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3298_000G002+AKS-AA55_23298_000 【정의】 1793년(正祖17, 癸丑) 정월에서 1876년(高宗13, 丙子) 5월까지 조선 후기 국왕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해 중앙에 설치되었던 군영인 禁衛營에서 있었던 각종 일을 적어놓은 요람. 【서지사항】 不分卷 5冊. 四周單邊. 半郭 16.8×22.3∼22.9cm. 烏絲欄. 半葉 10行字數不定,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29.7∼32.7×21.5cm. 【체제 및 내용】 불분권 5책으로 이루어진 禁衛營要覽의 기록 연도를 보면, 1冊은 1793년(正宗17, 癸丑)에서 1809년(純祖9), 2冊∼3冊은 1818년(純祖18, 戊寅)에서 1831년(純祖31, 辛卯)까지, 4冊은 1837년(憲宗3, 丁酉)에서 1842년(憲宗 8, 壬寅)까지, 5冊은 1874년(高宗11, 甲戌)에서 1876년(高宗13, 丙子)까지로 되어 있다. 수록문건은 대부분 禁衛營에서 각 기관이나 기관의 長에게 보낸 節目·甘結·移文·傳令·帖文·差帖 등으로 이루어진 공문이다. 대체적인 수취 대상은 다음과 같다. 壯勇營·水原府留守判官·江原監司·權知廳·習讀廳·利川府使·司僕寺·安城郡守·兵曹·吏曹·備邊司·各道監兵使·堤川縣監·漢城府·刑曹·慶尙左兵使·武一廳·營建廳·守禦廳·中樞府·金川郡守·各道兼把摠·開城留守·黃州牧使·楊洲牧使原春監司·義禁府·京畿監司·咸鏡監司·全羅兵使·備邊司·訓局·廟都監儀軌廳·嘉禮都監·安山郡守·安靜寺·安山屯·摠戎廳·南陽監牧官·慶尙道觀察使·金川貿炭監官·通津府使·黃海兵使·廣州留守·葛山屯監官·臨陂縣令·江華中軍·忠淸兵使·廣州判官·均役廳·江華留守·陽智縣監·華城判官·實錄廳·全羅監司·高陽郡·御營廳·果川縣監·江原監司·淮陽府使·尙州牧使·咸昌縣監·扈衛廳·聞慶縣監·鑄錢所·忠淸兵使·平安監司·始興縣令·鷺梁別將·載寧郡守·長淵縣監·金浦郡守·長湍府使·豊德府使·全羅右水使·留營監官·鎭川縣監·林川郡守·舟橋司·瑞興府使·金城縣令·鐵原府使·密陽府使·全州判官·金海府使·楊根郡守·忠原營將·陽川懸令·務安縣監·廣州中軍·豊德府使·大邱營將·開寧縣監·軍器寺·振威縣令·靈山縣監·固城縣令·司憲府·呂州牧使·竹山府使·安岳郡守·交河郡守·喬桐牧使·江華經歷·高陽郡守·南陽府使·豊川府使·狼川縣監·淸風府使·延豊縣監·唐津縣監·咸平縣監·平山府使·忠勳府·迎接都監·坡州牧使·水原判官·牙山縣監·鴻山縣監·奉常寺·晋州牧使·參軍韓弘定·崇禮門護軍部將·光熙門護軍部將·本營入直堂上·忠原縣監·泰仁縣監·黃州牧使·瓮津水使·安東府使·玄風縣監·盈德縣監·密陽屯舍音·汚川郡守·新溪縣令·葛山屯監·仁川府使·朔寧郡守·沿江列邑鎭·砥平縣監·春川府使·白川郡守·金浦郡守·密陽屯監韓在應·咸興判官·靑陽縣監·禮山縣監·德山縣監·司憲府·陜川郡守·古阜郡守·梁山郡守·順興府使·弘文館·儀軌所·天安郡守·中樞府·葬禮都監·墓所都監·議政府·永川郡守·槐山郡守·冊儲都監·尙依院·溫陽郡守·賑恤廳·堤川縣監·宣惠廳·肅川府使·益山郡守·咸悅縣監·軍資監·殷栗縣監·楚山府使·河東府使·寧越府使·原州中軍·蔚山府使·居昌府使·三軍府·比安縣監·永同縣監·武衛所·南原府使·祥原縣監·舒川郡守·高山縣監·魯城縣監·新昌縣監·淸安縣監·幽谷察訪·龍宮縣監·連山縣監·海南縣監 등이다. 대체적인 내용은 鄕軍의 收稅, 鄕軍의 物故에 따른 追立番, 別武士의 官馬의 처리, 參軍差出, 露梁別將의 水報 보고, 餉色從事에 대한 軍職 부과, 落幅紙의 청구, 原州 加里陂屯民이 田稅稷을 받아먹고 도망한 일, 犯松罪人을 刑曹로 移送한 일, 價布의 催促, 運石牌將의 料布 마련, 昭義門의 門樓廳板 등의 改造, 中樞府의 朝房을 營建할 때의 일, 宮墻을 改築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보고, 哨官·禁軍의 取才, 屯畓을 사사로 매매한 일, 拜峯鎭에 禁葬하는 件, 卜馬軍이 無賴輩에게 구타당한 일, 廟都監이 求請한 돈의 수송에 관련된 일, 嘉禮都監의 雜物 수송, 屯民의 作奸, 安靜寺의 僧人에게 禁樵한 일, 火藥의 수송에 대한 일, 勅使를 영접할 때 雜人을 申飭하는 일, 屯牛가 土班에게 횡령된 일, 葛山屯畓을 土豪가 作弊한 일, 鉛店을 還收하는 일, 貿米主人의 田畓文券을 보내는 일, 烽臺 擧火罪人의 移送, 屯監이 내려가기 전에 먼저 올벼를 베어 作奸한 일, 都城을 修築할 때의 匠料, 江華還米의 拒納에 관한 일, 軍鋪軍을 설시한 뒤에 料米價를 兵曹로부터 區處한 일, 江華僧軍이 御庫에 燻太 외에 各衙門의 燻造를 捧納할 때 폐단이 있기 때문에 境內의 各寺에 分排한 일, 黃海道保太의 裝載를 申飭하는 件, 將校員役軍兵의 주소록을 작성하여 올린 일, 上番軍을 點考할 때 私賤과 老弱이 너무 많으므로 保錢을 推尋하지 않는 일, 華城屯田의 收穫이 해마다 줄어드는 데 대한 대책, 實錄廳洗草 때 價布를 輸送한 일, 守門軍이 料米에 대해 均廳에 移文한 일, 東萊府의 價布代錢에 대해 刑曹에 移文한 일, 崇禮門의 보수에 관한 일, 將軍을 毆打한 常漢을 刑曹로 이첩한 일, 鄕軍의 闕額에 대한 일, 戶曹貿船에 관한 일, 閑良의 別薦에 관한 일, 造家匠의 除役에 관한 일, 軍色郞廳의 付職에 관한 일, 植木斫伐人의 推治에 관한 일, 還穀의 濫分을 禁飭한 일, 務安·咸平의 屯土에 대한 打量, 廣通橋의 改修에 관한 일, 城門에 潛入한 僧徒를 刑曹로 移送하는 일, 都城을 潛越한 죄인을 刑曹로 이첩한 일, 密陽屯田畓을 斥賣할 것을 마름에게 傳令한 일, 貿灰公事에 관한 일, 平澤設屯에 관한 일, 蘆山浦에서 소요를 일으킨 사람을 懲治한 일, 蘆山浦와 新興浦의 稅物에 대한 규정, 鄕軍의 物故公事에 대한 일 등이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책은 正祖에서 高宗 年間에 걸쳐 軍事 및 經濟 관련 업무에 대한 연구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이 자료는 장서각 유일본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續大典』. 『萬機要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