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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별전제기상탁의장포진등록개수정책 [南別殿祭器床卓儀仗鋪陳謄錄改修正冊] - 해제

G002+AKS-AA55_22435_000 【정의】 역대 國王의 影幀을 奉安한 南別殿의 비품 목록. 【서지사항】 1冊(23張)의 필사본으로 표제는 南別宮謄錄이다. 【체제 및 내용】 남별전은 태조, 세조, 숙종, 영조, 순조의 영정을 봉안한 殿閣이다. 永禧殿이라고도 한다. 본서는 ‘壬戌十二月日南別殿祭器床卓儀仗鋪陳謄錄改修正冊’과 ‘戊辰五月初六日第一室影幀奉安時祭器床卓儀仗鋪陳謄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壬戌十二月…’은 과거 壬午年에 작성한 謄錄草冊이 파손되어 이해 8월에 禮曹 堂上이 奉審할 때 다시 수정할 것을 啓請하여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第二空室溫堗別紋席地衣를 비롯하여 奉先殿鋪陳儀仗秩 18종, 祭器床卓秩 45종, 移安時所用秩 8종, 崇恩殿鋪陳儀仗秩 18종, 祭器床卓秩 45종, 移安時所用秩 10종, 兩殿通用雜物秩 42종, 移還安兩祭時所用秩 5종, 祭服秩 15종, 移安廳鋪陳秩 13종, 安香廳排設秩 7종, 御齋室鋪陳秩 9종, 東宮齋室所有秩 2종, 薍簾秩 9종, 祭器餘數秩 8종, 禁火所用秩 10종, 書冊秩 6종, 各門鎖鑰秩 15종의 물품명이 기록되어 있다. 말미에 禮曹堂上과 郞廳, 그리고 參奉 2인의 手決이 있다. ‘戊辰五月…’의 것은 1688년(肅宗14) 太祖의 영정을 봉안할 때 사용한 물품에 관한 기록이다. 龍床 외 16종, 그리고 祭器床卓秩 45종, 移還安時所用 8종, 移安時所用秩 18종의 물품명, 그리고 1690년(肅宗16) 작성된 永禧殿參奉書目, 1735년(英祖11) 親臨 奉審한 뒤 世祖의 御眞을 模寫하는 데 사용한 新影幀所排秩 12종, 龍床所排 11종의 물품명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南別殿에서 보관 및 사용되는 물품의 상세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남별전(영희전) 관련 자료로 장서각에 『永禧殿別謄錄』(K2-2467), 『永禧殿營建都監儀軌』(K2-3575ㆍ6), 『永禧殿儀軌』(K2-2468), 『永禧殿第二室影幀移奉光明殿模寫時儀註』(K2-2470), 등이 있다. 『永禧殿志』(귀K2-2471)는 영희전의 내력을 종합한 것이며, 『永禧殿儀仗祭器等物謄錄』(K2-2469)는 본서와 성격이 유사하다. 이밖에 1677년(肅宗3)의 중건 사실을 기록한 儀軌인 『南別殿重建廳儀軌』(奎14353)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