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2161_000G002+AKS-AA55_22161_000 【정의】 【서지사항】 1책 72장 짜리로 고종 연간(1864~1805)에 필사되었다. 「嘉慶丙辰正月四日上展謁于太廟……十月盡日令李田秀 後五十年乙巳夏移謄藏于本署望廟樓」라고 했듯이 1796년(정조 20) 정월 4일 정조가 李田秀에게 명하여 서문을 쓰게 했고, 다시 50년 뒤 1845년(憲宗 11)에 이르러 종묘의 望廟樓에 그 謄本이 보관되게 되었다. 【체제 및 내용】 서문을 비롯하여 종묘에서 벌어지는 祭享에 관련된 여러 笏記를 싣고 따로 제향의 진행에 관련된 일들을 問答式으로 기술하고 있다. 우선, 서문에서 正朝 20년(1796) 정월 4일 正祖가 太廟에 갔다가 守僕들이 太廟의 모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알고 이를 문답식으로 정리하여, 이달 그믐에 李田秀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그 뒤 憲宗 11년 乙巳(1845) 여름에 望廟樓에 그 謄本을 옮겨 보관하였다고 했다. 이어서 4편의 笏記가 실려 있다. 우선 「親臨大享堂上笏記」에서는 임금이 친히 종묘에 나가 大享을 행할 때의 절차를 기록하고 있고, 「攝行大享堂上笏記」에서는 임금을 대신하여 大享을 행할 때의 절차를 기록하고 있고, 「朔望祭享笏記」에서는 朔望에 지내는 祭享의 절차를 기록하고 있고, 「別祭享笏記」에서는 특별히 지내는 祭享의 절차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祭享 때 祭物과 祭器를 진설하는 모양을 그림으로 보여 주는 陳設圖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五享祭 때의 진설 방식을 그려놓은 「五享陳設圖」, 朔望과 俗節 때의 진설 방식을 그려놓은 「朔望俗節陳設圖」, 七祀堂과 功臣堂에 진설하는 방식을 그려놓은 「七祀功臣位陳設圖」 등 3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종 祭享에 쓰이는 祭物, 祭器, 犧牲들의 數量들이 빠짐 없이 기록되어 있고, 薦新禮에 올리는 각종 계절의 穀食과 과일, 魚肉들의 종류와 수량 및 공급 기관 등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七祀의 명칭과 역할이 소개되어 있고, 宗廟에 配享된 功臣들이 그들이 모신 왕의 이름(太祖부터 哲宗까지) 아래 열거되어 있다. 「儀注問答」은 제향에 대한 설명이나 의문점을 문답식으로 기술한 것으로서, 각종 祭享의 이름, 절차, 각종 제기와 제물, 희생들의 진설 방식 및 그 수량, 제향을 행하는 사람들의 명칭과 뜻, 절차의 근거 등을 각종 의례집들의 예들과 비교하면서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宗廟의 각종 時享의 이름, 四享에 臘祭를 합하여 五享이 시작된 때와 臘祭의 뜻, 晨?과 初獻을 각실마다 행하는 절차, 齋殿의 밖에 있는 外辦에 아뢰고, 예가 끝났음을 아뢰고, 神主 앞에서 무릎을 꿇는 까닭, 外辦의 뜻, 板位에서 西向으로 서는 까닭, 曲拜를 하는 까닭, 제사를 주관하는 여러 관직명의 뜻과 하는 일, 廟廷의 자리를 누가 설치하는지에 대한 것, 神主를 꺼내어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것, 晨?의 뜻, 각종 제물과 제기 등을 撤床하는 순서, 방법, 東階와 西階를 배치한 뜻, 親行과 攝行에 따라 절차의 차이가 있는 까닭, 왕과 왕후가 행하는 예가 다른 까닭 등 실로 태묘의 제사를 빈틈없이 지내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와 그 의미 등에 대하여 모든 제향의 기준인 周禮와 각종 근거 자료들과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每事問은 종묘의 제향의 제반 절차와 의미에 대해 문답식으로 빠짐없이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종묘제례악의 진행 상황을 고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정신문화연구원, 국립도서관, 규장각. 【참고문헌】 『국조오례의』(법제처, 19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정신문화연구원, 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