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3685_00023685_001_0001kh2_je_a_vsu_23685_001감인청 의궤 목록
감인청의궤목록
이 문서는 감인청(印璽 관리 사무기관)의 의궤 편찬 목록이다. 찬편집청(문서 편찬 기관)과 감인청 소속 관원들의 공문서 작성 항목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다. 좌목, 사목, 사실, 이문, 감결, 실입 등 문서 종류와 물자 대여 상환 체계인 용환질, 전배용환질이 포함된다. 또한 왕의 서문, 총서, 凡例, 발문, 전례, 서열도, 종묘 안치 도식, 진상 도식, 별단, 상전, 장인, 품식, 열衔, 필사기록 등의 항목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조선 왕실 문서 편찬 및 인감 관리 행정의 전체 과정을 알 수 있는 목차 성격의 문서이다.
○纂輯廳座目○纂輯廳事目○纂輯廳事實○纂輯廳移文○纂輯廳甘結○纂輯廳實入○用還秩○前排用還秩○監印廳儀軌時日○監印廳座目○監印廳事實○御製序文○總敍○卷帙○附座目舊本○凡例○跋文○箋文○儀註○附班次圖○禮關○監印廳移文○監印廳來關○監印廳甘結○監印廳實入附宗廟奉安件及進上件磨鍊○用還秩○前排用還秩○宗廟奉安圖式○進上圖式○別單○賞典○工匠○附料式○列銜○筆寫記
○纂輯廳座目
○纂輯廳事目
○纂輯廳事實
○纂輯廳移文
○纂輯廳甘結
○纂輯廳實入
○用還秩
○前排用還秩
○監印廳儀軌時日
○監印廳座目
○監印廳事實
○御製序文
○總敍
○卷帙
○附座目舊本
○凡例
○跋文
○箋文
○儀註
○附班次圖
○禮關
○監印廳移文
○監印廳來關
○監印廳甘結
○監印廳實入附宗廟奉安件及進上件磨鍊
○用還秩
○前排用還秩
○宗廟奉安圖式
○進上圖式
○別單
○賞典
○工匠
○附料式
○列銜
○筆寫記
23685_001_0003kh2_je_a_vsu_23685_001신축년(1797) 7월 12일 관상감이 합동 협의하여, 본청 낭청에게 이미 계시된 응행节目中 중요한 사항을 다듬어 아래에 기록하였으니, 이 내용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첫째, 당상 낭청이 행사용 인신(官印) 한 개를 예조에 갖추어 공급받는다. 둘째, 낭청이 공회에 참여할 때 제사 때와 안집(安徐) 때를 제외한다. 셋째, 행사용 종이와 붓, 먹 및 잡물을 전례에 따라 해당 각사에 갖추어 공급받는다. 넷째, 정원(政院)에 대기할 서리 한 사람과 군사 및 본청 수직 군사 두 사람, 다모(茶母) 한 명을 호조와 병조에 정하여 파견받는다. 다섯째, 이로 미처 다지지 못한 조건은 앞으로 다듬어 정한다.
신축칠월십이일 관상감회동 본청랑청 기이 계하 응행절목모련 후록위거호 의후록시행하여 관상감회동 본청랑청 기이 계하 응행절목 모련 후록 아래와 같으니其后施行如何 一堂상랑청 행용인신일과 영예조진배위“白齊” 一랑청 범공회 적삼자祭安徐위“白齊” 一행용지필묵급잡물 의전례 영각해당사진배위“白齊” 一정원 대령서리일인 군사 및 본청수직군사이번명 다모일명 영호병조정송위“白齊” 一미진조건 진흐 모련위“白齊”
신축년 7월 12일 관상감이 찬집청 낭청들과 합동 협의하여 작성한 공문이다. 찬집청의 일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인 사용 규정, 공회 참여 범위, 행사용 물품 공급, 정원·군사·다모 등의 인력 배치 등을定하고 있다. 관상감이 찬집청郞廳들에게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원과 인원을 각 기관에 공급받도록 지시한 내용이다.
辛丑七月十二日觀象監會同
本廳郞廳旣已
啓下應行節目磨鍊後錄爲去乎依後錄施行何如
一堂上郞廳行用印信一顆令禮曹進排爲白齊
一郞廳凡公會勿參差
祭安徐爲白齊
一行用紙地筆墨及雜物依前例令各該司進排爲白齊
一政院待令書吏一人軍士及本廳守直軍士二名茶母一名令戶兵曹定送爲白齊
一未盡條件進乎磨鍊爲白齊
23685_001_0005kh2_je_a_vsu_23685_001신축년 7월某일, 호조(戶曹)에서 호조의 관료에게 보내는 공문이다. 본청에서는 今월 12일에 편찬청(纂輯廳)을 설치하여 합동 사무를 볼 예정이니, 정원(政院)에 대기할 서리 1인, 군사 1인, 수직 군사 2인, 다모(茶母) 1인을 해당 부서에 정해 보내줄 것을 명한 사안이 이미 갖추어졌다. 관보에 게재되었으니, 관보에 따라 즉시 보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신축년 7월某일, 호조에서 호조의 관료에게 보내는 회답 공문이다. 回牒에 나온 바에 따르면, 경술(庚戌)년에 편찬청을 설치할 때 이러한 전례가 없어 보내줄 수 없었다고 하였다. 비록 본 조의 등 록에도 없는 사안이기는 하나, 이번 편찬 계획에서 실록청의 전례에 따라 다모 1인을 관보에 게재하였으니, 과거 전례를 구할 필요가 없다며 즉시 보내줄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신축년 7월某일, 호조에서 호조의 관료에게 보내는 公文이다. 본청의 관원 현황은 계사(計士) 1인, 서리 11인, 서사(書寫) 1인, 사령(使令) 10인이다. 今月분의 점심미와 내달(來八月)분 점심미를 예规에 따라 준비하여 상급자에게 올린다. 내관(內關)의 질서(秩)는 다음과 같다. 호조에서 호조 관료에게 보내는 공문으로서, 편찬청에서 사용할 다모 1인을 정할 것을 关知하였으나, 경술년 편찬청 설치 시에 이러한 전례가 없어 보내줄 수 없었다고 하였으니, 상급자에게 시행을 청한다.
신축칠월일 호조료 위상고사 본청금월십이일설청회동이정원대령서리일인군사일명수직군사이명차모일명령해당조정송사기의기 기啟下유치 의거사목즉위정송유의당향사 신축칠월일 호조료 위상고사 회첩내절해당경술년설청시원무차등전례고득부정송사거해질유역시호본조등록중무자 금번절목 의실록청례 기이차모일명啟下 전례불필취수즉위정송유의당향사 신축칠월일 호조료 위상고사 본청계사일원서리십일인서사일인사령십명 금삭점심미 급내팔월삭점심미 즉위의례모렴상하향사 내관질 호조 위상고사 절도부괸내절해당 사역차모일명정사 괸질유역경술년설청시원무차등전례고득부정송위거호 상고시행위지위
이 문서는 18세기 조선 호조에서 편찬청(纂輯廳)으로发出的 移文(관급 간 공식 공문) 세 건을 수록한 것이다. 제1문은 편찬청 설치에 필요한 인원(서리, 군사, 다모 등)을 호조에 요청하는 내용이고, 제2문은 경술(庚戌)년의 前例가 없어 다모를 보내줄 수 없다는 회답에 대해, 이번에는 실록청 전례에 따라 다모 1인이 이미 관보에 게재되었으니 즉시 보내줄 것을 재요청하는 내용이다. 제3문은 편찬청 관원 현황(계사, 서리, 서사, 사령)과 그 달 및 다음 달 점심미를 정례대로 준비한다는 내부 보고이다. 세 건의 문서가 연결되어 있으며, 다모 파견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辛丑七月日戶曹了
爲相考事本廳今月十二日設廳會同而政院待令書吏一人軍士一名守直軍士二名茶母一名令該曹定送事旣已
啓下爲有置依事目卽爲定送宜當向事
辛丑七月日戶曹了
爲相考事回牒內節該庚戌年設廳時元無此等前例故不得定送事牒呈是置有亦雖是本曹謄錄中所無者今番節目依
實錄廳例旣以茶母一名啓下前例不必取授卽爲定送宜當向事
辛丑七月日戶曹了
爲相考事本廳計士一員書吏十一人書寫一人使令十名今朔點心米及來八月朔點心米卽爲依例磨鍊上下向事來關秩
戶曹爲相考事節到付關內節該使役茶母一名定事關是置有亦庚戌年設廳時元無此等前例故不得定送爲去乎相考施行爲只爲
23685_001_0007kh2_je_a_vsu_23685_001제주지 5권 18장, 두꺼운 백지 14권 13장, 백지 120권 4장, 유포 8장, 초주지 5장, 백휴지 177근, 낙폭지 6도, 등유 4두 2승, 황필 378자루, 진묵 152정, 황밀 4냥 8잔 6분, 아말가루 6두 6승, 반주홍 2냥, 말갈기 5냥, 소목 451단반, 숯 5석 8두 5승이다.
제주지 오권 십팔장 후백지 십사권 십삼장 백지 일백이십권 사장 유지 팔장 초주지 오장 백휴지 일백칠십칠근 낙폭지 육도 등유 사두 이승 황필 삼백칠십팔 병 진묵 일백오십이 정 황밀 사냥 팔잔 육분 아말육 두육승 반주홍 이냥 말갈기 오냥 소목 사백오십일 단반 숯 오석 팔오승
조선시대 찬집청(문서 편찬衙门)에서 입고한 물품 목록이다. 종이와 관련된 품목(제지류, 유포, 백휴지, 낙폭지)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 인쇄·서술용 물품(황필, 진묵, 황밀, 아말가루, 반주홍, 말갈기)과 연료(소목, 숯)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문서 편찬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소모품과 연료의 물량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입물 목록으로 추정된다.
楮注紙五卷十八張
厚白紙十四卷十三張
白紙一百二十卷四張
油紙八張
草注紙五張
白休紙一百七十七斤
落幅紙六度
燈油四斗二升
黃筆三百七十八柄
眞墨一百五十二丁
黃蜜四兩八戔六分
膠末六斗六升
磻朱紅二兩
馬鬣五兩
燒木四百五十一丹半
炭五石八斗五升
23685_001_0008kh2_je_a_vsu_23685_001仮家 일동, 홍주 사폭(직물) 넒이 넒이 단부 여덟 건, 궤자 이 부, 소유 오 부, 전판 열두 개, 담통 일 부, 화로기 세 개, 중죽 이 개, 홍가함 한 개, 공석 열댓 개, 현갑 일곱 개, 서판 열여덟 개, 유모 일 부, 유사 일 부, 서안 열한 자리, 광명대 두 개, 미수 세 자루, 초방석 다섯 개, 홍조소 일 건의, 목과표자 각 한 개.
가가일간 홍주사폭단부팔건 궤자이부 소유오부 전반십이자 담통일부 화로기삼개 중죽이개 홍가함입척 공석십립 현갑칠개 서판십팔개 유모일부 유사일부 서안십일좌 광명대이개 미수삼병 초방석오립 홍조소일간의 목과표자각일개
이 문서는 납품 또는 반납 대상 비품 목록으로, 서원이나 향교 등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물품 수불 기록으로 보인다. 가가(仮家, 가판), 직물류, 궤자·소유(보관함류), 서책·서안·서판(문서용구), 담통·화로기(잡용품), 초방석·미수(관리용품) 등 다양한 비품이 열거되어 있다. 제목 ‘용환질(用還秩)’은 이들 물품의 사용과 반환 순서를 정리한 기록임을 시사한다. 다만 홍조소·목과표자 등은 정확한 용도가 불확실하다.
假家一間
紅紬四幅單袱八件
樻子二部
鎖鑰五部
翦板十二箇
擔桶一部
火爐機三箇
中竹二箇
紅假函入隻
空石十立
硯匣七箇
書板十八箇
柳筽一部
柳笥一部
書案十一坐
光明臺二箇
尾帚三柄
草方席五立
紅條所一艮衣
木果瓢子各一箇
23685_001_0009kh2_je_a_vsu_23685_001궤짝 열 부, 자물쇠와 열쇠 열두 부, 벼루 상자 열한 개, 책상 열여덟 개, 화로 네 개, 보라빛 벼루 열 면.
괴자십부쇄약십이부현갑십일개서안십팔좌화로기사개자현십면
전배용환질은 물품 사용 후 반납(還秩)을 기록한 목록이다. 궤짝, 자물쇠, 벼루 상자, 책상, 화로, 보라빛 벼루 등 사무용 비품의 수량을 열거하였다. 각 물품 뒤의 部, 箇, 坐, 面은 수량 단위이며, 이를 통해 물품의 분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樻子十部
鎖鑰十二部
硯匣十一箇
書案十八坐
火爐機四箇
紫硯十面
23685_001_0010kh2_je_a_vsu_23685_001건륭 47년 12월某日에 올림. 국조보감[王室的 역사서]에 의거해 임인년 음력 11월 24일 정오에 시행하고, 봉함은 11월 19일 정오에, 연습 예식은 11월 22일 정오에 행한다[주: 영화당에서 한 번만 예식을 행함]. 태묘에 직접 올리는 의식은 11월 26일 오전 9시경에 시행하고, 봉함은 11월 19일 정오에, 연습 예식은 11월 22일 정오에 행한다[주: 봉안 의식은 영화당에서만 행하고, 봉출 의식은 영화당에서부터敦寧府까지임].奉謨堂에 임시 안치하는 의식은 11월 24일 정오에,奉謨堂에서 봉출하는 의식은 11월 26일에 행한다.
건륭 사십칠년 십이월 일, 진, 국조 보감 임인 십일월 이십사일 오시, 봉리 십일월 십구일 오시, 습의 십일월 이십이일 오시[주:지 일도 행사於 영화당], 친상 태묘 임인 십일월 이십육일 사시, 봉리 십일월 십구일 오시, 습의 십일월 이십이일 오시[주:지 일도 봉안의 행於 영화당 봉출의 자 영화당 지敦寧府], 봉모당 권안 십일월 이십사일 오시, 봉모당 봉출 십일월 이십육일
조선 정조 6년(임인년, 1782) 감인청(王璽및官印管理機構)의 의궤 시행 일정이다. 태묘에 친상(왕이 직접 참여)하는祭祀를 앞두고, 관련 직원이提前一天인 11월 19일에 문서를 봉함하고, 11월 22일에 영화堂에서 연습 예식을 거행한 후, 11월 24일에奉謨堂에 임시 安香한 뒤, 11월 26일 태묘에親上하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乾隆四十七年十二月日
進
國朝寶鑑壬寅十一月二十四日午時
封裏十一月十九日午時
習儀十一月二十二日午時[주:只一度行禮於映花堂]
親上
太廟壬寅十一月二十六日巳時
封裏十一月十九日午時
習儀十一月二十二日午時[주:只一度奉安儀行於映花堂奉出儀自映花堂止敦寧府]
奉謨堂權安十一月二十四日午時
奉謨堂奉出十一月二十六日
23685_001_0015kh2_je_a_vsu_23685_001태묘의 각실에 봉안한 국조보감 권철. 태조 때는 1책, 정종 때는 1책, 태종 때는 1책, 세종 때는 1책, 문종 때는 1책, 단종 때는 1책, 세조 때는 1책, 예종 때는 1책, 성종 때는 1책, 중종 때는 1책, 인종 때는 1책, 명종 때는 1책, 선조 때는 4책, 인조 때는 2책, 효종 때는 1책, 현종 때는 1책, 숙종 때는 6책, 경종 때는 1책, 영종 때는 4책이다.
태묘각실봉안 국조보감권질. 태조조 일책, 정종조 일책, 태종조 일책, 세종조 일책, 문종조 일책, 단종조 일책, 세조조 일책, 예종조 일책, 성종조 일책, 중종조 일책, 인종조 일책, 명종조 일책, 선조조 사책, 인조조 이책, 효종조 일책, 현종조 일책, 숙종조 육책, 경종조 일책, 영종조 사책.
이 기사는 태묘의 각실에 봉안된 국조보감 권철의 수량을 임금별로 기재한 것이다. 태조에서 영종까지 총 열아홉 임금의 치세 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선조 이후로 분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각 권마다 편수와 장수, 그리고 편수자의 직임과 성명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국조보감의 편찬 과정과 참여 관원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사료이다. 특히 선조 이후로 분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임금별로 기록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太祖朝一冊[주:一編三十張○輸忠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兼判兵曹事成均大司成高靈君臣申叔舟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崇政大夫判中樞院事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判吏曹事吉昌君臣權攬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吏曹參議兼春秋館編修官臣李克堪等撰]
定宗朝一冊[주:一編十五張○正憲大夫知敦寧府事兼知春秋館事臣趙㻐撰]
太宗朝一冊[주:一編二十七張二編二十五張○輸忠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兼判兵曹事成均大司成高靈君臣申叔舟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崇政大夫判中樞院事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判吏曹事吉昌君臣權攬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吏曹參議兼春秋館編修官臣李克堪等撰]
世宗朝一冊[주:一編三十一張二編二十一張三編三十三張○輸忠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兼判兵曹事成均大司成高靈君臣申叔舟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崇政大夫判中樞院事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判吏曹事吉昌君臣權攬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吏曹參議兼春秋館編修官臣李克堪等撰]
文宗朝一冊[주:一編十六張○輸忠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兼判兵曹事成均大司成高靈君臣申叔舟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崇政大夫判中樞院事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判吏曹事吉昌君臣權攬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吏曹參議兼春秋館編修官臣李克堪等撰]
端宗朝一冊[주:一編十一張○正憲大夫知敦寧府事兼知春秋館事臣趙㻐撰]
世祖朝一冊[주:一編二十五張二編二十五張三編十九張四編二十四張○嘉善大夫兵曹參判同知春秋館事臣鄭昌聖撰]
睿宗朝一冊[주:一編八張○正憲大夫知敦寧府事兼知春秋館事臣趙㻐撰]
成宗朝一冊[주:一編二十四張二編二十五張三編二十二張○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春秋館事同知經筵事五衛都摠府都摠管臣金魯鎭撰]
中宗朝一冊[주:一編二十八張二編三十二張三編三十三張○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同知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臣洪良浩撰]
仁宗朝一冊[주:一編十一張○正憲大夫知敦寧府事兼知春秋館事臣趙㻐撰]
明宗朝一冊[주:一編二十六張二編二十張○嘉義大夫戶曹參判兼同知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臣徐有隣撰]
宣祖朝四冊[주:一編三十張二編二十五張三編二十七張四編四十三張五編五十二張六編十一張七編十八張八編五十五張九編十五張十編二十八張○正憲大夫行議政府左參贊臣李端夏撰]
仁祖朝二冊[주:一編二十九張二編二十四張三編二十二張別編一編二十二張二編二十三張三編二十六張○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臣閔鍾顯撰]
孝宗朝一冊[주:一編二十四張二編二十八張別編十三張○資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春秋館事藝文館提學臣金熤撰]
顯宗朝一冊[주:一編二十八張二編二十五張別編三張○資憲大夫工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同知成均館事弘文館提學臣李命植撰]
肅宗朝六冊[주:一編二十九張二編十八張三編四十二張四編四十八張五編二十張六編三十六張七編十七張八編二十二張九編三十九張十編三十七張十一編二十五張十二編二十張十三編二十九張十四編三十九張十五編三十四張別編二十四張○通政大夫成均館司成臣李德壽撰]
景宗朝一冊[주:一編十一張○正憲大夫知敦寧府事兼知春秋館事臣趙㻐撰]
英宗朝四冊[주:一編二十四張二編二十二張三編二十四張四編二十六張五編二十四張六編十三張七編二十八張八編二十三張九編十五張十編二十一張十一編二十張十二編二十張別編二十六張○正憲大夫知敦寧府事兼知春秋館事臣趙㻐資憲大夫工曹判書兼知春秋館事同知成均館事弘文館提學臣李命植資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春秋館事藝文館提學臣金熤等撰]
23685_001_0026kh2_je_a_vsu_23685_001감인청 실입 목록
첩책지 217권 10장 권책지 258권 12장 반 초주지 71권 저주지 160권 7장 후백지 191권 6장 백지 3,931권 3장 황염초주지 28권 2장 황염저주지 32권 19장 백면지 1,095권 1장 백휴지 122근 재해피해 휴지 62근 12냥 2전 유지 16장 상품 도련지 16장 하품 도련지 14장 자문지 2장 표지 4장 죽청지 16장 황필 148병 백필 10병 화필 7병 수필 7병 진묵 89정 반진묵 34근 12냥 4전 황밀 19근 7냥 8전 8분 마엽 57근 14냥 8전 생마 6근 1냥 8전 8분 숙마 6근 1냥 8전 8분 미비 1,600병 3정 교말 3석 3두 1승 5합 소목 263단 반 탄 12석 11두 등유 1두 8승 5합 소조리목 346개 염 1석 4두 8승 자작판 965립 이촌정 4,248개 상면자 4전 홍정수 3폭 갑부 16건 4폭 갑부 3건 또 2필 22자 3치 홍향사 2근 7냥 황염수 42병 반 홍화화수 5자 길이 5분 넓이 30편 또 13자 남화화수 9자 길이 5치 5분 62편 홍화방수 3폭 갑부 16건 3폭 갑부 3건 또 29자 3치 백광적 5자 길이 1치 5분 넓이 30편 자적랑영 3치 5분 길이 2치 6분 넓이 19편 홍진사 3근 7냥 6분 목적 3근 5냥 가저모 3근 5냥 박감판 22립 추목 소조리 2개 전칠 2승 2합 4석 매칠 1승 1합 4석 왜주홍 8냥 5전 어교 31장 송탄 2합 아교 3냥 송연 10냥 태말 3승 반주홍 12냥 청죽 13절 진연목 반 개 홍박지 반 반 장 황양목 25조 당양향 1전 7분 소뇌 1냥 5전 후교 3합 숙동 26근 8냥 함석 6근 10냥 삼부사월내 팡사 5전 비징 5전 샤어피 3치 1편 세승 2근 황촉 92쌍 황단 4전 하엽 5전 청화 8전 동황 6전 진분 5전 석록 4전 당주홍 6전 석자황 4전 백반 3전
감인청실입질
첩책지이백십칠권십장 권책지이백오십팔권십이장반 초주지칠십일권 저주지일백육십권칠장 후백지일백구십일권육장 백지삼천구백삼십일권삼장 황염초주지이십팔권이장 황염저주지삼십이권십구장 백면지천구십오권일장 백휴지일백이십이근 재상휴지육십이근십이양전이전 유지십육장 상품도련지십육장 하품도련지십사장 자문지이장 표지사장 죽청지십육장 황필일백사십팔병 백필십병 화필칠병 수필칠병 진묵팔십구정 반진묵삼십사근십이양사전 황밀십구근칠양팔전팔분 마엽오십칠근십사양팔전 생마육근일양팔전팔분 숙마육근일양팔전팔분 미비천육백삼정 교말삼석삼두일승오합 소목이백육십삼단반 탄십이석십일두 등유일두팔승오합 소조리목삼백사십육과 염일석사두팔승 자작판구백육십오립 이촌정사천이백사십팔과 상면자사전 홍정수삼폭갑부십육건사폭갑부삼건우이필이십이자삼치 홍향사이근칠양 황염수사십이병반 홍화화수장오치광오분삼십일편우십삼자 남화화수장구치광오寸오분육십이편 홍화방수삼폭갑부십육건삼폭갑부삼건우이십구자삼치 백광적장오치광일치오분삼십일편 자적랑영장삼치오분광이치육분십구편 홍진사삼근칠양육분 목적삼근오양 가저모삼근오양 박감판이십이립 추목소조리이과 전칠이승이합사석 매칠일승일합사석 왜주홍팔냥오전 어교삼십일장 송탄이합 아교삼양 송연십냥 태말삼승 반주홍십이냥 청죽십삼절 진연목반과 홍박지반반장 황양목이십오조 당양향일전칠분 소뇌일양오전 후교삼합 숙동이십육근팔양 함석육근십양 삼부사월내 팡사오전 비징오전 샤어피방삼치일편 세승이근 황촉구십이쌍 황단사전 하엽오전 청화팔전 동황육전 진분오전 석녹사전 당주홍육전 석자황사전 백반삼전
이 문서는 조선 시대 감인청(監印廳)의 물품 실입 목록으로, 인쇄 및 사무용 종이와 필기용 도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물자의 수량을 기록한 것이다. 종이류로는 첩책지, 권책지, 초주지, 저주지, 백지, 면지 등이 다량 수록되어 있으며, 붓류와 묵, 밀 등 필기도구도 포함된다. 또한 염, 나무,钉子, 도료, 비단, 천, 금속류, 화학 물질 등 사무 및 인쇄 업무에 필요한 폭넓은 품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특히 일본산 물품(왜주홍, 왜목 등)과 중국산 물품(당양향 등)이 눈에 띄며, 관청 운영에 필요한 물자의 국제 교류와供應 체계를 보여준다.
貼冊紙二百十七卷十張
卷冊紙二百五十八卷十二張半
草注紙七十一卷
楮注紙一百六十卷七張
厚白紙一白九十一卷六張
白紙三千九百三十一卷三張
黃染草注紙二十八卷二張
黃染楮注紙三十二卷十九張
白綿紙一千九十五卷一張
白休紙一百二十二斤
災傷休紙六十二斤十二兩二錢
油紙十六張
上品搗鍊紙十六張
下品搗鍊紙十四張
咨文紙二張
表紙四張
竹靑紙十六張
黃筆一百四十八柄
白筆十柄
畵筆七柄
水筆七柄
眞墨八十九丁
半眞墨三十四斤十二兩四錢
黃蜜十九斤七兩八錢八分
馬鬣五十七斤十四兩八錢
生麻六斤一兩八錢八分
熟麻六斤一兩八錢八分
尾帚一千六百三柄
膠末三石三斗一升五合
燒木二百六十三丹半
炭十二石十一斗
燈油一斗八升五合
小條里木三百四十六箇
鹽一石四斗八升
自作板九百六十五立
二寸釘四千二百四十八箇
常綿子四錢
紅鼎紬三幅甲袱十六件四幅甲袱三件又二疋二十二尺三寸
紅鄕絲二斤七兩
黃染水四十二甁半
紅禾花紬長五寸廣五分三十一片又十三尺
藍禾花紬長九寸廣五寸五分六十二片
紅花方紬二幅甲袱十六件三幅甲袱三件又二十九尺三寸
白廣的長五寸廣一寸五分三十一片
紫的浪綾長三寸五分廣二寸六分十九片
紅眞絲三斤七兩六分
木賊三斤五兩
家猪毛三斤五兩
薄椵板二十二立
楸木小條里二箇
全漆二升二合四夕
每漆一升一合四夕
倭朱紅八兩五錢
魚膠三十一張
松炭二合
阿膠三兩
松煙十兩
太末三升
磻朱紅十二兩
靑竹十三節
眞椽木半箇
紅箔紙半半張
黃楊木二十五條
唐麝香一錢七分
小䐉一兩五錢
胡椒三合
熟銅二十六斤八兩
含錫六斤十兩
三甫四月乃
硼砂五錢
砒礵五錢
沙魚皮方三寸一片
細繩二斤
黃燭九十二雙
黃丹四錢
荷葉五錢
靑花八錢
同黃六錢
眞粉五錢
石碌四錢
唐朱紅六錢
石紫黃四錢
白磻三錢
23685_001_0028kh2_je_a_vsu_23685_001자물쇠 아홉 개, 홍색 명주 세 폭, 단단한 보자 두 벌, 끈 하나, 큰 삽 하나, 작은 삽 하나, 솥 세 개, 도자기 항아리 하나, 등반 한 세트, 우산 두 자루, 마른 깨끗한 대나무 열다섯 개, 다리미 하나, 가위 하나, 끌어당기는 칼 두 자루, 큰 목못 하나, 찢어진 기름막 스물다섯 벌, 등자(발판) 철제 두 개, 가자(선반)를 메다는 도구 여덟 부, 보라색 벼루 스무 면
쇄약구개 홍주삼폭 단복이건 자일개 집거일개 소거일개 모탕삼개 도관일개 등반일립 우산이병 간정죽십오개 윤두일개 전도일개 인도이개 대착정일개 파유문이십오번 등자금이자 가자담수구팔부 자이이십면
이 기사는 물품 목록이다. 자물쇠·솥·칼·삽·우산·대나무·다리미·가위·목못·보자·막(천막용 비단)·항아리·등반·가자·벼루 등 총 열일곱 종의 물품이 수량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주로 행상·이동·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와 비품류를 적은 물품 대장(物件大同-)의 성격을 갖는다. 「前排用還秩」이라는 표제는 이 물품 목록이 ‘전배(前列·앞줄)에 쓰는 물건을 환급(還秩)하는 목록’임을 뜻한다.
鎖鑰九箇
紅紬三幅單袱二件
乼一箇
執鉅一箇
小鉅一箇
冒湯三箇
陶罐一箇
登板一立
雨傘二柄
乾淨竹十五箇
熨斗一箇
翦刀一箇
引刀二箇
大鑿釘一箇
破油芚二十五番
登子金二箇
架子擔乼具八部
紫硯二十面
23685_001_0034kh2_je_a_vsu_23685_001각 종类的工匠에게/人마다 매달 식량 미 9두를 지급하는 규정이요, 베 3필을 돈 6냥으로 대체하는 규정이다. 시환군에게/人마다 매달 식량 미 6두를 지급하는 규정이요, 베 2필을 돈 4냥으로 대체하는 규정이다. 외지의 각수(刻手)가 돌아올 때盤纏을 주는 규정이니, 공장료 기준을 적용하여 일수를 셈하여 그上下에 따라酒로犒勞賞을 보내는 것이다. 먼 길은 6일분 식량 미 1두 8승, 돈 1냥 2전이며, 중간 길은 4일분 식량 미 1두 2승, 돈 8전이며, 가까운 길은 2일분 식량 미 6승, 돈 4전이다.
각양공장매명매삭료미구두식. 포삼필대전륙냥식. 사환군매명매삭료미육두식. 포이필대전사냥식. 외방각수회환시급반전식. 원도급육일양미일두팔승전일냥이전식. 중도급사일양미일두이승전팔전식. 근도급이일양미육승전사전식.
조선 시대 각 종공장의 직군별로 지급되는 월급 규정을 정리한 문서이다. 공장은 사람마다 월식량 미 9두와 베 3필(돈 6냥 상당)을 받으며, 시환군은 미 6두와 베 2필(돈 4냥 상당)을 받는다. 외지 파견 각수의 귀환 시盤纏은 거리(원도·중도·근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수 계산은 공장료 기준을 따르고酒를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各樣工匠每名每朔料米九斗式
布三疋代錢六兩式
使喚軍每名每朔料米六斗式
布二疋代錢四兩式
外方刻手回還時給盤纏式[주:依匠料例計其日子上下仍犒酒送之]
遠道給六日糧米一斗八升錢一兩二戔式
中道給四日糧米一斗二升錢八戔式
近道給二日糧米六升錢四戔式
23685_001_0035kh2_je_a_vsu_23685_001감탁관 통순대부로서 교서관 교리 직임을 수행하는 신하 성, 도청 절충장군으로서 용양위 부사직을 수행하는 신하 조, 당상 관직인 정헌대부 한성부 판윤이면서 의금부와 춘추관사를 겸임하고 동지경연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신하 정, 총재대신 대광보국총록대부로서 중추부를 영领하는 신하 김.
감탁관 통순대부 행 교서관 교리 신 성, 도청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사직 신 조, 당상 정헌대부 한성부 판윤 겸知 의금부춘추관사 동지 경연사 오위 도총부 도총관 신 정, 총재대신 대광보국 총록대부 영 중추부사 신 김
열함은 관직렬과 직함을 세로로 나란히 적어 표시한 벼슬아치 명단이다. 감탁관 성, 도청 절충장군 조, 한성부 판윤 정, 총재대신 김 등 4인의 관직과 직함이 기재되어 있다. 각 사람은 품계(통순대부, 절충장군, 정헌대부, 대광보국총록대부)와 겸임 관직, 본관(성, 조, 정, 김)을 함께 기재하였다.
監董官通訓大夫行校書館校理臣成
都廳折衝將軍行龍驤衛副司直臣趙
堂上正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義禁府春秋館事同知經筵事五衛都摠府都摠管臣鄭
總裁大臣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臣金
23685_001_0036kh2_je_a_vsu_23685_001다이쇼 8년 1월에 수정하였다
대정팔년일월개수
일본 다이쇼 연호 8년(1919년) 1월경에 해당 문서를 수정했다는 단순한 기록이다. 일본 연호 사용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후에 작성·수정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大正八年一月改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