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2805_00022805_001_0008kh2_je_a_vsu_22805_001순치 18년(1661년) 신축년 10월 초1일 첫 방의궤
순치십팔년신축시월초일일방의궤
순치 18년 신축년 10월 초1일에 시행된 대왕대비전과 왕대비전의 존숭 의전에서 사용되는 물품 목록이다. 연 2좌와 각종 의장, 주장 40개, 평상, 향좌아, 주향대, 은 교의, 은 답장, 자적 복포, 장도리, 도내 못 24개, 황녹피 술자 24개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각 물품의 수량과 규격,修补 및 재료를 적은 주기가 달려 있다. 병조佐郞尹趾美, 예조佐郞崔繼亨이 참여하고,承文院副正字李端錫이 서기官으로, 서리裵義益·黃仁臣, 서원宋廷璣 등이 문서를 작성했으며,庫直李仁伯과 使令張海男 등 3명이 물품을 관리하였다.
大王大妃殿王大妃殿尊崇時所用物件輦二坐[주:仍修補]各樣儀仗[주:算摘仍修補]朱杖四十箇[주:軍器寺進排本房着漆]禿平床二坐香座兒二雙[주:油家具]注香臺二雙銀交倚二坐[주:靑木單家及油家具]銀踏掌二紫的覆袱二件章道里二箇道乃釘二十四箇各長一尺內[주:八箇用於銀交倚二坐八箇用於銀踏掌二件八箇用於香座兒二雙]黃鹿皮纓子二十四條里[주:各長四尺廣一寸]多紅雲紋大段坐子二倚子二[주:以上紫的纓子具]郞廳二員兵曹佐郞尹趾美禮曹佐郞崔繼亨監造官一員承文院副正字李端錫書吏裵義益‧黃仁臣書員宋廷璣[주:司宰監]庫直李仁伯使令張海男等三名
22805_001_0011kh2_je_a_vsu_22805_001붉은 물실 1근을 창끝 장식으로 하고, 붉은 양잠 11냥 9전 7분을 달아 금빛 장지 32장을 준비한다. 주홍색 막을 4폭 설치하고 계속 수선하되, 이어서 초록색 대단을 9尺 1寸으로 준비한다(내부에서 백포 前排에 사용). 자색 견사 천 3尺를 봉제하여 만들고 초록색 양잠 2냥을 달며, 내공으로 다홍 문사 6尺 9寸 5분을 준비한다. 낙영을 8개소에 달고 초록색 대단 8尺과 금빛 장지 20장을 준비한다. 합쳐서 붉은 물실 3냥을 준비한다. 담색소에 자색 목면 96尺을 감고 적호피 좌자에서 벌레 먹힌 부분을 수선하는 데 사용한다. 적호피 1령, 횡杠을 모고리로 실에 감고, 十分 은자 1냥 2전을 길게 横杠의 가죽을 입히는 데 사용하며, 어교 1냥 5전을 쓴다. 화문석과겸 방석 1좌(자색 전[縇] 안에 내공으로 白紋석을 두며, 홍주 전으로 장식하고 長興庫에서造作進排한다). 꿩 깃털 비래 1柄을軍器寺에서進排한다.
홍진사일근색차 홍향사십일냥구전칠분 금전지삼십이장 주렴사부부 여수보소입 전차초록대단구척일촌 내공백포전배영용 자자유적토주삼척봉조 초록향사이전 내공다홍유문사육척구촌오분 락영팔개소입 초록대단팔척 금전지이십장 분합홍진사삼냥 담색소과 자목면구십육척 적호피좌자충손처수보차소입 적호피일령 횡강막고리입사차 십분인자일냥이전 장횡강외피차 어료일냥오전 화문석겸방석일좌 자방전내공백문석 홍주전구 장흥고조작진배 치우비일柄 군기시진배
조선 시대 궁정 또는 관공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직물·종이·모피·장식물 등 소요 소재 목록이다. 유소(流蘇·장식 술)를 4개소에 달며, 색채는 红·朱·草綠·紫 등 다채로우며 금전지(金牋紙), 홍주(朱帳), 모고리 가죽 포장, 화문석 방석 등 호화로운 물품이 포함된다. 붉은 물실·양잠·모피 등의 수량이 체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규모 연회나 행사용 비품 물품 목록으로 판단된다.
紅眞絲一斤槊次紅鄕絲十一兩九錢七分金牋紙三十二張朱簾四浮仍修補所入縇次草綠大段九尺一寸[주:內供白布前排仍用]纓子紫的吐紬三尺縫造草綠鄕絲二錢內供多紅有紋紗六尺九寸五分落纓八箇所入草綠大段八尺金牋紙二十張分合紅眞絲三兩擔索所裹紫的木綿九十六尺赤狐皮座子虫損處修補次所入赤狐皮一令橫杠莫古里入絲次十分銀子一兩二錢長橫杠裹皮次魚膠一兩五錢花紋席裌方席一坐[주:紫□縇內供白紋席紅紬縇具長興庫造作進排雉羽箒一柄軍器寺進排]
22805_001_0024kh2_je_a_vsu_22805_001하나, 홍주의 각자 장인(金匠) 김수를 눈앞에서 직접 살펴보니, 얼굴빛이 수척하고 검으며 걸음도 어려웠다. 하필 병에 걸렸음이 의심의 여지 없다. 이와 같이 병든 사람은 결코 직역을 수행하기 어렵다.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으며, 당상에서 수결하기를, 지금 이 존귀한 옥책문(玉冊文)을 대제학이 이미 제작進上하였다고 하니 곧啓下될 것이다. 외방 각수(刻手)들이 제때에 바뀌고催促될 수 있도록, 장인이 있는 각 도에서 도里의远近을 따져 정해진 날에 발송하도록 분付하는 것이 어떻겠으며, 당상에서 수결하기를, 의지로 한다.
일홍주각수김수일안전친심즉면색수흑행보역간재경염병적실무의여차염병지인결난입역방송하여당상수결내이의금차존종옥책문대제학기이제진운부구갑당위계하외방각수탄금개관촉소비가우염후모전자시거호장인소재각도양중계기도리원근정일기송지의분부하여당상수결내이의
홍주(洪州)의 각자 장인 김수가 병에 걸려 직역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존귀한 옥책문 제작은 대제학이 이미 완료하였고 곧 왕에게 올릴 예정이므로, 외방 각수들이期限 내(月晦前)에 교체를 완료하도록 해당 도에 출발 날짜를 정해 보내라는 지시와 석방 허락이 포함된 문서이다.
一洪州刻手金守日眼前親審則面色瘦黑行步亦艱纔經染病的實無疑如此染病之人決難立役放送何如堂上手決內依一今此尊崇玉冊文大提學旣已製進云不久當爲啓下外方刻手趁今改關催促可及於念後晦前是去乎匠人所在各道良中計其道里遠近定日起送之意分付何如堂上手決內依
22805_001_0026kh2_je_a_vsu_22805_001일곱 월 십삼 일 특별히 존숭하는 날에 각 처비(差備)의 의녀(醫女) 등은 평소 입던 누런 누루옷으로 전전(殿內)에 들어갈 수 없으니, 착용할 의복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무녀(巫女) 등의 상의와 장삼(長裳)은 이전의 전례에 따라 그대로 환차(還次)하여 그때그때 갖추어 올리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당상(堂上)의 수결(手決)을 따른다. 의거: 동서활인서(東西活인暑). 이제 두 전(殿)의 존숭하는 날 전례에, 의녀를 제외한 외정(外庭)에서 익히고 난 뒤 내정(內庭)에 전습하는 것인데, 그 절목(節目)이 대단히 많으니, 의녀 등의 방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각 상사(上司)에게 중분(中方)하게 분부하는 것이 어떠한지, 당상의 수결을 따른다. 의거: 제상사(諸上司). 존숭하는 날 옥측(玉冊)을 담는 요여(腰轝) 두 부(部)는 일방(一房)에 있으므로 그것을 가져다 쓰고, 요여는 매 한 부에 담배군(擔陪軍) 십 명, 마목군(二名) 두 명, 우비군(雨備軍) 한 명과 착용할 의복과 건대(巾帶) 등의 물건들을 이전의 전례대로 하나하나 대기시켜 갖추어 두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각 해당 사(該司)에서 중분하게 논의하여 당상의 수결을 따른다. 의거: 일방·병조·위장소·의장고·제용감.
일존숭시각차비역녀등불가이상시소착루녹의복입전년이다而다유미비자무녀등상삼장상시의전례용환차이수소유진배사봉감하여당상수결내성의[주:동서활인색]일금차양전존숭시례이의녀외정습의후전습어내정이절목겁기호다시치의료등물침사诸상사량의중분부호하여당상수결내성의[주:제상사]일존숭시옥측소성요요이부일방소재이취용위호미려요매일부담배군십명·마목군이명·우비군일명급소착의복·건대등물유의전일시대령진배사각해당사량의중봉감하여당상수결내성의[주:일방·병조·위장소·의장고·제용감]
이 문서는 칠월十三일에 거행되는 존숭(尊崇) 행사, 즉 왕실 제례와 관련된 사항을 의정부에서 의논한 의거(議謬)이다. 세 가지 의안이 담겨 있다. 첫째, 행사 때殿內에 들어가는 의녀와 무녀가 평소의 누런 누루옷이 아닌 적절한 제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둘째, 외정에서 익힌 예법을 내정에 전습하는 과정에서 의녀 등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셋째, 옥측을 담는 요여와 관련 인력·의복·장비들을 해당 부서에서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서활인서, 제상사, 일방, 병조, 위장소, 의장고, 제용감 등이 협조 부서로 지목되었다.
一尊崇時各差備醫女等不可以常時所着陋鹿衣服入殿內而多有未備者巫女等上衫長裳依前例用還次以隨所有進排事捧甘何如堂上手決內依[주:東西活人署]一今此兩殿尊崇時例以醫女外庭習儀後傳習於內庭而節目極其浩多是置醫女等勿侵事諸上司良中分付何如堂上手決內依[주:諸上司]一尊崇時玉冊所盛腰轝二部一房所在以取用爲乎旀腰轝每一部擔陪軍十名‧馬木軍二名‧雨備軍一名及所着衣服‧巾帶等物依前一一待令進排事各該司良中捧甘何如堂上手決內依[주:一房‧兵曹‧衛將所‧儀仗庫‧濟用監]
22805_001_0030kh2_je_a_vsu_22805_001칠월 삼십일에 의궤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백지 열 권, 백초필 열 자루, 진묵 여덟 정, 가루풀 삼 승을 위아래로 준비하고 반포하는 것이 어떠한지堂上手결재로戶曹·工曹·長興庫·禮賓에 의한다. 윤칠월 이십이일에 의궤 정서지를 신묘년에 등사한 장수에 따라 계량하면, 어람 의궤 한 건에 들어가는 초주지는 이卷에 열 장이고, 분상 의궤 일곱 건은 한 건당 촉주지 이 卷에 한 장씩이므로 모두 십사 卷 칠 장이 된다. 이 수로 계량하여 위아래로 반포하는 것이 어떠한지堂上手결재로戶曹·長興庫·豐儲倉에 의한다. 윤칠월 이십이일에 삼도감과 별삼방의 어람 의궤 합하여 네 건을 인찰로 찍기 위해 당주홍 여덟 전을 위아래로 준비하고 반포하는 것이 어떠한지堂上手결재로戶曹에 의한다. 어람 의궤와 분상 의궤 정서용으로 황필 열두 자루, 진묵 여섯 정을 위아래로 준비하고 반포하는 것이 어떠한지堂上手결재로戶曹·工曹에 의한다. 팔월 십육일에 삼도감 의궤 어람 분상 모두 이십칠 건을 지금 서기고 있는데, 이전에 올린 황필 열두 자루, 묵 여섯 정으로는 크게 부족하여 이미 다 써버렸다. 황필 스무 자루, 진묵 일곱 정을 더 올려 중대한 서역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기는 어떠한지堂上手결재로戶曹·工曹에 의한다.
칠월 삼십일 일의 규 출초차 백지십권 백초필십병 진묵팔정 기말삼승 상하진배하여당상수결 내 의[주:호조 공조 장흥고 예빈] 윤칠월 이십이일 일의 규 정서지를 신묘등록 장수마련칙 어람의 규일건 소입초주지이권십장 분상의 규칠건 매건소입촉주지이권일장식 합십사권칠장은以此수 마련 상하사 봉감하여당상수결 내 의[주:호조 장흥고 풍저창] 윤칠월 이십이일 일삼도감급별삼방 어람의 규 합사건 인찰차 당주홍팔전 상하진배사 봉감하여당상수결 내 의[주:호조] 일어람의 규급분상의 규 정서차 황필십이병 진묵육정 상하진배사 봉감하여당상수결 내 의[주:호조 공조] 팔월 십육일 일삼도감의 규 어람분상 병계도수 이십칠건 금방서사而来전상하필십이병 묵육정 만분부족이而已위진용 황필이십병 진묵칠정 가상하俾무막중서역정지하장何如堂上手決內 의[주:호조 공조]
조선 시대 왕실 의궤 편찬 과정에서 소요되는 문방구(종이, 붓, 먹 등)를 조달하기 위한 품목 보고와 결재 기록이다. 칠월 삼십일부터 팔월 십육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초안용 백지·촉수용 황필·인쇄용 주홍 등의 물품 소요량을 보고하고,堂上手(당상수결)의 승인을 받는流程을 보여준다. 삼도감이 작성하는 의궤가 이십칠 건에 이르자 기존 물자가 부족하여 추가 요청하는 것으로, 왕실 문서 편찬 사업의 구체적인 물자 확보 과정이 담긴 관료制 문서이다.
七月三十日一儀軌出草次白紙十卷‧白膠筆十柄‧眞墨八丁‧膠末三升上下進排何如堂上手決內依[주:戶曹‧工曹‧長興庫‧禮賓]閏七月二十二日一儀軌正書紙以辛卯謄錄張數磨鍊則御覽儀軌一件所入草注紙二卷十張分上儀軌七件每件所入楮注紙二卷一張式合十四卷七張是置以此數磨鍊上下事捧甘何如堂上手決內依[주:戶曹‧長興庫‧豐儲倉]閏七月二十二日一三都監及別三房御覽儀軌合四件印札次唐朱紅八戔上下進排事捧甘何如堂上手決內依[주:戶曹]一御覽儀軌及分上儀軌正書次黃筆十二柄‧眞墨六丁上下進排事捧甘何如堂上手決內依[주:戶曹‧工曹]八月十六日一三都監儀軌御覽分上幷計都數二十七件今方書寫而前上下筆十二柄‧墨六丁萬分不足而已爲盡用黃筆二十柄‧眞墨七丁加上下俾無莫重書役停止之葬何如堂上手決內依[주:戶曹‧工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