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2243_000G002+AKS-AA55_22243_000 [정의] 1837年(憲宗3) 1月 7日 純祖, 翼宗을 종묘에 祔廟하고 景宗을 永寧殿에 祧遷한 이후, 祔廟 및 祧遷에 관련된 의논, 祔廟 과정에서 설치한 도감, 도감의 조직과 분장업무 및 각각의 의식절차 등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종합하여 祔廟都監에서 제작한 儀軌이다. [서지사항] 본래 8건이 작성되어 奎章閣, 宗廟署, 春秋館, 禮曹, 江華府史庫, 太白山史庫, 五臺山史庫, 赤裳山史庫에 分上되었다. [체재 및 내용] 이 祔廟都監儀軌는 都廳儀軌, 一房儀軌, 二房儀軌, 三房儀軌, 別工作儀軌, 宗廟修理所儀軌 등 6개의 儀軌를 순서대로 모아서 합본한 것이다. 본래 祔廟都監은 三房으로 나뉘어 각각의 업무를 분장하고, 三房의 업무를 통괄하기 위하여 都廳이 설치된다. 따라서 각 房은 각 房대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謄錄 또는 儀軌를 작성한다. 이 儀軌는 都廳과 三房의 儀軌, 그리고 都監운영을 위하여 부대시설을 제작하는 別工作 그리고 종묘의 수리를 담당한 宗廟修理所의 儀軌를 종합한 것이다. 맨 앞에 목록이 있는데, 擧行日記, 座目, 承傳(附 奏啓別單), 財用(附 料布式例), 甘結, 移文, 來關, 禮關, 儀註, 賞典, 儀軌事例의 순으로 되어 있다. 뒤이어 一房, 二房, 三房, 別工作, 宗廟修理所가 첨부되어 있다. 擧行日記에서 儀軌事例까지는 祔廟都監都廳儀軌의 내용이고, 一房, 二房, 三房, 別工作, 修理所는 각각의 儀軌이다. 1836年 10월 21일 도감의 堂上과 郎廳을 차출하여 11월 6일 各房의 소관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2월 중 3차례의 習儀과정을 거쳐 1837年 1월 7일 子時에 부묘례를 마치고 寅時에 景宗의 神主를 永寧殿으로 옮겨 모셨다. 도감의 都提調는 領中樞府事 李相璜(1763~1841)이 맡았으며, 提調는 金逌根(1785~1840), 李止淵(1771~1841), 趙寅永(1782~1850), 金學淳(1767~1845), 鄭元容(1783~1873) 등이다. 承傳은 奏啓別單을 함께 기록하였는데 9월 5일 禮曹판서 조인영의 주청으로 洪奭周(1774~1842)와 朴宗勳(1773~1841) 등이 부묘례의 절차를 논의하였다. 10월 27일 12조의 都監事目을 정하였는데 孝成殿과 孝和殿의 제기를 수리하여 재사용하고 필요한 것만 새로 만들기로 하여 11월 7일 그에 대한 별단을 올렸다. 이 때 祔廟禮의 再虞祭는 冬至, 正朝祭享과 날짜가 겹치게 되었는데 정조 부묘례를 원용하여 兼行하기로 하였다. 부묘례의 경비는 戶曹의 米150石, 兵曹의 木7同 代錢700냥, 錢 400냥이었으며, 각 員役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되었다. 來關에는 純宗大王祔廟時侍衛節目 15조와 翼宗大王祔廟時侍衛節目 16조, 景宗大王遷廟時侍衛節目 5조 등이 실려 있고, 12월 13일 각 差備官을 차출하였다. 한편 純宗의 配享臣은 李時秀(1745~1821), 金載瓚(1746~1827), 金履喬(1764~1832), 趙得永(1762~1824)으로 이들에 대한 致祭와 配享節次를 위한 差備官도 차출되었다. 景宗祧遷禮에는 端懿王后와 宣懿王后의 祧遷과 함께 英宗이하 各室의 移還安承奉節次가 함께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례를 한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의례절차를 논의하는 禮關과 儀註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1836年 11월 6일부터 1837年 1월 4일까지 많은 양의 문서를 기록하고 있으며 21개조의 應行節目도 상세하게 마련하였다. 儀註는 孝成殿告動駕祭親行儀, 純宗大王神主 翼宗大王神主 詣宗廟儀, 純宗大王神主 翼宗大王神主 詣宗廟時殿下祗迎儀, 純宗大王 翼宗大王 祔廟儀, 景宗大王祧遷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837年 1월 7일 모든 일을 마치고 10일 각 도감과 각 差備官의 별단을 올렸으며 12일 전교를 내려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또한 1월 10일 9조의 儀軌事目을 마련하여 典醫監에 처소를 두어 儀軌編纂에 착수하였으며 7월에 8건을 완성하여 각처에 分上하였다. 司譯院에 설치한 一房에서 관장한 작업은 祔廟에 사용할 祭床 등 47종과 遷廟에 사용할 神轝들 5종의 물품을 수리하거나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었고, 祭床, 木豆, 大牲匣, 小牲匣, 三合牲匣, 俎床, 食函之, 移安機, 內床, 朱簾機 등 중요 물품에 대해서는 圖式과 規格을 간단하게 기록하였다. 班次圖는 23葉으로서 配享臣腰輿, 神輦, 龍香亭, 諡寶彩輿, 神輿, 諡寶腰輿, 玉寶彩輿, 玉印彩輿, 玉冊腰輿,竹冊腰輿, 平轎子, 副輦 등의 순서로 배치하였다. 二房은 工曹大廳에 설치하였으며 宗廟室內에 排設할 물건과 儀仗旗 165개를 준비하였다. 三房은 刑曹郎廳大廳에 설치하였고 龕室, 神榻, 踏掌, 冊欌, 寶欌 및 각종 祭器의 수리·조성을 담당하였다. 龕室, 神榻, 踏掌, 冊欌, 寶欌 등은 圖說을 두어 상세한 기록을 남겨 두었다. 別工作儀軌는 1, 2, 3방에서 요청한 각종 철물장식을 만들어 보내주고 都廳 및 각방의 장인들에게 필요한 연장 및 사무도구를 지급해 준 기록을 남기고 있다. 修理所儀軌는 宗廟, 永寧殿, 香大廳, 祭官房 등의 낡은 곳을 修補한 기록이다. 末尾에 儀軌纂輯에 참여한 都提調 등 8인의 官職과 手決이 있고 뒷 표지 안에 1919年 1월 裝幀을 개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의궤는 純祖의 손자인 憲宗이 즉위하여 그의 아버지인 孝明世子를 翼宗으로 追尊하고 순조와 함께 宗廟에 부묘한 기록으로서 종묘의 位次상 景宗을 영녕전으로 祧遷하여야 했으므로 祔廟와 祧遷을 담당하는 兩都監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함께 기록하였다. 19세기 중반 宗廟儀禮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더욱이 종묘에 봉안되는 玉冊, 金寶, 神主의 제작과정과 봉안절차, 그리고 別工作에서 설치했던 각종 건물과 부대시설 등을 자세하게 보여줌으로써 조선후기의 종묘의례 및 의례논쟁 그리고 궁중풍속, 궁중회화, 궁중건축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리라 생각한다. [소장현황 및 이본관계] 8건 중에서 현재 藏書閣에 3건, 奎章閣에 2건 (奎13681, 奎13682) 등 5건이 확인되고 있다. 현존하는 5건 이외에 나머지 3건의 행방은 현재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