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2221_000G002+AKS-AA55_22221_000 【정의】 1698년(肅宗24) 11월에 제작된 儀註로 端宗과 定順王后의 復位 의식과 宗廟에 祔廟하는 절차를 의식이 설행되기 이전에 미리 확정하여 기록한 것. 【서지사항】 1책 30장 분량의 필사본으로 반곽의 크기는 31.6×22cm이고, 각 면의 크기는 39.5×26cm이다. 四周雙邊이고, 주석은 雙行이며, 반엽은 10행 23자이다. 판심에는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가 보이거니와 판심 하단에는 ‘禮曹上’이라 새겨 있다. 예조의 주관으로 본 전적을 제작하여 진상한 것이다. 표제는 ‘復位祔廟儀註謄錄’이고, 내제는 ‘端宗大王定順王后復位祔廟儀註謄錄’이다. 내제 아래에 ‘戊寅十一月 日’이라 적어, 본 전적이 1698년(肅宗24) 11월에 제작되었음을 명시하였다. 『肅宗實錄』에 의하면 본 전적에 수록된 의식들은 1681년 11월 21일부터 동년 12월 27일 사이에 실제로 설행되었다. 儀式의 완벽한 진행을 위해 11월 21일 이전에 예조에서 의식 절차를 미리 작성하여 보고한 것이다. 필사 후에 잘못된 글자를 수정하거나 빠진 글자를 보록한 부분이 간헐적으로 눈에 띈다. ‘禮曹之印’과 ‘藏書閣印’이라 새겨진 소장인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1681년(肅宗7) 魯山大君으로 추봉된 端宗은 1698년(肅宗24) 9월 30일 前縣監 申奎의 상소에 의하여 復位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었고, 익월 24일 肅宗은 備忘記를 내려 노산대군의 복위를 결정하였다. 이때 노산대군에게는 ‘純定安莊景順大王’이라는 諡號와 ‘端宗’이라는 廟號, ‘莊陵’이라는 陵號를 올렸다. 그리고 부인에게는 ‘定順’이라는 諡號와 ‘端良齊敬’이라는 徽號, ‘思陵’이라는 陵號를 올렸다. 『端宗大王定順王后復位祔廟儀註謄錄』은 端宗과 定順王后의 복위 의식과 종묘에 祔廟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端宗大王定順王后復位祔廟儀註謄錄』은 총 11부분으로 구성되었으니, 「端宗大王定順王后神主奉移于時敏堂儀」와 「端宗大王定順王后諡冊寶詣闕內入儀」, 「冊寶內出請諡宗廟儀」, 「時敏堂上冊寶儀」, 「時敏堂題主時親臨出宮儀」, 「時敏堂立主奠儀」, 「神主詣明政殿奉安儀」, 「明政殿告動駕祭後神主詣宗廟儀」, 「祔廟親享儀」, 「祔廟親享後還宮儀」, 「親臨頒敎賀儀」가 그것이다. 맨 처음에 차제된 「端宗大王定順王后神主奉移于時敏堂儀」는 1698년 11월 21일 단종과 정순왕후의 神位를 昌慶宮 時敏堂으로 옮기는 절차를 적은 것이고, 가장 나중에 보이는 「親臨頒敎賀儀」는 동년 12월 27일 祔廟禮를 마치고 崇政殿으로 환궁하여 백관들의 하례를 받고 大赦하고 頒敎하는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禮曹, 兵曹, 掌樂院, 典設司, 掖庭署 등의 역할과 殿司, 典儀, 都監堂上, 禮曹堂上, 都監郞廳, 引儀, 承旨, 大祝, 內侍, 讀冊官, 讀寶官, 捧冊官, 捧寶官, 細仗, 鼓吹 등의 행동 지침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復位와 祔廟 의식을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 모범적 절차를 미리 확정, 제시한 것이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본 전적을 통해 肅宗朝에 설행된 단종의 복위 의식과 종묘 부묘 의식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대의 국가 의례를 연구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이와 동일한 서책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 復位 의식과 祔廟禮를 마친 후에 만들어진 방대한 분량의 『復位祔廟都監儀軌』(K2-2223)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復位祔廟都監儀軌』, K2-2223. 『譯註經國大典』, 韓㳓劤 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72.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性格』,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