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고도서 한문 원문·한글 번역

국조보감감인청의궤 [國朝寶鑑監印廳儀軌n1-1책] - 해제

G002+AKS-AA55_23685_000 【정의】 【서지사항】 國朝寶鑑纂輯廳 編, 寫本, 1782年(正祖6) 寫. 1冊(191張): 班次圖, 四周單邊, 半郭 34.5×25.7, 烏絲欄, 半葉 12行 25字,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44.2×33.4. 【체재 및 내용】 의궤의 가장 첫머리에 目錄이 제시되어 있다. 纂輯廳座目∙纂輯廳事目∙纂輯廳事實∙纂輯廳移文∙纂輯廳甘結∙纂輯廳實入∙監印廳座目∙監印廳事實∙御製序文∙總序∙卷帙「附座目舊本 」∙凡例∙跋文∙箋文∙儀註 附班次圖∙禮關∙監印廳移文∙監印廳來關∙監印廳甘結∙監印廳實入「附宗廟奉安件 及進上件磨鍊 」∙別單∙賞典∙工匠「附料式 」이다. 이 의궤는 ① 國朝寶鑑을 찬집하는 부분(纂輯廳座目~纂輯廳實入)과 ② 國朝寶鑑을 간행하는 부분(監印廳座目~監印廳實入「附宗廟奉安件 及進上件磨鍊 」) ③ 纂輯廳과 監印廳 관원에게 賞典을 주고 工匠들의 給料를 계산하여 마감하는 부분(別單~工匠) 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國朝寶鑑을 찬집하는 부분에는 우선 「纂輯廳座目 」을 두어 纂輯에 참여한 관원들의 이름을 들고 있다. 摠裁大臣에 領中樞府事 金尙哲, 纂輯堂上에 知中樞府事 蔡濟恭 등, 都廳郎廳, 謄錄郎廳, 校正堂上 등 상급 관원들과 計士, 書吏, 書寫, 使令, 守直軍士, 捕卒 하급관원 들로 모두 21명을 기록하고 있다. 「纂輯廳事目 」은 1781年(正祖5) 7월에 작성한 것으로 應行節目은 일반 廳의 事目과 유사하다. 자기 廳의 이름으로 行用하는 印信의 준비, 祭祀에 차출하지도 말고 모든 公會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纂輯廳事實 」은 1781年(正祖5) 7월 9일부터 1782年(正祖6) 4월 26일까지 領府事 金尙喆, 領議政 徐命善 李福源, 鄭民始, 沈念祖 鄭志儉 등이 모여서『 國朝寶鑑』의 찬집을 두고 의논한 내용을 모은 것이다. 「纂輯廳移文 」은 撰集廳에서 戶曹∙兵曹에 서리 1명과 군사 1명 수직군사 1명을 차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나 戶曹에 計士 1원, 서리 11인, 서사 1인, 사령 10명에 점심을 먹는 값을 요청하고 있다. 「纂輯廳甘結 」에는 찬집의 공정에 들어갈 물자의 종류와 수량 및 인적 자원을 적고 있다. 「纂輯廳實入 」은 찬집청에서 실제로 사용하였던 물건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監印廳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다. 감인청에서는 1782年(正祖6) 4월 25일에 纂輯廳에서『 國朝寶鑑』 초본을 인수받아 인쇄간행하기 시작하여 11월 26일 午時에 正祖가 친히 올리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監印廳座目 」에는 監印廳에 참여하였던 관원들을 싣고 있다. 摠裁官에 領中樞府事 金尙喆을 비롯하여 堂上, 都廳郎廳과 書吏, 書寫, 使令, 守直軍士, 捕卒 등 37명을 기록하고 있다. 「監印廳事實 」은 領議政 徐命善, 右議政 李福源, 戶曹判書 金華鎭, 刑曹判書 徐有隣 鄭民始, 沈念祖 등이 國朝寶鑑 印出에 관해 의논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國朝寶鑑』을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목판으로 찍을 것을 결정하고 刻手를 50명이 필요하고 서울에서 15명을, 나머지는 嶺南의 승려 가운데에서 구하고자 하였다. 『 國朝寶鑑』의 내용은 序文, 內容, 凡例, 跋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리하였다. 「御製序文 」에는 정조가 직접 국조보감을 찬술한 이유와 이전의 국조보감을 계술하겠다는 뜻을 적어놓았다. 總序에서 세종 때부터 국조보감 간행에 얽힌 사실들을 돌아보고 정조의『 국조보감』 편찬동기를 들고 있다. 「卷帙 附座目舊本 」에는 太廟 各室에 봉안한『 國朝寶鑑』 권질을 수록하였는데 각각 끝 편의 끝 장에 纂輯한 신하의 성명을 기록하고 활자로 인쇄한 것을 봉안하였다. 「凡例 」에서는 四朝 國朝寶鑑,『 宣祖寶鑑』,『 肅宗寶鑑』의 각기 다른 체제를 통일시켜 통일 시켜 하나의 범례를 만들었다. 「跋文 」은 大提學 金鍾洙가 쓰고 있고 「箋文 」은 金尙喆, 李福源, 徐命應이 쓰고 있다. 儀註는『 國朝寶鑑』을 임금에게 올리는 의식절차를 미리 마련하여 참고로 마련한 것이다. 이때의 의식을 정리한 班次圖가 있다. 「別單 」은 이 纂輯과 간행에 참여한 관원 및 工匠들의 명단이 있고 「賞典 」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그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賞典을 베풀고 있으며 「工匠 附料式 」에서는 참여한 寫字官, 刻手 등 모든 工匠들의 명단과 급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의궤는 정조 초기에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편찬 사업으로 거행되었던 국조보감 편찬 사업의 일면을 이해함으로써 정조의 초기 정치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정조가 그 전 시대 임금들의 업적을 어떠한 기준에서 이해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밖에 구체적인 편찬의 논의를 통해 특히 刻手 등 工匠 들을 수급하는 데 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문헌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이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奎章閣에 2건(奎 14189, 奎 14938)이 더 전한다. 【비고】 청구기호 23684의 해제와 동일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