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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묘도감의궤 [袝廟都監儀軌n1-1책] - 해제

G002+AKS-AA55_22244_000 【정의】 【서지사항】 儀軌廳 編, 寫本, 1851年(哲宗2) 寫. 2권 2冊, 四周單邊, 32.1×25.3, 烏絲欄, 半葉 12行 24字,上二葉花紋魚尾, 註雙行, 44.6×31.9, 鐵裝. 印記 : 奉使之印, 藏書閣印. 【체재 및 내용】 이 儀軌는 都廳儀軌, 一房儀軌, 二房儀軌, 三房儀軌, 別工作儀軌, 宗廟修理所儀軌, 改題主所儀軌, 位版造成所儀軌 등 8개의 儀軌를 순서대로 모아서 합본한 것이다. 본래 祔廟都監은 三房으로 나뉘어 각각의 업무를 분장하고, 三房의 업무를 통괄하기 위하여 都廳이 설치된다. 나머지 각 房은 각 房대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謄錄 또는 儀軌를 작성한다. 이 儀軌는 都廳과 三房의 儀軌, 그리고 都監운영을 위하여 부대시설을 제작하는 別工作 그리고 종묘의 수리를 담당한 宗廟修理所의 儀軌 및 孝顯왕후의 신주를 다시 題字한 改題主所와 묘정배향공신들의 위판을 제작한 位版造成所의 儀軌를 종합한 것이다. 맨 앞에 목록이 있는데, 擧行日記∙座目∙承傳∙財用(附 料布式例)∙甘結∙移文∙來關∙禮關∙儀註∙賞典∙儀軌事例의 순으로 되어 있다. 뒤이어 一房, 二房, 三房, 別工作, 宗廟修理所가 첨부되어 있다. 擧行日記에서 儀軌事例까지는 祔廟都監都廳儀軌의 내용이고, 一房, 二房, 三房, 別工作, 宗廟修理所는 각각의 儀軌이다. 祔廟都監都廳儀軌의 맨 앞부분에 있는 擧行日記는 1851年(哲宗2) 6월 6일 都監郎廳이 임명되어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1851(哲宗2) 8월 6일 祔廟와 함께 眞宗을 永寧殿으로 祧遷할 때까지 시행한 중요한 업무사실을 날짜 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 座目 」은 祔廟都監의 당상과 郎廳 등 담당자들의 명단이다. 都提調에는 영의정 權敦仁 등 2명, 提調에는 겸戶曹판서 徐熹淳 등 4명, 都廳에는 부사과 金炳德 등 2명, 郎廳에는 戶曹正郞 李時敏 등 8명이 임명되었다. 아울러 각종 기물을 제작하는 책임자인 監造官에는 전참봉 宋恪老 등 6명이 임명되었고, 祔廟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담당하는 別工作에는 繕工監 가감역 李象秀가 임명되었으며, 종묘를 수리하는 宗廟修理所에는 繕工監 감역 徐喆淳 등이 임명되었다. 「 承傳 」은 1851年(哲宗 2) 5월 12일 禮曹에서 孝定殿 禫祭후에 憲宗을 종묘에 부묘하기 위해 도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계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하여 祔廟에 관련된 承傳을 모아 놓은 것이다. 아울러 도감에서 올린 啓辭와 각종 別單, 都監事目 등이 실려 있어 철종 2年의 祔廟가 시행되는 계기 및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財用 」은 祔廟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비 및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급할 비용을 마련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甘結은 도감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지시한 문서들을 수록하고 있다. 「 移文 」 및 「 來關 」은 도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보낸 공문 및 회답문 등을 수록하고 있다. 「 禮關 」은 부묘와 관련된 禮曹의 각종 關文이고, 儀註는 부묘에 관련된 의식절차이다. 「 賞典 」은 부묘가 끝난 후 수고한 관련자들의 명단 및 이들에 대한 논상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 儀軌事例 」는 儀軌작성에 관련된 事目, 移文, 實入, 用還, 前排用還, 甘結 등을 수록하고 있어 儀軌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을 보여준다. 「 一房儀軌 」는 玉冊, 祭床, 移安欌, 祝文板, 神轝, 神輦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한 一房의 업무에 관련된 儀軌이다. 맨 앞에 담당자들의 명단이 있는데, 郎廳에는 戶曹正郞 李時敏 등 2명과 監照官 2명 및 計士, 書吏, 庫直, 使令, 守直, 雜物直, 捕校, 捕卒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本房所掌, 圖式, 封裹式, 稟目, 實入, 用還, 前排用還還下, 移送戶曹, 甘結, 工匠秩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一房儀軌의 맨 뒤에는 祔廟에 관련된 반차도가 실려 있다. 「 二房儀軌 」는 玉寶, 寶筒, 寶盝, 神主覆帕 및 각종 덮개 등의 제작을 담당했던 二房의 업무를 정리한 儀軌이다. 맨 앞에 담당자들의 명단이 있는데, 郎廳에는 사복시 주부 趙永和 등 2명과 監照官 2명 및 計士, 書吏, 庫直, 使令, 守直, 儀仗守直, 捕校, 捕卒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本房所掌, 圖式, 封裹式, 稟目, 實入, 用還秩, 還下戶曹秩, 甘結, 工匠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 三房儀軌 」는 龕室, 神榻, 冊欌, 寶欌, 祭器 등을 담당했던 三房의 업무내용을 기록한 儀軌이다. 맨 앞의 담당자들 명단에는, 郎廳에 禮曹정랑 李秉德 등 4명과 監造官 2명 및 計士, 牌將, 書吏, 庫直, 捕校, 使令, 守直, 捕卒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本房所掌, 圖說, 稟目, 孝定殿祭器仍用秩, 徽定殿祭器仍用秩, 新造秩, 實入, 用還, 前排用還, 工匠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도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물,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담당했던 別工作에서 작성한 別工作儀軌, 종묘수리를 담당했던 宗廟修理所에서 작성한 修理所儀軌의 내용 및 순서도 각방 儀軌와 유사하다. 이 儀軌에는 이외에도 改題主所儀軌와 位版造成所儀軌의 두개가 더 들어 있다. 改題主所儀軌는 孝顯王后의 신주를 1851年 7月 27日 午時에 ‘敬惠靖順孝顯王后’로 바꾸어 題字한 일에 관련된 의궤이다. 改題主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監造官 봉상시 정 金權 등 담당자와 手本, 實入秩, 用還, 前排用還, 工匠 등이 기록되어 있다. 位版造成所儀軌는 憲宗의 묘정에 배향할 배향공신의 위판을 조성하는 업무를 기록한 儀軌이다. 헌종의 묘정에는 李相璜과 趙寅永이 배향되었는바, 位版造成所에서는 이들의 위판을 만들고 아울러 위판에다 ‘領議政文翼公李相璜’, ‘領議政文忠公趙寅永’이라고 題字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位版造成의 내용으로는 監照官 봉상시첨정 金大黙 등 3명과 書員, 庫直, 使令, 守直, 捕盜軍士 등 담당자와 本房所掌, 題位版式, 手本, 實入, 用還, 前排用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儀軌는 憲宗, 孝顯왕후를 종묘에 부묘하는 각종 의식과 절차 및 眞宗을 영녕전에 祧遷하는 과정과 절차 등을 구체적이면서 실증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종묘에 봉안되는 玉冊, 金寶, 神主의 제작과정과 봉안절차, 그리고 別工作에서 설치했던 각종 건물과 부대시설 아울러 헌종의 묘정에 배향하는 공신들의 位版 제작 등을 자세하게 보여줌으로써 조선후기의 종묘의례 및 의례논쟁 그리고 궁중풍속, 궁중회화, 궁중건축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리라 생각한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본래 8건이 작성되어 奎章閣, 宗廟署, 春秋館, 禮曹, 江華府史庫, 太白山史庫, 五臺山史庫, 赤裳山史庫에 분산, 보관되었다. 8건 중에서 현재 藏書閣에 2건, 규장각에 6건 등 8건이 모두 확인되고 있다. 藏書閣 소장본은 宗廟署에 보관되던 본 해제본과, 상권은 없고 하권만 남아 있는 낙질본 (藏 2-2244)이며, 규장각 소장본은 (奎 13796), (奎 13797), (奎 13798), (奎 13799), (奎 137800), (奎 137801)이다. 【비고】 청구기호 22269의 해제와 동일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