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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비전존숭도감의궤 [大王大妃殿王大妃殿大妃殿尊崇都監儀軌] - 해제

G002+AKS-AA55_22803_000 [정의] 1866年(高宗3) 2월에 大王大妃(翼宗妃 神貞王后), 王大妃(憲宗繼妃 孝定皇后), 大妃(哲宗妃 哲仁王后)에게 尊號를 加上할 때의 의식 절차를 정리한 의궤이다. [체재 및 내용] 이 의궤는 7건을 작성하여 奎章閣·春秋館·禮曺·江華府·五臺山·太白山·赤裳山城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신정왕후(1808~1890)는 趙萬永의 딸로 1819年(순조 19) 12세에 가례를 올렸다. 효정황후(1831~1903)는 洪在龍의 딸로서 1844年(헌종 10)에 繼妃로 책봉되었다. 철인왕후(1837~1878)은 金汶根의 딸로서 1851年(철종 2)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뒤쪽 겉 표지 안쪽에 ‘大正八年二月日改修’라 적혀있다. 본문의 구성은 擧行日記·座目·承傳·財用(附料布式例)·甘結·移文·來關·禮關·儀註·賞典·儀軌事例·一房·二房·三房(附儀註所)·別工作의 순서로 되어있다. 존호를 올리는 의식 절차를 「거행일기」에서 살펴보면, 1865年 11월 1일 존호 加上 하교, 11월 8일 각 房 始役, 12월 24일 冊寶 封裹, 1866年 2월 9일 冊寶를 仁政殿 안으로 들임, 2월 10일 冊寶 加上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 때 대왕대비에게 가상된 존호는 ‘純化’, 왕대비에게 가상된 존호는 ‘弘聖’, 대비에게 가상된 존호는 ‘徽聖’이었다. 「座目」에는 행사를 주관한 관리들의 명단을 실었다. 都提調 李景在, 提調 最應 등을 비롯하여 都廳·郎廳·監造官·別工作·錄事·計士·書吏·書寫·庫直·使令 등 49명이다. 「承傳」에는 1865年 10월 26일부터 1866年 1월 25일까지 존호 加上과 관련한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보고 사항을 담았다. 1865年 10월 26일 존호도감을 전례에 따라 철종의 부묘도감과 합설한 일, 都廳을 비롯한 실무자 선발 명단 및 改差, 의식 절차의 결정 등이 실려있다. 「財用」은 戶曹·兵曹에서 보내온 米·布를 일군들에게 지급하는 내용(「料布式」)을 간단하게 밝혔다. 「甘結」에는 도감에서 소용되는 각종 물품과 인력 등을 차질 없이 마련하도록 관련기관에 지시하는 문서 7건을 실었다. 「移文」에는 의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감에서 戶曹·兵曹·開城府·訓練都監·禁衛營·御營廳에 협조를 요청한 공문서 9건을 모아 놓았다. 戶曹·兵曹에는 米·布를, 三軍門에는 부족한 燒木·炭을, 開城府에는 石刻手 등을 요청하였다. 「來關」에는 이조에서 1865年 11월 2일과 11월 28일에 도감에 보낸 문서 2건이 있다. 都提調·提調·郎廳·差備官 등 都監에서 요구한 인력을 결정하여 알리는 내용이며, 해당 직책의 명단이 있다. 「禮關」에는 禮曹에서 禮文과 前例를 참고하여 마련한 儀典이나 행사 진행 관원을 차출한 일 등을 도감에 알리는 내용이 많다. 「儀註」에는 大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大妃殿加上尊號冊寶內入儀·大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大妃殿加上尊號冊寶內出儀·大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親傳儀·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親傳儀·大妃殿加上尊號冊寶親傳儀·大王大妃殿王大妃殿大妃殿定尊號百官上箋文儀의 箋文을 실었다. 「賞典」에는 시상자 명단과 함께 賞典의 내역을 적었다. 「儀軌」에는 의궤 제작에 대하여 간략한 원칙을 밝힌 儀軌事目이 있다. 「一房」 「二房」 「三房」에는 공통적으로 첫머리에 각 방의 실무자와 하급 아전들의 명단을 실었다. 그리고 本房所掌이라 하여 각 방에서 담당하는 일을 밝혀놓았다. 또한 稟目秩, 甘結秩이라 하여 1방·2방·3방에서 소용되는 물품 종류와 인원을 용도별로 상세하게 적어놓았다. 각 말미에는 장인들의 명단을 실었다. 「一房」은 玉冊을 담당하였다. 「圖式」에는 玉冊·匣·內函·外樻·排案床·讀冊床 등의 물품을 그림을 그려 해설했으며 玉冊의 「封裹式」과 「玉冊文」 「樂章文」의 전문을 실었다. 말미에 채색으로 된 班次圖 18面이 있다. 「附儀註所」에는 箋文·致詞·冊寶出入儀 등 각종 의주 마련에 들어간 물품 내용을 정리하였다. 「二房」은 玉寶를 담당하였다. 「圖式」에는 玉寶·朱筒·朱盝·護匣·排案床·讀寶床 등의 물품을 그려 해설했으며 옥보의 「封裹式」을 실었다. 「三房」은 儀仗·腰轝·彩轝·龍亭·香亭을 담당했는데, ‘이번에는 부묘도감과 兼設하므로 一房·二房에서 거행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내용이 없다. 「別工作」에는 1865年 11월 18일과 12월 1일, 1866年 5월 6일의 「手本秩」이 있다. 一房·二房·三房·別工作의 소용 물품과 쓰고 난 후 돌려준 물품 내역이 상세하게 들어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의궤에는 조선후기에서 대한제국 사이의 왕실 행사의 전반적인 儀式이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국가 행사를 위한 재정을 어떻게 동원했으며, 소요된 예산의 규모까지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物種이 풍부하며, 이것을 제작하는데 소용된 물품의 종류가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운영의 일면과 당시 수공업의 수준이나 현황을 잘 살필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장인 명단도 있다. 그리고 세 분에 대한 가상 존호 행사인 만큼 班次圖의 양이 다른 의궤에 비해 많은 것도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