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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릉일기 [景陵日記] - 해제

G002+AKS-AA55_22914_000 【정의】 이 日記는 朝鮮 24대 왕 憲宗의 繼妃인 明憲太后 洪氏의 國葬日記. 【서지사항】 書題는 景陵日記로 필사 원고본이다. 線裝 2卷 2冊 12行 24字 註雙行 無版心 전체 크기 35 ☓21.3cm. 【체제 및 내용】 이 일기는 乾坤 2冊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책 표지에는 1903년(癸卯) 11월 15일부터 1904년(甲辰) 5월까지 필사된 것이라고 적어놓았고, 2책 표지에는 甲辰 6월부터 1906년(丙午) 正月 20일까지 필사된 것이라고 적어놓았다. 이어서 總目錄이 실려 있다. 우선 乾冊의 내용을 날짜별로 되어 있는데, 날짜 다음에는 반드시 그날의 날씨를 적어놓았다. 우선 11월 15일 明憲太后가 昇遐한 일을 필두로 하여, 殯殿都監을 설치한 일, 梓宮을 마련한 일, 掌隷院에서 服制를 마련한 일, 國葬都監을 설치하고 인원을 차출한 일, 諡號를 孝定으로 정한 일, 梓宮의 銀釘에 加漆하는 일, 의정부에서 향을 올린 일, 各道에서 향을 올린 일, 陵官 이하 여러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일, 發靷時 路祭를 저낼 때 배설할 도구에 관한 일, 陵官 등에게 曆書를 나누어 준 일, 궁내부에서 향을 올린 일, 諡冊寶를 올린 일, 황태자가 향을 올린 일, 返虞禮를 행한 일, 神帛을 받들어 曲墻에 묻은 일, 陵軍들에게 특별히 除減을 해 준 일, 능의 沙土·魂遊石 등에 필요한 守直軍을 차출한 일 등 國喪中에 거행되는 각종 일들을 기록하였다. 坤冊은 기록날짜가 1904년(甲辰) 6월부터 1906년(丙午) 正月 20일까지로 되어 있다. 역시 목록과 함께 날씨에 대한 기록을 필두로 하여 三時의 上食 의례에 대한 기록이 꼬박꼬박 기록되어 있다.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각 시절에 따라 나오는 곡물이나 생선 등을 올리는 薦新 의례, 국상을 주관하는 장례원과 능묘가 있는 양주의 군수, 경릉을 관리하는 참봉들의 入侍, 殯宮都監을 맡을 관리들의 임명, 상례에 따른 服制의 규정, 甲辰 10월 8일 명헌왕후의 徽號를 純烈, 殿號를 懿孝, 園號를 裕康이라고 정한 일, 능묘에 설치된 丁字閣을 奉審하고 온 일, 갑진 11월 28일 명헌태후보다 한 해 뒤인 1904년에 죽은 황태자비 純明妃의 발인 및 29일 下梓宮, 12월 21일 本殿에서 음력과 양력으로 된 曆書를 반포한 일, 純明妃의 服制 규정에 대한 내용, 國喪의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포상을 전하는 詔書, 상경한 陵官들에 대해 음식을 대접한 일, 여름에 들어 陵官 등에게 白貼扇, 油別扇, 曲頭扇, 素尾扇 등 부채를 하나씩 선사한 일, 능관 등에게 細布, 正布 등을 하사한 일, 계절마다 나오는 물품들로 薦新한 일, 경릉에서 사용되는 祭器는 파손되면 예조에 보고하고 수리를 요청해야 하는 일, 능묘에 설치된 石物이나 각종 축문, 神御床 등의 관리 방법, 三時의 제향을 올리는 陵官들의 교체에 대한 일, 능묘의 제사를 지낼 때 갖추어야 할 복장이나 제사의 거행 모습, 능관 李載星에게 밭 50結, 상금 150원을 하사한 일, 능관 韓瑛錫 에게 벼슬을 올려주고 말 1필, 馬具, 밭 30結, 상금 100원을 하사한 일, 여러 참봉 등의 벼슬을 올려주고 축하한 일, 능에서 일하는 하급자들에게 목면, 삼베 등을 서열에 따라 차등을 두어 하사한 일, 그리고 끝에선 국상에 들어간 각종 물품의 품목과 수량 및 소요된 금전의 양, 예를 들어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上食에 필요한 음식들의 이름과 음식들의 수량(白水剌 한 그릇, 湯 한 그릇, 편육 한 그릇, 자반 한 그릇, 漿果 한 그릇, 眞漿 한 그릇, 醋漿 한 그릇, 食醢 한 그릇, 豆泡炙 한 접시, 多士麻炙 한 접시, 海衣 한 접시, 藿湯 한 접시, 다사마탕 한 그름, 吉更采 , 荏子 한 접시, 간장 한 그릇, 채소 한 접시, 김치 한 그릇, 탕 한 그릇, 卵漿 한 그릇, 淸酒 3잔 등 22개 그릇과 접시가 배설된다고 했음), 그밖에도 하루 한 차례 있는 晝茶禮에 필요한 품목과 수량, 제사에 필요한 금전의 액수 등이 결산표처럼 붙어 있어 국상을 거행하는 데 드는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본 자료는 대한제국 말기 王后의 喪의 진행과정을 처음과 끝까지 상세히 기록해둔 일기로서 國運이 쇠하는 시절에 이루어진 능묘의 관리의 실상과 國喪을 거행하는 데 드는 필요한 물품과 비용의 정도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본 자료는 장서각 유일본이다. 【참고문헌】 『憲宗實錄』 『大典會通』. 『文化財大觀』(문화재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