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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저책명봉전칭하문 [建儲冊命奉箋稱賀文] - 해제

G002+AKS-AA55_22613_000 【정의】 【서지사항】 1첩 3절 짜리로 글이 쓰여진 때는 光緖 2년(1876) 정월 22일이다. 글을 지은 사람은 이최응 등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본문에서 실제로 거론되지 않았다. 【체제 및 내용】 우선 이최응의 당시 공식 벼슬이름(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 經筵弘文館春秋館觀象監領宗正卿府事 世子師 興寅君)이 나온다. 뒤 이어 대체적인 내용으로 臣 이최응 등은 光緖 2년 정월 22일에 使者가 왕림하여 冊名을 내려 주시어 왕세자의 책봉을 하게 하시니, 이는 실로 社稷의 경사요, 臣民의 복입니다. 이에 臣들은 손뼉치고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왕세자 책봉에 대한 일을 慶賀하였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1873년 이하응의 실각 이후 영의정이 된 이최응의 당시 조정 내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정신문화연구원, 영인 없음. 【참고문헌】 『국조오례의』(법제처, 19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정신문화연구원, 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