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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 [館選] - 해제

G002+AKS-AA55_21824_000 【정의】 哲宗 승하 직후에 제진된 進香文과 輓章, 고종 즉위 첫 해인 1864년(高宗1)에 제진된 각종 疏箚를 시대 순으로 정리, 수록한 전적. 【서지사항】 불분권 3책 분량의 필사본으로 반곽의 크기는 25×19.6cm이고, 각 면의 크기는 24.4×23cm이다. 四周雙邊이고, 반엽은 13행 24자이며, 주석은 雙行이다. 판심에는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가 보인다. 표제는 ‘館選’이고, 표지 우측 하단에 전체 冊數를 ‘共三’이라 세필로 명시하였다. 각 책의 첫 면에는 ‘李王家圖書之章’이라 새겨진 소장인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館選』은 哲宗 승하 직후에 제진된 進香文과 輓章, 고종 즉위 첫 해인 1864년(高宗1)에 제진된 각종 疏箚를 시대 순으로 정리, 수록한 전적이다. 통상 ‘館選’이라는 용어는 문과 급제자들을 承文院, 成均館, 校書館에 배치하는 인사 행정을 말하거나, 특히 그 중에서 홍문관에 인선되는 것을 말한다. 문과 급제 후 문장력을 인정받아 홍문관에 선발된 어느 관료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전말은 확인되지 않는다. 1책은 1863년(哲宗14) 12월 8일, 철종이 薨去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철종이 大寶를 대왕대비에게 봉납할 것을 명하고 昌德宮 大造殿에서 승하하자, 대왕대비인 趙大妃는 興宣君의 두 번째 아들에게 왕위를 전하라 명했다. 그리고 殯殿을 歡慶殿에 차리게 하고, 殯殿都監과 國葬都監, 山陵都監의 관리를 임명하였으며, 興宣君과 郡夫人閔氏를 흥선대원군과 驪興府大夫人에 봉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후, 12월 9일에 올려진 高宗의 親進香文을 차제하였다. 그리고 敦寧府進香文, 京畿監營進香文, 平安監營進香文, 咸鏡監營進香文, 黃海監營進香文, 全羅道監營進香文, 公忠監營進香文, 慶尙監營進香文, 江原監營進香文, 廣州府進香文, 江華府進香文, 開城府進香文, 水原府進香文이 이어지고 있는데, 각각 金興根, 趙在應, 洪祐吉, 李裕元, 洪淳牧, 鄭健朝, 李秉文, 徐憲淳, 朴承輝, 李源命, 黃憲容, 金永爵, 南秉吉에 의해 제작된 것들이다. 다음으로 哲宗의 훙거를 애도하는 輓章이 보이는데, 대원군을 비롯하여 戶曹判書 金炳冀, 副司果 申檀, 司果 金炳翊, 領議政 金左根, 護軍 洪祐健, 藝文提學 姜時永, 工曹判書 金大根, 副護軍 趙秉式, 東寧尉 金賢根, 永明尉 洪顯周, 左議政 趙斗淳, 護軍 金輔鉉, 水原留守 南秉吉, 大護軍 任百經, 護軍 趙秉協, 大護軍 金炳雲, 副護軍 金翼鉉, 禮曹參議 趙成夏, 知中樞府事 尹致羲, 護軍 金世均, 上護軍 金學性, 江原監司 朴承輝, 奉朝賀 趙冀永, 南寧尉 尹宜善, 都承旨 趙鳳夏, 南綾君 洪鍾序, 校理 李世用, 大護軍 申錫愚, 大護軍 申錫禧, 待敎 趙寧夏, 大護軍 李根友, 大護軍 金輔根, 副護軍 尹定善, 大護軍 宋近洙, 奉朝賀 尹定鉉, 知事 徐戴淳, 副護軍 徐相翊, 護軍 李容殷, 領敦寧 金興根, 待敎 閔奎鎬, 領府事 鄭元容, 兵曹判書 鄭基世, 上護軍 金炳喬, 咸鏡監司 李裕元, 大護軍 金炳德, 護軍 金龜夏, 全羅監司 鄭健朝, 護軍 閔致庠, 護軍 朴珪壽, 刑曹參議 洪淳大, 知敦寧 尹致定, 護軍 李承輔, 護軍 金炳地, 副護軍 鄭基會, 副司果 李心宰, 判府事 金炳國, 大護軍 金炳㴤, 副護軍 金鶴根, 同知 金德根, 副護軍 尹宇錫, 上護軍 洪鍾應, 漢城右尹 金益文, 護軍 成載瑗, 副護軍 徐堂輔, 黃海監司 洪淳穆, 副護軍 朴道彬, 副護軍 趙寅燮, 待敎 鄭範朝, 待敎 洪承億, 右參贊 李圩, 知事 洪在喆, 上護軍 洪說謨, 副摠管 李裕膺, 右參贊 趙得林, 戶曹判書 李敦榮, 工曹參議 洪祐命, 大護軍 趙徽林, 護軍 鄭翊朝, 吏曹判書 金炳學, 弘文提學 曺錫雨, 右承旨 趙熙哲, 大護軍 吳取善, 興寅君 最應, 大護軍 李經在, 護軍 李承益, 別兼春秋 趙熙一, 副護軍 趙埰, 同義禁 尹滋㥁, 檢閱 南一愚, 公忠監司 李秉文, 檢閱 李冕光, 永平君 昱, 別兼春秋 洪軒鍾, 完平君 昺이 지은 만장이 순서대로 차제되어 있다. 2책에는 高宗에게 올린 상소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임금의 치도와 국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건의한 것들이다. 서두에는 1864년(高宗1) 1월 10일, 조대비가 대신들에게 내린 綸音이 실려 있다. 법을 준수하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타이르는 내용이다. 이어서 掌令 姜晉奎, 副護軍 金鎭衡, 大司成 趙成夏, 大護軍 韓正敎, 大護軍 金漢淳, 戶曹判書 李敦榮, 刑曹參判 尹宗善, 同知 宋廷和, 吏曹參議 洪秉壽, 吏曹參判 兪致善, 獻納 李應夏, 上護軍 金學性, 大司成 姜蘭馨, 執義 李基鎬, 判義禁 趙得林, 同敦寧 宋泰熙, 平安監司 洪祐吉, 知事 金炳國, 檢閱 李冕光, 領議政 金左根, 右副承旨 金世鎬, 黃海監司 洪淳穆, 吏曹參議 權用脩, 右議政 趙斗淳, 正言 朱寅絳, 護軍 洪鍾雲, 護軍 金壽鉉, 領議政 金左根, 吏曹參議 權用脩, 護軍 趙熙哲, 領議政 金左根, 護軍 李升洙 , 藝文館提學 朴珪壽, 護軍 趙鳳夏, 知事 金炳學, 左參贊 李寅皐, 吏曹參判 兪致善, 大護軍 宋近洙 등이 진언한 80여 건의 상소문이 이어지고 있다. 모두 1864년에 제진된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동년 7월 14일과 7월 25일 내려진 조대비의 전교가 실려 있다. 3책에도 총 60여 건의 상소문과 箚子가 이어지고 있는데, 모두 1864년에 제작된 것이다. 兵曹判書 申觀浩의 상소문을 위시하여, 都承旨 趙秉協, 同副承旨 任承準, 直講 朴周雲, 領敦寧 金興根, 吏曹判書 趙得林, 吏曹判書 尹致定, 吏曹參判 南性敎, 護軍 兪錫煥, 判敦寧 李景在, 判府事 金興根, 吏曹參議 尹秉鼎, 吏曹參議 徐承輔, 大司成 李鍾淳, 知事 趙錫雨, 吏曹參判 成載玉, 副司果 李彙秉 등이 지은 疏箚이다. 이 중에는 時原任大臣과 金吾堂上, 兩司, 玉堂의 聯名 疏箚 등도 포함되어 있다. 후반부에는 찬자 미상의 對策文과 「徐公判敦寧熹淳夫人全州李氏烈行通文」가 실려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관선』에 수록된 다양한 상소문과 차자를 통해 19세기 중엽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해 살필 수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이와 동일한 서책은 보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哲宗實錄』. 『高宗實錄』.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72.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性格』,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0.