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3693_00023693_001_0001kh2_je_a_vsu_23693_001경종대왕 실록을 봉안한 때의 상황을 적은 문서 경종대왕실록 (건륭원년 2월某日) 제1책부터 제2책까지는 경자년 6월 초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제3책부터 제4책까지는 신축년 1월 초1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5책부터 제6책까지는 신축년 10월 초1일부터 임인년 3월 29일까지 제7책부터 제8책까지는 임인년 4월 초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9책부터 제10책까지는 임인년 4월 초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제11책부터 제12책까지는 계묘년 1월 초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3책부터 제15책까지는 계묘년 7월 초1일부터 갑진년 9월 초3일까지 (건륭원년 2월某日)
경종대왕실록봉안시형지안 경종대왕실록 (건륭원년정이월일) 제일이自경자년육월초팔일 至십이월삼십일 제삼지사 自신축년정월초一日 至구월이십구日 제오지육 自신축년十月초一日 至임인년삼월이십구日 제칠지팔 自임인년사월초一日 至임인년육월삼십日 제구지십 自임인년사월초一日 至임인년십이월이십구日 제십일지십이 自계묘년정월초一日 至계묘년육월삼십日 제십삼지십오 自계묘년칠월초一日 至갑진년구월초삼日 (건륭원년정이월일)
이 문서는 조선 제19대 경종대왕(재위 1720~1724)의 실록을 봉안할 때의情况和를 기록한 문서다. 건륭원년(乾隆元年, 1736) 2월에 작성된 이 時形止案에는 경종실록 全15권이 경자년부터 갑진년까지(1720~1724)의 内容을 수록하고, 그 内容이 제1책부터 제15책까지 어떤 日期에 해당하는지가 수록되어 있다. 실록奉安은 왕의 사후 그 位를 추존한 뒤 역대 왕의 실록을 外奎章閣 등지에 安奉하는 절차의 하나다.
景宗大王實錄奉安時形止案
景宗大王實錄
(乾隆元年二月日)第一之二自庚子六月初八日至十二月三十日第三之四自辛丑正月初一日至九月二十九日第五之六自辛丑十月初一日至壬寅三月二十九日第七之八自壬寅四月初一日至壬寅六月三十日第九之十自壬寅四月初一日至壬寅十二月二十九日第十一之十二自癸卯正月初一日至癸卯六月三十日第十三之十五自癸卯七月初一日至甲辰九月初三日
(乾隆元年二月日)
23693_001_0002kh2_je_a_vsu_23693_001가선대부 예조참판을 역임하고 동지춘추관사를 겸임한 신하 이기진 / 조봉대부로서 예문관대교를 수행하고 춘추관기록관을 겸임한 신하 김시찬
가선대부 예조참판 겸 동지춘추관사 신 이기진 / 조봉대부 행예문관대교 겸 춘추관기록관 신 김시찬
조선 시대 관료의 관직과 겸임 직을 열거한 문서이다. 이기진과 김시찬 두 신하의 관품과 직책을 상세히 기재한 열銜(관직 명단)이다. 각 관직명 앞에臣 자를 붙여 자신의 관직을 열거하면서 왕에게 충성을 표명하는 형식이다.
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春秋館事臣李箕鎭
朝奉大夫行藝文館待敎兼春秋館記事官臣金時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