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2425_000G002+AKS-AA55_22425_000 【정의】 【서지사항】 표지는 푸른색 비단으로 처리하고 제목은 다른 색 비단을 2중으로 처리하여 적고 있다.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御製儲慶宮宮園式例小敍’가 맨 앞에 수록되어 있고 ‘歲崇禎紀元後三丙子季夏中旬八日題’라 되어 있고 卷末에는 ‘崇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判義禁府事臣李喆輔奉敎書’라 되어 있다. 卷首題는 ‘儲慶宮順康園式例’이고 版心題는 ‘宮園式例’이며 장수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판본으로『儲慶宮順康園式例』(k2-2484)가 있다. 다만 후대에 일부 글자를 바꿔 쓴 흔적이 있는데 癸未年 毓祥宮親祭 때 출입하는 문을 바꿔 쓰게 되었다는 내용이 附記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儲慶宮은 宣祖의 후궁이며 추존왕 元宗의 생모인 仁嬪 金氏의 신주를 봉안한 廟祠이다. 원종의 潛邸로서 본래 松峴宮이었는데 후에 敬惠裕德仁嬪 金氏를 享祀하면서 이름을 고쳤다. 1755년(英祖31) 仁嬪金氏의 諡號를 ‘敬惠’라 하고 宮號를 ‘儲慶’이라 하고, 園號를 ‘順康’이라 정했으며 御書로 神主를 써서 친히 告由하고, 竹冊•銀印을 올리니 왕세자가 展拜하고 세자빈이 拜禮하였다. 그후 1803년(純祖 3) 저경궁의 향례는 삼헌례로 釐ꞷ되었는데 이는 右議政 金觀柱의 청에 따른 것이다. 한편 高宗 때에 이르러 仁嬪 金씨儀 廟는 景祐宮으로 옮겨졌으며 1876년(고종 13)에 景祐宮이 옥인동으로 移建되었다가 1908년(隆熙 2) 7월에 仁嬪廟를 毓祥宮 경내로 移奉하였다. 이 『弓院式例』의 구성을 살펴보면 御製儲慶宮宮園式例小敍•儲慶宮順康園式例•儲慶宮順康園大小祭享祝式•宮園祭儀•儲慶宮儀•順康園儀物•儲慶宮順康園大小祭享陳設圖式의 일곱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校正諸臣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御製儲慶宮宮園式例小敍에는 仁嬪金氏에게 諡•宮•園號를 올리면서 그 宮園에 대한 儀文과 祝式을 만들어 길이 유지토록 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儲慶宮順康園式例에서는 儲慶宮式例 29개 항목과 順康園式例 21개 항목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특히 順康園式例 마지막 부분에는 親祭•攝祭儀註와 祝式, 儀物, 祭器, 여러 圖式을 아울러 첨부하여 참고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堂內, 龕室, 神榻 등에 필요한 물품과 형식, 祭器과 형식, 조달하는 방법, 四仲朔時祭를 행하는 날짜, 香祝에 관련된 사항, 獻官•執事 등을 구성하는 방법과 복색, 守直•守僕하는 자들의 구성과 급료 등에 대하여 규정을 정해놓았다. 즉 正堂守直軍 2명, 守門軍 2명, 香大廳直 1명, 祭器庫直 1명, 守直中官房直 2명, 守僕房守士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급료는 十斗料•四等布로 지급되었다. 또 1755년(乙亥) 仁嬪에게 행해진 일련의 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하였다. 儲慶宮順康園大小祭享祝式에서는 儲慶宮四仲朔時祭祝式•儲慶宮節祀祝式•順康園忌辰祭祝文•順康園節祀祝式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親製라고 밝히고 있으며 ‘崇禎’년간이라는 축식의 頭辭가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 뒤이어 날짜별로 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데『周禮』에 의거하여 금후로는 祝文과 竹冊文에 모두 ‘先妣’라 쓰게 한 사실과 主祭者에 ‘曾孫國王’이라 하도록 한 사정도 밝혀놓았다. 宮園祭儀에서는 儲慶宮展拜儀•儲慶宮酌獻禮儀•儲慶宮時祭親祭儀•儲慶宮節祭親祭儀•儲慶宮時祭攝行儀•儲慶宮切除攝行儀•順康園展拜儀•順康園忌辰祭親祭儀•順康園忌辰祭攝祭儀를 기록하여 祭를 지내는데 필요한 인원과 과정, 맡은 역할, 거동하는 경로, 마련해야 하는 물품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행사를 진행함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했다. 儲慶宮儀에서는 祭에 필요한 神倚•神榻 등의 그림과 함께 각각의 치수를 써 놓았고 順康園儀物에서는 丁字閣•平床 등 기물에 대한 사항을 소상히 기록했다. 또 順康園儀物을 따로 마련하여 丁字閣, 園上에 비치해야 하는 여러 기물들을 수록했다. 한편 儲慶宮順康園大小祭享陳設圖式에서는 儲慶宮時祭節祀告由祭祭物陳設圖와 順康園忌辰祭節祀告由祭祭物陳設圖를 그려놓고 陳設하는 모든 종류에 대하여 설명을 덧붙였다. 마지막에 校正諸臣에는 교정에 참여한 李喆輔, 沈발(土+發), 元仁孫, 徐命膺, 鄭存謙 등의 명단을 기록해 놓았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儲慶宮과 順康園의 親祭攝祭儀註, 祝式, 儀物, 祭器, 諸圖式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여 하나의 사례집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英祖 대에 국가의례에 관하여 전반적인 정리작업을 단행하고 있는데 이 『宮園式例』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의례를 정비하여 사치와 낭비를 방지하며 대강의 규정을 정하여 그대로 준수토록 하는 英祖의 의지는 여기에서도 나타난다. 또 같은 제목의 『宮園式例』는 다른 宮園의 내용을 수록하여 제작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增補文獻備考』의 곳곳에 그 조항을 설명하면서 수록되어 있어 모범적인 예시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이를 보면 각 궁원에 대한 의례 전과정을 기록한 책들이 다수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宮園式例』는 장서각에 소장된『儲慶宮順康園式例』(k2-2484)와 동일판본이며 儲慶宮順康園에 대한 내용으로는 같이 소장되어 있는『御製儲慶宮』(k4-4274)을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增補文獻備考』,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장서각,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