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3308_000G002+AKS-AA55_23308_000 【정의】 1711(肅宗 37)에서 1716(肅宗 42)에 걸쳐 도총부에서 도총부의 일을 적은 일기. 【서지사항】 書題는 都摠部日記로, 필사본이다. 線裝 10장 1책, 크기는 33.4×30cm. 【체제 및 내용】 일기의 기록 날짜는 1711년(肅宗37) 8월 29일부터 1716(肅宗42) 12월 20까지 대략 5년 8개월간의 일을 적고 있다. 당시 도총관은 延仍君(나중에 英祖가 됨)이었다. 일기의 대부분은 입직군사들이 활쏘기를 하기 위해 궁문을 나설 때 필요한 標信(궁문 출입증)을 받아가고 이를 허락한 일이 거의 날마다 기록되어 있고, 일기의 대체적인 일은 도총부에서 벌이지는 일상적인 일들이다. 그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총관 鄭履祥이 음식을 보내 위문한 일, 軍兵의 操鍊을 위해 노량진으로 나간 일, 國忌가 발생하여 날마다 이루어지는 활쏘기를 그만 둔 일, 本府都事가 병이 나서 呈狀(訴狀을 올림)한 일, 도사가 이질에 걸려 식음을 전패하여 呈狀을 올린 일, 부총관이 부모의 병으로 궁을 나간 일, 부총관 포도청으로 출근한 일, 도총관이 종묘의 겨울 제사에 亞獻官으로 간 일, 도총관이 음양과의 일로 관상감에 간 일, 도총관이 의금부에 간 일, 부총관이 활쏘기를 심사하러 모화관에 간 일, 총관이 의금부에 간 일, 도총관이 훈련원에 간 일, 부총관이 馬點을 하기 위해 훈련원 군병들을 데리고 北營에 간 일, 임금의 명을 받고 도총관에서 벌어진 試才를 거행한 일, 도총관이 형조에 들어간 일 등 도총관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공식적인 일과 개인적인 일 등을 적고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자료는 조선조 최고의 중앙군사조직인 五衛都摠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보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당시 도총관이 연인군이었다는 점에서도 당시 軍權의 향배 등을 알아보는 데도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본자료는 장서각 유일본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숙종실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