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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궤홀기 [관궤홀긔] - 해제

G002+AKS-AA55_22617_000 【정의】 【서지사항】 표제는 ‘관궤홀긔’이고 언문 필사본이다. 장정은 선풍엽(旋風葉) 첩장(帖裝)이고 1첩(帖) 5절(折)이다. 상하단변(上下單邊)이고 반절(半折)은 4행이며 주석은 단행(單行)이다. 【체제 및 내용】 일반적으로 혼례 절차는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청기(請期), 납징(納徵), 친영(親迎) 등으로 구분되는데, 친영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 혼인을 치르는 예를 말한다. 친영은 식전 행사로서 초자례(醮子禮)와 초녀례(醮女禮), 그리고 혼인례로서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동뢰지례(同牢之禮), 합근례(合巹禮) 등이 있다. 혼례가 끝난 이후에는 현구고례(見舅姑禮)와 예부지례(醴婦之禮), 관궤지례(盥饋之禮)와 향부지례(饗婦之禮)가 치러지는데, 관궤지례는 신부댁에서 준비해 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다. 본 홀기는 관궤례(盥饋禮)의 절차를 기록한 것이다. 조선조 마지막 임금인 순종(純宗)은 빈(嬪)을 두 번 맞이했다. 먼저 1882년(고종19) 안국동 별궁에서 가례를 행한 후 훗날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에 봉해진, 민태호(閔台鎬)의 딸을 세자빈(世子嬪)으로 맞이하였고, 그녀가 1904년 경운궁(慶運宮)의 강태실(康泰室)에서 사망하자 1907년 1월 24일에 윤택영(尹澤榮)의 딸, 즉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가 황태자비(皇太子妃)에 책봉되었다. 본 홀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황태비’는 순정효황후이고 ‘황뎨’는 고종(高宗)을 가리킨다. . 본 홀기는 황태자비가 수규(守閨)의 인도를 받으며 입합(立閤)하고 서상(西廂)에 이르러 동향(東向)으로 서는 절차부터 시작되고 있다. 황제가 진선(進饍)하면 상전(尙傳)이 부복(俯伏)하고 마음 속을 엄중히 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사찬(司贊)과 전빈(典賓), 전찬(典贊)은 자기 자리에 나아가고 상전은 다시 외판(外辦)할 것을 청한다. 황제는 통천관(通天冠)과 강사포(絳紗袍)를 착용하고 어좌(御座)에 나아간다. 황태자비는 계하위(階下位)에 나아가 사배(四拜)한 후, 동쪽 계단으로 어좌 앞에 올라 북향(北向)으로 선다. 그리고 장찬(掌饌)에게 음식을 받아 무릎 꿇은 채 어안(御案)에 올려놓으면 황제가 진선한다. 황태자비는 전빈(典賓)의 인도를 받으며 자리로 내려와 사배(四拜)한다. 다시 전빈의 인도를 받으며 동쪽 계단으로 올라 남서향(南西向)으로 서고 사배(四拜)한 후 자리에 오른다. 상식(尙食)은 선탁(饍卓)을 황태자비 앞으로 옮기고 황태자비가 진선하면 찬탁(饌卓)을 치운다. 황태자비는 부복(俯伏)하고 일어나 사배(四拜)한다. 그리고 전빈(典賓)의 인도를 받으며 동쪽 계단을 통해 나간다. 상의(尙儀)는 어좌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예(禮)가 끝났음을 아뢴다. 황제는 어좌에서 내려와 환내(還內)하고 황태자비도 수규(守閨)의 인도를 받으며 환궁(還宮)한다. 본 홀기는 관궤례의 절차를 미리 정해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절차의 오류를 막고 시비의 근원을 방지하는 목적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조선후기, 특히 건원칭제한 이후에 설행된 관궤례(盥饋禮)의 세부 절차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소장 현황 및 영인관계】 이와 동일한 이본은 보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