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3317_000G002+AKS-AA55_23317_000 【정의】 1887년(明治20) 이후 일본에서 간행된 『兵制』라는 전적을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시기에 國漢文體로 번역한 책. 【서지사항】 1책 136장의 필사본으로 괘선이 인쇄된 용지에 씌어졌다. 각 면의 크기는 28.1×18.3cm고, 주석은 雙行이다. 國漢文體 譯本으로 중간에 兵隊整列圖와 一列竝立圖, 그리고 각종 도표가 그려져 있다. 표제와 내제는 모두 ‘兵制’인데, ‘병제’ 아래에 ‘十三’이라 명시되어 있다. 이는 서적의 次序로 보이는 바, 적어도 13책 이상의 전체 분량 중 열세 번째 서책으로 여겨진다. 冒頭에 목록이 차제되어 있고, ‘藏書閣印’이라 새겨진 소장인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에 표기된 연도는 ‘明治’라는 일본 연호로 되어 있다. 『병제』에는 총 아홉 항목의 규정과 조례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마련된 규정은 明治 20年에 확정된 「監軍部各監及幕僚服務槪則」이다. 따라서 明治 20年(1887년) 이후 일본에서 간행된 『兵制』라는 전적을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시기에 國漢文體로 번역한 전적으로 추정된다. 【체제 및 내용】 『兵制』는 明治 연간에 일본에서 간행된 『兵制』라는 서책을 국한문체로 번역하여 필사한 것이다. 이는 총 아홉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監軍部各監及幕僚服務槪則」과 「檢閱使職務條例」, 「陸軍檢閱條例」, 「檢閱式」, 「明治二十年檢閱事務細則」, 「鎭臺條例」, 「旅團條例」, 「鎭臺官員條令」, 「後備軍司令部條例」가 그것이다. 각각의 규정과 조례에 수록된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監軍部各監及幕僚服務槪則」은 明治 20年, 즉 1887년(高宗24) 7월 7일에 주달된 사항으로 監軍部 幕僚服務槪則과 將校學校監服務槪則, 騎兵監服務槪則, 砲兵監服務槪則, 工兵監服務槪則, 輜重兵監服務槪則 등으로 분류된다. 參謀長을 위시하여 參謀, 副官, 將校學校監, 騎兵監, 砲兵監, 工兵監, 輜重兵監 등의 임무와 복무 수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지는 「檢閱使職務條例」는 明治 8년 6월에 제100호 공문으로 주달된 사항으로 檢閱使의 검열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陸軍檢閱條例」는 明治 19년 7월 24일에 칙령 제57호로 보고된 조례로서 검열의 종류와 제반 검열 수칙을 규정하고 있다. 「檢閱式」은 明治 12년 10월 4일에 陸軍省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集合檢閱과 部署檢閱, 技術檢閱, 操法檢閱, 材料檢閱, 會計檢閱, 營廨倉庫檢閱, 患者病馬檢閱의 세칙을 마련한 것이다. 이외에 「明治二十年檢閱事務細則」, 「鎭臺條例」, 「旅團條例」, 「鎭臺官員條令」, 「後備軍司令部條例」 등은 明治 5년에서 明治 20년 사이에 마련된 규정으로 검열 조례를 필두로 하여 鎭臺司令官과 營所司令官 등의 임무, 旅團長과 이하 관료의 업무, 帥와 大貳, 小貳, 管州副官, 地方司令官, 司令副官 등의 임무, 後備軍司令部의 업무와 각종 명부 등을 수록하고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일제강점기의 軍制에 적용하거나 혹은 참고하기 위하여 일본의 『兵制』를 번역하여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군대의 관리와 운용 등을 살피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이와 동일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譯註經國大典』(韓㳓劤 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72).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性格』(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