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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혼정례 [國婚定例n1-2책] - 해제

G002+AKS-AA55_22622_000 【정의】 【서지사항】 1책 7권 짜리 楮紙로 된 활자본 책으로 1749년(영조 25)에 영조의 명으로 편찬되었고, 서문은 朴文秀가 썼다. 【체제 및 내용】 제일 처음에 ‘御製國婚定例卷題’라고 하여 박문수의 서문이 있다. 대체적인 내용은 국혼의 정례를 정하는 까닭을 국혼에 쓰이는 비용과 사람을 아끼려는 공자의 뜻을 언급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치를 하지 않도록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고 했다. 乾冊 권1에서는 왕비가례의 정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納采, 納徵, 告期, 冊妃, 親迎, 同牢, 聘財에 쓰이는 물품의 내역과 수량, 別宮禮物, 定親禮物, 납징예물, 大殿法服, 衣襨, 中宮殿법복, 大內進排, 별궁진배, 同牢宴器皿, 별궁기명, 水刺間 등에 쓰이는 물품의 내역과 수량, 尙宮 4명에게 쓰이는 물품의 내역과 수량, 乳母 1명이 필요하다는 것, 侍女4 명, 騎行內人 4명, 步行 내인사인, 本宮內人 2명, 歸遊赤內官 20명, 司鑰 2명, 別監 16명에게 쓰이는 물품의 내역과 수량, 正使 1명, 副使 1명, 主人 1명, 儐者 1명이 필요하다는 것, 別宮掌務內官, 별궁 長房內官, 承傳色內官, 장방내관, 司鑰별감, 排設房, 書房色, 本房輸送, 內需司輸送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등이 적혀 있다. 권2에서는 왕세자 가례의 정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납채, 납징, 고기, 冊嬪, 친영, 동뢰, 臨軒醮戒, 醴女子房中, 朝見禮, 聘財에 쓰이는 물품의 내역과 수량, 별궁예물, 정친예물, 납징예물, 本房예물, 세자궁법복, 세자궁의대, 빈궁법복, 빈궁의대 등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세장궁진배, 별궁진배 동뢰연기명, 세자궁기명, 별궁기명, 수라간 등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輦擧儀仗, 상궁사인 등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유모 1명이 필요하다는 것, 시녀사인, 기행내인사인, 보행내인사인, 본궁내인 2명, 귀유적내관 10명, 사약 2명, 별감 12명, 대전별감 15명에게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정사, 부사, 주인, 빈자 각 1명이 필요하다는 것, 出入番內官, 별감장무내관, 별감에게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司鑰房, 본방수송, 내수사수송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등이 적혀 있다. 권3에서는 숙의가례의 정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聘財, 獨牢宴, 조견례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의복의 내역과 수량, 필요한 유모 1명, 騎婢 6명, 步婢 2명에게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기명, 독뢰연에 쓰이는 물건, 별감기명, 嘉禮時輸送, 내수사수송, 독뢰연배설 등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이 적혀 있고, 끝으로 물품들의 정례를 정해놓은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하는 ‘御製淑儀嘉禮篇下題’가 실려 있는데 역시 박문수가 썼다. 다음으로 坤冊 권4에서는 大君嘉禮의 정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역시 납채, 납징, 奠雁, 동뢰, 조견례, 빙재, 酬幣 등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대군의복, 부인의복의 내역과 수량, 필요한 유모 1명, 기비사인, 보비 2명, 徵氏 6명, 率馬夫 1명, 皂隸 3명에게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기명, 내수사수송, 전안동뢰연배설 등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이 적혀 있다. 권5에서는 왕자가례의 정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납채, 납폐, 전안, 동뢰, 조견례, 빙재, 수폐 등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왕자의복, 부인의복의 내역과 수량, 필요한 유모 1명, 기비 2명, 보비 2명, 징씨 6명, 솔마부 2명, 조예 3명 등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기명, 가례시 수송, 내수사수송, 전안동뢰연배설 등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을 적고 있다. 권6에서는 공수가례의 정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납채, 납폐, 전안, 동뢰, 見舅姑禮, 빙재, 공주의복, 의빈의복의 내역과 수량, 필요한 유모와 보모 각 1명, 기비 4명, 보비 2명, 징씨 6명, 솔마부 2명, 조예 1명 등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기명, 가례시수송, 내수사수송, 전안동뢰연배설 등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을 적고 있다. 권7에서는 옹주가례의 정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납채, 납폐, 전안, 동뢰, 견구고례, 빙재 등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옹주의복, 의빈의복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유모, 보모 각 1명, 기비 4명, 보비 2명, 징씨 6명, 솔마부 2명, 조예 1명에게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 기명, 가례시 수송, 내수사수송, 전안동뢰연배설 등에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수량을 적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교정한 崔益大, 吳壽觀, 洪履祐, 李鼎祐의 이름을 싣고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조선 왕실에서 벌어지는 왕, 왕세자, 세손, 숙의, 공주, 옹주 등의 가례에 쓰이는 물품들의 내역과 수량을 엄격히 규정하여 쓸데없는 비용이 들지 않고 사치하지 않음으로써 왕실에서 스스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데 힘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여러 가례을 재현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규장각. 【참고문헌】 『국조오례의』(법제처, 1981), 『度支定例』, 『每事問』,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