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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감감인청의궤 [國朝寶鑑監印廳儀軌n1-1책] - 해제

G002+AKS-AA55_23687_000 【정의】 【서지사항】 國朝寶鑑纂輯廳 編, 寫本, 1848年(憲宗14) 寫. 1冊(161張), 班次圖(9張), 四周單邊, 半郭 32.2×25.2, 烏絲欄,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上二葉花紋魚尾, 46×32.5. 表題 : 國朝寶鑑監印廳儀軌. 表紙記 : 道光二十八年戊申十月日 宗廟署上. 印記 : 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本, 李王家圖書之章. 【체재 및 내용】 의궤의 처음에 目錄이 있어 전체적인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순서는 時日∙簒輯廳座目∙啓辭 附承傳∙移文∙甘結∙監印廳座目∙啓辭 附承傳∙御製序文∙箋文∙總叙∙凡例∙跋文∙卷帙∙財用 附 料布盤纏式∙磨鍊∙圖說∙封裹式∙移文∙甘結∙來關∙禮關∙儀註 ∙賞典∙儀軌∙移文∙甘結∙來關∙禮關 附儀註∙工匠∙班次圖이다. 이 목록을 통해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纂輯(纂輯廳座目~甘結)과 監印(監印廳座目~財用), 奉安(磨鍊~儀註), 결산(賞典~工匠)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時日」을 보면 사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과정으로 시일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纂輯과정 : 丁未(1852) 2月 1日 纂輯堂郞 啓下, 29日 會同于鑄字所, 3月 1日 正宗朝日省錄自內閣移來, 3月 23日 正宗朝日記自政院移來, 5月初2日 純宗朝日省錄自內閣移來, 6月21日 翼宗代聽日錄自內閣移來, 11月17日 校正郞廳 啓下, 20日 本廳移設于校書館, 21日 日校正始役, 戊申正月19日 繕寫郞廳加差下. 監印과정 : 正月19日 監印堂郞 啓下, 2月 6日 監印會同于校書館, 2月 6日 宗廟奉審, 2月 8日 監印廳事目 啓下, 2月 9日 御製序文書 下, 7月 18日 御製序文校閱于內閣, 7月 19日 箋文跋文草本 啓下, 8月 7日 正廟寶鑑校正本入 啓, 8月 11日 午時 開印始役. 奉安과정 : 8月 25日 純廟 翼廟寶鑑校正本及總凡例草本入 啓, 8月 27日 宗廟再次奉審, 9月 28日 巽時 三朝寶鑑封裹, 9月 28日 進書班次圖及奉詣 太廟班次圖入啓, 9月 30日 午時習儀, 10月 初3日 午時 三朝寶鑑 進書, 10月 初 3日 午時 三朝寶鑑奉 安本權安仁政殿, 10月 初 5日 선時奉安 寶鑑奉詣 宗廟, 10月 初 6日 申時 三朝寶鑑을 太廟에 임금이 바침. 결산과정 : 10月 初 8日 摠裁官以下別單書 入, 10月 24日 三朝寶鑑草本洗草于北營, 10月 24日 宣醞時進參人員別單書 啓, 10月 25日 進謝 箋文 親受于春塘臺.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인물들이 참여하였을까? 이것은 纂輯廳座目과 監印所座目으로 파악할 수 있다. 편의상 「纂輯廳座目」만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摠裁大臣領中樞府事 趙寅永, 校正大臣行判中樞府事 鄭元容, 堂上行知中樞府事 洪敬謨, 判敦寧府事 金蘭淳, 工曹判書 朴永元, 纂輯堂上判敦寧府事 金蘭淳, 禮曹判書 朴永元, 行水原府留守 李若愚, 淸寧君 金東健, 行廣州府留守 趙斗淳, 行大護軍 徐箕淳, 都廳郞廳通禮院右通禮 趙然昌, 校正郞廳弘文館副校理 沈承澤, 成均館司成 朴承輝, 纂輯郞廳司憲府執義 李寅奭, 弘文館修撰 鄭翊朝, 副司直 沈宜冕, 成均館司成 朴承輝, 弘文館副修撰 朴來萬, 弘文館副校理 沈承澤, 副司果 兪致崇, 弘文館校理 金世均, 副司直 李敎英, 弘文館副應敎 沈膺泰, 副司果 金翊鎭, 繕寫郞廳副司直 兪鎭五, 副司果 李裕膺, 副司果 柳進翰, 弘文館校理 趙熙哲, 副司果 金元植, 弘文館校理 李承輔, 副司果 朴斅黙, 司諫院正言 洪祐命, 副司果 金炳雲, 計士 康載萬, 書吏 金時庸, 劉在建, 金羲齡, 金在澳, 文奎煥, 朴尙鎬, 鄭錫祿, 車允行, 陳相玉, 李錫範, 使令 金龍範等 十名, 守直軍士5名. 찬집청은 鑄字所에 설행하도록 하였다. 正宗 朝와 純宗 朝, 翼宗 朝의 三朝로 일성록을 분년고출하고 각 분과의 내부구조는 堂上, 繕寫郎廳으로 나누어 堂上이 考出한 부분을 繕寫郎廳에서 선사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감인청을 설명한 부분도 監印廳座目을 위시로 하여 纂輯廳을 설명한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別單」은 이 纂輯과 간행에 참여한 官員 및 工匠들의 명단이 있고 「賞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그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賞典을 베풀고 있다. 반차도는 가장 마지막에 실려있다. ‘國朝寶鑑宗廟奉安班次圖’라는 제목이 첫머리에 붙어 있어 班次圖의 주제를 알 수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의궤는 정조대에 대대적으로 12조의 국조보감을 편찬한 그 뒤를 이어 정조, 순조, 익종의 국조보감을 편찬 간행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 이를 통해 당대의 출판간행과 소요되는 물자를 이해할 수 있고 국조보감을 둘러싼 의례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奎章閣에 8件(奎 14190~奎 14197)이 더 전한다. 【비고】 청구기호 23686의 해제와 동일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