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고도서 한문 원문·한글 번역

비국등록 [備局謄錄] - 본문 번역 묶음 002

(경자칠월십삼일)

한글 번역

경자년 칠월 십삼일에 시민당에서 화재가 났다

독음

경자칠월십삼일시민당실화

의미

1900년(경자) 칠월 열흘 세 번째 날 시민당이라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시민당은 교육시설이나 서원의 일종으로 추정되며, 당대의 건축물 화재 사실을 기록한 짧은 소식이다.

원문

庚子七月十三日時敏堂失火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을축정월초구일)

한글 번역

을축년 정월 초구일, 종각에서 먼저 불이 났다.

독음

을축 정월 초구일 종각 선화

의미

60간지 중 을축년에 해당하는 해의 정월 초구일, 종각(종을 두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매우 간결한 역사 기록이다. ‘선화’는 다른 화재보다 먼저 일어난火灾를 의미하며, 여러 곳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거나 순서대로燃災가 발생했음을示唆한다.

원문

乙丑正月初九日鍾閣先火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계해십이월십삼일)

한글 번역

계해년 십이월 십삼일에 인정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주:] 각 전과 궁에 문안하고, 태묘에 고유제를 지내고, 중앙과 지방에서 진서를 올려 위로를 표하였다. 감선을 줄이고 전교를 내렸다.

독음

계해십이월십삼일 인정전실화[주:각전궁문안 태묘고유제 중외진서진위 유감선전교]

의미

조선 왕조에서 인정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왕이 각 전궁에 문안을 전하고, 태묘에 고유제를 올리며, 중앙과 지방 관료들에게 진서를 통해 위로를 구하고, 스스로 감선하는 등 긴급 재해 대응과정을 시행하였다.

원문

癸亥十二月十三日仁政殿失火[주:各殿宮問安太廟告由祭中外進箋陳慰○有減膳傳敎]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신미윤삼월초육일)

한글 번역

신미년 윤삼월 초육일에 향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예술문관까지 번졌다. 본관에 봉안하여 소장하던 선조조 이후부터 반성조까지의 실록 궤 36권 중, 단종조 실록 궤 1축, 정종조 실록 궤 7축이 있었는데, 그중 제3축부터 제7축까지 합하여 6축은 봉출하여 내보냈고 나머지는 모두 재가 되어 타버렸다. 이어서 즉시 불을 끄었으므로 진전은 옮기지 아니하였다. (주: 각殿宮의 2품 이상 관리의 문안, 을미년 실록청 개국 때 하番 李敍筵이 정종(正宗) 실록을 江華 史庫에서 가져와 필사 보충하였다는 상궐(奏狀)))

독음

신미윤삼월초육일 향실실화연급어예문관而来본관봉장선조조이후반성조실록궤삼십육권내용단종조실록궤일좌정종조실록궤칠좌내용자제삼지제칠합육좌칙봉출기여칙진피회진이응즉撲滅고진전불위이안

의미

신미년 윤삼월 초6일(1791?), 예술문관 소속 향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예술문관까지 번졌다. 예술문관 본관에 봉안·소장 중이던 선조 이후 반성조까지의 실록 36권 중 단종·정종 실록을 포함한 다수가 화재에 卷轴되었으나, 제3~7축 6축은 미리 꺼내어 건졌고 나머지는 모두 타버렸다. 신속히 진화하여 진전은 옮기지 않았다. 주석에는乙未년 실록청 개국 시 하番 李敍筵이 江華史庫에서 정종 실록을 가져와 보충 정리한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원문

辛未閏三月初六日香室失火延及於藝文館而本館奉藏宣祖朝以後判聖朝實錄樻三十六亟內端宗朝實錄樻一坐正宗朝實錄樻七坐內自第三至第七合六坐則奉出其餘則盡被灰燼而仍卽撲滅故眞殿不爲移安[주:各殿宮二品以上問安乙未實錄廳開局時下番李敍筵奏正宗實錄奉來於江華史庫謄補]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계유십일월십팔일)

한글 번역

계유년 11월 18일, 수청전의 동행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즉시 진화하였다. 각 전·궁의 2품 이상 벼슬아치들에게 구두로 근황을 전하여 문안하였다.

독음

계유년 십일월 십팔일 수청전 동행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즉시 진화하였다. 각 전궁의 이품 이상에게 구두로 문안하였다.

의미

계유년 11월 18일 왕의 거처인 수청전의 동행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하게 진화되었다. 화재 사고 발생 후 각 전궁의 2품 이상 벼슬아치들에게 구두로 문안을 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왕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로하는 궁정의 예절적 절차이다.

원문

癸酉十一月十八日壽靜殿東行閣失火因卽撲滅各殿宮二品以上口傳問安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갑신팔월이십사일)

한글 번역

갑신년 8월 24일, 경복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궐내와 2품 이상 관원이 문안(왕의 안부)를 전하던 중 화재를 입었다. 주: 그때 중궁전의 교명 옥책이 화재로 인하여 손상을 입었으므로, 대신이 연석에서 아뢴 바와 같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 바쳤다.

독음

갑신팔월이십일일 경복전실화 궐내급이품이상 문안 실화 주시중궁전 교명옥책온 화재지로상하기도 신大臣 연주 위해 조졸제입

의미

갑신년 8월 24일 경복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왕의 안부를 전하던 관료들과 궁궐 내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중궁전의 중요 문서인 교명 옥책이 이 화재로 손상되어, 대신의 건의에 따라 새로 제작하여 바쳤다.

원문

甲申八月二十四日慶福殿失火闕內及二品以上問安失火[주:時中宮殿敎命玉冊因火災致傷因大臣筵奏更爲粧製以入]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을축시월초삼일)

한글 번역

을축년 시월 초삼일, 경희궁 흥정당에서 화재 발생

독음

을축 시월 초삼일, 경희궁 흥정당 실화

의미

조선 시대 을축년 시월 3일, 경희궁 내 흥정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기록

원문

乙丑十月初三日慶熙宮興政堂失火[주:各殿宮問安及朝廷問安○翌日問安]

(황력)

한글 번역

황력[대국의 자문 부록] 황력재사관이 음력 열흘의 초하루를 타고 북경에 가서 황력 100권을 받아온다[팔월에 떠나皇宫에 떠나고 십이월에 황력을 받아온다]. 황력이 도착하면承傳色에게 알려서 임금께 아룁니다[조선 국왕의 표지를 하여 붉은 상자에 담아 아룁니다].

독음

황력[주:대국자문부] 황력재사관十月삭일짐북경수황력일백권[주:팔월사폐십이월령납황력] 황력입래즉청승전색입계[주:거조선국왕표지성홍함입계]

의미

조선이 명나라 황제의 역법서(황력)를 받아오던 일입니다. 재사관이 매년 음력 8월에 떠나 열흘 초하루에 북경에 도착하여 황력 100권을 받아 십이월에 돌아왔습니다. 도착 후 승전색을 통해 임금께 아르며, 조선 국왕이 직접 봉인한 표지를 하여 붉은 함에 담아入啓하였습니다.

원문

皇曆[주:大國咨文附]
皇曆齎咨官趁十月朔日進北京受皇曆一百卷[주:八月辭陛十二月領納皇曆]
皇曆入來則請承傳色入啓[주:去朝鮮國王標紙盛紅函入啓]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경자정월일)

한글 번역

경자년 정월 중 동지사가관에 머물러 있을 때, 황후가 서거한 일이 있었다. 이에 사신들이 한글 편지로 급히 보고해왔다. 2월 초5일 차대 입시 때, 대신들의 부탁으로 논의된 바, 비밀 보낼 사항이 아니라면 마땅히 평소대로 급히 보고해야 할 것인데, 조치가 소홀하여三位 사신을 파면하게 되었다.

독음

경자정월일 동지사유관시 유황후형서지사而来사신 이하연서치계출래일 이월초오일 차대입시시 인수신신연주 비당밀보지사 즉정의여례치계 거조소홀 삼사신파직

의미

1900년(경자) 정월, 일본 도쿄에 머물던 조선의 동지사가 황후(明成皇后) 서거 소식을 듣고 한글 편지로 급히 보고했다. 2월 5일 차대(시정초대) 자리에서 대신들은 비밀 사항이 아니라면 정식 절차대로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논의했다. 그러나 당시 사신들의 조치가 소홀했기에三位 사신을 파면했다는 내용이다.

원문

庚子正月日冬至使留館時有皇后薨逝之事而使臣以諺書馳啓出來矣二月初五日次對入侍時因大臣筵奏非當密報之事則正宜如例馳啓擧措疎忽三使臣罷職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문묘배향

한글 번역

문묘에 배향하다

독음

문묘 배향

의미

문묘는 공자를 모시는 사庙(사당)를 뜻한다. 배향은 공자의 문묘에 한屋子 등 공헌한 학자를 함께 모시는 제도를 말한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 유교 학자들의 높은 예우와 추앙을 나타내는 제도로, 문묘에 배향되는 것은 대단한 영예로 여겨졌다. 본 기사는 문묘배향 제도에 관한 설명이 수록되어야 하나, 원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았다.

원문

(기사내용없음)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조신시호

한글 번역

왕자의 문·남·무와 정이일품 이상에게는 증시의 허락을 내린다. 대제학의 경우에는 비록 종이품이라 하더라도 으레 시호를 내린다. 유현과 죽은 절의 인물 중 표적이 著한 자는 비록 정이품이 아니더라도 특허하여 시호를 내린다. 유현과 절의 밖에는 예외적인 진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주: 시상을 기다려 의시하는데, 만일 특교로 시상 서한을 기다리지 않는 命令이 있으면弘文館에서 직 접 거행한다. 長官이 없더라도 東壁이 있으면 行하고, 長官이 있더라도 東壁이 없으면 行하지 못한다. 시호를 받을 사람과 東壁이 相避하면 行하지 못한다. 새로 除授되었으나 未行 公事인 東壁이 있으면請牌한다.] 英宗代 辛巳에 文武蔭이 이미 近密亞卿亞尹將任 밖에서 知中樞 正二品으로 나갔더라도 아무도 請시하지 못했다.

독음

친왕자문남무정이일품이상이 허령증시 대제학즉수종정이조차위시유현급사절인표저자수비정정이특허시시유전절의외무득격외진청

의미

조선 조신시호(관료들에게 시호를 내리는 제도) 규정. 왕자 중 文·南·武의 직첩을 받은 정일품 이상에게 증시 허용, 대제학은 종이품도 시호 부여, 유현과 사절 표적 인물은 정이품 아니어도 특시 가능. 英宗代 辛巳年에 近密직을 지낸관이枢府 정이품으로 나가도 시호를 청하지 못한 사변이 있었다는 기록. 시호는 成命과 諡狀이 있어야 진행하며,弘文館 東壁·奉常寺·禮曹·政府·吏曹·兩司가 단계적으로 관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원문

親王子文南武正二品以上許令贈諡大提學則雖從二品亦爲賜諡儒賢及死節人表著者雖非正二品特許賜諡儒賢節義外毋得格外陳請[주:待諡狀議諡而若目特敎有不待諡狀之命則弘文館直爲擧行雖無長官有束壁則爲之雖有長官無東壁則不得爲之應溢人與東壁相避則不得爲之有新除未行公東壁則請牌]
英宗朝辛巳命文武蔭已經近密亞卿亞尹將任外雖爲知中樞正二品無放請諡
凡朝臣諡號雖有成命有諡狀然後擧行玉堂東壁奉正議政檢詳兩司俱備始乃次第爲之諡狀初呈禮曹禮曹照訖送
于奉常寺奉常寺到付送于弘文館弘文館東壁以下備三員[주:應敎副應敎中一員備參]會議三望一件入啓次來呈本院以司謁入之[주:永入]仍自弘文館還送奉常寺奉正復與東壁合坐後送于禮曹禮曹送于政府政府粘連啓目[주:檢詳聯名]入呈本院入啓啓下後出給政府政府送于吏曹吏曹開政下批後兩司署經
諡望議政府粘目啓下本院請開政下批下批後以署經事兩司請牌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차자)

한글 번역

차자[주:관학소부]大臣의 차자가院里에 도착하면 사첩으로 임금에게 아뢰어 보고를 받는다. 어문학당의 차자가院里에 도착하면 사첩으로 임금에게 아뢰어 보고를 받되, 비하(批复)를 받은 뒤에 청비(听取批复)한다.玉堂箚子가 재계일에 도착하면院里에 보관한다는 뜻을 미료로 알리고, 동차환뇌 등의 사유로 재계일이라 하더라도 즉시 미료로 아뢰어 입계한다.大臣閤의 차자 중 시급한 징토 사안은 재계일이라 하더라도 즉시 미료로 아뢰어 입계한다. 관학 유생의 상소가院里에 도착하면 사첩으로 임금에게 아뢰어 보고를 받되, 비하를 받은 뒤에 청비한다. 청비 후 비답(批复答书)을 정서로 작성하여 전달하며, ‘유 답일’이라는 이二字가 붙는다.大臣의 차자에 환송 명을 내리면, 사관이 미료로 알리고 들어간다. [주:정사년十月十七日 우승승리李의 차자가院里에 도착하여 받아들였는데, 사첩으로 구두로 전달한 바 임금의 교지가 ‘이유가 과하다. 즉각 참례하여 이 차자는 대략도 갖추지 않았으니 환송한다’고하였다. 우승승리李大臣에게 이하 교지를 전달하여 그대로 환송하였다. 사첩으로 내린 교지에 ‘사관의 진거 명령이 없더라도 어찌 미료로 알리지 않고 예스럽게 녹사(錄事)로 환송하였는가’라고 하였으므로, 당해년에 협력承旨를推考하였다.]

독음

차자[주:관학소부] 대신 차자 도착원은 사첩으로 입계 어문학당 차자 도착원은 사첩으로 입계, 비하 후 청비[주:입계 이래 승비 입료 등 사고 방이 거행,옥당 차자 재일 도착원은 유원의 뜻 미료,약 동가환뇌 등 사고 설 재일 직위 미료 입계,대신 각자 시 급 징토 설 재일 미료 직위 입계] 관학 유생 상소 도착원은 사첩으로 입계, 비하 후 청비[주:청비 후 비답 정서 전달 유 유 답일 자 이二字] 대신 차자 유 환송지 명 즉 사관 미료 진거[주:정사 십월 십칠일 우승승리 차자 至원 봉입 의 사첩 구두 이전 하교일 은의 과잉 즉 참절좌 차자 즉 부출 대고 즉 위 환송 자大臣處 이하교고 영 이록사 이차 하교 전달 직위 환송 의 사첩 하교일 무우 사관 진거지 명 하호 미료 이 순례 이록사 환송 야 당해 협력承旨推考]

의미

조선 시대 司譯院(사역원)의 차자(箚子, 상소문) 처리 절차를 규정한 문서이다. 大臣·玉堂·館學儒生의 차자가 도착하면 사첩(司謁)으로 입계하고, 비하를 받은 뒤 청비하는 절차를 명시한다. 특히 재계일 처리, 긴급 사안의 즉각 입계, 환송 시 사관의 미료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末尾에 사관 미료 없이 녹사로 직접 환송한 사례에 대한承旨推考가 덧붙여져 실무 기준을泄泄하고 있다.

원문

箚子[주:館學疏附]
大臣箚子到院則以司謁入啓[주:入啓以來承批入稟等事吏房擧行玉堂箚同]
玉堂箚子到院以司謁入啓批下後聽批[주:大臣玉堂箚子齋日到院則留院之意微稟若以動駕還惱等事雖齋日直爲微稟入啓大臣閤子時急懲討雖齋日微稟直爲入啓]
館學儒生上疏到院則以司謁入啓批下後聽批[주:聽批後批答正書傳給有答曰二字]
大臣箚子有還送之命則史官微稟進去[주:丁巳十月十七日右承相李箚子至院捧入矣以司謁口傳一下敎曰引義過矣卽參節坐此箚子則不出大槪卽爲還送子大臣處李下敎故仍以錄事以此下敎傳之而還送矣以司謁下敎曰雖無史官進去之命何不微稟而循例以錄事還送耶當亥承旨推考]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대소

한글 번역

대간의 사직 상소와踏啓字 이하는 물론, 만일 언사(言事)가 있으면 대소의 사체가 스스로 다르므로, 비준(賜批)은 본원(사간원)에서 복역(覆逆)한다. [주: 병오년 사월 초4일] 미서경(未署經)한 대간은 상소할 수 없다. [주: 정유년 팔월 초2일 정식] 때맞이 대소하여 본원에 도착한 것으로, 만약 퇴직 이후라면 본원이 이미 퇴직했더라도 언사(言事)에 해당하므로捧入(봉입)한다는 취지를 간략히 아뢴다. 비준이 내려진 뒤에는 전직(前職)을 기재한다. 모든 조신(朝臣)의 상소·첩자는承史(승사) 밖에서는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지 않으며, 비록 재유(齋留)하여 원에 있다 하더라도 신래(新來)承史에게事後에 보여주지 않는다. [주: 경술년 오월 이십오일下令] 미서경인 대간의 상소는 본원에서 거례(據例)에 의하여 퇴각(退却)하는데, 끝내 가져가지 않으면請推(청추)을 건의한다. [주: 정사년 십일월 이십일일]

독음

대간사소족계자이하너지연유언사즉대소사체자별사비본원복역[주:병오사월초사일] 미서경대간부득진소[주:정유팔월초이일정식] 이시대소진소이도원약재저직후칙본원수이저직계시언사고병입지의微稟入啓批하후전직서출 범조신소찰승사외절물방시어타인혹재유원의역물추시어신래승사[주:경술오월이십오일하교] 미서경대간상소자본원거례퇴각이종불지지거칙청추[주:정사십일월이십일일]

의미

이 기사는 조선 시대 사간원(臺諫)의 상소(疏) 처리 절차와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간의 사직 상소와踏啓字 이하는 일반 상소와 달리 취급되어 사간원 자체에서 비준 여부를 심의한다. 둘째, 미서경 대간은 상소 권한이 없다. 셋째, 퇴직 후라 하더라도 언사(言事) 성격의 상소는捧入하여 처리하고 비준 후 전직을 기록한다. 넷째, 모든 조신의 상소첩자는 승사 외에 공개하지 않으며, 재유 시에도 신임 승사에게事後 전달하지 않는다. 다섯째, 미서경 대간의 상소는退回하되 상소문을 가져가지 않으면惩戒을 요청한다.

원문

臺諫辭疏踏啓字以下而若有言事則坮疏事體自別賜批事自本院覆逆[주:丙午四月初四日]
未署經臺諫不得陳疏[주:丁酉八月初二日定式]
以時坮陳疏而到院若在遞職後則本院雖已遞職係是言事故捧入之意微稟入啓批下後前職書出
凡朝臣疏箚承史外切勿傍示於他人或値齋留院亦勿追示於新來承史[주:庚戌五月二十五日下敎]
未署經臺諫上疏自本院據例退却而終不持去則請推[주:丁巳十一月二十一日]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처치

한글 번역

두 기관이 처치를 행해야 할 때 두 기관 모두 근무 인원이 없으면 미참拜한 사람을牌招하지 않고 옥당에 보내어 처치하게 한다. 옥당에도 사정이 있으면 그다음에 미참拜한 대간이 비로소牌招를 요청한다. 처치 명이下达되면 근무 중인 대간이 受符하여 坮에 나아가 便을 따라 例를 行한다. 근무 대간과 입직 옥당이 모두 없으면宿直 이후에 본원에서 미참拜한 대간을 비로소召集하여开庭한다. 처치牌招는 재사의 날에拘泥하지 않고 매일 한 번만牌招한다. 처치 관련 啟辭를 例에 따라批复하면 본원에서 출사하여 啟辭를 行한다.

독음

양사처치시양사무행공지원칙미숙색인불위패초송어옥당처치이어옥당역유고연후미숙색대간시청패초 처치사명하칙행공대간詣坮지편순례위지 若무행공대간급입직옥당칙경숙후자본원미숙색대간시급패초 처치패초칙물구재일 처치계사依例批하칙자본원출사계사위지

의미

두 기관(양사)이 처치를 행해야 할 때 근무 인원이 없으면 옥당에 회부하고, 옥당에도 없을 때 미참拜한 대간을牌招한다. 처치 명命下达 후에는 근무 대간이 受符하여开庭하고, 근무 대간과 입직 옥당 모두 없을 때宿直 이후에 미참拜한 대간을 소환한다. 처치牌招는 재일(日)을 불문하고 매일 한 번만行하며, 啟辭批复 후 본원에서 출사处理한다.

원문

兩司處置時兩司無行公之員則未肅拜人不爲牌招送于玉堂處置而玉堂亦有故然後未肅拜臺諫始請牌招[주:憲府引避該府處置諫院引避該院處置該司無處置之員兩司互相處置兩司俱無行公則敀于玉堂玉堂又無然後未肅拜人牌招]
處置事命下則行公臺諫詣坮之便循例爲之[주:若無行公臺諫及入直玉堂則徑宿後自本院未肅拜臺諫始及牌招]
處置牌招則勿拘齋日[주:每日一次牌招]
處置啓辭依例批下則自本院出仕啓辭爲之[주:臺諫承牌入來承旨詣坮廳相揖後承旨日就職臺諫日出仕]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다시

한글 번역

감찰 차시 때 여러臺에 허낙의 명이 있는데 지도지비가 없으면, 아직 차질되지 않은某관某관으로 하여금 차시를 다시 서입하게 한다. 감찰 차시 때 지도지비가 없는데 여러臺에 초패의 명이 있으면, 여러臺는 초패를 받지 않고 나중에 차시를 서입한다. 아침에 入啓한 차시가 아직 하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부 여러臺에 只推의 명이 있으므로 초패를 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을 닫은 후에는 일제히 초패를 받지 않았으므로, 감찰 차시가 아직 하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급히稟하여 알고 나서 초패를 내주고, 감찰은 문을 열어 入来하여 차시를 듣고 난 뒤 문을 연 채로 나간다. [주: 근래의 예에 의하면 이미 차시에 入하였다면 여러臺에 只推의 명이 있더라도 다시 초패를 청하지 않는다.] 감찰 차시가 行해지는 때 감찰은 主壁과 東西壁에 배례하며,承旨는 손을 들어 차시를 고지한다. 차시가 行해지는 동안은 해당 방 승지 앞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승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시를 전한다. 감찰 차시 때 계치가門限에 이르기까지 하부되지 않으면 급히稟한다. 당일에는臺諫은 초패하지 않고, 차시 계치를 직접 入啓한다.

독음

감찰 차시 유 제坮 허체지명 이무지도지비 자즉 이모관 모관 미차 차시 경위 서입 감찰 차시 무지도지비 유 제坮 패초지명 자즉 제坮 병패부진 후 차시 위서입 조전입계 차시 말하 유 헌부 제坮 지추지명 고청출패 의폐문후 일폐병부진 고감찰 차시 말하이 뜻 격품지도 후출패 감찰 유문입래 청차시 후 인유문출거 최근례 기입차시 적 제坮 수유 지추지명 랑개청패 감찰 차시 시 감찰 배어 주벽급 동서벽 족 승지 거수 이청차시 시 인궐우 于해방 승전丞旨 벽전 승지 피석 전차시 감찰 차시 계치 지문한 미하 자즉 격품 당일 자臺諫 불위패초 차시 계치 직위입계

의미

조선 시대 관료 업무 처리의 세부 규정을 담은 문헌이다. 감찰 차시時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主要内容包括:1) 허낙 등의 명이 있을 때 지도지비 유무를 확인하고 미차된 관원으로 대체 서입하는 절차, 2) 초패 소환과 차시 入啓의 순서 및 우선순위, 3) 문을 닫은 후의 조처, 4)承旨의 차시 고지 방법과 감찰의 예절, 5) 계치 하부 지연 시의 처리, 6)臺諫은 당일에 초패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미 차시에 입한 경우 여러臺에 只推의 명이 있더라도 다시 초패를 청하지 않는다는 근래의 예를 주해로 보존하고 있다.

원문

監察茶時有諸坮許遞之命而無知道之批則以某官某官未差茶時更爲書入
監察茶時無知道之批而有諸臺牌招之命則諸坮幷牌不進後茶時爲書入
朝前入啓茶時末下而有憲府諸坮只推之命故請出牌矣閉門後一倂牌不進故監察茶時末下之意激稟知道後出牌監察留門入來聽茶時後仍留門出去[주:近例旣入茶時則諸坮雖有只推之命更勿請牌]
監察茶時時監察拜於主壁及東西壁則承旨擧手以聽茶時時仍跪伏於該房承旨前承旨避席傳茶時
監察茶時啓辭至門限未下則激稟
當日則臺諫不爲牌招茶時啓辭直爲入啓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정국

한글 번역

정곡(재판)을 행하라는 명이 내리면, 여러 가지 시행 사항은 친곡(임금이 직접 심문하는 재판)의 조항과 동일하게 하며, 궁성 호위(경비)의 절차는 없다. 형방承旨는 직하(즉시 하直)에 대한 계사(啟辭)를 올리지 않고, 전례에 따라 나아간다. 추안궤(推案匭)의 주서는 서신으로 갖추어 대관(대신)과 위관(위원)이 착험(서명)한다. 추안궤는 곡청(鞫廳)에서 사알에게 명하여 위관과 전承旨로 하여금 입계하게 한다. 입시 연중(임금의 연회)에 친곡 또는 정곡의 명이 있으면, 처소와 위관·어느 대신이 이를 행할 것인지, 응참할 제신의 파초(招喚) 등을 모두 연회에서秦奏하여 거조(擧條)를 뽑는다.推鞫의 절차는 같다.

독음

정곡위지사 명하즉 제반거행 여친곡조동 무궁성호위지절 형방승지 무하직계사 의례진거 추안궤 주서 서신근대 위관 대관착험 추안궤 자곡청 초사알 위관 전승지 입계 입시연중 유친곡 정곡지 명 즉처소 급 위관 어디대신 위지사급 응삼 제신 패초 병연주출거조 추곡동

의미

조선 시대 법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정곡(법원을开庭开庭하여 재판함)은 친곡(임금이 직접 심문)의 절차와 동일하게 시행되고, 궁성 호위 절차는 불필요하다. 형방承旨는 전례에 따라 행동하고, 추안궤는 곡청에서 위관과 전承旨가 입계하며, 친곡·정곡의 명이 있으면 연회에서 처소·위원·參席 관원을 정하여 거조로 뽑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문

庭鞫爲之事命下則諸般擧行與親鞫條同無宮城扈衛之節
刑房承旨無下直啓辭依例進去
推案樻注書書臣謹對委官大官着啣
推案樻自鞫廳招司謁委官前承旨入啓
入侍筵中有親鞫庭鞫之命則處所及委官何大臣爲之事及應參諸臣牌招竝筵奏出擧條推鞫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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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추국

한글 번역

삼성의 죄인에 대해 형조에서 의금부로 넘겨 체포하도록启稟하고, 재결이 내려지면 해당 부서에서草記로 즉시 발송을 요청하여 부 도사로 잡아온다. 삼성추국에서 범행 내용과 정상이 해당 부서에서 이미 자백을 받았으므로, 추궁청에서는 결론만 받아 결안만 갖추어 시행하고, 후에 폐쇄할 때 철패傳敎는 없다. 삼성의 죄인을 일몰 후에 잡아오는 경우에는 다음 날에 추국을 설치하도록 본원에서启稟한다. 죄인 모를 잡아 옥에 가둔 후 의금부에서 이것이纲常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법전에 따라 삼성추국으로草記하고, 위임관으로 어느大臣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응참하는 제신들에게牌招하여 함께 추국하며, 형방承旨가 하직하고 들어갈 것임을啟稟하였다.

독음

삼성죄인형조이익금부나래계목판하즉해당부초기즉청발연금부도사나래 삼성추수소범정절해당조기이승관고고추청지봉결안거행후배좌무철패전교 삼성죄인일모후나래즉대명일설추수사본원계품 죄인모나방후자동금부이계시강상역법전삼성추수초기위원관하대신위위사고응삼제신패조동추수형방승정하직진

의미

조선 시대 삼성추국 제도 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기사이다. 형조에서 조사한 죄인을 의금부로 이첩하여 체포하는 과정, 이미 자백이 이루어진 경우 결론만 받아 시행하는 간소한 절차, 일몰 이후 체포 시 다음 날 추국을 여는 규정, 以及纲常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대한三星추국의 적용, 何大臣을 위임관으로 지정하고 응참 제신을牌招하여 공동 추국을 실시하는 내용, 형방承旨가直接 참여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다.

원문

三省罪人刑曹以移義禁府拿來啓目判下則該府草記卽請發遣府都事拿來
三省推鞫所犯情節該曹旣已承款故鞫廳只捧結案擧行後罷坐無撤罷傳敎
三省罪人日暮後拿來則待明日設推鞫事本院啓稟
罪人某拿囚後自禁府以係是綱常依法典三省推鞫草記委官何大臣爲之事及應參諸臣牌招同推鞫刑房承旨下直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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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한글 번역

소결은 특사 명령에 의하여 시행한다. (주: 복색은 흑단령이고, 소결 문서는 해당 부나 해당 조에서 수정한다.) 여섯 승지, 시임 대신, 금부 당상, 삼사가 입참한다. (주: 원임 대신은 혹은 특사 명령에 의하여 입참한다. 금위부와 형조 당상 중에 입참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치사를 보내어 금패로써 삼사를 청하도록 하며, 삼사에도 입참하는 자가 없으면 역시 치사를 보내어 금패로써 청하도록 한다.)

독음

소결유특교내행 육승지시임대신금부당상삼사입참 원임대신혹인특교입참금여형조당상중유불삼지의원청패양사무진삼지의원역위청패

의미

疏決은 특사 명령에 의해서만 시행되는 법류 절차이다. 시행 시 여섯 승지, 시임 대신, 금부 당상, 삼사(대사헌·대간·우승)가 입참하며, 흑단령 복식을 착용하고 해당 부나 조에서 문서를 수정한다. 원임 대신은 필요시 특사 명령으로 입참할 수 있다. 금위부나 형조 당상, 혹은 삼사 중 입참자가 없으면 치사를 보내어 금패로 출석을 독촉하도록 한다.

원문

疏決有特敎乃行[주:服色黑團領疏決文書自該府該曹修正]
六承旨時任大臣禁府堂上三司入參[주:原任大臣或因特敎入參金吾刑曹堂上中有不參之員請牌兩司無進參之員亦爲請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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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사 부추고전지승수

한글 번역

경기감사를 제외한 모든 외관(地方官)의 감사의 조사는 의금부에서 행하고 전지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주:경기감사의 감사의 조사는 대간의 배초로 행한다] 중앙관직의 감사의 조사는 하사(下司)로 이첩될 때 사헌부에서 전지를 수여받고 계하한 뒤, 헌대를 즉시 배초하여 승수한다. [주:전교에 사헌부 감사의 명을 받는 경우, 전교에 따라 외관도 사헌부에서 행한다] 감사의 조사는 대간이 비원(충원)된 뒤에 행하며, 승수는 비원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한 명으로 행한다. 감사의 승수 시 미임명된 대간이 있으면 이를 먼저 임명하고 계사를 올린다. 추고의 전지에 승수 특변이 있으면 본원 헌대로부터 배초를 청하여 승수한다.

독음

경기감사 외에는 대관의 감사의 조사를 의금부에서 행하고 전지를 받지 아니한다. [주:경기감사의 감사의 조사는 대간의 배초로 행한다] 경직의 감사의 조사는 하사할 때 사헌부에서 전지를 받아 계하한 뒤 헌대를 즉시 배초하여 승수한다. [주:전교에 사헌부 감사의 명을 받을 경우 전교에 따라 외관도 사헌부에서 행한다] 감사의 조사는 대간이 비원(충원)된 뒤에 행하고, 승수는 비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한명으로 행한다. 감사의 승수 시 미차 대감을 开차하여 차출하고계사한다. 추고 전지에 승수 특명이 있으면 본원 헌대로부터 배초를 청하여 승수한다.

의미

조선 시대 감사의 조사(緆辭推考)와 전지 승수(傳旨承授)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경기감사를 제외한 외관의 감사의 조사는 의금부가 담당하고, 중앙관직은 사헌부가 담당하며, 경기감사는 대간의 배초로 조사한다. 감사의 조사는 대간이 충원되어야 하나 승수는 한 명만으로 가능하다. 미충원된 대간이 있으면 먼저 임명하여 계사한 뒤 진행하며, 추고 전지에 특별 명이 있으면 헌대가 배초를 청하여 승수한다.

원문

京畿監司外凡外官緘推刑曹擧行不捧傳旨[주:京畿監司緘辭推考臺諫牌招]
京職緘辭推考下司憲府捧傳旨啓下後憲臺幷卽牌招承授[주:傳敎若有憲府緘推之命列依傳敎雖外官亦自憲府擧行]
凡緘推臺諫備員然後擧行而承授則雖一員爲之
緘推承授時未差臺諫開出差出啓辭
推考傳旨有承授特命則自本院憲臺請牌承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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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

한글 번역

감사가 아직 승지 경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으례대로 선유를 시행한다. (주: 하직한 수령이 선유를 듣지 않으면 중한 죄로 다스려 기피할 것을 아뢴다는 뜻이다.) 감사가 일단 승지를 역임하고 입시한 뒤에도 으례대로 선유를 시행한다. 수령으로서 이미 승지를 역임한 자에 대해서는 선유를 거행하지 않는다. 모든 선유는 하위 승지가 구관을 맡는다.

독음

수 감사 미경 승지칙 의례 선유 (하직 수령 불청 선유칙 이 중감 계사) 수 감사 증경 승지 입시時 의례 선유 수령 중 증경 승지칙 선유 불위 거행 범 선유 하위 승지 구관

의미

조선 시대 감사가 부임하여 수령들을 만나 말을 전할 때, 감사의 승지 경력 여부에 따라 선유 시행 여부를 달리 정한 규정이다. 아직 승지를 거친 적 없는 감사는 선유를 시행하고, 승지를 역임한 뒤 입시한 감사는 선유를 시행하며, 이미 승지를 거친 수령에게는 선유를 하지 않는다. 선유 업무는 하위 승지가 실무적으로 담당한다. 수령이 선유를 거부하면 중한 죄로 다스린다는 벌칙 규정을 딸린 주기도 보인다.

원문

雖監司未經承旨則依例宣諭[주:下直守令不聽宣諭則以重勘啓辭]
雖曾經承旨入侍時依例宣諭
守令中曾經承旨則宣諭不爲擧行
凡宣諭下位承旨句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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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례

한글 번역

임금의 행행이 하룻밤을 묵는 경우에는 본원(經筵廳)의 인신을 반드시 가져가고, 예조의 인신 한顆을원에 남겨 사용하도록 하는 일을 계啓하였다. 계본에 인신을 밟지 않았으니 추핵을 청하였다. 환판부 공사(都監工匠事)의 대방(代替) 승정서서銜에 대하여, 해당 방 승정서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중(院中)이 모두 비거든 군호청(軍號廳) 주서(注書)가 사염(司謁)의 구전(口傳)으로 미稟하였다. (주: 기미년 9월 초2일) 우승정(右承旨)具宅奎가宣邊府使로 이전 되었으나, 궐문(闕門)이 이미 닫혔으므로, 이미 省記를 갖추어 직숙(直宿)을 계속하도록 미稟하였다. 하직(下直)하는 수령이宣諭을 듣지 않으면拿處하겠으니 계啓한다. (주: 부과할 중대한 벌이 있는데 다른 가할 벌이 없으므로 이같이 표현한다) 칠사(七事)에 이르지 못하는 수령은 추핵을 청한다.

독음

행행약경숙칙본원인신당위재거예조인신일과유원취용사계사계본불답인신청추환판부공사대방승정서서행해당방승정서유고시원중일공군호청주서이사염구전미품기미구월초이틀우승정구택규이배선변부사궐문기봉기이성기명직숙사미품하지수령불청선의즉나처계사이소당중감이무타가시지벌조어칠사불통수령청추

의미

이 기사는 조선 왕실 행행時 인신 관리 절차와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임금이 행차하여 하룻밤 이상 머무를 때 본원 인신을 지참하고 예조 인신을원에 대치 사용하는 규정을定하고, 계본 미인신 문제를 추핵하며, 사고 발생시 원중 공백 상태를 처리하는 방법과 우승정 구택규의宣邊府使 전임時 직숙継持, 그리고 수령의宣諭 불이행시拿處 및 칠사 미달 수령 추핵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는 왕실 및 주요 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적行政程序文이다.

원문

幸行若經宿則本院印信當爲齎去禮曹印信一顆留院取用事啓辭
啓本不踏印信請推
還判付公事代房承旨書啣[주:該房承旨有故時]
院中一空軍號廳註書以司謁口傳微稟[주:己未九月初二日]
右承旨具宅奎移拜宣邊府使闕門已閉旣已省記仍爲直宿事微稟
下直守令不聽宣諭則拿處啓辭[주:以所當重勘而無他可施之罰措語]
七事不通守令請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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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서

한글 번역

새서가 있는 경우에는 표리(표창과 상전)의 대상이 된다. 새서는 그 실제 업적에 근거하여 표현과 말을 정하여 작성하여启下한 뒤에, 안宝에 보관하며, 도에서 새서가 없는 경우에는 새서의 상전(賞典)이 없음을 명한 바 있다. [주: 계묘(癸卯) 오월 이십이일 하교] 수령이 좋은 정치를 행하여 도의启와 수계(繡啓)에 의하여 새서 표리를 시행할 명이 있으면, 새서가 이를 승지(承旨)하여 만들어 바친다.

독음

유새서표리상전칙새서이기실적조치찬출계하후안보호도무새서지상전성송유지[계묘오월이십이일하교]수영선치인도계수계유시새서표리지명칙새서승지제진

의미

조선 시대 새서(壐書) 제도의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이다. 새서가 있는 자는 표리와 상전(표창과 상典)의 대상이 되며, 새서는 해당 관원의 실제 업적에 따라 작성되어启下 후 안宝에 보관된다. 새서가 없는 도에서는 상전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령이 착한 정치를 행하여 도의启와 수계(繡啓)를 통해 보고되면, 새서가 이를 승지하여 제작·진상하도록 했다. 정조 28년(1804) 5월 22일 하교.

원문

有壐書表裏賞典則壐書以其實蹟措辭撰出啓下後安宝外道無壐書之賞典成送有旨[주:癸卯五月二十二日下敎]
守令善治因道啓繡啓有施壐書表裏之命則壐書承旨製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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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옹주가례

한글 번역

공옹주의 봉작 시 작호는 임금이 직접 내려 이를 더조에 단부로 알려지게 한다. 순종조 임술년에 숙선옹주가 봉작되었을 때 옹주의 작호를 의논하여 입계하도록 명한 바 있었으나, 열성조의 공옹주 봉작 사례를 보면 모두 임금이 직접 내려 정한 전례가 있어 이를 따를 만한 다른 문헌은 없었다. 예조 판사가 알현하여 아뢴 결과 의논을 반영하여 제시하되 문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결정이 유보되었다. 이미 전례가 있으므로 이번 귀주의 작호도 정하여 내려야 할 것이다. 순종 계미년에 명온공주의 혼례가 거행될 때 삼헌택일, 도승지가 아뢴바와 같이 부마 작호는 해당 부서에서 세 가지 안을 준비하여 지목을 받는데,先前에는 임금이 직접 정한 예도 있었다. 임금은 금번에는 동녕위로 정하고 단부로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어 아뢴바에 따르면 공주의 혼례 때 납채로부터 친영에 이르기까지 내외 선음의 예가 있었으나, 특旨로 친영일에만 행한 경우도 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임금이 납채일부터 행하라 하였다. 또한 부마 삼헌택 후 법안과廐馬는 예속赐給하도록命하였으므로, 혼례 때 다시 보고할 필요 없이 오늘赐乘한 것을 그대로告礼에 사용하면 되겠느냐 하니, 임금이 그렇게 따르라 하였다. 注: 선음 시 승지가參參함

독음

범 공옹주 봉작시 작호 자상서하 역사 단부계하 순종조 임술 숙선옹주 봉작시 유 옹주작호 의정 의한입지명 이 열성조 공옹주 봉작시 개 자상서하 의정 무 가거지례사 예판 연침 유 의입 무 가고문적 정하 기유 기례 금반 귀주 작호 역당 정하의 순종 계미 명온공주 길례시 삼혐택일 도승지 소계 부마작호례 자了该曹 비삼망 수점 이 재전 유 자상정하지례 금반 이하승위호 동녕위를 위하여 지시 단부 가也给 또 소계 부마 삼혐택 후 법안 내마례 유時給지명 길례시 불필도감 역위 침지 의금일赐乘仍用於告礼호 상일 위 이 위지의 순종조에서 임술년에 숙선옹주가 봉작되었을 때 옹주의 작호를 의논하여 입계하도록 명한 바 있었으나, 열성조의 공옹주 봉작 사례들을 보면 모두 임금이 직접 내려 정한 예가 있어 이를 따를 만한 문헌이 없었다. 예조 판사가 알현하여 아뢴 결과, 의논을 반영하여 제시하되 문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결정이 유보되었다. 이미 전례가 있으므로 이번 귀주의 작호도 정하여 내려야 할 것이다. 순종 계미년에 명온공주의 혼례 때 삼헌택일, 도승지가 아뢴 바에 따르면 부마 작호는 해당사에서 세 가지 안을 준비하여 지목을 받는데,先前에는 임금이 직접 정한 예도 있었다. 상이 금번은 동녕위로 정하고 단부로 알려달라고 하였다. 또 아뢴 바에 따르면 공주 혼례 시 납채로부터 친영에 이르기까지 내외 선음의 예가 있었으나, 특敎로 친영일에만 행한 경우도 있다. 금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상이 납채일부터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뢴 바에 따르면 부마 삼헌택 후 법안과廐馬는通常是赐給하도록命하였으므로, 혼례 시 다시 보고할 필요 없이 오늘賜乘한 것을 그대로告礼에 사용하면 되겠느냐 하니, 상이 그대로 따르라고 하였다. 注:宣醞 시 승지進參함

의미

공옹주 봉작 시 작호는 임금이 직접 내려지는바, 순종조 숙선옹주 봉작 때 이를 의논하였으나 열성조 전례가 모두 임금 직정이었다. 문적으로 직접적 근거는 없으나 이미 전례가 있어 금번 귀주 작호도 그렇게 정하였다. 명온공주 혼례 때 부마 작호는 동녕위로 정하고, 납채일부터 내외 선음을 행하며, 법안廐馬는 삼헌택 시赐乘한 것을告礼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선음 시 승지가參席하는 것으로 하였다.

원문

凡公翁主封爵時爵號自上書下吏曹單付啓下
純宗朝壬戌淑善翁主封爵時有翁主爵號議定以入之命而列聖朝公翁主封爵時皆自上書下議定無可據之例事禮判筵稟有議入無可考文蹟定下旣有其例今番貴主爵號亦當定下矣
純宗癸未明溫公主吉禮時三揀擇日都承旨所啓駙馬爵號例自該曹備三望受點而在前或有自上定下之例今番則何以爲之乎上曰爵號以東寧尉爲之而使之單付可也又啓曰在前公主吉禮時自納采至親迎日有內外宣醞之例而或困特敎只於親迎日爲之矣今番則何以爲之乎上曰自納采日爲之可也又所啓駙馬三揀擇後法鞍廐馬例有賜給之命吉禮時不必自都監更爲稟旨以今日賜乘仍用於告禮乎上曰依此爲之[주:宣醞時承旨進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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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관 춘추관급교서계문병부

한글 번역

예문관과 춘추관 및 교서 계문並附

독음

예문관 춘추관급교서계문병부

의미

조선시대 예문관과 춘추관의 직제와 교서 작성 규정을 적은 문서이다. 예문관은 대提學과 直提學, 應敎, 奉敎, 待敎, 檢閱 등의 직제를 두었고, 춘추관은 領事·監事·知事·修撰官 등을 두었다. 각 직위는兼官(겸임) 규정에 따라 대사간 이하 여러 관직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특히 한림(翰林)의 근무 규정, 교서 작성 절차,史官 배치와 관리에 관한 세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원문

領事一員[주:領議政例兼]大提學一員提學一員直提學一員[주:都承旨例兼]應敎一員[주:弘文館直提學至校理中擇兼]奉敎二員待敎二員檢閱四員[주:奉敎以下稱翰林知製敎三品至六品兼]
春秋館領事二員[주:領議政例兼]監事二員[주:左右相例兼]知事二員同知事二員[주:幷以地官兼]修撰官七員[주:副提學及六承旨例兼]堂下則三四品稱詳修官五品稱記注官六品以下稱記事官議政府舍人檢詳弘文館直提學至正字藝文館奉敎至檢閱承政院注書承文院判校宗簙寺正[주:各以本品例兼]司憲府執義至持平司諫院堂下官一員兼記事官六曹堂下官各一員輪差記事官八道都事北評事及京畿忠淸慶尙全羅平安右道文官守令兼記事官
翰林移拜他職則啓請還付[주:過三日後上翰林筵奏還付若無上翰林則承旨筵奏]
翰林雖陞六修史前不得付職[주:英宗庚寅下敎]
翰林因特敎差祭則毋得出齋他司[주:丁巳七月初一日下敎]
預備史官待開門入來趁門限出去而一或違越則自本院直捧禁推傳旨[주:癸卯二月十九日下敎]
別兼春秋爲守令人上來則以史官行公[주:壬寅三月初四日龍岡縣令李集斗帶別兼而因翰林空番牌招入直]
翰林被抄人間月付職而上下番不備之時勿拘連付[주:癸卯正月二十日下敎]檢閱謂有身病陳疏經出則依定式禁推傳旨捧入
癸丑十二月初五日傳曰春秋館殿最在卽堂上中在外及時帶臺職人許遆弘文館藝文館褒貶亦當次第爲之提學及副提學以在京無故人與館堂今日政差出外史之職務何如則稱以外職不爲修啓云者不過館吏輩不知故事誤訓年少翰林之致軍門鄕把摠猶書等第況堂堂史局乎實蹟磨勘然後渠輩不敢只以陰時修啓[교정주:此]意令本館知悉仍又嚴飭外史所在外邑[교정주:此]後民物風俗其他可錄之事依舊例一一修正事嚴飭俾有實效
戊辰三月十九日入時侍都承旨洪羲浩所啓史官之移差假注書雖有前例而多因特敎至於時任上下番其例絶罕假注書李憲琦望筒勿施何如上曰依爲之
辛丑六月初六日備望記敎書所以命其官之意也卽古麻誥遺制須於未肅前啓下名實或可相符而近來謬例成習雖以昨日言之至有館吏相稱托之說可謂無狀之甚[교정주:此]後除拜卽日分排知製敎未肅拜前撰進敎書而如有時急差除敎書未及撰出政院微稟如是申復舊制之後或有不謹之弊該房承旨該翰林難免其責巽令知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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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한글 번역

사월(음력 사월)

독음

사월

의미

음력 사월의 주요 행사 및行政管理 사항을 기재한 일력 기사이다. 초순에는 향실 봉심과 군사기 검사를 시행하고, 종묘 하향 대제를 준비한다. 초하루에는 차경 청취 일정과 관련 서류 처리를 기재하며, 초사흘·초오일에泰陵과 順陵의 선산과 배향工作了 보고하도록 한다. 초칠일과 유사일에 각각 연대·조참을 取稟하고, 초일일에 연대·조참을 取稟하며, 유사일에는 전문 문신 전강을 取稟한다. 초삼일에는 존경 경사 문신 전강을, 유사일에尊經武臣殿講을 取稟한다. 초십일에는 호혜청 회계 안啟請과 형조 결옥录, 금부 결옥 안 새로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유사일에 일차 유생 전강과 한학 문신 전강을 取稟한다. 초십오일에는 忌辰으로 조용히 지내고, 초이십칠일에 차월 초一日輪對 取稟하며, 삼십일에는朔祭奉審과 우수帖 出韻 과채를 시행한다. 대체로 연대·조참, 전강, 제사 준비, 문서 처리 등이 반복되는 관리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

香室奉審[주:初旬內爲之戎器點考同]
宗廟夏享大祭[주:攝行則傳香日用齋淸齋摘奸奉審監祭同春享]
端午帖製述人抄啓
初一日[주:來初五日朝參取稟刑曹祥刑孜以標紙請出二十五日修納]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주:泰陵]初六日
[주:忌辰]初七日[주:來十一日輪對朝參取稟來十一日專經文臣殿講取稟]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初十日[주:戶惠廳會計案啓請十五日修納刑曹決獄錄禁府決獄案新爲修入]
十一日[주:來十六日日次儒生殿講漢學文臣殿講取稟]
(날짜기사내용없음)
十三日[주:來十八日尊經武臣殿講取稟]
[주:順陵]十四日[주:望祭奉審]
[주:忌辰]十五日
(날짜기사내용없음)
十七日[주:來二十一日輪對朝參取稟]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二十一日[주:來二十五日朝參取稟]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二十七日[주:來初一日輪對取稟]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三十日[주:朔祭奉審○字恤考啓請端午帖出韻科次次提學牌招申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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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오월

한글 번역

오월(음력 오월)

독음

오월

의미

조선 왕실의 오월 중 주요祭享 일정을 수록한 삭관(삭관) 기사로, 경모궁 하향 대제와 묘전궁·각궁·각묘·각능의 단오祭, 오묘 단제, 각陵墓의 봉심奉審 및 선조의忌辰日,輪對·朝參 取稟 일정 등을 모두 망라하였다.

원문

景慕宮夏享大祭[주:攝行則傳香日用齋淸齋摘奸奉審監祭閣臣若差獻官則仍兼監祭同春享]
毓祥宮延祐宮景祐宮懿昭廟文僖廟仲朔祭[주:傳香日用齋淸齋摘奸有奉審奉審時宣僖宮藏譜閣一體奉審無監祭幷同春仲朔祭]
廟殿宮各宮各廟各陵端午[주:勿用齋無淸齋摘奸只奉審奉審時宣僖宮藏譜閣]玉樞丹祭[주:無奉審]
初一日[주:來初五日朝參頉稟]
기사내없음
寧陵初三日
忌辰初四日[주:端午帖申時內入]
綏陵初五日[주:綏陵奉審監祭懿陵一體奉審]
忌辰初六日
長陵初七日[주:來十一日輪臺[교정주:輪對]朝參頉稟]
[주:忌辰]初八日[주:初十日太祖高皇帝忌辰日望拜禮取稟有閏則閏月取稟]
[주:獻陵]初九日
[주:孝昌墓忌辰]初十日[주:宣武初奉審○刑曹義禁府徒留案修入舊行換出孝昌墓奉審]
[주:忌辰]十一日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十四日[주:望祭奉審]
十五日[주:大王大妃殿誕日各殿問安當殿單子問安]
(날짜기사내용없음)
十七日[주:來二十一日輪對朝參頉稟]
(날짜기사내용없음)
十九日[주:顯隆園奉審健陵華寧殿一體奉審因特敎閣臣持去]
[주:顯隆園]二十日
[주:忌辰]二十一日[주:來二十五日朝參取稟]
(날짜기사내용없음)
[주:健元陵]二十三日[주:健元陵奉審局內諸陵一體審]
[주:忌辰]二十四日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二十七日[주:來初一日輪對取稟]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三十日[주:朔祭奉審字恤啓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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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칠월

한글 번역

향실을 모시고 군사도구를 점검하는 일을 초순(상순) 안에 시행한다. 예조에 가을 진헌(展謁)의 취역을 청한다. 서서(處暑)에 사무에 관한 체목을 올린다. 종묘 영녕전에 추향대제를 지낸다. 추도기와 칠석제를 시행한다. 형조의 결옥록과 금부의 결옥안을 형조에서祥刑으로 검토하여 갖추어 청한다. 초일에는 봉홰 등의 단속을 어떤 사관이 진짜하여 취역을 갖추어 보고하고, 초오일에 조참 취역을 갖추어 본다. 십일에는 오는 십육일 한학문신 전강 취역을 본다. 십삼일에는 오는 십팔일 전경무신 전강 취역을 본다. 십사이에는 망제 봉심을 행한다. 십칠일에는 오는 이십일 윤대 조참 취역을 본다. 십팔일에는 대전 탄일로 각 전 문안하고, 전하 단자 문안하며, 형살 문서를 입계하지 못한다. 십구일에는 오는 이십일 신종황제 공진일 망배례 취역을 본다. 이십일일에는 오는 이십오일 조참 취역을 본고, 선무사(宣武祠) 봉심을 행한다. 이십칠일에는 오는 초일 윤대 취역을 본다. 삼십일에는 석제 봉심을 행하고, 字恤을 검토하여 갖추어 청한다.

독음

향실봉심융기점고초순내위지 / 예조추전엽취봄 / 서서시사체봄 / 종묘영녕전추향대제 / 추도기칠석제 / 형조결옥록금부결옥안형조상형고경영 / 초일일 / 십일일 / 십삼일 / 십사일 / 십칠일 / 십팔일 / 십구일 / 이십일일 / 이십칠일 / 삼십일

의미

음력 칠월의 궁정 주요 행사와 행정 일정을 기재한 기사이다. 향실 점검, 군사기록 정리, 종묘 추향대제, 형조 판결 심사, 문신·무신 전강 시험 등이 상순부터 하순까지 배치되어 있다. 대전 탄일에는 문안 외의 형살 관련 문서 처리를 중단하고, 명 조상 신종황제의 공진일에는 망배례를 거행하였다. 관료의 조참·윤대·전강 등 업무 보고 체계가 정해진 일정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원문

香室奉審戎器點考初旬內爲之
禮曹秋展謁取稟[주:初一日取稟]
處暑視事頉稟[주:啓曰今日乃是處暑自明日視事當取稟而晩炎崔甚無異盛署姑觀日候稍凉更稟之意敢啓]
宗廟永寧殿秋享大祭[주:攝行則傳香日用齋淸齋摘奸奉審監祭同春享]
秋到記七夕製
刑曹決獄錄禁府決獄案刑曹祥刑考啓請[주:同春孟朔]
初一日[주:蜂峴摘奸何史官進去取稟來初五日朝參取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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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日[주:來十六日漢學文臣殿講取稟]
(날짜기사내용없음)
十三日[주:來十八日專經武臣殿講取稟]
十四日[주:望祭奉審]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十七日[주:來二十一日輪對朝參取稟]
十八日[주:大殿誕日各殿問安當殿單子問安刑殺文書不得入啓]
十九日[주:今二十一日神宗皇帝忌辰日望拜禮取稟]
(날짜기사내용없음)
二十一日[주:來二十五日朝參取稟宣武祠奉審]
(날짜기사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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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二十七日[주:來初一日輪對取稟]
(날짜기사내용없음)
三十日[주:朔祭奉審字恤考啓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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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구월

한글 번역

구월(음력 9월)

독음

구월

의미

음력 9월의 주요 행사 및 제례 일정을 기재한 조선시대 관일기이다. 제향용 물품 준비, 사직사廟·城隍·厲祭 등 제례, 윤대·조참 등의 정사 일정, 여러 임금의 탄일(탄신일)과 기신(임종일), 능묘의 봉심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특히 英宗大王(영조대왕)의 탄일과 正宗大王(정조대왕)의 탄일이 이 달에 포함되어 있으며, 윤대·조참은 初五日·來十一日·來二十一日·來初一日 등 반복적으로 실시되었다.

원문

九日製
兩本宮衣幣香祝封裹
東南關王廟纛所節祭[주:勿用齋淸齋摘奸有奉審無監祭]
城隍發告祭[주:無奉審]
厲祭[주:城隍發告祭後三日設行無奉審]
畿伯定巡則承旨代行奉審
宣武祠節祭[주:同春享]
初一日[주:初五日朝參取稟○各軍門軍案啓請當日授納]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주:光陵]初七日[주:來十一日輪對[교정주:臺]朝參取稟]
[주:忌辰]初八日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十三日[주:英宗大王誕日璿源第二室]
十四日[주:望祭奉審]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十七日[주:來二十一日輪臺朝參取稟]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二十日[주:華寧殿奉審健陵顯隆園一禮奉審因特敎閣臣進去]
(날짜기사내용없음)
[주:齊陵]二十二日[주:正宗大王誕日璿源殿第三室]
[주:忌辰]二十三日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二十七日[주:來初一日輪對[교정주:臺]取稟]
(날짜기사내용없음)
(날짜기사내용없음)
三十日[주:朔祭奉審字恤考啓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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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외궁묘전

한글 번역

외궁묘전. 함흥본궁은 함흥 운전사 태묘의 옛 터에 있다. 사대왕과 태조대왕 및 왕비의 위패를 봉안하고, 내수사의 별좌 한 명이 궁을 지키며, 삭망제와 별대제에 쓸 향과 초를 경에서 내려보낸다. 정전 안에 성조의 관복과 궁시,弓矢와 호환을 소장해둔다. 영흥본궁은 영흥 흑석리의 환조 옛 터에 있다. 태조대왕과 왕후의 위패를 봉안하며, 향의 예는 함흥본궁과 같다. 분내수사에서 제물 进供하고, 摄行酌献礼는 제사일에 재를 쓰는 것으로 행한다.肇庆庙는 전주 경계전의 북쪽에 있다. 시조이자 신라의司空과 비의 두 위신을 봉안한다. 향의는 춘추의 중순, 삭의 상순 안에서 날을 가려 제사行祀하며, 两享의 집사는 관찰사가 차정하고, 장사 후에는 상황을 갖추어 갖추어 갖추어 갖추어 갖추어 갖추어 갖추어 갖추어 갖추어 갖추어 갖추어 갖추어

독음

외궁묘전 함흥본궁 재함흥운전사태구택봉안사대왕급태조대왕병비왕위반분차내수사별좌일인봉수궁삭망제급별대제향제자경하송설행유정전전내장성조관복궁시궁궁 등 영흥본궁 재영흥흑석리환조구택봉안태조대왕급왕후위반향의동함흥본궁유분내수사진공제물섭행작헌례즉행사일용재 경제묘 재안전주경계전지비향시조신라사공급비양위신반향의춘추중삭상순내택일행양향집사관찰사차정장사후상태 영계전 재전라도전주부남문내봉안태조어용사향의절동남전륙향시제집사관찰사차정장사후상태 준원전 재함경도영흥부흑석리태조탄강구기봉안태조어용사향의절동경계전 장녕전 재강화부봉안숙종영종어용매세향의절동경계전륙향시제집사수수차정장사후상태 화녕전 재수원봉안正宗御容향의동남전경신구월초삼일인자전하교지태탄일납일양향정식이자수판관겸위전관

의미

조선 왕조의 주요 외궁 묘전에 관한 기록이다. 함흥·영흥의 본궁은 태조 이성계 관련 사당이고,肇庆庙는 전주 경계전 북쪽에 있는 신라 시대 시조司空묘이며, 경계전·준원전·장녕전·화녕전은 태조와 후대 임금의御容을 봉안한 곳이다. 각 사당의祭享 규정을 열거하며, 수호 관직·내수사 역할·관찰사의祭祀執事任命 절차를 보여준다. 화녕전의 경우, 子전하敎로 탄신일과 납일 두 번의 제사만 거행하는 것이 정식이다.

원문

咸興本宮[주:在咸興雲田社太廟舊宅奉安四大王及太祖大王幷王妃位板分差內需司別座一人奉守宮朔望祭及別大祭香燭自京下送設行○有正殿殿內藏聖祖冠服弓箭橐鞬物等]
永興本宮[주:在永興黑石里桓祖舊宅奉安太祖大王及王后位板享儀同咸興本宮○有分內需司進供祭物○攝行酌獻禮則行祀日用齋]
肇慶廟[주:在全州慶基殿之北享始祖新羅司空及妃兩位神板○享儀春秋仲朔上旬內擇日行祀兩享執事觀察使差定將事後狀聞]
慶基殿[주:在全羅道全州府南門內奉安太祖御容祀享儀節同南殿六享時祭執事觀察使差定將事後狀聞]
濬源殿[주:在咸鏡道永興府黑石里太祖誕降舊基奉安太祖御容祀享儀節同慶基殿]
長寧殿[주:在江華府奉安肅宗英宗御容每歲祀儀享節同慶基殿六享時諸執事留守差定將事後狀聞]
華寧殿[주:在水原奉安正宗御容享儀同南殿庚申九月初三日因慈殿下敎只誕日臘日兩享定式以留守判官兼爲殿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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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교단 사맹삭견례랑간심유무이자해조초기

한글 번역

교단의 사철 초하루에 예관을 파견하여有無頉를 검분하게 한 해당 조의 초기를 기록한 글

독음

교단 사맹삭견례랑간심유무이자해조초기

의미

조선시대 왕실 제사용으로 설치된 각종 단(壇)과 사祠(祠)의 위치와 제례 방식, 제사 대상 신위를 규정한 기록이다. 남전, 제성전, 선농단, 선잠단, 우사단, 백악단, 사한단, 마조단, 뇌단, 선목단, 마단, 부단, 단사신실, 형충단 등 다양한 제단과 그 제사 방법을 제시하며, 英廟(영조) 시기에 가牲牢를 늘린 内容이나 예관特差 등 특이 사례를 덧붙였다.

원문

南壇[주:享風雲雷雨○山川城隍同壇山川居左城隍居右○仲春仲秋祀之○神位在太常神室獻官受香日獻官以下諸執事詣太常奉詣壇所○英廟親行祈雨時命加牲牢]
祭星壇[주:在咸興府南○太祖潛龍時創設○享太白星每歲端午本宮別差設議仗及鞍馬行祭○襨衣香燭自京下送]
先農壇[주:在東制郊與南壇同○親耕臺在南壇享神農氏后稷氏驚蟄後吉亥祭之○親祭則仍詣籍田親耕親耕翌日行勞禮親臨觀刈則先行先農祭仍行觀刈禮禮畢後行勞酒禮於觀刈臺上如親耕勞酒儀○神位在太常神室奉詣儀節同南壇]
先蠶壇[주:在東郊制與先農壇所同○享西陵氏季春吉已祭之○王妃親享先蠶則仍行親蠶禮位版奉來儀同先農]
雩祀壇[주:在東制郊與南壇同○享句芑氏祝融氏后土氏蓐收氏玄冥氏后稷氏孟春祭之○英廟親祭雩祀壇命加牲牢○位版奉來同先蠶]
白岳壇[주:在北岳井享三角白岳雨神位白岳神座在北三角神座在東仲春仲秋祭之孟春先行別祈祭○木覓山漢江壇享儀享時同白岳壇]
司寒壇[주:在東郊氷室北○享玄冥氏季冬藏氷春分開氷享之○英廟朝以冬暖無氷祭官特命儒臣差遣祭畢後合氷以氷合賞祭官]
馬祖壇[주:在東郊○享馬祖仲春中氣剛日祀之獻官以司僕內乘塡差]
厲壇[주:在北郊○享城隍及無祀鬼神春淸明秋七月十五日冬十月初一日祭之厲祭時前期三日先行發告祭於城隍壇獻官漢城左尹厲祭則漢城亞尹爲之城隍在壇上北南向無祀鬼神在壇下左右相向祈雨諸壇非時享故不盡錄○祈雨祭時享北郊壇則名山江海四方山川凡十九神位幷享禜祭行於四門則四方山川神位分祀于四門○先牧壇在東郊牛疫時特祭禡壇在東北郊享虽尤神講武時特祭酺壇與先牧同壇享酺神有蝗災則特祭]
壇祠神室[주:在太常西園只行修改等告由祭凡三十四位]
旌忠壇[주:在慶尙道晉州眞石江邊享壬辰死節人每祭春秋降香祀行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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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작헌례

한글 번역

영희전 작헌례는 2년마다 거행하며, 2월 초하루를 기준으로 예조에서 일자를 초록하여 하교를 기다렸다가 거행한다. 모든 작헌례는 명을 내리면, 비록 섭행祭香으로 집행하더라도 제문은 제학에게 미리 패초牌招하여 미리 짓게 한다. 모든 경우에 산재散齋는 이틀, 치재致齋는 하루로 하며, 시동가時動駕 전날 저녁에 육승지六承旨가 청재淨齋하여 하룻밤을 지낸다. 영희전 작헌례의 복색服色은 임금이 직접 참여할 때 면복冕服이고, 조신朝臣은 제복祭服을 입는다. 내전에서 행하는 진전眞殿 작헌례는 오직 제수齋宿만 행한다. 진전에서行礼할 때 제숙齋宿 처소는 의례에 따라 정하는데, 하교가 내려지면 직접 척문院擧行으로 거행한다. [주: 내전行礼에는大臣이 入參하는 절이 없으며, 혹시 特敎로 入參하는 경우는 예외다.] 진전 작헌례의 제물祭物은 내전에서造備하고, 제주祭酒는 봉상寺에서 차비문差備門까지 봉진한다. [주: 제주 봉진은正宗朝 을유에 定式을 정한 것이며, 범다례茶禮도 역시 봉진하고, 后来 본원에 고하기로 했다.]

독음

영희전 작헌례 간 이년 행 이월 초일자 제조 초기 일자 하교 대거 행 범 작헌례 유명 즉 수섭행 제문 제학 전기 패초 제진 범 산재 이일 치재 일일 시 동가 전 일일 석육 승지 청재 일숙 영희전 작헌례 시 복색 자상 면복 조신 제복 자내 행 진전 작헌례 지 제숙 진전 행사 시 제숙 처소 의례 위之事 하교 즉 직 이 척문원 거행 [주: 자내 행사 무 대신 입참지 절 혹고 특교 입참] 진전 작헌례 시 제기 자내 조비 제주 봉상사 봉진우 차비문 [주: 제주 봉진正宗 조 을유 정식 범다례 역 위 봉진 후 내래 본원에 고함]

의미

조선 왕실의 作헌례酌獻禮는 영희전에서는 격년으로 2월 초하루에 거행하고, 내전 진전에서는 제수만 행하였다. 作헌례는 예조에서 일정草案을 잡고 하교를 기다렸다가 거행하며, 제문祭文은 제학提學이 미리 짓도록 하였다. 참여자는 산재散齋이틀 치재致齋 하루를 거쳐야 하고, 임금은冕服, 조신朝臣은祭服을 입었다. 진전酌獻時 제물은 내전에서 준비하고祭酒는 봉상사에서 봉진하였으며, 내전行礼에는大臣参席가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원문

永禧殿酌獻禮間二年行二月初一日禮曹草記日字待下敎擧行
凡酌獻禮有命則雖攝行祭文提學前期牌招製進
凡散齋二日致齋一日時動駕前一日夕六承旨淸齋一宿
永禧殿酌獻禮時服色自上冕服朝臣祭服
自內行眞殿酌獻禮只齋宿
眞殿行禮時齋宿處所依例爲之事下敎則直以摛文院擧行[주:自內行禮無大臣入參之節或因特敎入參]
眞殿酌獻禮時祭物自內造備祭酒奉常寺奉進于差備門[주:祭酒封進正宗朝乙酉定式凡茶禮亦爲封進後來告于本院]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