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2314_000G002+AKS-AA55_22314_000 [정의] 英祖의 장남 孝章世子(1719~1728)의 묘소를 조성한 시말을 기록한 의궤이다. [체재 및 내용] 孝章世子는 正祖가 등극하면서 眞宗으로 추숭되어 묘소 역시 永陵이라 능호하였다. 목록에는 座目, 啓辭, 移文, 甘結, 各所三物所, 造成所, 爐冶所, 大浮石所, 小浮石所, 補土所, 別工作, 分長興庫, 燔瓦所, 輸石所, 附-儀軌, 書啓, 論賞이 실려 있으나 현재는 제 1冊에 수록된 계사, 移文, 來關, 甘結만이 남아 있다. 효장세자는 1728年 11월 16일 昌慶宮 進修堂에서 서거하였고 곧바로 도감이 설치되었다. 座目에는 都提調 領議政 李光佐(1674~1740), 提調 吏曹參判 宋寅明(1689~1746), 行司直 金取魯(1682~1740), 都廳 徐宗伋(1688~1762)과 郎廳 戶曹佐郞 金得大 외 11인, 監造官 10인, 相地官 2인 등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11월 19일 都監事目 별단을 올렸는데 昭顯世子와 端懿嬪의 예를 참고하여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21일 도감의 各所에서 쓸 各樣雜物을 도합하여 별단을 올렸는데 총 235종의 물품이 올라 있다. 22일에는 各衙門과 各營에서 거두어들일 米布別單을 올렸는데 도합 米3,420石, 木135同, 布10同을 각기 배정하였다. 座目에 오른 상지관 외에 南原君 木+卨?과 歸厚署別提 鄭倬 등을 地術精明之人이라하여 간심에 참여시켰다. 葬地의 初看審에서 崇陵右邊과 順陵左岡이 올라 최종적으로 純陵左崗으로 결정되었다. 12월 1일 山陵役의 各項에 대한 擇日別單을 올리고, 2일 大小浮石所에서 필요한 인원을 각도에 차정하였다. 浮石所는 坡州 分水院이었고 표석은 강화도에서 부석하였다. 왕릉을 비롯한 왕실의 능원묘는 甲寅年(1674)이후 많은 부분에서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靈幄室 丁字閣內攢室을 설치하지 않고 齋室도 90여칸에서 40여 칸을 줄여 50여 칸으로 하여 효장묘도 이에 따라 조성되었다. 丁字閣은 惠陵(景宗元妃 端懿嬪) 丁字閣을 참고로 間尺을 결정하고, 曲墻은 明陵의 例를 따랐다 배설하는 石物은 魂遊石, 長明燈, 文石 2, 虎石 2, 馬石 2, 羊石 2로 결정하였다. 嚴冬雪寒 속에 진행된 工役은 각처에 배정한 목재의 수송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강원도에 卜定한 丁字閣大樑의 수송은 수로를 이용하였었는데 수로가 얼어 육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자 南漢僧軍 100명을 차출하여 운송하게 하였다. 또한 계절적으로 大方甎을 대량으로 提調할 수 없어 明陵과 各司에서 보유한 방전을 사용하고 부족분만 燔造하였으며, 기와도 大瓦를 대량 번조할 수 없기 때문에 各衙門에서 가지고 있는 小瓦를 모아 사용하도록 하였다. 莎草 역시 慕華館의 사초를 대량으로 이식할 수 없어 丁字閣 四面과 曲墻內外만 옮겨 심고 나머지는 부근의 사초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효장묘의 조성은 각가지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었다. 英祖는 묘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各邑에 還上을 정지시키기도 하였다. 황해도 장연에서 瓮家 柱木 20株를 운송하였는데 운송 경로의 각읍에 1年간의 환상을 정지시킨 것이다. 그 이후 각종 석물을 배설을 마치고 1월 30일 假建物과 瓮家를 철거하여 도감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였다. 移文秩과 來關秩, 甘結秩은 계사에서 재가 받은 사항을 실무적으로 처리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서 墓役을 진행한 英祖는 1729年 1월 25일 三都監에 別諭하여 민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일을 진행한 공을 치하하였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의궤는 제2冊이 결본인 상태이지만 책의 裝幀과 매우 정성 들여 기록한 글자상태가 御覽用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보인다. 효장묘소는 端懿嬪묘소 조성이후 10年만에 조성되어 18세기 초 왕실묘소의 조성과 관련된 의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소장현황 및 이본관계] 이 의궤는 현재 장서각에 2건이 소장되어 있다. (藏2-2313)은 朱絲欄, 鐵裝인 점으로 보아 御覽用으로 추정된다. 다만 제2冊이 분실된 채 제1冊만이 남아있다. 제1冊의 분량이 어람용 쪽이 11장이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