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2312_000G002+AKS-AA55_22312_000 [정의] 1718年(肅宗44)에 景宗의 왕세자 시절 세자빈이었던 端懿嬪 靑松沈氏(1686~1718)의 墓 造成에 관한 의궤이다. [체재 및 내용] 墓所는 조선시대 王世子 또는 世子嬪의 묘를 말한다. 墓는 陵園에 비해 격이 낮지만 왕세자와 비가 대부분 왕과 왕비로 追崇되었기 때문에 묘소 역시 능원으로 격상되었다. 端懿世子嬪은 1720年 景宗이 즉위하자 왕후로 추봉되었기 때문에 묘소를 능으로 격상하여 惠陵이라 하였다. 따라서 墓所都監儀軌 역시 왕과 왕비의 산릉도감의궤와 같은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목록에는 座目·啓辭·達辭·移文·甘結·各所-三物所·爐冶所· 大浮石所·補土所·造成所·小浮石所·別工作·分長興庫·燔瓦所·輸石所·附 儀軌·書啓·論賞이 실려 있다. 啓辭 達辭가 같이 있는 것은 당시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座目은 都提調에 行判中樞府事 徐宗泰(1652~1719), 提調 李健命(1663~1722), 兪集一(1653~1724), 李光佐(1674~1740), 趙道彬(1665~1729), 都廳 2인, 各所 郎廳 10인, 各所監造官 12인 등이 번갈아 참여하였다. 23개 조항의 事目을 마련하여 도감의 사무를 시작하였으며 초간심에서 선정한 順陵卯坐, 光陵乾坐, 崇陵酉坐 등 3곳의 재간심을 진행하여 崇陵酉坐가 葬地로 선정되었다. 順懷墓와 昭顯墓의 예를 참고하여 石物, 齋室, 丁字閣 間架의 제도를 마련하였고 丁字閣上樑文은 甲寅年(1674)이후 모두 쓰지 않는 예를 취하였다. 석물은 厚陵과 明陵 석물을 참고하여 조성하도록 하였다. 發靷때의 예는 실록에서 懿敬世子의 예를 따르기로 하는 등 세심한 의례를 마련한 것은 당시 왕세자였던 景宗이 대리청정을 하면서 세자비의 장례를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 2冊에 실린 各所의 의궤는 별도의 목록을 만들지 않고 各所마다 座目을 싣고 稟目秩, 移文秩, 甘結秩, 造成儀軌, 實入 등을 대부분 기록하였으며 揭載 순서가 목록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造成所儀軌가운데 諸色工匠秩에는 畵員 2인 외에 畵僧이 13인이나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大浮石所는 蘆原에서 浮石하였으며 이에 동원된 石手가 78명, 冶匠 8명, 呼匠 10명, 刻手 2명, 畵員 1명이었으며 小浮石所는 楊州 弗巖洞에 浮石所를 차리고 석수 43명, 야장 4명을 동원하여 필요한 석재들을 조성하였다. 「別工作」은 각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燔瓦所는 丁字閣을 비롯한 재실, 비각, 곡장 등에 소용되는 기와와 轉石을 제작하여 납입하고 남은 수효까지 기록하였다. 도감의 일이 끝난 후 4월 23일 10개조의 儀軌事目別單을 올려 의궤 찬집을 준비하였다. 4월 25일 備忘記를 내려 도감에 참여한 員役을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의궤의 찬집은 5월 7일 시작하여 8월 15일 각 보관처에 分送함으로써 묘소도감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였다. 이 의궤는 왕세자의 대리청정 중에 편찬되어 때에 따라 용어의 변화가 있으며 赤裳山城에 보관되었던 副本으로서 각종 圖說은 생략되어 있다. 제 1冊의 啓辭 達辭, 移文, 甘結 등에는 烟軍의 폐해가 심하여 僧軍 1,500명을 각도에서 징발하여 쓰도록 한 것이라든지 冶爐所의 邊首가 농간을 부려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내용 등이 있어 당시 사회상의 일 단면을 보여준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17세기말 禮訟論爭을 거친 이후 편찬된 이 의궤는 의례에 대한 논의가 서인에 의해 주도되던 18세기 초 의례연구에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산릉도감의궤와 원소도감의궤 등과 함께 조선시대 왕실 묘제 의 연구에 참고가 된다. [소장현황 및 이본관계] 규장각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고 파리국립도서관에 下冊(BNF 2635)만 전한다. 원래 의궤 5건을 제작하여 御覽用을 제외하고 議政府, 禮曹, 春秋館, 赤裳山城에 分上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