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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謄錄n1-1책] - 해제

G002+AKS-AA55_23643_000 【정의】 【서지사항】 작성기관과 시기는 미상이다. 단 본문 중에 ‘興宣君’이나 ‘摠理營’이라는 용어의 등장으로 대한제국기 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장에 1940년 4워 9일에 修改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중간중간에 비점을 찍어 놓거나 지운 흔적이 보이며, 글씨도 해∙행서가 석인 채 다소 흘려 쓴 것이 많다. 그리고 표제가 단지 “등록”이라고만 쓰여 있고 내제가 없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성격규명이 명확하지 않다. 【체재 및 내용】 목차는 없으며, 吏兵批歲抄秩∙禁府赦單子書入秩∙諸般公事應行事例∙吏曺諸般公事秩∙戶曺諸般公事秩∙禮曺諸般公事秩∙兵曺諸般公事秩∙刑曺諸般公事秩∙工曺諸般公事秩∙各樣公事規例∙傳敎秩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吏兵批歲抄秩」에는 이조와 병조가 관원들의 功過를 초록해서 상주하여 왕의 傳旨를 받들어 감등 또는 서용한 사항을, 「禁府赦單子書入秩」에는 의금부에서 방면과 관련한 사항을 적어 놓았다. 이어「諸般公事應行事例」에는 육조를 비롯한 여러 산하 아문에서 제반공사에 대한 應行事例를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吏曺諸般公事秩」∙「戶曺諸般公事秩」∙「禮曺諸般公事秩」∙「兵曺諸般公事秩」∙「刑曺諸般公事秩」에는 이∙호∙예∙병∙형∙공조 6조에서 각기 거행하는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것을 기록해 두었다. 특히 「兵曺諸般公事秩」에서 왕세자가 빈객을 상견례 할 때 배위하는 사항에 관한 단자에 ‘省’자를 찍는다는 기사가 나온다. 관청의 각 부서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재가 받을 때 왕에게 올렸던 문서가 啓目인데, 여기에 주로 ‘啓’자를 찍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啓’자 이외에 ‘省’자도 찍는다는 사실은 文書史 측면에서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왕세자 관련 문서에 이 글자를 찌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啓’자와 ‘省’자의 쓰임에 대한 구분은 앞으로 좀더 깊은 연구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各樣公事規例」와 「傳敎秩」에는 각각 기타 여러 기관에서 거행하는 공사에 대한 규례, 전교를 모아 놓은 것을 기록해 놓았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등록은 육조의 제반공사에 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내제도 없어서 등록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지만, 중앙관청에서 벌어지는 구체적 행정사안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관청의 각 부서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 올렸던 문서에 ‘啓’자를 찍는데, 본 등록에서 ‘계’자 이외에 ‘省’자는 찍는 용례가 나와 있어서 고문서사적 입장에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물관도록 - 고문서』(전북대학교박물관, 1998). 『고법전용어사전』(법제처,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