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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부종목과전답개량안 [宮內府種牧課田畓改量案] - 해제

G002+AKS-AA55_23129_000 【정의】 1898년(光武2)에 宮內府 內藏院 소속 種牧課에서 작성한 서울 지역의 屯田畓을 조사하여 기록한 토지대장. 【서지사항】 권수제 아래 목록이 있다. 이 목차를 보면 千字文의 순서로 번호를 매겼고, 모두 58지역의 屯田에 대하여 전답의 규모와 경작형태, 경작자,소유주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각 지역별로 모두 4개의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즉 첫 칸에는 田畓의 번지수를 기록했고, 다음 칸에는 토지의 등급과 경작형태를 썼다. 세 번째 칸에는 東西南北을 구분하여 땅의 당시 상태를 표시했는데, 屯田·家垈·小路·山 등의 방식으로 구분했고 마지막 칸에는 屯民이나 경작자, 혹은 땅의 소유자를 적었다. 천자문 順에 의한 전답의 번지수 표기를 보면 먼저 ‘千字四十五畓’의 형태로 畓의 번지수를 먼저 기록했고 그 다음에 田의 번지수를 기록했다. 각 지역의 屯田, 畓, 陵位土를 구분하고 토지 등급 수에 따라 각 면적의 합계를 표시했다. 마지막 장에는 宮內府大臣, 課長, 主事, 書記, 檢督을 기록했고 과장 아래 직인이 찍혀있다. 서기는 尹相鉉, 白載明, 李在鎬였고 검독은 盧景祐, 崔永錫임을 밝혀두었다. 量案은 조선시대에 조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만든 농민층의 토지대장인데 田案·田籍이라고도 한다. 논·밭의 소재·위치·등급·形狀·면적·字號 등을 적어둔 책으로서 농민층의 토지소유 상황, 농가소득 정도, 계층분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經國大典』에 따르면 20년마다 1번씩 量田을 실시하여 새로이 양안을 작성하고 戶曹·本道·本郡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양전에는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켜지지 못했다. 일반 전답은 물론이고 여러 형태의 토지와 가옥에 딸린 垈地까지도 菜田으로 계산했다. 군·현·면·동 단위의 양안 등 반 양안과 소유자 중심의 궁방전양안, 營門·衙門·屯田 양안, 개인양안 등이 있었다. 이 양안은 光武연간에 작성된 것으로 屯田을 중심으로 파악한 토지대장이다. 특히 서울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던 각 관청별 여러 屯田와 陵田 등을 일괄 조사하여 기록했다. 이 양안을 작성한 관청인 宮內府는 조선 말기에 궁내의 各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서였다. 1894년(高宗31) 甲午改革에 의한 제도개편에 따라 창설되었다. 大臣·協辦·參議·主事·委員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부서를 보면 承宣院·經筵廳·奎章閣·通禮院·掌樂院·內需司·內藏司·司甕院·尙衣院·內醫院·侍講院·內侍司·太僕寺·殿閣司·會計司·宗伯府·宗親府 등이 여기에 속했다. 1895년에 개편하여 그 뒤 1910년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光武연간 이후 궁내부의 재정기반이 강화되어 內藏院(內藏司) 등 재무담당 부서가 팽창했고 또 신설되었다. 종래의 宮庄土 및 기타 재산 외에 蔘政·광산·種牧까지 관장하여 莊園課, 種牧課, 蔘政課, 典牲課, 貢稅課(工業課), 記錄課, 公桑課 등을 거느린 큰 부서로 성장했고 소관 회계를 독립적으로 처리했다. 전국에 산재한 재산관리와 수세업무를 위해 封稅官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수세청부업자로서 그의 작폐가 심했다. 種牧課는 光武 3년 8월에 신설되었다. 【체제 및 내용】 이 책의 목록을 보면 모두 24개 지역을 千字文순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天字에서부터 珍字에 이르기까지 모두 58지역의 전답 번지수를 매기고 있다. 場內와 場外를 구분했으며 토질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 또 東西南北을 표기하여 각 방향별로 당시의 토지형태를 표기했는데 예를 들면 ‘東屯田 西家垈 南小路 北山’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했다. 소유주나 경작자에 대해서는 ‘屯姜元吉’, ‘書記舍乃’, ‘庫直舍乃’, ‘綏陵位畓’, ‘司崔義集’과 같이 신분이나 경작형태 등을 표기하였다. 松亭里前坪의 예를 들어보면 玄字 55까지 기록했는데 먼저 畓을 순차적으로 쓰고 田을 그 다음에 일괄 수록했다. 이 지역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屯田陸等合壹百拾肆分半畊’, ‘綏陵位土田陸等合壹日貳分畊畓伍等合柒斗落日’ 등으로 표기하여 토지의 성격, 토질의 등급, 면적을 표시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서울 지역 둔전에 대한 총괄적인 기록이 있다. 場內屯田은 588日4分半畊이었고, 屯畓은 100日3分半半畊이었다. 諸員田은 575日2分半畊이었고, 農圃田은 315日6分半畊이었으며, 眞菁田은 115日8分畊, 眞菁畓은 7斗落이었다. 綏陵位土田은 42日畊이었고, 綏陵位土畓243斗落이었다. 이 밖에도 面牧里 屯田은 314日2分半畊이고 屯畓은 859斗落8升50合이었다. 信川 屯田은 11日分半畊이고 諸員田은 16日4分畊이며, 農圃田은 311日2分半畊이었다. 이밖에도 東蠶·南蠶의 桑田과 舞童島의 農圃田, 松坡의 농포전, 東門밖 左右 水芹田畓, 訓練院內의 眞菁田, 前司圃署田畓, 場內 信川의 각 宮田, 場內 壇田의 총합까지 밝혀놓았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자료는 光武연간에 작성된 양안으로서 그 당시에 작성된 양안의 형식을 고찰할 수 있다. 궁내부 종목과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屯田畓에 대해 새로 양안을 작성한 것이어서 收稅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각각 지번을 구분하고 토질의 등급을 매겼으며 같은 지번 내의 동서남북의 토지이용 현황과 屯民의 이름, 토지 소유주를 명확히 구분했다. 또 각 지역별로 屯田畓, 綏陵位土, 司圃田 등 官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의 등급별 면적 총수를 기록하여 상세한 토지상황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로써 光武연간 중앙 정부에서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했던 양안 사업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양안은 조선시대에 걸쳐 작성되었던 것보다는 한층 더 확실한 조사기록 형태이다. 따라서 이 시기 둔전의 규모와 屯民의 위치, 경작규모, 토질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光武연간의 토지조사사업의 초기형태로서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궁내부 종목과에서 편찬하고 光武연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양안은 장서각에 소장된 유일본이다. 【참고문헌】 『韓國近代農業史硏究』(金容燮, 일조각, 1984). 『1894년~1904년 정치 체제변동과 궁내부』(서영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