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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회계 [捧下會計] - 해제

G002+AKS-AA55_23179_000 【정의】 1900년(고종 37) 6월부터 1903년 10월말까지 明成皇后의 洪陵 移葬에 소요된 금액을 날짜별로 기록한 회계책. 【서지사항】 不分卷 30冊(4冊이 누락되어 있음)의 필사본으로 線裝되어 있다. 책의 형태는 四周雙邊에 半郭의 크기는 23.7×16.7cm이며, 紙質은 楮紙이다. 각 책의 表紙에는 수록된 달이 기록되어 있는데, 1책의 光武 四年(1900) 六月 日부터 시작하여 30책 光武 七年(1903) 癸卯年으로 맺고 있다. 또한 각 책마다 본 책의 발행기관인 山陵都監이 병기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책은 山陵都監에서 광무 4년 6월 26일부터 광무 7년 10월 30일까지 명성황후의 홍릉 이장에 소요된 금액을 날짜별로 기록한 회계책으로, 모두 3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종실록』을 살펴보면, 1900년 6월 24일 高宗이 洪陵을 옮기는 都監을 설치하라는 명을 내려 尹容善을 總護使로, 閔泳駿, 金永穆, 閔鍾默을 遷陵都監提調로, 李根命, 趙定熙, 李道宰를 山陵都監提調로 임명하여 실행에 착수하였다. 본 책을 근거로 하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대한제국기 政府의 財務를 總轄하던 度支部에서 移來한 3,474,488兩1戔3分과 대한제국기 상설 조폐기관인 典圜局에서 推來한 235,000兩, 高宗이 직접 하사한 150,000兩 등 모두 3,859,488兩1戔3分이며, 사업을 마친 후 잔액이 7,638兩8戔7分5里가 남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출내용을 보면, 물품 구입에서부터 관리의 식대, 출장비, 건물의 연료비, 匠人들의 인건비, 기타 잡비 등에 이르기까지 매일 지출 순서대로 상세하게 기록하였고, 前在ㆍ捧上ㆍ上下ㆍ時在의 내역을 매일 종합하고 있다. 또한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매달 5일, 10일, 15일, 20일, 말일에 산릉도감의 提調와 別看役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본 책은 대한제국기에 국가사업을 치르면서 이에 소요된 금액을 4년에 걸쳐 자세하게 정리한 회계책으로, 인건비, 물품의 가격 및 변동상황 등 대한제국기 물가상황을 알 수 있어 經濟史 연구의 실증적인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장서각에 마이크로 필름(MF35-410~414)으로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고종순종실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