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2280_000G002+AKS-AA55_22280_000 【정의】 【서지사항】 표지는 개장되었고 표제는 ‘拜陵儀註謄錄’이라 되어 있다. 版心題에 ‘禮曺上’이라 되어 있으며 따로 목차가 있다. 이 목차는 처음 제작될 때 붙였다기 보다는 이후 개장될 때 급히 써서 붙인 것 같다. 따라서 각각의 제목 아래 기록된 시행 날짜는 기록하지 않았다. 마지막 장 위 여백에는 ‘恭陵陵上失火殿下變服儀’라는 표시가 따로 되어 있다. 계판을 찍어서 필사한 형태이고 훼손된 부분은 보수되었다. 【체제 및 내용】 肅宗 때 각 능에 拜陵하는 의식과 出還宮할 때의 의식을 적은 것이다. 우선 이 책에 등장하는 각 능을 살펴보면 敬陵은 世祖의 아들 德宗과 그의 비 昭惠王后의 능인데 경기 高陽 蜂峴(용두동)에 있다. 翼陵은 숙종의 비 仁敬王后로서 敬陵 동쪽에 있다. 崇陵은 顯宗의 능으로 경기 楊州 儉巖山의 健元陵 서남쪽에 있다. 健元陵은 太祖의 능이다. 康陵은 明宗과 仁順王后의 능으로 泰陵 동쪽에 있다. 長陵은 仁祖와 仁烈王后의 능이고 경기 交河郡에 있다. 寧陵은 孝宗과 仁宣王后의 능으로 驪州의 英陵(世宗) 동쪽 弘濟洞에 있다. 徽陵은 仁祖妃 莊烈王后의 능으로 건원릉 서쪽에 있다. 恭陵은 睿宗妃 章順王后의 능이며 경기 坡州 남쪽 普施洞에 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681년(숙종 7) 辛酉 9월 13일에는 敬陵拜陵儀 •親臨翼陵奠酌禮儀•敬陵拜陵時及翼陵奠酌時出還宮儀를 기록하여 경릉에 展謁한 것과 翼陵에 奠酌禮를 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684년(숙종 10) 甲子 8월 24일에 親享崇陵儀•親享山陵儀•親享山陵時出還宮儀를 서술했다. 1685년(숙종 11) 乙丑 8월 28일에는 親享崇陵儀•親享山陵儀•親享山陵時出還宮儀가 있고 1686년(숙종 12) 丙寅 3월일의 崇陵拜陵儀•崇陵拜陵時出還宮儀와 같은 해 8월일에 健元陵拜陵儀•健元陵拜陵時出還宮儀가 있다. 1687년(숙종 13) 丁卯 8월일에 康陵拜陵儀• 康陵拜陵時出還宮儀가 있고 같은 해 10월일에 長陵拜陵儀•長陵拜陵時出還宮儀가 있다. 1688년(숙종 14) 戊辰 2월일에 寧陵拜陵儀•寧陵拜陵時出還宮儀가 있다. 1689년(숙종 15) 己巳 3월일에 徽陵의 親享山陵儀•親享山陵時出還宮儀附가 있다. 마지막으로 恭陵陵上失火殿下變服儀가 실려있다. 또 목차에 없는 맨 마지막 敬陵拜陵儀는 글을 쓰다만 형태로 남아있다. 각 능의 拜陵儀•出還宮儀•奠酌禮儀 등은 각각 그 절차가 같으며 왕궁을 떠나 멀리까지 親臨하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한 능에 대한 拜陵儀나 出還宮儀 등을 기록했지만 먼 길을 친히 行幸하면서 근처의 다른 陵도 함께 배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능의 청소에서부터 임금이 拜謁하는 동안 동원되는 사람들의 위치, 행동, 행사의 준비 상황 등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出還宮儀에서는 각 능의 위치하는 곳에 따라 출입하는 문만 달라질 뿐 그 밖의 의례과정은 동일하다. 마지막의 ‘恭陵陵上失火殿下變服儀’는 따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恭陵의 失火사건은 1687년(숙종 13) 10월 5일에 발생하여 임금이 3일 동안 服色을 바꾸고 正殿을 피해있었다. 이 사건은 『增補文獻備考』에도 기록되어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대신과 사관을 보내어 奉審하도록하고 慰安祭를 지냈으며 莎草를 고치도록 하였다. 捕盜廳에 명하여 잡아내도록 했는데, 방화한 자는 金成器로서 恭陵의 守護軍이었다. 書員과의 불화가 생기자 죄를 얻게 하려고 능 위에 불을 질러 莎草가 모두 타버리게 되었다. 이로써 金成器는 斬刑을 당하고 그의 兄弟, 妻子가 모두 流配당했다. 이 『敬陵拜陵儀』에 기록된 내용을『肅宗實錄』과 대조해 보면 拜陵을 나가서 陵만을 謁見하고 돌아온 예는 적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다른 陵도 돌아보고 閱武하기도 했으며 군사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1686년(숙종 12) 丙寅 3월일에 숙종이 崇陵을 알현하고 이어 顯陵•穆陵을 일일이 알현한 다음, 健元陵에 이르러 또 奉審하였다. 晝停所에 들러 소를 잡고 술자리를 마련하여 將士들에게 크게 먹이고, 沙河里 교장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將壇으로 올라가 閱武를 지시하였다.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뒤에 還宮했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親臨하여 拜陵했을 때 이 의례 절차 등의 전 과정을 모두 儀註로 정리하였고 이 때를 같이하여 그 주변의 여러 부대를 둘러본다던가 의례절차에 대한 논의를 다시 전개하여 정리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敬陵拜陵儀』에 정리된 의주는 모두 親臨하여 행해진 절차를 기록하였고 각 릉마다의 차이에 따라 절차를 조정하여 시행했고 또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肅宗대에 행했던 각 능에 대한 儀禮로서 제목에는 ‘敬陵拜陵儀’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능에 대한 展謁儀禮도 모두 수록하고 있어서 여기에 기록된 것 중 가장 빠른 날짜의 행사를 그 제목으로 붙인 듯하다. 표제처럼 儀註를 모아 놓은 謄錄의 형태이지만 당시에 벌어진 행사와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된 것이어서 肅宗 當代에 陵를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과 절차에 대한 사항, 동원되는 인력과 관청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현존하는 儀註謄錄으로서 비교적 초기의 기록에 해당되어 肅宗 조의 拜陵절차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후대에 제작된 의주와의 비교를 통해 변화해가는 상황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대부분 국왕의 親臨儀를 기록하고 있어 拜陵의 前例로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肅宗 대의 拜陵儀를 다룬 유일본으로서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敬陵과 관련된 자료로서 『敬陵事例』(2-2281), 『敬陵祭器年限冊』(2-2282), 『敬陵祝式』(2-2283)이 같이 소장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增補文獻備考』,『肅宗實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