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3556_00023556_001_0002kh2_je_a_vsu_23556_001어재실에서 이하의 공사는 다음과 같이 택일한다. 어재실의 개기(地基): 오월 16일 진시(辰時·오전 7시~9시). 어재실의 정초(定礎· 초석 놓기): 같은 달 26일 미시(未時·오후 1시~3시). 어재실의 입주(立柱· 기둥 세우기): 같은 달 27일 오시(午時·오전 11시~오후 1시). 어재실의 상량(上樑· 보 올리기): 같은 달 29일 진시. 소차의 정초: 유월 15일 진시. 소차의 입주: 같은 달 18일 진시. 소차의 상량: 같은 달 20일 유사(巳時·오전 9시~11시). 신전(神輦)의 이전 봉안: 팔월 17일. 정당(正堂)의 개기: 같은 날 유사시. 정당의 정초: 같은 달 27일 오시. 정당의 입주: 구월 초2일 묘시(卯時·오전 5시~7시). 정당의 상량: 같은 달 초3일 신시(申時·오후 3시~5시). 환안(還安): 같은 달 30일.
어재실 이하 개기 오월십육일 진시어재실 정초 동월,二十육일 미시립주 동월,二十칠일 오시상량 동월,二十구일 진시소차 정초 유월십오일 진시립주 동월,十팔일 진시상량 동월,二十일 유사신전 이전 봉 팔월십칠일정당 개기 동일일 유사정초 동월,二十칠일 오시립주 구월초이일묘시상량 동월,초삼일 신시환안 동월,삼십일
이 기사는 건축 및 의전 공사의 올바른 날짜와 시각을 택일(날 고르기)한 목록이다. 어재실, 소차(소규모 임시 건축물), 정당(정殿) 세 곳의 공사가 각각 기록되어 있으며, 각각 개기·정초·입주·상량의 순서로 공사가 진행된다. 신전의 이전 봉안 일자와 마지막으로 제사完成后 신위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安置하는 환안 일자도 포함되어 있다. 공사의 각 단계에 시진(時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한민족 전통 건축의 의례와时日 택일 관행이 체계적으로執행되었음을 보여준다.
御齋室以下開基五月十六日辰時
御齋室定礎同月二十六日未時
立柱同月二十七日午時
上樑同月二十九日辰時
小次定礎六月十五日辰時
立柱同月十八日辰時
上樑同月二十日巳時
神輦移奉八月十七日
正堂開基同日巳時
定礎同月二十七日午時
立柱九月初二日卯時
上樑同月初三日申時
還安同月三十日
23556_001_0005kh2_je_a_vsu_23556_001건륭 41년(1776) 10월, 경모궁改建도감의儀軌. 좌목, 계사, 이문, 내관, 감결, 서계,論賞, 의궤, 별사업 부록.
건륭 사십일년 십월 일 경모궁 개건 도감 의궤 좌목 계사 이문 내관 감결 서계 논상 의궤 별사업 부록
경모궁改建도감의儀軌 목차. 건륭 41년(1776, 병신년) 10월에編纂된 것으로, 경모궁(조선 왕실 사당)改建 사업을 관장하던臨時官司인改建도감이 작성한儀軌(의례 기록 문서)의 목록이다. 구성 항목은 좌목(구성원 명단), 계사(啟辭), 이문(문서 이동), 내관(내부 관보), 감결(맹세 결재), 서계(서신 왕래),論賞(포상 심의), 의궤(본문 의식 기록), 별사업 부록으로 되어 있다.
乾隆四十一年[주:丙申]十月日
景慕宮改建都監儀軌
○座目○啓辭○移文○來關○甘結○書啓○論賞○儀軌○別工作附
○座目
○啓辭
○移文
○來關
○甘結
○書啓
○論賞
○儀軌
○別工作附
23556_001_0006kh2_je_a_vsu_23556_001당상 호조정랑 금화진, 행사진 구윤육, 낭청 호조정랑 홍운섭, 감조관 전공봉사 홍계학, 축벽 도청 금위영 천부장 전겸사 이헌, 감독 작업자 전겸사 금몽신, 전겸사 이인빈, 절충 부장 정인희, 작업 총책임 부장 금응려, 최광국, 계산 담당 오창석, 최의민, 서리 이의대, 장기 경, 엄도순, 물품 관리 지종윤, 사용인金光麗 등 아홉 명[주:호조정랑·병조정랑 별고], 순찰 군인 이명, 체포 군인 이명
당상 호조정랑 금화진, 행사진 구윤육, 낭청 호조정랑 홍운섭, 감조관 전공봉사 홍계학, 축장도청 금위영 천부장 전겸사 이헌, 간역인 전겸사 금몽신, 전겸사 이인빈, 절충 정인희, 영역 부장 금응려, 최광국,계사 오창석, 최의민,서리 이의대, 장기 경, 엄도순,고직 지종윤,사령金光麗 등 구명[주:호조정랑 병조정랑 별고], 수직군 이명, 포도군사 이명
축벽建筑工程 관련 인력 명단을 수록한 문서이다. 당상·낭청 등 관리부터 감조관, 도청, 간역인 등 감독 인력과 계사, 서리 등 실무직, 사령·고직 등 하급 근무자, 그리고 순찰·체포 담당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조정랑·병조정랑 별고 소속 九명과 군인 四명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전체 약 16~18명 규모이다.
堂上戶曹參判金華鎭
行司直具允鈺
郞廳戶曹正郞洪云燮
監造官繕工奉事洪啓學
築牆都廳禁衛營千摠前僉使李萱
看役人前僉使金夢臣
前僉使李寅賓
折衝丁仁希
領役部將金應麗
崔光國
計士吳昌錫
崔義民
書吏李義大
龍景徽
嚴道純
庫直池宗崙
使令金光麗等九名[주:戶曹兵曹別庫]
守直軍二名
捕盜軍士二名
23556_001_0011kh2_je_a_vsu_23556_001병신년 오월의 날, 본 도감의 직원·역군 및 여러 종 공장(匠)에게 상하급으로 지급하는料布를 수령한 실제 입수 수량은 이렇다. 호조 돈 1만 8,355냥 5전, 미 200석, 목 25동이다. 외장의 담장을 개축할 때 전교에 의하여 공장 등을 호조의料와 병조의兵布로 상하급 지급하도록 정결되었다. 호조料 대용 돈 2,478냥, 병조兵布 대용 돈 4,130냥 3전이다. 본 도감의 별감·역부·부장 등은 매달 미 9두, 목 3필, 돈 3냥씩이고, 계사·서리·고직 등은 매달 미 9두, 돈 2냥씩이며, 사령 등은 매달 미 8두, 돈 2냥씩이고, 관사환 등은 매달 미 3두이며, 별공작 서원 등은 매달 미 6두, 돈 2냥씩이며, 고직 등은 매달 미 7두이고, 사령 등은 매달 미 3두, 돈 2냥이며, 여러 색 공장 등은 매달 돈 6냥 6전이고, 모집助役 등은 매달 돈 8냥이며, 육류相助役 등은 매달 목 2필이며, 인거군 등은 매달 돈 8냥이며, 모집군 등은 매달 돈 8냥이며, 담군 등은 매달 돈 8냥이다.
병신오월일, 본도감원역제색공장등처상하료부산래실입수, 호조전일만팔천삼백오십오량오전, 미이백석, 목이십오동, 외장원개축시인전교공장등이호료병부산상하사정결, 호료대전이천사백칠십팔량, 병부산대전사천일백삼십량삼전, 본도감별감역부장등매삭미구두목삼필전삼량, 계사서리고직등매삭미구두전이량, 사령등매삭미팔두전이량, 관사환등매삭미삼두, 별공작서원등매삭미육두전이량, 고직등매삭미칠두, 사령등매삭미삼두전이량, 제색공장등매삭전육량육전,募助役등매삭전팔량, 육助役등매삭목이필,引鉅軍등매삭전팔량,募軍등매삭전팔량, 담군등매삭전팔량
조선시대 관방도감의 비용 지출과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은 문서다. 호조에서 지출한 돈 1만 8,355냥 5전, 미 200석, 목 25동을 수령하였고, 외장의 담장 개축에 따른 공장 급여는 호조料와 병조兵布로 각각 대용 돈 2,478냥, 4,130냥 3전을 지급하였다. 이후 도감 소속 각 직급별 매달 급여를 상세히 규정하였는데, 별감·부장 등 상급 직은 미 9두에 돈 3냥까지 받는 반면, 사령·공장 등은 미 3~8두에 돈 2냥 수준이고, 모집군·담군 등은 돈 8냥만 지급받았다. 이를 통해 도감 내부의 직급별 보수 체계와 상하 급여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丙申五月日
本都監員役諸色工匠等處上下料布取來實入數
戶曹錢一萬八千三百五十五兩五錢
米二百石
木二十五同
外牆垣改築時因傳敎工匠等以戶料兵布上下事定奪
戶料代錢二千四百七十八兩
兵布代錢四千一百三十兩三錢
本都監別看役領役部將等每朔米九斗木三疋錢三兩
計士書吏庫直等每朔米九斗錢二兩
使令等每朔米八斗錢二兩
官使喚等每朔米三斗
別工作書員等每朔米六斗錢二兩
庫直等每朔米七斗
使令等每朔米三斗錢二兩
諸色工匠等每朔錢六兩六錢
募助役等每朔錢八兩
肉助役等每朔木二疋
引鉅軍等每朔錢八兩
募軍等每朔錢八兩
擔軍等每朔錢八兩
23556_001_0017kh2_je_a_vsu_23556_001의자 한 개 인축 한 개[주:칠을 다시 먹임] 대나무 책장 한 개[주:칠을 다시 먹임] 모종관[주:이상 전교에 의하여 기존 자재를 수补하여 가져다 씀]
의자일좌 인축일좌[주:개칠] 죽책축일좌[주:개칠] 과지통[주:이상인전교요기구수보취용]
전배(앞줄)에 사용하는 기물을 수리하고 다시 칠하여補充한 물품 목록이다. 기존 물품을 보존 수선하여 재활용하는 내용을 적어 놓은维修補綴 기록으로, 총 세 종류의 가구와一件의 관용 기물을 수리·재사용 처리한 사실을 보여준다.
倚子一坐
印欌一坐[주:改漆]
竹冊欌一坐[주:改漆]
棵地筒[주:以上因傳敎以舊件修補取用]
23556_001_0020kh2_je_a_vsu_23556_001문내목(문서용 나무) 82개 중 호조 소속 20개, 공인 부담 62개이다. 큰 서까래 32개, 긴 소나무 27개를 군사 막營에 차용하였다.卜定(조사 확정)된 중서까래 93개, 긴 충분한 나무 50개를 북창(北倉)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 쓰고 있다. 큰 갈올 180근의, 중갈올 180근의, 소갈올 180근의, 진장목(眞長木) 6,960개는 3할을 반납하고 5할을 용환하며, 잡장목 6,220개도 3할을 반납하고 5할을 용환한다. 작은 서까래 649개,杻把子 79개는 부(浮·띠)로 세며, 생갈 300동은卜定에 해당한다. 중대죽 170개와 소대죽 170개는 각각 3할을 반납하고 5할을 용환하며, 조소(草所) 185근의도 3할을 반납하고 5할을 용환한다. 유차일 55개는 군사 막營에 차용한다. 중서까래 346개, 초비니(草苺) 219드, 망올(網兀) 500개, 진초둔(眞草芚) 86개는 부로 세어 3할을 반납하고 5할을 용환하며, 곡초둔(穀草芚) 120개, 유지(油紙) 4장, 초석(草席) 2립, 수건포 2건, 장피 반장, 여석 2괴, 백우피 1장, 모구피 1령, 박탁목 가로 5치 1편이다. 화추납(和銖鑞) 50근에 소나무진이 섞여 있어 3할을 반납하고 5할을 용환한다. 진서까래 195개 중 95개는 공인이 부담하고 100개는 무역으로 충당한다.
문내목 팔십이개 육십일개 호조 육십이개 공인 / 대전목 삼십이개 / 장송목 이십칠개 군문 차용 / 복정 중전목 구십삼개 / 장족목 오십개 북창 소재 취용 / 대갈올 일백팔십 근의 / 중갈올 일백팔십 근의 / 소갈올 일백팔십 근의 / 진장목 육천구백육십개 삼반용환 / 잡장목 육천이백이십개 삼반용환 / 소전목 육백사십구개 /杻把子 칠십구 부 / 생갈 삼백동 복정 / 중죽 일백칠십개 삼반용환 / 소죽 일백칠십개 삼반용환 / 조소 일백팔십오 근의 삼반용환 / 유차일 오십오 부 군문 차용 / 중전목 삼백사십육개 / 초비니 이백십구 드 / 망올 오백개 / 진초둔 팔십육 부 삼반용환 / 곡초둔 일백이십 부 / 유지 사장 / 초석 이립 / 수건포 이건 / 장피 반장 / 여석 이괴 / 백우피 일장 / 모구피 일령 / 박탁목 방오치 일편 / 화추납 오십근 송지 상잡 용환 / 진전목 일백구십오개 내(주: 구십오개 공인 백개 무역용)
조선시대 군사 물자의 사용과 반환을 기록한 문서(용환질 用還秩)이다. 나무·대나무·초피·갑옷 재료·방망이·기타 군사 물자의 품목과 수량, 출처(호조·공인·북창·무역 등), 상태(차용·보관·복정)를 기재한다. 3할 반납 5할 용환(三半用還)은 물자의 일정 비율을 반납하고 나머지를 계속 사용하는 관리 방식이다. 부(浮)·근의(艮衣)·드(馱) 등 물자별 고유 수량 단위를 사용하며,军营(군문)과 창고 관리의 연계성을 보여준다.
文乃木八十二介內[주:二十介戶曹六十二介貢人]
大椽木三十二介
長松木二十七介軍門借用
卜定中椽木九十三介
長足木五十介北倉所在取用
大葛乼一百八十艮衣
中葛乼一百八十艮衣
小葛乼一百八十艮衣
眞長木六千九百六十介參半用還
雜長木六千二百二十介參半用還
小椽木六百四十九介
杻把子七十九浮
生葛三百同卜定
中竹一百七十介參半用還
小竹一百七十介參半用還
條所一百八十五艮衣參半用還
油遮日五十五浮軍門借用
中椽木三百四十六介
草飛乃二百十九馱
網兀五百介
眞草芚八十六浮參半用還
穀草芚一百二十浮
油紙四張
草席二立
手巾布二件
獐皮半張
礪石二塊
白牛皮一張
毛狗皮一令
朴橽木方五寸一片
和鍮鑞五十斤松脂相雜用還
眞椽木一百九十五介內[주:九十五介貢人一百介貿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