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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안공주가례등록 [明安公主嘉禮謄錄] - 본문 번역 묶음 001

기미시월초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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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삼번째 선을 위한 서류를 올리니, 예조의 한 건의 문서에 이른다. 이번 십월 초파일 사시(아홉 시경)에 명안공주의 부마(사위)를 두 번째로 선별하는 자리에서 궁궐에 나아가 그 순서대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제시하였다. 예전 참판 오두인의 아들 오태주, 예전 수찬 최석정의 아들 최창대, 현임 현령 김성최의 아들 김용득, 유학 김만년의 아들 김유손이다.

독음

예조상[주:삼건택서계] 일조단자금십월초사일사시명안전주부마이점택시체계궐질전참판오두인자태주전수찬최석정자창대현령금성최자용득유학금만년자유손계

의미

조선 예조에서 명안공주(明安公主)의 부마(사위)를 두 번째로 선별하는 삼건택(三揀擇) 일정을 알리는 공식 문서이다. 십월 초파일 사시(아침 아홉 시경)에 궁궐에서 오두인의 아들 오태주, 최석정의 아들 최창대, 김성최의 아들 김용득, 김만년의 아들 김유손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하였다. 二揀擇은 최종 확정 전 두 번째 서류 심사와 인물 비교 단계에 해당한다.

원문

禮曹上[주:三揀擇書啓]一曹單子今十月初四日巳時明安公主駙馬二揀擇時詣闕秩前參判吳斗寅子泰周前修撰崔錫鼎子昌大縣令金盛最子龍得幼學金萬年子有孫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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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기미시월초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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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년 음력 십월 초四日. [주:부마 지정] 하나, 망기에 붙임. 명안공주의 부마는 앞날参判 오두음의 아들에게 명을 내리어 해당 부서에 말하기를[주:임호는 벼슬아침을 받고자 이曹에서 준비한 名簿를 받아 어전에서 受點한海昌尉]. [주:가례 날자] 하나, 禮曹가 아뢴다. “명안공주의 좋은 잔칫날을 어느 시기나 골라 날짜를 정하되, 가례청을 미리 설치하여大小 사무를 모두 준비하고 시행하게 하되 어떻게 할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년 이월로 하여 골라 정하라.” 하였다.

독음

기미시월초사일. [주:정부마]일비망기명안공주부마정어전삼판오두음지자언어해당조. [주:위호즉이자비망수점해창위] [주:가례일자품]일례조계왈명안공주길례일자이하간착일호가례청전기설국범간제사可以利用모련거행이드변위출전왈이명년이월추색가야호.

의미

조선 왕실에서 명안공주의 부마를 오두음의 아들로 결정하고, 결혼 式禮를 내년도 이월로 잡기로 한 기록이다. 부마 선발은 更曹에서名簿를 준비하고 어전에서 受點하며, 부마에 임명되면 海昌尉라는 임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가례일정은 禮曹가择日하고, 가례를 치르기 위해 예전에 嘉禮廳을 설치하여婚儀에 필요한大小 사무를 미리 준비한다.

원문

[주:定駙馬]一備忘記明安公主駙馬定於前參判吳斗寅之子言于該曹[주:尉號則吏曹備望受點海昌尉][주:嘉禮日期稟]一禮曹啓曰明安公主吉禮日期以何間擇日乎嘉禮廳前期設局凡干諸事可以磨鍊擧行何以爲之敢稟傳曰以明年二月推擇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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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시월초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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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년 10월 초9일, 관상감이 장서를 올려 갖추어 아룁니다. 명안공주의 가례 납채 吉일을 관상감 첩문 전으로 내일(十月 初九日)부터 재추(再卜)하여 살펴보니, 경신년(1680) 정월 십이일巳時에 납폐 吉일이고, 같은 달 이십사일巳時에 명복을 내출하는 吉일이며, 이월 초五日巳時에 친영 吉일이고, 같은 달 십팔일 未時에 재추택(推择)한 일시입니다. 예조启目에 붙여 첩문한 바와 같습니다. 나아가 앞서 명안공주의 친영 등 吉日時를 첩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다.康熙十八년 十月初九일 同副承旨 신하具崟이 차지(次知)하여启하니,依允하였습니다.

독음

기미시월초구일 일관상감첩정내용명안공주가족납채길일내경신년정월십이일사시납폐길일동월이십사일사시명복내출이월초五日巳시친영길일동월십팔일미시추택사거예조계목연절첩정내용시백유역전명안공주친영등길일시첩정시행하여하여감희십팔년시월초구일동부승지신구금차지지계,依允

의미

조선 영조 연간 관상감이 명안공주(不明公主)의 가례(嘉禮) 일정을 占擇하여 예조에 보고한 장서. 경신년(1680) 정월 십이일에 납채·납폐를, 이월 오일에 명복(命服)을 내출하고, 이월 십팔일에 친영(親迎)을 거행할 것을 첩정(牒呈)하였고, 同副承旨具崟이 확인하여 인준되었다. 왕실 혼인 절차에 필요한 占卜·納采·納幣·親迎 등의 일정 선정을 관상감이 관장하고 이를 예조启目에 첨부하여 보고하는 왕실 혼인 절차 문서이다.

원문

[주:吉日推捀]一觀象監牒呈內明安公主嘉禮納采吉日來庚申年正月十二日巳時納幣吉日同月二十四日巳時命服內出二月初五日巳時親迎吉日同月十八日未時推擇事據禮曹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明安公主親迎等吉日時依牒呈施行何如康熙十八年十月初九日同副承旨臣具崟次知啓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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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시월초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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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아뢰기를, “명안공주의 길례가 이미 내년 2월 18일로 정해져 내려온 바와 같이, 가정청을 전례에 따라 미리 설치하고, 도청과 낭청도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므로, 전교하기를 “그러하다.” 하였다.

독음

기미십월초십일

의미

조선 예조에서 명안공주의 왕실 결혼(가정)을 내년 2월 18일로 이미 정한 데 이어, 가정청 설치와 도청·낭청 등의 인물을 차출할 것을 건의하였고, 왕이 이를 윤허하였다.

원문

[주:設局]一禮曹啓曰明安公主吉禮旣已明年二月十八日推擇啓下矣嘉禮廳依前例預爲設局而都廳郞廳亦爲差出何如傳曰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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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시월십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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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년 10월 16일 (을유년 이후의 첫 기미년은 1859년으로 추정)

독음

기미시월십육일

의미

도청에서 파견한 인사 이동 사항. 예조의 단자(임명 제안서)에 의하면, 가례청 도청의 2안으로 홍문관 수찬 이서를 예조 정랑에, 위정상을 예조佐郞에 제수하고, 예조佐郞 남붕익을 랑청 1안에 기용한다는 내용이다. 합작 근무 체계에서 상위 서열의 랑청 1안에 하위 관직인 예조佐郞을 배치하는 기구한 인사 기구를 보여준다.

원문

[주:都廳差省]一禮曹單子嘉禮廳都廳二望弘文館修撰李煦禮曹正郞魏定相郞廳一望禮曹佐郞南鵬翼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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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십일월초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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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청에서 아뢄다. 도청 윤지지완이 현재 안산지에 있으면서 병이 위중하여 직임을 그만두라는 상신을 올렸다. 그의 병세가 이미 외부에서도 알려져 올라와 직임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즉시 교체하고, 그 뒤를 이어 제용감정 이수경을 내려보내 직임을 수행하게 하였다. 어떠한가. 전교에서 허락한다.

독음

기미일월초삼일, 가례청 계건 도청 윤지지완이 현재 안산지에 있으면서 병이 위중하여 직임을 그만두라는 상신을 올렸다. 그의 병세가 이미 밖에서도 알려졌으니 올라와 직임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즉시 교체를 하고, 그 대리로 제용감정 이수경을 내려差下하여 직임을 수행하게 하였다. 어떠한가. 전교曰 허락한다.

의미

가례청 관리인 도청 윤지지완이 안산에서 병이 위중해 직임을 그만두겠다고 상신하자 즉시 교체를 인准하고 제용감정 이수경을 후임으로 내려보내 직임을 수행하게 한 사안이다. 왕의 전교로 즉시 처리되었음을 보여준다.

원문

[주:都廳改差]一嘉禮廳啓曰都廳尹趾完時在安山地病重呈狀乞遞聞其病患已外有難上來供職云卽爲改差其代濟用監正李壽慶差下使之察任何如傳曰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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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십일월십육일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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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청 당상과 예조 판서, 예조 참판 하진, 예조 참의 정박, 도청, 제용감 정 이수경, 예조 정랑 위정상, 예조 좌랑 송상주, 별공작 감역관 민원로, 본궁 수리 감역관 조원붕, 훈련가 수리 감역관 홍만원, 서리 오금수원·김상하·안정신·홍일섬·박효건, 서사 1명 강민성, 고직 1명 이정익, 사령 5명 이저근복 등 5명이 참여하였다. 한 전에서 전교하기를, 「이번 명안공주의 길례(혼인 의례) 때 물목(儀式中 사용되는 물건의 목록)은 을진년 전례에 따라 절감하되, 해당 부서에서 이에 따라 거행하도록 하라.」

독음

가례청 당상 예조 판서 예조 참판 하진 예조 참의 정박 도청 제용감 정 이수경 예조 정랑 위정상랑청 1명 예조 좌랑 송상주 별공작 감역관 민원로 본궁 수리 감역관 조원붕 훈련가 수리 감역관 홍만원 서리 오금수원 김상하 안정신 홍일섬 박효건 서사 1명 강민성 고직 1명 이정익 사령 5명 이저근복 등 5명. 1전 전문: 지금 이 명안공주의 길례 시 물목은 을진년의 전례에 따라 절감하되, 해당 부서에 이 기준에 따라 시행하도록 명한다.

의미

기미년(1799년) 11월 16일에 가례청과 예조 소속 관료들이 모여 명안공주의 혼인 의례 준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기록이다. 명안공주의 혼례 때 사용될 물건 목록을 절감하고자, 이전 을진년(1772년)의 전례를 따르기로 하고 해당 부서에 시행을 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문

嘉禮廳堂上禮曹判書禮曹參判夏鎭禮曹參議鄭樸都廳二濟用監正李壽慶禮曹正郞魏定相郞廳一禮曹佐郞宋尙周別工作監役官閔元魯本宮修理監役官趙遠鵬駙馬家修理監役官洪萬源書吏五金壽源金尙遐安廷信洪一暹朴孝建書寫一康敏聖庫直一李廷翼使令五李者斤福等五名一傳曰今此明安公主吉禮時物目依壬辰年例裁減矣令該曹依此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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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시월십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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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청의 감결문이다. 금번 명안공주의 길례 때 가례청에 설치한 국에 별도로 파견할 작업 감역관과 공주궁 및 부마 집의 수리를 맡을 감역관을 당일 이내에 해당 관직의 직함과 성명을 갖추어 보고하도록 한다.

독음

일청감결 금차 명안공주길례시 가례청설치국 위거호 별작업감역관 및 공주궁부마가수리감역관 택차 당일내 직성명 첩보사

의미

조선시대 가례청에서 명안공주의 왕실 혼례에 대비하여 공주궁과 부마 집의 수리를 위한 감역관人选을 긴급 지시하는 공문이다. 일청(一廳)의 감결(甘結) 형식으로 발급되었으며, 별도 작업 감역관과 수리 감역관을 당일 내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문

一廳甘結今此明安公主吉禮時嘉禮廳設局爲去乎別工作監役官及公主宮駙馬家修理監役官擇差當日內職姓名牒報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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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시월이십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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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의 관문 서신 안에 이런 내용을 아룁니다. 금번 명안공주의 혼인 예식 때에,嘉禮廳 별도 공사 담당관인 副奉事閔元魯와公主宮 수리 감독관인 奉事조원붕, 그리고駙馬 집 수리 감독관 대리인 假監役홍만원을上述那些人처럼 각각 나누어 파견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독음

일선공감첩정내금차명안공주길례시대예청별작공관부봉사문원로공주궁수리감역봉사조원붕부마가수리감역가감역홍만원위등여분차사

의미

이 기사는조선 공조가 명안공주의 혼인 예식에 대비하여嘉禮廳의 특별 공사 담당관과 공주 궁전 및 부마(駙馬) 집의 수리 감독관을 임명 파견하는 내용을 적은 공문이다.,工匠들의 파견 업무를 기록한 工曹抄錄의 일부로 보인다.

원문

一繕工監牒呈內今此明安公主吉禮時嘉禮廳別工作官副奉事閔元魯公主宮修理監役奉事趙遠鵬駙馬家修理監役假監役洪萬源爲等如分差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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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십일월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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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년 11월 19일. 1청 감결에 의하면, 본청에서 사용하는 꼬리 빗자루 1자루, 츠누나무 1단, 다모에서 사용하는 도자기 동해 소라 등은 예전부터 월별로 납품하게 되어 있다(공조 선공감이 호조와 관련). 별도 작업 지시서에 이르기를, 지금 이 명안공주의 혼례 때 사용하는 큰 병풍 틀과 침상 탁자 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넓고 두꺼운 판자를 예전 관례에 따라 배부하라는 것이다. 이에 본청에서 호조로 이동하여 문서로 알린 바, 호조의 결정에 의하면,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판자를 배부하되 품감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세금으로 받은 판자는 나무결이 좋지 않고 가지 흔적이 있어 사용에 맞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이전 혼례 때는 귀후서에서 보관해둔 것을 가져다 사용하고 남은 것은 귀후서에 반납하여 사용하지 않은 판자가 있었다. 이번에는 귀후서에 보관된 판자를 그대로 배부하도록 하였다. 호조 안에서 재이동 문서를 작성하여 결정 내용에 의하여 처리한다.

독음

기미십일월십구일. 일청 감결 내, 본청所用 미소(尾箒) 일 병, 츠누목(杻木) 일 단, 다모(茶母)所用 도자기 동해(陶東海) 소라 등, 의전(依前) 축삭(逐朔) 진배(進排)사. 공조 선공감 그 사람 호조. 일별 작업 수본(手本) 내, 금(金) 이 명안공주(明安公主) 길례(吉禮) 시所用 대중병풍기(大中屛風機) 및 침상탁(床卓) 등 조조(造作) 소입(所入) 광후판(廣厚板), 의전 례(例)로上下(상하)사. 수본 거기 본청 이동문(移文) 호조 위호(爲乎矣), 호조 수결(手決) 내, 수세(收稅) 소板子上下, 품감(捧甘) 위유와사(爲有臥乎). 소세 소板子 단, 목리(木理) 불순 且又 가지흔(枝痕) 있어所用不合(不合於所用) 을(乙). 온(仍)우(于) 이 전(已前) 길례 시 단, 치(置) 취용(取用) 귀후서(歸厚署) 소상(所上)不用板 위유여호(如乎). 금번(今番) 단, 치(置) 의(以) 귀후서板子로上下사. 더양(更良) 호조 양중(良中) 이동문 위지위(只爲) 수결 내, 의(依).

의미

조선시대 工曹와 繕工監이 관할하는 明安公主(명안공주)의 혼례 준비 문서이다. 혼례 때 필요한 병풍·침상·탁자 등의 목조 기물을 만들기 위해 넓고 두꺼운 판자가 필요한데, 호조가 세금으로 수납한 판자는 나무결이 불순하고 가지 흔적이 있어 품질이 부적합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예전 혼례 때의 방식대로 귀후서(歸厚署)에 보관된 양질의 판자를 배부하도록 결정한 내용을 담은 행정 기록이다. 工曹·繕工監·戶曹·歸厚署 등 관청이 관여하고 있다.

원문

一廳甘結內本廳所用尾箒壹柄杻木壹丹茶母所用陶東海所羅等依前逐朔進排事[주:工曹繕工監其人戶曹]一別工作手本內今此明安公主吉禮時所用大中屛風機及床卓等造作所入廣厚板依前例上下事手本據本廳移文戶曹爲乎矣戶曹手決內以收稅所板子上下捧甘爲有臥乎所收稅所板子段木理不順且有枝痕不合於所用乙仍于已前吉禮時段置取用歸厚署所上不用板爲有如乎今番段置以歸厚署板子上下事更良戶曹良中移文爲只爲手決內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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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십일월이십이일

한글 번역

屏風廳 화원 장무 수본에 이르기를, 봉조군을 내일로부터 시작하여 매일 선정하여 미사마자(이종) 이 벌을 이전 관례에 따라 진배하도록 정하여 보내라는 것이平시서 양중에게 수납하도록 수결하였으며, 한 건의 관계 사항으로, 호曹 관내 별공작 수본에 이르기를, 지금의 吉禮 때 사용되는 大中小 병풍기와 침상·책상 등의 제작에 들어가는 수세소 판자 木理가 순하지 않고 가지자국이 있다. 厚署 소재 판자를 상하로 배부해 주라는 것이니, 관계衙门에 수세소 관판을 선정하여 보내도록 상대하여 시행하라는 뜻이다.

독음

일병풍청 화원 장무 수본 내 봉조군 명일 위시 축일 작정 위호 미사마자 이개 의전례 진배 정송 사 평시서 양중 봉감 위지위 수결 내 의 일호 관계 내 별공작 수본 내 금차 길례 시 사용 대중 병풍 기 및 상답 등 조성 소입 수세 소 판자 목리 불순 차유 지한 귀후서 소재 판자 상하 사 관계 시 치 유 역수세 소 관판 작송 위거호 상대 고사시행 향사

의미

屏風廳 화원의 장무 수본으로, 吉禮(왕실 혼인 등 대례)에 사용할屏風과 침상·책상을 제작하기 위해 봉조군이 내일부터 미사마자(이종 직물) 이 벌을 매일 선정하여 공급한다는 내용과, 같은 제작에 필요한 수세소 판자가 품질이 불량하여 厚署 소재 판자로 교체해 주도록 平시서와 호曹 간 행정 협의를 지시한公文이다.

원문

一屛風廳畫員掌務手本內縫造軍明日爲始逐日擇定爲乎旀沙磨子二介依前例進排定送事平市署良中捧甘爲只爲手決內依一戶曹關內別工作手本內今此吉禮時所用大中屛風機及床卓等造作所入收稅所板子木理不順且有枝痕歸厚署所在板子上下事關是置有亦收稅所棺板擇送爲去乎相考施行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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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십일월이십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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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에서 상관에게 의논하여 보고하건대, 지금 이 기례 때 병풍 회장에 쓰는 초록색 팽단 10치 7치寸가 본조에库存이 없어 서전에 있는 시민에게 사서 공급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알리오. 그런데 해당 선전에 있는 시민이 아뢴 소청을 받아보니, 근래 팽단 종류가 경시에서 완전히 떨어져 조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조와 해당 선전에서 협의한 결과,止方不得已하여 품이 좋은 로주의 비단으로 대신 보내기로 하고, 수결에 의거하여 “명선공주의 기례 때 팽단이 없었으므로 큰 단으로 대신 쓴 바 있다. 금번에도 큰 단 종류로 대신 쓰는 것이 마땅할 것”이란 내용을 시행하도록 의논하여 보고합니다.

독음

일호조위상고사금차길례시병풍회장所用초록팽단십칠치본조무저유의립전시민무역진배의의봉감위유여홀즉접해당전시민정상태근래팽단지속절핍어경시난이진배시장거소시빈曹 및해당曹구탄팽단부득이품호로주추대송사거수결내명선공주길례시무팽단이수대단대용금반단치대단지류대용사당상고실향사

의미

조선 호조가 명선공주의 기례 때 병풍 장식용 직물 자재 부족 문제를 보고하는 문서이다. 원래 사용해야 할 초록색 팽단(비단류)이 경시에서 구할 수 없어, 과거 명선공주 기례 때처럼 좋은 품질의 로주 비단으로 대체 공급하고, 이번에도 큰 단 종류로 대신 쓰자는 내용을 상관에게 상고한 것이다.

원문

一戶曹爲相考事今此吉禮時屛風繪粧所用草祿彭段拾漆尺貳寸本曹無儲使立前市民貿易進排之意捧甘爲有如乎卽接該前市民呈狀則近來彭段之屬絶乏於京市難以進排是如呈訴爲有如在中本曹及該前俱炭彭段不得已以品好路州紬代送事據手決內明善公主吉禮時無彭段是如以大段代用今番段置以大段之類代用似當相考施行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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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십일월이십구일

한글 번역

기미년 11월 29일, 일별공작 수본에 의하면 지금 이 명안공주의 기례 때 사용될 여러 가지 목물과 인거의 역사가 매우 긴급하므로, 수어청 대인거장 3패 중 1패를 파견한다는 이서문을 갖추고, 수기에 의하여 결정한 내용에 따라 일별공작 수본 내의 이 기례 때 본소의 역사에 종사하기 위해 소목장 3명을 오늘부터 투입하여 작업에 착수한다는 내용이다.

독음

기미십일월이십구일, 일별공작수본내금차명안공주길례시所用각양목물인거지역만분긴급수어청대인거장삼패중일패기송사이문위지위수결내의일별공작수본내금차길례시본소역사차소목장삼명금일위시시의연유사

의미

조선시대 수어청에서 명안공주의 기례(혼인 예식) 준비를 위해 긴급히 인거(목공) 작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알리는 이서문이다. 대인거장 3패 중 1패를 파견하고 소목장 3명을 투입하여 오늘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으로, 공주 혼인 준비의 긴급성을 보여준다.

원문

一別工作手本內今此明安公主吉禮時所用各樣木物引鉅之役萬分緊急守禦廳大引鉅匠三牌中一牌起送事移文爲只爲手決內依一別工作手本內今此吉禮時本所役事次以小木匠參名今日爲始始役緣由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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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십이월초일일

한글 번역

한 청에서 작성한 감결에 이르기를, 경신년 2월 18일 명안공주의 혼례 때 부마 집에서 군마 한 필을 준비하여 갖추고启下하였으니, 본 청에 두어 감품한 뒤 부마 집에서 미리 바치는 것이다. 만일 차질이 있다면 감죄를 사양하지 않겠다.[주: 내사복시] 한 청에서 작성한 감결에 이르기를, 이제 이 명안공주의 혼례纳采는 곧 正월 12일巳時에 거행할 것을推擇하여启下하였으니, 채복서를 쓰는관은 아들이 많은 자 중에서 글씨를 잘 쓰는 관원을 각별히 선별하여 직성과 이름을 정한 뒤 문서로報送하기를 권고한다.[주:承文院]

독음

일청 감결 내 경신년 이월십팔일 명안공주 길례시 부마가 마일필 마철 계하 유치 본청 양중 감품 후 부마가 전기 입납 위홀 만일 지만 감죄 불사

의미

조선 시대 명안공주의 혼례(길례)를 앞두고 내사복시와承文院 등 관련 관청이 제출한 공식 감결(서약문)이다. 내사복시에서는 부마가 군마 한 필을 제때 준비하고 바칠 것을,承文院에서는纳采(婚儀 六礼의 첫 절차)에 쓸 채복서 작성관을 아들이 많고 글씨 잘 쓰는 관원 중에서 선별하여 이름을 보고하도록 각각 서약·권고한 내용이다.

원문

一廳甘結內庚申年二月十八日明安公主吉禮時駙馬家馬一匹磨鍊啓下爲有置本廳良中看品後駙馬家前期入納爲乎矣萬一遲晩甘罪不辭[주:內司僕寺]一廳甘結內今此明安公主吉禮納采來正月十二日巳時推擇啓下爲有置采復書寫官以多男子善寫官員各別擇定職姓名幷以牒報事[주:承文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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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십이월초십일

한글 번역

공조 괘내에 今(이제) 명안공주의 혼인 의식 때 제연을 잡는 자가 쓸 사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본청의 이첩 문서에 갖추는 것으로 논하지 않았기에, 지난 으로부터 본조에서 병조와 상의원에 문의를하였다. 그러니 예전의 혼인 의식 때에는 별도로 갖추는 것이 없었음을 밝히는바, 同 제연을 잡는 자의 사모 망건은 어디에서 가져다 놓느냐고 묻는다. 本廳 등록을 살펴보면速히 거행할 수 있도록 하라. 事據에 따라 手決으로 등록을 살펴보니 平市署에서 가져다 놓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시행하라. 事勢를보니 본궁修理監役의 사항보기 내용에, 今(이제) 이 혼인 의식 때 의동(於義洞)의 본궁 내외고(內外庫)가 무너진 곳을 修改할 일이니, 知事 중사에 분부한 바가 있으니, 수리하는 곳에 드는 보阶와 침상 위에 올리는卓子 등 물건은 호조에서 산적(算摘)하여 내려주도록 하는 사항보기에 관한 手決 내용이다. 또 다른 사항보기에 의하면, 驸馬家修理監役의 사항보기의 本家 看役之事에 따라 가게 하라. 본청 좌기(坐起) 시 除禮事 사항보기에 관한 手決 내용이다. 또 다른 사항보기에 의하면, 驸馬家修理監役의 사항보기에 나와 있는 대로 使令을 한 명 내보내어, 今월(本月)로부터 불러쓰되, 月布를 내려준다는 것을 병조에 이문(移文)하라는 手決 내용이다. 시행하라.

독음

일공조괘내금차명안공주길례시집안자소착사모사당조비이본청이익문중불위거론위유거읍자기조문위병조급상의원즉증전길례시별무조비시여위거호동집안자사모망건자하처진탑시유본청등록상고사속이의지역사거수결내등록상고즉자유평시서진탑위유치상고시행향사일본궁수리감역수본내금차길례시어의동본궁내외고고퇴락처수정사차지중사분부위유치수보소입보계급및상배所用조사소입등물호조산적상하사수본거수결내시의녕마가수리감역수내본가간역사진거호본청좌기시제례사수본거수결내시의녕마가수리감역수본내소여출사영령일명今朔위시사환월포상하사이문병조사수결내의

의미

조선 시대 공조의 12월 초열흘 업무 보고서이다. 명안공주의 혼인 의식에 필요한 제연잡이(례식 보조자)의 사모와 망건 준비 문제, 평시서에서 지급해야 함을 확인한다. 또한 于義洞 본궁 내외고의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는工事와 관련하여修理監役의 사항보기를 받고, 수리 자재(보계,卓子 등)를 호조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驸馬家修理監役의看役之事를 시행하고, 使令一名을 파견하여 월급(月布)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문

一工曹關內今此明安公主吉禮時執雁者所着紗帽似當措備而本廳移文中不爲擧論爲有去乙自弊曹問于兵曹及尙衣院則曾前吉禮時別無措備是如爲去乎同執雁者紗帽網巾自何處進排是喩本廳謄錄相考斯速以爲擧行之地事據手決內謄錄相考則自平市署進排爲有置相考施行向事一本宮修理監役手本內今此吉禮時於義洞本宮內外庫庫頹落處修改事次知中史分付爲有置修補所入補階及床排所用卓子所入等物戶曹筭摘上下事手本據手決內依一駙馬家修理監役手內本家看役事進去爲去乎本廳坐起時除禮事手本據手決內依一駙馬家修理監役手本內所如出使令一名今朔爲始使喚朔布上下事移文兵曹事手決內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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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십이월십이일

한글 번역

호조에 이르기:[1] 공주의 이번 길례 때 귀청의 서리 다섯 사람의俸禄을 인원 수에 따라 지급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서리 세 사람의俸禄을 전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임자년嘉禮 때 전례를 살펴보면 서리 세 사람의俸禄을 계산하여 지급했고, 이번裁減 때에는 인원을 늘릴 수 없음을 서로 살피어 시행하라는 뜻이었다. [2] 호조에 이르기: 이번 공주의 길례 때屏風次知掌務 두 사람과屏風匠 두 명 등의俸禄米를 지급하라는 뜻이었다. 재조선始役일부터俸禄米를 계산安排하되,始役日을 알려 다시 回移하여,安排하여 지급하도록 하라는 뜻이었다.

독음

일호조관내절도부관내절해당금차길예시귀정서리오인료의속상하사관계치유의금삭서리삼인료의예상하재과수고임자년가례시전례즉서리삼인료마련상하당차재감시불가가수상고시행향사도불호조관내절도불관내절해당금차공주길예시병풍차수장무이인급병풍장이번명등료미상하사관계치유의종시의일료미마련차이의시役일자경위위회이이의마련상하지역사

의미

조선 시대 호조(戶曹)에서发出的 관문公文으로, 공주 혼례 吉禮 준비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첫째, 공주 혼례 때 필요 인력의俸禄 지급 규모에 대해,裁減 시행 기간에는 기존 인원을 늘리지 말 것을 지시한다. 둘째,屏風 관련 직책자와 工匠等人的俸禄米 지급 시,始役일을 기준으로遞延하여 처리하라는 구체 지침을 포함한다.

원문

一戶曹關內節到付關內節該今此吉禮時貴廳書吏五人料依數上下事關是置有亦今朔書吏三人料依例上下是在果取考壬子年嘉禮時前例則書吏三人料磨鍊上下當此裁減時不可加數相考施行向事到付一戶曹關內節到付關內節該今此公主吉禮時屛風次知掌務二人及屛風匠二名等料米上下事關是置有亦從始役日料米磨鍊次以始役日子更爲回移以爲磨鍊上下之地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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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정월초이일

한글 번역

종친부 관내주혼 숭선군, 징樂善군, 수복창군, 정과 본가 사자 하나를 효능에 보내어孝陵 참봉 오두성에게 이르되, 호조에서 상공(相考)으로考課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明安公主의吉禮 때 合卺所用的瓚瓢 자와 물건을 갖추어 드리는銀子和 그 안에 넣을 잡물을 갖추되, 반드시 임진년淑明公主 때의 先例에 따라 신속히 마련하여進排하도록 하라.

독음

일종친부 관내주혼 숭선군 징낙선군 수복창군 정일본가 사자일망효능 참봉 오두성이일호 공조료위상고사금차명안공주길례시혼전표자유쌍 소사은행자급용입잡물일유의임진년 숙명공주시례급속마련진배향사

의미

조선 왕실에서 明安公主의 혼례를 준비하면서, 合卺儀式에 사용할 은제 合卺瓚瓢와 기타 물품을 준비하도록 종친부와 호조에 지시한 공문이다. 종친부 관리와 효능이 참여하고, 호조 工曹에서 相考가督責하는 체제이며,壬辰년淑明公主 혼례 때 물품 준비 사례를 기준으로 긴급히 갖추게 하였다.

원문

一宗親府關內主婚崇善君徵樂善君繡福昌君楨一本家使者一望孝陵參奉吳斗宬一戶工曹了爲相考事今此明安公主吉禮時巹盞瓢子一雙所餙銀子及容入雜物一依壬辰年淑明公主時例急速磨鍊進排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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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경신정월초사일

한글 번역

일청의 감결에 이르기를, 금년 정월 십이일 채납 시에 각 해당衙门에서 이행해야 할 준비물을 전의 감결에 의거 금월 초륙일 본청 좌기하여 자리를 보고품을 확인한 뒤 시행하도록 한다. 만일 지연될 경우 감죄를 감수하겠다. 호조 关文(관문)에 의거한 바에 의하면, 별개 工作(공역)로 제작하는 木物 중에서 同牢宴용 침상 두 개와 대·밤을 담아내는 사방 쟁반 두 개가 있는데, 이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름칠 비용은 본청 문서를 대조하여 회문으로漆数를 정리하도록 한다. 이에 근거한 手決(수결)에 따르면, 이는 별개 工作으로 제작하는 물건이므로 즉시 호조로 关文을 보내 시행하도록 한다. [주: 별개 工作의 기름칠을 견검] 일청의 감결에 이르기를, 금년 정월 십이일 사시(오후 3시)에 明安翁主의 납채(채택 의식)를 松峴綾豊君 댁에서 출발하여 의洞 本宮에 이르기까지 행차 경로로 삼아 가되, 도로를 각각 성대하게 수축하라. 만일 지연될 경우 감죄를 감수하겠다.

독음

일청 감결 내 금정월십이일 채납시 각기 그 사 응행 조비之物 의연 전 감결 금 초육일 본청 좌기처 견품차 대령위호 만일 지만 감죄 불사 일호조 관내 절了该别工作 所造木物 중 유우 동뢰연상 이좌 대박 서성사방반 이립 소입之地 본청 문서 상대 고 회이 의지之地 수 며 연마之事 근거 수결 내차는 별工作造作之物 즉위 이전 호조 재과 실상 시행 향사 종료 별工作 견검칠 일청 감결 내 금정월십이일 사시 명안 공주 납채 자 송현 능풍군가 至於义洞 본궁 작로 위거호 도로 각별 수치 위호 만일 지만 감죄 불사

의미

조선 조정에서 明安翁主의 납채 의식 준비를 위해 내려진 두 건의 공식 감결이다. 첫째 감결은 정월 초륙일까지 同牢宴에 사용할 침상·사방 쟁반 등 목제품을 별개 공역으로 제작하고, 그 기름칠 비용을 호조 문서 대조 후 정리할 것을 지시한다. 둘째 감결은 정월 십이일 사시에 明安翁主가 松峴綾豊君 집에서義洞 本宮으로 행차하는 도중에 지나갈 도로는 각각 성대하게 수축하라는 것이다. 두 건 모두 만일 기한에 늦을 경우 감죄를 감수하겠다는 서약 문구로 마무리된다.

원문

一廳甘結內今正月十二日采納時各其司應行措備之物依前甘結今初六日本廳坐起處看品次待令爲乎矣萬一遲晩甘罪不辭一戶曹關內節該別工作所造木物中又有同牢宴床二坐棗栗所盛四方盤二立所入之漆本廳文書相考回移以爲漆數磨鍊之事據手決內此是別工作造作之物卽爲移文戶曹是在果相考施行向事[주:本了別工作看檢漆]一廳甘結內今正月十二日巳時明安公主納采自松峴綾豐君家至於義洞本宮作路爲去乎道路各別修治爲乎矣萬一遲晩甘罪不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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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경신정월초구일

한글 번역

상투일 청(尚衣院)이 감결을 내었으니, 은장(金俊益)도 이번 명안공주의 호기 때 사용하는 합잔 제작에 종사하게 하되, 지금 본청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근무 종결까지는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만일 지체될 경우 감죄을 감수하겠음. 한편 이번 명안공주의 호기 때 주혼은 종친부의 추천에 따라 숭선군·낙선군·수복군·창군 중 한 분을, 사자는 해창위 가문의 추천에 따라 효릉 참봉 오두성을 지목하였다.

독음

경신정월초구일, 일청감결내은장 김준익 역금차호기시所用합잔造作事 이제방부복於본청위거호한빛참간습왈 만일지만감죄불사[주:상의원] 이제명한공주호기시주혼일망[주:종친부망보] 숭선군·낙선군·수복건·창군 절차사자일망[주:해창위가망보] 효능참봉 오두성

의미

조선 시대 상의원이 명안공주의 혼례용 합잔 제작을 맡은 은장 김준익에게 업무 방해 없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감결과, 혼례의 주혼 및 사자 인선 건을 동시에 언급한 공문이다. 주혼은 종친부에서, 사자는 해창위 가문에서 각각 한 명씩 지명하여 추천한 것을 알 수 있다.

원문

一廳甘結內銀匠金俊益亦今此吉禮時所用巹盞造作事以今方赴役於本廳爲去乎限畢役間勿侵爲乎矣萬一遲晩甘罪不辭[주:尙衣院]一今此明安公主吉禮時主婚一望[주:宗親府望報]崇善君徵樂善君繡福昌君楨使者一望[주:海昌尉家望報]孝陵參奉吳斗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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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경신이월초십일

한글 번역

한廳(정부 합동 사무국)의 감결 내용이다. 금년 2월 18일 명안공주 기례 시, 의정부·육조·종친부·의빈부·충훈부의 2품 이상 관원이 행사장을 에워싸는 업무에 대해 계하하였으니, 유치(通書)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참석 여부를 불진(不進) 단자로 작성하여, 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빠짐없이 서찰(書札)을 제출할 것.

독음

일청 감결 내용, 금2월18일 명안공주 기례 시 정부 육조 2품 이상 원요사 계하 유치서계차 수입 불진 단자 금 15일 내 무유 서정사

의미

조선 政府 합동기관에서 明安공주(추정 光海君의 명목적 딸)의 加冕冠禮 일시 각衙门 2품 이상 관원이 원행(園行) 참여 여부를 불진단자로 보고하도록 한 공문이다. 2월 18일 기례, 15일 이내 서류 제출 요청이라는 주요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원문

一廳甘結內今二月十八日明安公主吉禮時政府六曹二品以上園繞事啓下爲有置書啓次以進不進單子今十五日內無遺書呈事[주:議政府六曹宗親府儀賓府忠勳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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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이월십일일

한글 번역

일청 감결의 내용에 따르면, 이제 명안공주의 친영일[혼인 날]에 대비하여 두 궁[임금과 대비]의 승轿 장소와 하轿 장소를 정하고, 또 동문 앞 길과 종묘 앞 길의 승轿 장소와 하轿 장소도 지정한다. 각기差備人[준비 담당], 禮貌[의전 담당], 醫女[여자 의사], 馬隊[기마대], 烏杖[검은 지팡이 호위], 忠贊衛[왕호위 기관], 內人[궁녀] 등이 각각 준비한 人馬를 대기시켰다.[주:각 궁의 배치는 해당 각사에서, 특히 司僕寺에서 말을 준비한다]

독음

일청 감결 내 이제 명안공주 친영일 양궁 승교 하교처 및 동문 전로 종묘 전로 승교 하교처 배치 각 차비인 예모 의녀 사상마대 오장 충찬위 내인등 소기마 입량 대기호사[주:각궁 배치 각사 사복사]

의미

조선 태조(또는 이후 왕실)의 명안공주[순원왕후]와 왕의 혼인식[친영] 준비를 위한 의전 행렬 계획서이다. 두 궁[임금과 대비]과 公주[신랑]의 행로沿途에서 승轿·하轿하는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고, 의전 관계자·의녀·호위·기마대·궁녀 등 모든 배치 인력과 말이 대기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다.

원문

一廳甘結內今此明安公主親迎日兩宮乘轎下轎處及洞口前路宗廟前路乘轎下轎處排設各差備人禮貌醫女四上馬隊烏杖忠贊衛內人等所騎馬入量待候事[주:各宮排設各司司僕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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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경신이월십일일

한글 번역

경신년 2월 11일 한청 감결에 의거한다. 지금 명안공주의 혼례 때 의료 여인들을 모두 이 청에 대기시키고, 모든 습의는 따로 정한 날까지 익히게 하되, 습의 기간 중에는 다른 공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여러 상관에게 알린다. 한청 감결에 의거한다. 지금 습의는 다음 달 열다섯째 날 본궁에서 하고, 열여섯째 날에는 부마의 집에서 한다는 것을 정하여 알려各司에서는 각각 담당하는 여러 사무를 맡은 관원들로 하여금 해당 일 아침에 두 궁궐의 문 앞에 나아와 대기하게 한다. 양궁의的陈设物 준비는 통례원,惠民署, 내의원의 감결과捧甘에 의한다.屏風廳의 첨보(手本)에 의거한다. 지금 명안공주의 혼례 때 사용하는屏風을 바치는 데, 안에 넣을 적색 명주 8폭 2건에 해당하는 적색 명주와 재봉용 적색 명사를 담을 적색 명주 직물을 보내는紅紬을負持하는 군인 6명과屏風을 넣어두는 받침대 2개를 각 해당 관서에 보내달라는 내용이다.手本의決定에 따라 그대로 시행한다.屏風 안에 넣는 보자기는 사용 후 반납하도록 하는데, 이는濟用監의 검수를 거친 것이다. 한청 감결에 의거한다. 2월 십팔일에 명안공주의 혼례가 있는 날,无关한사람의 출입을 금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같은 날 새벽에義洞 본궁과松峴 부마의 집에捕盜三牌의 많은 군사들을 보내어 각 문과 여러 기물들의 출입을 하나하나 모두管理한다. 또한 같은 날 공주가 부마의 집으로親迎하에 行幸하고 사흘 뒤 궁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이月二十一日부터 부마궁에 교대 근무와 순찰근무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中使를정하여 분부하였으니, 가벼운 행사가 아니다.左右捕盜廳과东部,南部에서 담당한다.

독음

경신이월십일일

의미

경신년 2월 11일자 관보 문서이다. 명안공주의 혼례(2월 18일)에 앞서 의료 여인들의 대기 배치, 습의(예습) 일정(15일 본궁, 16일 부마 집),屏風進上과 관련 물품 준비, 혼례 당일闲杂인 출입 금지 및親迎과還宮 일정의治安部署 등을 한청 감결과 첨보手本形로各大관청에 지시한 내용이다.捕盜廳과東西·南部이 인력 지원을 맡는다.

원문

一廳甘結內今此明安公主吉禮時醫女等全數待令本廳凡干習儀追日貫習爲去乎限習儀間功勿侵責[주:諸上司]一廳甘結內今此習儀來十五日本宮爲之後十六日段駙馬家爲之事定奪爲有置各其司應行諸事色官員各日早朝兩宮歧如進排待令事[주:兩宮排設各司通禮院惠民署內醫院捧甘]一屛風廳手本內今此明安公主吉禮時所用屛風進上所裏紅栿八幅二件所入紅紬及縫造次紅眞絲等負持軍六名屛風所盛架子二部各該司捧甘事據手決內依爲在果屛風所裏袱段用後還下次以[주:濟用監良中■■]一廳甘結內今二月十八日明安公主吉禮之日不可無雜人禁斷事是去乎同日罷漏時於義洞本宮松峴駙馬家幷以捕盜三牌式多率軍士各門及各樣器皿出入時一一看護之擧是旀同日公主詣駙馬家親迎茅四日後當爲還宮是置二十一日至駙馬宮坐更巡更等事亦爲擧行事次知中使定奪分付爲有置不輕擧行事[주:左右捕盜廳東部南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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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경신이월이십일일

한글 번역

비망기. 주혼 숭선군의 대자가 1인 가자(자급 품계를 올림)한다. 당상참판 이하진, 참의 김만중에게 각각 반열마 1필씩을 내리고, 판서 오정창, 참의 정박에게 각각 반숙마 1필씩을 내린다. 참판 정약에게는 어린 말 1필을, 판서 이관징에게는 상현궁 1장을 하사한다. 都廳(도청) 제용정 이수경을 가자하고, 정랑 송상주에게 반숙마 1필을, 위정상에게 어린 말 1필을 내린다. 낭청 윤설에게 상현궁 1장을 준다. 별작공 감독관 민원로, 신공화에게 각각 어린 말 1필씩을 내리고, 본궁 수리 감독관 조원명, 혼만원에게 각각 어린 말 1필씩을 내린다. 以上 모두 벼슬을 한 계급 높인다. 使者参奉 오두성을 六품으로 전전시키고, 화원 및 장인, 하인 등은 해당 조에서 쌀과 포목을 지급하도록 한다.

독음

비망기주혼숭선군대자일인가자당상참판이하진참의김만중각반열마일필판서오정창참의정박각반숙마일필참판정약아마일필판서이관징상현궁일장사급都给청제용정이수경가자정랑송상주반숙마일필위정상아마일필낭청윤설상현궁일장별작공감독관민원로신공화각아마일필본궁수리감독관조원명혼만원병陞敍사자참봉오두성육품천전화원급장인하인등영해당조미포제급

의미

경신년 이월 21일의 비망기로, 왕의 특旨에 따라 관련 관원들에게 말을 내리고 궁을 하사하는 등 포상 및 인사 편의를 기재한 관보 문서이다. 숭선군 가문 대자 가자, 실무 관원들의 말·궁 하사, 수리 감독관 승진, 使者 오두성의 六품 전전, 화원·장인·하인에 대한 해당 조 미포 지급等内容을 포함한다.

원문

備忘記主婚崇善君代子一人加資堂上參判李夏鎭參議金萬重各半熱馬一匹判書吳挺昌參議鄭樸各半熟馬一匹參判鄭錀兒馬一匹判書李觀徵上弦弓一張賜給都廳濟用正李壽慶加資正郞宋相周半熟馬一匹魏定相兒馬一匹郞廳尹悏上弦弓一張別工作監役官閔元魯申拱華各兒馬一匹本宮修理監役官趙遠明駙馬家修理監役官洪萬源竝陞敍使者參奉吳斗宬六品遷轉畫員及工匠下人等令該曹米布題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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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낙장제목)

한글 번역

한 통의 전갈에 명안공주의 혼례를 내년 2월로 거행하도록 해당 부서에 의례에 따라 갖추라고 갖추었다.[주:명안공주 출합 길일] 해당 부서의 문서에 명안공주의 출합길일(혼인길일)을 역관에게 추켜 뽑게 하였더니, 오는 신유년 2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가 길하다고 하였다. 이 시간으로 시행하도록 갖추면 어떠하겠나 갖추었더니, 갖추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그대로 시행하였다.

독음

일전왈 명안공주 출합 당어 내년 이월 위지 이하 해당 조에 의례 거행할 것을 갖추라 하니,[주:명안공주 출합 길일] 일조 단자에 명안공주 출합 길일을 일관에게 추택하게 하였더니, 오는 신유년(辛酉年) 이월 십구일 오시(午時)를 길하다고 하였으니, 이 시간으로 시행하도록 갖추면 어떠하겠나 하였더니, 계(啟)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하였으며, 그대로 시행하였다.

의미

조선 왕실의 명안공주 혼례를 내년 2월로 거행키로 결정하고, 역관에게 길일(길한 날)을 추첨하게 하였다. 역관은 오는 신유년 2월 19일 오후 5시경이 길하다고 점쳤고, 이 일시를 혼례 일시로 확정하여 시행하였음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王室의 혼례가 期曹(해당 실무 부서)를 통해 의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원문

一傳曰明安公主出閤當於明年二月爲之言于該曹依例擧行[주:明安公主出閤吉日]一曹單子明安公主出閤吉日令日官推擇則來辛酉年二月十九日午時爲吉云以此時分付擧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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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경신구월십삼일

한글 번역

예조의 계目. 이전부터 왕자·공·옹주가 출가할 때에는 본 조의랑청이 가례청의 도청을 칭하고 여러 일을 검열하여 시행해 왔다. 이제 이 명안공주가 출가할 때에도 검열할 관원이 없이는 안 되므로, 숙명공주 출가 때의 전례에 의하여 본 조의 정랑 한 사람을 도청으로 임명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공사에 쓰이는 매달 초안지 열 장, 백지 두 권, 황필 두 개, 진묵 두 장을 해당 관서에다가 바치게 하소서. 검열할 때에 전례에 의하여 본청의 서리 세 사람과 시使令 세 사람을 두어 해당 조에서 녹과 포상을 주어 부리게 하소서. 어떠하십니까. 康熙十九년(1680년) 9월 13일 동부승지(崔逸)가 차계하여启秦을 올리니, 의준하다.

독음

경신구월십삼일

의미

조선 조정 예조에서 명안공주의 출가(하가) 의전에 대비하여 준비 사항을 계목으로启秦한 기록이다. 숙명공주 출가 전례에 따라 본 조 정랑을 가례 도청으로 임명하고, 공사 비용(초안지·백지·황필·진묵)과 검열 인력(서리 3명, 시使令 3명)의 급료 문제를 요청하였다. 동부승지 최逸가 차계(次知)하여启秦을 올렸고,王的 즉석에서 의준(依允·승인) 처리되었다. 이는 숙명공주 출가 때의 관행이 그대로踏襲됨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원문

[주:明安公主出閤事目]一曹啓目自前王子公翁主出閤時本曹郞廳稱以嘉禮廳都廳凡干諸事檢飭擧行矣今此明安公主出閤時不可無檢飭之員依淑明公主出閤時例本曹正郞一員都廳差定擧行爲白乎矣公事所用每朔草註紙十張白紙二卷黃筆二柄眞墨二張令該司進排爲白乎旀檢飭之際依前例本廳書吏三人使令三名令該曹給料布使喚何如康熙十九年九月十三日同副承旨[주:臣]崔逸次知啓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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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경신구월십사일

한글 번역

한 건의 각서: 명안공주가 출가할 때의 물품清单을, 숙명공주 출가当时的 물품清单을 따라 준비하여 아뢰고 내려보낸다.

독음

일조단자 명안공주출려시 의숙명공주출려시례物件磨鍊啓하

의미

조선시대 명안공주의 출가(혼인)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면서, 숙명공주 출가 때 물품清单을 기준으로 삼아 관철한 후 계문으로 보고한 기록이다. ‘曹單子’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한 물품 목록類 목록類 서류이고, ‘磨鍊’은 물품을 선정·검토하여 갖추는 일을 뜻한다. 공주 출가時 왕실 물품 규격과 관련된 관행 문서이다.

원문

[주:明安公主出閤物目]一曹單子明安公主出閤時依淑明公主出閤時例物件磨鍊啓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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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어휘


경신구월십일일

한글 번역

경신년 9월 11일, 일장짜리 문서를 갖추어 건네옵니다. 지금 이 明安公主가 출가하게 되는바, 淑明公主의 출가 때 예규에 따라 물품을 준비하였으니, 해당 각 관청에 서둘러 준비하게 하심을 어떻겠습니까.

독음

경신구월십일일, 일조단자 금차 명안공주가 출가할 때에 숙명공주 출가할 때의 전례에 의하여 물건을 준비하여 알리오니, 각 해당 관청에 급히 준비하도록 명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사옵니까

의미

조선 시대 明安公主의 출가에 필요한 물품 준비와 관련하여, 이전에 淑明公主가 출가할 때의 전례를 따라 물건 목록을 준비하고, 해당 관청에 급히 준비를 명령할 것을 건의하는 왕실 관보 기사를 내용으로 한다.

원문

[주:物件]一曹單子今此明安公主出閤時依淑明公主出閤時例物件磨鍊爲白去乎令各該司急速措備何如

엔티티 후보

불확실한 어휘


경신십일월초이일

한글 번역

한 조의 단자 보고에 전하기를, 명안 공주의 출혼을 다음 해 4월 사이로 날짜를 다시 정하여 입항(入嫁)하게 하라는 지시를 해당 관청에 전교하였다. 출혼의 좋은 날짜를 일관(日官)에게 추측하게 한 결과, 돌아오는 을묘(辛酉)년 4월 초8일 묘시(오전 5~7시)가 길하다고 나왔다. 이 일시로 알려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냐고啟하자,啟한 대로 시행함이 좋다고 답하였다. 지시대로 시행하였다.

독음

일조 단자传来曰 명안 공주 출가하여 다음 해 사월 사이에 날짜를 고쳐 택일하여 들어가게 할 일을 해당 조에 분부하는 전교가 있었으니, 출가 길일(日)을 일관에게 명하여 추측하게 하니, 올辛亥년 사월 초8일 묘시(오전 5시~7시)가 길하다고 하였으니, 이때를 가지고 알려 시행하는 것이 어떠한지启하니,依所啓 시행함이 좋다. 지시대로 하다.

의미

조선 시대 명안 공주의 출혼 날짜를 정하는 조정 내부 보고문이다. 공주의 출혼을 다음 해 4월 사이에 거행키로 하고, 전문 관료인 일관(日官)에게 길흉을 점치게 한 결과 을묘(辛酉)년 4월 초8일 묘시(오전 5~7시)를 길일로 점출하였다. 이를 해당 관청에 알려 시행할 것을 보고하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한 기록이다.

원문

[주:擇日]一曹單子傳曰明安公主出閤以明年四月間改擇日以入事分付該曹事傳敎矣出閤吉日令日官推擇則來辛酉四月初八日卯時爲吉云以此時知委擧行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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