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3623_000G002+AKS-AA55_23623_000 【정의】 1846년(憲宗12)부터 1880년(高宗17)까지 江華府에서 승정원으로 올린 啓錄. 【서지사항】 書題는 江華留營啓錄으로 필사본이다. 線裝 不分卷 5책, 크기는 26.9×19.6cm이다. 【체제 및 내용】 제1책은 1846년(丙午, 憲宗12) 9월부터 1859년(己未, 哲宗10) 3월 9일까지, 제2책은 1862년(壬戌, 哲宗13) 3월 16일부터 1863년(癸亥, 哲宗14) 7월 17일까지, 제3책은 1874년(甲戌, 高宗11) 8월 7일부터 1876년(병자, 高宗13) 3월 5일까지, 제4책은 1878년(光緖4, 高宗15) 3월 28일부터 同年 6월 21일까지, 제5책은1879년(光緖5, 高宗16)6월부터 1880년(光緖6, 高宗17) 6월 12일까지 강화도 留守가 승정원으로 올린 狀啓가 실려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계가 빠져 있는 해도 있다. 특히 병인양요가 일어난 1866년이나 신미양요가 일어났던 1871년의 기록이 빠져 있어 사료로서의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제1책 가운데 헌종이 1849년 6월에 죽고 철종이 즉위하기 한 해 전인 1849년 7월 23일에 올린 장계를 보면, 內需司에서 철종의 조부인 恩彦君과 아버지인 全溪大院君의 묘소로 석물을 보내 준 일을 적고 있다. 1850년 6월 21일의 기록에는 장마로 큰비가 내려 강화도의 전답과 저수지가 무너져 내리고 해일로 포구에 배들이 파손되는 커다란 피해 내용을 적고 있다. 이해의 피해는 매우 컸는지 8월에 들어서까지 비 피해의 일을 계속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대부분의 내용은 역시 강화도에서 각종 善行, 세금, 使役, 行宮 등과 같은 건물의 개보수, 저수지 보수, 鄕試의 거행, 祭享, 降雨의 기록, 규장각 대교가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을 살피러 온 일, 죄인들의 처리 등 강화도에서 벌어지는 제반 업무 등을 적고 있다. 제2책에는 강화부의 新舊 유수의 교대의 일을 필두로 하여 강화부 궁전인 長寧殿의 奉審, 場市나 포구에서 이루어지는 과다한 세금 문제에 따른 백성들의 고충, 아전들의 인원 조정, 누에치기의 장려 등의 내용을 적고 있다. 제3책에는 貪贓의 폐해, 1876년 9월16일에 月蝕이 있었던 일, 1876년 강화부 추향제에 참석한 祭獻官들의 명단, 1876년에 제술과 합격자들의 명단, 1875년 3월 1일 日蝕이 있었던 일 등을 적고 있다. 제4책에는 內城과 鼎足山城이 무너져서 성을 수리하거나 문루를 중건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쓰였던 비용을 적고 있다. 이어서 곡식 등의 수량 및 이때 이를 감독했던 관리와 동원되었던 일꾼들의 명단, 1876년(光緖 2)에 제술과에 入格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1877년 가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饑民의 숫자와 饑民들에게 나누어주는 양식의 분량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또한 都試에 합격한 자들의 명단, 1878년 2월 9일 장계에는 이달 7일에 돛이 셋 달린 異樣船 1척이 남쪽 바다에서 와서 정박하였고, 19일에도 작은 범선 2척이 艾浦에 정박하였다는 첩보를 기록하였다. 제5책에는 가을 사직단 제사에 참여한 祭官들의 명단, 1879년 都試 합격자들의 명단, 11월 17일에 월식이 있었던 일, 강화도에서 90넘어서까지 長壽한 사람들의 명단을 올린 일, 백성들의 徭役의 규정에 대한 일, 의정부의 명에 따라 司倉의 환곡을 탕감해준 액수에 대한 기록 등을 기록하였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본 자료는 후대로 내려갈수록 공문서의 권위가 떨어지면 사료적 가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조선 말기의 어려운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본 자료는 조선 후기 강화도 지역의 제반 사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일례를 들어 饑饉으로 饑民으로 분류한 사람들의 숫자와 이들을 구호하는 데 들어가는 곡식의 양 등을 적은 기록들은 조선 후기 강화도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본 자료는 장서각 유일본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헌종실록』. 『철종실록』. 『고종실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