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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유서 [敎諭書] - 해제

G002+AKS-AA55_21827_000 【정의】 조선의 왕실에서 監司 등의 관직자들에게 해야 할 직무를 기록하여 전달한 문서. 【서지사항】 이 책은 조선조 국왕의 명령 출납을 담당했던 承政院에서 제작한 문서로서, 제작 시기는 1770년(英祖46) 경으로 보인다. 본문의 주석에 ‘庚寅五月初二日入侍時傳曰’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이로써 이 문서가 경인년인 영조 46년에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겉장에는 ‘敎諭書’라 표제가 되어 있고, 한 면에 세로 11행의 줄이 그어져 있는 종이를 사용했으며, 가운데를 접어서 책으로 장정한 것이다. 총 6면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31.3 × 18.2cm이다. 【체제 및 내용】 이 문서는 監司와 兵水使, 그리고 守令 등 3개 관직에 대해 직무 내용과 지켜야 할 여러 사항들을 기록한 것이다. 감사에 대해서는 그 중요 임무가 敎化를 선양하고 받들며 風俗을 관찰하고 살피는 데 있음을 말하였다. 생민의 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고을의 守備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고을의 관료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등을 살피는 일이 조정에서 위임받은 일임을 밝혔다. ‘別諭’에서는 농부가 天下의 大本이므로 농민을 특별히 잘 살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병수사의 직무는 병졸들을 관장하는 것인데, 군사정책을 정비하고 외부의 침략을 방어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수령은 ‘천하의 대본’인 농민을 잘 보호하고 육성하는 직무인데, 七事가 그 주요 임무임을 밝히고 있다. 칠사란 농업을 성하게 하는 일(農業盛), 인구를 증가시키는 일(戶口增), 학교를 흥하게 하는 일(學校興), 군정을 정비하는 일(軍政修), 부역을 균등히 하는 일(賦役均), 쟁송을 간단히 하는 일(詞訟簡), 간사하고 교활한 일을 멈추도록 하는 일(姦猾息) 등이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문서는 조선 후기 지방관들의 주요 직무와 행해야 할 일들을 기록한 왕의 명령서로서, 당시 행정과 공무원에 관한 연구에 도움이 된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현재 장서각 소장본(K2-1827)이 유일하며 영인본은 없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