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2805_000G002+AKS-AA55_22805_000 [정의] 1651年(顯宗2) 7月에 大王大妃(仁祖繼妃 莊烈王后)에게 존호를 加上하고 王大妃(孝宗妃 仁宣王后)에게 尊號를 올릴 때의 의식 절차를 정리 기록한 의궤이다. [체재 및 내용] 莊烈王后(1624~1688)는 趙昌遠의 딸로 1638年(仁祖16) 15세의 나이로 仁烈王后에 이어 인조와 혼인하였다. 莊烈王后는 소위 제1차, 2차 예송 때 복제 문제로 문제가 된 大妃이다. 仁宣王后(1618~1674)는 張維의 딸로 1631年(仁祖9) 14세의 나이로 효종과 혼인하였고 1649年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먼저 의식을 거행한 내용과 시기가 細註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7월 27일에 대왕대비에게 존호를 가상하고, 7월 28일에 왕대비에게 존호를 올렸다. 다음으로 「座目」이 나온다. 여기에는 都提調 李景奭, 提調 許積 등을 비롯하여 都廳·郎廳·監造官·別工作 등 행사를 주관한 관리 28명의 명단을 실었다. 다음으로 제목없이 「전교」나 「承傳」에 해당하는 내용이 짧게 나온다. 의식 진행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배치에 대한 계획서인 「尊崇都監事目」과 실무자 선발 명단이 실려있다. 사목은 따로 啓下하지 않고 부묘도감의 사목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禮關질」에는 禮曹에서 대왕대비·왕대비의 존호 결정, 禮文과 前例를 참고하여 마련한 儀典, 길일 선정, 예행 연습(習儀) 등을 도감에 알리는 내용이 나와있다. 「儀註」에는 大王大妃殿王大妃殿進尊號儀, 大王大妃殿王大妃殿上冊寶儀, 大王大妃殿王大妃殿上尊號冊寶後命婦賀儀의 전문을 실었는데, 大王大妃殿王大妃殿上尊號冊寶後命婦賀儀는 이보다 뒷 시기의 의궤에는 없다. 「通三房應排物件」에는 1房·2房·3房으로 나누어 소용되는 물건을 기록했는데, 뒤의 1房·2房·3房 儀軌에서 더 자세하게 나온다. 「啓辭」에는 2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존호를 올리는 진행 상황을 왕에게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2월달 啓辭가 나오는 이유는 효종의 부묘, 중전의 冊禮가 겹쳐있기 때문이다. 주로 의식 진행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확보, 의전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많다. 「移文」에는 의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감에서 京畿監司·繕工監·남양부사·안동부사·홍주목사에게 협조를 요청한 공문서 9건을 모아 놓았다. 玉石·鐵物 등 도감에서 소용될 각종 물품과 인력 등을 차질 없이 보내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甘結秩」 역시 兵曹·의장고·繕工監 등 관련 기관들에게 도감에서 사용할 각종 물품과 인력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一房」 「二房」 「三房」에는 공통적으로 첫머리에 각 방에서 소용되는 물건과 실무자 명단을 실었다. 또한 「品目秩」 「甘結秩」이라 하여 1방·2방·3방에서 소용되는 물품 종류와 인원을 용도별로 상세하게 적어놓았다. 각 말미에는 장인들의 명단을 실었다. 「一房」은 輦·各樣儀仗을 담당하였다. 「二房」은 玉寶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寶筒·朱筒·寶盝·朱盝·朱紅排案床·讀寶床 등의 물품을 그려놓았으며, 만들 때 들어가는 물품을 「所入」으로 각각 정리하였다. 「三房」은 옥책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玉冊·畵金朱紅函·排案床·讀冊床 등을 물품을 그려놓았으며, 만들 때 들어가는 물품을 「所入」으로 각각 정리하였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의궤는 藏書閣 소장의 다른 의궤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되어 체재 면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예컨대, 「三房儀軌」에는 보통 도설이 들어있지 않지만 이 의궤에는 도설이 있다. 또한 의식 절차나 내용도 다른 점들이 많다. 따라서 국가 儀式의 절차나 의궤 형식의 변천을 살피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소장현황 및 이본관계] 御覽용을 제외하고 議政府, 禮曺, 春秋館, 江華, 五臺山, 太白山, 赤裳山城에 각 1건씩 7곳에 分上하였다는 것을 表紙裏面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奎章閣에 5건(奎13255~13257, 奎13261, 奎14893)이 더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