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3620_000G002+AKS-AA55_23620_000 【정의】 『각군장제』는 조선후기 전라남도 관찰사가 당해 각군의 백성들이 올린 민사소송이나 민원에 대한 처결사항을 적어 모은 자료이다. 【서지사항】 표제에는『장제책(狀題冊)』이라 되어 있고, 이 책의 판심 상단에는 ‘전라남도(全羅南道)’라 찍혀 있는데 전라남도는 1896년(고종 33)에 칙령(勅令) 제36호로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면서 전라도에서 독립하였다. 이를 통해 이 책의 작성 기관이 전라남도 감영으로 추정된다. 작성연대는 수록기간이 계묘년(癸卯年) 8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이고, 본문에서 1895년 을미개혁(乙未改革) 이후에 시작된 ‘육과(六課)’, ‘해과(該課)’ 등 과(課)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903년(고종 40)과 1904년(고종41)으로 추정된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에 전라도 관찰사는 이근교(李根敎)였으며, 그의 재직기간도 1903년 8월에서 강원도 관찰사로 이직한 1904년 2월까지였다. 【체제 및 내용】 ‘장제(狀題)’란 백성이 관청에 억울한 사정이나 민원을 요구하기 위해 소지(所志), 등장(等狀), 원정(原情) 등을 올리면 이에 관청에서 ‘제음(題音)’이나 ‘제사(題辭)’를 써 주었는데(최승희의 책 참조), 이러한 백성들의 민원과 관청의 처리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장제(狀題)’는 백성들의 민원 처결 대장과도 같은 구실을 하는데, 이 곳에는 민원 전체 내용이 실렸다기 보다는 요약의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은 상(上)∙하(下) 2책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는데, 동일한 지명에 하책(下冊)에 실린 날짜가 상책(上冊)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책 후 상∙하의 표시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각 ‘장제’의 순서는 전라남도의 각 군별로 수록하였는데, 먼저 상책(上冊)의 세부목차는 서두에 ‘癸卯 9月 日 各郡狀題冊’이라 쓰고 1903년(계묘년) 9월 17일부터 시작하였다. 지역별로는 고부(古阜)∙광주(光州)∙나주(羅州)∙여수(麗水)∙영광(靈光)∙장흥(長興)∙장성(長城)∙능주(綾州)∙무안(務安)∙강진(康津)∙완도(莞島)∙보성(寶城)∙낙안(樂安)∙지도(智島)∙광양(光陽)∙제주(濟州)의 내용을 싣고 있다. 하책(下冊)에서는 ‘癸卯 8月 各郡狀題冊’이라 쓰고, 지역별로는 광주(光州)∙무안(務安)∙나주(羅州)∙영광(靈光)∙영암(靈巖)∙순천(順天)∙장흥(長興)∙보성(寶城)∙함평(咸平)∙흥양(興陽)∙강진(康津)∙해남(海南)∙담양(潭陽)∙능주(綾州)∙낙안(樂安)∙남평(南平)∙진도(珎島)∙흥덕(興德)∙장성(長城)∙창평(昌平)∙광양(光陽)∙동복(同福)∙고창(高敞)∙옥과(玉果)∙곡성(谷城)∙완도(莞島)∙지도(智島)∙돌산(突山)∙순창(淳昌)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각군장제』의 내용은 각종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선산(先山)분쟁, 재산소송, 강간사건, 송추가(松楸價) 지불건, 도세(賭稅)∙빚에 대한 추급(推給) 요청건, 전답 토지의 종별 분류 요청 등 각종 민사소송과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 장계의 서술방식은 ‘아무개가 狀以….(내용)….事’의 형식으로 민원을 시작하고, 이어서 ‘題….(내용)….向事’ 내에 처결 내용을 담는 형식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처결에 대한 책임 담당 관원, 조사자를 지정하여 부기하였다. 가령 민원 내용이 소송인 경우에는 ‘척재관(隻在官)’, 선산분쟁인 경우에는 ‘산재관(山在官)’, 민원인 간의 대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조(對査)’, 해당 군(君)의 수령이 책임져야 할 경우에는 지명을 앞에 둔 ‘○○官’을 표시하였다. 또한 처결이 비밀을 요할 경우에는 ‘비재(秘題)’라 적었다. 이러한『장제』의 작성은 각 도마다 모두 작성하였으며, 중앙 정부에도 보고되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1822년(純祖 22)에 경주부(慶州府)에서 작성한『동경록(東京錄)』에 「방대린등산송장장제(方大麟等山訟狀題)」,「최성수등산송장제(崔性壽等山訟狀題)」,「산록도형장제(山麓圖形狀題)」가 전하며,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에서 작성한 『민장제사초록(民狀題辭抄錄)』등으로 보아 타 기관에서도 이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성록(日省錄)』기사에서 병조판서 서유린(徐有隣)이 여주백성을 구휼한 인물들에 대해 포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사실이『장제』에 실려있다고 하였는데,(『日省錄』正祖 9. 11. 11) 이 러한 사실로 볼 때 지방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장제』가 중앙에서 통치자료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책의 사료적 의의는『장제』가 수록하는 고문서들을 통해 조선후기 사회문제, 지방 행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이며, 이 책은 더 나아가 백성들의 삶을 표현하는 생활사, 사회경제사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전하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韓國古文書硏究』(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日省錄』『高宗實錄』『正祖實錄』 『東京錄』『承政院日記』『民狀題辭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