌解題』(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2)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1984, 探究堂) 『譯註經國大典』(韓㳓劤 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