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3639_000G002+AKS-AA55_23639_000 【정의】 이것은 전라도 남원현 관내의 公務와 관련된 報告書, 傳令, 移文 등을 수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는 원래 “義興縣公事”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義興”을 지우고 “南原”으로 고쳐 쓰고 있다. 이로보아 “南原縣公事”의 책명은 “義興縣公事”를 모방하여 단순히 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 책과 관련되어 규장각에 “南原縣牒報移文成冊”이라는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 있는데,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두 개의 책이 본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본래 명칭은 “南原縣牒報移文成冊”이다. 이 책의 편찬연대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첫 부분이 “乙卯 十二月 二十八日”부터 시작하여 “丁巳 九月 初四日”까지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는 것과 본문 내용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먼저 乙卯年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그런데 丙辰年 8月 12日의 기사에 ‘乾隆元年 八月 十二日’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乾隆 元年은 1736년(英祖12)으로 丙辰年이므로 乙卯年은 1735년(英祖11)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1735년 12월 28일부터 1737년(英祖13) 9월 4일까지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체제 및 내용】 이 책은 권수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은 4책으로 된 필사본으로, 총 575面이어서 분량면에서 다른 어느 牒報類보다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체제는 정확하게 날짜별로 수록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날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먼저 일년을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月, 日, 題目을 독립하여 기록하였고 같은 날짜의 사안이라도 내용별로 구분하고 있다. 내용은 兵營, 水營, 敬差官, 巡營, 賑恤廳, 統營, 成均館, 左營, 尙衣院, 司僕侍, 都事 등에게 보내는 첩보문과 全州, 淳昌, 長水, 谷城, 求禮 등의 인근 고을에 보낸 移文, 관내의 各坊에 내린 傳令 등을 모아 옮겨 적고 있다. 그 외 효행과 열부의 표창, 노비나 전답에 관련된 소송, 아녀자 겁탈, 掘冢 등의 사건과 사고의 판결문, 농사를 권하는 勸農節目, 질병 등의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아뢰는 辭狀 등 다양하다. 특히 각 面에서 효행에 관한 내용 중에서 표창할 만한 내용을 모아서 아름다운 풍속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관내 白波面, 長興面, 眞田面, 只沙面 등의 효행 기록을 각 고을의 유지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관내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소송 등에 대한 보고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상부로 보고 되고 있으며, 대체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 사건기록의 원칙을 지켜서 서술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한 형량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은 세금 징수에 관한 것이다. 土豪들의 조직적인 탈세와 조세 미납을 적발하고 치죄한 경과를 상부에 보고한 것이다. 양반 지주층들이 관아의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경시하는 세태를 한탄하는 내용 등을 볼 때, 이미 당시 사회의 혼란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일반적으로 보첩류는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최일선의 관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公務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백성들의 생활상을 가장 자세하면서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아울러 일선 관청과 상급 관청간의 보고체계, 各坊으로 내려 보내는 傳令 등은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면모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1700년대 전반기 사회생활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료이다. 특히 현재 남아있는 보첩류 자료로는 가장 방대한 양을 수록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수록된 기간으로 볼 때, 2년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4책 분량의 자료는 그만큼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이 좀더 완전한 가치를 가질 수 있으려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南原縣牒報移文成冊’을 참조·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장각본(奎26030)은 장서각본의 이 책과 그 기록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규장각본은 1735년(英祖11, 乙卯) 10월부터 12월 27일까지 기록되어 있어 乙卯 12월 28일부터 기록된 본 자료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이 가지는 특성상 한자로 기록하기는 하였지만 吏讀 표현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관청의 일반기록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吏讀는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다양한 용어와 쓰임을 관찰할 수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생성되고 사용되는 한국형 한자어, 그리고 복잡한 한자의 사용에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표기에서 간단하게 사용되는 異體字 한자 등의 연구자료로서도 큰 의의가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이 책은 장서각 소장이 유일하며, 규장각본(奎26030)은 좋은 보완자료가 된다. 또한 이 책은 규장각본과 함께 『韓國地方史資料叢書, 報牒類 1』(李榮薰 編, 驪江出版社, 1987년)에 영인되었으며,『各司謄錄 53, 全羅道補遺篇 1』(國史編纂委員會, 1991년)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한국지방사자료총서, 보첩류 1』에서는 “南原縣公事”라는 명칭대신 “南原縣牒報移文成冊(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韓國地方史資料叢書, 報牒類 1』(李榮薰 編, 驪江出版社, 198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