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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등록 [工房謄錄n1-1책] - 본문 번역 묶음 002

동일(정묘삼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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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감결. 우측의 감결内容은 이렇다. 금일 십칠일에 중궁전의 동차(행幸) 교지(敎旨)가 내려온 바, 그때 부임하는負軍 스물 명에게 착용할烏紗帽와 흑관대, 자색 광다회대, 흑힐자 각 스물 벌씩 갖추어 갖추어進排하기를 명령받았으니, 만에 하나迟延될 경우에는 자진하여 감죄를 감수하지 않겠음.

독음

동일 감결 우감결금십칠일 중궁전 동가교 제시 함부군이십명 소착 오사모 흑관대 자적관다회대 흑힐자 각이십건 진출배위유 만일 지완 감죄불사

의미

조선 시대 17일에 중궁전의 동차(행幸) 교지가 내려와, 관인(官人)이 서임한 負軍 스물 명에게 관복(烏紗帽, 흑관대, 자색 광다회대, 흑힐자) 각 스물 벌씩 갖추어 준비하게 한 내용을 적은 감결(甘結) 문서이다. 만에 하나 준비가迟延될 경우 자진하여 죄를 감수하겠다는誓約文이 포함되어 있다.

원문

同日甘結
右甘結今十七日中宮殿動駕敎是時函負軍二十名所着烏紗帽黑冠帶紫的廣多繪帶黑靴子各二十件進排爲有矣萬一遲緩甘罪不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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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사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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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년 사월某日, 흥양·순천·나주·진도·진주의 감목관에게 모두 공문한다. 마구와 마板을 새로 정하는 연한을 고치는 문제를 상고商量하였다. 내년 곧 마조년牛馬槽에 해당하는 해부터 특별히 각 목장의 폐단을 걱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으로 정한다. 지금 이후 마조는 연한을 따지지 않고 닳으면 수리補修한다. 이것은京城에서 만들 수 없으니, 필요할 때 관문을 보내어 행회行會할 것이다. 또 마板은 각 목장에서 만들어 바치는 것을 영구히 혁罢革除하고 본사에서 사들여 쓴다. 이 내용을 익히 알고 거행行하라. 상위提調들의 의향을 사案으로 삼아 시행함이 마땅하다.

독음

정묘사월일 흥양순천나주진도진주감목관료 사위상고사 명년즉 마조마반개정연한이 특진각목지폐 자兹 으로정식 위거호 종금이후 마조즉 불계연한 취휴수보 이시니 이 불가在京조성즉 급기입용야 당유발관행회지거 시면 마반단 각목조납지절 영위혁패는遣 자본사무용 이지로 의지사위상고시행의当

의미

정묘년 사월, 남부 지역 감목관들에게 보낸 공문. 마구(馬槽)와 마板의 교체 주기를 폐지하고, 마조는 연한과 관계없이 훼손 시 수리하며, 마板은 각 목장 제조·납부를 영구 금지하고 본사(馬政 관련 부서)에서 직접 구매하도록改了한다. 목장의 부담을 줄이고 중앙 통제력을 강화하려는馬政改革이다.

원문

丁卯四月日興陽順天羅州珍島晉州監牧官了
寺爲相考事明年卽馬槽馬板改排年限而特軫各牧之爲弊玆以定式爲去乎從今以後馬槽則不計年限隨毁修補是矣此不可自京造成則及其入用也當有發關行會之擧是旀馬板段各牧造納之節永爲革罷是遣自本寺貿用矣以此知悉擧行之事相位提調意是置相考施行宜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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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팔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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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년 8월某일 감결 [주: 공조의 제용감 초립契] 위 감결은 경계심을 가지고 시행하는 일이다. 지금 이 수릉, 경릉, 목릉의 행행 교지가 있을 때, 각差別 근무군인이 입는 황의(黃衣)와 황목대(黃木帶), 초립(草笠)을 각각 백오십 건, 초립 초식(笠飾)을 열다섯 건 모두 선신(新鮮)한 것으로 금월 13일에 진열 배치할 것이며, 만일 지체될 경우 감罪(감결에 따르는 처벌)를 면하지 않겠다.

독음

정묘팔월일 감결[주:공조제의용감초립계] 우감결위 체념거행사 금자绥陵景陵穆陵행행교시 각차비군인소착황의황목대초립각일백오십건 초립초식십오건 병이선신자 금월십삼일진배위유 만일지완감죄불사

의미

1651년(정묘년) 8월, 공조 제용감 초립契에서 발부한 감결이다. 효종이 수릉·경릉·목릉을 행행할 때 입힐 의복과 초립을 준비하라는 공식 명령이다. 황의·황목대·초립 각 150건, 초립 장식을 15건을 선 것으로 13일까지 준비하라는 내용이다. 지체 시 감罪를 감수하겠다는 강도 높은 행정 지시문이다.

원문

丁卯八月日甘結[주:工曹濟用監草笠契]
右甘結爲惕念擧行事今此綏陵景陵穆陵幸行敎是時各差備軍人所着黃衣黃木帶草笠各一百五十件草笠笠飾十五件幷以新鮮者今月十三日進排爲有矣萬一遲緩甘罪不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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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팔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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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년 8월某일, 초립契에서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현존 헌릉(獻陵)과 인릉(仁陵)의 왕 행차(行幸) 교지(敎旨)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각차비軍人들이 착용할 황의(黃衣)·황목대(黃木帶)·초립(草笠)을 각각 150건씩 준비하여 내달 초이일(初二日)까지 납품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지연될 경우 감죄(甘罪)를 감수하겠습니다.

독음

정묘팔월일 감결[주:공조제용감초립계] 우감결위금차헌릉인릉행행교시각차비군인소착황의황목대초립각일백오십건내월초이일진배유위만일치완감죄불사

의미

조선시대 工曹 濟用監 소속 初笠契가 헌릉과 인릉의 왕 행차에 필요한 군사 복식(黄衣·黄木帶·初笠) 150건씩을 내달 초이일까지 납품할 것을 확약한 감결문. 丁卯년은 1627년(인조 5년) 또는 1687년(숙종 13년) 등으로 추정되나 文書만으로 단정 곤란.

원문

丁卯八月日甘結[주:工曹濟用監草笠契]
右甘結爲今此獻陵仁陵幸行敎是時各差備軍人所着黃衣黃木帶草笠各一百五十件來月初二日進排爲有矣萬一遲緩甘罪不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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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구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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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년 9월某日, 감결문. 제용감 초립契. 위 감결은 이번에 당춘대로 행차하시는 교书上에서 그때 각 차비 군사들이 입는 황금빛 옷과 황금빛 목대 초립斗笠을 각각 150건씩 진상하게 되겠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감량의 죄를 감수하겠습니다.

독음

정묘구월일 감결 제용감 초립계. 우감결위 근차 당춘대 동가 교시 시대 각차비 군사인이소 황의황목대 초립 각 일백오십건 진빙 위유矣. 만일 지완 감죄 불辞.

의미

1627년(정묘년) 9월, 제용감 소속 초립契가 궁궐 동춘대로 왕이 행차할 때 각 차비 군사 150인이 입을 황금빛 옷·목대 초립斗笠을 150건씩 준비하겠다는 맹세 각하 문서이다. 기한에 늦을 경우 감량 죄를 감수하겠다는 책임 조건이 붙어 있다.

원문

丁卯九月日甘結濟用監草笠契
右甘結爲今此蕩春臺動駕敎是時各差備軍人所着黃衣黃木帶草笠各一百五十件進排爲有矣萬一遲緩甘罪不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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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시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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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년 10월某日 감결[주: 공조·제의监·평시서] 위 감결은 오는 달 16일에 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비전·중궁전의 교지를 받들어 경복궁 행차 시 함부군 80명이 착용할 흑사모와 흑관대에 자색 넓은 다技师带와 흑화촉을 각각 80건씩, 모두 신선한 물건으로 준비해 올바른 바이며, 만일 지연될 경우 감죄를 감수하지 않겠습니다.

독음

정묘십월일감결[주:공조제의监평시서] 우감결위래월십유일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비전중궁전교시경복궁동가시함부군팔십명소착오사모흑관대자적광다회대흑화학각팔십건병이신선자진배위유의만일지환감죄불변

의미

1627년(인조 5년) 10월, 공조·제의监·평시서 소속 관원이 올린 감결. 오는 달 16일 경복궁 행차에 앞서 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비전·중궁전 등 왕실四处에 进排할 함부군 80명의 복식용품을 신선하게 준비하라는 내용. 지연 시 감죄를 감수하겠다는 책임 서명 문서이다.

원문

丁卯十月日甘結[주:工曹濟用監平市署]
右甘結爲來月十六日大王大妃殿王大妃殿大妃殿中宮殿敎是景福宮動駕時函負軍八十名所着烏紗帽黑冠帶紫的廣多繪帶黑靴子各八十件幷以新鮮者進排爲有矣萬一遲緩甘罪不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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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시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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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년 10월某日, 전령을 내린다. 광주 거민 유억돌에게 다음과 같이 전한다. 위 전령은 깊이 유념하여 성실히 시행하도록 하라. 본사 德應房의 연료용 나무 비치장 안쪽 斗峴里에서 베어낸 대형 연료목 오백 단을 적재하여 운반할 배의 관리자로 너를 임명하여 파견하니, 금년부터 착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독음

정묘십월일 전령 광주 거민 유억돌 처 우 전령 위 격년 거행사 본사 덕응방 점화 재장 장내 두혐리 소애대재 오백 동 재운선 색장 여 예신 차정 위거호 금년 위시 착실 거행 의당

의미

조선 시대 광주(현 경기도 광주시) 지역 거민 유억돌에게 내려진 행정 명령이다. 본사寺庙(본사)에 연료용 나무를 비치하는 火柴場(재장) 안쪽 斗峴里에서 대량 목재를 채취하여 배로 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이다. 500단의 목재를 운반할 선박 관리자로 유억돌을 지정하였으며, 금년부터 착실히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원문

丁卯十月日傳令廣州居民劉億乭處右傳令爲惕念擧行事本寺德應房點火柴場場內斗峴里所刈大柴伍百同載運船色掌汝矣身差定爲去乎今年爲始着實擧行宜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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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정묘시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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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전령을 전달한다[주: 시고 직처에] 오른쪽 전령을 네에게 전한다. 네가 이미 고직(柴庫直)이 되었으니 마땅히 성실히 동원하여 공무를奉行해야 한다. 근년以来 시고의 同作奸이 점점 더욱 심해졌으니, 그 추측하기 어려운 상태를 살펴보면 그 죄는 해임만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네의 오랜 거행(勤務)을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 있을安徐(안정)를 보고자 하노니, 만약 올해에도 옛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앞의 죄와 함께 각각 특별히 중하게 다스릴 것이다. 경계하여 근무에 힘써 크게抵罪(처벌받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음

동일전령[주:시고직처] 우전령위여상태기위고직칙사당각동봉공시거을근년이래시동지작간유왕유심구궐모측지상죄부지어제대시의특념여상태지다년거행이차욕관내두유소안서재과금년도불전구습칙당병전죄각별중치의체념거행무지대단저죄의당자

의미

1827년(정묘) 10월 丁卯日, 임금이 시고 직처의 고직(柴庫直)에게 내린 전령이다. 임금은 고직이 된 자에게 공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근년에 심해진 시고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그리고改過의 기회를 주면서도 재범 시 중형에 처할 것을 경고하는内容이다. 고직은 왕실 산림의 나무 관리를 맡은 직책이었다.

원문

同日傳令[주:柴庫直處]
右傳令爲汝矣身旣爲庫直則事當恪動奉公是去乙近年以來柴同之作奸愈往愈甚究厥叵測之狀罪不止於除汰是矣特念汝矣身之多年擧行而且欲觀來頭有所安徐是在果今年又不悛舊習則當幷前罪各別重治矣惕念擧行無至大段抵罪宜當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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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이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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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년 2월某日, 工曹濟用監의 草笠폐단 관련 감결 내용을 번역합니다. 해당 문서는 삼월 십삼일 현륭원 행행時軍人들에게 지급될 물품들의 수량, 납부 기한, 그리고 지연 시 처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음

무진이월일 감결 - 공조제용감 초립폐 등 관련 물품 납부 일정과 기한을 명시한 공식 문서입니다.

의미

군인 복식과 장비를 긴급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삼월 십삼일까지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감죄를 감수하겠다는 엄격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원문

戊辰二月日甘結[주:工曹濟用監草笠弊]
右甘結來三月十三日健陵顯隆園幸行敎是時各差備軍人所着黃衣黃木帶草笠各一百五十件草笠笠飾十五件幷以新鮮者今月三十日內來納爲乎矣萬一遲緩甘罪不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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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삼월 일

한글 번역

무진년 삼월某日 감결 [주: 공조 제용监] 오른쪽 감결에 붙인 내용을 이렇게 한다. 금번 남묘 동架에 거행되는 교시를 앞두고, 각差備军人이 착용할 황의(노란 옷)와 황목대(노란 나무 허리띠), 초립(밀짚머리巾)을 각각 백오십 건 모두 선신(신선한 물건)으로進排하도록 하겠다. 만일 지환(늦어짐)할 경우 감죄를 사양하지 않겠다.

독음

무진삼월일 감결[주:공조제용감] 우감결위금차 남묘동가교시각차비군인소착황의황목대초립각일백오십건병이선신자로진배위호의만일지환감죄불사

의미

조선시대 공조 제용감이 남묘의 동架(동원) 교시 준비를 위해 각差備軍인의 복장 준비를 명령하는 감결(각서)이다. 노란 옷, 노란 나무 허리띠, 밀짚斗笠를 각각 150건씩 신선한 상태로 공급하되,万一 지연 시 감죄를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南廟는 왕실 조상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추정되며, 黄衣·黄목带는 왕실 행사에 참여하는 군사들의 복색이다.

원문

戊辰三月日甘結[주:工曹濟用監]
右甘結爲今此南廟動駕敎是時各差備軍人所着黃衣黃木帶草笠各一百五十件幷以新鮮者進排爲乎矣萬一遲緩甘罪不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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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유월 일

한글 번역

무진년 6월某일 감결 [주: 공조 제용감 평시서] 우감결한다. 내월 초이일에 경복궁으로 거둥하시는 때,大王大妃殿·王大妃殿·大妃殿·중궁전 순화궁에 종군하는 부하군一百 명에게 착용할乌纱帽·흑관대·자색広多繪대·흑색靴子 각一百件을, 순화궁 덕응군三十 명에게 착용할청의·청건·청목대 각三十件을 모두 신선한 것으로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다. 만일 늦어지면 감罪를 면치 않겠노라 [주: 덕응군은 사용하지 않는다]

독음

무진유월일감결 주:공조제용감평시서 우감결위내월초이일 경복궁이어교시대시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비전중궁전순화궁함부군일백명소착오사모흑관대자대의광다희대흑학자각일백건순화궁덕응군삼십명소착청의청건청목대각삼십건병이선신자진배위유의만일지완감죄불사

의미

무진년 6월 경복궁 이전(移御) 준비를 위한 물품 조달 명령문이다. 왕실 주요인물 四殿과 중궁전의 순화궁 이동을 대비하여 부하군一百 명분 의복과靴子, 덕응군三十 명분 의상을 모두 신선하게 준비하라는 지시이다. 이를 어기면 감죄를 감수하겠다는 결의 문구로 마무리된다.

원문

戊辰六月日甘結[주:工曹濟用監平市署]
右甘結爲來月初二日景福宮移御敎是時大王大妃殿王大妃殿大妃殿中宮殿順和宮函負軍一百名所着烏紗帽黑冠帶紫的廣多繪帶黑靴子各一百件順和宮德應軍三十名所着靑衣靑巾靑木帶各三十件幷以新鮮者進排爲有矣萬一遲緩甘罪不辭[주:德應軍不爲入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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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오월 일

한글 번역

무진년 5월某일, 나음기에서 기록한다. 철물전 3개소의 임무를 맡은 이완영(41세), 이광수(39세), 이구구(35세)는 아뢴다. 외방에서 마철(말에 철을 박은 군마)이 올라오면 매달 3냥씩 먼저 공인에게 팔아 바치는 것이 있도록 하여 이를 진배하여 왕의 승마와 착철용으로 삼게 하였다. 이는 본사 처분의 엄격함과 소요사(籌司)의问题和 평시서(平市署)의 항목이 원래부터 중시되어 온 까닭이다. 앞으로 以上 세 사람 중에 혹 법례를 알지 못하거나 공인에게 먼저 팔지 않고 감히 몰래 사고파는 자가 있으면, 그자를 법사에 보내어 무겁게惩治하겠다고 한教学内容이다.

독음

무진오월일 나음기, 철물전 삼소임 이완영년 사십일 이광수년 삼십구 이구구년 삼십오, 백등애도 외방마철상래칙 매삭 삼타 선매어 공인차사 진배이의위어 승승마착철치지자 비유 본사 처분의 엄절이 절단而来 호소제사급 평시서 절목 자래 정도 자금 진호 자이 이후 백등 중 혹 유 부알법례 불위 선매어 공인이 괴 감 선매매칙 의등 이동 법사 중치 교사

의미

조선 시대 평시서의 공식 기록으로, 철물전 관리 3명이 작성한誓約文이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마철(말에 철蹄를 박은 군마)을 반드시 공인에게 먼저 매매하여 궁정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법사에서 중하게治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 관리의 규제 준수와 중앙 공급 체계 유지가 핵심이다.

원문

戊辰五月日侤音記
鐵物廛三所任李完永年四十一李光秀年三十九李完九年三十五白等矣徒外方馬鐵上來則每朔三馱先賣於貢人使之進排以爲御乘馬着鐵之地者非惟本寺處分之嚴截而籌司題辭及平市署節目自來鄭重自今以後矣徒中或有不諳法例不爲先賣於貢人而渠敢暗先賣買則矣等移法司重治敎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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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무진오월 일)

한글 번역

동일에 애음기를 말한다. 마철 상인 최창우(崔昌友)는 나이가 스물네 살로서 백등이다. 신분이 외방에서 마철을 끌어올린즉, 먼저 공인에게 알려서 공인이 먼저 사 가서 폐단이 없도록 진배하는 곳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만약 공인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고 동전인(廛人)과 결탁하여, 매달 원래 정한 세 다라미(三馱)를 공인이 사 갈 수 없는 폐단이 생긴다면, 몸을 법사에 옮겨 중하게 처벌한다는 교지事了.

독음

동일애음기. 마철객주최창우년이십사세백등의위신외방마철상래칙선위지의어공인이라위선위매거무폐진배지지시의야若有부동전인불선지리매삭원정삼타공인유소부득매거지폐칙移법사중치교사.

의미

조선 시대 마철 거래의 공정 절차를 규정한 기재이다. 외방에서 마철을 반입하는 상인 최창우(24세, 白等)가 반드시 먼저 공인에게 통보하여 공인이 먼저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공인 대신廛人과 결탁하여 월 정액인 세 다라미를 공인이 구매하지 못하게 하면 법사에서 중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인의 조세 바친 물자 구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원문

同日侤音記
馬鐵客主崔昌友年二十四白等矣身外方馬鐵上來則先爲知委於貢人以爲先爲買去無弊進排之地是矣若有符同廛人不先知委每朔元定三馱貢人有所不得買去之弊則[주:矣身]移法司重治敎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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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십일월 일

한글 번역

[추록] 논품: 정묘년 11월의 탁락색에 관하여.탁락직 등의 소임을 인하여 논품의 교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호소하는 바를 보면, 그 원정이 이미 원정(原情)에 상세히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받은 값은 죽강값 오십육 냥과 장작값 사십 냥으로, 이를 가지고 사흘 동안 응역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죽강값과 장작값이 이전에 비하여 급등하여 배수(一倍蓰)에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의 호소한 비분이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비 조항에 따라 관에서 상하로 지출하는 것이 불과 육십사 냥인데, 부과 받는 것이 팔십육 냥이니, 그들이 본래 직임이 박薄하여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본색 유전 돈 중 일백 냥을 특별히 더하여 상하에 허가하여 그 힘扶持하여 거행할 수 있도록 함이事宜에 합당할 것입니다. 이는 다만 하나의 先例를 만드는 것인바, 三商 처분을 참고로 기다리겠습니다. 품제(題目)에는 물가가 높고 낮음이 같지 않아 이것을永定으로 定例으로 삼을 일이 아니오나, 금년에는 우선 오십 냥 상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음

추록 논품 정묘년十一月日 탁락색.인 탁락직등 소소하여 복승 논품지교는 호소所言 연좌 등지 호구연원정 기熟悉的 연좌비 수급이는즉 죽강가 오십륙냥급시가 사십냥使之 사삭 응역이 현재 죽강가여시가 교전 상귀 불치 배서 즉 연좌비 소문 용기유설 연좌비遣且以情費條言之 자관 상하 불과 육십사냥이责令應者 위 팔십육냥 연좌비 본일 박임 과난 지지보는 연좌비 소 本色遺在錢 중 일백냥특허가 상하 비위 서력 거행지대恐合事宜 연좌비 내계 시 충례 복사 삼상 처분 품제 내 물가 고휴 불일 차비 영정 위례지사 금년 本以五十냥 상하 위 호향사

의미

조선시대 탁락직(탁락 직역) 소속 하급 관리들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수급액의 인상과 추가 경비 지원을 요청한 상신문이다. 관청이 지출하는 경비가 불과 64냥인데 실제 부담은 86냥에 달하여 부역자들이 생계 유지를 어렵게 되었다고 호소하며, 본색 유전(本色遺在) 돈 중 100냥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동시에 이는永定事例가 아닌 일시적 조치임을 명확히 한 뒤, 금년에는 오십 냥 상하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품제를 첨부하였다.

원문

[주:追錄]論稟丁卯十一月日酡酪色
因酡酪直等所訴伏承論稟之敎是乎所渠等之呼冤旣悉於原情是如乎渠輩受價卽是粥糠價五十六兩及柴價四十兩使之四朔應役而見今糠價與柴價較前翔貴不啻倍蓰則渠等訴悶容有其說是乎遣且以情費條言之自官上下不過六十四兩而責應者爲八十六兩是乎則渠輩本以薄任果難支保是乎所本色遺在錢中壹百兩特許加上下俾爲紓力擧行之地恐合事宜是乎乃係是創例伏俟參商處分稟題內物價高歇不一此非永定爲例之事今年兺姑以五十兩上下爲好向事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동일(무진칠월 일)

한글 번역

같은 날의 기재 사항. 돈화문 밖 본사 직방과 직옥당방의 직금 순석(나이 서른여섯, 백등 출신)이 이로부터 직위를 다른 사람에게 전임코자 하므로, 사복사 직방에 이르기를 끝까지 알린 바이다. 만일 속여 파는 폐단이 있으면 중하게 처벌하겠다.

독음

동일뇌음기. 돈화문외 본사직방 직옥당방 직금순석 년 삼십육 세 백등의 의 신일후길전어타인 이 사복사직방 결국효유시의矣 만유만매지폐 즉중치교사

의미

조선 시대 직방 근무자였던 직금 순석(36세, 백등 출신)이 자신의 직위를 다른 사람에게 전임하려고 함에 따라, 사복사 직방에 이를 알리고 만일 속여 파는 폐단이 있으면 중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이다. 직위 거래의 부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원문

同日侤音記
敦化門外本寺直房直玉堂房直金順錫年三十六白等矣身日後貰傳於他人以司僕寺直房到底曉喩是矣若有瞞賣之弊則重治敎事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무진칠월 일

한글 번역

무진년 칠월 며칠에 감정한 결재문[주: 공조 재용감의 초립 폐기물] 위 결재문을 금번 수릉 행행 교시를 받을 때 각 차비 군사들이 입는 황의와 황목대, 초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서한다. 각각 150건의 초립과 15건의 초립 장식을 모두 신선한 물건으로 이번 스물일곱일에 진열 비치하겠습니다.万一 지연될 경우에는 감죄를 감수하겠습니다.

독음

무진칠월일 감결[주: 공조재용감 초립 폐] 우감결위 금자 수릉 행행 교시시 각 차비 군사인이소 착 황의 황목대 초립 각 일백오십건 초립 입식십오건 병이 신선자 금 이십칠일 진배유 위기 만일 지환 감죄 불사

의미

조선시대 수릉(영조의 능)을 행차할 때 참여하는 군사들의 복식 준비를 명령하는 결재문이다. 황의·황목대·초립 150건과 초립 장식 15건을 모두 새 물건으로 스물일곱일까지 준비하라는 내용으로, 만일 기한에 늦을 경우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원문

戊辰七月日甘結[주:工曹濟用監草笠弊]
右甘結爲今此綏陵幸行敎是時各差備軍人所着黃衣黃木帶草笠各壹百伍拾件草笠笠餙拾伍件竝以新鮮者今二十七日進排爲有矣萬一遲緩甘罪不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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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구월십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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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년(1627)九月十五일에追錄하였다. 내의원의 관리들이 도제조와 제조의 뜻을 가지고 아뢴다는 뜻으로 아뢰기를, 탁酪粥(우유 죽)는 시월 초하룻날부터 봉진(헌상)할 것이므로 새로 정한 식규에 따라 거행하게 될 것이니, 미리司僕寺에 분부하라는 뜻)을 아옵고, 전지하기를, 안다 하였다.

독음

정묘구월십오일

의미

조선 인조 때 정묘년(1627)九月十五일에追錄한 기사로, 내의원에서 도제조와 제조의 지시를 받아 우유 죽을 시월 초하루부터 헌상하려 함에 따라, 미리 사복시에 분부하여 준비하게 했음을 전한다. 왕의 재가까지 완료된 공식 문서이다.

원문

[주:追錄]丁卯九月十五日
內醫院官員以都提調提調意啓曰酡酪粥自十月初一日當爲封進依(新)定式擧行事預爲分付司僕寺之意敢啓傳曰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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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시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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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년 10월某日 수철契進物하는 공물인들이 삼가 아룁니다. 본寺에서 사용하는 마죽용 가마솥은 공방에서 사들인 물건으로서, 일년에 한 번 상하에添鐵값을 더하는데 그 총액이120냥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철과 숯을 보내는 것이 해가 갈수록 더욱 어려운 형편이고, 매년 부족한 액수가 거의 3백에서4백금이나 됩니다. 이러한 빈곤한 공물로는 공무를 감당하고 지킬 수가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상대방에서 의논하여주시기 바라옵나니, 이후同一 첨철값을 전성서 가마솥의 예에 따라 한坐당35냥으로上下事實을 百遣하겠습니다. 혹시 일부 파손이 있으면 봉조一事를 본寺 음장[주]으로부터 工費를 받아 수补하면, 公에는 손해가 없고貢에게는 폐단이 없으니 그대로 百遣하겠습니다. 특별히 처分的으로 결정해 주시면 간절히 바라오며, 다만 위에서 流來한 古法은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이므로 向事[재검토]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음

무진시월일 소지 수철계약 인등 오류 근진 소지의 본사所用 마죽 묘자 적 공방 사매지물 이 일년 일도 상하 첨철가 불과 일백이십냥 시 백견 철탄거 갈수록 극간 매년 부족지 수 흡위 삼사백금지 다 의 이 잔공 막가 지보 봉공 이、如乎 부乞參商 교 이후 첨철가 의 전성서 묘자례 매좌 삼십오냥식으로 상하 시 백견或有여간 파상 봉조 일관 자 본사 음장처 급공 수보칙 재공 무손 어공 무폐 시 백연乎 특위 처분지지 천만 망량 위 백지위 제내 유래 고법 불가경개 향사

의미

이 문서는 조선시대 사찰(본寺)에서 사용하는 마죽(馬粥)烹饪용 가마솥의 철값 문제와 관련하여 수철契(제철업 조합)의 공물인들이 상부 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이다. 공방에서 구매한 가마솥의 철값을 보충하는 비용이 연간120냥에 불과하여 해마다300~400금의 부족이 발생하고 있음을 호소하며, 전성서 가마솥의 사례에 따라 한 좌당35냥으로 철값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가마솥의 파손 수리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해 줄 것을 덧붙였다.

원문

戊辰十月日所志水鐵契貢人等[주:白活]
右謹陳所志矣本寺所用馬粥釜子卽工房私買之物而一年一度上下添鐵價不過一百二十兩是白遣鐵炭去益極艱每年不足之數洽爲三四百金之多矣以此殘貢莫可支保奉公是如乎伏乞參商敎是後同添鐵價依典牲署釜子例每坐三十五兩式上下是白遣或有如干破傷縫造一款自本寺■音匠處給工修補則在公無損於貢無弊是白如乎特爲處分之地千萬望良爲白只爲題內流來古法不可輕改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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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시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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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년 10월某일자 상륙문. 낙타·우유 직소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륙건에 대해审议컨컨데, 그들이 받은 대가가 본래 소액인데다가, 현재처럼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대응 비용이 실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미 수령한 대가마저 지금은 사용되지 않으며, 4개월 동안 거행하기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들의 청유가無理怪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한정 150냥을 추가로 지급하여弊端 없이 거행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데,擅斷하기 어렵겠으므로, 품의 문서에「先行하여 위로함에 적지 않은 준비금이 있어야 할 것이며, 거행하는 바의 중대함에 따라 매달 20냥씩 관가에서 매달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先将此意 상기한 바와 같다.

독음

품목 무진시월일, 인해타락직소소송론품시치유,역거배수개본시영성이而导致물가삭귀지시기,기소책응실위구간시의호면차경수개자금금불견용사삭거행역난자반이면,거등소소容활무괴의호니한정일백오십량가급하사使之무폐거행사호기의호니아난삽처시편의처분품체내선차상하의多有措備而거행지소중자별매삭업계전일이십량식자관정축축삭상하위호향사

의미

1868년(무진년) 10월, 낙타·우유 직소 종업인들이 물가 급등과 수입 대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案件에 대한 관청 내부 상륙문이다. 이미 수령한 대가가 현시 상황에 부적합하고 4개월간 운영이 어렵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150냥의 추가 지급과 함께 향후 매월 20냥씩 정기 지원책을 건의하고 있다. 관찰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단독 결정이 어려워 상급 보고 절차를 밟은 문서이다.

원문

稟目戊辰十月日
因駝酪直所訴論稟是置有亦渠輩受價本是零星而當此物價朔貴之時其所策應實爲苟艱是乎旀且旣往受價者今不見用四朔擧行亦難自辦則渠等所訴容或無怪是乎尼限一百五十兩加上下使之無弊擧行似好是乎矣有難擅便伏俟處分稟題內先此上下宜有多少措備而擧行之所重自別每朔葉錢二十兩式自官庭逐朔上下爲好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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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시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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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년 10월某日, 경기감사가 사에 이르되, 상고할 일이 있으니 아、进上할乳牛가 점점 수척해져서 거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서를 보내어 同乳牛 5필을肥澤한 것으로 다시 分定하니, 각邑에서 내년月初5일 이내에 定色한리前来納하여 本寺에 이르도록 하라. 만약 기한을 어기는 폐단이 있으면 그것이 우유의 짓이 적다는 근거가 되어, 해당 수령을草記로論勘하겠다는 뜻으로措辭를 엄격히 경고한다. 거행형止를 즉시 보고上来하라. 경기감영에서 回移한 분정邑은 通津·富平·仁川·金浦·高陽이다.

독음

무진시월일 경기감사료 사위서 상대고사 진상유우점지수척 무이거행을 익인의 위지로문이위거호 동유우오적 이행택자 경위분정각읍 내년월5일내 정색리 내납어본사시의이면 하유 기기지폐 지지선소지단칙 당해당수령 초기논감지의의 조어엄식위폐 거행형지즉속보래위지위 경기감영 회이 분정읍 통진 부평 인천 김포 고양

의미

경기감사가 사에 보낸 공문이다. 궁중 사에 진상할乳牛가 지나치게 수척하여 제식에 부적합해졌다는 문제가 발생하자,乳牛 5필을肥澤한 것으로 교체하여 내년 正월 初5일까지 각 해당 고을의定色리前来納하도록 분정했다. 기한 미준수 시 해당 수령을惩勵하겠다는 내용을严하게 문서로 알려 각邑에催督한 후 거행 상황을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분정邑은 通津·富平·仁川·金浦·高陽 五邑이다.

원문

戊辰十月日京畿監司了
寺爲相考事進上乳牛漸至瘦瘠無以擧行乙仍于玆以文移爲去乎同乳牛五隻以肥澤者更爲分定各邑來月初五日內定色吏來納于本寺是矣若有愆期之弊是去乃取汁鮮少之端則當該守令草記論勘之意措辭嚴飭爲旀擧行形止卽速報來爲只爲京畿監營回移分定邑通津富平仁川金浦高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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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십일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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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년 11월某날 경기감사가 소관 사항을查考하기 위해 보고한다. 고양에서 사육하던乳牛 한 마리가 병에 걸려 우유를 짜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환송하되代替 대가를 즉시邸리에게 지급하고 그 대체乳牛를 즉시 구해 납부하여 진상牛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분정 고을의 이름도 즉시 달려 보고해야 한다. 同治七年十一月二十일 겸 경기 관찰관 도 순찰사가 소관 사항을查考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牒告한다. 진상할 낙타치즈와乳牛 한 마리를 다시 분정하여 고을 이름과 마리수를 적은文移를 보내오니, 이에 따라 올려 보내라는 뜻이다.乔桐에서 한 마리.

독음

무진십일월일 경기감사 소관查考事. 고양 유우 한 마리가 병들어 우유를 짜지 못하므로 환송하되 대리邸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대체 즉시 교환 납부하여 진상할 사업을 거행할 곳을 분정하였으니, 분정 고을 이름도 즉시 달려 보고해야 할 것이다. 同治七年十一月二十일兼 경기 관찰관 도 순찰사 소관查考事. 이에牒사로 진상할 낙타치즈와 유우 한 마리를 다시 분정하여 발관한 후 고을 이름과 마리수를 차후 기록하여文移로 보내겠다.依此捧上向事.乔桐 한 마리.

의미

경기감사가 고양에서 진상용으로 사육하던乳牛 한 마리가 병에 걸려 우유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대리乳牛를 구해 대체 납부하고 해당 사실을 보고하는公文이다. 同治七年(1868)十一月二十일에 겸임 경기 관찰관과 도 순찰사가 낙타치즈와乳牛 재분정을 지시하며,乔桐 지역에서 한 마리를 공급받도록 하는 후속処理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진상 물자의 안정적 공급과 긴급 대체 조달 체계가 작동된 사례이다.

원문

戊辰十一月日京畿監司了
寺爲相考事高陽乳牛一隻病不得取乳還下送次邸吏處出給爲去乎其代卽爲換納以爲進上擧行之地爲旀分定邑名亦卽馳報宜當同治七年十一月二十日兼京畿觀察使都巡察使爲相考事卽因牒辭進上駝酪乳牛一隻更爲分定發關後邑名隻數後錄文移爲去乎依此捧上向事喬桐一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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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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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년(동치 8년) 정월 초8일,京畿監司에게 이른다.寺刹에 공급하는 进上용 젖소牛가 점차 말라서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此文移를 보내는 바이니, 해당 젖소 5마리를 살지고肥澤한 것으로 각邑에 분담하도록重新 定色한다.今월 13일 이내에 해당 色吏를 보내어 본寺에 도착시켜 来納하도록 한다. 만일 期限에 어기는 폐단이 있으면 이는 사슴汁(젖)이 적다는 名目이 되어 해당 수령을草記로 논핵할 것이라는 취지를 함께 엄하게 분부한다. 거행한 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동치 8년 正월 初八日,兼京畿觀察使 都巡察使 为相考事 进上 젖소 5마리를 今月 13일까지 領納한다는 뜻으로 发關知委한다. 이후邑名과隻數를 후록한다.文移를 보내오니 相考하여 시행할사향合行移關한다. 이천 1필, 고양 1필, 남양 1필, 안산 1필, 적성 1필.

독음

기묘정월일 경기감사료 사위상고사진상유우점차수척무이거행 을인우자이문移动위거호 동유우오척이비택자갱위분정각읍 금월십삼일내정색리래납어본사 시예약유건기지폐 시거내소즉지선소단칙당해당수령초기론감지의병청조엄식위여 거행형지즉속보래의 당 동치팔년정월초팔일 겸경기관찰시대순찰사위상고사진상유우오필 이제십삼일 영납지의,关知委후 읍명척수후록문移动위거호 상고 시행향사합행 이동관계청 이천일필 고양일필 남양일필 안산일필 적성일필

의미

동치 8년(1869) 正月에京畿監司가 각邑에下发한 公文이다.寺刹에 进上하는 젖소牛가 살이 빠져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肥澤한 젖소 5마리를 각邑에 분담 배정하고 今月 13일까지本寺에 来納하도록 命令하였다. 기한을 어길 경우 해당 수령을草記로 논핵한다는 嚴飭를 함께 전달하였으며, 시행 결과를 即時 보고하도록 당부하였다.利川·고양·남양·안산·적성 등 5개邑에 각각 1필씩 분정하였음을 后录로 기재한 문서이다.

원문

己巳正月日京畿監司了
寺爲相考事進上乳牛漸至瘦瘠無以擧行乙仍于玆以文移爲去乎同乳牛五隻以肥澤者更爲分定各邑今月十三日內定色吏來納于本寺是矣若有愆期之弊是去乃所汁之鮮少端則當該守令草記論勘之意幷只措辭嚴飭爲旀擧行形止卽速報來宜當同治八年正月初八月兼京畿觀察使都巡察使爲相考事進上乳牛五匹以今十三日領納之意發關知委後邑名隻數後錄文移爲去乎相考施行向事合行移關請利川一匹高陽一匹南陽一匹安山一匹積城一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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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월이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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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 정월 20일 감결[주: 공조 제용감 평시서] 이 감결은 내일 부대부인이 궁궐을 나오실 때에 함군 6명이 착용할 흑사모와 검은 관대에 보라색 넓은 무늬 혁대와 검은 단화 각 2건을 반드시 신선한 것으로 즉시 수진궁에 갖추어 바치도록 한 것이며, 덕응군 20명이 착용할 푸른 옷과 푸른 수건과 푸른 목띠와 푸른 다리받이 각 20건도 반드시 신선한 것으로 즉시 본사에 갖추어 바치도록 한 것이다. 만일 지연되는 일이 있으면 감죄를 면치 않겠다. 동치 8년(1871) 정월 19일 广州府留守兼南漢守禦使兼相考事가 되어 본사에 이르니, 괘내 본사 재장산직 등 5명에게 환상米를 의정부 사례에 따라 매인 1석씩 분급하고 나중에 성완文을 갖추어 시행하겠다. 이에 겠사온 바, 고을 사례를 살펴보니 사복시 재장감관이 1인인데다가 환返米는 그 나머지 다른 호에 한하여 민간 환還例에 따라 분급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다. 지금 만약 1석식으 로 5호에 분급하면 남은 환곡米를 분배할 수 없으므로, 금년 봄부터 정부의 산직과 경제소 괘 각 호에 모두 고루 분배하도록 할 계 획이다. 이에 그 연유를牒報하옵는 바, 이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하기를 요청한다.

독음

기사정월이십일 감결[주:공조제용감평시서] 우감결위 내일 부대부인 출궐교시함군육명소착 오사모 흑관대 자적황다회대 흑혜자각이건 필이선신자즉각진배우수진궁위며 덕응군이십명소착 청의청건청목대청행섬각이십건역이선신자즉각진배우본사위있矣만일지연 감죄불사 동치팔년정월십구일행 广州府留守兼南漢守禦使兼相考事즉도사괘내본사재장산직등오명환상유의정부례매명일석식분급후성완문시행역위有臥乎소취고읍례칙사복시재장감관일인分頉還기여타호칙임민환례분급기유년소지금약일석식분급오호칙잔여환곡말유분배고령금춘단무론정부산직경제소괘각호거개졩분배계료을인우연유牒報위臥乎사시량이에합행첩정복청

의미

동치 8년(1871) 정월 20일 공조 제용감 평시서가 발부한 감결. 부대부인의 궁궐 출입에 필요한 함군과 덕응군의 복식 준비를 지시하며, 사복시 재장산직 5명에 대한 환곡 분급 방식과 금년부터 정부 산직과 경제소 호구에 고르게 분배한다는 내용을 보고한 문서이다.

원문

己巳正月二十日甘結[주:工曹濟用監平市署]
右甘結爲明日府大夫人出闕敎是時函軍六名所着烏紗帽黑冠帶紫的廣多繪帶黑靴子各二件必以新鮮者卽刻進排于壽進宮爲旀德應軍二十名所着靑衣靑巾靑木帶靑行纏各二十件亦以新鮮者卽刻進排于本寺爲有矣萬一遲緩甘罪不辭同治八年正月十九日行廣州府留守兼南漢守禦使爲相考事卽到寺關內本寺柴場山直等五名還上依議政府例每名一石式分給後成完文施行亦爲有臥乎所取考邑例則司僕寺柴場監官一人兺頉還其餘他戶則依民還例分給已有年所矣今若以一石式分給五戶則羨餘還穀末由分排故今春段無論政府山直與京司所關各戶擧皆執摠均一分排計料乙仍于緣由牒報爲臥乎事是良爾合行牒呈伏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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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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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 정월某일에 광주유수가 도임하여, 사직에 관해 상대考核할 사안이 곧 도부하여 귀관으로 이동하였다. 내 절에 이르고 해당考核 읍례의 하나로, 사복시(司僕寺) 재장(柴場)의 감관(監官) 1인이 기본적으로 환기(頉還)되고, 그 나머지 타 호(戶)는 의례 민환(民還) 예에 따라 분급하였다. 이미 유년소(有年所)가 되었다. 금춘(今春)에 이르러서는 경사(京司)에 소관되는 각 호(戶)를 고루(均) 분배하는 것이 이러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대체로 본사(本寺) 감관 및 산직(山直) 등의 신역(身役)·잡역(雜役)을 겸면(蠲免)한 것은, 그 德應房(덕응방)이 중사(所重)하여 자별(自別)하기에, 초기(草記)를 계품(啓稟)한 후부터 준수(遵守)한 자로, 몇 백 년이 되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이 去乙金日에考核邑例가 이미 유년소라 云云한 것은, 이 (불)과 면임(面任)·풍약(風約) 배(輩)의 일 이삼년 동안 횡침(橫侵)所致이므로, 어찌 창몽(創謬)한 일을 정식(定式)으로 삼아 시행할 수 있겠는가. 이에 또 별관(別關)을 보내어 거하니, 의전(依前) 관성(關成)完文(完文)을 지급하여 하속(下屬) 배(輩)가 작건(作奸)하는 곳이 없게 하고, 또한 관(關)이 이른日時(시일에) 거행(擧行)한 형止(형지)를 곧 보고하게 하였다. 같은 달 같은 날에 행한 광주부유수겸 남한수어사(南漢守禦使) 서목(書目)이 곧 도달하였다. 관첩(關牒)에 의거하여, 재장 감관 1인은 의례에 따라 체환(體換)하고, 산직 5인은 의 정부(政府)례에 따라 매명(每名) 아래마다 각 1석식(各一石式)으로 분급하는 사.

독음

기사정월일 광주유수료 사위상기사즉도부귀 이동내절해당취고읍례즉사복시재장감관일인一本체환기여기타호즉의민환례분급기유년소영금춘단 경사소관각호균일분배시여보고래시치유역대본사감관산직등신역잡역병위전면자이以其덕응방소중자별이 초기계품후준행자부지위기백년지고시거을금일소고읍례기유년소운운자차불과면임풍약배일이유횡침지소치탄가이창몽지서위정식시행호차우별관위거호의전관성급완문무지하속배작건지지시면관지수시거행형지즉위보래위지의위동월일행 광주부유수겸남한수어사서목즉도관첩거재장감관일인본례체환 산직오인 의정부례매명하각일석식분급사

의미

조선시대 광주유수(이상구)가 사직寺 관련柴場監官 및 山直 인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보고한 사례. 사복시 재장의 감관 1인은 기본 환기하되, 나머지 호는 민환례로 분급하며, 감관·산직의 신역잡역은 德應房草記 계품 후 수백 년간 겸면해온 전통이 있는데, 면임·풍약 등의 하속 배들이 일삼년 横侵한 결과일 뿐 이것을 定式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 정부 例에 따라 山直 5인에게 각 1석씩 분급하도록 지시한 내용.

원문

己巳正月日廣州留守了
寺爲相考事卽到付貴移內節該取考邑例則司僕寺柴場監官一人兺頉還其餘他戶則依民還例分給已有年所矣今春段京司所管各戶均一分排是如報來是置有亦大抵本寺監官山直等身役雜役幷爲蠲免者以其德應房所重自別而草記啓稟後遵行者不知爲幾百年之久是去乙今曰所考邑例已有年所云云者此(不)過面任風約輩一二年橫侵之所致則豈可以創謬之事著爲定式施行乎玆又別關爲去乎依前關成給完文無至下屬輩作奸之地是旀關至日時擧行形止卽爲報來爲只爲同月日行廣州府留守兼南漢守禦使書目卽到關牒據柴場監官一人依例頉還山直五人依政府例每名下各一石式分給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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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월십삼일

한글 번역

기일년 2월 13일 감결[주: 공조 제용감 초립契]. 위 감결을 이번 행행(행차) 교지를 받들어 시행하므로, 각 전비 군사들이 착용할 초립 150개, 초립 장식 15건, 황의(黃衣)와 황목대(黃木帶)를 각각 150건씩, 모두 신선하고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여 금월 22일에 본사(本寺) 점검 시간에 대기하고 있으려 하니, 만일 지연될 경우 감罪(감형)에 처해져도 하등 불의가 없겠음.

독음

기이사월십삼일 감결[주: 공조제용감 초립계] 우 감결 위금차 형행 교시 각 차비 군사 소착 초립 일백오십립 초립식 십오건 황의황목대 각 일백오십건 병이선신자 금월이사일 본사 점고시 대비 유의 만일 지완 감죄 불사

의미

조선시대 왕의 행차 준비를 위해 군사들에게 지급할 초립과 관복을 제용감 초립契를 통해 공급하도록 하는 감결(확약서)이다. 2월 13일 작성하여 2월 22일까지 초립 150개, 초립 장식 15건, 황의와 황목대를 각각 150건씩 신선한 물건으로 준비하고 본사에서 점검 대기할 것을 확약하고 있다.

원문

己巳二月十三日甘結[주:工曹濟用監草笠契]
右甘結爲今此幸行敎是時各差備軍人所着草笠壹百伍拾立笠飾拾伍件黃衣黃木帶各壹百伍拾件幷以新鮮者今月二十二日本寺點考時等待爲有矣萬一遲緩甘罪不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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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기사삼월이십일일

한글 번역

기사년 삼월 이십일일 감결 이다. 위 감결을 아노라. 이제 부대부인의 뵐 계책奉覲時에 부군 열두 명이 착용할 흑사 黑紗모자, 흑 色 관대, 보라색 넓은 문様革帶, 흑색 长靴를 각 열두 벌로 갖추어 즉시寿進宮에 바치고, 德應軍 서른 명 착용할 푸른 옷, 푸른 건, 푸른 行纏를 각 서른 벌로 당일에 갖추어 본사로 바치겠으니, 전부 신선한 옷차림으로 갖추어 바칠 것이며, 만약 어기면 감罪的 죄를 면하지 않겠습니다.

독음

기사 삼월 이십일일 감결 우감결 위금차 부대부인詣闕敎 시 시절 부군 십이명 소착 오사모 흑관대 자적 광다혜대 흑힐자 각 십이건 즉각 진배 于寿進宮 위며 덕응군 삼십명 소착 청의 청건 청행찬 각 삼십건 당각 내 진배 于본사 위유 의한 병이신 선신 복색 내납 이여 여유 위월 감죄 부치

의미

기사년 삼월 이십일일에 작성된 감결 문서이다. 부대부인의 궁중 뵐에 대비하여 부군 열두 명용 黑紗모자·흑관대·자색 넓은 혁대·흑색 长靴 각 열두 벌을寿進宮에 즉시 반납하고, 德應軍 서른 명용 청의·청건·청行纏 각 서른 벌을 본사로 당일 반납할 것을 약속하며, 모두 신선한 옷으로 갚칠 것, 위반 시 감罪를 감수한다는内容的이다.

원문

己巳三月二十一日甘結
右甘結爲今此府大夫人詣闕敎是時函負軍十二名所着烏紗帽黑冠帶紫的廣多繪帶黑靴子各十二件卽刻進排于壽進宮爲旀德應軍三十名所着靑衣靑巾靑行纏各三十件當刻內進排于本寺爲有矣幷以新鮮服色來納而如有違越甘罪不辭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기사사월초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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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사월 초四日, 감결. 제용감 초립계. 위 감결은 금번 후원에서 친림하시어 밤에 교련을 거행하시는 자리에서, 각 차비 군사들이 착용할 황의(노란 옷)와 황목대(노란 목대)와 초립(짚으로 만든 갓) 오십건을 즉시 갖추어 바치도록 되어 있사옵니다. 만일 차질이 생기거나 지체될 경우 감罪的 죄책을 지는 것에 조금도推辭(핑계)하지 않겠나이다.

독음

기사사월초사일 감결. 제용감 초립계. 우감결위금차 후원 친림 야초교 시각 각 차비 군사 소착 황의황목대 초립 오십건 즉각 진출위유 만일 지완 감죄 불석

의미

제용감 초립계(짚갓 직물 관련 조합)에서 올린 감결(각서)이다. 후원에서 임금이 직접 밤에 군사 교련을 시행하는 자리에서, 차비 군사 오십 명의 황의·황목대·초립을 즉시 준비한다는 맹세를 담고 있다. 만일 지체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결속문을 수록한 실무 문서이다.

원문

己巳四月初四日甘結■[주:濟用監草笠契]
右甘結爲今此[주:後苑]親臨夜操敎是時各差備軍人所着黃衣黃木帶草笠五十件卽刻進排爲有矣萬一遲緩甘罪不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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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월초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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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 사월 초여섯날 감결[工曹·濟用監·平市署 공통发出一] 위 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달 초팔일 부대부인이 궁궐에 향한다는 명에 따라, 그때에 이르러 함부군 열두 명의 착용물인 오사모·검은 관대·보라빛 적색 넓은 띠·검은 신발을 각각 열두 벌씩寿進宮에进排하고, 德應軍 서른 명의 착용물인 푸른 옷·푸른 건·푸른 행섬을 각각 서른 벌씩 본사에서 进排하되, 만일 늦어질 경우 감죄를 감수하겠음.

독음

기사사월초육일 감결[주:공조제용감평시서] 우감결위금초팔일 부대부인재궐교시함부군십이명소착오사모흑관대자색적광다대흑힐각십이건진배우수진궁위며덕응군삼십명소착청의청건청행섬각삼십건진배우본사

의미

조선시대 工曹·濟用監·平市署가 공동으로 발행한甘結(확약서)이다. 사월 초팔일 부대부인(嬪宮의 어머니 등)이 궁궐에 행幸할 때, 府大夫人 측 호종인 함부군 12명과 德應軍 30명을 위한 의복과 의구를 준비하여 각각 指定된 곳(寿進宮, 本寺)에 进排하되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하면 감罪를 감수한다는 내용의 확약문.

원문

己巳四月初六日甘結[주:工曹濟用監平市署]
右甘結爲今初八日府大夫人詣闕敎是時函負軍十二名所着烏紗帽黑冠帶紫的廣多帶黑靴子各十二件進排于壽進宮爲旀德應軍三十名所着靑衣靑巾靑行纏各三十件進排于本寺爲有矣萬一遲緩甘罪不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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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구월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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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 9월 19일 신시각에 감결을 드린다. 제용감 초립契(초립 직물 조합)를 소관으로 한다. 위 감결에 의하면, 내일 임금이 직접 친림하여 시험 사격 교시(射擊 훈련)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그때 세패군이 착용할 초립과 노란 옷, 노란 목대(허리띠)를 각각 열다섯 벌씩 서둘러 본사로 납품하라는 것이다. 만일 납품이 늦어질 경우에는 감역을 감수하겠음을 사양하지 않겠다.

독음

기사년 구월 십구일 신시에 감결 제용감 초립계를 고치노라. 오른쪽 감결, 내일 친림하여 시험 사격 교시할 때 세패 군인이 착용하는 초립과 황의와 황목대를 각각 십오 건씩 별개의 급히 본사로 진배할 것이며, 만일 지연되면 감죄를 불사하겠음.

의미

조선 시대 제용감 소속 초립契가 제출한 감결(보증 문서)이다. 내일 임금이 직접 시험 사격 교시를 참관함에 따라, 세패군 착용 초립·황의·황목대 각 열다섯 벌을 본사로 급히 납품키로 하고 지연 시 감죄를 불사하겠다는 내용이다. 공문 성격의 짧은 결재 문서로, 시행 일시·물건 종류와 수량·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원문

己巳九月十九日申時甘結濟用監草笠契
右甘結明日親臨試射敎是時細牌軍人所着草笠黃衣黃木帶各拾伍件星火進排于本寺爲有矣萬一遲緩甘罪不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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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구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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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 9월某日 경기감사가 경사에게 보고하다. 본사에서 검인 사업을 위해 타락 유(낙타 유제품)용 유우(젖소) 22두를 진상하도록 하였다. 예전에 따라 그 영에서 기내 각 읍에 분정하고,今월 20일에 검품하여 우유를 짜抽取하는 겸 색리(색 관)를 보내어 본사에 내 납토록 하였다. 10월 초4일까지 타락 유 진상 후 같은 소를 되돌려 보내되, 그 중 5두는 남겨 12월 말일까지 유 생산을 계속行하게 한다. 혹시 우유 생산이 적으면 본사에서另行 전달하는 즉시 신속히 교환 내보내고, 期를 어기거나 度나 度瘦해 적합하지 않으면 해당 수령을草記로 논죄할 것임을 함께 엄히 경고하니, 거行 형편을速速 보고하여 마땅하为指导한다.

독음

기사구월일 경기감사 경사위 상고사 진상 타락유우 유,二十두 예례 자귀영 분정 기내 각읍 금월,二十일간 품 취즙 차 색리 내납 본사 시여 가 습 십월 초사 일而至 타락 진상 후 동우즉 환 하송 이 중 오두 우단 여전히 집류지 금오 월 말일 이내 진상 거행 예의 아니 또는 취즙 선소 지단 则갱 대본사 지위 즉속 환납 이若 유 기기 지비 불합 지단 당 해당 수령 초기 논감 의병 척시 엄식 위 거 행 형지 즉 보 来지宜 당

의미

경기감사가 경사(관리寺庙)에 대한 공문. 상고 사인을 위해 타락유 생산용 젖소 22두를 기내各邑에서 분정하여 10월 초4일까지 납품하고, 그 후 반환하되 5두는 연초까지 유 생산용으로 계속 체류시키라는 지시. 생산량 부족시 즉시 교체, 수령의 유기 시 논죄를 경고하는 내용.

원문

己巳九月日京畿監司了
寺爲相考事進上駝酪乳牛二十二隻依例自貴營分定畿內各邑今月二十日看品取汁次定色吏來納本寺是如可十月初四日至駝酪進上後同牛隻還下送而其中五隻牛段仍爲執留至來正月晦日以爲進上擧行是矣或有取汁鮮少之端則更待本寺知委卽速換納而若有愆期之弊是去乃疲瘠不合之端則當該守令草記論勘之意幷只措辭嚴飭是遣擧行形止卽爲報來之地宜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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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구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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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 9월某일 경기감사가 갖추어 아뢰옵니다. 사寺에서 공급받으려고 가평에서乳牛 한 마리를 더하였는데, 그 소가 질병에 걸려 우유를 짜낼 수 없으므로 돌려보내고, 저리 관리에게 지급하여 보냈으며, 그 대납을 곧 교환하여 바치게 하여進上行事를 실행하게 하였습니다. 분정된邑名도 또한 즉시馳報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독음

기사구월일 경기감사가 알렸거늘 사寺에서 상고할 사유의 가평乳牛 한 마리가 병에 걸려 우유를 취하지 못하므로 돌려보내고 저리에서 지급하게 하였으며 그 대신 곧 교환 납부하게 하여進上擧行하게 하였으니 分定한邑名도 곧馳報함이 마땅하겠사옵니다

의미

경기감사가 사寺에 공급할乳牛 한 마리를 가평에서 배정하였으나 소가 질병으로 우유를 제공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소를 반송하고替換納하여進上하게 한 사연을 보고하며, 분정邑名도速報하기를 권유하는公文이다.

원문

己巳九月日京畿監司了
寺爲相考事加平乳牛一隻病不得取乳還下送次邸吏處出給爲去乎其代卽爲換納以爲進上擧行之地爲旀分定邑名亦卽馳報宜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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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십이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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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十二月일, 경기관찰사가 관계 부서에 알리는 공문이다. 진상하는乳牛가 점점 여위어 다룰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공문을 보내한다. 해당乳牛 다섯 마리를 비육하고 윤기 있는 것으로 교체하여 각 고을에 재분정하도록 하고, 금월 열다섯 날까지 정해진 관리로 하여금 본사에 납부하게 하였다. 만약 기한을 어기거나 젖을 짠 양이 적어지는弊端이 있으면 해당 수령을草記하여 논단한다는 뜻으로 엄하게 경고하며, 거행 상황을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동치팔년 十二月初九일 겸 경기관찰사 도순찰사 사유 상대고시로, 첩사(公文)에 근거하여 진상하는 타락乳牛 다섯 마리를 다시 분정하여 关發(발관)한 후,邑名과 마리수를 문서에 기록하여 보내기로 한다. 이에 따라楊州一 마리,抱川一 마리,龍仁一 마리,坡州一 마리,長湍一 마리로 분정하여捧上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사안에 적합하게公文을 보낼 것을 요청한다.

독음

기사십이월일 경기관찰사료 사유 상대고시 진상 유우 점차 수쩍하여 무이 거행 을지난 이에 문이 이를 가거호 동유우 오즉 이 비택자 하여 개위 분정 각읍 금월 십오일 내에 정색리 내 납어 본사는 의이 만약 기기지폐 이가고 즉 취즉 선소단 즉 당해당 수령 초기론감지의 조어 엄식위매 거행 형즉 즉속 보래위 지위 동치팔년十二月초구일 겸 경기관찰사 도순찰사 사유 상대고시 즉인첩사 진상 타낙 유우 오즉 개위 분정 발관 후 읍명즉수 후록 문이위 가거호 의차 보상 위의 거향 사합행 이동위 청 양주 일즉 포천 일즉 용인 일즉 파주 일즉 장탄 일즉

의미

조선시대 동치팔년(1869) 十二月初九일, 겸 경기관찰사 도순찰사가 관계 부서에 보낸 공문이다. 궁中使用를 위해 진상하던乳牛가 여위어 부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肥澤한乳牛 다섯 마리로 교체하여楊州·抱川·龍仁·坡州·長湍 등 각 한 마리씩 분정하고, 금월 열다섯 날까지 본사로 납부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다. 기한 미준수나 젖 생산량 감소 시 해당 수령을 처벌한다는 엄한 통보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 조세 물품의 품질 유지와 제때 전달을 위해管察使가 수령들을 감시·징계하는 체계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원문

己巳十二月日京畿監司了
寺爲相考事進上乳牛漸至瘦瘠無以擧行乙仍于玆以文移爲去乎同乳牛五隻以肥澤者更爲分定各邑今月十五日內定色吏來納于本寺是矣若愆期之弊是去乃取汁鮮少之端則當該守令草記論勘之意措辭嚴飭爲旀擧行形止卽速報來爲只爲同治八年十二月初九日兼京畿觀察使都巡察使爲相考事卽因牒辭進上駝酪乳牛五隻更爲分定發關後邑名隻數後錄文移爲去乎依此捧上爲宜向事合行移關請楊州一隻抱川一隻龍仁一隻坡州一隻長湍一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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