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2804_000G002+AKS-AA55_22804_000 [정의] 1859年(哲宗10) 10월에 대왕대비(翼宗妃 神貞王后)와 왕대비(憲宗繼妃 孝定皇后)에게 尊號를 加上할 때의 의식 절차를 정리한 의궤이다. [체재 및 내용] 神貞王后(1808~1890)는 趙萬永의 딸로 1819年(純祖19) 12세의 나이로 가례를 올렸다. 孝貞皇后(1831~1903)는 洪在龍의 딸로서 1844年(憲宗10)에 繼妃로 冊封되었다. 본문의 구성은 時日·座目·承傳(附奏啓別單)·財用(附料布式例)·甘結·移文·來關·禮關·儀註·賞典·儀軌事例·一房·二房·三房(附儀註所)·別工作의 순서로 되어있다. 존호를 올리는 의식을 「時日」에서 살펴보면, 8월 4일 존호 加上 하교, 8월 15일 各房 始役, 9월 14일 玉冊文·玉寶文의 眞書·諺書 완성, 9월 17일 各房 畢役, 9월 22일 반차도 결정, 10월 4일 冊寶를 仁政殿 안으로 들임, 10월 11일에 冊寶를 올리는 절차를 거쳤다. 이 때 대왕대비에게 가상된 존호는 ‘慈惠’이고, 왕대비에게 가상된 존호는 ‘睿仁’이었다. 「座目」에는 행사를 주관한 관리들의 명단을 실었다. 都提調 金左根, 提調 金炳國 등을 비롯하여 都廳·郎廳·監造官·別工作·錄事·計士·書吏·書寫·庫直·使令 등 45명이다. 「承傳」에는 1859年 8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존호 加上과 관련한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진행 상황 보고를 담았다. 都廳·감조관을 비롯한 실무자 선발 명단, 의식 진행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배치에 대한 계획서인 「尊崇都監事目」, 감조관 分房 別單, 吉日 선정과 의식 절차의 결정 등이 실려있다. 「財用」은 戶曹와 兵曹에서 보내온 米·布를 일군들에게 지급하는 내용(「料布式」)을 간단하게 밝혔다. 「甘結」에는 관련 기관에게 도감에서 소용될 각종 물품과 인력 등을 차질 없이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문서 7건을 실었다. 「移文」에는 의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감에서 忠淸도·경상도·議政府·敦寧府·戶曹·兵曹에게 협조를 요청한 공문서를 모아 놓았다. 도감에서 소용될 각종 물품과 인력·料布 등을 차질 없이 마련해 올리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많다. 「來關」에는 이조에서 8월 5일, 9월 27일에 도감에 보낸 문서 2건이 들어있다. 都提調·提調·郎廳·差備官 등 도감에서 요구한 인력을 결정하여 알리는 내용이며, 해당 직책의 명단이 있다. 「禮關」에는 禮曹에서 禮文과 前例를 참고하여 마련한 儀典을 도감에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儀註」에는 大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內入儀, 大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內出儀, 大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親傳儀, 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親傳儀, 大王大妃殿王大妃殿定尊號百官上箋儀의 箋文을 실었다. 「賞典」에는 시상자 명단과 함께 賞典의 내역을 적었다. 「儀軌」에는 의궤 제작에 대하여 간략한 원칙을 밝힌 (大王大妃殿加上尊號都監儀軌事目)이 있다. 「一房」 「二房」 「三房」에는 공통적으로 첫머리에 각 방의 실무자와 하급 아전들의 명단을 실었다. 그리고 「本房所掌」이라 하여 각 방에서 담당하는 일을 밝혀놓았다. 또한 「稟目秩」 「甘結秩」이라 하여 1방·2방 ·3방에서 소용되는 물품 종류와 인원을 용도별로 상세하게 적어놓았다. 각 말미에는 장인들의 명단을 실었다. 그런데 「三房」의 座目이 「一房」의 앞에 나와있으며 해당 내용은 없다. 그리고 이어서 「賞典」과 「儀註」가 들어있고, 「三房」의 내용은 「二房」의 말미에 나온다. 거기에는 ‘本房에서 담당한 物種은 祔廟都監과 兼設하므로 一房에서 거행한다’고 1面에 간략하게 적혀있다. 이는 純元王后의 祔廟都監을 尊號都監과 합설했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다. 이 같은 순서의 착종은 大正 연간에 보수하면서 생긴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 「一房」은 玉冊을 담당하였다. 「圖式」에는 玉冊·匣·內函·外樻·排案床·讀冊床 등의 물품을 그림을 그려 해설했으며 옥책의 「封裹式」과 대왕대비·왕대비 「玉冊文」의 전문 2건을 실었다. 말미에 채색으로 된 班次圖 13面이 있다. 「附儀註所」에는 종이·붓·묵 등 각종 의주 마련에 들어간 물품 내용을 정리하였다. 「二房」은 玉寶와 儀仗(55건)을 담당하였다. 「圖式」에는 玉寶·朱筒·朱盝·護匣·排案床·讀寶床 등의 물품을 그려 해설했으며 옥보의 「封裹式」을 실었다. 「二房」이 끝나면 「本房所掌」 「三房」은 儀仗(55건)을 담당하며 「箋文」·「致詞」를 실었다. 「圖說」은 없다. 「別工作」은 「三房」과 마찬가지로 座目만 나와있고, ‘三房에서 쓰는 木·鐵·器皿 및 각종 工匠 鍊粧은 祔廟都監 別工作에서 만든 것을 가져다 쓴다’라고 적혀있다. 이 의궤의 체재는 1852年(哲宗3)에 제작된 藏書閣 소장의 「大王大妃殿加上尊號都監儀軌」(藏2-2798)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